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527322주...아라온테크 관련]]**GNTP지분 50%+1주 반환됨==GNTP장외시총1220(1708)억원/2=610(854)억원/2253만=주당3790원추가됨,,..***남는자산(순자산 103억 자본잉여금 556억) 총659억 + GNTP자산610(854)억=총1270(1510)억/2253만주 =주당가치 5636(6715)원
^^^평가 : 88.75*8 75*0.7<762.5/8.7만> => 추매8만*70=560만 +762.5만 합 ---총1322.5만/16.7만주=평단79.2 ---주당가치5636/79.2=71.16배*총1322.5만=9.41
--가장 최근 감사보고서16-04-09..매입채무불능건 기재..146,159천원 삼화양행..기재.. 지엔티파마의 특허권 공동보유지분 50%는, 작년 10월, 11월에 각각 수원지방법원에 특허권 압류 등록 == 압류등록 신청자는 삼화양행과 미르호(임플란트회사) -- 매각명령 나오기전에 압류를 해지해서 특허권 확보해 두어야 함......비밀히에게 경영진들 감자20:1진행...8350주로 감소..특허권공동지분값으로 20억 받고 그 돈으로 gntp주식 주당9천원에 유증 진행..gntp주식으로 고작1670주[1503만원]!!
<2015.04.09감사보고서>마. 소송 ==당기말 현재 계류 중인 소송사건은 다음과 같다. 구분 사건명 상대방 소송가액
-------------------------------------------------------------------------------
회사 원고(*1) 부당이득반환 최상덕외11명 1,066,940 천원
회사 피고(*2) 물품대금 (주)삼화양행 146,159 천원 (*1) 과거 퇴직금 과다지급에 대한 소송으로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므로 장부에 채권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2) 당기말 현재 회사는 매입채무로 계상하고 있으며, 자금상의 문제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NEU2000 특허권 가치는 2005년 기준 [1조 특허권 로얄티+ 매년총매출의 10~15% 기술료], ... 중간에 합병되어 우회상장 될수도 있슴.
---->2005.뉴스..'뉴2000'신약개발 임박 3조규모 뇌졸증 치료제 세계시장 석권 가능{요약} 곽 교수는 현재 임상실험에 필요한 350억원에 이르는 재원도 미국에 설립된 펀딩회사'엠코(AMKOR)'를 통해 확보된 상태. 임상2상이 끝나는 오는 2007년 미국의 세계적 제약회사인 머크에 기술이전할 계획. 머크는 임상3상을 거쳐 뉴2000을 이용한 신약개발에 3천억원 가량을 투입,오는 2010~2012년께 세계최초의 뇌졸중 치료제를 선보일 예정. 곽 교수와 엠코는 머크에 기술이전을 하면서 <1조원>가량의 로열티를 일시불로 받고 <매출액의 5-10프로>가량을 매년 추가로 받는다.~~~~~
[GNT파마]{특허권}50%
[재상장 및 지분 소송] : 2017년 마무리될 것...일단 특허권으로 대박..여기에 GNTP50%+1주지분 보유까지 확인되면 초대박 [NEU2000임상완료 및 시판] : 2018년 마무리될 것... 절강성에서 뇌졸중 치료제 신약인 Neu2000의 중국 임상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엔티파마-아펠로아 공동연구팀을 금화지역(金華地區)에서 유일한 과학기술혁신팀으로 선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절강성과 아펠로아 제약은 2014.12부터 2018년까지 중국에서 Neu2000의 뇌졸중 임상을 완료하고, 신약 및 생산허가를 마치고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6050만 위안 (약 111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보통주 50%+1주는 상폐전에 회계감사보고서상에 등재되어 있었기에 GNT파마가 자회사라고 인정되어서 GNT파마땜에 [의견거절] 받고 뉴스에도 보도됐는데 현재는 아라온테크에서 GNT파마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건 분명 문제가 있슴[ 홍진규 그리고 후임삼성출신대표이사가 장난친 거 아닌지] 현재는 GNT파마 우선주 864주-0,3%만 갖고 있슴..--이것은 재판 중임..>>>사업보고서 (2013. 12)--재무에 관한 사항 :::: 보유 주식 수 846주 ==(*1) 전기말 현재 지엔티파마(주)에 대한 지분율이 51.52%였으나, 2013.4.12에 3.59%를 2백만원에 매각하였고, 이어서 2013.8.14에 47.67%를 5백만원에 매각함에 따라 당기말 지분율은 0.26(0.3)%의 우선주로 감소되어 중대한 영향력은 상실, 당기말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계정 재분류하였습니다. ---GNT홀딩스에 대한 주식매매대금등 미수금 2,100백만원(2억 선입금+미수금18억이었는데 21억미수금이라), [GNT파마 대여금채권 285억원에 대해서는 선입금 3억 +GNT파마 자회사 (주)화인 지분 54090주를 인수하여 상각한 일 외에], GNT파마에 대한 장기대여금 743백만원을 (주)GNT파마가 보유한 특허건 19건 각각에 대하여(원래는 6건이었음) 50% 지분공유 하는 방법으로 2013. 8.14에 대물변제로 받았고, 당사는 동 특허권을 2,843백만원으로 평가하여 무형자산에 계상하였슴..한편, 상기 미수금과 장기대여금은 전액 대손충당금 설정 되었던바, 당기에 대손충당금환입으로 하여 영업외수익에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진행 가능성 >*1>거대 제약사가 된 GNT파마가 아라온테크를 인수 지엔티파마가 일단 신약 대박나고 나면 아라온테크가 인수될 가능성 *2>두 번째 가능성은 cg님이 하고 계신 재판(지엔티파마 지분 50%+1주를 헐값 매각한 사실)2017년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승소시 지엔티파마 지분을 다시 받아 채워넣게 될 것 *3>재상장 여부에 대한 재판//재상장--이루어진다 해도 지금 상태로는 재상장되어도 기대 난망. ===결론 2017년 뉴스에 아라온테크 뜬다!! =>
[가장 이상적 방안]아라온테크를 지엔티파마가 지분가치 적용하여 인수+배당금+감자 가능성 소멸안... (지엔티파마 지분이 들어오는 것은 뉴스에 10번 나오고도 남을 엄청난 일...)
---2015-12월 유증 90만주..16년 2월 액분5000원->500원 1200만주...거래는 없고 매수문의 만땅<500원 액면가 1주당 매도 1만원~14000원>시판으로 가는 마지막 글로벌 3상임상시험을 앞두고 있음
---2005.2.11 한겨래-<복지부 외면한 대박신약 뇌졸증 치료제, 외국제약사에 넘어갈 판>(요약)-1조원대 계약진행 뇌졸증 치료물질 지원대상서 탈락. 다국적 제약회사가 1조원 규모의 기술이전 계약을 진행중인 신약 후보 물질이 보건복지부의 기술진흥사업 지원과재 선정에서는 탈락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10월 복지부 및 아주대의대 곽병주교수팀에 따르면 곽 교수가 뇌졸중 치료 신약성분으로 개발한 '뉴2000'은 현재 동물 독성 시험을 끝내고 오는 9월께 미국의 한 펀딩회사로부터 지원을 받아 임상2상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전세계를 지배하는 다국적기업인 제약회사들의 방해와 매국적인 한국관료에의해 GNT파마가 개발한 신약들이 국내에서 개발 제조판매를 못하는 안타까운현실을 보며 외국의 다국적기업 머크사...(회사검색요)에 신약특허를 팔고 특허료 1조원대 판권의 10에서14%의 판매수수료만을 받고 넘겨야한다는 GNT파마 곽병주대표의 한탄의 인터뷰 뉴스 복지부 관계자는"당시 탈락의 주된 이유는 신약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생산 시설이 없고, 연구개발자의 연구경력이 부족하다는 것"등 이라고 말했다 :
---<신약1호 Neu2000> : 뇌졸중 치료에만 연간 4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것으로 예측 <신약2호 ADD-2004> : 개발시 연간 7조원 매출 기대. <신약3호 AAD-2004OAc> : 개발 완료되면 연간 5조원 매출 기대.
--평가 :총16조매출..10%영업이익으로 치면 GNTP순이익 1조6천억..1/2은 아라온 몫 8천억/2234만주=주당EPS 35810원 예상
>>2016-01-22 --2013.11.26 지엔티파마,캐나다 CanAsia사와 전략적 제휴 체결
- 지엔티파마(곽병주 대표)는 캐나다 토론토 증권거래소 상장업체인 CanAsia와 뇌졸중 신약 Neu2000의 임상진행과 상용화를 위하여 전략적 사업제휴계약을 체결했다. CanAsia는 Neu2000 의 뇌졸중 임상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1차로 4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으며, 그동안 진행해온 다국적 제약기업으로 Neu2000의 기술이전이 완료되면 지엔티파마가 CanAsia의 최대주주이며 모회사가 되는데 전격적으로 합의한 것이다. 이번 신약개발 제휴안은 토론토증권거래소의 승인을 받았으며, 이번 계약으로 지엔티파마는 북미지역 바이오제약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GNT파마]{특허권}50% *NEU2000특허권 1조원=5000억원/2253만주 =22200원 [[상장폐지 무효소송, 지분처분 무효소송등의 승소확률이 높아서 재상장도 가능하고 지분구조가 단단하여 언제라도 합병을 통한 우회상장도 가능한 신약개발주다. 당사는 자본잠식은 없는것으로 보임. 몇 분의 대량보유자들 물량 2~3백만주도 철저한 <경영권 방어>를 위해 주가고하를 막론하고 매물로 나올수 없는 구조. 재상장이나 삼각구도합병을 통한 우회상장시 주당가격은 최저 10000~50000원]] 2015년 상폐후에도 특허등록을 했지요. 신약특허의 제비용이 수십억 수백억을 감안시 당 특허의 가치도 수백억대이상의 가치(1조)로 예상합니다. 뇌졸증후 발생하는 뇌경색을 줄여 사망과 장애를 방지하도록 보안된 <세계최초 다중표적약물>입니다. 뇌졸증신약 개발에 약111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이라는 살리프로딜의 원료합성 제제 생식독성의 비임상연구를 완료했으며 최근 <중국식품식약청>으로부터 임상승인시험을 받아냈음. 이러한 특허의 소유권은 지앤티파마와 아라온테크의 <공동소유 형태>로 보유중.
