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05.10 작성자 : 양시영
제   목 : 신15.면제-해방-안식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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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15장 [317.내주예수주신은혜]


@갚다.넘겨주다, 돌려주다, 되돌려주다, 양보하다, 팔다, 보상하다....ajpodivdwmi(591, 아포디도미) 

1. 헬라어 문헌의 용법 

동사 아포디도미(Homer 이래)는 아포(ajpov, 575: ∼로부터, ∼로부터 멀리)와 디도미(divdwmi, 1325: 주다)의 합성어이며, 본래 '넘겨주다, 양보하다, 돌려주다'를 의미하며, 중간태로 '팔다 sell'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이 단어는

(a)  의무나 기대의 이행을 위해 어떤 것을 '내어 주거나 행하다'를 의미한다. 임금을 지불하거나 맹세를 이행하는 것에 대해 사용되었다(Xen.).

(b)  보상이나 형벌로 '갚다'.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간에 '보답하다, 보복하다'를 의미한다.

(c)  받은 것이나 보관하고 있던 것을 '되돌려주다'를 의미한다.

2. 70인역본의 용법 

아포디도미는 70인역본에서 약 200회 나오며, 히브리어 나탄(주다), 마칼(팔다), 슈브(되돌리다, 갚다), 샬렘(반환하다, 되갚다, 배상하다) 등의 역어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아포디도미는 70인역본에서 품삯을 '주다'(렘 22;13; 토빗 2:12), '서원한 것을 갚다'(시 50:14; 신 23:22), 열매를 '맺다'(레 26:4), 맹세를 '지키다'(마카베오사서 6:32), 배상하다(민 5:7이하), 행실대로 갚다(시 62:12; 잠 24:12), 팔다(창 37:27, 창 37:28등) 등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3. 신약성경의 용법 

아포디도미는 신약성경에서 43회 나오며, 여러 가지 의미를 나타낸다.

(a)  아포디도미는 의무나 기대를 이루기 위해 어떤 것을 '주거나 행하다'를 의미한다.

① 보상, 마 20:8; 딤후 4:8.

② 열매, 마 21:41.

③ 세금, 막 12:17(마 22:21; 눅 20:25).

④ 예수님의 시체, 마 27:58.

⑤ 당연한 일, 고전 7:3; 롬 13:7.

⑥ 열매, 계 22:2; 히 12:11.

⑦ 맹세, 마 5:33.

⑧ 증거, 행 4:33.

⑨ 회계, 마 12:36; 눅 16:2; 행 19:40; 롬 14:12; 벧전 4:5.

(b)  더욱 특별히 아포디도미는 '보상이나 형벌'로 '갚다'를 의미한다.

① 하나님의 보상, 마 6:4; 마 6:6; 마 6:18; 각자의 행한대로, 롬 2:6; 딤후 4:14; 계 22;12; 마 16:27; 계 18:6.

② 인간의 보답. 부모에 대해, 딤전 5:4; 악을 악으로, 롬 12:17; 살전 5:15; 벧전 3:9.

(c)  아포디도미는 받은 것이나 보관하고 있는 것을 '되돌려주다'를 의미한다. 눅 4:20; 눅9:42; 눅 7:42; 눅 12:59; 마 5:26; 마 18:25-마 18:34; 눅 10:35; 눅 19:8.

(d)  아포디도미는 '팔다'를 의미한다. 행 5:8; 행 7:9; 히 12:16.(Walter Bauer; F.Buchsel)

「참고-1. 신학적으로 아포디도미는 신약에서 장차 다가올 심판 및 징벌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의 때가 가까이 다가왔다고 선포했으며,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설교하셨다. 갚음에 관한 신약성경의 개념은 막 8:38과 같은 구절에서 가장 잘 예증될 수 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 하리라"(병행절, 눅 9:26). 구약에서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날에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주님(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각 사람의 태도, 그를 향한 우리의 충실함이다. 이것이 마 25:31-마 25:46에 나오는 마지막 심판에 대한 비유의 의미이다. 여기에서 궁극적인 기준은 그리스도를 향한 인간들의 행위이다. 이 태도는 또한 그들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표현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 동일하게 요한은 심판 때에 인정을 받게 될 일을 믿음과 동일시하고 있다(요 6:29). 그리고 반대로 단지 믿지 않는 것 자체를 죄라고 묘사한다(요 16:9; 참조: 요 12:48). 그러므로 갚음이란 개개인들의 업적을 타인과 비교하여 낱낱이 세어보거나 무게를 달아보는 따위의 문제가 아니다. 결정적인 요인은 우리가 예수님과 그의 말에 대하여 진실한가 아닌가, 우리가 그를 고백하는가 아니면 거부하는가이다. 이는 히 10:26-히 10:30에서 확증된다. 이 구절은, 새 계약을 버리고 배교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강하게 경고하고 있다. "원수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시 32:35이하 인용). 신약은 구약처럼 이미 성립된 계약의 견지에서, 친교가 이미 확고하게 맺어져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물러선 이들에게는 보복이 있을 것을 예견하고 있다.

2. 이것은 아포디도미(apodidomi)의 용례에 대한 배경을 알려준다. 인간은 그가 기독교인이든지 혹은 믿지 않는 자이든 간에 하늘의 심판주에 대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롬 2:6; 참조: 고전 3:13이하; 고후 5:10). 아포디도미는(마 16:27; 롬 2:6; 딤후 4:14; 계 22:12) 인간의 업적 그 자체에 있는 어떤 본래의 도덕적인 가치를 근거로 인간의 행한 일들을 평가한다는 뜻을 내포하지는 않는다. 아포디도미가 행한 일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언급된 곳에서도 마찬가지다. 행한 일이란 오히려 그리스도에게 반대의 표현, 아니면 동의와 믿음의 표현이다. 이런 것들로써 기독교인들은 그의 주에 복종하고 그의 제자가 되게 하는 새 계약에 충실한 것인가 아니면 그를 거부하는 믿지 않는 상태인가를 나타낸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별히 도움이 되는 구절은 마지막 심판에 관한 계 20:11-계 20:15이다. 모든 인간들은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그런데 이 행위들은 펼쳐져 있는 책 속에 기록이 되어 있다(계 20:12). 그러나 생명의 책에서는 일정한 방식에 따른 보상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다. 믿는 자들은 심판을 면하게 된다. 선택을 통하여 그들은 생명에로 이끄는 의를 갖게 된다. 그들에게 보상이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이다(참조: 골 3:24). 보상은 마지막 심판과 함께 오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현재의 세대 안에서 그들 자신이 지닌 원한을 풀려해서는 안된다(롬 12:17; 살전 5:15; 벧전 3:9).(P.C.Bott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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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감하다((=면제하다, 방면하다)), 용서하다, 내보내다, 버려두다....--ajfivhmi(863, 아피에미) 

1. 고전 헬라어 문헌의 용법. 

