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26 폭스바겐 파문]미국법과 한국법, 어느 게 소송에 유리할까
국내서 판매된 파사트, 미국에서 생산// 일부 차량 소유주 미국 집단소송 참여 // 미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도 가능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폭스바겐·아우디 차량 소유자들이 국내에 이어 미국에서도 집단소송에 참여한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23일(현지시간) 한국 폭스바겐 차량 운전자 12만5000여 명을 대표해 임예원(배우·아우디 Q5), 정선미(호텔 운영·폭스바겐 파사트)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방법원에 집단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국내 소비자들이 미국 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국내로 수출된 파사트 차량이 미국 테네시주 공장에서 생산된 점, 미국 폭스바겐 아메리카 현지 법인이 만든 광고를 한국 고객들이 유튜브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고 밝혔다.
집단 소송의 원고는 환경부가 발표한 폭스바겐·아우디 배출가스 조작 의심차량 소유주 12만5000여 명이 모두 해당된다. 미국은 원고 1명만 승소하면 나머지 피해 소비자들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모두 승소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피고는 폭스바겐 미국 현지법인, 파사트 생산공장이 있는 테네시주 폭스바겐 생산 현지법인, 폭스바겐·아우디 독일 본사 등 4곳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미국에 집단 소송을 낸 대표자 2명도 참석했다.
정씨는 "세계적인 명성 있는 회사가 이런 파렴치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 화가 난다"며 "(배출가스 조작사건이) 알려진 후에도 폭스바겐 측의 확실한 대처가 없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임씨는 "Q5가 오염물질을 내뿜는 차량인 걸 알았다면 이 차를 안 샀을 것 같다"며 "차를 타고 다니기가 다른 분들에게 죄송해서 운전을 자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집단 소송에 대표로 나서게 된 것은 아우디의 사기에 대해 따끔한 페널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폭스바겐 미국 소송 원고 대표 배우 임예원(왼쪽부터)씨와 정선미(비즈니스 호텔 경영)씨, 하종선 변호사가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바른 대강당에서 소송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추가 가능
바른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하면서 국내 소비자들은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소송을 진행한다.
국내 소비자 약 700명은 폭스바겐그룹,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판매 대리점 등을 상대로 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법원은 집단소송 원고가 대표로서 자격이 있는지 검토하게 된다. 국내 원고가 미국 집단소송의 대표성을 인정받아 승소할 경우 보상액은 국내 소송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하 변호사는 "한국 소비자가 집단소송 대상자로 인정받게 되면 국내보다는 미국 집단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며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추가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행위가 고의적·악의적·반사회적 의도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배상을 하도록 한 제도다.
하 변호사는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로 실제 손해액보다 3~10배가량 추가로 더 배상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에 대해서는 "중고차 시장에서 폭스바겐·아우디 차량의 가격, 리콜 후 성능저하, 연비하락, 부품 내구성이 떨어지는 것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예정"이라면서도 "구체적인 금액으로 제시하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미국 내 소송은 미국의 법무법인 헤이건스 버먼과 퀸 이매뉴얼이 바른과 함께 대리한다. 퀸 이매뉴얼은 영국, 독일, 벨기에 등 9개국에서 활동하는 대형로펌으로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에서 삼성전자를 대리했다. gogogirl@newsis.com