[재상장 및 지분 소송] : 2017년 마무리될 것...
[NEU2000임상완료 및 시판] : 2018년 마무리될 것... 절강성에서 뇌졸중 치료제 신약인 Neu2000의 중국 임상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엔티파마-아펠로아 공동연구팀을 금화지역(金華地區)에서 유일한 과학기술혁신팀으로 선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절강성과 아펠로아 제약은 2014.12부터 2018년까지 중국에서 Neu2000의 뇌졸중 임상을 완료하고, 신약 및 생산허가를 마치고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6050만 위안 (약 111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중국에서 인수가능성도 매우 커 보임.
<16-1/20>2015년 9월 자 신문보니까 임상1상 완료했나봐요. 아라온테크 주식이 오르길 기다리기 보다는 주요 이슈 스케줄을 보고 느긋하게 기다립시다. 임상 하나 1년 정도 걸린다치고임상 3상 가려면 빠르면 2017년~18 정도 2017년이면 cg님이 말하고 다니던 재판도 마무리되고 2년정도 남았네요.
>>지엔티파마의 특허권 공동보유지분 50%====가장 최근 감사보고서에 지엔티파마의 특허권 공동보유지분 50%는, 작년 10월, 11월에 각각 수원지방법원에 특허권 압류 등록 == 압류등록 신청자는 삼화양행과 미르호
>>2016-03-24 홍진규 대표이사 취임후(2016.3.19)
홍진규 대표이사가 취임하고 있었던 일들입니다(인터넷 검색활용)
- 2011.08.18 홍진규 대표이사 취임
- 2011.11.04 지엔티파마 지분 42.31% 지엔티홀팅스에 20억에 매각 지엔티파마 대여금채권 285억을 3억에 지엔티홀딩스에 매각(지엔티파마가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화인 지분 54,090주를 동 채권과 상계)
- 2012.12.26 홍진규대표 디네트웍스 지분포함 아라온테크 지분 26.44%로 확대
- 2013.08.14 지엔티홀딩스에 대한 주식매매대금등 미수금 21억원, ㈜지엔티파마에 대한 장기대여금 7억4천3백만원을 ㈜지엔티파마가 보유한 특허권 19건 각각에 대하여 50% 지분공유하는 방법으로 대물변제
- 2013.08.14 지엔티파마 지분 50%가량을 700만원에 지엔티에 매각
- 2014.12.31 아라온테크 주요주주명부에 홍진규대표 지분이 안보임(매각을 했는지 아라온홀딩스로 편입되었는지는 확인안됨)
주식회사 아라온테크 2015년 4월 9일 감사보고서(성운회계법인)
- (3) 디네트웍스(주) 채권의 대물변제전기 중 회사는 ㈜디네트웍스에 대한 대여금 695백만원과 매출채권 800백만원을 동사가 보유한 특허권으로 대물변제 받았는바, 회사는 동 특허권을 1,359백만원으로 평가하여 무형자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동사에 대한 대여금 1,595백만원을 동사가 보유한 기계장치로 대물변제 받았는바, 회사는 동 기계장치를 1,450백만원으로 평가하여 유형자산계정에 계상하였습니다(무슨특허와 기계장치인지 모르지만 디네트웍스 채무를 이걸로 대물변제 받았네요..)
*디네트웍스는 홍진규대표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임.
위 내용들을 보면 아라온테크의 자산을 지엔티파마와 디네트웍스에 모두 퍼줬다는 생각은 저만의 생각이 아니겠죠 아라온홀딩스는 뭘 하고 있는걸까요
>> 2016-03-24 특허법 및 대응전략(2016.2.16)
"특허법 제99조 제2항 및 제4항에 공동특허의 경우 공유자 외의 3자가 특허권 지분을 양도받거나 그에 관한 실시권을 설정받을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는 지분의 양도 및 실시권 설정 등을 금지한다"
위 특허법 99조의 내용을 보면 지엔티에서 공동특허권자인 아라온의 동의없이 글로벌 제약회사에게 실시권을 줄수 없습니다.
현상황을 보면 한미약품도 그렇고 임상단계에서 글로벌 제약회사에 기술수출을 했듯이 임상시험이 글로벌 제약회사가 아니면 금전적으로나 기술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현재 임상1은 마무리가 되어가는거 같고,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임상2,3은 수천억이 더 들수가 있다하니 지엔티에서도 임상2 or 임상3 단계에선 기술수출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 아라온에서 700만원에 넘긴 지분을 못찾아온다면 공동특허를 내세워 합병을 유도해야 합니다(제생각에는 1:5 ~ 1:8 정도)그래야 아라온 모든주주들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설상가상 또 지엔티홀딩스에 특허권을 헐값에 넘긴다면 그때는 아라온은 끝납니다..
가장 우려되는점은 홍대표의 지분이 2012년 12월 더네트웍스 지분포함 26% 였는데,
2014년 12월 아라온 주주명부에는 지분이 없는걸로 검색이 되네요..,,매각을 한건지 아님 아라온홀딩스나 기타주주 지분에 포함된건지는 모르겠음..만약 홍대표에게 지분이 안남았다면 합병에 반대하겠지요.. 지엔티지분을 못받으니..하여튼 여기까지는 제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홍진규 대표의 아라온테크 지분변동
- 2012년 12월 31일 기준 보통주 : 327,897주(1.46%) 신주인수권표시증서 : 1,666,666주
- 2013년 12월 31일 기준 보통주 : 416,097주(1.84%) 신주인수권표시증서 : 1,666,666주
- 2013년 04월 18일 보통주 : 416,097주(1.84%) 신주인수권표시증서 :2,000,000주
- 2014년 01월 06일 보통주 : 416,097주(1.84%) - 장외매도(매도가 290원) 신주인수권표시증서 :2,000,000주 - 장외매도(매도가 50원)
위 내용을 보면 상폐전 홍진규대표의 지분을 모두 처분한걸로 나옵니다(전자공시)
또하나 디네트웍스가 보유중인 3,880,232(17.22%)도 2014년 감사보고서 주요주주명부에 나오질 않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아라온홀딩스에서는 모르고 있었을까요
홍진규대표 취임(2011.08.18) 이후 ...
2012,2013,2014년도 감사보고서를 보면 지엔티파마 및 디네트웍스에 아라온테크의 피를 수혈했습니다. 이제 마지막남은 심장(공동특허)가 지엔티파마에 넘어가면 아라온은 사망선고와 같습니다.. 지엔티파마 파이프라인 3개가 성공리에 임상을 마치면 그가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동특허를 지엔티파마에 넘겼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우리 아라온테크 주주들이 이대로 눈뜨고 지켜만 봐야할까요
저 나름대로 대응전략을 만드는 중입니다. 하지만 저혼자 감당하긴 좀 벅차고 많은 주주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1단계로 정보수집 곽병주,조명학,홍진규 등 상관관계 아라온홀딩스의 대표주주들, 만든목적, 추진사항 등 아라온홀딩스의 조명학대표의 지분현황 기타 아라온테크, 아라온홀딩스, 지엔티파마와 관련있는 정보들
위 사항들에 대하여 아시거나 듣거나 갖고계신 정보를 보내주시면 대응전략에 큰 힘이 될겁니다. an3106 골뱅이 한메일 점 넷
>>지엔티파마 발행주식 2013년 까지 총 발행주식이 557,081주 2015년 10월 200,000주(일반공모) 2015년 12월 700,000주(3자배정) 합계 1,457,081주.. 액분해서 14,570,810주가 돼야하는데...현재 총 발행주식이 12,200,000주가 됐네요..그럼 2,370,810주.....2013년 당시 237,081주는 어딜간걸까요 아시는분 계시면 꼬리글이나 이메일로 답변부탁드립니다.
an3106 골뱅이 한메일 점 넷
>>2016-03-24 아라온홀딩스 주주님들 보세요 2 (2013.3.23)
중국에서 임상 2상 승인이 났다구 하는데 아직 확인은 못해봤습니다..한국에서도 곧 승인이 날거구요..저는 지엔티파마 파이프라인들이 모두 성공할거라 믿는 사람들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라온이 보유한 공동특허의 가치를 확신해 투자를 했습니다. 현재 지엔티파마 장외거래가가 12,000원에서 14,000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총 발행주식이 12,200,000주니까 시가총액으로 대략 1500억에서 1700억이 되겠네요. 만약 내년 neu-2000이 2상에 성공하면 지엔티의 가치가 가파르게 상승할겁니다. 물론 파이프라인 모두 성공하고 신약판매가 되면 천문학적이겠죠. 여기에 미국 FDA에 판매승인까지 나면 정말 한미약품이나 셀트리온 버금가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아라온이 보유한 공동특허의 가치는 어떨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수천억에서 수조원까지 가치상승입니다. 이걸 아라온 경영진 및 홀딩스 대표주주들이 모를까요
그런데 이런 공동특허를 10억에 넘긴다구요 냄새가 나도 너무 나지 않나요 바로 2상 승인전에 경매를 핑계로 매각한다는것이 세계는 지금 글로벌기업들의 특허전쟁이 한창입니다.
neu-2000이 2상에 성공하고 기술수출할때 아라온에서도 권리행사 할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당부 드립니다..아라온홀딩스 주주여러분.... 공동특허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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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경영진 및 이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공동특허를 매각하거나 폐업을 추진한다면 그 후폭풍을 감당하셔야 할겁니다...제가 준비한 매뉴얼대로 일을 진행하지 않게 하시는것이 좋을겁니다....만약 그동안 행해졌던 일들에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고소고발은 물론이고 구상권청구까지 검토중입니다.
