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22장 ....[<십자가 은혜를 생각함으로써>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피차 행하되, 너그러이 용서하고, 다만 유형적 형태의 손실 또는 손해를 본 이웃에 대해서는 <규정따라> 합당한 배상을 하고, 그런 후에야 제단에 나아가서 회개의 제물 드리도록 하셨음] ***살인-간음-도둑질-거짓말-탐심 = 모든 사악邪惡과 불의...세상에 물든, 세상 가치따름...사탄/마귀-육신적......생육-번성-충만-정복-다스림, 곧 주님 경륜 따르는, 권위 순복-질서 준수에 저촉됨
..<영적 의미에서 볼때!!, 조금 더 나아가야 한다!!> 엄밀히 말해본다면, 거듭난 믿는이는 각자마다 모두 다 주 JC의 신부-어린양의 아내라는 그 신분에 부합된 생활이 필요함...이는 바로 <일편단심으로> 보혈 능력을 신뢰함 통해 말씀과 성령을 따라 행함이요, 영적 무장을 갖춘 주님의 군사로서 충성을 다함 통해 <모든 일상에서의 영적 싸움마다>이미 이긴 구주의 승리를 누림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친히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다정하게 일러주시면서 주님의 짝 삼으신 백성들에게 사랑의 혼인 계약서로서 1-5계명을 다함 없는 사랑 안에서 주셨고, 이제 더 나아가 백성 상호간에 주의할 바 율법<계명>6-10과 더불어 규례를 주시고 그 율례에 대해 각각 세세한 규정들을 정해주신 목적은, 오직 <마음 씀씀의 동기가> 거룩한 백성 신분에 합당하도록 성령따라, 주 임재 앞에서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임을 기억하라.....천연적(죄상 가진, 옛)자아의 사람들을 마땅히 거듭나게 하심 통해 HS을 온전히 따름으로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까지 신성한 생명-성분-요소로 변화된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양의 아내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바, 도상에 있는 이들이기에 경과법으로서 이 율례-판단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심..<이 율례에 저촉되는 자는 누구든지 합당한 과정 거쳐서 피해자에게 합당히 배상-보상해 주어야 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잊지 않고, 그 후에 주께 나아와 회개함 통해 예배하도록 하고 계심>
....[보상과 배상] 피해를 유발시킨 그 행위가 합법 행위냐 불법 행위냐에 따라 구별함..<보상> 원인 행위는 자기<국가, 단체, 개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속한 것이지만, 그 행사 결과로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갚아 줌. <배상> 원인 행위 자체가 불법적 행위로서,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갚아 줌....탐심 내어 법을 위반한 행위자는 그 정도에 따라 배상의 양이 결정되고 있음...즉, 탐심을 발하여 행한 자는 탐낸 것을 되돌려 주어야 할 뿐 아니라 최소 탐낸 것의 2배에서 5배까지도 스스로 손실 당함을 감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배상에 관한 법[[405.주의친절한팔에안기세] 1.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ㅇ소 하나에 소 다섯...양 하나에 양 넷 - 동일한 도둑질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양보다 소에 대한 배상률이 높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소를 도둑질한 것이 양을 도둑질한 것보다 더 치밀하고 대담한 도둑질이고 (2)근동 지방에서 소는 가족의 일원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며 (3) 소는 말(馬)과 마찬가지로 길들이는데 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즉 양에 비해 소는 상대적으로 더 귀중한 가축이므로 소 도둑질이 보다 중한 죄로 간주된 것이다. 이것은 형벌의 경중(輕重)이 죄의 질(質)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2.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ㅇ뚫고 들어옴 - 실제로 벽을 허물고 들어오는 상황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욥24:16;렘 2:34), 이스라엘이 다윗 시대에도 장막(tent) 생활을 하였던 사실을 생각하면(삼하 11:11;왕상 12:16) 이는 천막의 한쪽을 찢는 행위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ㅇ피 흘린 죄 - 살인, 특히 불의한 살인을 가리키는 성경의 관용적인 표현이다(신 19:10;삼상 19:5;시 94:21). 3.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ㅇ해 돋은 후 - 가택 침입자를 죽였을 경우, 야간과 달리 주간에는 살인죄가 성립되는 이유는 밝을 때에는 이웃의 도움이나 기타 방법으로 그를 사로잡거나 내쫓음으로써 살인만은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정당 방어의 차원을 넘어 과잉 방어의 경우에는 주인이 그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본 규례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인권이 부정되어지는 것을 금하고 있는 모세 율법의 탁월성을 잘 보여준다. ㅇ몸을 팔아...배상할 것이요 - 이처럼 모세 율법이 도둑질에 대하여 엄격한 형벌을 가하고 있는 목적은 사람들에게 큰 경고를 주어 도둑질을 금하게 하려는 데 있다.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 타락한 인간에게 주신 명령은 땀흘려 일한 대가로 얻은 소득을 가지고 생활하라는 것이었다(창3:19). 그런데 도둑질은 이에 역행하여 자신은 땀흘림 없이 타인이 수고한 대가를 가로채려는 패역 행위이다. 따라서 성경은 이러한 도둑질에 대하여 수차 엄격한 금지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신 23:24; 엡 4:28; 벧전 4:15). 4.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ㅇ살아 그 손에 있으면 - 도둑질한 것이 계획적인 것인지 우발적인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이다. 따라서 이미 짐승을 훔쳐 도살하였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 경우에는 계획적인 것으로 보고 4, 5배의 과중한 배상을 하도록 하였지만(1절),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발적인 것으로 보고 2배의 보상만을 하도록 조처한 것이다. 이 경우 2배의 보상은, 남의 것을 탐내는 자는 도리어 자신이 그만큼에 해당되는 물질적인 손해를 입게 된다는 교훈을 주기에 충분한 것이다(Pulpit Commentary). 5.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ㅇ먹이다가 그 짐승을 놓아서 - 학자에 따라 고의로 짐승을 놓아 이웃의 농작물을 뜯어 먹게 한 경우로(Knobel), 또는 우연한 실수로 그 같은 사고를 저지른 경우로(Keil) 상반되게 이해하고 있다. 어쨌든 본절은 전체 문맥으로 보아 비록 고의가 아니더라도 자기 가축을 감시하지 못해 이웃의 농작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자기 밭의 제일 좋은 소출로 보상해야 함을 규정한 것인 듯하다(롬 13:10). 6.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낟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ㅇ불이 나서...태우면 - 밭을 태우는 것은 일종의 농사법인데, 유목민인 히브리인이 농사를 지을 경우 이러한 실화(失火) 혹은 방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세세한 법을 마련하셨던 것이다. 달리 말하면 유목 문화와 농경 문화의 접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도 성경은 놀랄 만한 통찰을 보여주고 있는것이다. 비록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잘못이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이러한 가르침은 현대의 무책임한 세태에 중요한 교훈을 준다. ㅇ가시나무 - 밭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주위에 둘러가면서 쳐놓은 가시나무 울타리를 가리킨다(욥 5:5). 7.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ㅇ물품 -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켈림'은 그릇, 가구, 의류등 재물이 될 만한 집안의 모든 가재 도구를 총칭하는 말이다. ㅇ봉적하였는데 - '도적맞다' 또는 '도적 떼를 만나 물품을 강탈당하다'는 뜻이다. 8.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 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ㅇ손 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 맡겨진 물건을 훔쳐간 도둑이 잡히지 않을 경우 일단 그 물건을 맡았던 자가 의심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그는 재판장에게 나아가 자신의 정직함을 확인받아야 하였는데, 이때 수탁자(受託者)는 위탁자(委託者)의 물건을 결코 착복하지 않았다고 '맹세의 법'(11절)을 따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신의 정직성을 맹세하기만 하면 그는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 이는 이스라엘 사회가 전능자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 신앙 공동체였기 때문에 가능할 법인데, 즉 그들은 맹세의 신성성과 유효성을 확신하였으므로 거짓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인 심판을 당하리라고 분명히 믿었던 것이다(수 7:1-26; 왕하 5:20-27; 행 5:1-11). 9.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ㅇ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 물건을 맡겼던 자(委託者)가 물건을 보관했던 자(受託者)의 재산 중에서 일부를 자기 것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때 두 사람은 재판장에게 가서 분쟁을 해결해야 하였는데, 그 물건이 원고(原告)의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피고(被告)가 원고에게 도둑질에 해당하는 배상(4,7절)을 하여야 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 물건이 피고의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도리어 원고가 무고죄(誣告罪)를 범한 결과가 되어 피고에게 동일한 배상을 하여야 했다. 이처럼 상대방을 의심하거나 무고하는 죄를 도둑질과 같은 비중으로 규정한 것은 이 죄가 도둑질에 못지 않음을 보여 주며, 비록 경제적 손실을 입히지는 않더라도 마음으로부터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가르쳐 준다. 10.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ㅇ죽거나 상하거나 몰려 가도 - 고대 유목민 사회에서는 혼자의 힘으로 많은 가축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종종 타인에게 가축 관리를 위탁하였다(창 47:3,6). 그런데 살아있는 짐승을 수탁 관리하다 보면 병들어 죽거나, 맹수를 만나 상하거나, 아니면 관리자도 모르는 사이에 도난당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럴때 수탁자가 일일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 이는 일방적으로 위탁자의 이익만을 위하는 처사가 된다. 