동사 아피에미(Homer 이래)는 아포(ajpov, 575)와 히에미(i{hmi: 보내다)에서 유래했으며, 어떤 사람에게서 법률로나 실제적으로 통제를 당하는 사람이나 물건의 임의적인 석방을 의미한다.

(a)  아피에미는

① 인칭에 대해 '보내다, 떠나게 하다, 내어보내다, 쫓아내다(여자에 대해서는 '이혼하다', 모임에 대해서는 '해산하다, 끝내다'), 가게하다, 급파하다'.

② 비인칭에 대해, '풀어놓다'(배를 바다에다), '쏘다'(화살), '포기하다'를 의미한다.

(b)  아피에미는 비유적 의미로 '내버려두다, 허락하다, 통과시키다, 무시하다, 포기하다', 법적인 용법으로 '법적 속박에서 벗어나다, 방면하다, 면제하다, 용서하다(죄, 의무, 처벌로부터)'를 의미한다.

2. 70인역본의 용법. 

동사 아피에미는 70인역본에서 약 130회 나오며, 히브리어 누아흐의 역어로 '가게하다'(삿 3:1)를, 하달(2308)의 역어로 '포기하다, 버리다'(삿 9:9, 11, 13)를, 아자브(5800a)의 역어로 '남겨두다'(삼하 15:16; 삼하 20:3)를, 사아트(8058)의 역어로 '면제해 주다'(신 15:2)를 나타내며, 나사(5375: 죄책이나 형벌에서 벗어나다, 창 18:26; 시 25:18; 시 32:1 5; 시 85:2; 사 33:24), 살라(5545: 용서하다, 사죄하다, 레 4:2 이하; 레 5:6 이하; 민 14:19; 민 15:25 이하; 사 55:7), 킵페르(3722: 덮다, 속죄하다, 사 22:14)의 역어로 사용되었다.

3. 신약성경의 용법. 

동사 아피에미는 신약성경에서 약 143회 나오며, 다음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a)  아피에미는 '가게하다, 보내버리다'를 의미한다.

① 문자적 의미로, 인격적 목적과 함께 무리에 대해 사용되었다(마 13:36; 막 4:36; 막 8:13).

② 비인격적 목적과 함께, '영을 버리다, 포기하다'를 의미한다(마 27:50),

③ 법적 의미에서 '이혼하다'를 의미한다(고전 7:11 이하).

(b)  아피에미는 '취소하다, 탕감하다, 용서하다'를 의미한다.

① 빚 탕감에 대해(마 18:27; 마 18:32),

② 죄사함이나 용서에 대하여(마 6:12; 마 6:14 이하; 막 11:25 이하; 마 9:2; 마 9:5 이하; 마 12:31; 막 2:5; 막 2:7; 막 3:28; 눅 5:20 이하; 눅 5:23; 롬 4:7; 요일 1:9; 약 5:15; 행 8:22; 막 12:32; 막 18:21; 막 18:35; 막 4:12; 눅 11:4; 눅 12:10; 눅 17:3 이하; 눅 23:34).

(c)  아피에미는 '버리다, 버려두다'를 의미한다.

① 문자적으로, 마 4:11; 마 26:56; 요 10:12; 막 10:28; 눅 21:6 등.

② 비유적으로, 계 2:4; 롬 1:27; 히 6:1.

③ '돌보지 않다, 소홀히 하다', 마 23:23; 막 7:8 등.

(d)  아피에미는

① '~하게 하다, 용납하다'를 의미한다, 마 15:14; 막 5:19; 막 11:6; 막 14:6; 눅 13:8; 행 5:38; 계 2:20; 요 11:48. 

② '허락하다, 내버려 두다', 마 8:22; 마 13:30; 마 19:14; 마 23:13; 막 1:34; 막 7:12; 막 7:27; 막 10:14; 눅 8:15; 눅 9:60; 눅 12:39; 눅 18:16; 요 11:44; 요 18:8; 계 11:9.(참조: Walter Bauer; J. H. Thayer; R. Bultmann; H. Vorlander). 

-------1달란트 = 3000세겔 = 6000데나리온(1일품삯=4데나리온)

[마18:21-35...*21  그 때에 베드로가 나아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22.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23.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24.  결산할 때에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25.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26.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27.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28.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29.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30.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31.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32.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33.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34.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35.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Forgiveness

21 Then Peter came to Him and asked, “Lord, how many times will my brother sin against me and I forgive him and let it go? Up to seven times?” 

22 Jesus answered him, “I say to you, not up to seven times, but seventy times seven.

23 “Therefore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a king who wished to settle accounts with his slaves. 

24 When he began the accounting, one who owed him 10,000 [i]talents was brought to him. 

25 But because he could not repay, his master ordered him to be sold, with his wife and his children and everything that he possessed, and payment to be made. 

26 So the slave fell on his knees and begged him, saying, ‘Have patience with me and I will repay you everything.’ 

27 And his master’s heart was moved with compassion and he released him and forgave him [canceling] the debt. 

28 But that same slave went out and found one of his fellow slaves who owed him [j]a hundred denarii; and he seized him and began choking him, saying, ‘Pay what you owe!’ 

29 So his fellow slave fell on his knees and begged him earnestly, ‘Have patience with me and I will repay you.’ 

30 But he was unwilling and he went and had him thrown in prison until he paid back the debt. 

31 When his fellow slaves saw what had happened, they were deeply grieved and they went and reported to their master [with clarity and in detail] everything that had taken place. 

32 Then his master called him and said to him, ‘You wicked and contemptible slave, I forgave all that [great] debt of yours because you begged me. 

33 Should you not have had mercy on your fellow slave [who owed you little by comparison], as I had mercy on you?’ 

34 And in wrath his master turned him over to the torturers (jailers) until he paid all that he owed. 

35 My heavenly Father will also do the same to [every one of] you, if each of you does not forgive his brother from your 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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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면제해 주는 해

....진실로 주님이 말씀하신 바 그대로 주님 영광 가운데 풍성-부요-충만하심의 통로로 자신을 드리려는 자마다 근본 동기를 살필지니, ((짐짓 추정-염려하여 곁길로 나가지 않도록 하라)) 무엇보다도 관대하신 주님의 손이 되기를 ((오직 단순한 믿음으로!!!)) 실행해 보라..