#######2016-01-17[무인곽원갑] 신약 neu 2000의 진실
뇌졸중 신약...한국 미국 중국 일본 이어 유럽특허 취득===지엔티파마,신약1호 'Neu2000' 세계 의약품시장 권리 확보
㈜지엔티파마가 뇌졸중 신약으로 개발하고 있는 Neu2000에 대한 물질 및 뇌질환 용도특허를 최근 유럽특허청으로부터 받았다고 발표했다. 지엔티파마는 Neu2000에 대한 특허를 한국,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최종적으로 유럽에서도 취득하게 돼 전세계 의약품시장에서의 권리를 확보하게 됐다.
회사 측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기술부의 G7 신약연구개발사업 지원을 받아 발굴한 Neu2000은 NMDA 수용체를 억제하고 동시에 유리기(Free Radical)을 제거하는 최초의 다중표적약물로, 뇌졸중이 발병한 후 수시간 수일에 걸쳐 일어나는 뇌세포손상을 차단하도록 도안된 합성신약으로 알려져 있다.
지엔티파마를 설립한 대학교수들은 뇌졸중, 뇌척수손상, 퇴행성 뇌질환에서 일어나는 뇌세포 사멸의 분자세포 생물학적 기전연구를 통해 뇌세포의 사멸을 방지하기 위한 신약개발연구를 수행해 왔다.
Neu2000의 개발자이자 지엔티파마 대표이사인 곽병주 박사는 "Neu2000은 4 종류의 뇌졸중 동물모델에서 비교약물들에 비해 약효가 월등하게 좋았고, 미국에서 95명의 정상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1 상에서 약효용량의 800배까지 안전력이 검증됐기 때문에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과 영구장애를 줄이는 최초의 글로벌 뇌세포보호약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계심장연맹 보고에 따르면 매년 1500만 명의 뇌졸중 환자가 발생해서 600만 명이 사망하고 500만 명은 영구장애를 겪는다.
[[키코 관련 뉴스 --태산엘시디]]
>>2015.06.16 공정위, 환율조작 글로벌 IB 6곳 조사==키코 손실 국내 中企도 英법원에 IB 제소 방침 세계 유수 투자은행(IB) 6곳이 담합해 외환시장을 교란한 혐의를 두고 최근 미국과 영국이 수십억 달러 벌금을 부과한 데 이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들 IB 6개사에 대한 담합사건 조사를 시작했다. 공정위는 6개사 담합으로 인해 한국 기업들이 피해를 입었는지를 집중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지난달부터 바클레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 씨티, JP모건,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UBS 등 6개 글로벌 은행의 유로·달러 환율 조작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개 IB에 소속된 외환 트레이더들은 2007년 1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채팅방 담합으로 런던 외환시장에서 세계 유로·달러 거래의 기준이 되는 고시환율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법무부와 영국 금융감독 당국은 이미 해당 은행들에 수십억 달러 벌금을 지난달 부과한 바 있다. 미국 법무부에 바클레이스는 6억5000만달러를, JP모건은 5억5000만달러를, 씨티는 9억2500만달러를 내야 하는 등 벌금액이 56억달러에 달한다. 당시 미 법무부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성명에서 "유로화와 달러화를 담당하는 외환 딜러들이 온라인 채팅방에서 암호화된 대화를 통해 환율을 조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매수·매도 시점과 거래가격 등을 미리 정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환율을 만드는 수법을 썼다고도 강조했다.
한국 공정위가 이번 IB 담합 조사에 자신감을 갖는 이유는 미국과 영국의 IB 6개사 담합 조사에서 IB들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는 점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 담합에 가담한 IB들이 혐의를 인정한 점이 한국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공정위가 6개사 환율 담합 혐의를 가려내는 건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6개사 금리 담합으로 한국 대·중소기업에 피해를 끼치고 부당이익을 챙겼는지가 조사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정위의 IB 조사와 무관하게 키코(KIKO)에 가입했다가 환율 조작 때문에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되는 국내 중소기업들도 영국 법원에 IB들을 제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15-06-16 글로벌 은행 '환율조작'에 한국 기업도 당했다==공정위, JP모간·바클레이즈 등 6곳 조사 ... 키코 손실 中企 8곳, 英법원에 제소키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영국 런던외환시장에서 유로·달러 환율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JP모간 등 6개 글로벌 대형 은행을 조사 중이다. 이들 글로벌 은행을 통해 유로화를 사고판 한국 기업과 은행들이 환율 조작으로 금전적 손해를 봤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유로·달러 환율 관련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환율 조작으로 손해를 본 한국 중소기업도 이들을 포함한 11개 글로벌 은행을 영국 법원에 제소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르텔조사국이 바클레이즈 뱅크오브아메리카 씨티 JP모간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UBS 등 6개 글로벌 은행의 유로·달러 환율 조작혐의에 대해 지난달부터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6개 은행의 외환트레이더들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채팅방 담합으로 런던외환시장에서 세계 유로·달러 거래의 기준이 되는 ‘ECB 픽스’(ECB fix·오후 1시15분 고시환율)와 ‘WM 로이터 픽스’(오후 4시 고시환율)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했다.
예컨대 한 기업으로부터 1시15분 고시환율로 1억유로 매수 주문을 받은 트레이더는 유로를 싼값에 미리 사뒀다가 다른 5개 은행 트레이더들과 함께 1시14분부터 유로 매수 주문을 계속 내서 유로 가격을 끌어올렸다. 트레이더는 유로값이 오른 만큼 더 많은 달러를 기업으로부터 받아 부당이익을 챙겼다.
글로벌 은행을 통해 유로화를 조달한 국내 은행과 기업들도 피해를 보았을 것이란 예상이다. 국내 은행과 기업들은 주로 글로벌 은행의 외환트레이더를 통해 유로화를 산다. 조작된 고시환율로 거래했을 경우 직접적인 금전 손실이 발생했을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올 1분기 국내 은행(외국계 은행 서울지점 포함)의 유로·달러 거래금액은 하루평균 23억8000만달러(약 2조6180억원)에 달했다.
유로·달러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벗어나면 손실이 발생하는 키코(KIKO)에 가입했다가 환율 조작 때문에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 중소기업들도 곧 영국 법원에 글로벌 은행 11곳을 제소할 계획이다. 황정수/임도원 기자 hjs@hankyung.com
>> 2015-06-17 "국내 기업 피해 수천억에 이를 수도"…4개은행, 미국서 지금까지 8억 달러 배상---한국 기업도 소송 준비 -- 키코 피해 中企부터 집단訴 ---대기업들 참여 여부 저울질 국내 기업들도 글로벌 대형은행들의 환율 조작에 대해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환헤지 상품인 키코(KIKO)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이 앞장선 가운데 관련 대기업들도 참여를 고심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이르면 다음달 중 글로벌 대형은행들을 상대로 영국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계획이다. 문제가 된 은행들이 영국 런던외환시장에서 환율 조작을 벌였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이 글로벌 대형은행들의 환율 조작에 대해 집단으로 소송을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륙아주는 지금까지 글로벌 대형은행을 통해 키코 등 환헤지 상품에 가입한 8개 중소기업을 소송인단으로 모집했고 추가로 대기업들과 참여를 협의 중이다. 대륙아주는 2008~2013년 키코사태 관련 소송에서 국내 기업을 가장 많이 대리한 로펌이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구간 안에서 움직이면 기업이 이득을 보지만 해당 구간을 벗어나 상승할 때는 기업이 손실을 보도록 짜여진 환헤지 상품이다. 8개 중소기업은 글로벌 대형은행들의 담합으로 인해 환율이 키코상품의 손실 구간에 들어서면서 막대한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륙아주 관계자는 “키코 등 환헤지 상품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문제가 된 은행들과 외환거래를 한 기업이면 모두 소송을 낼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며 “은행들이 담합해 유로나 달러를 대거 사들인 뒤 비싼 가격에 기업들에 팔았기 때문에 차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담합 기간 동안 문제의 은행들과 수십조원의 외환거래를 한 기업도 있어 국내 기업들의 총 피해 규모가 수천억원에 이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송 대상은 미국 법무부와 유럽 금융당국으로부터 혐의가 입증된 바클레이즈 뱅크오브아메리카 씨티 JP모간 RBS UBS 외에 아직 입증되지 않은 골드만삭스 도이치은행 BNP파리바 모건스탠리 HSBC 등 총 11개 은행이다.