-----> 제언 : 먼저 미국에서 키코소송진행중인 심텍이 승소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마음다해 응원해 주세요...디스커버리과정은 9월2일이나 3일이면 끝나고 그후 판결기일이 잡힐텐데 심텍이 승소시에는 곧바로 국내의 키코 피해 기업들을(청산중인 회사까지도) 다 모아서 대표로 (포스코플랜텍 같은) 한두개의 수출중심 중견기업을 내세워서 (심텍승소를 이끌어낸 김앤배가 맡아주면 금상첨화겠지만) 미국내에서 집단손배소송으로 가야 할 것...그런 의미에서 심텍의 승소가 반드시 필요함.....심텍 승소시는 키코피해 기업들의 손배소송시효가 미국에서는 승소후 3년이 적용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손해배상 받기는 훨씬 용이해 질 뿐만 아니라 배상금액도 셔먼법을 적용하기에 그동안 손해본 실제 손해액인 원리금의 3~10배까지 징벌적 손해보상이 따르므로 그야말로 대박이 될 겁니다.....포스코플랜텍은 무려 5조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2016-06-27 포스코플랜텍 희망을 노래하다..(안티반박글)
1. 안티:자본잠식탈피 불가능함 (재무제표참조) --- 자본금917억 다까먹고, 완전자본잠식1,340억(2015년)이다
----반박->자본잠식 해소 가능사유 --- 금년추정영업이익400억전후(순이익250억)*4년=최소1,000억이상
1)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매년3,000억이상 고정 일감확보
2) 고정비 감소(직원1,215명-->512명 약700명 퇴사)
3) 금융비용 감소 (금융자율협약 2019년까지)
4) 영업외수익 발생예상 (조기자본잠식해소 사유)
*대손충당금(손실예상하고 자산인 매출채권,미수금등에서 미리차감 함. 그만큼 재무제표상 자산이 감소된 상태) 2,100억중 일부환입가능 *부동산매각에 대한 특별이익 발생가능(2번째참조) *전정도횡령금 670억중 일부회수(재판내용참조) *결손금9,386억(회사경영활동에서 손실본 누계액) 일부회수가능성 타주주분 글참조!!! ~패스~
2. 안티:공장매각 팔리더라도 장부가이하라 악재이다
--- 반박-> 시세가 장부가854억 이상이다 / 최대1,000억 최소한 장부가 이상을 예상함
시세-토지:150~180만/건물:70만~100만/기계기구 건물은 내용연수 감안하였고, 기계기구外는 89억으로 알고있슴 @ 울산1공장/SK공장인근 (부지15,542평, 공장8,958평 기계기구) @ 울산2공장/온산공단.바닷가 (부지31,027평, 공장5,068평 기계기구)
3. 안티:kpm(거래소 9월운영하는 장외거래)의 거래대상아님 --> 요건 개인적인 견해는 없으니, 타주주분 글참조
4. 안티:k-otc1부 못간다 / 완전자본잠식업체는 안받아준다 -- 반박-> 1번처럼 진행되어 완전자본잠식해소되거나, 타주주분 견해인 특례 강제지정 글 참조
5. 안티:합병 없다 --- 반박->개인적인 견해없고, 다만 2019년 전이라도 자본잠식해소 되고하면, 장기적관점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봄
6. 키코 소멸.가능성 없다 --- 반박-> 성진지오텍시절 약4,100억 손실 본 것으로 아는데..개인적견해 없고, 다만 타주주글 참조 (보상금액이 몆조!!!)
****추가적으로 , 은행자율협약내용에 2019년말까지는 감자없고, 대주주인 스코에서 매년3,000억이상 고정일감은 확보된상태로...대규모손실의 원인인 울산1.2공장 해양프랜트공사는 접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아왔던 타정매주식은 잊으세요...지금도 대주주포스코76.8% 삼성ENG2.9% 정매시큰손()9.1%를 제하면 개인개미11.2% 약2,000만주입니다(8/15일이후 실체나옴) ----개인 장기보유물량80%, 단기거래가능물량20%미만으로 보여집니다. 사견이니 참고만 하세요. 전문가가 아니라서 수치는 변동있을수 있습니다.
---포스코플랜텍은 모든부실을 2015년까지 털어내고 2016년부터 정상적인 영업활동하는 포스코 관련사입니다. 두번다시 개미주주및직원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지 않고, 희망을 가질수 있도록 최고경영자분과 플랜텍임직원께 부탁드립니다.- 국민기업 포스코를 믿은 개미주주가 -
@배당가능이익의 계산규정(개정상법 제462조 제1항)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 1.자본금의 액 2.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배당가능이익= 순자산(그 내용인즉, 자본금+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자본조정<주식할인발행차금>+이익잉여금)에서 (자본금+법정자본준비금)의 합을 뺀 차액.........현금배당시는 이 배당가능이익에서 1/10을 차감하여서 이익준비금항목에 다시 적립시켜야 함..(주식배당일 때는 제외)
**자본준비금(자본잉여금) : 주주 혹은 잠재적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으로,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및 자기주식 처분이익 등 자본거래로 인한 잉여금을 상법상의 자본준비금으로 보아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차감하는 것이 필요,
**미실현이익 :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 즉, 기말 시점에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에 포함되어 있는 미실현이익의 발생액으로서 당기순손익에 직접 반영되어 이익잉여금 형태로 순자산에 반영되는 지분법이익,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부채) 평가이익,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의 환입액 및 파생상품 평가이익 등은 ‘K-IFRS에 따른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이라는 개정상법의 미실현이익 정의에 부합하므로 순자산액에서 차감해야한다...즉, 배당가능이익산정시 순자산액에서 제외시킴....한편, 당기에 발생한 미실현이익 당시이익발생액은 ^^K-IFRS상 기타포괄손익에 해당하는 미실현손익 : 지분법손익 + 외화환산손익 + 파생상품평가손익
