작성일 : 2022.05.07 작성자 : 양시영
제   목 : 출21.이웃 관계 규례(출21-23) :: 보상/배상/격리 처리 기준-- 종, 살인/상해-손실(폭행, 동물<사고-고의>),
첨부파일 :

출21장..<염두에 둘 단어들...암시-의미-지시>..[299.하나님사랑은.305.나같은죄인살리신]...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1)<세상에 보냄 받은 믿는이들의 일상적 필요들에 대해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것은 하나 하나마다 그분의 주권적 안배하심이다>에 대한 절대적 믿음 안에서 모든 율법의 규례들이 있는, 율법의 법령들은 사람의 타락했음을 드러내고 있음.. 타락 속에 있는 사람의 생활의 귀결을 말하고 있으며 그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보혈 능력을 의지하고 적용하며 더 나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대치됨에 있음을 지시함...모든 소극적인 측면의 항목들에서, 출21-23까지의 규례들은 사탄-귀신들, 내주하는 죄(탐심), 외적인 죄들(살인-거짓말-도적질)들을 지적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로마서에서 1-3장까지는 외적인 죄들을, 5-8장까지에서는 내주하는 죄들을 다루고 있다> 

....###율법과 규례들을 따르면,  <--죽일찌니라>하는 판결이 나오고 있는데,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 죄악의 무게가 <하나님과의 단절 - 멸절>에 이를 정도임을 인정하고 계심을 의미.....이 판결에 따라, <내가 바로 그러한 죄를 지은 바로 그 죄인>임을 인정하고 아뢰며, 주님이 마련하신 십자가 제단에 나아가 회개하고. 바라보는 바(=죄의 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연합하여 <옛 나는 죽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친히 [참 주인으로서] 내 안에 들어 오셔서 사셔야 함의 [그리스도로의] 완전한 대치가 필요함을 인정하고 , 참으로 그것이 이루어졌기에 그리스도로 사는 새 삶 안으로 들어서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담대히 성령따라 살기를 실행하여야 함..

.....한편, 긍정적인 항목들의 그림은 밝고 영광스러운데, 하나님이 <과부들-고아들-나그네들과, 고의적 살인이 아니라 실수로 살인한 자를 배려하심, 종으로 팔린 사람이 육년 후에 풀려날 수 있게 하심 통해> 친절-자비로우시며-사랑하시며 인류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긍정적 측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출20:24-16에서는 그리스도의 그림을 본다. 그리스도는 타락한 사람을 위한 분으로서, 제단 위의 제물로 예표된다.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제물들로서 하나님을 경배함, 곧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다... 또한 도피성으로서, 안식일로서 더 나아가 안식년조차도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인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출20장의 <타락한 사람을 위한>제단으로 상징되며, 우리는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해 <구속, 죄 사함, 칭의, 화목>을 누리는 참여자들이 된다.

*2)하나님을 경배하기 의한 제단과 제물들은 타락한 사람이 구속되고 끝나서 십자가의 그리스도로 대치되는 것이 필요함을 가리킴....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그의 손을 제물의 머리에 얹어야 하며 <그것에 의해서 자신이 동일시 되고> 제물은 도살되어 제단 위에 올려진다. 이 모든 것은 타락한 사람이 구속되고 끝나서 십자가의 그리스도로 대치되는 것이 필요함을 가리킨다. 우리는 제단에 의해서 구속되고 끝났으며 그리스도에 의해서 대치되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이 주권적으로 안배하신 우리의 환경에 만족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안배한 환경에 만족하기를 배워야 한다.. 만일 우리가 만족하기를 배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제한을 깨뜨리려 하지 않을 것이다. 비록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 불과하더라도 훔치는 것은 신성한 할당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며, 신성한 제한을 깨뜨린 것임을 알아야 한다. 세상에 대해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것은 그분의 주권적 안배하심에 대한 믿음 안에서 모든 율법의 규례들이 있는, 율법의 법령은 사람의 타락했음을 드러내며, 타락 속에 있는 사람의 생활을 지시함...모든 소극적인 측면의 항목들에서, 출21-23까지의 규례들은 사탄-귀신들, 내주하는 죄(탐심), 외적인 죄들(살인-거짓말-도적질)들을 지적하고 있다. <마참가지로 바울은 로마서에서 1-3장까지는 외적인 죄들을, 5-8장까지에서는 내주하는 죄들을 다루고 있다> 한편, 긍정적인 항목들의 그림은 밝고 영광스러운데, 하나님이 친절-자비로우시며-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3)안식년에 종이 자유를 얻는 것은, 속박 아래 있는 타락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안식인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자류로워질 수 있음을 의미함....  타락한 사람마다 모두 죄에게 <그 자신을> 스스로 종으로 팔아넘긴 죄의 종들이지만(롬7:14), 복음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그분의 대속의 피값으로> 노예에서 자유케 하셨도 이제 우리는 의에게 의의 종이 되었음을 말한다.

*4)사람 속에 있는 살인과 거짓말은 <살인의 근원이며 거짓말의 아비인 마귀>가 사람 안에서 행하고 있음을 드러냄.(요8:44).. 거짓 소문을 퍼뜨림, 이를 허망한 풍설이라고도 한다(출23:1)

*5)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타락한 사람이란 하나님 보시기에 [무지무각-연약하여] 실수로 죄인 된 사람들이고> 그리스도께 도망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함......이는<아버지여 저희이 죄를 사하여 주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니다(눅23:34)>라는 기도가 거기에 해당된다...그러나, 잊지말지니.....(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 그의 범죄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 온 바, 그 이래로) 타락한 사람마다 그 언제라도 깨닫는 자마다 진실한 회개가 필요한데, 회개는 실수로든지 고의로든지 (그 죄의 경중에) 무관하게 <주 보시기에> 죄인 된 이들마다 반드시!! 필요하며, 회개한다는 것은 그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자기의 죄인 됨을 인정하며 고백하고 그것때문에 하나님께 정말 진실로 죄송함을 고백한다는 것을 뜻함이요, 이 때 주님은 그것을 고백하는 이마다 <실수로 죄인 된 사람들로 보시며> 자비로이 용서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러나, 복음을 거절한., 곧 구주의 대속의 십자가 복음 듣고 믿음 발휘함 통해 회개하기를 권고받는 바, 회개하기를  거절한 죄인들을 모두 고의적 죄인들로 보고 계시는 바, 그러한 고의적인 죄인들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 함인 것을 참되게 알고 있어야 한다!!....이것을 바울은 참되게 표현하고 있다.<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딤전1:13>.....<출21:13, 14...*13.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14.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요일1:6-10...*6.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7.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8.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0.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6)도적질은 타락한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적 안배에 만족하ㅓ지 않고 하나님의 제한을 범함으로써 비열한 이득을 얻으려 한다는 것을 의미함....물론,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풍성> 안배를 그 누가 미리 알 수 있으랴만은..., 도적질 그 자체가 항상 위험한 것은 아닐 수 있지만<즉, 상대적인 경우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제한을 범하는 것인> 도적질을 완전히 정죄하고 계심을 기억하라

*7)탐심은 사탄의 탐욕적 본성이 사망의 몸인 타락한 사람안에 거하는, 내주하는 죄<죄성, 육, 육신, 육체...사탄이 인격화 된 것으로 바울은 여겼음>가 되었음을 의미함(롬7:8, 17, 20, 24)....그러므로, 주 보시기에 불의한 욕심을 내거나 탐낼 그 때마다 그것이 우리 안에 거하는 죄인, 사탄의 움직임에서 나온 것임을 깨달아야 함...

*8)간음은 사탄의 죄의 존성이 타락한 사람 안에서 그를 난잡하게 하여 하나님의 제한을 깨뜨려 그를 부퍄시키기 위해 행하는 것을 의미함.....아내된 교회는, 그녀의 남편이신 하나님, 곧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도 사랑해서는 안되는데, 타락한 교회가 그 제한을 깨뜨리고는 그리스도 외에 많은 것들을 사랑하게 되는, 바로 그것이 음행이요 음행자, 음녀가 된다.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사랑함은 간음이다)

*9)나그네들, 과부들과 고아들과 가난한 자들은, 타락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온 결과 처해진 상태로서, 발 붙일 곳 찾지 못해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 남편이신 그리스도 없는 과부, 아버지이신 하나님 없는 고아, 하나님의 풍성을 박탈 당한 가난한 자가 되었음을 의미함(출22:21-27, 23:9...엡2:12, 19

*10)하나님과 그 분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사탄의 반역하는 본성을 정복하는 것을 의미함(출22:28)

*11)원수에게 잃어버린 가축을 가져다 주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과 그의 짐진 동물을 도와주는 것은 그리스도가 생명의 잃어버린 것(가축)들을 타락한 사람에게 가져오시고 짐에서 벗어나도록 도우심으로써 화해를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함 


===종에 관한 법....<주인, 재판장 = 아버지,  남종 = 그리스도, 여종 = 참 기독자들>의 구도 아래에서  접근해 보면 좋을듯..

1.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재판 율례=규례)는 이러하니라

ㅇ율례(미쉬파팀) - '심판하다', '판결하다'는 뜻의 '솨파트'에서 유래.. 법률적으로 선언된 '판결', 혹은 '판단'...법정에서 판단하는 데 기준이 되는 판례(case)와 사회 도덕법적 성격을 지니는 '시민법' 또는 '시민법의 기초가 되는 명령'-- 이 모든 성경 율례의 2대 근본 정신은 공의와 사랑이다.

2.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신15:13, 14..*13.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14.네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히브리인이 같은 동족에게 노예가 되는 경우.. (1) 빚을 갚지 못했을 때(레 25:39) (2)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능력이 없을 때(22:3) 등.. 이 경우 그는 종이 아닌 고용된 노동자로서의 대우를 받을 수 있었고 6년이 지난 뒤에는 자유를 얻을 수 있었음(신 15:12)... 이방인 종의 경우는 이와 달랐는데 그는 주인의 영구한 소유가 되어 후손에게까지 상속될 수 있었다(레 25:39-46).