이 가운데 JP모간 UBS 뱅크오브아메리카 씨티 등 4개 은행은 미국에서 현지 기업들과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들에 손해배상을 해주기로 합의했다. 씨티 3억9500만달러, 뱅크오브아메리카 1억8000만달러, UBS 1억3500만달러, JP모간 1억달러 등 총 8억1000만달러(약 9060억원) 규모다. 문제가 된 은행들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도원/정영효 기자 van7691@hankyung.com
>> 2015-06-17 글로벌 은행 겁내는 한국 기업들 “국내 기업들이 ‘감히’ 글로벌 대형은행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 엄두를 못 내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대형은행들의 환율 조작과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관계자는 이같이 답답함을 토로했다. 대륙아주는 국내 기업들을 대리해 이르면 다음달 영국 법원에 JP모간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글로벌 대형은행 11곳을 상대로 소송할 계획이다. 이들 은행은 영국 런던외환시장에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세계 유로·달러 거래의 기준이 되는 고시환율인 ‘ECB 픽스’와 ‘WM 로이터 픽스’를 자신들에 유리한 방향으로 담합·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환헤지 상품인 키코(KIKO)에 가입한 여덟 개 중소기업만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다. 국내 피해 기업이 수백여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극히 소수다. 키코 등 환헤지 상품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문제가 된 은행들과 외환거래를 한 기업이면 모두 소송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미국에서는 그동안 피해 기업과 기관투자가들이 소송을 통해 글로벌 투자은행으로부터 약 9000억원의 배상을 받기로 했다. 국내 기업들은 여덟 개 중소기업 외에는 소송 참여를 주저하고 있다.
대륙아주가 소송에서 이길 때까지 별도의 법률자문비용을 받지 않겠다는 ‘성공보수’ 조건을 내걸었는데도 반응은 미지근했다. 대륙아주 관계자는 “향후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려면 글로벌 대형은행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소송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며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은 비즈니스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은 철저히 묻는데 한국 기업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법무법인 관계자는 “불법 피해에 대해 소송하지 않으면 배임 문제에 휘말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환율 조작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지진으로 따지면 진도 10 규모의 충격”이라고 표현했을 정도의 초대형 금융사건이다. 글로벌 대형은행들에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들이 언제 다시 국내 기업들을 자신들의 ‘먹잇감’으로 삼을지 모를 일이다. ---임도원 증권부 기자 van7691@hankyung.com
>> 2015/06/16 공정위, 글로벌은행 환율조작 관련 씨티 등 6곳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월 JP모건 등 6개 글로벌 대형은행의 환율조작 혐의에 대한 미국 법무부의 조사 결과가 나온 직후 이들의 담합행위와 관련한 조사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은행의 환율조작으로 국내 유로·달러화 거래시장과 관련 파생상품시장에서 우리 기업과 은행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부터 JP모건·바클레이스·뱅크오브아메리카·씨티·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스위스금융그룹(UBS) 등 6개 글로벌 대형 투자은행의 유로·달러화 환율조작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달 이들 6개 글로벌 은행에 환율조작 혐의 등으로 56억달러(약 6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이들 은행의 유로-달러화 트레이더들은 2007년 12월부터 2013년 1월 사이 온라인 채팅방에서 암호화된 대화를 통해 런던 외환시장에서 세계 유로·달러화 거래의 기준이 되는 '오후1시15분 고시환율(ECB fix)'과 '오후4시 고시환율(WM reuters fix)'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했다. 특히 이들은 자신들을 '한 팀(a team)' 또는 '삼총사(the musketeers)'라고 지칭하며 거리낌 없이 환율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가장 많은 과징금이 부과된 곳은 바클레이스은행으로 미 법무부에 6억5,000만달러를 내는 것과 별도로 뉴욕과 영국 금융감독당국에도 총 16억5,000만달러를 물게 됐다. JP모건·씨티그룹·RBS 등도 외환시장 조작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를 면제 받는 대신 미 법무부에 각각 5억5,000만달러, 9억2,500만달러, 3억9,500만달러 등의 벌금을 내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의 환율조작이 국내 달러·유로화 거래 및 파생상품시장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조작된 고시환율에 근거해 유로·달러화를 거래한 기업의 경우 금전적 손실을 봤을 가능성이 높다. 또 유로·달러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벗어나면 손실이 발생하는 파생상품 키코(KIKO)에 가입한 업체도 피해를 봤을 개연성이 적지 않다.
공정위가 이들 은행의 환율조작 혐의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끼쳤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을 경우 피해를 본 기업들의 소송전에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이들 은행을 통해 키코 등 환헤지 상품에 가입한 8개 중소기업이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통해 영국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6.02.26 [네이버뉴스][취재후] 한국서 끝난 키코 소송, 미국서 길 열렸다
■ 악몽 같았던 ‘키코’ 사태
키코 사태는 말 그대로 악몽이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수년간, 미 달러/원화 환율은 9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환율 하락은 중소 수출기업들에겐 관리하기 힘든 위험 요인이었습니다. 2007년을 전후로 외국계 은행들은 이런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줄여주는 금융상품이라며 “키코(Knock In Knock Out)”를 중소기업들에 집중 판매합니다.
하지만 파생금융상품 키코엔 함정이 있습니다. 환율이 약정된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정해진 기준환율에 달러를 매입할 수 있는데, 환율이 오를 땐 은행이, 환율이 내릴 땐 기업이 이익을 보게 돼 공평한 듯 보이지만, 환율이 약정된 범위를 벗어날 땐 기업만 손해를 보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환율이 약정 범위를 벗어나 크게 오를 경우 기업은 약정 금액의 2배 이상의 달러를 약정 환율에 은행에 팔아야 합니다. 즉 기업은 자신들이 계약한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달러를 손해를 보면서 약정된 기준환율에 은행에 억지로 팔아야만 하도록 계약돼 있었던 것입니다. 이 경우의 손실을 고스란히 기업이 떠안는 계약이었습니다. 은행들은 환율이 그렇게까지 오르겠냐며 기업을 안심시키고 수수료도 없는 상품이라며 키코를 적극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환율은 무려 1,500원대까지 치솟았고, 환율이 키코 계약의 약정 범위를 훨씬 넘어서면서 계약 기업들의 손실은 3조 원대에 이르게 됩니다. 수출 기업으로선 하늘이 무너질 일입니다. 일을 제대로 못 한 것도, 수출에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닌데, 키코 계약서 한 장으로 은행에 막대한 빚을 지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키코 대책위에 따르면 키코 가입 때문에 우량 중소기업이 50여 곳 넘게 부도가 나거나 파산했고 수백 개가 부실화됐습니다.
결국 수백개 기업들이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키코 자체가 지나친 위험성을 가진 부당한 상품으로 사기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고 피해액을 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년의 소송 끝에 지난 2013년 대법원은 불공정 계약이 아니라며 은행 측의 손을 들어줍니다. 키코 피해 기업들은 대부분의 손실을 그대로 떠안게 됐습니다.
■ 미 항소 법원, 키코 피해 기업 ‘미국 소송 가능’ 첫 판결
당시 소송 과정에서 기업들이 가장 답답했던 것은 해당 은행들이 관련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외국계 은행 본사와 한국 지사와 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자료는 거의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달러와 원화의 교환에 관련한 계약이기에 실질적으로는 해외 본사에 의해 계약이 주도되었지만, 관련 자료들을 살펴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일부 기업들이 미국 본사를 상대로 뉴욕에서 소송을 냈습니다.
키코 피해업체인 전자부품업체 심텍이 미국 씨티은행 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지난해(15년) 2월 미국 1심 법원은 ‘부적절한 법정지(미국이 자국내 기업이 주체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미 법정이 재판관할권 없음...국제적 문제 발생시 타국 기업이 자국내에서는 온전한 재판이 불가능함을 판단하고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할 때...미국 기업이 주체적으로 관련되지 않았으면 미 법정은 소송진행 자체를 거부, 기각할 수 있음)의 원칙’을 들어 소송을 미국에서 진행하기 부적절하다며 소송 자체를 기각했습니다. 멕시코 등 다른 나라의 키코 유사상품 피해기업들이 여러 차례 미국에 소송을 냈지만, 미국 1심 법원은 모두 ‘부적절한 법정지의 원칙’을 들어 소송을 기각해왔습니다.
대한항공 ‘땅콩회항’사건과 관련해 박창진 사무장 등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미국 법원에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들이 모두 기각됐던 것도 바로 이 원칙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1심 판결의 영향력이 한국보다 훨씬 강해 미국에서는 한국과 달리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하는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외국 피해기업들은 대부분 항소를 포기하고 미국 소송 자체를 접었습니다.
하지만 심텍은 포기하지 않고 항소를 했고, 1년여가 지난 미국 현지시간 23일, 2심 항소법원은 이 사건이 ‘부적절한 법정지의 원칙’에 따른 기각 대상이 아니라며 사건을 1심 법원에 되돌려 보냈습니다. 즉, 미국에서 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항소 법원은 판결문에서 오히려 이 소송을 ‘대리인 이론’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사기’라는 말을 언급합니다.