**전환권대가 및 신주인수권 대가(일반사채 발행시보다 차익발생잇점이 있는 바 그 차익)..배당가능이익산정시 순자산액에서 차감해야 함
**주식매수선택권(주식기준 보상 거래) 실행후 발생한 보상원가..배당가능이익산정시 순자산액에서 차감..
**대손준비금 및 세무상 준비금 ...배당가능이익산정시 순자산액에서 차감
**배당을 위한 순자산액 계산시는 당기에 취득한 자기주식의 액면가*주식수 만큼을 순자산액에 추가산입해 주어야 함....(원래 순자산액 계산시 제외시키게 되어 있음...)
**일시적으로 발생된 유형자산관련 당기 재평가 잉여금(누적 재평가 이익금이 아님에 주의)은 추가산입
==>회사에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 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감액된 준비금은 법정준비금에서 제외되므로 임의준비금 또는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들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
==.>준비금의 결손보전 순서 조정
舊상법에서는 준비금으로 결손을 보전할 경우 이익준비금을 우선 사용하고 그후 자본준비금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개정상법은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에 대하여 순서를 구분하지 않고 자본금의 결손보전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익준비금보다 자본준비금이 상대적으로 큰 회사의 경우 자본준비금을 결손보전에 먼저 사용하면 이익준비금은 자본금의 2분의 1까지로 적립한도가 제한되어 있어서 향후 발생하게 될 잉여금을 배당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이익배당한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458조(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9조(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합병이나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이나 그 밖의 법정준비금은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후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
제460조(법정준비금의 사용) 제458조 및 제459조의 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 현금배당 관련 법제와 실무
가. 정기배당의 요건 및 내용
주식회사가 이익을 배당하기 위하여는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여야 하며, 또한 이익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적법한 승인이 있어야 함.
(1) 배당가능이익의 존재
이익배당은 자본유지의 원칙상 상법상 배당가능이익한도 내에서만 할 수 있음(상법 제462조 제1항). 즉, 당해 결산기에 발생한 당기순이익뿐만 아니라 이월이익잉여금이나 임의준비금을 포함해서 이익배당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 - (부채총액+자본액+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 재평가적립금, 기업합리화적립금 등 특별법에 의하여 그 사용이 특정목적에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배당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다고 이해하여야 함.
⇒ 만일 이 규정에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때에는 이사, 감사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상법 제625조), 회사채권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상법 제462조 제2항).
(2) 권리주주 확정
회사는 배당을 받을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음(상법 제354조 제1항).
회사가 이러한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함. 그러나 정관으로 그 기간 또는 날을 지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상법 제354조 제2항).
☞ 대부분의 상장회사에서는 상장회사표준정관에 따라 결산기말을 배당기준일로 하여 권리주주를 확정하고 있어 별도의 공고절차는 필요하지 않음.
(3) 현금배당의 사전공시
상장법인이 현금배당(중간배당 포함)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는 경우 그 익일까지 금융감독원과 증권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유가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유가증권발행규정’이라 함〉 제69조 및 상장법인공시규정 제4조).
이때 현금배당률의 표기는 반드시 시가배당률에 의하여야 함(증권거래법시행령 제83조).
※ 시가배당률(4~8%)은 당해 배당과 관련된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주주명부폐쇄일 2영업일 전부터 과거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시장에서 형성된 최종시세가격의 산술평균가격에 대한 주당배당금의 비율을 백분율로 산정
주식배당에 대하여는 결산기말 이전에 신고토록 하여 배당락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현금배당에 대하여는 배당락이 없음.
(4) 주주총회의 승인
이익배당은 잉여금의 처분에 해당되므로 회사의 재무제표의 하나인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됨으로써 확정됨(상법 제449조). 따라서 이익배당은 원칙적으로 정기총회에서의 결의로써 연 1회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음.
주주총회에서 이사회에서 제시한 잉여금처분(안)과 다른 이익처분을 할 수도 있으므로 주주총회 당일 이익배당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상장법인에 대하여는 재무구조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에서 작성한 재무제표가 아닌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수정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배당을 하도록 하고 있음(‘유가증권발행규정 제54조).
(5) 이익배당의 기준
이익의 배당은 주주평등의 원칙, 즉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지급함.
(가) 자기주식에 대한 배당가능 여부
상법상 자기주식에 대하여도 배당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그 해석이 나뉘어져 있음.
그러나 법무부에서는 상법상 자기주식의 보유를 억제하려는 취지에 비추어 자기주식은 의결권 등의 공익권과 더불어 이익배당청구권ㆍ잔여재산분배청구권 등을 포함한 자익권도 휴지된다고 하여, 자기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을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있음(법심 2301-1386, 1990. 2. 2.).
또한 배당의 지급이 주식으로 이루어지더라도 회사보유 자기주식은 주식배당을 받을 수 없음(법무부 법심 2301-7076, 1987. 5. 22.).