....고대 어느 법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파격적인 규정으로서(레 25장) 신 15:12에 의하면 이런 법은 히브리 여종에게도 동일하개 적용되었음..이처럼 칠년 만에 종에게 자유를 주는 제도는 히브리인들의  안식년 및 희년 제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었음 (레 25장). 그러나 여기서의 제 칠 년은 반드시 안식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종된 자가 만 6년을 채우고 제 7년째 되는 해를 가리키며, 물론 종이 그 중간에 희년을 당하면 그 즉시로 해방되었다(Wyclife).

3.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왔을 때 이미]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ㅇ단신으로 왔으면 - 주인이 종을 해방시킬 세 가지 상황들 :: 첫째, 종이 결혼하지 않았을 경우, 별다른 문제없이 혼자 해방되었다. 둘째, 종된 자가 종이 되기 이전 이미 아내를 얻은 경우, 그 아내는 남편과 함께 종이 되었다가 남편이 해방될 때 같이 해방되었다. 세째, 종된 자가 종된 후 주인으로부터 아내를 얻었을 경우,그 종은 제 7년째에 해방되었지만 그 아내와 자녀는 해방될 수 없었다. 두번째 경우가 종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라면, 세번째 경우는 주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라 할 수 있다. 

4.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ㅇ상전(아돈) - '다스린다'는 뜻에서 유래할 말로 '주권자', '소유자', '통제자'란 뜻... 종종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하는 명칭으로 사용되나(4:10;느1:11; 시 35:17),...종에 대한 주인의 권리가 절대적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ㅇ아내를 줌으로 - '여자를 줌으로'라는 뜻인데, 즉 주인이 자기 소유의 여종을 아내로 주는 것을 의미... 한편 여기서 '주다'에 해당하는 '나탄'은 '물건을 준다'는 뜻의 동사로 당시 종은 주인의 소유물처럼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ㅇ자녀들 - '아들들 혹은 딸들'이란 뜻으로 종이 주인으로부터 받은 아내를 통해 낳은 자녀를 가리킨다.

ㅇ속할 것이요(티흐예) - '하야'(존재하다, 있다)의 미완료형으로 계속적으로 또는 영구히 '...이 되다'는 의미이다. 그렇지만 이는 주인에게 속한다는 '소속'의 의미가 아닌, 주인의 것이 된다는 '소유'의 의미이다.

---주인의 여종과 결혼한 남종의 자녀들은 주인에게 귀속되는 원칙.....특히, 이것은 오늘날에도 중요한데, 부부 모두 참된 기독자로 인식하고 있다면 그리스도 신앙 안에서 결혼하여 낳은 자녀들은 주님의 것임을 깨닫고, 주로부터 그들의 양육을 위탁받은 부모되었음을 기억해야 하며, 자녀들을 합당한 신앙인으로 양육하기 위해 부모가 서약함으로 시여하는 <유아세례>부터 거치는 것이 옳을 것..

5.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그리스도는 그러하셨다] 하면
....ㅇ내가...자유하지 않겠노라 - 본절은 3절에 나타난 바 세번째 경우에 있어서의 예외 사항이다. 즉 종이 주인으로부터 받은 아내와 그리고 그를 통해 낳은 자식들을 사랑하고 또한 주인과 헤어지기 싫어할 경우, 종은 자유를 얻는 것(2절)을 포기하고 계속 주인의 종으로 남아있음으로써 자신의 소원을 이룰 수 있었는데, 이러한 일은 주인으로 하여금 종들을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군이나 우거(寓居)하는 자 같이 대하도록 가르치고 있는 히브리 율법(레 25:39-43)으로 인해 가능하였다.

6.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ㅇ재판장(엘로힘) - 이는 본래 지존자로서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명칭이다(창24:3; 수 2:11. 그러므로 70인역은 이를 '하나님의  판단'으로 번역하였다. 따라서 추측컨대 이는 공개된 장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엄숙히 판단받는 것을 의미..

ㅇ귀를 뚫을 것이라 - 고대 근동의 관습으로 이것은 완전한 예속(隸屬)과 순종을 나타내는 의식..(Knobel). 고대 근동인들에게 있어서 귀는 '예속의 기관'이었으니 귀를 뚫린다는 것은 곧 '자유의 상실'을 상징하기 때문이며, 후일 칼타고인들은 종의 표식으로 종의 귀에 귀걸이를 매달았다고 한다(J.P.Lange). 한편 키케르(Cicero,B.C. 106-43)는 그의 말을 잘 듣지 않는 리비아 노예에게 '네 귀를 충분히 뚫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였었다..

7.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6년이 지났어도]남종 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ㅇ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 고대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권위가 절대적이었고, 피치 못할 가난이나 빚 등으로 인해 아버지가 자식을 팔 경우가 더러 있었는데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이것이 용납되었다(Herodotus).
ㅇ남종 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 신 15:17에 의하면 이 경우는 주인이 여종을 첩으로 취한 때를 의미함. 따라서 이때 여종은 주인으로부터 그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었으나 이러한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여종도 남종과 마찬가지로 제 7년째 되는 해에 해방될 수 있었다(신 15:12).
8.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원전은 <아내처럼 대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종이 여러모로 그의 아내로 삼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곧 별로 달갑지 않거나 상전이 만족할 수 없는 경우] [그 여종의 가족들로]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부당하게 대우한 셈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ㅇ만일...기뻐 아니하여(임라아) - '만약'이라는 뜻의 '임'과 '상하게 하다', '깨뜨리다', '불쾌하게 하다'는 뜻의 '라아'가 결합된 형태로 '만일(그녀를) 불쾌하게 하면', '만일 (그녀와의) 관계를 나쁘게 하면'이란 뜻이다. 이는 상전이 볼 때 그녀가 눈에 차지 않아 그녀를 첩으로 삼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녀와 동침하지도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럴 경우 그녀는 <그녀의 가족이> 속전을 지불하고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다.

ㅇ속임이 되었으니(베비그도) - '바가드'(잘못 대하다, 반대로 행동하다)에서 온 말로 '정당히 대하지 아니하였니'로 번역하는 것이 더 합당함..

ㅇ타국인에게 팔지 못할 것이요 - 이스라엘인 노예는 이스라엘 내에서만 매매하고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하도록 규정되었다. 이는 동족간에는 비록 노예라 하더라도 형제처럼 대우받고(레 25:39,40) 또한 제 7년 째에는 해방될 수 있었으나 외국으로 팔려가면 그것이 불가능했기 때문... 택한 백성의 자유에 대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를 여기서도 볼 수 있음.. 모세 율법은 히브리인이 가난 때문에 부득이 이방인의 종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동족이 속전을 지불하고 그를 자유의 몸이 되게 하라고 권고하고 있다(레 25:47-55).

9.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 같이 대우할 것이요

ㅇ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 주인이 어떤 사람의 딸을 첩으로 삼기 위하여 샀으나 중도에 마음이 변하여(8절) 아들로 하여금 그녀의 남편이 되게 하는 경우로서, 이때 주인은 장차 며느리가 될 그 여종을 자신의 가족의 일원으로 대하여야 했다.

10.  [아내로 삼았다면]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 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ㅇ달리 장가들지라도 - 주인이 새로운 여자 노예를 택해서 그녀를 또 다른 첩으로 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나 그리할지라도 상전은 이전에 첩으로 취했던 여종에 대해 의식주 및 동침에 대한 권리를 계속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율법 규정이다.
ㅇ의복 - 일상적인 옷은 '베게드'(레 10:6)이나 여기서는 특별하고 좋은 옷인 '케수트'를 가리킴(신 22:12).
ㅇ음식 - 역시 좋은 음식인 '쉐에르'를 의미... 히브리인들의 평범한 식사를 뜻하는 말은 '레헴'이다(시 42:3). 이는 곧 첩된  여종에게도 주인과 같은 수준의 좋은 의복과 음식이 제공되어야 함을 뜻함.
ㅇ동침(오나타) - 법적 용어로 '부부권', '부부의 의무'를 의미... 성적 (性的)인 의미의 동침은 '미쉬카브'이다(민 31:17,18,35). 70인역은 이를 '부부 생활'을 의미하는 '호밀리안'으로 번역했는데 바울이 말한 '부부의 의무'도 이와 같은 의미..(고전 7:3). 한편 이같은 조항은 당시 가장 비천한 자들 중의 하나인 여종의 권리와 인격에 대해서까지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잘 드러내 주고 있음(마 6:26).
11.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ㅇ이 세 가지 - 일단 첩이 된 여종에 대해서는 주인이 남편의 자격으로서 당연히 [평생..생계와 생존과 삶의 만족을 완전하게] 책임져야 할 의무(10절), 즉 의복, 음식, 동침의 의무를 가리킨다.
ㅇ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 일전에(7절) 딸을 여종으로 팔고서 주인으로부터 받았던 돈을 다시금 그에게 되돌려 줌이 없이 딸을 자유인의 몸으로 되돌려 받는 것을 가리키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딸은 더이상 주인에게 속한 여종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도 결혼할 수 있는 자유로운 여인의 신분을 회복하게 되는 것임.
===폭행에 관한 법

12.  ○사람을 쳐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ㅇ쳐 죽인 - '치다'는 말인 '나카'와 '죽게 하다'는 말인 '무트'의 복합어.. 여기서 '나카'는 '때리다'는 뜻 외에 '살해하다', '학살하다'는 의미도 지니고 있으므로(수 13:21) 이는 살인에 대한 강조적 표현임을 알 수 있음.

ㅇ반드시 죽일(모트 유마트) - 히브리어에서는 한 단어를 강조 할 때 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여기서도 '모트'(죽음)가 반복되어 형벌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뒷부분의 구절들(14, 15, 16, 17절)도 모두 이와 같은 강조 용법이 사용된 경우이다.