사기의 대리인 이론에 따르면, 한국지사와 뉴욕, 즉 본사와 사이에 다양한 접촉이 있었음이 분명하고 증인과 증거들이 뉴욕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항소법원은 한국 씨티은행의 광고가 씨티그룹 본사 이름에 의해 진행됐고, 모든 키코 구매계약에 대한 허락도 뉴욕의 씨티그룹 본사에 의해 이뤄졌다는 심텍의 주장도 인정했습니다. 미국 법원이 처음으로 ‘키코’ 피해 기업, 또는 해외 키코 유사상품 피해 기업이 미국 본사 은행을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 다국적 은행들의 ‘환율 조작’이 미국 판결 흐름 바꿔
금융위기 이전 외국계 은행들에 의한 키코 상품 판매는 한국에서만 이뤄진 게 아닙니다. 키코와 유사한 환위험 파생금융상품들은, 홍콩, 인도,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브라질, 멕시코 등 개발도상국과 신흥국에서 주로 판매됐습니다. 즉, 환율 변동의 위험이 큰 나라들에서 집중적으로 판매됐다는 것입니다.
외국계 은행들은 키코 유사상품을 환율 변동 위험이 큰 나라에서 팔면서, 환율 변동성이 커질 경우, 자신들은 오히려 이익을 보고 손해를 해당 국가의 기업들이 고스란히 떠안도록 상품을 설계해 팔았습니다. 이처럼 외국계 은행들의 상품 설계에 부당함의 소지가 있었던 만큼 키코와 거의 똑같은 파생금융상품 TARNS 판매에 대해 인도와 타이완 등에서는 정부가 은행에 잘못을 물어 벌금을 물리는 등 처벌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잇따라 소송 자체가 기각돼왔던 미국 판결의 흐름을 바꾸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외국계 은행들의 환율 조작 사건입니다.
지난 2014년 11월, 영국과 미국 금융당국은 환율을 조작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씨티은행, HSBC, JP모건, RBS와 UBS 등 5개 은행에 3조 원대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지난해 5월엔 미 금융당국이 다시 여기에 바클레이스 등을 포함해 모두 6개 다국적 은행에 6조 원대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들 은행 관계자들은 자신들만의 온라인 대화방을 만들어 지난 2007년 말부터 2013년 10월까지 런던외환시장에서 오후 4시에 결정되는 기준환율을 조작해 막대한 이익을 취했습니다.
한국에서 키코 판매가 이뤄지던 시점과 겹칩니다. 즉, 외국계 은행들은 한편으로 환율을 조작하면서, 한편으로 개발도상국에서 키코 같은 환율 변동성으로 고객만 손해를 보는 파생금융상품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심텍의 미국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은 항소심에서, 씨티은행이 환율을 조작했던 바로 그 시점에, 심텍에 키코를 팔았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 한국법원 패소 기업들, 다시 소송할 수 있을까
심텍의 미국 소송을 대리한 미국 법무법인 김앤배는 이번 항소심 판결로 한국의 키코 피해기업들이 미국에서 소송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열렸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시효입니다. 키코가 2007년에서 2008년에 집중적으로 판매된 만큼 그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지금 미국에서 새로운 소송을 시작하기에는 시효가 끝난 셈이 됩니다.
하지만 김앤배는 바로 ‘미국계 은행들이 환율을 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시점으로, 공소시효 시작 시점을 바꾸기 위한 법률적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아직 미국에서 소송을 시작하지 못한 키코 피해 한국기업들도 만약 자신들이 키코를 산 시점에 그 외국계 은행들이 환율 조작에 가담했다면, 새로운 혐의를 들어 미국에서의 소송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민사소송에는 discovery제도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주로 형사소송에서나 검찰 측이 피고의 이메일, 관련 지침 등 내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지만, 미국 민사소송에서는 원고의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 측도 이런 자료들의 공개를 피고 측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 한국 소송에서는 공개되지 않았던, 미국 은행 본사와 한국 지사 사이에 오간 내부 소통 자료들이 모두 공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료들이 공개되면 한국에서도 소송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아직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지 않은 관련 소송들에서 이런 자료들이 활용되어 한국 대법원 판결이 달라질 수도 있고, 나아가서는 키코 피해 기업들이 계획했던 헌법소원이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 키코 피해 기업들의 계속되는 눈물은
지난 2009년 키코 사태에 의한 수백 개 한국 피해 기업들은 오랜 시간을 시달렸고, 기다렸고, 좌절했습니다. 이미 무수한 우량 중소기업이 키코 계약서 한 장으로 문을 닫았고, 미래가 촉망되던 기업가들이 파산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피해 기업들이 빚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대중의 관심은 사그라들었고, 오히려 환투기를 하려는 것 아니었냐는 오명에 눈물 흘렸습니다.
이들의 눈물을 미국 법원이 닦아줄 수 있을까요 소송이 가능한 일부 피해기업들만이라도, 키코 판매가 다국적 은행들의 사실상의 ‘사기’였음을 인정받아, 모든 키코 피해 기업들의 명예를 뒤늦게라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소송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을까요 신흥국에서의 제2의 키코 사태를 막을 수 있을까요 미국 소송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2016.02.25 [KBS뉴스][단독] 수조 원 피해 ‘키코’, 미국서 소송 길 열려
<앵커 멘트>
지난 2000년대 말 외국계 은행들이 판매한 환위험 상품 '키코'로 국내 수출기업들이 수조원 대 피해를 입었는데요.
키코 피해를 미국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미국 법원이 키코 피해의 미국 소송이 가능하단 첫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에스더 특파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환율이 약정 범위 내에서 변할 때는 같은 가격에 달러를 바꿀 수 있다는 키코, 하지만, 환율이 정해놓은 상한선을 넘으면 결국 돈을 물어줘야 하는 계약이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환율이 1500원대까지 치솟자, 국내기업들은 키코 계약서 한 장으로 외국계 은행에 수조원 대 빚을 지게 됩니다.
기업들은 사기라고 주장했지만, 한국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기업들이 빚을 떠안고 줄도산했습니다.
미국 법원도 1심에선 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이번에 항소심에서 처음으로 키코 피해 한국 기업이 미국 은행 본사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최종 판결은 아니지만 '사기 혐의'로 소송은 가능하다며, 미국 본사가 계약 주체란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녹취> 미국 소송 법무법인 : "한국과 미국 본사 사이에 오간 모든 편지, 지침, 계약서를 공개를 한다면 과연 미국 은행이 한국에서 한 게 얼마나 정당했었나"
키코 상품을 판 은행을 포함해 미국계 은행들이 당시 환율 조작까지 한 사실이 드러나 한국기업에 유리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타이완, 인도, 독일 등에선 키코 유사상품을 판 은행들이 처벌받은 바 있습니다. 한국법원이 은행에 불공정 행위가 없다고 판결하면서 국내기업들이 거의 보상을 받을 수 없었던 키코 사태가 미국 소송으로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에스더입니다.
>>16-02/24 [속보]심텍,미연방항소법원서 승소 '시티뱅크상대 키코피해 8백억소송 미국서 재판하라' 1심판결 번복-파기환송[판결문첨부]
심텍시티뱅크키코 항소 1심번복판결 2016-02-23 Second Circuit Decision and Order- 미 연방항소법원이 심텍의 씨티은행상대 미국소송을 기각한 연방법원 1심판결을 번복, 심텍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8백억원대의 손해를 배상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뉴욕주등을 관할하는 연방항소법원인 제2항소법원은 어제 지난해 2월 심텍의 씨티은행상대소송을 각하시킨 뉴욕남부연방법원 캐서린 포레스트 판사의 판결을 번복, '심텍의 키코거래가 시티은행 코리아를 통해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미국법원에서 심리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시건은 다시 뉴욕남부연방법원으로 파기환송돼 정식재판에 들어가며, 이미 시티뱅크를 비롯한 6대 글로벌뱅크가 환율조직등에 대한 유죄가 인정돼 미 법무부에 수조원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한 것을 감안하면 승소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심텍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봉준 김앤배법무법인 대표변호사는 '시티뱅크등 미국은행과 UBS등 스위스은행, 바클레이등 영국은행등 글로벌뱅크가 지속적으로 환율을 조작, 금융시장을 교란시켰음은 미연방법원, 스위스법원등을 통해 이미 입증됐기 때문에 (환율조작사기사건과 연동된)키코상품 투자자도 큰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었다'며 '8백50억원 손해배상소송에서 8부능선을 넘었다'고 말했습니다
심텍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씨티은행의 키코 상품에 투자했다가 7300만달러, 한화 8백5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며, 시티뱅크등의 환율조작사실이 미국법원에서 드러나자, 이같은 조작에 따라 피해를 입게 됐다며 지난 2013년 11월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러나 뉴욕남부연방법원은 지난해 2월 10일 시티코리아가 단독으로 관여한 것이기에<부적절한 법정지의 원칙>또는 '재판편의의 원칙'에 따라 이 소송은 미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각하판결을 내렸고 심텍은 일주일뒤인 2월 17일 <시티은행 본사의 주도로 이루어진 환율조작사기사건과 하나의연장선상에 있음>을 주장하며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즉각 항소해 1년만에 승소한 것입니다
국내에서 키코상품에 투자했다 피해를 입은 업체는 모두 7백여개에 달해 항소법원판결에 따라 모두 미국에서 시티뱅크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소송시효가 만료돼 실제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심텍은 2013년에 소송을 시작했기 때문에 시티뱅크로 부터 배상을 받을 길이 열린 것입니다.(다른 견해 - 인지시점부터 미국은 공소시효가 시작됨..3년까지 ===하여 모든 기업이 소송제기 가능함...심지어 소송이유가 예전에 제기되어 대법원에서 해당은행들에 대한 무죄판결난 <손해발생가능성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에 따른 불완전판매>가 아니라 <환율조작사기에 따른 키코 피해>이므로 국내에서도 새로운 1심소송이 가능케 되었음...대륙아주의 견해)
>>350여 한국기업 '키코 소송' 길 터 ==심텍, 씨티은행 상대 소송항소심서 미국관할권 인정 [LA중앙일보] 발행 2016/02/25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6/02/24 21:28
이른바 '키코(KIKO)' 사태로 피해를 입은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미국에서 배상 받을 길이 열렸다. 맨해튼의 연방제2순회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23일 2006~2008년 사이 한국에서 한국씨티은행(CKI)과 파생금융상품인 '키코(KIKO)' 계약을 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 심텍(Simmtech)이 2013년 뉴욕에서 씨티은행 본사를 비롯한 씨티그룹 6개 계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관할권이 없다"며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소송을 계속할 수 있다고 판결해 1심 법원인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심텍이 한국에서 한국씨티은행과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미국과 뉴욕의 법원은 '재판관할권이 없다(forum non conveniens)'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한 뉴욕남부지법 캐서린 포레스트 판사의 1심 판결은 관할권 판단에 관한 판사의 재량권을 남용했으며 허용가능한 결정의 범위를 벗어난 것(outside the range of permissible decisions)"이라며 심텍이 계속 소송을 이어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수출 비중이 높은 반도체 회로기판 공급업체인 심텍은 환율 변동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환 헤지 목적의 파생금융상품이라는 한국씨티은행의 설명에 2006년 만기 2~3년의 6억 달러 규모 키코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금융위기 발생 이후 원.달러 환율이 급등함에 따라 7300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고, 2013년 7월 씨티그룹 6개 계열사를 상대로 80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다.