따라서 율법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약자들의 정당한 노동 조건을 옹호하고 있다. 11.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ㅇ맹세 -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맹세'란 하나님의 권위를 빌어 약속의 정당성 및 약속 이행의 절대성을 보증하는 행위였다. 따라서 그들은 맹세를 각종 인간 관계 속에서 광범위하게 활용하였고 또한 맹세한 바를 반드시 이행하였는데 그로 인한 믿고 신용할 수 있는 사회 생활이 구현되었었다. 본절도 이러한 맹세에 근거한 신뢰하는 인간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규례이다. 한편 다른 사람으로부터 맹세를 요청받는 경우는 이외에도 남편으로부터 간음 혐의를 받을 경우(민 5:11-22), 남의 재산을 습득한 혐의로피소된 경우(레 6:3) 등이 있다. ㅇ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자의 맹세는 그대로 신뢰하는 것이 여호와 신앙을 가진 공동체의 신앙 규범이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여호와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 역시 신자간 혹 교회간 발생하는 문제들은 믿음 안에서 해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전 6:1-8). 12.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ㅇ자기에게서...봉적하였으면 - '자기 집에서 도둑맞음이 확실하면'(공동 번역)이란 뜻이다. 이때는 관리인의 관리 소홀이란 책임이 성립되므로 주인에게 배상할 의무가 생긴다. 13.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ㅇ찢겼으면 - 이에 해당하는 '타랍'은 '물려서 찢기다'란 뜻으로 맹수에게 물려 죽은 경우를 의미한다(삼상 17:34)4 ㅇ그것을 가져다가 증거할 것이요 - 과거 요셉을 노예로 판 뒤 그의 옷에다 피를 묻혀 마치 '찢긴' 것처럼 위장했는데, 이는 그의 아비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져 그들은 요셉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창 37:31-35). 마찬가지로 맹수에 의한 피해는 그것을 증명하기만 하면 관리자의 책임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 본절의 요지이다. ㅇ배상하지 않을지니라 - 야곱이 라반의 양떼를 지킬 때 그 '찢긴 것'에 대해서도 배상했던 사실(창 31:39)로 볼 때, 당시의 목자들은 양떼의 주인에게 억울하게 손해를 배상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절에서 하나님은 이를 막고, 배상을 하지 않도록 하심으로써 가진 자들의 횡포로부터 갖지 못한 자들을 보호해 주셨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잔존하고 있는 부당한 근로 조건과 비교해 볼 때, 이러한 하나님의 법은 오래 전에 이미 가진 자에 대한 갖지 못한 자의 보호책을 제시한 것이란 점에서 실로 놀랍다. 14.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ㅇ이웃에게 빌어온 것이...죽으면 - 남의 짐승이나 물건을 빌려 쓰는 일에 있어서도 각별한 주의와 신경을 써야 함을 보여 주고 있는 규례이다. 15.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 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ㅇ세 낸 것도 세를 위하여 왔은즉 - 즉 소유권자가 자신의 실리를 위하여 임대료를 받고 물건을 내어 주었을 때는 이미 그 속에 예상되는 손해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의미이다(Wycliffe). ===도덕에 관한 법 [455,주님의마음을본받는자] 16.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17.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ㅇ본문은 처녀의 순결을 범한 자에 대한 처리 규정이다. 만일 그 처녀가 이미 정혼한 처녀일 경우에는, <일방이 목숨을 위협 받는 불가항력 상태가 된, 곧 무력한 상태에서 강제로 당한 강간이냐 아니냐에 대한 세밀한 정황 파악이 중요하지만, 그것과는 무관하게 부부의 도리에 어긋나는 불의한 상간 죄로 최종적으로 판단되면> 둘 다 돌로 쳐 죽여야 했다(신 22:23-29). 그러나 정혼하지 않은 처녀일 때 그 남자는 (1) 그 처녀의 부모의 허락이 있을 경우, 은 50세겔을 내고 결혼하되 평생 이혼할 수 없었으며(신 22:29) (2) 만일 부모가 허락치 않으면, 남자는 할 수 없이 속전(결혼 지참금)만을 그 부모에게 지불해야 했다. 이것은 당시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로 간주되었으므로 자식에게 해를 입힌 것은 결과적으로 부모의 재산에 해를 입힌 것은 결과적으로 부모의 재산에 해를 입힌 셈이 되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이상의 율법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웃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계심을 알 수 있다. 혹 물품이거나 가축이거나 사람에 이르기까지 이웃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서는 반드시 배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인간은 책임있는 존재로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다. ㅇ빙폐 - 결혼 지참금을 의미한다. 히브리인들에게 이었서 결혼 지참금은 남편이 죽었을 경우에 여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창 34:12;삼상 18:25). 18.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ㅇ무당(카쉐파) - '요술을 부리다', '마법을 쓰다'는 뜻의 '카솨프'의 여성형 명사로 곧 무녀(巫女)를 가리킨다. 이들은 장래 일과 특별한 사정에 대해 알기 위해 특정한 물건이나 영적인 존재를 교묘한 방법으로 다루어 점(占)을 치는 자들이었다. 이런 행위를 성경에서는 복술(卜術)이라 한다. 모압이나 바벨론, 애굽 등에서는 오래 전부터 복술이 성행했는데(7:8-13;민 23:23;삼상 6:2;사44:25), 성경은 이를 엄히 금하였다(레 19:26;신 18:9-14;사 8:16-20;렘 14:13-16;겔 14:6-9). 뿐만 아니라 복술자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인 무지에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우상 숭배자가 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죄로 물들게 하기 때문에 이들을 살려 두지 말라고 하셨다.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이 이런 무당들을 가까이 한 후(삼상 28:7-25) 그와 이스라엘이 함께 몰락한 사실은 무당이나 복술 행위 등이 사회에 끼치는 폐단이 얼마나 큰지를 분명히 교훈해 준다(고전 5:6;갈 5:9). 19.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ㅇ짐승과 행음하는 자 - 곧 수간(獸姦)을 가리킨다. 그런데 수간(獸姦)은 애굽에서 종교 의식의 하나로 실시되었다(Herodotus).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 영향을 받아 수간하는 자가 있었던 것같다<창 19:1-11>. 그러나 이런 행위는 (1)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도전이며 (2)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성을 스스로 부인하고 (3) 자연의 질서를 파괴하는 짓이므로 수간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도록 규정되었다(레 18:23;20:15,16;신 27:21). 그러므로 이러한 법은 하나님 자신이 거룩한 분이시니 그의 백성들 역시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레 11:44)...<하물며, 동성애 허용 운운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건드림이라는 것을 망각한 것이다!!....주님은 생육-번성-충만-정복-다스림..의 주님 뜻 저해하는 것을,<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심으로써 응징하셨음을 기억하라> 20.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ㅇ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 - 십계명에서 이미 제시된 우상 숭배 금지 명령이 반복되고 있다(20:4). 십계명에서는 포괄적, 총론적으로 우상을 두지 말 것을 명한 데 비해 여기서는 희생, 즉 제사를 지내는 자는 멸하라는 구체적, 각론적인 명령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도 끈질기게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으므로(수 24:23),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우상 숭배의 금지를 명하실 필요가 있었다. 한편 이상의 세 명령(18,19,20절)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21.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ㅇ너희도...나그네이었음이니라 - 나그네 압제 금지의 법을 베풀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의 종살이를 기억시킨 이유는 다음과 같다. (1)타국에서 이미 이방인되어 겪었던 설움을 먼저 체험한 자들로서 이방인의 심정을 헤아리도록 하기 위함이며(23:9) (2)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랑의 빚을 진 민족임을 깨닫게 하여 그 사랑의 빚을 약한 이웃에게 갚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22.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ㅇ과부나 고아 - 여타 사회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도 과부나 고아는 사회의 커다란 문제였다. 따라서 히브리인들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과부의 경우 그 신분을 나타내는 특수 복장을 착용토록 규정하기까지 하였다(창 38:14,19). 그리고 고아에 대하여서는 그들을 학대할 경우 중범죄로 다루어 엄한 형벌을 가하였으며(욥 24:3:사 1:23) 항상 그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라고 권면하였었다(사 1:17;렘 7:6;호 14:3). 이러한 정신은 신약 시대에까지 그대로 이어져 내려왔는데 초대 교회는 의무적으로 이들을 도왔었다(행 6:1-4). 23.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하므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ㅇ부르짖으면...반드시...들을지라 - 공중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까지도 먹이시고 기르시는 하나님께서는(마 6:26-29) 특별히 의지할 곳 없는 약하고 외로운 과부와 고아들에게 더욱 깊은 관심을 보이신다(신 14:29;24:17;26:12;사 1:17;렘 22:3). 따라서 그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원을 가장 먼저 들어 주시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을 참된 경건과 구제의 표식으로(약 1:17), 이들을 학대하는 것을 가장 잔인한 범죄로 간주하였다(욥 24:3;시 94:6;사 1:23;겔 22:7;막 12:40). 24. 