한편 자사주 신탁계약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자사주펀드 및 자사주특정금전신탁)도 상법상 자기주식의 처리예에 따라야 한다고 함으로써 신탁계약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이익배당에 대하여도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있음(재경부 증권 41290-121, 2000. 4. 24. 대: 투자신탁협회).
(나) 수종의 주식간의 차등배당
회사는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종의 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함(상법 제344조).
그러므로 수종의 주식간에 차등배당이 이루어지더라도 정관 등의 규정에 따르는 경우 주주평등의 원칙이 무시되는 것은 아님(상법 제464조).
(다) 동종 주식간의 차등배당
회사가 한 가지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하고 있거나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도 동종주식 사이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차등배당은 인정되지 아니함.
그러나 차등배당에 의하여 불리한 배당을 받게 되는 주주가 동의한 경우에는 배당받을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가능함.
대법원판례(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다1263 판결)에서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주주와 소주주에게 차등배당을 하기로 한 결의는 대주주 스스로 배당받을 권리를 포기하거나 양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상법 제464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음.
(라) 일할배당
일할배당이란 영업연도 중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 그 다음 해에 이익배당을 할 때, 신주에 대하여 구주에 대한 배당금에다 「신주의 효력발생일 이후 영업연도의 말일까지의 일수」가 「당해 영업연도 전체일수」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배당액을 결정하는 것을 말함.
이러한 일할배당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견해가 나뉘어져 있으나 법무부에서는 영업연도 중간에 발행된 유상신주에 대하여는 일할배당을 하여야 하며(법무 810-25466, 1974. 11. 25. 대: 재무부장관), 무상신주의 경우에는 균등배당이나 일할배당 여부를 이사회나 주주총회결의로 선택하여 실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법무 810-11582, 1974. 5. 25. 대: 재무부장관).
다만, 정관에서 신주발행, 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으로 인해 발행된 신주에 대한 배당에 관해서 당해 신주가 직전 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음(상법 제423조 제1항, 제461조 제6항 및 제462조의 2 제4항에서 제350조 제3항 후단을 준용).
⇒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소에서 주권의 배당기산일이 주식의 종류별로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장을 유예할 수 있으므로(유가증권상장규정 제49조의 2) 정관규정을 통하여 배당기산일을 직전영업연도말로 소급하는 규정을 두고 것이 일반적임(상장회사표준정관 제10조의 4 참조).
(6) 질권자의 권리
등록질(질권자에 관한 사항이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질권)의 경우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그 권리가 질권자에게 귀속된다고 상법상 명문으로 정하여져 있음(상법 제340조).
그러나 약식질(주주명부에 질권자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주권의 교부만에 의해 설정된 질권)의 경우 명문규정이 없어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그 권리가 질권자에 귀속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견해가 나뉘어져 있음. 약식질권자에 대하여는 이익배당청구권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7) 이익배당청구권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승인되면, 이에 의해 주주에게 특정액의 배당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함. 이것은 독립된 금전채권으로서 주식과는 별개로 양도ㆍ압류ㆍ전부명령 등의 목적이 될 수 있고 소멸시효에 걸림.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상법 제462조의 2 제2항).
(8) 배당금의 지급시기
회사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후 1월 이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함. 그러나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때에는 예외로 함(상법 제462조의 2 제1항).
⇒ 일단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기간 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과태료에 처하여짐(상법 제635조 제1항 제22호의 2).
나. 중간배당의 요건 및 내용
(1) 중간배당의 의의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음(상법 제462조의 3 제1항).
(2) 중간배당의 한도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을 처분하고 남은 잔액을 한도로 하여 중간배당을 할 수 있음(상법 제462조의 3 제2항).
※ 중간배당 가능금액 =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 - (부채총액+직전 결산기의 자본액+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중간배당에 따라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 영업연도 중간에 이익소각을 한 경우에는 그 금액도 추가하여 공제하여야 할 것임.
(3) 결산기말을 기준으로 분기배당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의 이사 등의 책임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이 상법 제462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는, 즉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경우 중간배당에 관하여 이사회결의에 찬성한 이사는 당해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중간배당액이 그 차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중간배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음(상법 제462조의 3 제4항 본문).
다만, 그 이사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당가능이익이 없게 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상법 제462조의 3 제4항 단서).
(4) 이사회 결의 시기
중간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확정되며, 추후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지 않음. 그런데 우리 상법에서는 이사회 결의시기에 대한 언급이 없음.
현행 증권거래법에서는 배당기준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이사회결의를 하도록 하고 있고 아울러 2004년 4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증권거래법상 분기배당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장법인은 이에 따르면 될 것임(증권거래법 제192조의 3 제2항 참조).