심텍 측은 소장에서 씨티은행 본사 등 씨티그룹이 한국씨티은행의 키코 판매과정에 깊이 관여해, 사기를 함께 공모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법원의 이날 판결로 심텍과 유사한 피해를 입은 한국 중소기업들의 줄소송도 예측되고 있다.
심텍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김&배의 배문경 대표변호사는 "1심에서 졌다가 항소심에서 승소할 확률은 1~2%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법원이 원심 파기 결정을 내린 것은 의미가 적지 않다"며 "키코 투자 상품으로 인해 한국의 350여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봤다. 이들 기업들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말했다.
☞키코(KIKO)='녹인(Knock-In)' '녹아웃(Knock-Out)'에서 따온 말로 기업이 수출대금에 대한 환율변동 위험에 대비하도록 은행에서 만든 파생상품이다. 환율이 계약상 지정된 상단보다 높은(Knock-In) 상태에서 만기가 되면 은행이 기업의 가입금액을 계약환율로 사는 권리(콜옵션)가 주어진다. 하단보다 낮은(Knock-Out) 상태가 되면 계약은 무효가 된다. IMF 외환위기 경험이 있는 한국의 수출주도형 중소기업들은 환차손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을 든다는 입장에서 2006~2008년 사이 키코에 대거 가입했으나 갑작스런 원화약세로 큰 손실을 봤다.
>>키코하나만으로도 1조면 주당가격은 최소 43000~48000원 추가될 것 >>이부분에 대해서도 100%니까 마지막으로 답변합니다
키코는 가압류나 가처분등은 필요없습니다. 한국의 사기범죄 공소시효는 사건발생일 기준 10년 또는 범죄사실을 공식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미국의 공소시효는 범죄사실을 공식 인지한 날로부터 3년의 공소시효가 시작됩니다..즉, 키코가 사기라는 판결이 나오면 한국에서는 공소시효가 17년까지라도 (불완전판매행위로서의 키코상품판매 내용이든지 환율조작사기든지 공히 발생시점부터 10년, 인지시점부터 3년) 미국에선 인지시점에서부터 3년이므로 17년부터 3년이 적용될 겁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환율사기사건이 발생했는지를 모르고 있는데 무슨 소송을 겁니까 그냥 무턱대고 환율은 사기다라고 증거도없이 소송을 받아줍니까 그리고 발생했는지를 알지 못한 사기범죄는 공소시효가 없고 공소시효가 있다해도 인지한 시점 아닌 발생시점에서 한국은 10년, 그리고 인지시점부터 3년이며, 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범죄당사자의 도피시는 공소시효 중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은행인데 잡히면 무조건 치명타고 뺏어간 돈 원금이자는 무조건 물어내야합니다 이게 미국의 양심입니다
>>범죄행위는 있는그대로 법에나오는대로 처리해야합니다 미국이 바로 법대로처리하는 나라입니다 제가 주장하는것은 키코배상을떠나서 미국의 재판관들이 사기임을 인정하고 소송을받아들인겁니다 이뜻의 의미는 제가 그동안 주장했던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어떤것이 사기에 해당하고 사기범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건지를 확실하게 구분지어야한다는겁니다. 사기는 민사소송의 대상이아닙니다 민사라는건 쌍방의 과실유무를 혹은 쌍방중에 누가 얼마큼 많이 잘못을했는지 과실이 어느쪽이 많은지 등등을따져서 보상이든 배상의 기준을두고 판결하는것입니다. 교통사고가났는데 보험료를 지급해야하는지 지급을 안해야하는지 보험료를 지급하면 얼마를지급해야하는지 100%인지 쌍방책임으로 70%를 지급하는지 30%만지급하는지 쌍방과실을따지는게 민사소송이지 사기범을 대상으로 키코계약서에 따라서 보험료를 몇%를지급해야하는지 그것을 따지는게아닙니다 자동차보험료를 지급하고자 민사소송을 하는데 자동차보험회사를 상대로 사기를 쳤는지를 따집니까 물론 제가 주장하는것은 굉장히 법적으로 사기에 해당하는것을 처벌하는게 무섭고 단호하며 요구사항이 법대로 처벌하면 당장 씨티은행은 구속해야하며 영업은 물론 모든것은 정지되고 사기범죄행위이기때문에 구치소에 수감되어 형사처벌을 우선적으로 받아야합니다. 사기범죄는 사기를쳐서 이익을취했다면 미국의 대통령이든 은행이든 은행회장이든 누구를 불문하고 대통령직을 수행을할수없음뿐만아니라 은행도 영업행위를 할수없을뿐만아니라 일단 모든것이 정지되고 당장 구속수감해서 형사재판을 받아야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사기를쳤는데 대통령직을 수행하도록하면 대통령직을 이용해서 유리하게 할 수있으며 계속해서 사기행각을 벌일수있기때문이고 은행도 영업을 중지시키는 이유는 영업을 미끼로 유리하게 작용하게할수있으며 아직도 계속해서 영업중에 사기행위를 할수있고 피해가 더욱 확산될수있기에 전세계 모든 영업행위를 중단하고 모든 재산을 동결시키고 일체의 재산등을 빼돌릴수없도록 조치를취합니다 이게 사기범을잡으면 우선조치하는 사항들입니다 미국법을 한마디로말하자면 사기범은 이렇게 처벌한다는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판사들이 사기행위를 인정하고 양심있게 소송을 진행토록한것입니다 키코원금하고 이자를돌려주는게 문제가아니라고 제가 몇년간을 수차례 강조하고 주장해온바입니다 그러면 사기범들을 원금하고 이자만 돌려주면 전부 면책이된다는겁니까 미국법이 그런법입니까 한국법은그럽니까 그러면 전부 사기나치러다니죠 안걸리면 돈버는것이고 걸리면 걸린사람에게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면 무죄인데요 이런게 미국법에서 통할거같습니까 미국법원은 환율담합조작도 누군가 소송으로 미국의 대법원까지 끌고간다면 세계최고의 리고 무한한 존경을받는 미국대법관들이 사기로 판결할 것입니다 가장 양심있는 곳이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씨티은행 사장이 사기범이아니고 씨티은행법인이기에 씨티은행 자체가 사기업체라는겁니다 그렇게 처벌하는것입니다 왜냐하면 씨티은행 사장이름으로 영업을한 것이 아니고 씨티은행자체가 영업을했기때문입니다 사장은 배임이나 협조자나 동조자로 처벌하는 겁니다 씨티은행 사장이름으로 계약하게아니라 씨티은행법인하고 계약하고 영업을했기 때문입니다 사장들은 언제든지 몇번이고 바뀔수있기 때문입니다 사장이든 회장이든 짜르면 그만이기때문입니다 그런다고해서 씨티은행법인의 사기범죄가 없어진다면 맨날 사기나치고 사장이든 회장을 갈아치우면 그만일 수는 없는 겁니다 제가 이글을 쓰는 내용을 저같은 하찮은 개미한마리가 쓰는글인데 미국의 저명하신 판사님들이나 한국의 유명하신 대법관님들께서 이정도 법률지식도없나요 모르고 있나요 그렇다면 그자리는 뭐하러 앉아있습니까 본인들이 사기가 맞다하고 소송을 진행하라 할 정도면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판결을 내립니까 지진10도짜리라 그들 재판관들도 고민은 많이했겠지만 진실앞에서는 미국인들의 양심앞에서는 오직 법대로만 명백한 사기라고 판결하고 재판을 진행하라고 돌려보낸겁니다 직언하면 환율조작이고 키코고간에 전부 파헤치라는겁니다 일체의 숨김없이 전부 조사해서 사법부의 지침대로 처벌하라는겁니다 씨티은행아니라 대통령아니라 범죄행위면 누구를 막론하고 처벌하겠다는겁니다 이제부터는 그렇다면 무엇이 사기일까요 미국의 판사들이 본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보고 명백한 사기라고하면서 재판을 진행해서 모든자료를 까보고 진실을 밝히라 했을까요 환율조작사기를 보고 그런것이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담합으로 형사처벌 벌금을 물었습니다 이것도 약한겁니다 사실은 모든 영업취소입니다 문제는 씨티를 더욱 괴씸하게 본 것은 다른 글로벌은행들과 달리 씨티은행도 환율조작에 가담했으면서 이것을 이용해서 환율 자체로도 엄청난 돈을 갈취하면서도 동시에 환율의 방향을 그들이 조작할수있었음에도 사전에 환율을 올릴것을 조정할 수 있는 담합사기를 벌이는 와중에 이것을 이용해서 키코라는 설계를 짜서 기업들을 대상으로 손님몰이는 물론이고 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에 자기들이 환율을 높여서 돈을 갈취한 것은 키코계약서가 사기계약서고 명백한 사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국본사의 씨티은행이 키코를 만들었고 판매했다면 사기이며 사기범으로 처벌하겠다는겁니다 모든 전산의 사실을 변호인들에게도 공개하라는겁니다 제가 그동안 주장해온 부분이 바로 이부분입니다 환율을 가지고 니들끼리 담합해서 조작해서 엄청난 이득을 취한것은 니들만의 리그로 끝낼것이지 돈에는 욕심이 얼마나 많기에 그것도 모자라서 키코사기계약서를 발행해서 기업들 돈까지 막대하게 악랄하게 연체이자까지 등골을 뽑아먹었냐 하는 이부분이 명백한 사기라는겁니다 사기화투를 치려면 니들 선수끼리 돈놓고 돈먹기 화투를쳐야지 순진한 사람들까지 끌여들여서 화투를쳐서 자기들 마음대로 패를 만들어서 돌려서 고객들에게까지 사기행각을 벌였냐는겁니다 미국의 판사들이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니라는겁니다 도가 지나쳐서 한참 지나쳤으며 아직도 사기범인 그놈들은 진실하게 공식적인 사과는 커녕 뻣뻣하게 양심을 버리고있고 이것은 미국민들의 양심에 도전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미국의 판사는 밝힐건 밝히고 진실되게 밝히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처벌할 것은 아무리 어떤 경제적 댓가를 치르더라도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단순히 키코배상의 문제가아닙니다 이대로 덮을수도 없는 사건이고 언제가는 밝혀지기에 그때까지 숨길수도 없거니와 그때가서 밝혀지면 지금의 미국 판사들 조차 비굴한것이며 그것을 용납할수없기에 사기라고 하면서 소송을 미국에서 진행해서 미국의 은행이 그랬으니 미국이 책임지고 진실을 밝히는게 옳다고 본것입니다