13.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도피성]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ㅇ계획함(차다) - '기다리다', '추적하다'는 뜻.. 강도가 사람을 기다리거나(잠 23:28;호 6:9) 사냥꾼이 짐승을 추적하는 것과 같이 고의(故意)에 의해 살인하는 것을 가리킴.. 그러나 본절은 이러한 고의적 살인이 아닌 과실 치사나 정당 방위의 경우에는 보복적 죽음을 면하도록 조처하고 있다.
ㅇ붙임(인나) - '넘겨주다'는 뜻인 '아나'의 사역형 수동태로 하나님이 상대방에게 생명을 넘겨주었다는 뜻이다. 이처럼 성경에는 개인적인 경우 뿐만 아니라, 민족간의 전쟁도 하나님께서 '붙이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민 21:2;수10:8;삿 1:2;삼상 14:10 등), 이것은 개인의 모든 생명과 국가의 모든 장래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보여 준다(마 10:29).
ㅇ한 곳을 정하리니...도망할 것이며 -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인정되던 복수권(復讐權)의 남용으로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성소가 유일한 도피처였는데(14절) 훗날 보다 효율적이고 공식적인 도피성 제도로 발달되었다(민35:5-15;신 4:41-49;수 20:1-9). 하나님께서는 이같은 방법을 통해 하나의 살인이 기계적으로 또 다른 살인을 부르는 것을 막으셨는데 이것은 인간 생명이 얼마나 고귀하게 취급되어야 하는지를 간접적이나마 시사해 준다(마16:26).
14.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ㅇ내 단에서라도 - 법률 구조가 지니고 있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에 대해선 그 어떠한 장소나 상황하에서도 사면(赦免)이 있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살죄(謀殺罪) 외에도 하나님을 업수이 여기며 그분의 자비를 도리어 악으로 갚은 것이라는 측면을 더 하고 있기 때문이다.
ㅇ잡아내려(틱카헨누) - '취하다'(take)는 뜻인 '라카흐'의 명령형. '체포하다', '빼내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바 곧 '체포해서 밖으로 끌어내라'는 뜻... 이는 하나님의 성소를 범죄한 인간의 더러운 피로 오염시키지 않기 위한 조처이다(왕상 11:15).
15.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ㅇ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 - 십계명에서 인간에 관계된 첫 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네 생명이 길리라"(20:12)는 것이다. 이는 효(孝)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증거해 주고 있는데 사실 부모는 마땅히 자식들로부터 공경받아야 할 대상이다<20:12>. 첫째, 부모는 자식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신 분들일 뿐 아니라 또한 갖은 고생을 감내해 가며 키워주신 분들이기 때문이다. 둘째, 부모는 하나님께로 부터 부여받은 권위를 가지고 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책임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일 자식이 부모를 냉대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자 인륜을 저버린 배은 망덕한 행위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모세 율법은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징계를 규정하고 있다(17절).

16.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ㅇ사람을 후린 자 - 여기서 '후리다'에 해당하는 '가나브'는 '몰래 도적질하다'란 뜻으로 곧 사람을 유괴(誘拐)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런 행위를 한 자는 극형에 처해졌는데, 이는 생명을 도적질한 자는 자신의 생명으로 배상해야 된다는 원리이다.

ㅇ팔았든지 - 인신 매매 행위는 고대 세계의 일반적 현상으로(창 37:28), 호머(Homer)는 일찍이 페니키아의 노예상을 보편적 직업 중의 하나로 인정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빚이나 도적질의 배상 같은 경우에만 이를 인정할 뿐, 인신 매매를 엄격히 금하고 사형죄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인간의 완악함으로 인해 이 계명은 후대로 갈수록 점점 무시되었는데(암 2:6;8:6;슥 11:12) 급기야는 예수께서도 사람에게 은 삼십에 팔리우셨다(마26:14-16).

ㅇ수하(베아도) - 직역하면 '손 안에', '힘이 미치는 범위 내에'란 뜻으로, 곧 강제로 감금하거나 무력으로 통제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17.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ㅇ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 '저주하다'에 해당하는 '칼랄'은 '가볍게 여기다', '무시하다', '훼방하다'는 뜻으로 이는 '공경하다'(카바드)란 말이 '중요하게 여기다', '영광을 돌리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본절은 부모를 욕하거나 미워하는 것 또는 멸시하는 것과 같은 모든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곧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의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악과 다름없다(15절). 그러므로 부모를 저주하는 죄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죄(레 24:16)와 더불어 말을 함부로 사용하여 죽임을 당하는 두 가지 죄 중 하나였다(Pulpit Commentary). 이는 성경이 부모의 권위를 얼마나 높이 존중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그런데 후일 예수께서는 이 조항을 부모 뿐만 아니라 형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마 5:22), 율법의 참 정신을 일깨우셨다.

18.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ㅇ싸우다가(리브) - '말다툼하다', '논쟁하다'는 뜻이다. 이처럼 율법이 사소한 말다툼이 살인으로 번지는 것에 대해서까지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생명이 존귀하기 때문이다.

ㅇ돌이나 주먹 - 이것들은 원래 사람을 해치는 무기가 아니므로, 우발적인 살인 도구로 쓰이게 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쇠 도구가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계획적인 살인으로 인정, 사형에 처해진다(레 24:17,21;민35:16;신 19:11 이하).

19.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ㅇ기간 손해(쉬브토) - '쇠바트'(쉬다)에서 온 말로 부상으로 인해 일을 그만 두고 있는 동안 입은 경제적 손실을 의미한다. 한편 히브리인들은 이 규정을 정확히 시행하기 위해 일단 가해자(加害者)를 감옥으로 보낸후, 제 3자(三者)로 하여금 부상자의 용태를 주의깊게 살펴보게 하였다. 만일 부상자가 회복되면 가해자는 치료비 전액과 피해 기간에 따른 손해 배상을 지불하고 풀려날 수 있었으나, 만일 피해자(被害者)가 죽으면 살인죄(12절)가 적용되었다.

20.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ㅇ매 - 당시 부모는 자식에 대해 채찍이나 매로 징계할 사형(私刑) 권리가 있었다(잠 13:24;22:15 등). 그런데 주인도 종에 대하여 이런 권한을 가졌다는 것은 곧 그가 종에 대하여 부모의 권위를 지녔다는 말도 된다.

ㅇ당장에 죽으면...연명하면 - 이는 종을 살해하게 된 주인의 과실이 의도적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이다. 따라서 매를 맞아 종이 즉사한 경우에는 주인의 구타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그를 처벌하였지만(20절), 몇 일을 경과한 후에 죽으면 주인의 실수로 인정되어 이미 종이 죽음으로써 주인이 당한 경제적 손실을 죄값으로 치부하고 더 이상 처벌을 가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제도는 종에 대한 주인의 살해 의도 여부에 따른 동기 판별법으로서, 종의 인권을 보호해줌과 아울러 주인의 재산권도 동시에 인정해 주고 있는 율법이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고대 근동법에 따르면, 종은 단순히 주인의 소유물로서 주인의 판단 여하에 따라 팔고, 죽이는 등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21.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22.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ㅇ싸우다가(인나추) - '밀어붙이다', '앞으로 내쫓다'는 뜻의 '나차'에서 파생된 말로, 18절의 경우처럼 말다툼이나 논쟁이 아닌 신체적 접촉이 있는 싸움을 의미한다.

ㅇ아이 밴 여인 - 남편의 싸움에 끼어 든 아내로서 곧 수태한 여인을 가리킨다(신 25:11).

ㅇ낙태케 하였으나 - 카일(Keil)은 여기서 '낙태'라는 말을 '조산'으로 이해하였다. 즉 그는 본절을 임산부가 외부의 충격을 받아 아기를 일찍 낳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이 경우 아이가 죽지 않고 태어나면 벌금을 내는 것으로 그쳤지만, 아이가 죽었을 경우에는 동해 보복법(24,25절)이 적용된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NIV도 취하고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한글 개역 성경과 마찬가지로 여진히 본절을 '낙태에 관한 것'으로 보고 있다.

ㅇ벌금을 내되...판결을 좇아 낼 것이니라 - 피해자의 요구 금액이 너무 많다고 생각할 경우, 가해자가 재판장에게 호소하여 정당한 선에서 보상액을 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모세의 율법은 어느 한편의 권익만을 보호하지 않고 쌍방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는 곧 공의를 철저히 수호하면서도 근본적인 사랑의 정신을 잃지 않는 모세 율법의 특징이다(1절).

23.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ㅇ다른 해가 있으면 - 산모(産母)와 태아(胎兒) 모두에게 해(害)가 있는 경우를 의미.

24.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5.  덴 것은 덴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ㅇ눈은 눈으로...갚을지니라 - 소위 '탈리오의 법칙'(Lex talionis)과 일맥 상통하는 동해 보복법(同害報復法)이다. 한편 히브리인들은 장차 메시야가 자기 가족 중에서 나오기를 모두 희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산모나 아이에 대한 위해(危害)는 이런 희망을 없애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해 엄벌에 처했던 것이다. 한편 '눈은 눈으로'라는 여기서의 동해 보복(同害報復)은 단순히 개인적으로 임산부를 보호한다는 차원을 넘어, 사회적으로 개인의 보복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판장의 판결에 따르게 함으로써(22절) 복수의 남용을 막고자 한 데 있었다. 그리고 이와 동일한 보복의 원칙은 레 24:19,20 및 신 19:21에도 나타나는데, 그것들 역시 보복이 목적이 아니라, 이같은 엄격한 규정을 통해 보복의 악순환을 예방하는 데 역점이 주어진 것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이 율법의 본 정신은 후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와 사랑의 법'으로 승화, 완성되었다(마 5:38-44).