(5) 기타의 법률관계
상법은 여러 곳에 이익배당에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들 경우에 중간배당을 이익배당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상법 제462조의 3 제5항).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음.
(가) 등록질의 효과
등록질권자는 입질된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을 받아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데 중간배당에 대하여도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상법 제340조 제1항을 준용).
(나) 수종의 주식의 특례
회사가 이익의 배당에 관해 내용이 다른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데 이 때의 이익배당이란 중간배당을 포함함(상법 제344조 제1항을 준용).
아울러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의 의결권의 제한 및 우선배당을 하지 않을 경우의 의결권의 부활에 관한 상법 제370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중간배당을 이익배당으로 봄.
(다) 영업연도 중 발행한 주식의 중간배당
영업연도 중에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중간배당을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나 정관에 규정을 두어 직전사업연도의 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보아 다른 주식과 같이 균등하게 배당할 수 있음.
(라) 주주명부의 폐쇄기간
배당을 받을 권리주주의 확정을 위한 주주명부폐쇄에 관한 규정을 중간배당에도 이용할 수 있음.
(마) 이익준비금
중간배당을 할 때에도 그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함(상법 제458조).
다. 분기배당의 요건 및 내용
(1) 분기배당의 의의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연 1회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 중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의 말일의 주주에게 이사회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음(증권거래법 제192조의 3 제1항).
※ 분기배당제도는 2004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됨.
(2) 분기배당의 한도
분기배당도 기본적으로 중간배당과 같이 직전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을 처분하고 남은 잔액을 한도로 하여 분기배당을 할 수 있음(증권거래법 제192조의 3 제4항).
※ 분기배당 가능금액 =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 - (부채총액+직전 결산기의 자본액+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분기배당에 따라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 영업연도 중간에 이익소각을 한 경우에는 그 금액 및 동기에 분기배당한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합산한 금액도 추가로 공제하여야 할 것임.
(3) 분기배당금의 지급시기 등 기타
배당금은 중간배당의 경우 정기배당과 같이 배당결의일로부터 1월 이내에 지급하면 되나, 분기배당의 경우에는 배당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다만 정관으로 그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증권거래법 제192조의 3 제3항).
그외의 법률관계는 중간배당의 경우와 거의 동일함.
라. 현금배당과 회계처리
(1) 현금배당을 하는 법인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금전에 의한 배당액과 주식에 의한 배당액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그 배당률 및 배당산정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제77조 제3호 라목).
또한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대차대조표일 후에 이사회에서 승인한 배당을 포함한 잉여금의 처분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보고하여 주주총회에 제출하고(제6호 “대차대조표일후 발생한 사건” 문단 8)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포함된 배당은 대차대조표에 부채(자본조정)으로 인식하지 아니하며 대차대조표에는 이익잉여금처분전의 재무상태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제6호 문단 9, 문단 18).
(2) 현금배당을 받는 법인의 경우
영업외수익 중 배당금 수입으로 처리함.
현금배당의 회계처리
┌──────┬──────────────┬──────────────┐
│ 구 분 │ 배당지급법인 │ 투자자(법인) │
├──────┼──────────────┼──────────────┤
│배당기준일 │배당금처리내역에 대해 회계처│배당금수익과 관련된 회계처리│
│ │리하지 않음. │를 하지 않음. │
├──────┼──────────────┼──────────────┤
│배당선언일( │배당금처분내역에 대해 회계처│배당금수익(영업외수익)을 인 │
│결정후)(주총│리하고 동 금액을 미지급배당 │식하고 동 금액을 미수배당금 │
│일 또는 이사│금의 과목으로 유동부채로 계 │으로 계상 │
│회일) │상 │ │
├──────┼──────────────┼──────────────┤
│배당지급일 │지급한 배당금을 미지급배당금│수령한 배당금을 미수배당금과│
│ │과 상계 │상계 │
└──────┴──────────────┴──────────────┘
마. 현금배당과 세무처리
(1) 개 요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분리과세에 의한 방법과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음.
종합소득에 속하는 모든 소득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소득이 커질수록 조세부담이 누진적으로 증가하게 되나, 분리과세배당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아니하고, 배당소득에 대하여 별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이에 정하여진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됨.
(2) 개인주주에 대한 과세
(가) 과세방법
상장법인의 개인 소액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함. 다만 개인과 그 배우자의 당해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소득세법 제14조 및 제17조).
따라서 대주주이거나 개인과 그 배우자의 당해 금융소득이 4천만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함.
※ 소액주주란 발행주식의 1% 또는 액면가 기준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말함(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 여기에서는 회사의 업무처리와 관련되는 분리과세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음.