---미국법은 씨티은행의 모든 전산이든 자료를 심텍의 변호사측이 요구하는자료는 직접 볼수도있고 제공받을수도있고 환율조작이든 키코든간에 다볼수있도록 하는 디스커버리라는 제도가있습니다 자료제공을 안하면 즉시 패소이고 다음 절차는 검찰로 송부해서 미국검찰이 직접 모든것을 압수수색해서라도 밝히겠다는 겁니다 일단 민사는 패소이고 전부를 물어줘야 합니다 태산이든 디에스는 씨티하고 계약하고 돈뺏어간 것은 우선 지급해야 하며 손해배상은 별도로 셔먼법에따라 3배로 책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미국의 은행들이 무서하는게 소송자체가 아니고 바로 이런제도 때문에 그리고 미국은 변호사비용이 천문학적입니다 상하한가가 없습니다 일부러 미국사법제도가 그렇습니다 변호사들 돈벌이 잘하라고 그렇게 만든게 아닙니다 그래야만 비리가 있거나 죄를 지었거나 패소가 명백할 것 같으면 진실을 사전에 밝히고 스스로 합의를 도출하기 때문입니다 -->2심 판결후 120일 이내에 1심판결 내려야 함....디스커버리 진행 여부 결정은 한달전인 5월24일까지, 진행하면 6월23일 최종판결
>>조선일보 2011년 5월 19일자 "키코수사", 조선일보 2011년 4월 18일자 미국 "우리 같으면 판매은행 사기죄로 기소"
---시티은행이 김앤장에게 준 키코 1심 승소 댓가가.200억원에 달한다는 국회 증언이 있었다는 군요. 그래서인지 여러 키코소송 판결문이 대부분 복사라도 한 듯 내용이 일치하는데...은행을 대리해서 소송한 김앤장이 발간한 책의 내용을 복사한 듯한 판결문이 많답니다. 게다가 서울중앙지법은 은행 압수 수색영장을 기각해 버렸고..조선일보 2011년 5월 19일자 "키코수사"라는 기사에 보면 -법조계에 파다한 소문에 의하면 키코수사팀이 은행들의 키코 판매행위를 사기로 보고 기소하려했지만 , 검찰 상층부가 무혐의로 처리하라고 지시해 의견 충돌을 빚고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반면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성윤)이 주미한국대사관을 통해 미국금융당국에 미국에서 키코사건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처리했을지에 대한 의견을 물어 "기소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네요..-조선일보 2011년 4월 18일자 미국 "우리 같으면 판매은행 사기죄로 기소"라는 제목의 기사 내용...
>>2008년 태산의 키코사태에 대해 은행의 논리...
2008년 9월16일 (주)태산 LCD의 흑자부도로 언론에서 키코사태를 집중보도할 때 은행들은 은행연합회를 단일창구로 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앞세워 적극적으로 해명한다. 은행들은 키코 상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기업들이 원해서 가입한 상품이란 점을 집중 홍보하였다. 마치 수출기업들이 환투기를하다 환율이 급등하는 바람에 큰 손해를 입었다는 식으로 여론을 몰고갔다. 키코상품에 대해 잘알지 못하는 국민들로 하여금 은행이 설마 수출 중소기업을 상대로 잘못된 상품을 팔았겟나하는 생각을 갖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말은 안통한다...작년에 6개은행이 미법무부로부터 환율사기로인한 벌금 56억달러를 부과받았고 그 6개은행 중 하나인 시티은행은 그 당시 환율조작을 이미 시인했으며...지금 심텍소송은 시티은행과 환율조작에 따른 키코소송이기 때문이다.
>>2016-02-28미국 법원이 키코 소송의 미국 현지 관할권을 인정하면서 국내 중소기업들이 미국 법원에서 글로벌 은행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길이 열렸다. 더욱이 키코 판매 과정에 글로벌 은행들의 환율조작도 연계되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관련 소송이 국내 소송 결과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미국 키코 소송은 중소기업 심텍이 2013년 키코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미국 연방법원 뉴욕 남부지법에 8000만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지난해(15년) 2월 뉴욕 남부지법은 해당 건에 대해서 부적절한 법정지의 원칙(forum nonconveniens)에 따라 "재판관할권이 없다"며 기각명령을 내렸다. 부적절한 법정지의 원칙은 해당 법원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판사가 임의로 소송을 기각하는 것이다. 키코가 한국씨티은행에서 판매된 만큼 씨티은행 본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대부분 계약이 한국에서 이뤄졌지만 씨티그룹 본사가 개입돼 있다는 심텍 측 주장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며 1심으로 파기환송했다. 앞서 심텍 측은 소송장에서 △한국씨티은행 키코 광고·마케팅 자료에 '씨티그룹'이 명시된 점 △씨티그룹과 계열사가 작성한 환율전망 보고서가 마케팅 자료로 사용된 점 등을 통해 한국씨티은행의 키코 판매 과정에 씨티은행 본사가 깊숙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재판부가 일부 인정한 것이다.
특히 씨티은행을 비롯한 글로벌 은행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런던 외환시장에서 환율조작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냈다는 점도 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 미국 금융당국은 지난해 5월 씨티은행 등 6개 은행에 6조원대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환율조작 시기에 키코가 판매된 것은 비도덕적 행위이자 사기 행위라는 것이 원고 측 주장이다.
씨티은행 환율조작과 키코와의 연관성을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할 가능성도 커졌다는 평가다. 재판을 진행 중인 심텍 측은 이번 소송 재개 명령에 따라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씨티은행 본사 환율조작과 키코의 연관성에 대한 내부 자료를 찾아낸다는 계획이다. 디스커버리란 원고 측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피고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받는 영미법상 제도다. 만약 피고가 요청을 거부하거나 자료를 누락하면 재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김봉준 김앤배 대표변호사는 "디스커버리를 통해 의미 있는 자료를 찾는다면 다른 중소기업 소송에서도 이를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들이 국내 법원에서 소송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미 국내에서는 대부분의 키코 관련 소송이 대법원에서 원고인 중소기업이 패소하는 형태로 판결이 내려진 상태다. 하지만 환율조작과 키코의 연관성이 밝혀진다면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상황에서도 '새로운 청구원인'을 바탕으로 새로운 소송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김성묵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종전 소송은 (씨티은행의) 환율조작 사실 없이 판결이 나왔는데 만약 (씨티은행이) 환율을 (조작)억지로 끌어올려서 키코가 녹인을 걸리게 한 것이 드러나면 이것은 새로운 청구원인이 된다"며 "이렇게 되면 1심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으며 <대법원판결에서원인무효판결난 >국내 재판의 설명의무 위반 등에 따른 불완전판매와는 다른 성격을 띨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제는 시효다. 2007~2008년 주로 판매된 키코의 경우 국내법상으로는 시효가 사기행위를 알게 된 시점부터 3년, 판매 시점으로부터 10년으로 제한돼 결국 최장 2017년이면 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7년까지 심텍 측이 이번 재판을 통해 <환율조작과 키코와의 연관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찾지 못한다면 국내 중소기업이 국내 법원에 소송을 걸 근거가 없게 된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미국에 재판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사기행위를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시효를 시작하기 때문에 실제 시효가 한국보다 길다는 점에서다. 만약 중소기업이 2007년께 키코 계약을 은행과 맺었더라도 2017년에 이르러 키코 계약이 씨티은행 환율조작에 따른 사기행위라고 인지하고 이를 법원에서 증명할 수 있다면 시효는 2017년부터 3년간이 된다. 한국씨티은행 측은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라고 밝혔다.