1.  매 칠 년 끝에는 면제하라 ((하늘에 속한 공산주의는 형제들에게 대해서만 매 7년 끝에(7년째 첫날부터 마지막날 까지는) <빚(원금...이스라엘인 사이에는 이자 받지 않았음) 갚기 독촉하는 것을 금함!!> 면제하도록 하였다...빚 자체를 면제함이 아니었음!!...이방인에게 빌려준 경우 원리금이나 이자는 받을 수 있었다.))...그러나 주님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완전히 죄 값을 지워버리셨다!!

2.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3.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

4.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5.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6.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7.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 쥐지 말고

8.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9.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네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10.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11.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종을(=전임사역..전시간 사역) 대우하는 법

12.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여섯 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13.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 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14.  네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적어도 은 30세겔 = 6년치 연봉..히브리 남종이나 여종의 사고사 때 배상할 종의 몸값 = 은 30세겔)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15.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16.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하므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네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17.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네 종이 되리라 네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18.  그가 여섯 해 동안에 품꾼의 삯의 배나(6년간 은 60세겔 가치로 봉사했다고 보고 계심...*전임사역 연봉= 은 10세겔, *품꾼 연봉 = 은 5세겔)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

19.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네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네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20.  너와 네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21.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 드리지 못할지니

22.  네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 같이 할 것이요

23.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 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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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t the end of [every] seven years you shall grant a remission [of debts.]

2.  "And this is the manner of remission: every creditor shall release what he has loaned to his neighbor; he shall not exact it of his neighbor and his brother, because the Lord's remission has been proclaimed.

3.  "From a foreigner you may exact [it,] but your hand shall release whatever of yours is with your brother.

4.  "However, there shall be no poor among you, since the LORD will surely bless you in the land which the LORD your God is giving you as an inheritance to possess,

5.  if only you listen obediently to the voice of the LORD your God, to observe carefully all this commandment which I am commanding you today.

6.  "For the LORD your God shall bless you as He has promised you, and you will lend to many nations, but you will not borrow; and you will rule over many nations, but they will not rule over you.

7.  "If there is a poor man with you, one of your brothers, in any of your towns in your land which the LORD your God is giving you, you shall not harden your heart, nor close your hand from your poor brother;

8.  but you shall freely open your hand to him, and shall generously lend him sufficient for his need [in] whatever he lacks.

9.  "Beware, lest there is a base thought in your heart, saying, 'The seventh year, the year of remission, is near,' and your eye is hostile toward your poor brother, and you give him nothing; then he may cry to the LORD against you, and it will be a sin in you.

10.  "You shall generously give to him, and your heart shall not be grieved when you give to him, because for this thing the LORD your God will bless you in all your work and in all your undertakings.

11.  "For the poor will never cease [to be] in the land; therefore I command you, saying, 'You shall freely open your hand to your brother, to your needy and poor in your land.'

12.  "If your kinsman, a Hebrew man or woman, is sold to you, then he shall serve you six years, but in the seventh year you shall set him free.

13.  "And when you set him free, you shall not send him away empty-handed.

14.  "You shall furnish him liberally from your flock and from your threshing floor and from your wine vat; you shall give to him as the LORD your God has blessed you.

15.  "And you shall remember that you were a slave in the land of Egypt, and the LORD your God redeemed you; therefore I command you this today.

16.  "And it shall come about if he says to you, 'I will not go out from you,' because he loves you and your household, since he fares well with you;

17.  then you shall take an awl and pierce it through his ear into the door, and he shall be your servant forever. And also you shall do likewise to your maidservant.

18.  "It shall not seem hard to you when you set him free, for he has given you six years [with] double the service of a hired man; so the LORD your God will bless you in whatever you do.

19.  "You shall consecrate to the LORD your God all the first-born males that are born of your herd and of your flock; you shall not work with the first-born of your herd, nor shear the first-born of your flock.

20.  "You and your household shall eat it every year before the LORD your God in the place which the LORD chooses.

21.  "But if it has any defect, [such as] lameness or blindness, [or] any serious defect, you shall not sacrifice it to the LORD your God.

22.  "You shall eat it within your gates; the unclean and the clean alike [may eat it,] as a gazelle or a deer.

 

23.  "Only you shall not eat its blood; you are to pour it out on the ground like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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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기 15장 (개요)

본 장에서 모세는 다음의 몇 가지 명령을 제시하고 있다.

1. 매 7년마다 빚을 면제해 줄 것에 대해(1-6). 그러나 이것이 자비롭게 꾸어 주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라는 주의도 함께하고 있다(7-11).

2. 7년간 연차로 일한 종들을 해방시켜 줄 것에 대해(12-18).

3. 가축 중 처음 난 것들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일에 대해(19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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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이라는 의무(신 15:1-11)

Ⅰ. 가난한 자의 빚을 면제해 주는 율법이다. 

그 대상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불 불능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매 7년은 면제년(免除年)이다. 이 때에는 땅은 경작하지 아니하고, 종들은 그 종살이에서 해방된다. 

그런 여러 가지 은혜의 행위들 중에는, 돈을 빌린 자들이 그것을 지불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이 면제년이 되면 빚을 면제해 주는 일이 들어 있다. 

만일 꾸어갔던 자에게 능력이 생기면 그 후에 양심적으로 그것을 갚아야 하겠지만, 그 후에도 채권자가 법으로 그것을 배상케 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많은 훌륭한 주석가들은 면제년에는 빚을 독촉하는 일을 금지만 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 해에는 수확이 없어 빚을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후에는 그 빚을 요구할 수 있고 배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면제란 빚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고 다만 어느 기간 동안 중단해 둘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이 빚의 면제는 영원한 것이라고 본다. 아마 이것이 더 맞는 견해인 것 같다. 

그러나 거기에는 어떤 분명한 제한이 있었다. 그것은 채무자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3절, 외국인은 이 율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과 그가 가난해야 된다는 것(4절), 그리고 장사를 위해 빌려 간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빌려 간 경우이며, 그것을 지불하게 되면 파국적인 빈곤에 처하게 되고, 결국 다른 나라로 도피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 되어 하나님을 반역할 시험에 빠지는 그런 경우에 국한된다. 