나의 노가 맹렬하므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ㅇ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 이것은 여자적(如字的) 의미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아나 과부를 학대하는 자에 대하여 반드시 보응하겠다는 강조적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25. ○네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 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ㅇ변리를 받지 말 것이며 - 성경은 가난한 이웃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 주는 행위를 금지하며, 오히려 그들을 도와 주라고 가르친다(레 25:35-38 ;신 15:7,8;잠 28:8;겔 18:13;22:12). 이같은 명령은 의식주 문제와 질병 등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가난한 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부자들의 횡포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성경이 의인의 특성으로 '이자를 받지 않음'(시 15:5;겔 18:8)을 들고 있는 것은 당시에 상대적으로 가긴 자들의 경제적 횡포가 심했음을 말해 준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타국인과의 거래에서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는데(신 23:20), 그 이유는 이때의 금전 거래가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상업적 이윤 추구를 위한 정당한 무역 행위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당한 절차에 의한 이윤의 추구는 율법의 정신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26.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ㅇ해가 지기 전 - 팔레스틴 지방은 일교차(日較差)가 커서 해가 진 후에는 모포없이 잠자기가 어렵다. 따라서 가진 것이라고는 한벌 옷밖에 없는 가난한 자들이 해지기까지 전당잡힌 그 옷을 도로 찾지 못하면 추위를 막을 수 없을 것은 자명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해지기 전에 그러한 가난한 자들의 옷은 돌려 보내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여기서도 우리는 인간의 세밀한 사정까지도 자상히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발견하게 된다. 27.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ㅇ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 고대 히브리인들은 오늘날과 같은 의복올 착용치 아니하였다. 대신 그들은 넒고 길다란 천을 가지고 온 몸을 감싸는 것으로 의복을 삼았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밤에는 그것으로 이불을 삼았다. 이와 비슷한 형태의 의복은 오늘날 사막에서 유목 생활을 하는 베두인(Beduin)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Pulpit Commentary). 28.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ㅇ재판장...유사 - 재판장과 유사는 각각 종교와 정치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신정국가 하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움을 입은 사람들이므로, 이들을 욕하고 저주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와 같은 재판장과 유사들을 존중할 것을 가르친다(전10:20;롬 13:1;벧전 2:17). 그러나 현대 사회의 통치자는 그 때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세움을 입은 것이 아니므로, 그들의 통치 행위가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가의 여부에 따라 그에 대한 존중 여부가 판단될 것이다. ㅇ유사 - 유사(有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나시'는 본래 백성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공식, 또는 비공식 지도자들을 가리킨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 '통치권을 행사하는 자'를 의미한다. 29. 너는 네가 추수한 것과 네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네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ㅇ추수한 것(밀레트) - '가득 채우다', '충만하다'는 뜻의 '말레'에서 유래한 말로 풍성한 수확을 뜻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땅의 주인으로서, 이러한 수확물을 주시는 분이므로 백성들은 추수한 후 그분께 감사드려야 마땅하다. 따라서 모세 율법은 이를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는데, 곧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는 규례이다<레 23:9-14>. ㅇ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 유월절 사건에서 시작된(13:2) 장자의 성별(聖別) 의무를 여기서 다시 강조하고 있다<13:12>. 이는 장자의 성별을 통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았던 사실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규례를 통해 (1)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2) 그의 백성의 구원자이심을 깨달을 수 있었다....이것은 장자와 첫 새끼들을 위한 <대속의 속전 제도>로 이어진다.<대속을 위한 속전(민수기3:40~51)>...또한 태어난지 8일만에 시행하는 할례와도 연관된다. 30. 네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레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ㅇ팔 일 만에 내게 줄지니라 -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1) 새끼로 하여금 7일 동안은 어미의 젖을 빨도록 하기 위함이다(레 22:27). (2) 가축은 적어도 7일은 지나야 제 구실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은 최초의 것과 더불어 최선의 것을 요구하고 계심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8일이 규정된 것은 종교 의식상 할례법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듯하다<창 17:12>. 한편 로마인들도 이와 유사하게 난 지 팔 일이 못된 양은 불결한 것으로 간주했다고 한다. 31.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ㅇ거룩한 시람이 될지니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을 삼기 위함이었다(19:6). 하나님 자신이 거룩한 분이시므로 그의 백성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레 11:44)은 성경 전체에서 계속 나타나는 사상이다(레 20:7;벧전 2:9). 그런 맥락에서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 방편이 되기 때문에, 후일 바울은 이 율법을 가리켜 거룩하다고 하였다(롬7:12). ㅇ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를 먹지 말고 - 돌에 맞아 죽은 것을 먹지 못하도록 금지한 데 이어(21:28), 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도 먹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음은 이 역시 종교 의식상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음을 의미한다. 히브리인들은 대개 육식(肉食)동물을 부정한 짐승으로 보았으니 그것에 의해 죽임당한 짐승 역시 부정한 것으로 본 듯하다<레 11:1-8 >. ㅇ개에게 던질지니라 - 당시 개는 종교 의식상 부정한 동물에 속했으므로, 짐승의 고기일지라도 먹일 수 있었다. -------AMP.22 ===Property Rights 1 “If a man steals an ox or sheep and kills or sells it, he shall make restitution of five oxen for an ox or four sheep for a sheep. 2 “If a thief is caught breaking in [after dark] and is struck [by the owner] so that he dies, there shall be no bloodguilt for him. 3 But if the sun has risen, there will be bloodguilt for him. The thief [if he lives] must make [full] restitution; if he has nothing, then he shall be sold [as a slave to make restitution] for his theft. 4 If the animal that he stole is found alive in his possession, whether it is ox or donkey or sheep, he shall pay double [for it]. 5 “If a man causes a field or vineyard to be grazed bare or lets his livestock loose so that it grazes in another man’s field, he shall make restitution from the best of his own field and the best of his own vineyard. 6 “If fire breaks out and spreads to thorn bushes so that the stacked grain or standing grain or the field is consumed, he who started the fire shall make full restitution. 7 “If a man gives his neighbor money or [other] goods to keep [for him while he is away] and it is stolen from the neighbor’s house, then, if the thief is caught, he shall pay double [for it]. 8 If the thief is not caught, the owner of the house shall appear before the judges [who act in God’s name], to determine whether or not he had stolen his neighbor’s goods. 9 For every offense involving property, whether it concerns ox, donkey, sheep, clothing, or any piece of lost property, which another identifies as his, the case of both parties shall come before the judges [who act in God’s name]. Whomever the judges pronounce guilty shall pay double to his neighbor. 10 “If a man gives his neighbor a donkey or an ox or a sheep or any [other] animal to keep [for him], and it dies or is injured or taken away while no one is looking, 11 then an oath before the Lord shall be made by the two of them that he has not taken his neighbor’s property; and the owner of it shall accept his word and not require him to make restitution. 12 But if it is actually stolen from him [when in his care], he shall make restitution to its owner. 