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법무사를 거쳐야 함]]
등기권리증( 내 집 집문서)은 어떻게 나올까.......부동산 보존등기, 소유권이전으로 등기권리자가 바뀌게 되겠지요
1. 우선 절차는 매매로 인한 계약서 작성돼서
2. 잔금지불 때 법무사가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들고
3. 해당 구청에 방문 서류 작성 실거래 신고 제출과 세금 납부
4. 납부한 세금 영수증 서류와 매도인 매수인 인적 사항을 들고 등기소에서 등기사무관에게 제출하면 모든 일은 마무리가 됩니다
등기소에 제출하면 바로 등기필증이 나오는 줄 아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보통 3일에서 7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요 더 늦게 나오는 경우 있음 ^^그러니 등기권리증 안 나온다고 법무사나 공인중개사 닦달하지 마세요~
그런데도 안전하게 내 집이 되는 건가 궁금하시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서 열람하시면 돼요 그럼 큰 글자로 사건 처리 중이라고 화면에 보일 거예요....이건 소유권이전이 되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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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잔 드디어 기다리던 바로 집문서 등기권리증 제일 앞표지입니다
보통 법무사 사무장이 직접 갖다 주거나 아님 계약한 곳 공인중개사가 직접 배달해드려요
누런 게 ~~ 뭔가 오래된 종이 같아요 근데 이건 따근 따근한 새 거라는 점......
등기 완료 통지서 ~~인천지방법원 계양등기소 등기관 직인이 찍혀 있네요
그리고 등기필정보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이 있네요 ...밑에 사진 한 장 더 추가 ~~~
등기필 정보 보안스티커가 보이고 무시무시한 글이!! 권리자 즉 소유자 허락 없이~스티커를 떼어 내거나 일련번호를 알아냈을 경우 민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내용이 적혀져 있음
근데 어라, 이게 뭔데?..... 일련번호(비밀번호) 이건 등기필증에 갈음한다!!!
대출을 받거나 할 때 굳이 등기필증을 들고 가지 않아도 일련번호로 모든 일처리를 할 수 있거든요..... 내가 못 가면 대리인에게 일처리를 시키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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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너무 오랫동안 등기권리증을 방치해서 못 찾겠어요~
집을 팔아야 하는데 등기필증이 있어야 되는데 이럴 때 어떡하죠라는 문의를 받게 되는데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비록 등기필증을 분실하였어도 소유권 내용은 땅 깊숙이 등기소 보관자료에 남아있으니까요
하지만 등기필증 재발급이 안된다는 거 ~ 알아두셔야 합니다......그건 왜 그러냐면 과다 재발급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 사기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매도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냐고요
등기필증이 없으면........ 확인서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법무사 사무장님들이 항상 들고 다녀요 분실한 경우도 종종 있어서 .... 만약을 위한 거죠
이게 확인서면입니다~((그 내용은))
①번은 등기할 부동산 표시 즉 매도를 하실 부동산 주소 작성이고요~~이것도 법무사 사무장님이 작성해준다는 거
②번은 등기의무자 ^^; 이게 뭐지 하시는데 이건 매도(양도) 할 분 소유자 인적 사항을 적으면 됩니다 등기 목적도 매매인지 저당권설정인지 그 취지를 정확히 기재하시면 됨
③ 우무인 란이 있는데 이게 중요해요 즉 본인을 나타내는 손도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엄지로 꾸~욱
④ 이제 법무사 서명날인으로 모든 게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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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거래를 하면 매도인 필요서류중에 하나인게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이죠.
집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중에 하나이며,요즘엔 신분증위조 변조가 너무 쉬워
임대차 계약을 할때에도 진정한 소유자 확인을 위하여 등기권리증을 확인하는 곳도
있더라구요.
등기필증(등기권리증)에 관해서, 분실하였을때, 확인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이란?
각 지차체에 있는 등기소에서 등기가 완료되었음을 교부하는 증명서를 의미합니다.
등기를 완료하면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권리자(매수인)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즉,"등기가 완료되었고 이젠 당신이 이 부동산의 주인입니다~"라고 증명을 해주는 증명서이지요.쉽게 말해서 집문서인것이죠.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은 한번 발행하면 재발행하지 않습니다.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을 잃어버리면?
대개 많은분들이 소중한 문서이다 보니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을 장농 깊숙한 곳에 보관하시거나 이사 몇번 다니다 보면 찾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옛날에는 집문서나 땅문서를 가지고 집을 직접 개인이 거래가 가능했던 시절이라 집문서나 땅문서를 잃어버리면 큰일났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등기소의 등기를 통해 땅이나 집의 소유자가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발급을 받지 못해도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을 잃어버려도 땅이나 집에 대한 소유권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등기필증(등기권리증) 재발급??, 확인서면이란?
등기필증은 위에서 말씀드린데로 한번 발급되면 재발급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을 잃어버렸을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문서가 "확인서면"이란 문서입니다.
부동산매매 잔금지불시 참여하는 법무사(또는 변호사)를 통해 등기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매도인)의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서면에 부동산의 표시와 등기의무자(매도인)의 신체적특징등을 적은후, 무인(지장)을 받고,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2통을 작성해 등기의무자의 신분증사본과 함께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방법입니다.
등기권리증을 대처하는 일회성 서류로써, 부동산 매매나 융자를 위해 한번만 사용이 가능한 대체서류입니다.
확인서면은 등기소에서 등기공무원의 확인하에 날인하여 제출하면 등기권리증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저당설정 계약서 분실시에도 동일한 방법이 적용됩니다.
확인서면은 미리 만들지 않고 소유권이전하는날 당일 아침에 만드시면 되며, 확인서면은 법무사나 은행의 직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확인서 발급은 5~1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니 가급적 분실을 하시지 않는게 비용절감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등기필증(등기권리증)보는법
1. "등기필"이라고 빨간색 도장이 찍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요즘은 보안스티커가 있고 하단 우측에 등기소 등기관의직인이 찍혀있습니다)
2. 부동산등기부등본과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의 접수번호와 접수일자가 동일한지 확인해야합니다.
3. 소유자가 주택을 분양받은 분이라면 분양권이 붙어 있어야 하며, 분양권의 내용과 등기권리증과 등기부등본의 내용이 동일해야합니다.
4. 집을 전 소유자에게 매수하여 임대나 매매를 하는 분이라면 전 등기권리증이 등기부등본의 이력과 같은지 확인해야합니다.
물론 소유권 이전 당시 주소와 등기권리증의 주소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등기권리증에 부착되어 있는 매매계약서, 등기신청서등의 내용과 신분증의 내용을 필히 확인하는 것도 필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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