이 율법은 채무자나 그 친구가 빚을 갚을 수 있는데도 채권자가 빚을 받지 말아야 하는 법은 아니다. 이 율법의 존재 이유는,

1. 안식년에다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다.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칭함이니라”(2절). 

매주의 안식일이 그들 자신들과 그 종들과 가축을 위한 하나님의 날인 것같이, 이것은 그들의 땅을 위한 하나님의 해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땅을 휴경케 하고 그들의 빚을 면제케 하심으로 그들에게 당신의 섭리에 의지하라는 것을 가르치셨다. 

이 면제년은 복음의 은혜를 상징한다. 즉 복음의 은혜 안에는 주님께 우리가 영접되는 해가 선포되어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빚의 면제, 즉 우리 죄의 용서를 받게 된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또 받기를 바라면서, 우리에게 죄지은 자들을 용서해 주라는 교훈도 배우게 된다.

2. 이스라엘 사람 중 누구든지 극도의 궁핍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4절의 난외에 보면(KJV), “너희 중 가난한 자가 없게 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다. 

아무도 비참하고 수치스러울 정도로 가난하여 그들의 민족과 신앙에 치욕을 돌리는 일이 없도록, 저들의 명예를 잘 보존해야 했던 것이다.

3. 여기에는 또한 만일 그들이 무엇이든지 그들의 가난한 채무자들 때문에 손해 본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의 재물과 사업에 축복을 내리셔서 그것을 보충해 주신다는 약속이 보장되어 있다(4-6절). 

그들이 의무를 이행하게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은 그들이 빚을 관대히 면제해 준 것으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축복을 내리셔서 그 해 마지막에 가서 그들의 재물이 넉넉케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 네가 정녕 복을 받을”(4절, 미래) 뿐만 아니라 그 분이 “네게 복을 주신다”(6절, 현재).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히 주셔서 우리가 넉넉할 뿐만 아니라 남은 것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가난한 형제들의 요구에 완고하고 혹독하다면 그것이야말로 전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적어도 양극단 사이의 그런 불평등이 없게 하기 위해, 우리의 풍성함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 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들의 땅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요, 그 모든 소산은 그 땅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결실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에게 명령하시고 지시하시는 그대로 그들의 재산을 사용하고 처분하여 그 분께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일 그들이 그들의 가난한 형제들에게 빌려 준 작은 금액을 면제한다면, 그들의 부유한 이웃들, 곧 “여러 나라에”까지(6절) 큰 액수의 금액을 빌려 줄 수 있게 되고, 그들의 이윤만으로도 부유하게 되리라는 약속을 받고 있다. 그리하여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는” 것과 같이(잠 22:7), 여러 민족이 그들에게 복종할 것이요 그들을 의존하게 될 것이다. 꾸어줄지언정 꾸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는 큰 자비로 생각해야 한다.

또한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그 저울대를 바꾸시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재물로 선을 베풀어야 한다는 까닭을 알 수 있는 것이다.

Ⅱ. 가난한 채무자들이 앞에 나온 율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라는 율법이 또한 나타나 있다. 

사람들은 채무자에 대해 이렇게 된다면, 즉 면제년 전에 채무가 지불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잃고 말 텐데, 그럴 바에야 차라리 꾸어 주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말하기 쉬운 것이다. 그러나 “아니다. 너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 법령의 세부 규정은 말하고 있다.

1. 그들 중에는 돈을 빌리고 꾸어 가야 할 처지에 있는 가난한 자들이 있을 것이 가정되어 있다(7절). 

그러므로 자비를 입어야 할 자들은 이 지상에서 결코 중단되지 아니할 것이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11절). 

비록 극단적인 빈곤에 빠지는 그런 사람은 없다 할지라도, 지불 기일이 늦어지고 돈을 꾸어야 할 형편에 놓이는 사람이 존재할 것이며, 이런 사람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자비를 베풀 마음을 가지면 자비를 베풀 기회는 언제나 나타나는 것이다.

2. 이런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그 경우에 따라서 꾸어 주든지 그냥 주든지 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는 것이다. 

너는 “네 마음을 강퍅히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라”(7절). 손을 움켜쥐는 것은 강퍅한 마음의 표시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남으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전 11:3). 

동정심은 풍성한 베풂을 낳을 것이다(약 2:15, 16). “네 손을 그에게 펴서 넉넉히 꾸어 주라”(8절). 

때로는 그냥 주는 것 못지 않게 사려 깊은 꾸어 줌이 또한 더 큰 자비가 된다. 

그것은 꾸이는 자에게 근면과 정직을 행케 하여 그로 하여금 스스로 자립하는 길로 들어서게 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때로는 어떤 자비를 베풀 대상이 나타날 때 우리는 무언가 주어야 할까 아무것도 주지 말까, 혹은 적게 줄까 많이 줄까 선택해도 좋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한 명령이 나타나 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줄 뿐 아니라 “네 손을 펴서 넉넉히 꾸어 주라”(11절).

3. 여기에는, 채무를 면제해 주라는 전술한 율법을 생각하고, 자비로운 대부(代負)를 해 주지 않으려고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는 경고가 주어져 있다(9절). 

“삼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면제년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꾸어 주면 떼일 것이 분명하니 꾸어 줄 수 없다고 하지 말라.” 

그래서 너희가 꾸어 주기를 거절한 가난한 형제가 하나님께 호소하여 그것이 너희에게 죄가 되고 큰 죄가 되지 않게 하라.

(1) 다음 사실을 명심하자. 이 율법은 영적인 것이요, 마음에 품는 생각에 대한 제한을 언급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의 생각은 모르고 계시며 감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2) 하나님의 선한 율법으로부터 악한 생각을 끌어낸다는 것은 정말 사악한 마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용서의 자비를 베푸셨는데, 그들은 남에게 주는 자비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3) 우리가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의무에서 떠나게 하거나 우리의 용기를 잃게 하는 모든 은밀한 암시들에 대항하여 조심스럽게 살피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죄의 행위에서 떠나고자 하는 자들은 바로 그 죄의 생각을 마음에 품는 데서 떠나야 하는 것이다.

(4) 꾸어 주는 자비를 베풀 기회를 갖게 될 때, 우리가 채무자를 신용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신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꾸어 주라. 