26.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 줄 것이며

27.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 줄지니라

ㅇ한 눈이나...한 이 - 당시 종은 어디까지나 주인의 소유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21절) 자유인과는 다른 법을 적용받았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 율법이 한 인격체로서의 종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본절은 이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즉 여기서 눈과 이는 인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과 비교적 덜 중요한 부분을 총칭한 표현으로, 주인이 종의 인체 중 어떠한 부위라도 잃게 하면 그 대가로 종을 해방시켜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상전의 무분별한 폭행 행위로부터 종의 신체적 권리를 보장해주는 율법인 것이다. 후일에 나타나 로마법이 종의 권익을 전혀 인정치 않는 것으로 보아(Knobel), B.C. 15세기의 모세 율법이 그 얼마나 동의로운 법률인지는 가히 짐작할 만하다.

===임자의 책임

28.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ㅇ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 소에게 사람과 같은 죄의식이나 도덕심이 있을 리 만무하다. 그럼에도 이처럼 소가 사람을 받아 죽였을 경우, 그 소를 돌로 쳐죽이는 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 (1) 비록 짐승이라도 생명에 대한 피값을 치러야 한다는 점(창 9:5), (2) 율법을 어겼을 때의 사형 방법(레 20:2;신 17:5)을 적용함으로써 동물도 율법 아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는 점이다.

ㅇ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 따라서 히브리인들은 돌에 맞아 죽은 짐승은 피 흘린 죄를 범한 저주받은 동물로 간주하여(레 24:16;민 15:35;신 21:21)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후일 엄격한 유대 랍비들은 이 고기를 이방인들에게 파는 것조차 금지시켰다. 이런 점에 있어선 목매어 죽은 것도 마찬가지였다(행 15:20).

ㅇ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 (1) 소는 본래 부지 불식간(不知不識間)에 받는 버릇이 있으며 (2) 주인은 그 소를 잃은것, 즉 재산상의 큰 손해를 입은 것으로써 이미 부주의에 대한 죄값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다.

29.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ㅇ경고를 받았으되...받아 죽으면 - 이 경우 주인은 버릇 나쁜 소를 단단히  단속해야 할 의무를 태만히 한 직무 해태(懈怠)죄를 범한 셈이 된다. 따라서 주인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 자는 반드시 그도 피를 흘려야 한다(창 9:6)는 율법에 따라 사형에 처해지게 되었다. 단, 이 경우 주인은 속죄금(贖罪金)으로 대속될 수 있었다.

30.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ㅇ속죄금(코페르) - '덮다', '가리다'란 뜻의 '카파르'에서 온 말로 '죄를 덮어 주는 것', 곧 '몸값', '보석금'을 가리킨다.

ㅇ명한 것을...낼 것이요 - 이 속죄금은 생명에 대한 속전(贖錢)이었으므로, 그 요구액은 아마 상당하였을 것임에 틀림없다.

31.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ㅇ아들을 반드시...율례대로 - 당시 히브리인들의 속전 제도는 나이와 성별에 따라 세분되어 있었다. 따라서 그같은 규정대로 행하라는 뜻인데 속죄금은 최저 은 3세겔에서 최고 은 50세겔에까지 이르렀다(레27:3-8).

32.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삼십 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ㅇ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은 삼십 세겔 - 은 삼십 세겔은 당시 종 한 명의 일반적인 몸값이었다. 여기서 1세겔(shekel)은 무게 단위로11.4g이니 은 30세겔은 342g이 된다 그런데 훗날 인류의 대속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종 한 사람의 몸값인 은 30세겔에 십자가에 내어줌을 당하셨으니 자못 의미 심장하다(마 26:14-16).

33.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ㅇ구덩이 - 우물이나 샘을 뜻하며 물이 귀한 팔레스틴 지방에서 이런 우물은 개인의 재산으로 인정되었다(창 26:15). 그런데 깊이 판 웅덩이는 짐승 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었다(창 37:20 이하). 따라서 주인은 항상 그것을 두꺼운 판자나 평평한 돌로 덮어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었다(창 29:11). 후일 예수께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 이야기를 하신 것은(마 12:11) 당시 사람들도 이 법을 익히 알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34.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35.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 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ㅇ그 값을 반분하고 - 이처럼 우연한 사고를 낸 가해자의 소를 팔아 그 값을 피해자와 똑같이 나누도록 한 것은 결과적으로 양측이 같은 입장이 되게 하는 것이다. 훗날 예언자들이 외쳤던 '공평'은(렘 9:24;22:3;겔45:9) 이와 같은 법에 그 기반을 두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다음과 같은 교훈을 배울 수 있다. 즉 (1) 하나님의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과 (2) 사람은 누구든 사소한 부주의로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지 말 것이며 (3) 만일 피해를 입혔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36.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ㅇ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 이 역시 동해 보복법(24,25절)에 준한 공평한 보상의 원리이다. 자신의 소가 본래 받는 버룻이 있는 줄을 알면서도 이를 단속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낸 경우는, 고의적으로 상대편의 소를 죽게 한 것이나 다름 없으므로 그 생명값에 해당하는 보상으로 자신의 소를 넘겨주어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죽은 상대편의 소는 가해자의 몫이 되었는데 그럼으로써 가해자도 정도에 넘치는 손해를 입지 않을 수 있었다.

----

--AMP.21

===Ordinances for the People

1 “Now these are the ordinances (laws) which you shall set before the Israelites:

2 “If you purchase a Hebrew servant [because of his debt or poverty], he shall serve six years, and in the seventh [year] he shall leave as a free man, paying nothing. 

3 If he came [to you] alone, he shall leave alone; if he came married, then his wife shall leave with him. 

4 If his master gives him a wife, and she gives birth to sons or daughters, the wife and her children shall belong to her master, and he shall leave [your service] alone. 

5 But if the servant plainly says, ‘I love my master, my wife and my children; I will not leave as a free man,’ 

6 then his master shall bring him to God [that is, to the judges who act in God’s name], then he shall bring him to the door or doorpost. And his master shall pierce his ear with an awl (strong needle); and he shall serve him for life.

7 “If a man sells his daughter to be a female servant, she shall not go free [after six years] as male servants do. 

8 If she does not please her master who has chosen her for himself [as a wife], he shall let her be redeemed [by her family]. He does not have the authority to sell her to a foreign people, because he has been unfair to her. 

9 If her master chooses her [as a wife] for his son, he shall act toward her as if she were legally his daughter. 

10 If her master marries another wife, he may not reduce her food, her clothing, or her privilege as a wife. 

11 If he does not do these three things for her, then shall she leave free, without payment of money.

===Personal Injuries

12 “Whoever strikes a man so that he dies must be put to death. 

13 However, [a]if he did not lie in wait [for him], but God allowed him to fall into his hand, then I will establish for you a [b]place to which he may escape [for protection until duly tried]. 

14 But if a man acts intentionally against another and kills him by [design through] treachery, you are to take him from My altar [to which he may have fled for protection], so that he may be put to death.

15 “Whoever strikes his father or his mother must be put to death.

16 “Whoever kidnaps a man, whether he sells him or is found with him in his possession, must be put to death.

17 “Whoever [c]curses his father or his mother or treats them contemptuously must be put to death.

18 “If men quarrel and one strikes another with a stone or with his fist, and he does not die but is confined to bed, 

19 if he gets up and walks around leaning on his cane, then the one who struck him shall be left [physically] unpunished; he must only pay for his loss of time [at work], and the costs [of treatment and recuperation] until he is thoroughly healed.

20 “If a man strikes his male or his female servant with a staff and the servant dies at his hand, he must be punished. 

21 If, however, the servant survives for a day or two, the offender shall not be punished, for the [injured] servant is his own property.

22 “If men fight with each other and injure a pregnant woman so that she gives birth prematurely [and the baby lives], yet there is no further injury, the one who hurt her must be punished with a fine [paid] to the woman’s husband, as much as the judges decide. 

23 But if there is any further injury, then you shall require [as a penalty] life for life, 

24 [d]eye for eye, tooth for tooth, hand for hand, foot for foot, 

25 burn for burn, wound for wound, bruise for bruise.

26 “If a man hits the eye of his male servant or female servant and it is destroyed, he must let the servant go free because of [the loss of] the eye. 

27 And if he knocks out the tooth of his male servant or female servant, he must let the servant go free because of [the loss of] the tooth.

28 “If an ox gores a man or a woman to death, the ox must be stoned and its meat shall not be eaten; but the owner of the ox shall be cleared [of responsibility]. 

29 But if the ox has tried to gore on a previous occasion, and its owner has been warned, but has not kept it confined and it kills a man or a woman, the ox shall be stoned and its owner shall be put to death as well. 

30 If a ransom is demanded of him [in return for his life], then he shall give whatever is demanded for the redemption of his life. 

31 If the ox has gored another’s son or daughter, he shall be dealt with according to this same rule. 

32 If the ox gores a male or a female servant, the owner shall give to the servant’s master thirty shekels of silver [the purchase price for a slave], and the ox shall be stoned.

33 “If a man leaves a pit open, or digs a pit and does not cover it, and an ox or a donkey falls into it, 

34 the owner of the pit shall make restitution; he shall give money to the animal’s owner, but the dead [animal] shall be his.

35 “If one man’s ox injures another’s so that it dies, then they shall sell the live ox and divide the proceeds equally; they shall also divide the dead ox [between them]. 

36 Or if it is known that the ox was previously in the habit of goring, and its owner has not kept it confined, he must make restitution of ox for ox, and the dead [animal] shall be his.

===Footnotes

Exodus 21:13 I.e. if the act causing the death of another was unintentional.

Exodus 21:13 I.e. after the children of Israel possessed the promised land, six cities of refuge were established.

Exodus 21:17 The one who dishonors his parents in this way also dishonors God by violating God’s created order of honor.

Exodus 21:24 The concept of reciprocal punishment for a wrongful injury is applied mainly to special cases not already covered by more complex laws.

-------KJV

1.  Now these are the judgments which thou shalt set before them.

2.  If thou buy an Hebrew servant, six years he shall serve: and in the seventh he shall go out free for nothing.

3.  If he came in by himself, he shall go out by himself: if he were married, then his wife shall go out with him.

4.  If his master have given him a wife, and she have born him sons or daughters; the wife and her children shall be her master's, and he shall go out by himself.