13 If it is torn to pieces [by some predator or by accident], let him bring the mangled carcass as evidence; he shall not make restitution for what was torn to pieces. 14 “And if a man borrows an animal from his neighbor, and it gets injured or dies while its owner is not with it, the borrower shall make full restitution. 15 But if the owner is with it [when the damage is done], the borrower shall not make restitution. If it was hired, the damage is included in [the price of] its fee. ===Various Laws 16 “If a man seduces a virgin who is not betrothed, and lies with her, he must pay a dowry (marriage price) for her to be his wife. 17 If her father absolutely refuses to give her to him, he must [still] pay money equivalent to the dowry of virgins. 18 “You shall not allow a woman who practices sorcery to live. 19 “Whoever lies with an animal must be put to death. 20 “He who sacrifices to any god, other than to the Lord alone, shall be put under a ban (designated) for destruction (execution). 21 “You shall not wrong a stranger or oppress him, for you were strangers in the land of Egypt. 22 You shall not harm or oppress any widow or fatherless child. 23 If you harm or oppress them in any way, and they cry at all to Me [for help], I will most certainly hear their cry; 24 and My wrath shall be kindled and burn; I will kill you with the sword, and your wives shall become widows and your children fatherless. 25 “If you lend money to any one of My people with you who is poor, you shall not act as a creditor (professional moneylender) to him; you shall not charge him interest. 26 If you ever take your [poor] neighbor’s robe in pledge, you must return it to him before sunset, 27 for that is his only covering; it is his clothing for his body. In what shall he sleep? And when he cries to Me [for help], I will hear him, for I am compassionate and gracious. 28 “You shall not curse God, nor curse the ruler of your people [since he administers God’s law]. 29 “You shall not delay the offering from your harvest and your vintage. You shall give (consecrate, dedicate) to Me the firstborn of your sons. 30 You shall do the same with your oxen and with your sheep. It shall be with its mother for seven days; on the eighth day you shall give it [as an offering] to Me. 31 “You shall be [a]holy men to Me; therefore you shall not eat meat [from any animal] that has been torn to pieces [by predators] in the field; you shall throw it to the dogs. ===Footnotes Exodus 22:31 The commandments given to Israel by the Lord were designed in part to separate them from the world and identify them as His chosen people. ----------KJV 1. If a man shall steal an ox, or a sheep, and kill it, or sell it; he shall restore five oxen for an ox, and four sheep for a sheep. 2. If a thief be found breaking up, and be smitten that he die, there shall no blood be shed for him. 3. If the sun be risen upon him, there shall be blood shed for him; for he should make full restitution; if he have nothing, then he shall be sold for his theft. 4. If the theft be certainly found in his hand alive, whether it be ox, or ass, or sheep; he shall restore double. 5. If a man shall cause a field or vineyard to be eaten, and shall put in his beast, and shall feed in another man's field; of the best of his own field, and of the best of his own vineyard, shall he make restitution. 6. If fire break out, and catch in thorns, so that the stacks of corn, or the standing corn, or the field, be consumed therewith; he that kindled the fire shall surely make restitution. 7. If a man shall deliver unto his neighbor money or stuff to keep, and it be stolen out of the man's house; if the thief be found, let him pay double. 8. If the thief be not found, then the master of the house shall be brought unto the judges, to see whether he have put his hand unto his neighbor's goods. 9. For all manner of trespass, whether it be for ox, for ass, for sheep, for raiment, or for any manner of lost thing which another challengeth to be his, the cause of both parties shall come before the judges; and whom the judges shall condemn, he shall pay double unto his neighbor. 10. If a man deliver unto his neighbor an ass, or an ox, or a sheep, or any beast, to keep; and it die, or be hurt, or driven away, no man seeing it: 11. Then shall an oath of the LORD be between them both, that he hath not put his hand unto his neighbor's goods; and the owner of it shall accept thereof, and he shall not make it good. 12. And if it be stolen from him, he shall make restitution unto the owner thereof. 13. If it be torn in pieces, then let him bring it for witness, and he shall not make good that which was torn. 14. And if a man borrow ought of his neighbor, and it be hurt, or die, the owner thereof being not with it, he shall surely make it good. 15. But if the owner thereof be with it, he shall not make it good: if it be an hired thing, it came for his hire. 16. And if a man entice a maid that is not betrothed, and lie with her, he shall surely endow her to be his wife. 17. If her father utterly refuse to give her unto him, he shall pay money according to the dowry of virgins. 18. Thou shalt not suffer a witch to live. 19. Whosoever lieth with a beast shall surely be put to death. 20. He that sacrificeth unto any god, save unto the LORD only, he shall be utterly destroyed. 21. Thou shalt neither vex a stranger, nor oppress him: for ye were strangers in the land of Egypt. 22. Ye shall not afflict any widow, or fatherless child. 23. If thou afflict them in any wise, and they cry at all unto me, I will surely hear their cry; 24. And my wrath shall wax hot, and I will kill you with the sword; and your wives shall be widows, and your children fatherless. 25. If thou lend money to any of my people that is poor by thee, thou shalt not be to him as an usurer, neither shalt thou lay upon him usury. 26. If thou at all take thy neighbor's raiment to pledge, thou shalt deliver it unto him by that the sun goeth down: 27. For that is his covering only, it is his raiment for his skin: wherein shall he sleep? and it shall come to pass, when he crieth unto me, that I will hear; for I am gracious. 28. Thou shalt not revile the gods, nor curse the ruler of thy people. 29. Thou shalt not delay to offer the first of thy ripe fruits, and of thy liquors: the firstborn of thy sons shalt thou give unto me. 30. Likewise shalt thou do with thine oxen, and with thy sheep: seven days it shall be with his dam; on the eighth day thou shalt give it me. 31. And ye shall be holy men unto me: neither shall ye eat any flesh that is torn of beasts in the field; ye shall cast it to the dogs. ======== 출애굽기 22장 (개요) 본 장의 율법들은 다음 계명들과 관련되어 있다. 1. 