(나)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1) 원천징수의무자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실제 지급자임. 따라서 명부주주는 발행회사, 실질주주는 증권회사가 됨(소득세법 제127조).
2) 원천징수세율(2004년 1월 5일 현재)
┌───┬──────────────────────┬──────────┐
│ 구분 │ 적 용 세 율 │ 비 고 │
├───┼──────────────────────┼──────────┤
│소득세│실명주주 15%(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 │ │
│ ├──────────────────────┼──────────┤
│ │비실명주주 90%(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36%(소득세법 제129 │
│ │관한 법률 제5조) │조 제2항) │
├───┼──────────────────────┼──────────┤
│주민세│소득세액의 10%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 │ │
└───┴──────────────────────┴──────────┘
(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원천징수 특례세율
1) 장기보유 우리사주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ㆍ우리사주조합이 그 법인의 주식을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여 1년 이상 보유한 것
ㆍ우리사주조합원이 소액주주 기준에 해당하는 자
ㆍ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배당지급 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한국증권금융에 1년 이상 예탁된 것
ㆍ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1,800만원 이하(2006년 12월 31일까지는 5,000만원)
2)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장 이후 1년 이상 보유한 개인 소액주주(단, 거주자이며 증권거래법상 실질주주에 한함)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음(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다만, 이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금에 대하여 적용됨.
(3) 법인주주에 대한 과세
법인에 귀속되는 증권투자신탁의 수익분배금을 제외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 의무가 없으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음(법인세법 제15조).
아울러 법인주주가 받는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해주기 위하여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수입 중 그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금의 일부를 익금불산입함(법인세법 제18조의 3, 동시행령 제17조의 3).
(4) 외국인 주주에 대한 과세
각 국가간 거래에 있어서 이중과세와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조세조약이 국내세법보다 우선 적용됨.
따라서 각 국가별 조세조약에서 정한 배당소득 제한세율이 확정적으로 외국의 개인 및 법인에게 적용됨. 다만 배당수취인이 법인으로서 일정 지분율 이상인 경우에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감액된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2016-06-29 2016년 이익배당 발생조건은 = 글쓴이 : 낙화유수
##금년 이익배당 발생 조건은
1.먼저 자본잠식 1319억 완전해소
2.자본금의 1/2로 규정된 이익준비금 한도 충족 필요 금액453억
3.부채 7369억 완전 해결한 후에 남는 돈으로 이익배당하게 되므로서 총9141억이 필요...
##특별이익의 나올수 있는 소스를 보면
대손충당금 2157억 전액 입금 ==플러스2157억
전정도 횡령액 662억 이자포함 전액<1059억> 입금 ==플러스397억
헤비테일 대금 2880억 전액입금==플러스2880억
울산1,2 공장 매각대금 1500억 전액 입금<매각차익 646억>==플러스646억....순수하게 플러스되는 특별이익총액은 6101억...따라서,
결손금 9358억 중 미수금 3240이상 회수되면 적어도 주당100원 이익배당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외에 키코손배금액 5조나 수출입환손실손배금액 10조3천억은 다른회사들의 재판결과를 봐야 하나 당기가 아닌 차후의 배당가능 특별이익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법원의 감독을 받으면서 파산기업의 소액주주들을 주권을 대행하는 파산관재인]
...상법상 주주대표소송은 이사, 감사 등이 그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음에도 회사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이를 게을리 하여 회사 또는 주주 전체의 이익을 해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주주들에게 회사를 대신하여 그 소송을 제기할 권능과 자격을 부여한 제도이므로, 회사가 그 소를 제기할 권능을 가질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게 되고(파산법 제7조),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적격을 갖게 되어(파산법 제152조) 회사는 그 소송을 제기할 권능을 상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고(파산법 제151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면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파산법 제154조), 나아가 이사나 감사와 사이에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사 등의 책임 추궁을 게을리할 염려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회사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된 후에는 이사, 감사 등에 대한 책임의 추궁 여부는 전적으로 파산관재인에게 맡겨져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주주들로서는 더 이상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국내파산기업의 경우 해외소송까지도 (주주의 이익보호에 대한 성실의무가 있는) 파산관재인이 파산기업의 주권을 위임받아서 진행하게 됨 --파산종결시는 소액주주대표가 담당..
[파산기업의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국제손배소송을 변호법인태평양이 방어한 실례임]
• 국제소송 및 집행판결 청구/방어
- 외국 파산기업 소액주주 vs. 국내 시중은행 vs. (미국 뉴욕주 법원)
은행의 팩토링계약 및 어음할인 관련 불법행위를 주장하면서 외국 파산기업의 소액주주들이 2조원 가량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태평양은 소송요건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를 통해 본안심리 이전 초기 단계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냈습니다.