5.  And if the servant shall plainly say, I love my master, my wife, and my children; I will not go out free:

6.  Then his master shall bring him unto the judges; he shall also bring him to the door, or unto the door post; and his master shall bore his ear through with an awl; and he shall serve him for ever.

7.  And if a man sell his daughter to be a maidservant, she shall not go out as the menservants do.

8.  If she please not her master, who hath betrothed her to himself, then shall he let her be redeemed: to sell her unto a strange nation he shall have no power, seeing he hath dealt deceitfully with her.

9.  And if he have betrothed her unto his son, he shall deal with her after the manner of daughters.

10.  If he take him another wife; her food, her raiment, and her duty of marriage, shall he not diminish.

11.  And if he do not these three unto her, then shall she go out free without money.

12.  He that smiteth a man, so that he die, shall be surely put to death.

13.  And if a man lie not in wait, but God deliver him into his hand; then I will appoint thee a place whither he shall flee.

14.  But if a man come presumptuously upon his neighbor, to slay him with guile; thou shalt take him from mine altar, that he may die.

15.  And he that smiteth his father, or his mother, shall be surely put to death.

16.  And he that stealeth a man, and selleth him, or if he be found in his hand, he shall surely be put to death.

17.  And he that curseth his father, or his mother, shall surely be put to death.

18.  And if men strive together, and one smite another with a stone, or with his fist, and he die not, but keepeth his bed:

19.  If he rise again, and walk abroad upon his staff, then shall he that smote him be quit: only he shall pay for the loss of his time, and shall cause him to be thoroughly healed.

20.  And if a man smite his servant, or his maid, with a rod, and he die under his hand; he shall be surely punished.

21.  Notwithstanding, if he continue a day or two, he shall not be punished: for he is his money.

22.  If men strive, and hurt a woman with child, so that her fruit depart from her, and yet no mischief follow: he shall be surely punished, according as the woman's husband will lay upon him; and he shall pay as the judges determine.

23.  And if any mischief follow, then thou shalt give life for life,

24.  Eye for eye, tooth for tooth, hand for hand, foot for foot,

25.  Burning for burning, wound for wound, stripe for stripe.

26.  And if a man smite the eye of his servant, or the eye of his maid, that it perish; he shall let him go free for his eye's sake.

27.  And if he smite out his manservant's tooth, or his maidservant's tooth; he shall let him go free for his tooth's sake.

28.  If an ox gore a man or a woman, that they die: then the ox shall be surely stoned, and his flesh shall not be eaten; but the owner of the ox shall be quit.

29.  But if the ox were wont to push with his horn in time past, and it hath been testified to his owner, and he hath not kept him in, but that he hath killed a man or a woman; the ox shall be stoned, and his owner also shall be put to death.

30.  If there be laid on him a sum of money, then he shall give for the ransom of his life whatsoever is laid upon him.

31.  Whether he have gored a son, or have gored a daughter, according to this judgment shall it be done unto him.

32.  If the ox shall push a manservant or a maidservant; he shall give unto their master thirty shekels of silver, and the ox shall be stoned.

33.  And if a man shall open a pit, or if a man shall dig a pit, and not cover it, and an ox or an ass fall therein;

34.  The owner of the pit shall make it good, and give money unto the owner of them; and the dead beast shall be his.

35.  And if one man's ox hurt another's, that he die; then they shall sell the live ox, and divide the money of it; and the dead ox also they shall divide. 

36.  Or if it be known that the ox hath used to push in time past, and his owner hath not kept him in; he shall surely pay ox for ox; and the dead shall be his own.

=======

출애굽기 21장 (개요)

본 장에 기록된 율법은 제5계명과 제6계명에 관한 것이다. 이 율법들은 오늘날 우리의 법과는 조화되지 않는다. 특히 노예 제도라는 점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또한 우리를 속박하기 위해 부과된 형벌도 아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율법들은 도덕법과 자연적인 정의의 법칙 등을 설명하는 데 크게 유용하다.

1. 제5계명을 특수한 사례에 적용한 것이다.

   (1) 남종과(2-6) 여종에(7-11) 대한 주인의 의무.

   (2) 부모를 구타하거나(15), 저주하는(17) 불순종한 자녀들에 대한 처벌.

2. 제6계명에 대한 연장으로 온갖 폭력을 금한다.

   (1) 살인자에 관해(12-14).

   (2) 사람을 강탈한 자에 관해(16).

   (3) 폭행 구타에 관해(18, 19).

   (4) 종을 바르게 함에 관해(20, 21).

   (5) 임신부를 상해한 자에 관해(22, 23).

   (6) 보복의 법에 관해(24, 25).

   (7) 종의 몸을 상하게 했을 경우에 관해(26, 27).

   (8) 받은 소에 관해(28-32).

   (9) 구덩이를 열어 두어 손해를 끼친 경우에 관해(33, 34).

   (10) 소 싸움에 관해(35, 36).

=========

종에 관한 재판법(출 21:1-11)

첫 절은 본 장과 다음 두 장에 포함된 율법들에 대한 전체적 칭호다. 

그 중에 어떤 것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 관한 것이지만, 대부분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에 관한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인간의 판단력에 의해 운영되지만, 저들의 정부는 순수한 신정(神政)이었으므로 하나님의 법령으로 지시되었다. 

그러므로 그들 정부의 헌법은 특히 그들을 만족하게 하기에 적합했다. 이 법들은 율례(judgments)라고 불린다. 

왜냐하면 이 법들은 무한히 지혜롭고 공평하게 만들어졌고, 또한 그들의 재판관들은 이것에 의거하여 판결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것들을 모세에게 주셨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전했다. 

지금까지는 의심스러운 사건들이 생기면 18장 15절에서 볼 수 있듯이 특별히 하나님께 문의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수한 사건들을 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법령을 주셨고, 이와 마찬가지로 모세는 동일한 원리나 동일한 이유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비슷한 사건들에는 이 법령들을 적용했음이 분명하다.

하나님은 노예에 대해 자비와 온건한 태도를 보이라는 명령으로 이 법들을 시작한다.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최근까지도 그들 자신이 노예였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자신들의 주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종들의 주인이 되었다. 

그들 자신이 애굽의 노동 감독관에 의해 가혹하게 학대와 지배를 당했던 것처럼 종들을 학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종을 온유하고 부드럽게 대하라는 조항이 만들어졌다.

우리를 지배하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 우리에게 부당하게 했다고 하여,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의 권력 아래 있는 사람에게 부당한 태도로 대한다면 그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며, 오히려 죄를 더욱 무겁게 할 뿐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도 언제 그들의 영혼의 처지에 처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Ⅰ. 남자 종들에 관한 법이다. 

이 종들은 가난해서 스스로 또는 부모가 팔아먹은 자들이요, 또는 죄 때문에 법관에 의해 팔려 온 자들이다. 

후자에 속하는 자들까지도 (히브리인일 경우는) 최고 6년 동안만 종살이를 계속할 것이며, 7년째에는 그들의 어리석음이나 비행에 대해 충분히 고통을 당했다고 인정하여 자유롭게 될 수 있었다(2, 3절). 반면에 본인이 원하는 경우는 종살이를 계속 할 수 있었다(5, 6절). 

만약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들에게 자녀가 있으면, 그는 그들을 남겨 두고 자기만 자유로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만약 그가 처와 자녀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버리고 자유롭게 나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들과 함께 종살이하며 머물겠다고 하면, 그는 문설주에다 귀를 대고 송곳으로 뚫어 주인을 죽을 때까지 섬기든가 요벨의 해(희년)까지 섬겨야 했다.

1. 이 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인가?

(1) 히브리 종들에게 관용과 자유에 대한 고귀한 사랑을 가르치셨다. 그들은 여호와의 자유인이었기 때문이다. 

자유를 가질 수도 있을 때에 자유를 거절한 사람은 비록 그가 다른 한편으로는 충분히 칭찬할 만한 생각에 의해 거절했다고 해도, 그에게는 치욕의 표시를 해 두어야 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값으로 사신 것이며(고전 7:23)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므로”(갈 5:13) 인간의 종이나 인간의 욕정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을 고무해 주는 데 많은 유익을 주는 자유롭고 왕자다운 심령이 있어야겠다(시 51:12).

(2) 또한 히브리인 주인들은 그 종들도 태어날 때 자신들과 같은 신분으로 태어났을 뿐 아니라 수년 후에는 다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여, 그 가엾은 종들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 주인들은 종들을 신뢰해 줌으로써 사랑으로 존중해 주어야 한다(16).

2. 또한 이 법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유익도 준다.

(1) 하나님께서 믿는 부모를 가진 아이들에게 베풀어 주는 권리를 밝혀 준다. 즉 그들이 교회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 따위다. 

그들은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종들의 명단에 이름이 기록된다. 그들은 “그의 집에서 태어났고”, 그럼으로써 그들은 “그를 위해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이다(겔 16:20). 다윗도 자신은 하나님의 종, 곧 “주의 여종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시 116:16). 그러므로 그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었다(시 86:16).

(2) 대구속주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를 수행하시기 위해 친히 짊어지신 의무를 설명해 준다. 

즉 그가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시 40:6)이라고 한 말이 이 율법을 시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는 아버지를 사랑했고, 포로가 된 배우자를 사랑했으며, 자녀들을 사랑했다. 그래서 그는 책임 수행을 외면하려 하지 않고 영원히 종으로서 일하겠다고 약속했을 것이다(사 62:1, 4).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맹세할 이유가 매우 많은 것이다.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과 그의 사업을 열심히 하고 또한 문설주에 귀를 대고 귀에 구멍을 뚫어서, 그의 종이 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충성하겠다고 해야 할 온갖 이유를 다 갖고 있는 것이다(시 84:10 참조).

Ⅱ. 극심한 빈곤 때문에 아주 어렸을 때 부모에 의해 팔려 온 여종들에 관한 법이다. 