제8계명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신다. (1) 도둑질에 관해(1-4). (2) 가축의 불법 침입에 관해(5). (3) 화재로 인한 손해에 관해(6). (4) 신용에 관해(7-13). (5) 가축의 차용에 관해(14, 15). (6) 금전의 차용에 관해(25-27). 2. 제7계명에 관련된 것으로 간음(16, 17)과 수간을 금하신다(19). 3. 첫째 율법판과 관련된 것으로 무당과 우상 숭배의 금지(18, 20), 첫 소산을 바치라고 명하신다(29, 30). 4. 불쌍한 자에 관해 언급하신다(21-24). 5. 민간 의회에 관해 언급하신다(28). 6. 유대 민족의 특수성에 관해 언급하신다(31). ======== 재물 피해 보상법(출 22:1-6) Ⅰ. 도둑질에 대한 율법. 1. 만약 사람이 어떤 가축을 도둑질하여(그 당시의 재산은 주로 가축이었다) 간직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면, 도둑질한 자는 두 배를 배상해야 한다(4절). 그러므로 그는 잘못에 대한 배상을 하는 동시에 범행에 대한 괴로움도 당해야 한다. 만약 그 도둑이 다른 사람에게 발각되거나 조사 받기 전 먼저 양심의 가책을 받아 자진해 죄를 자백하면, 그가 훔친 물건을 반환하되 물건의 5분의 1을 배상하기만 하면 된다고 했다(레 6:4, 5). 2. 만약 훔친 소나 양을 잡거나 팔고서도 자기 범죄를 인정하지 않는 도둑은 “소 하나에 소 다섯으로, 양 하나에 양 넷으로” 배상해야 한다(1절). 양보다 소에 대한 배상이 많은 것은 그 소유주가 다른 모든 수익 외에도 소가 해 주는 매일의 노역을 잃었기 때문이다. 이 율법에서 배울 교훈은 협잡-사기 등 불의는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곤궁하게 한다는 사실이다. 만일 남의 것을 부당하게 빼앗아 가지면, 빼앗은 것은 물론 자기가 원래 소유하고 있던 것까지 잃게 되고 말 것이다. 3. 만약 그에게 배상할 능력이 없으면 노예로 팔려야 했다(3절). 그를 노예로 파는 일은 재판장이 했으며, 아마 그 때가 되어야 도둑맞은 사람은 돈을 받게 되었던 것 같다. 4. 만약 도둑이 밤에 어떤 집에 침입하여 절도하다가 피살되면, 그의 피는 자기 머리 위에 돌아간 것이므로 피를 흘리게 한 자의 손에서 핏값을 요구해서는 안 되었다(2절). 불법 행위를 하는 자는 타인에게 미친 위해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에게 따라오는 위해의 책임도 져야 한다. 사람의 집은 사람의 성곽이며, 사람의 법이 그것을 지키듯이 하나님의 법이 그 집에 파수꾼을 세우신다. 그러므로 집을 공격하는 자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감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도둑이 낮에 피살당했고 그를 죽인 자가 자기 생명을 지키려는 정당방위가 아닐 경우에는, 도둑을 죽인 자가 책임을 져야 했다(3절). 우리는 악인의 생명까지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에 주의하자. 법관은 우리에게 개심할 여유를 주어야 하고, 우리가 나서서 복수해서는 안 된다. Ⅱ. 가축의 불법 침입에 관한 율법(5절). 고의로 이웃의 밭에 자기 가축을 들어가게 한 자는 자기 밭의 가장 좋은 소산으로 배상해야 했다. 유대인들은 이 때부터 배상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해야 하며 이웃의 권리나 재산을 침해하거나 손해를 끼치는 가축은 사육할 수 없다는 것을 보편적 규칙으로 준수해 왔다. 우리는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는 것보다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으려는 데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것은 괴로움에 불과하나 부당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죄는 괴로움보다 언제나 더 나쁜 것이기 때문이다. Ⅲ. 화재로 인한 손해에 관한 율법(6절). 단지 가라지만 태우려다가 곡물을 태워 버린 죄를 범했을 경우도 무죄라고 주장할 수 없다. 뜨거운 열정적 기질을 가진 사람은 가라지만 뽑으려다가 밀까지 뽑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약 불이 손해를 끼쳤다면 비록 해를 끼칠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될 수 없다고 해도, 불태운 자는 방화로 인한 피해에 책임을 져야 했다. 우리는 자신의 악의와 마찬가지로 부주의에 대한 벌도 받아야 한다. 우리는 애초에 싸움이 시작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싸움이 처음에는 비록 사소한 것같이 보이고, 얼마나 큰 문제로까지 비화할지 모르고 있었다 해도, 또는 우리가 광인처럼 횃불과 화살과 죽음을 남에게 던지고도 남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려 하지 않은 것처럼 가장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남에게 피해를 입힌 일뿐만 아니라 과실로 남을 상해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매우 주의할 것이다. ------- 신용에 관한 법(출 22:7-15) Ⅰ. 신용에 관한 법(7-13절). 만약 어떤 사람이 상당한 사례금을 주고 물품을 날라 달라고 운송자에게 주었거나 보관시킬 상품을 창고업자에게 내주거나 또는 사육시킬 가축을 농부에게 전달하거나, 또 그들에게 물품을 맡기는 것이 매우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그 기탁물이 도난이나 망실당하거나 죽거나 손상되었다면, 그것이 수탁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님이 밝혀지면 주인이 그 손실을 감당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신용에 부실했던 그 수탁자가 보상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만약 다른 어떤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수탁자는 재판관들 앞에서 명세하여 자신의 결백을 증언해야 했으며 재판관들은 사건이 나타난 대로 판결을 해야 했다. 이것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준다. 1. 우리는 위탁 받은 물건에 대해 비록 그것이 남의 것일지언정 우리 자신의 것과 똑같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신뢰를 저버린다는 것은 부당하고 야비한 일이니, 그것은 온 세상 사람이 비난을 퍼붓는 일이다. 2. 세상의 진리와 정의는 전반적으로 타락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직한 것이 인간에게 이익이 될 때는 언제든지 인간의 정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3.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에 최후 확정이니라”는 교훈을 준다(히 6:16). 이 맹세는 “여호와께 대한 맹세”라고 불린다(11절). 이것은 진리의 증언뿐만 아니라 부당한 행위와 거짓에 대한 복수까지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부당한 일을 행함으로써 이웃에게 해를 입힌 자들도 여호와께 대한 맹세를 모독할 만큼, 또 거짓말에 대한 증인으로 진리의 하나님을 세울 만큼 그렇게 저들의 양심이 타락되지는 않았으리라고 바랐던 것이다. 위증은 다른 어떤 악에 못지 않게 우리의 본래적 양심을 경악시키는 죄다. 맹세라는 의식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있었으며, 그것은 신과 섭리와 장차 다가올 심판에 대한 보편적 신앙을 명백히 드러내 준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된 것이며, 거론되고 있는 인간의 권리의 재발견과 부정되고 있는 인간 권리의 회복으로 사람을 도와주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법관들의 판결에는 큰 존경을 표해야 한다. 4. 왜 인간이 자기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일로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주인들은 자기 종들을 다룰 때에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들이 종의 입장이 되었다 해도 예방할 수 없었던 일이요, 불운하여 저지른 과실은 견책해서는 안 된다. Ⅱ. 차용해 온 사물에 관한 법(14, 15절). 만약 어떤 사람이 세를 놓아 자기 가축 몇 마리를 이웃에게 빌려 주었다고 하자. 소유주가 빌려 준 자들과 함께 있었거나 그것을 차용해 줌으로써 어떤 이득을 취했을 경우에 가축에 어떤 손해가 생겼다면, 주인이 그 손실을 감당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주인이 너무 친절하여 세 없이 빌려 주었고, 자기 마음대로 관리해도 좋다고 할 정도로 그를 신용했을 경우에는, 빌려 간 사람이 그것을 배상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를 주고 빌린 것이라도 무엇이든 잘못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자. 그것은 선을 악으로 갚는 것만큼 부당할 뿐만 아니라 비열하고 불성실한 일이다. 남이 우리에게 친절하다고 하여 손실을 입히기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손해를 보는 편을 택해야 한다. “아아, 내 주여! 이는 빌려 온 것이니이다”(왕하 6:5). ---------- 행음자 처벌법(출 22:16-24) Ⅰ. 젊은 여인을 유혹한 자는 마땅히 그녀와 결혼해야 한다고 했다(16, 17절). 만약 정혼한 여인을 유혹했다면 그는 사형에 해당했다(신 22:23, 24). 그러나 여기서 언급하는 자는 독신을 말한다. 만약 그녀의 부친이 그녀를 그에게 주기를 거부하면, 그는 그녀에게 입힌 상해와 치욕을 돈으로 보상해야 한다. 이 율법은 결혼에 영광을 부여하며 또한 자녀들이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하는 것이 얼마나 불합당한 일인가를 나타내 준다. 주님의 법은 결혼에 잘못을 행한 자에게는 징벌할 것을, 또 부당한 고통을 받은 여인에게는 보상할 것을 규정하면서도, 부친의 권한을 존중하고 있다. 즉 부친의 동의가 없으면 결혼은 성립하지 못하는 것이다. Ⅱ. 무당을 중대한 범죄로 규정한 법이다(18절). 무당은 하나님께만 바쳐야 할 존귀를 악마에게 바칠 뿐만 아니라 그 악마가 선과 악을 행사하기를 기대하면서, 악마를 “이 세상의 참 신”으로 삼는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에 반항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전쟁을 선포하고 자신의 일을 악마의 손에 맡긴다. 그러므로 해 아래 있는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로 축복받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돌보심을 받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 있는 무당들은 마땅히 죽음에 처해야 했다. 우리(영국)의 법에도 보면 어떤 목적으로든지 악령과 상담하거나 계약하거나 그에게 기원하고 그를 고용하며 마술이나 주문이나 요술을 행사하여 어떤 사람에게든지 피해를 입힌 자는 중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 자들은 성직자가 될 특전을 상실한다. 뿐만 아니라 도난당하거나 잃은 물품의 소재지를 알아맞히는 것으로 가장하는 일 따위도 재판관에 의해 처벌되어야 하는 악행이며, 사형에 해당할 제2의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영국 법의 정당성은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의 지지를 받는 것이다. Ⅲ. 혐오할 만큼 부자연스러운 중죄가 있다. 즉 살려 둘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인간의 탈을 쓴 짐승들의 범죄 행위다. “짐승과 음행하는 자는 죽일지니라”고 했다(19절). Ⅳ. 우상 숭배도 중죄로 규정된다(20절).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있어서 질투하시는 분임을 친히 천명하셨으므로, 시민의 권력자들도 이 일에서는 역시 질투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여호와 외의 어떤 신을 섬기는 사람이나 그 가족이나 장소는 모두 철저히 파멸시켜야 했다. 