그리고 이 세상에서 다시 받을 것을 바라지 말고, 오직 의인들의 부활의 때에 그것이 보상되리라고 생각하라(눅 6:35; 14:14).

(5) 우리를 거슬려 고발하는 가난한 자의 소리는 무서운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귀를 그들의 소리에 기울이실 것이고, 그들을 동정하시어 그들에게 가혹하게 대한 자들을 분명히 헤아리실 것이기 때문이다.

(6)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혜롭다고 생각한 일이 결국 죄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면제년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꾸어 주기를 거절한 사람은 자기가 현명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잘했다고) 할” 것이다(시 49:18). 

그러나 여기서는 그가 사악하게 행한 자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자기의 형제에게 몹쓸 일을 행한 자로 정죄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롬 2:2) 우리는 확신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악이 되는 일이라고 선포하신 일은, 만일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파멸을 줄 것이다.

Ⅲ. 여기에는 우리가 남에게 자비를 베풀 때는 무엇이든지 즐겁게 주라는 명령이 나타나 있다.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10절). 

선한 일에 돈 쓰는 것을 억지로 하거나, 그것을 잃는다고 생각지 말라. 네 형제에게 친절을 베푸는 데 인색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불신하지 말라. 

그와 반대로 네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하며, 네 형제를 편안케 하며, 다가올 때를 위해 너 자신의 안녕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에 즐거움과 만족을 가지고 행하라.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후 9:7).

Ⅳ. 여기에는 이 생에서의 보상도 약속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리라.” 

탐욕의 사람들은 “주는 것은 우리를 망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아니다. 

기쁘게 구제하는 것은 우리를 부하게 하고 “창고가 가득히 차게” 할 것이다(잠 3:10). 그리고 그 영혼에게 참된 위로를 충만케 할 것이다(사 58: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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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 자유(신 15:12-18)

Ⅰ. 스스로 종으로 팔렸든가, 또는 극도의 빈곤으로 부모에 의하여 팔렸든가, 또는 죄를 범하여 판정에 의하여 팔린 히브리인 종들에 관해 주어진 율법이 반복되었다.

1. 그들은 6년간만 봉사하고 7년째는 자유하게 해야 한다(12절, 출 21:2과 비교해 보라). 

그리고 만일 그들의 봉사의 기한이 차기 전이라도, 안식년이 되면 그들은 자유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자유한 백성이다. 

그러므로 영구적인 노예란 있을 수 없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인들도 자유로 부름을 받았다.

2. 6년의 봉사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그들이 주인을 떠나기를 원치 않고 비록 더 큰 고통을 받을지라도 계속해서 섬기기를 원한다면, 이 경우에는 “송곳을 취하여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음”으로써(16, 17절) 영원히, 즉 일생 동안 섬길 의무를 그들 스스로 취해야 한다(출 21:6과 비교해 보라). 

어떤 사람들은, 자유의 존귀와 기쁨에 대한 정당한 의식을 가지지 못하여, 그런 일로 인해 자신을 비천하고 굴종적인 정신에 격하시켰을 것이나, 또 어떤 사람은 고요한 자족의 정신과 겸손과 근면, 사랑, 불변의 마음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명예롭게 하기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Ⅱ. 종들을 풀어 보낼 때,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라고 요구하는 율법이 부가되어 있다(13, 14절). 

그 종들은 자기들의 소유라고는 하나도 없고, 친구들도 거의 없거나 전혀 없었다고 생각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법적으로 풀려나기 이전에 속전으로 풀려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봉사에 대한 급료도 없고, 그들이 노동해서 얻는 것이란 모두 주인의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 나와 재출발하기 위한 아무런 밑천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 자유가 별로 좋은 것이 못 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 주인들은 여기서 그들에게 곡물과 가축을 후하게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명령을 받고 있다. 

여기에는 어떤 척도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 종의 공적과 능력을 알고 있을 그 주인의 관대함에만 맡겨져 있었다. 그러나 유대 저술가들은 이렇게 말한다. “주인은 은 삼십 세겔 이하의 가치로는 줄 수 없다. 그러나 그 이상은 주인의 좋을 대로다.” 여종들은 만일 그들이 그냥 머물고자 하면 귀를 뚫지 않았지만, 떠나려고 할 때는 그들에게도 사례금이 주어졌다. 이것에 대해서는 “네 여종에게도 일례로 할지니라”(17절)라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에 대한 이유는 감사의 율법에서 취해진다. 그들이 그렇게 행해야 할 이유가 있다.

1.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을 뿐 아니라(15절), 애굽인들에게서 가져온 물건들로 크게 부하게 해 주셨다. 그들은 그들의 종들을 공수로 보내지 말아야 한다. 그들도 노예 되었던 집에서 공수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사랑과 친절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속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게 한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그들의 종들에게 감사하기 위해서다(18절). “그가 품꾼의 삯의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의 많은 것 중에서 얼마를 그에게 주기를 인색하게 하지 말라. 품꾼의 정한 해는 기껏해야 삼 년밖에 되지 않는다(사 16:4). 그러나 그는 육 년 동안 섬겼고 품꾼과는 달리 아무런 급료도 없이 봉사했다.” 주인과 지주는 그들의 종들과 소작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평안과 이익이 무엇인지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그들에게 꼭 정확하게 법대로만 대하기보다 친절도 베풀어야 한다. 이런 이유에는, 본 장 앞에서와 같이 여기서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리라”(4, 6, 10절)는 말씀이 첨가되고 있다. 우리가 우리 일가 친지들에 대해 우리의 의무를 양심껏 수행한 다음에야, 가정의 축복과 자손의 번영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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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의 초태생(신 15:19-23)

Ⅰ. 그들의 우양의 처음 난 것들에 관한 율법을 반복했다. 즉 만일 그것이 수컷이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19절). 

그것은 애굽인들과 육축들의 처음 난 것들이 죽음의 천사로 인해 죽임을 당할 때(출 13:2, 15) 이스라엘의 처음 난 것은 살아남게 된 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서 하는 것이다. 

그것은 제팔 일에는 하나님께 가져와야 되었고(출 22:30), 또 하나님의 제단과 제사장 사이에 분배되어야 했다(민 18:17-18).

Ⅱ. 그들의 처음 난 것들을 처분하는 법을 지시하면서, 그 말씀을 좀더 해석하기 위해, 부가적인 율법을 부언했다.

(1) 그것이 암컷이면 “네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네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라”(19절). 