그들이 성장한 후에 상전과 결혼하기를 바라면서 팔려 왔지만, 만일 상전들이 그 여종과 결혼을 원하지 않아도, 상전들은 여종을 이방인들에게 팔아서는 안 된다고 하셨다. 그 때는 그 여종의 실망을 치료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만약 그 상전들이 결혼을 원한다면 그들은 이들을 정중히 대해야 한다(7-11절).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딸들에게 위로와 신망을 베푸셨고, 남편된 자들에게는 아내들에 대해(태생이 아무리 비천해도)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 귀히 여기라”고 가르쳤다(벧전 3:7).

-----------

살인자의 재판법(출 21:12-21)

Ⅰ. 살인자에 관한 법이다. 하나님은 얼마 전에 “살인하지 말라”고 이미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는 다음의 몇 가지를 규정해 주고 있다.

1. 고의로 살인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갑작스런 격노에 의한 것이거나 고의적인 원한에 의한 것이거나 “죽일 것이다.” 

국가는 옛 율법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창 9:6)라는 법에 따라 살인한 자의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 

섭리를 베푸사 생명을 주시고 존속시키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율법을 주시어 생명을 보호하신다. 

그러므로 고의로 살인한 자에게 자비를 베푼다면 그 이외의 모든 사람에게는 진실로 극악한 잔인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살인자가 숨으려고 제단으로 도망갔을지라도 “그 제단에서” 끌어내라고 말씀하신다(14절). 

하나님이 그를 숨겨 주지 않는다면, 그는 풀무 속으로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잠 28:17).

2. 사고(per infortunium)나 불운 또는 과실로 인한 살인자는 구제책을 주셨다. 이것은 오늘날의 법과 마찬가지다. 

사람이 정당한 행동을 하다가 살인의 의도 없이 살인하게 되었을 때라든가 혹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그에게 붙이셨기” 때문인 경우다(신 20:13). 우연히 발생하는 일은 없다. 우리에게는 순전히 우연으로 보이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결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거룩하고 지혜로우신 목적이 우리에게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이런 경우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이 아닌, 불운에 의해 다른 사람을 죽인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한 피난처를 마련하셨다(13절). 우리와 마찬가지로 재판관들은 그것이 피의 복수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 

그들의 손이 비록 범행을 저질렀으나 마음이 깨끗한 자들에겐 이 법 자체가 충분한 피난처가 되니 다른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

Ⅱ. 반역하는 자녀들에 관한 법이다. 

부모에게 반역하는 것은 중한 범죄이므로 죽음에 처해야 한다고 한다. 구체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자녀가 부모를 때려(15절) 피를 흘리게 하거나 멍이 들게 한 경우다.

2. 랍비들의 말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부모를 저주하는 경우다(17절).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무책임한 행동은 전 인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심히 노여워하시는 행동임을 명심하자. 

그러므로 만약 사람들이 그런 자들을 벌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다. 

부모를 멸시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여 부모에게 다해야 하는 자녀로서의 공경과 효도의 책임을 파기하는 자들은 일체의 덕을 상실한 자들이요, 전적으로 사악함에 버려진 자들이다. 효도를 회피하는 자들이 져야 할 멍에는 무엇일까?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에 대한 경멸이나 무책임한 생각이나 마음을 품지 않도록 조심하게 하자. 왜냐하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이다.

Ⅲ. 사람을 탈취한 자들에 관한 법이다(16절). 

이방인들에게 팔 계획으로(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사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후린 자”(남녀노소를 불문하고)에게는 이 법령에 의해 사형이 선고되었고, 바울 사도도 이것을 인정했다(딤전 1:10). 즉 그는 사람을 유괴한 자를 사악한 자로 간주했고, 성도들은 그것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Ⅳ. 비록 죽이지는 않았어도, 사람을 다치게 한 자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하라고 했다(18, 19절). 

남을 다치게 한 자는 손해 배상을 해야 하며 치료비뿐만 아니라 시간의 손실까지 갚아야 한다. 

유대인들은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와 똑같은 고통과 해를 줌으로써 똑같은 보상을 해야 한다고 거기에 덧붙인다.

Ⅴ. 주인이 종을 바르게 가르치려다가 죽였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지시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영국인들의 농장에서 일하는 흑인들처럼 이방인 노예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주인이 어떤 도덕적 훈계 같은 것이 아닌 매로 다스렸으며, 그 종이 주인의 손에 죽었을 경우라면, 그의 잔인성 때문에 주인은 그 상황을 참작한 재판관들의 자유 재량에 의해 처벌받아야 한다(20절).

그러나 만약 그 종이 교화를 받은 후 하루나 이틀을 더 연명하면, 주인은 그 종을 잃는 것으로 충분히 고통을 당한 것이라고 가정되어 있다(21절). 

이 법은 주인이 종을 정당하게 매질을 했고 단지 우발적으로 종을 죽게 한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주인은 종들에 대한 학대를 삼가해야 한다. 

복음은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말하던 경건한 욥을 생각하면서(욥 31:13-15), 종을 위협하는 것까지도 삼가고 적당히 하라고 가르친다(엡 6:9).

---------

보복의 법(출 21:22-36)

Ⅰ. 임신부들을 유산케 할지도 모르는 어떤 해도 그들에게 가하지 말라는 특별 보호를 촉구하는 법. 

나무와 열매가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이런 경우에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 자연의 법의 명령이다(22, 23절). 

임신부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아래 있으므로,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의 특별한 보호 아래에 있다고 믿을 수 있으며, 안전하게 해산할 것이라고 희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 구주께서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눈은 눈으로” 갚는 보편적 보복법에 대해 말씀하신 그 율법이 여기에 나온다.

1. 그러나 이 보복법의 실행권은 개인 각자의 손에 주어지지는 않는다. 

그렇게 한다면 인간은 우주적인 혼란을 초래하여 인간이 마치 바닷물고기같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유대 장로들의 전통은 이 율법에 타락된 흔적을 더한 듯하나, 반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용서하고 보복을 마음에 품지 말라고 명령하셨다(마 5:39).

2.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의 과정 속에서 종종 그 법을 실행하셨다. 그 죄에 대응한 벌을 내리셨던 경우가 많다(삿 1:7; 사 33:1; 합 2:13; 마 26:52 참조).

3. 재판관들은 범법자들을 벌하고 손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의를 행할 때 이 율법을 염두에 두어야 했다. 

범죄의 성격과 내용과 정도가 고려되어야만 한다. 그리하여 피해자는 보상을 받고 다른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눈은 눈으로 갚거나”, 잃은 눈은 금액으로 보상되어야 한다.

불의를 행한 사람은 반드시 “그가 행한 불의에 따라”(한글 개역에는 “불의의 보응을”이라고 되어 있음) 어떤 방식으로든지 대가를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자(골 3:25). 하나님은 때로는 인간의 난폭한 행위의 결과가 자신들의 머리 위에 떨어지게 하신다(시 7:16).

그리고 재판관들은 그 일을 실행하는 하나님의 정의의 역군들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보복자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니다.

Ⅱ. 하나님이 종들에게 기울인 배려. 만약 주인이 종들을 불구로 만들었을 경우, 비록 이 하나를 빠지게 했을 경우라도 그것 때문에 그 종을 풀어 주어야 한다(26, 27절).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의도가 있다.

1. 종이 혹사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주인은 

종들을 놓아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폭행을 가하지 않으려고 조심하게 될 것이다.

2. 혹사를 당했을 때 그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다. 

그들이 팔다리를 잃으면 자유를 얻게 되어, 그 자유가 그들이 받은 고통과 치욕을 상쇄해 줄 수 있을 것이다.

Ⅲ. “하나님께서 소들을 염려하시는가?” 물론이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본 장에 나오는 이하의 율법에 나타나 있다(고전 9:9, 10).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지시되어 있다.

1. 소나 또는 어떤 난폭한 짐승이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에 관한 법이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 법은 물론 이와 유사한 모든 경우에도 해당될 것이다.

(1) 그것은 사람의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의 실례다(비록 하나님의 거룩한 정의의 손에 수없이 여러 번 인간의 생명이 박탈당하기는 했지만). 

그리고 살인죄에 대한 하나님의 혐오의 표시이기도 하다. 만약 소가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를 죽게 하면 그 소는 “돌에 맞아 죽을 것”이라 했다(28절). 하등한 피조물의 최대의 영예는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이므로, 이 범죄한 짐승들은 그 영예를 거절당하게 된다. 즉 그 “고기는 먹지 말라”고 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마음속에 살인죄와 그밖의 잔인한 모든 것들에 대해 뿌리 깊은 증오심을 심어 두려고 하셨다.

(2) 그들의 가축이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불행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의하게 하기 위함이다. 

만약 짐승이 해를 끼쳤다는 것을 그 주인이 알았으면, 그는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주인에게 다소의 방조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사건의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 주인도 “죽이거나” 생명을 금액으로 대속해야 한다(29-32절).

영국의 어떤 고대의 책들은 영국의 불문율에 따라 이 중죄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즉 짐승이 해를 끼칠 것을 알면서도 멋대로 방임하여 둔 것은 주인이 고의로 상해하려 했음을 보여 준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이나 짐승이 해야 할 일을 정상적으로 다스림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2. 사람이 소나 다른 가축에게 해를 끼쳤을 경우에 관한 법을 살펴보자.

(1) 만약 그 가축들이 구덩이에 빠져 죽으면, 구덩이를 열어 둔 자가 보상을 해야 했다(33, 34절).

우리는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도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자. 

위해를 도모하거나 계획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위해를 방지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웃의 피해에 대한 공모자가 되는 것이다. 

악의로 행한 위해는 큰 죄악이다. 그러나 태만으로 저지른 위해와 적절한 주의나 신중함의 결여로 화를 입힌 경우도 잘못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정도에 따라서 심심한 회한으로 반성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는 우리 형제들 앞에 범죄의 기회를 둠으로써(롬 14:13) 우리 자신이 타인의 죄에 방조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2) 만약 가축이 싸워서 하나가 다른 것을 죽인 경우에는 그 소유주들이 공평하게 손실을 분담해야 했다(35절). 