만약 이 일을 집행해야 했던 자들이 배교(背敎)한 장본인이 아니었다면, 이 율법은 후대에 유대 민족의 비극적인 배교를 예방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Ⅴ. 압제에 대해 경고하셨다. 다른 범죄자들을 징벌할 수 있는 권력을 부여받은 자들은 그들 스스로가 남을 압제하는 죄를 저지를 가장 큰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압제자의 처벌권을 당신 자신의 수중에 장악하고 계신다. 1. 이방 나그네를 학대해서는 안 되었고(21절), 법관들이 그들을 판결할 때 부당하게 대우해서도 안 되며, 협정 내용을 속이거나 그들의 무지나 궁핍을 악용해서도 안 된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조롱하거나 짓밟거나 경멸하거나 나그네 됨을 비난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이런 모든 일은 상대방을 괴롭히는 것들이요,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살려고 들어오는 자들의 용기를 꺾는 것이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친절하고 관대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그들을 자신들의 신앙으로 개종시키려고 애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교에 대한 그릇된 편견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방 나그네에게 친절해야 하는 이유가 설명되어 있다. “너희들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고, 그 곳에서 압제받고 학대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음이라.” 여기서 우리는 다음 사실에 주목하자. (1) 인간애는 신앙이 명하는 계명 중 하나이며, 가장 불리한 처지나 실의에 빠진 자들을 특별히 잘 돌보아 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나그네들에게도 우리의 사랑을 확장해야 하고, 더욱이 친교하고 관심을 기울일 의무가 없는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낯선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잘 알고 있었으며 그들을 보호하신다(시 146:9). (2) 신앙을 고백한 자들은 불신자들이 좋게 생각하여 스스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친절히 대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그들이 신앙이나 그 신앙 고백자들에게 나쁜 감정을 가질 어떤 일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벧전 2:12). (3) 지금까지 궁핍하고 비참하게 살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부유하고 번성하게 됐을 때는, 옛날 자신들과 같은 형편에 처한 자들에게 특별한 친절을 베풀어야 하며 자신들이 어려울 때 남들에게 바랐던 대로 그들을 잘 대우해야 한다. 2. 과부들과 고아들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 “너는 그들을 해롭게 말지니라”(22절). 즉 “너는 그들을 위로하고 도와주며, 어떤 경우에도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에게 정당한 요구를 제시할 때도, 그들을 위해 처리해 주고 보호해 줄 사람을 잃어버린 그들의 상황을 반드시 참작해야 한다. 그들은 사업에도 밝지 못하며 조언도 들을 수 없고 겁이 많으며 연약한 기질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친절과 사랑으로 그들을 대우해야 한다. 그들의 편익을 박탈해서도 안 되며, 그들을 곤란에 빠지게 해서도 안 된다. 그들에게 남편이나 부모가 있었다면 그런 곤란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친절을 베풀어야 하는가? (1)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사정을 세밀히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23절). 그들은 불평하고 호소할 자가 없으므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고, 하나님은 분명 “그 부르짖음을 들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의 법과 섭리가 과부들과 고아들에게 보호자가 되며, 사람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고 압제받는 자들에게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해 주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큰 위로가 됨을 주목하자. 또 불쌍한 자들이 자신들의 말을 들어주실 하나님께 압제자들을 고발하여 부르짖는다는 것은 압제자들에게는 두려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도 주목해야 한다. (2)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압제자들을 엄중하게 헤아리실 것이다. 비록 사람의 징벌은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그들을 추적해 덮칠 것이다(24절). 정의로운 자들은 약자와 무력한 자들의 침해당한 명분을 옹호할 것이다. 하물며 의로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는가!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들에게 내려진 판결의 형평성을 주목하라! 압제자들의 아내는 과부가 될 것이며, 그들의 자녀는 아비 없는 자식들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런 심판을 통해 여호와가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이다. 하나님은 때로 이런 심판을 묵묵히 실행하신다. -------- 변리법 및 성별 명령(출 22:25-31) Ⅰ. 돈을 빌려 줄 때는 부당한 금액을 강요하지 말라는 율법이 있다. 1. 궁핍해 돈을 꾸러 온 자에게 돈에 대한 변리를 취해서는 안 된다(5절). 이것은 느헤미야 5장 5, 7절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율법은 희년에 가서는 재산을 그 가족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법을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장사에 별 관심이 없는 자는 궁핍한 경우 이외에는 차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그들에게 변리 행위가 일반적으로 금지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압제해서는 안 되지만, 이방 나그네들에게는 변리로 돈을 꾸어 주는 행위가 허용되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은 엄밀한 의미에서 유대인의 신분을 가진 자들에게만 해당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형평성의 원리에서 본다면, 우리는 우리가 편익을 제공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마땅하다. 또 만약 하나님의 섭리가 막아서 손해를 보았을 경우에는 이익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빌려 준 자들과 같이 손해를 분담하고도 달갑게 여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조건 위에서 볼 때 타인이 장사하는 데 있어서 성패는 하늘에 맡기고, 나의 돈으로 수고해 이득을 남겼을 경우 나의 돈에 대해 이자를 받는 것은 합법적인 것처럼 여겨진다. 이것은 농사에서도 소작인이 그 성패를 하늘에만 맡기고 그 땅을 활용하고 수고해 이득을 냈을 경우에 지주가 토지에 대한 세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2. 가난한 자의 잠옷은 저당잡을 수 없다. 만약 저당잡았다 해도 잘 때까지는 그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26, 27절). 안락하고 따뜻한 곳에서 자는 자들은 딱딱하고 차가운 곳에서 셋집 생활을 하는 많은 가난한 자들의 형편을 악화시키거나 더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 Ⅱ. 권세 잡은 자들을 멸시하지 말라는 율법이 있다. “너희는 신들을, 재판관들과 행정관을 욕하지 말라”(28절, KJV; 한글 개역과는 다소 다름). 그들은 율법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고난이 와도 그들은 저들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행정관이 양심을 잘 지킨다면 인간의 질책이나 비난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무시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행악자들에게 저들이 공포가 된다고 하여 행정관을 욕하는 자들은 머지않아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권세를 경멸하며 권위를 업신여기는 자들은” 음험한 성격과 저주의 운명에 놓여 있음을 볼 수 있다(유 1:8). 군왕들과 행정관들은 우리의 어버이들이다. 제5계명은 어버이들에게 존귀를 바치되 비난하지 말라고 했다. 바울 사도는 이 율법을 자신에게 적용해, 자신은 “백성의 관원을 욕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고백했다. 비록 그 관원은 당시 바울 사도를 부당하게 괴롭혔던 박해자였음에도 비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행 23:5; 전 10:20 참조). Ⅲ. 하나님께 첫 소산물을 바치라는 율법이 있다(29, 30절). 이 율법은 이미 13장에서 말했지만 여기에 반복되어 있다. “너는 너의 첫아들을 내게 바칠지니라.” 그러나 그보다는 우리 자신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타당하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를 내주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거둔 곡식의 첫 수확을 지체없이 바쳐야 했다. 우리가 의무를 게을리하면 그것을 완전히 불이행할 위험이 따를 것이다. 또 기회가 올 것이라고 기대해 첫 번째 기회를 놓쳐 버리면 사탄이 우리를 속여 우리의 전 생애를 빼앗아 가려는 유혹을 할 것이다. 청년들이여! 그대들이 죄악과 기만으로 인해서 마침내 의무를 미루었다는 사실까지 부인하게 되지 않도록, 그대들의 시간과 정력의 처음 산물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대들이 기다리는 더 편리한 시기는 영영 도래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의 가축들의 첫 소산은 생후 7일이 되기까지는 하나님께 헌납하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정도 되어야 비로소 새끼들이 무언가를 위해 사용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이시고 최선이기 때문에 우리의 최초의 것과 가장 좋은 것을 받으셔야 한다는 데 주목하자. Ⅳ. 유대인을 다른 모든 민족과 구별한다고 했다. “너희들은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라”고 했다. 그리고 이 영광스런 구별의 징표가 그들의 식사법에 나타나 있다. “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는” 어떤 고기라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31절). 