- 외국 파산기업 소송수탁인 vs. 국내 시중은행 vs. (미국 뉴욕주 법원)
은행의 팩토링계약 및 어음할인 관련 불법행위를 이유로 해외 파산기업 소송수탁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태평양은 국내 은행들을 대리하여 뉴욕 현지 로펌들과 함께 증거개시, 증인신문 등의 방어활동을 수행하여, 소송 초기에 고객에게 만족스러운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자본잠식
자본잠식(impaired capital , impairment of capital , 資本蠶食)은 순자산(총자본)이 자본금보다 더 적은 상태를 말한다. 정상적인 회사라면 재무 상태는 '자본=자본금+잉여금'이라는 기본 구조를 갖추게 된다. 그런데 계속해서 적자가 나서 결손금이 누적되면 먼저 기존의 잉여금으로 결손을 메워야 한다.[1] 만일 회사의 적자폭이 커져 잉여금이 바닥나면 그 다음엔 납입자본금으로 결손을 메꾸게 되는데 납입자본금을 일부 상쇄하기 시작하면 이를 자본잠식 또는 부분잠식상태라고 한다. 특히 누적적자가 많아져 잉여금은 물론 납입자본금마저 모두 잠식하면 결국 자본이 모두 바닥나게 되고 자본총계가 마이너스 상태로 접어들게 되는데, 이를 자본전액잠식 또는 완전자본잠식이라고 한다.[2]
자본금이 50% 이상 잠식된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2년 계속될 경우 상장폐지된다. 자본금이 전액잠식된 기업은 관리종목 지정없이 즉시 상장폐지된다. 자본잠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무상감자를 활용하고 있다. 자본잠식이 일어난 회사는 회사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본잠식의 정도(자본잠식률)에 따라 회사는 더욱더 뼈아픈 결정을 내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자신이 투자한 회사가 자본잠식상태에 빠지게 되면, 공황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본잠식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과 자본잠식률 계산 공식을 통해 회사 자본의 잠식률이 어떻게 계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본잠식률 계산 공식을 통해 부분자본잠식과 완전자본잠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본잠식이란, 회사가 보유한 자기 자본금을 잠식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는 일정한 자본금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이를 "납입자본금(자본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납입된 자본금을 가지고 제품을 개발하거나 제조하고, 또 마케팅을 하게됩니다. 물론, 직원들 원급도 이 납입자본금에서 충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는 제품을 팔아서 돈을 벌게 되면, "이익잉여금"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회사가 제품을 팔아서 돈을 버는 동안에 각종 투자를 병행해서 돈을 벌게 되면 이는 "자본잉여금"이 됩니다. 이렇게 주주로부터 받은 "자본금"과 회사 운영을 통해서 벌어들인 "잉여금"으로 "자기자본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가능한 상태에서의 회사 재무 상황은 "자본금"은 그대로 둔채 이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각종 "잉여금"으로 회사 운영이 가능한 상태가 되야 합니다. **자본잠식률(%) =〔(자본금-자기자본)/ 자본금〕 ×100 ...영업부진으로 회사의 누적적자가 커져 잉여금이 바닥나고 납입자본금까지 잠식되기 시작한 상태. **자기자본 = 총자산-부채 = 자본금(총발행주식수*액면가) +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자본조정
자본잠식률 계산 공식
그런데, 사업이 어려워져서 잉여금이 발생되지 않게 되면, 잉여금을 써버리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돈을 까먹고 있다고 표현하죠. 이렇게 잉여금을 야금야금 써가다가 잉여금을 다 쓰게 되면,주주들로부터 받은 자본금으로 회사를 운영하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 자본잠식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본잠식률(자본잠식비율)을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잠식률 =100*(A - B)/V =100*(자본금-자본총계)/자본금 [A : 자본금 B : 자본총계 = 자본금 + 잉여금 V : 자본금]
-------자본잠식률 계산 공식으로 알아보는 자본잠식 상태