단지 가해 짐승에게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던 것을 소유주가 알고 있었다면, 그가 피해를 보상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짐승은 죽여 버렸거나 집에 가두어야 했기 때문이다(36절).

이런 사건들의 판결은 그들 자신에게 공평한 증거를 가져왔으며, 당시에는 그런 규칙이 정의로웠고 요즘도 사람과 사람간에 발생하는 비슷한 논쟁을 위해 유용하게 쓰인다. 그러나 나는 이런 경우의 법이 다른 경우보다 오히려 더 상세히 명기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한다(비록 그중 일부는 사소한 일이기는 하지만). 

왜냐하면 그 사건들은 당시 실제로 모세의 판결을 간절히 기다리던 사건들이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축의 무리를 거느리고 밀집하여 야영을 하던 광야에서는 나중에 언급한 것과 같은 그런 위해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율법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가 만약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는 아주 기꺼이 보상을 하도록 해야 하고, 우리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도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라야 한다는 것이다.

===
===
================
21장: 공의의 보응--종, 살인
===1-17절, 종, 살인, 납치, 부모 공경에 대한 규례들
[1-2절] 네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율례’라는 원어(미쉬파팀 )는 ‘판단들’이라는 말로 ‘재판법’을 가리킨다. 2-11절은 종에 관한 규례이다. 이스라엘 사람이 동족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사면 6년 동안만 자신을 섬기게 해야 하였다.
사람은 너무 가난할 때 남의 종이 된다(레 25:39). 그러나 히브리 종은 6년간만 일을 시키고 제7년에는 아무 조건 없이 자유케 해야 했다. 이것은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이다. 
또 종에게 너무 엄하게 하지 말고 품꾼이나 우거하는 자같이 대해야 했다. 레위기 25:43, 46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라,”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고 명하셨다.
[3-6절] 그가 단신(單身)으로[홀로] 왔으면 단신으로[홀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줌으로 그 아내가 자녀간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홀로] 나갈 것이로되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엘로힘 )[‘하나님’(ASV, NASB), ‘재판장’(KJV, NIV)]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히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귀에 구멍을 뚫는 것이 영원한 종이라는 표시가 되었다.
[7-8절] 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 아니하여 상관치 아니하면 그를 속신(贖身)케 할 것이나 그 여자를 속임이 되었으니 타국인에게 팔지 못할 것이요.
부모가 그 딸을 여종으로 파는 것은 가정이 극히 어려워서 부득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며 다음절에 비추어 볼 때 주인에게 첩으로 드리는 조건으로 행해지는 경우이다. 이런 여종은 6년 후에도 남종같이 나오지 못했다. 
만일 그 여자가 자기를 첩으로 정한 주인을 기쁘게 하지 못하면 주인은 그를 자유케 할 수 있었으나,  그를 속인 것이 되었으므로 타국인에게 팔 수는 없었다. 
<6) ‘상관치 아니하면’이라는 원어(아쉐르 로 예아다흐 )는 ‘그를 (첩으로) 정하지 않은’(who did not designate her [as concubine])(BDB)이라는 뜻으로 쓰여 있고(케팁) 주인을 수식한다. 그러나 마소라 학자들의 제안(케레)은 아쉐르 로 예아다흐(발음은 같음) 즉 ‘그를 자신을 위해 (첩으로) 정한’(who designated her for himself)(NASB)이라는 뜻으로 읽는 것이다. 헬라어 70인역과 아람어 탈굼과 라틴어 벌게이트역은 후자를 따른다. KJV, "who hath betrothed her to himself"; NIV,"who has selected her for himself."><7) 오나사흐 , her marriage rights(BDB), marital intercourse(KB).>
그러나 일반적으로 여자가 스스로 종이 된 경우는 남종같이 6년 후에는 자유를 얻었다. 신명기15:12,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7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9-11절]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접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달리 장가들지라도 그의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못할 것이요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속전(贖錢)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이것은 첩으로 얻은 여종에 대한 상당한 배려이었다. 또한 주인이 다른 아내를 취할지라도 그의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7)은 끊지 말아야 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기본적 필요를 배려하셨다. 만일 주인이 이 세 가지(의복, 음식, 동침하는 것)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 여종은 몸값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갈 수 있었다.
[12-14절] 사람을 쳐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12-17절은 살인, 부모 구타, 납치, 부모 저주 등의 죄에 대한 처벌에 관한 법이다. 여기에 지적된 죄는 중죄(重罪)로서 그 형벌은 사형이었다. 12-17절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는 구절이 네 번 나오고,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는 구절이 한번 나온다.
사람을 쳐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지만,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 손에 붙이신 경우, 즉 고의적이지 않고 실수로 남을 죽인 경우, 예를 들어 원한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인 경우(민 35:22-23)나, 사람이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로 죽게 함 같은 경우(신 19:5) 등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으로 도망하여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런 용도로 구별된 성, 곧 ‘도피성’이 요단강 동쪽에 세 개의 성과 요단강 서쪽에 세 개의 성, 모두 여섯 개의 성이 있었다.
그러나 고의적인 살인의 경우는 달랐다. ‘짐짓 모살(謀殺)하였으면’이라는 원어는 ‘간교하게 죽이기 위해 뻔뻔스럽게 행하면’이라는 뜻으로 고의적 살인을 가리킨다. 고의적인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했다. 예컨대,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죽이거나 돌을 들고 사람을 쳐죽이거나 나무 연장을 들고 사람을 쳐죽이면(민 35:16-18), 그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했다. 고의적 살인자는 도피성으로 피신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하였다(신 19:11-13).
[15절]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것은 제5계명을 직접 어기는 죄이며 하나님의 권위를 대항하는 일이며 참으로 배은망덕한 아주 악한 일이다. 그런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하였다.
[16절] 사람을 후린[납치하는]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후린다’는 원어(가나브 )는 ‘도적질하다’(출 20:15)는 단어이다. 사람을 납치하는 일은 사람을 도적질하는 것이다. 그것은 도적질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도적질이다. 사람을 납치하고 감금 폭행하고 매매하는 일은 엄한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런 사람은 그 납치한 자를 팔았든지 그 손안에 있든지 간에 반드시 죽여야 하였다.
[17절]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것은 제5계명을 어기는 배은망덕하고 악한 일이다. 사람은 자기의 뿌리가 되는 부모를 공경하고 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결코 그를 저주해서는 안 된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종에 관한 교훈은 오늘날에 직장 생활의 윤리를 보인다.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너무 엄하게 하지 말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순복해야 한다. 에베소서 6:5-7, 9,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하지 말라,”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위협하기]을 그치라.” 골로새서 4:1,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의와 공평, 순종과 사랑의 교훈이다.
둘째로, 우리는 사람의 인격과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 사람을 죽이거나 납치하는 것은 사형을 받을 큰 죄악이다. 우리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남의 인격과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의 인격과 권위를 존중해야 한다. 자녀들은 결코 부모님을 치거나 부모님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사형 받을 큰 죄악이다.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한다.
===18-36절, 살인에 대한 추가적 규례들
[18-19절]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적수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기동하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기간 손해를 배상하고 그로 전치(全治)되게 할지니라.
‘형벌을 면한다’는 말은 사형의 형벌을 면한다는 뜻이다. 싸우다가 친 상대가 죽으면 고의적 살인에 해당하므로 그를 반드시 죽여야 하지만, 그가 죽지 않고 얼마간 누웠다가 일어나 거동하면 사형은 면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는 부상당한 자의 기간 손해를 배상하고 그로 전치(全治)되게 해야 했다. ‘기간(其間) 손해’라는 말은 ‘그의 시간의 손실’이라는 뜻으로 그가 치료받는 기간 동안의 시간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가리킨다. 또 ‘전치(全治)된다’는 말은 ‘다 낫기까지 치료한다’는 뜻이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상대방에게 부상을 입히면 그가 낫기까지 치료하고 그 기간 동안의 피해를 보상해야 하였다. 이것은 싸움으로 인한 부상을 정당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오늘날도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상대를 쳐죽이면 그를 사형시켜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며 공의이다. 그래야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사회에서 살인의 악이 근절되거나 감소될 것이다. 그러나 상대가 죽지 않고 거동하면 그의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고 그가 당한 시간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법과 질서가 없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쇠파이프나 각목이 등장하고 경찰들을 구타하고 경찰 차량을 파손하는 무질서한 폭력시위는 엄하게 제재되고 징벌되어야 한다.
[20-21절]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1일이나 2일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금전임이니라.
본문의 형벌은 사형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종은 주인이 함부로 죽여도 되는 존재가 아니고 종의 생명도 인간 생명으로 존중되어야 했다. 그러나 매를 맞은 종이 하루나 이틀 생명이 연장되면 주인은 사형을 면하게 했다. 그것은 주인이 종을 죽이려는 의도로 매를 때린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기 때문이다. 주인이 종을 때릴 수는 있다.
본문은 “그는 상전의 금전(케셉 )[은, 돈]임이니라”고 말한다. 종은 주인에게 순종할 위치에 있고 순종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
[22-25절]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밴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웨야체우 옐라데하 )[그의 아이가 나왔으나(KJV), 그의 아이를 조산케 하였으나(NIV)]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좇아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다른 해가 없다’는 말은 ‘조산(早産)한 아이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혹은 산모가 죽는 일이 없었다’는 뜻이라고 본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밴 여인을 다쳐 그의 아이를 조산(早産)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재판장의 판결을 좇아 반드시 벌금을 내어야 했다. 그것은 산모가 조산(早産)으로 인해 받은 정신적 충격과 아기가 일찍 나옴으로 인한 특별한 보호에 대한 보상일 것이다.
그러나 본문은 만일 아기나 산모가 죽으면 그 친 자를 죽일 것이며, 몸의 어느 부분이 다치거나 상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내려야 한다는 공의의 보응을 보인다. 특히 본문은 태아의 생명이 인간 생명이며 낙태가 살인죄임을 증거하는 중요한 구절이다. 낙태는 현대 사회의 매우 심각한 죄악이며 성도들이 허용해서는 안 될 일이다.
[26-27절]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쉬케스 )[못쓰게] 하면 그 눈 대신에 그를 놓을 것이며 그 남종의 한 이나 여종의 한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 대신에 그를 놓을지니라.
주인이 종을 책망할 수 있고 또 필요할 때 어느 정도 때릴 수도 있지만, 그의 몸에 치명적인 해, 예컨대 눈을 못쓰게 만든다든지 이를 빠지게 하는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오늘날에도, 직장에서 윗사람은 아랫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한다. 책망이 필요할 때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책망할 수 있겠으나, 그에게 심한 정신적 모욕이나 신체적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28-32절]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인하여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므로 남녀간에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명하면 무릇 그 명한 것을 생명의 속(贖)으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율례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그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은 피를 흘리지 않고 죽은 짐승이므로 피채 먹을 수 없기 때문일 것이며, 또 그것은 주인에 대한 약간의 벌칙일지도 모른다(Poole). 하지만 소 주인은 사형의 형벌을 면한다. 그러나 소의 받는 버릇으로 인해 경고를 받았으나 단속하지 않으므로 그 소가 남녀간에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죽일 것이고 주인도 죽여야 했다. 그것은 소를 관리하지 못한 책임 때문에 주인에게 부과되는 엄한 벌이다.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명하면 무릇 그 명한 것을 생명의 속전으로 내야 했다. 또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 죽이면 주인은 은 30세겔을 그 종의 주인에게 주고 소는 돌로 쳐죽여야 했다. 이 경우, 소의 주인을 죽이지는 않으나 종의 주인에게 큰 손실을 입혔으므로 소의 주인은 종의 주인에게 종의 몸값을 주어야 하였다.
사람이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아 사고로 남을 죽인 것은 사형 받을 만한 잘못이다. 예컨대, 자동차 운전자가 음주 운전에 대해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어 죽였다면, 그는 사형의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이다. 그 벌이 매우 엄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 귀중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른 이의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 우리는 특히 자동차를 운전할 때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또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해야 한다.
[33-36절]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함으로 소나 나귀가 거기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조처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산 소를 팔아 그 값을 반분하고 죽은 것도 반분하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이것은 소 주인의 책임 여부와 그 정도에 따른 하나님의 공의롭고 공정한 판결이며 처분이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 살인은 반드시 사형으로 다스려져야 한다. 이것이 사회 질서 유지에 필요한 하나님의 공의이다. 만일 우리가 남에게 몸의 해를 끼쳤다면, 우리는 그것이 완전히 치료될 때까지 모든 비용을 담당해야 하고 그의 시간적, 정신적, 물질적 손실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 매우 억울한 경우에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호소하거나 교회 법정이나 세상 법정에 호소할 뿐이고, 결코 그에게 개인적으로 보복을 하려 해서는 안 된다.
둘째로, 우리는 낙태가 살인죄임을 알고 말세에 심각한 사회적 죄악인 낙태를 조심하고 경계해야 한다. 태아도 사람이며 그것을 죽이는 것은 살인이다. 우리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한다.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함부로 다루거나 학대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대해야 한다.
넷째로, 우리는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오늘날 교통법규를 어기고 차를 운전하다가 남을 죽이는 것은 큰 잘못이며, 특히 음주운전을 하다가 남을 죽이는 행위는 사형에 해당하는 큰 잘못임을 알아야 한다.
===
===