그 말씀에 대해 패트릭 주교는 이와 같이 이해한다. 비록 첫 새끼는 암컷이어서 하나님께 수컷처럼 온전히 드려지지는 못하지만, 겨우 8일만에 그것들이 다른 어미 가축과 같이 소유자에 의해 이용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도 하나님께 화목제로는 드려져야 하고, 그 해 마지막에, 절기 때에(=수장절 화목제) 사용되었던 것이다(20절). 

너희는 지시된 바와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고 했다(12:18 참조).

(2) 흠 있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21절) 그것이 수컷이든 암컷이든 성소 가까이로 가져와서는 안 되고, 제물로나 거룩한 축제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합당치 아니하며 “흠 없는 어린 양인” 그리스도를 상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사육되어서도 안 되고, 그들 가정에서 일반 음식으로 잡아먹어야 했다(22절). 그러나 “피는 먹지 말아야” 했다(23절). 

이 주의의 빈번한 반복은 그것에 대해 그 백성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 무엇을 강조하시는가를 말해 준다. 

우리가 이런 멍에를 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자비인가! 우리는 그들과 같이 규정된 음식을 먹지 않는다. 

우리는 처음 난 송아지나 어린 양, 그리고 그 외의 것에 대해서도 구분을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분의 모든 피조물의 첫 열매와 같이 우리 자신과 우리 시간과 힘을 하나님께 제일 먼저 드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그 분의 선물이므로 우리의 모든 위안물과 즐거움을 그 분을 찬양하는 데 쓰고, 그 분의 율법의 지시하심 안에서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의미를 깨닫도록 하자.