위 자본잠식률 계산 공식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앞에서 이야기했던 자본총계 (총자본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본총계는 회사가 주식을 주주들에게 팔아 받은 자본금에 회사가 운영을 해서 벌어들인 잉여금입니다. 즉, 회사 본인의 총 자본, 자기자본이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회사라면, 자본금에서 자본총계를 빼게 되면, 마이너스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오히려 자본잠식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총 자본 (자기자본)이 원래 주주들로 부터 받은 자본금보다 작게 되면, 당연히 플러스 값이 되게 됩니다. 그럼, 주주들로부터 원래 받은 자본금을 얼마나 까먹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처음 출발할 때, 1000만원 어치 주식을 주주들에게 팔아 자본금으로 1000만원을 만들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제품 만들고, 월급 주는데 500만원을 자본금에서 썼다고 하죠. 그럼, 자본총계는 1000 - 500 = 500만원이 됩니다. 그럼, 위 공식에 대입해서 보면, 자본잠식률은 50%가 됩니다. 회사가 이익금은 이미 없는 상태고, 주주들로 부터 받은 자본금마저 50%를 이미 소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자본금의 일부를 써버린 상태 (잠식 상태)에 빠지게 되면, 이를 "부분자본잠식"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모든 자본을 모두 써버리게 되면, "완전자본잠식" 상태라고 부릅니다. 부분자본잠식이란, 자본금의 일부가 잠식된 상태입니다. 완전자본잠식이란, 자본금의 전부가 잠식된 상태입니다. 회사는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자본금을 바탕으로 회사를 운영하게 됩니다. 물론, 회사 초기에는 자본잠식상태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자본잠식이라고 해서, 모두 나쁘다고만 볼 수 없는 이유가 되죠. 그러나, 회사가 어느정도 업력이 되는 상태에서 자본잠식에 빠졌다는 것은 회사가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대체해나갈 자본을 충분히 쌓아놓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충분히 쌓아놨는데도 자기자본에 빠졌다면, 분명, 회사에 큰 변화가 생긴것을 의미합니다.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회사들은 자본을 줄이는 "감자" 등을 통해서 자본잠식상태를 서류상으로 빠져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회사가 자기 자본을 충실히 쌓아서 자본잠식 상태를 탈출할 수 있는 대책이 더욱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6-08-06 자본잠식資本蠶食 / Impairment of Capital
1. 개요[편집]
주식회사의 자본총계가 자본금보다 작아진 때. 간단히 말해서 원래 투자 금액을 까먹기 시작한다는 말이다.
주식회사의 재무제표 중 재무상태표는 '자산 = 부채 + 자본'이라는 회계등식에 의해 맞춰져 있는데, 이 중 자본 항목에는 주주들이 납입한 자본금이라는 항목이 있다. 자본금은 주식회사를 창업할 때 말 그대로 '기반'으로 삼는 금액이다. 그런데 주식회사가 경영을 잘못하거나, 자산과 부채의 평가 차이 등으로 회계상의 적자가 누적되면(이는 자본항목의 '결손금'으로 나타난다) 원래의 자본금을 까먹게 된다. 이 상황이 부분자본잠식이다. 적자가 더 많아져 자본금을 다 까먹게 되면 '자본총계' 항목이 '마이너스'로 표시되고, 이를 완전자본잠식이라고 표현한다. 현재 기업의 가치가 자본금보다 못한 상태므로 일단은 원래 투자 금액을 까먹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
보통의 주식회사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되면 생존하기 힘들다. 자본잠식을 해소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추가 자본금을 현금으로 납입(이를 유상증자라고 한다)해서 자본총계를 플러스로 되돌려 놓아야 하며, 여러가지 테크닉이 병행된다. 유상증자 한 뒤 무상감자를 통해 결손금을 지워버리는 것도 자본잠식을 해결하기 위한 테크닉 중 하나. 무상감자는 어떤 경우 호재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유상감자와 달리 항상(...) 악재이긴 하지만 관리종목 지정되는 것보단 낫기에. 바른 위키러라면 어쨌든 이런 종목에 손대지 말자
상장된 기업이 50% 이상 자본잠식이 진행된다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2년의 유예기간동안 해결되지 못한다면 상장폐지된다. 흔하진 않지만 회사가 시밤쾅 폭망해 관리종목 지정될 시간도 없이 완전자본잠식 상황이 된다면 바로 상장폐지. 하지만 위와 같은 설명은 자산, 부채, 자본의 평가가 모두 시가로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한다. 기업 규모에 비해 부동산을 많이, 오래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부채에 비해 자산이 과소평가되어, 재무상태표상 자본잠식이더라도 실제 기업 자산가치는 +인 경우가 상당수 있다. 이는 부채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원금만큼 상환해야 하고, 이자를 제때 갚지 못했다면 바로 그만큼 부채가 증가(미지급이자)하므로 거의 시가에 근접하게 평가되는 반면 자산은 구입 시 가격, 즉 원가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1]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여 재무상태표상 시가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표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2] 물론 대부분의 기업(특히 상장기업의 경우는 거의 전부)은 숨은 자산이 많지 않으니 너무 기대하지는 말자.
*****포플 1분기 매출액 866억 영업이익59억<6.8%> 순이익 39억<4.5%>--1억8천만주.....PSR 1---1924원//PSR 2로 주면 866*4*2=3848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