짐승이 먹다 남긴 먹이는 건강에 해로울 뿐 아니라 보잘것없고 더럽고 탐욕스러울뿐더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먹을 것이 못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께 성별된 우리는 식사에도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함부로 먹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계율, 즉 절제의 규율에 따라 먹고 마시는 데 양심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 === === =========== 22장: 도둑질, 음행 ===1-20절, 도둑질, 음행, 무당에 대한 규례 [1-4절]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죽이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다섯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넷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해 죽이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다섯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넷으로 갚아야 하였다. 비싼 것을 도둑질한 것은 싼 것을 도둑질한 것보다 더 많이 보상을 해야 했다. 도둑질한 물건값이 클수록 그 도적질 행위가 더 악하다고 간주되었다. [2-3절]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죽인다는 말은 밤에 이루어지는 일을 가리킨다. 해 돋은 후 도둑을 쳐죽이는 것은 살인죄에 해당하지만, 밤에 도둑을 막다가 그를 쳐죽이는 일은 허용되었다. 도둑을 막는 일은 정당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당방위는 인정되었다. [3절]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적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무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도둑은 그 주인에게 반드시 배상해야 하고 배상할 돈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서라도 배상해야 했다. 몸을 판다는 말은 다른 사람의 종이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그는 소나 나귀나 양의 경우를 물론하고 갑절을 배상해야 하였다. [5-6절]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먹이다가 그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제일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미쳐 낟가리[곡식단]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전원[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자기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이나 포도원을 먹게 하면 자기 밭의 제일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해야 했다. 또 사람이 불을 내어 다른 사람의 곡식단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을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해야 했다. 사람은 자기의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했다. [7-9절]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의 집에서 봉적(逢賊)하였는데[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적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적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 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떠한 과실에든지 소에든지 나귀에든지 양에든지 의복에든지 또는 아무 잃은 물건에든지 그것에 대하여 혹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두 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의 집에서 도둑을 맞았을 때,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해야 하고,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 댄 여부의 조사를 받아야 하고, 어떠한 문제에든지 소에든지 나귀에든지 양에든지 의복에든지 또는 아무 잃은 물건에든지 그것에 대하여 어떤 이가 말하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두 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해야 했다. 8-9절에 3번 나오는 ‘재판장’이라는 원어(엘로힘 )는 ‘하나님’이라는 말로 재판장이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었다고 보인다. [10-15절]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몰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로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주인]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그가 있을 때] 봉적하였으면[도둑을 맞았으면] 그 임자[주인]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거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않을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어온[빌려온] 것이 그 임자[주인]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주인]가 그것과 함께하였으면 배상하지 않을지며 세 낸 것도 세를 위하여 왔은즉 배상하지 않을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몰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여호와로 맹세할 것이요 그 주인은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않아도 되었다. 맹세는 갈등의 최후의 해결책이었다. 그것은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거짓 맹세하는 자를 벌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있을 때 도둑을 맞았으면 그 주인에게 배상해야 하고,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거할 것이며 그 찢긴 것에 대해 배상하지 않아도 되었다.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주인이 함께 있지 않았을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해야 하고 그 주인이 그것과 함께하였으면 배상하지 않아도 되었다. 세 낸 것도 세를 위해 왔은즉 배상하지 않아도 되었다. “세 낸 것도 세를 위해 왔다”는 말은 그 손실이 그 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인 것 같다(NIV). [16-17절] 사람이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빙폐[신부 부모에게 예물]를 드려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그 아비가 그로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빙폐하는 일례로 돈을 낼지니라. 사람이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신부 부모에게 예물을 드리며 아내로 삼아야 하였다. 신명기 22:29는 신부 부모에게 은 50세겔을 드려야 한다고 말한다. 만일 그 아비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예물을 주는 뜻으로 돈을 내어야 했다. [18절] 너는 무당을 살려 두지 말지니라. 무당의 활동은 악령들의 감동을 받은 잘못된 신비주의에 속한다. 사탄과 악령들도 상당히 신비한 일들을 행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잘못된 신비주의를 용납하지 않으신다. 신명기 18:9-14,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의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복술자의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는 오늘날 교회들에도 만연해 있는 거짓된 신비주의와 은사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19절]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짐승과 교합하거나 교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문란한 일’이다. 레위기 18:23,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테벨 )[성적 도착, perversion(NASB, NIV)]이니라.” 그런 행위는 사형에 해당하는 악한 행위이다. 레위기 20:15-16,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거든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이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20절]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십계명의 제1계명을 어기는 것이며 그런 자는 사형을 시켜야 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도둑질하지 말아야 한다. 도둑질한 자는 엄격하게 배상해야 하였다. 신약 성도도 도둑질하지 말아야 한다. 에베소서 4:28,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교인들도 범하기 쉬운 도둑질들 중, 남의 물건을 빌려가고 돌려주지 않는 것, 도서관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책을 가져가는 것, 나라에 낼 세금을 내지 않는 것, 석박사들의 논문표절, 컴퓨터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등도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모든 도둑질을 멀리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성적 탈선을 조심해야 한다. 사람이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꾀어 동침하면 그를 아내로 삼아야 했다. 자신의 실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세상에는 어느 시대에나 성적 문란이 있었겠지만, 오늘날에는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것 같다. 인터넷 문명과 더불어 현대 사회가 부도덕하고 음란한 풍조가 점점 심해지는 때일수록 성도는 더욱 단정하고 성결해야 한다. 우리는 음란성이 있는 TV 채널들을 멀리해야 하고 락 음악도 멀리해야 한다. 우리의 복장도 단정해야 하고 우리가 듣는 음악도 단정해야 한다. 빌립보서 1:9-11,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셋째로, 우리는 거짓된 신비주의를 조심해야 한다. 무당은 악령들과 교제하는 자이다. 다른 신에게 제사드리는 자도 그러하다. 오늘날 교회들 안에는 거짓된 신비주의가 많이 들어와 있다. 오늘날 은사주의 풍조가 그러하다. 이것은 성경에 예언된 말세의 한 징조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야 한다(요일 4:1). 그러므로 말세를 사는 우리는 은사주의를 경계하고 교회들과 목사들을 분별하고 신구약 66권의 성경말씀의 바른 교훈 안에 거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교훈하신 옛 길, 바른 길이다. 모든 진실한 성도들은 바른 목사들과 바른 교회들을 선택해야 한다. ===21-31절, 나그네, 과부와 고아, 가난한 자에 대한 규례 [21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었음이니라. ‘이방 나그네’라는 원어(게르 )는 이방인을 포함해 객과 나그네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말이다. 