===
===호크마
===15;1
매 칠 년 끝 - 매 칠 년 되는 해의 연말이 아니라, 7년을 주기로 하여 그 주기의 마지막, 즉 '제 7년째'를 의미한다. 이를 가리켜 일명 '안식년'(安息年, theSabbatical year)이라고 하는데<레 서론, 히브리 절기와 축제>, 이 때에는 땅을 경작하지 아니하고 묵혀 두도록 규정되어 있다(레 25:4,5).
면제하라 - 즉 안식년 채무 면제에 관한 규례이다. 그런데 여기 규정된 채무 면제(債務免除)의 정의에 대하여서는 상반된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첫째, 부채의 완전 탕감을 의미한다는 견해이다(Lange, Matthew Henry). 둘째, 안식년에만 국한된 빚 독촉의 면제를 의미한다는 견해이다(Philo, Calvin, Keil, Pulpit Commentary). 
그런데(1) 매 안식년마다 모든 채무가 완전 탕감되어 버린다면, 사실상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어떠한 형태의 금품 대여 행위도 사라져 버릴 것이다. (2) 또한 여기서 '면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어근 '솨마트'(* )는 '쉬게 한다', '묵여두다'(출23:11)는 뜻으로 일시적인 일의 중단을 강하게 나타낸다. (3) 그 뿐 아니라 '그것을 면제하고...독촉하지 말지니'(2절)라는 말도 빚 탕감보다는 오히려 빚 독촉의 면제를 강하게 나타내준다. 따라서 위의 두 견해 중 후자가 본문과 부합되는 타당한 견해임을 알 수 있다.
===15:2
채주 - 직역하면 '자기 손을 빌려 준 소유주'란 의미이다. 이는 특별히 고리 대금업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단지 다른 사람에게 돈이나 물건 또는 식량 따위를 선의(善意)로 빌려 준 모든 사람을 일컫는 말일 뿐이다. 한편 모세 율법은 이스라엘인이 이방인에게 돈이나 물건을 빌려 준 때에는 이자를 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23:19,20).
독촉하지 말지니 - '독촉하다'에 해당하는 '나가스'(* )는 '거세게 몰아치다', '강제로 징수하다'는 뜻이다. 풀핏(Pulpit) 주석은 이를 '윽박지르다'로 풀이하고 있다.
여호와의 면제년 - 직역하면 '여호와를 위한 면제'이다. 이는 곧 안식년(安息年)동안 백성들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빚 독촉을 면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근거한 것으로서,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의미한다. 한편 이러한 안식년의 채무 면제 기능에서부터 '면제년(免除年, Year of Release)이란 명칭이 부여되었다.
===15:3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 여기서 '이방인'에 해당하는 '노크리'(* )는 '게르'(* , 출12:49)와는 달리 이스라엘과는 종교적으로 전혀 무관한 순수외국인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들은 이스라엘의 율법과는 무관하게 안식년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하여 계속 소득을 거두어 들이는 자들이었으므로(Keil), 안식년 채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15:4,5
지켜 행하면...너희 중에 가난한 자 없으리라 - 이 말은 실제로 이스라엘 중에 가난한 자가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은 아니다(11절). 다만 이는 가난한 자에게기꺼이 꾸어 주며 안식년에는 빚 독촉을 면제해 주는 규례가 계속 시행되는 한, 가난한 자들이 더 이상 궁핍으로 인해 고통당하지는 않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이런 맥락에서 모세 율법에는 '거지'란 단어가 한번도 나타나지 않는다(Michaelis). 그리고 역설적으로는 비록 채주(債主)가 안식년으로 말미암아 빚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는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 결코 가난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바로 여기에안식년 채무 면제법 제정의 사회적 목적이 있었다. 
한편 오늘날 우리도 궁핍에 처한이웃과 형제를 돌아보는 것이, 이미 자신이 채주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다 큰 은헤와 사랑을 입은 자로서, 마땅히 행하지 않을 수 없는 기복 덕목임을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마 18:21-35).
===15:6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대로 - '허락하다'에 해당하는 '다바르'(* )는 '선언하다', '약속하다'는 뜻으로,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축복의 언약을 가리킨다(6:3; 7:12-15; 11:8-15).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 개개인이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 동족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 때, 궁극적으로 나라 전체가 하나님께로부터 크나큰 축복을 받아 열방 중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약속이다.
===15:7
네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 '강팍히 하다'에 해당하는 '아마츠'(* )는'요새화하다', '완강하게 하다', '딱딱하게 하다'는 뜻으로 곧 이웃에 대한 사랑이나 동정심을 고의적으로 억제하여 마음을 굳게 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네 손을 움켜 쥐지 말고 - 여기서 '손을 움켜 쥐다'는 말은 이웃에게 동정의 손길을 베풀기를 거절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는 곧 마음을 강퍅히 한 결과이다. 그러나 모든 재물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채 자신의 재물을 움켜쥐는 것과 같은 완악한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다.
===15:8
그 요구하는대로 -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구절이다. 즉 Living Bible은 이를 '그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as much as they need)으로 번역하였으며, NIV는 '그가 무엇을 필요로 하든 간에'(whatever he needs)로 번역하였다.
넉넉히 꾸어 주라 - 부족함을 충분히 채워 줄 수 있을 만큼 넉넉하게 꾸어 주라는뜻으로, 곧 이 명령의 근본 정신은 진정한 이웃 사랑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본절은 모든 재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겸손히 시인하는 청지기 정신이 선행될 때 비로소 온전히 지켜질 수 있는 명령이다.
===15:9
악념(* , 벨리야알) - 단순히 '악한 생각'을 의미한다기 보다는 무가치하고 쓸데없는 생각, 곧 정도(正道)에서 벗어난 '망령된 생각'(잠23:33)을 가리킨다. 이는 역설적으로 가난한 이웃이 극히 필요로 하는 물건을 꾸어주는 것이 지극히 마땅함을 시사해 준다(행 2:44,45).
면제년이 가까왔다 하고 - 면제년(免除年)이 되면 빚을 되돌려 받는 것이 일 년 이상 지체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악념을 가리킨다. 
악한 눈을 들고 - 자신에게 꾸고자 하는 궁핍한 형제를 못마땅한 눈초리로 대하거나, 그에게 좋지 않은 눈초리를 보내는 것을 가리킨다.
호소하리니 네가 죄를 얻을 것이라 - 도움을 거절당하여 결과적으로 극심한 곤경에 빠진 가난한 이웃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것이고, 그 부르짖음은 재판장에게 호소하는 일종의 고소(告訴)가 되어, 마침내 도움을 거절한 자는 안식년 채무 면제 규정 불이행 죄로 하나님께 정죄당할 수 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같은 사실은 가난한 이웃에 대한 구제는 단순히 행할 수도 있고 행하지 않을 수도 있는 취사 선택의 문제가아니라, 반드시 행하여야만 하는 성도의 도리이자 의무 사항임을 강조해 준다(요일3:17; 4:21). 
한편 이는 채무 면제법(1-3절)이 올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장 제도이기도 한데, 즉 채무 면제 규례로 인해 발생할 수지가 있는 인색한 행동에 대한 미리 경고하고 있는 조항인 것이다.
===15:10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 '아끼다'에 해당하는 '라아'(* )는 '상하게 하다', '괴롭히다', '상처 입히다 '등의 뜻이다. 이는 구제하면서도 자신이 큰 손해를 본다는 식으로 언짢아 하는 것은 곧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일 뿐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행위가 됨을 시사해 준다. 아뭏든 진정한 구제의 자세는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9절) 마지 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에서 즐거움으로 행하는 것이다(고후9:7). 또한 그리할 때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귀히 보시고,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손을 펴사 그에게 범사 축복, 만사 형통의 복을 주실 것이다.
===15:11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 일견 4,5절의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는 말과 상반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다. 왜냐하면 4,5절은 면제년(免除年, Year of Release) 규례가 잘 지켜지면 그 규례로 인하여 가난한 자가 극한 궁핍을 더이상 당하지 않게 된다는 뜻이지, 결코 이스라엘 중에 더 이상 가난한 자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로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 이 땅 위에는 항상 고통과 가난이 상존하게 되어 있다(창3:17-19). 이 점은 예수님께서도 친히 증거하신 사실이다(마26:11). 본절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 입각해, 인간 세상에는 항상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난한 자가 상존하기 마련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15:12
네 동족...네게 팔렸다 하자 -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종이었기때문에, 원칙상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되었다(레25:39-43).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히브리인들이라 할지라도 동족 뿐 아니라 이방인의 종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레25:47), 대개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빚이나 가난 때문에 스스로를 종으로 판경우(레25:39), (2) 극도의 빈곤으로 인해 그 부모에 의하여 종으로 팔린 경우(느5:5), (3) 범죄로 인해 종으로 전락한 경우(출22:1-3) 등이었다.