*<유한한 피조물의 자각>겸손-온유함으로, 갈망하며 목숨 걸고(구하고-찾고-두드림) 주께 돌이켜, 깨어 명료한 마음으로, 모든 장해물/방해물<감추인 죄들, 용서하지 않은 거리낌들>을 제거하고, 분심 없이(일편단심), <말씀에> 집중-몰입하는 훈련 필요성

*합당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로 말씀 읽으며, 말씀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라!!,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체현<구체적으로 나타내심>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하심이니<딤후3:16,17..*16...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호흡이요, 주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라 불리워졌다.(요1:1, 14, 계19:3)...말씀에 나아오는 것은 하나님께 오는 것과 같으며, 말씀은 하나님의 체현이며, 하나님의 자신과 하나님의 모든 풍성을 담고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풍성하고, 실질적이고, 살아 있고, 빛 비춤, 곧 축복인 것이다.

[말씀의 축복 누림 없다면...다음을 점검해 보라]

**말씀 <깨닫는> 마음이 전혀 없을 때....성경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는 기능이 결여되어 있다.  이 때, 그들은 죽은 나무와 같다...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지로 겪는 아픔이다...성경 말씀의 가치에 대해 피상적으로는 알고 있다 해도, 읽은 바 말씀이 무엇을 말하며, 무슨 말을 하는지에 대해 깨닫지 못하기에 전혀 감각이 없다>. 
**마음의 <진지함-성실함> 훈련이 없음..= 훈련된 성실한 마음 없음...그저 기계적으로, 피상적으로 읽거나 들을 뿐 <진실로 말씀의 가치에 대해 깨닫고> 목숨 걸고 갈망함에는 아직 이르지 못한, 진지하고도 성실한 마음을 훈련하지 못한 상태.
**마음에 말씀이 없을 때<마음을 오직 말씀에 두지 않을 때, = 분산된 마음, 두 마음 품음, 이것을 정함이 없는 마음이라 하고 있음...말씀 외에 사랑하는 그 어떤 것에 주의를 분산케 됨 인해 곧 둘-셋, 그 이상으로 나뉘어진 마음일 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육신의 악한 의지가 진실을 말하려는 선의 의지를 이기게 되어 있다, 
**가리운 것과 장애물과 방해물들...이것은 그대를 에워싸고 점유한 숨겨진 [주님께, 또는 사람에게, 또는 두 가지  모두에 해당되는, 토설하지 않은] 어떤 죄들[또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중독 경향성]이나 <그대와 의견이 다르다고.. 주께 헌신하지 않으려 하고, 굴복하려 하지 않거나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며 설복되지 않으려는>  고집이 있음을 의미... 그대는 말씀을 사랑하지만 숨겨진 죄가 [말씀의 빛을 차단하여] 거짓말 하거나, 주님 곧 말씀이 그것을 다루실 것을 꺼리도록(편치 않게 됨) 함으로써 축복 누림을 방해할 수도 있다. ...보라, 마가렛 바버 자매가 말하기를, <작은 나뭇잎이 빛나는 별을 가릴 수도 있다>고 하였었다.
----이 문제들을 점검해 보고 직시하여 주께 고백하며 토설함으로써 먼저 마음을 처리해야 하고, 절대적으로, 전심으로 주께 돌이켜야 하며, 그 다음 단계로 소극적/부정적인 마음이나 우리와 주님 사이를 갈라놓는 것마다 처리함으로써 우리 마음 상태는 정상화 될 것이요, 그 때 우리는 말씀으로부터 도음 받게 될 것이다...시 119편의 시편 기자는 이것을 알았고 주님에 대해 올바른 마음이었음을 본다. 그와 주님 사이를 갈라 놓는 것이란 그 어떤 것도 없었다.
**우리 자신이 겸손해야 할 필요성.
.. <약4:6..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성경은 <유한한 피조물로서의 자각과 무지무각한 죄인으로서의>겸손을 요구하며, 우리의 자신감과 자기 확신을 내려 놓기를 요구함을 기억하라...하기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배우라, 그리고 바로 그렇게 마음의 태도를 바로잡으라.
<주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나는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덮여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당신과 나 사이에 어떤 것을 갖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여, 우리 사이에 아무 것도 없게 하여 주소서>
....마음 문의 빗장은 우리 쪽에 있기에 문이 닫혀 있다면 우리가 닫았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오 주여 긍휼을 베푸소서..내가 내 마음문을 엽니다.. 주님이 친히 완전히 개방하여 주신 주님의 영광 바로 그대로, 말씀으로 친히 오셔서 말씀을 열어주심 통해서 그 안의 빛과 생명을 공급해 주옵소서...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시119:105) 주의 계명은 눈을 밝게 하십니다(시19:8하)>
<시19:8..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말씀 지식은 그 자체로서는 읽는 이를 어둠 안에 있게 하는 수건이나 가리개가 되어 버릴 수 있으나 [기도로 말씀 읽기, 또는 말씀으로 기도하기의, 영으로 기도함 통할 때] <열려진, 겸손한> 마음의 눈에 <분별력을 주는> 빛이 되고, <말씀을 깨달은 바> 그 빛은 <영의>생명이 됨.
**우리의 전 존재를 사용하기를 배우라.....말씀을 입으로 읽으며-선포하며, 생각과 의지를 사용하여 집중하며 말씀을 기뻐하며 사랑함 위해 감정을 사용하여 노래함의 <말씀 앞에 열고 말씀으로 훈련하기>ㄹㄹ 통해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물로 흠뻑 적셔지기 위해서는 세밀하게 난 잔뿌리털이 뿌리에 무성함 처럼 더욱 섬세하고 세밀한 방법으로 말씀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라.  말씀의 영<말씀 안에서 말씀라고 계시는 그 영>과 접촉 의해 그대의 영을 사용하여, 영 안에 있도록 하라.  하나님의 영은 생각 안에 거하지 않고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항상 기도함 통해 영을 훈련하라..
**살아 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말씀으로 기도함, 또는 기도로 말씀 읽음 통해 말씀 안에 있는 영양분, 곧 빛 비춤과 생명 공급, 적셔짐을 받게 되며 진정한 기쁨과 만족의 체험을 갖게 되리니.... 이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다른 축복들 - 부흥(시19:7상), 구원(시119:41, 170), 힘(내적 활력 충만...시119:28), 위로(시119:76), 양분(시119:103), 격려(시119:117), 보호/방패 -을 갖게 될 것..
이전글 : 출20.율법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의 자기 계시_증거. 하나님 누림-교통의 제단
다음글 : 출22..배상법_도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