출애굽기 23:9에도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정경[심정]을 아느니라”고 말씀하셨고, 레위기 19:33에서도 “타국인(게르 )이 너희 땅에 우거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성경 여러 곳에서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신 24:17; 렘 7:6; 슥 7:10; 말 3:5).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음을 상기시키셨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그네로 압제와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으므로 동족이든 이방인이든 나그네에게 악하게 행하지 말고 자비를 베풀라는 뜻이다. 더욱이, 신명기 10:18은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사랑하신다고 말하였고, 시편 146:9는 하나님께서 객(게르 )[나그네]을 보호하신다고 말했다. 이방 나그네는 대체로 언어나 풍습이나 길에 서툴고 친한 사람도 없는 자이다. 그런 자를 압제하고 학대하는 것은 나쁜 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그런 자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풀고 그를 도와주고 필요하면 길도 안내해주어야 한다. [22-24절]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하므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나의 노가 맹렬하므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과부는 그가 사랑하고 의지하는 남편을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가신 자요, 고아는 그를 보호하고 양육할 부모를 하나님께서 일찍 불러가신 미성년자를 가리킨다. 그들은 자신의 기본적 생활을 자기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할 자들이다. 그들은 다른 이들의 배려와 위로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다. 우리는 그런 자를 해롭게 해서는 안 된다. 신명기 24:17은 “너는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말며 과부의 옷을 전집하지[담보로 취하지] 말라”고 말했고, 또 신명기 27:19는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케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고 말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부패한 방백들이 “고아를 위해 신원치[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않는다”고 지적했다(사 1:23). 또 그는 “과부에게 토색[강탈]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라고 말했다(사10:2). 신명기 10:18은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신다”고 말했다. 시편68:5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고 말했고, 시편 146:9는 여호와께서 “고아와 과부를 붙드신다”고 말했다. 우리는 과부와 고아에 대해 해를 끼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배려하고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야 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므로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에게 노하셔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아내가 과부가 되고 그의 자녀가 고아가 되게 하겠다는 무서운 저주의 경고도 하셨다. 그것은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악인지를 잘 증거해준다. [25절]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빌려주면] 너는 그에게 채주(債主)같이 하지 말며 변리를 받지 말 것이며. ‘변리’라는 원어(네쉐크 )는 ‘이자’(interest)(NASB, NIV)라는 뜻도 있고 ‘고리’(高利, 높은 이자, usury)(KJV)라는 뜻도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상호간에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일을 금하셨다. 레위기 25:35-37, “네 동족이 빈한하게 되어 빈손으로 네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우거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식을 취하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여 네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식을 위하여 돈을 꾸이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식물을 꾸이지 말라.” 신명기23:19-20, “네가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지니 곧 돈의 이식, 식물의 이식, 무릇 이식을 낼 만한 것의 이식을 취하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네가 꾸이면 이식을 취하여도 가하거니와 너의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라.” 시편 15:5는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만한 자를 여러 말로 표현하는 중 “변리로 대금치 아니하는” 자라는 말도 포함하였다. 선지자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을 악한 행위로 여겼다(겔 18:8, 13, 17; 22:12). [26-27절]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살의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신명기 24:12-13도 “그가 가난한 자여든 너는 그의 전집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 질 때에 그 전집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의로움이 되리라”고 말했다. 가난한 자의 옷이 담보물일 경우 해 질 때 그것을 돌려주어 잘 때 추위를 피하게 하라는 뜻이다. 신명기 24:6은 맷돌의 전부나 그 위짝을 담보물로 받지 말라고도 하셨는데, 그것도 생활필수품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자비한 자니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출 34:6; 시 86:15; 103:8).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본래의 모습은 선하고 은혜롭고 자비로운 인격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거나 학대하거나 해롭게 하지 않고 가난한 자에게 이자를 받지 않는 행위로 나타날 것이다. [28절]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재판장’이라는 원어(엘로힘 )는 ‘하나님’(God)(NASB, NIV) 혹은 ‘신들’(gods)(KJV) 즉 ‘재판장들’이라고 번역된다. 이 말은 본장8절과 9절에서는 ‘재판장들(judges)’이라고 번역하였다(KJV, NASB,NIV). 본문은 재판에서 진 사람이 인간적 감정으로 재판장을 향하여 욕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본다. 또 누구든지 백성의 유사(有司) 즉 관리들이 행하는 일들에 불만하여 그를 저주하지 말아야 한다. 사회의 질서는 잘 지켜져야 한다. 로마서 13:1,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사회의 평안은 질서에서부터 시작되며, 폭력과 보복은 사회의 무질서와 혼란을 가져오고 그러한 사회는 결국 쇠약해지고 패망할 것이다. [29-30절] 너는 너의 추수한 것과 너의 짜낸 즙을 드리기에 더디게 말지며 너의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너의 소와 양도 그 일례로 하되 7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일만에 내게 줄지니라. 출애굽기 23:19는 “너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리라”고 말씀했다. 출애굽기 34:26도 같은 내용이다. 레위기 23:10은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우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라”고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년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고 그것은 제사장들에게 돌려졌다(민 18:12-13; 신 26:2, 10; 느 10:35; 겔 44:30). 잠언3:9-10도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말씀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 난 아들들도 하나님께 드려야 했고 소와 양도 그러했다. 출애굽기 13:2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론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고 말씀하였다. 사람의 경우는 그를 제물로 드리지 않고 속전(대신하는 금액)으로 드려야 했다. 신명기 15:19는 “너의 우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라”고 말씀하였다. 단지, 소와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것을 7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제8일에 하나님께 드려야 했다. 일반 짐승 제물도 제8일 후에 드려야 했다. 레위기 22:27도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7일 동안 그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제8일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열납되리라”고 말씀하였다. 그것은 새끼에 대한 어미의 모성적 본능을 배려하신 일일 것이다. [31절]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던질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2:8에서도 “절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그 이유는, 그런 고기는 피 있는 고기이며 또 불결한 고기이기 때문일 것이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우리는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고 가난한 형제에게 선을 베풀고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 말아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세속사회의 통치자들을 존중해야 한다. 우리는 판사들을 욕하지 말고 백성의 관리들을 저주하지 말아야 하고 그들의 판단을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 신약성경도 그것을 밝히 교훈한다(롬 13:1).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정성껏 섬겨야 한다. 우리는 밭의 소산의 첫 열매와 첫 아들과 짐승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잠 3:9-10). 즉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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