제 칠 년 - 안식년(安息年)을 가리키는 제 7년(1절)으로 오해할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다. 18절에 의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듯, 이는 어떤 사람이 종이 된 날로부터 6년이 지나고 제 7년이 되는 바로 그 해를 가리킨다. 출 21:2주석 참조.
===15:13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 즉 제 7년째가 되어 주인을 섬기던 종이 자유롭게 될 시점에 이르거든, 주인은 그 종이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 대책을 마련해 주라는 의미이다. 이는 종을 자유하게 하는 제도가 유명 무실(有名無實)한 제도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처이다. 왜냐하면 종이란 자기 노력에 대한 응분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자이므로, 비록 제 7년째에 해방되어 자유의 몸이 된다 할지라도 생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다면, 극도의 가난에 시달리다 결국에는 또 다시 종의 신세로 전락하고 말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12-18 강해, 히브리 종의 제도>.
===15:14
양무리 ... 타작 마당 ...포도주 틀 - 제유법적(提喩法的) 표현이다. 즉 여기서 '양무리'는 가출을, '타작 마당'은 곡식을, 그리고 '포도주 틀'은 과실을 각각 대표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결국 주인이 가진 모든 소유 재산을 가리킨다.
후히 줄지니 - '후히'에 해당하는 '아나크'(* )의 원 뜻은 '질식시키다'이다. 이는 곧 상대편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충분히 주라는 강조적 의미이다. 이에 대하여 유대 주석가들은 '은 30세겔 이상을 주어야 한다'고 주석하였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즉 (1) 당시 노예 한 사람의 가격이 은 30세겔이었고(출21:32) (2) 품꾼한 사람의 1년 임금이 약 10세겔이었다는 점(Hammurabi 법전)에 기초한 것 같다. 따라서 종이 6년 동안 주인을 섬겼다면 그는 60세겔에 해당하는 노동을 제공한 셈이니, 자신의 몸값 30세겔을 제하고도 30세겔을 받을 가치가 있다는 계산이 성립된다. 한편 본절의 규례는 초기에 주어진 종의 규례(출 21:2-11; 레 25:39-55)에 추가된 내용이다.
===15:15
애굽 땅...기억하라 - 주인이 종 되었던 자에게 7년째에 이르러 자유와 더불어 재물까지 후히 주어야 할 이유와 근거이다. 즉 그것은 이스라엘도 과거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 하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었을 뿐 아니라 애굽의 수많은 보화와 의복, 가축들을 지니고 나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들도 이같은 과거 역사를 기억하고서 동족 중 부득이 종 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마당하였던 것이다(출22:21; 23:9; 레19:34).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과거 죄의 종노릇 하던 데서 해방되어, 그분의 품안에서 자유의 몸이 된 자들이다(롬6:22). 그러므로 그 사실에 입각하여 성도들도 주위의 가난한 형제들에게 긍휼 베풀기에 인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15:16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 당시 히브리 사회에서는 종에 대한 주인의 태도가 온유하였을 뿐 아니라, 종의 신분도 어느 정도 보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은 충분히 가능했다<출21:1-11 강해, 히브리 노예 제도>. 그러나 대체적으로 위와 같은 경우는 종살이를 하던 자가 주인의 호의를 입어 결혼함으로 처자(妻子)를 거느리게 된 경우이다. 왜냐하면 그 경우 자신은 제 7년째에 해방이 될 수 있어도, 처자는 엄연히 주인의 소유이므로 여전히 종으로 남게 되기 때문이다(출21:4). 따라서 처자에 대한 사랑은 그로 하여금 자유를 포기하고, 비록 종의 신분이지만 계속해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기를 결심케 하기에 충분했던 것이다(출21:5).
===15:17
송곳을 취하여 그의 귀를...뚫으라 - 평행 구절(출21:6)에 의하면, 이에 앞서 주인은 스스로 자유를 포기한 종을 재판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그러한 사실을 법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그 종의 귀를 주인 집의 대문이나 대문의 기둥에 대고 송곳으로 구멍을 뚫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귀를 예속과 복종의 기관으로 간주했던 고대 근동의 관습으로, 곧 이 의식은 이제 그 종이 주인과 주인의 집에 영원히 에속(隷屬)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상직적 의식이였다. 
한편 이러한 의식(儀式)을 오늘날의 관점에서 본다면,잔인한 의식으로 보일 지 몰라도 당시의 관점에서는 결코 잔인한 행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당시 다른 이방 족속들은 노예를 자신의 소유로 삼을 때, 이마나 어깨에 화인(火印)을 새기는 것이 보통이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당시 종들은 대개 귀걸이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귀에 구멍을 뚫는 것은 그토록 고통스런 행위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은 이 의식을 치른 후 그때 사용한 송곳을 주인집의 문이나 문설주에꽃아 놓음으로써, 그 종이 죽을 때까지 그 집의 종임을 가시적(可視的)으로 입증하였다.
여종에게도 일례로 할지니라 - 이 규례는 "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출21:7)라는 규례와 모순되는 듯하다. 그러나 사실은그렇지 않은데, 왜냐하면 그 구절은 주인이 여종을 첩(妾)으로 취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규례이기 때문이다<창30:1-24 강해, 여자 노예>. 하지만 본절은 여종이 단순하게일만 하다가 제 7년을 맞이한 경우를 가리킬 뿐인데, 이 때에는 남종과 마찬가지로 해방될 수 있었다.
===15:18
품군의 삯의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 자신들도 하나님에 의해 애굽의 노예생활에서 해방된 자들이라는 역사적 사실(15절)외에, 수리적(數理的)으로 따져 보아도이미 그 종으로부터 6년간 충분한 이익을 거두었으니, 그를 7년째에 해방시켜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뜻이다. 사실 정해진 낮 시간에만 일하는 품꾼에 비해 종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고하는 자들이니, 품삯으로 계산한다면 종은 동일한 임금을 받고도 품꾼의 두 배 이상의 일을 하는 셈이다(Michaelis, baumgarten). 따라서 주인은 결과적으로 그 차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익을 거둔 셈이 되는 것이다.
===15:19
처음 난 수컷은...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 초태생(初胎生) 헌상 규례는 모세 오경에서 거듭 주어지고 있는 규례이다(출 13:2,12:22:29,30; 34:19; 레 27:26; 민 3:13;8:16,17; 18:15). 이 경우 그 초태생은 난지 8일 이후부터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있었는데, 그것은 8일 만에 행하는 할례 의식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출22:30; 레22:27>.
구별하여 - 출 13:2,12 주석 참조.
첫 새끼 - 레 27:26 주석 참조.
===15:20
여호와의 택하신 곳 - 12:5 주석 참조.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 초태생을 '중앙 성소'에서 하나님께 화목 제물로 드린 후, 제사장의 몫(레 7:30-34)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경배자가 가족과 더불어 성소 뜰에서 먹으라는 뜻이다(레 7:15-17).
===15:21,22
비록 초태생이라 할지라도 흠이 있는 경우, 그 짐승은 제물용으로는 사용할수 없었고 단지 식용으로만 사용해야 했다. 그 까닭은 여기서 제물로 구별된 초태생은 장차온 인류를 대속할 영원한 화목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무흠(無欠)을 예표했기 때문이다(고후5:21).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 12:15 주석 참조.
===15:23
오직 피는 먹지 말고 - '피'는 그 자체 속에 포함된 '죽음'과 '생명'이라는 이중개념으로 인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놓는 속죄(贖罪)의 상징적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성경은 이러한 최고의 종교적 성물(聖物)인 피의 식용(食用)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기는 자는 극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창9:4,5; 레7:27;17:10). 
신약 시대에도 이러한 입장은 견지되어 예루살렘 총회에서 동일한 원칙이 가결되었다(행15:20). 피의 식용을 이처럼 철저히 금지시킨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는 곧 육체의 생명 그 자체와 동일시 되었으므로(창9:4; 레17:11,14) 피를 마시는 행위는 사실상 생명을 삼키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다. (2) 피로써 상징된 생명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 영역에 속하였으므로 피를 마시는 행위는 하나님의 주권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와 같았기 때문이다. (3) 피를 마시는 행위는 이방의 우상 숭배자들이 즐겨행한 그들의 극악한 제사 의식이었기 때문이다. (4) 무엇보다도 피는 속죄의 유일한 수단으로서(히9:22) 장차 인류의 죄를 대속할 그리스도의 보혈(寶血)을 예표하고 있기때문이다.
물 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 짐승의 피를 마치 물을 쏟아붓듯 당에 쏟아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인 만큼, 본래 그 생명이 비록되었던흙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함이다(창 3:19; 전3:20). (2)아울러 그것은 오직 생명의 주권이 흙으로부터 그 생명을 창조 하신(창2:7)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행위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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