>>2016-02-28 미국에서 발생한 키코와 유사한 사례와 결론.
뉴욕타임즈의 2009년4월 3일자 기사에서 키코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키코사건의 쟁점이 1994년 뱅커스 트러스트와 깁슨그리팅스 간의 소송과 유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 사건을 설명하면, 깁슨그라팅스는 미국내에서 세번째로 큰 선물 카드, 파티용품회사인데....1990년대 초 뱅커스트러스트 증권회사가 제안한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를 교환할 수 있는 이자율스왑상품에 가입하였다.
파생상품계약이 워낙 복잡하게 설계되어 깁슨 그라팅스는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다는 사실도 까맣게 몰랐다. 자문은행인 뱅커스트러스트는 제대로 알려주기는 커녕 오히려 파생상품을 계속 구입케했다. 이후 손실이 감당키어려운 1750만달러에 이르자 깁슨그라팅스가 1994년 뱅커스트러스트를 사기및 갈취혐의로 고소했다. 미국 증권거래소가 조사에 착수하자 뱅커스 트러스트는 합의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제안서에는 은행이 받을돈 2000만달러중 1400만 달러를 포기하고,P&G회사(이 회사에도 고소를 당한 상태)에는 전체 손실액의 83프로인 1억5000만달러를 배상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또한 동일 상품을 팔수 없으며 벌금 천만달러 ,각종 징계를 받는다고 합의...그러나 이 사건으로 신뢰도가 추락하여 1998년 뱅커스 트러스는 도이치방크에 인수되었고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검찰은 2010년 말 주미 한국대사관을 통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증권거래위원회(SEC)등 미국 금융 감독 당국에 키코관련 사안들을 질의했는데 그들의 답변 요지는 다음과 같다. "키코사건은 뱅커스트러스트대 깁슨 그리팅스 사건과 매우 유사하며 파생상품 거래시 우월한 정보를 지닌 계약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숨기거나 잘못 제공한 것은 상대방을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키코는 사기사건으로 볼수있다는 취지의 답변이었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는 키코는 환헤지상품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키코유형의 거래는 고도로 노련하고 환율이 어떻게 변동할 것인지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진 고객에게는 적합할지 모르지만 노련하지 못한 고객에게는 위험한 상품이다. 우리라면 이런거래가 합리적인지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상은_ 키코사태의 진실을 찾다_ 오세경 ,박선종 공저 -북마크 출판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이것은 키코상품에 관한 발췌입니다. 지금 현재 키코소송 에서는 키코 자체뿐만아니라, 글로벌 은행들이 임의대로 환률을 조작했다는 환율조작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환율이 조작되면 환율의 달인이고, 키코의 내용이 뭐고간에 무조건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환율조작은 작년에 천문학적 벌금이 매겨진 상태고 여러은행이 이미 조작을 시인했습니다.
>>2013.09.26 키코재판 ==대법원 "키코 불공정계약 아니다".. 中企" 투쟁 돌입" 파장-피해기업 공대위, 중기중앙회 반발 [피해기업 공대위, 중기중앙회 반발] "불법행위를 합법화 시켰다. 무기한 투쟁에 돌입하겠다" 중소기업계가 26일 파생금융 상품인 키코(KIKO)가 불공정계약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법원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무기한 투쟁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마지막 보루라고 믿어 왔던 대법원마저 비겁한 금감원에 이어서 타락한 은행들의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합법화 시켜줬다"며 대법원을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장래를 위해 무제한·무기한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불공정계약인 키코가 합법적인 면죄부를 받게 됐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향후 키코 관련 소송에서 은행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대법원에는 이날 선고가 난 4건을 포함해 모두 63건의 키코 관련 사건이 계류 중이며 각급 법원에서는 286건의 키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대위는 "미국의 SEC는 이미 키코 계약이 '사기'라고 명시했고 인도와 이탈리아, 독일 등 해외사례만 봐도 키코와 같은 파생금융상품을 판매한 은행에 대한 처벌이 진행됐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계도 대법원 판결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논평을 내고 "5년 넘게 계속 되어온 키코 사건 중 4건에 대한 대법원의최종 판결 결과 피해 중소기업의 주장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은행의 주장만이 대부분 수용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거의 모든 증거자료는 은행이 가지고 있고 그런 분명한 자료 없이 소송에 임해야 하는 피해 중소기업들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향후 키코관련 소송에서는 피해 중소기업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돼 공정한 판결이 내려지기를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7년 출시한 키코는 수출 중소기업의 환율하락에 따른 환헤지 목적으로 판매됐지만 정작 환율이 상승하면서 중소기업이 대규모 손실을 입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2008년부터 환율상승으로 700여개의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입었고 이 중 200여 기업이 부도·파산 등으로 회복불능 상태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이인복·박병대·양창수 대법관)는 이날 수산중공업·세신정밀·모나미·삼코가 "키코 상품 계약에 따른 피해액을 배상하라"며 우리·한국씨티·신한·한국스탠다드차타드·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4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키코 상품은 환헤지에 부합한 상품으로 불공정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키코가 정상적으로 판매된 상품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소송청구원인이 환율조작사기와 연동되어 발생한 손해라는 점을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못했음..)소송 청구원인이 포인트를 빗나가 있음..
26일 대법원이 은행의 키코(KIKO) 판매가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은행의 손을 들어주자 키코 피해 주장 기업들과 은행들은 상반된 분위기다.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늘은 정의 수호의 마지막 보루라고 믿었던 대법원마저 비겁한 금융감독원에 이어 타락한 은행들의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합법화시켜줬다"면서 "키코 피해기업들은 이런 대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고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이어 "인도·이탈리아·독일의 법원에서는 키코 같은 파생금융상품을 판매한 은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했다"며 금융당국과 은행을 상대로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은행들은 일제히 기쁜 내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소송 관련 은행들은 대부분 "상식선에서 판단이 이뤄진 것"이라며 "대법원이 합리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지난 2005년 1심부터 키코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됐으며 계약조건에 따라 기업이 대규모 손해를 봤다고 뒤늦게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건 사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키코 관련 소송 모두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우리은행 관계자는 "더욱 감회가 깊다. 이번 판결로 그동안 오해가 정리된 것 같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이어 "상품 목적대로 예상 수출대금만큼 계약을 맺었다면 환율이 올라도 키코 거래에서 보는 환차손을 수출대금에서 얻는 환차익으로 메울 수 있다"며 "여기에 2~3배의 레버리지를 붙이거나 오버 헤지(필요 이상으로 헤지하는 것)를 한 것은 기업의 선택에 따른 결과"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특히 키코계약이 불공정계약이 아니란 취지의 판결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환헤지 상품 선택은 기업이 결정할 문제"라고 판시했다. 그동안 은행들은 환율 상승으로 기업들이 피해를 본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의 변화 때문이며 키코 계약이 불공정해서 생긴 게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14-4-11.[마켓인사이트]키코의 저주..태산엘시디 상장폐지에 하나·신한·산업·외환은행 손실 총 5500억원 넘어서 4338억여원의 채권 출자전환한 하나은행 4321억원 손실 신한 525억원, 산업 464억원, 외환 213억원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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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KIKO)의 저주가 하나은행, 신한은행, 산업은행, 외환은행 등 국내 은행들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파생상품인 키코로 대규모 손실을 입은 태산엘시디가 지난달 상장폐지 당하면서 태산엘시디에 채권을 출자전환했던 은행들의 손실이 총 5500억원을 넘어섰다.
하나은행은 보유하고 있던 태산엘시디의 주식 6556만7244주를 전량 매각했다고 9일 공시했다. 하나은행은 정리매매 기간인 2일부터 3일 동안 장내 매도를 통해 17억2737만원을 건지는 데 그쳤다. 하나은행이 2009년 12월과 2010년 6월 두 차례 파생상품채권(통화옵션채권)을 출자전환한 금액이 4338억7227만원에 달해 결과적으로 4321억4489만원의 손실을 입은 셈이다.
외환은행도 보유하고 있던 태산엘시디 주식 324만232주를 주당 110원에 모두 내다팔았다. 2012년 214억3413만원을 출자전환했는데 이번에 단 7128만원을 회수해 213억6285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에 앞서 4일 신한은행도 태산엘시디의 주식 211만5489주를 전량 매각하며 525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다.
주요 주주 가운데 산업은행도 8일 태산엘시디의 주식 140만여주를 전량 매각했다. 지난해 말 기준 태산엘시디의 지분 6.57%를 갖고 있는 산업은행은 2009년과 2010년 두차례 총 464억9366만원 규모의 채권을 출자전환했다. 주당 65원에 매각한 결과 받아든 돈은 9135만원에 불과해 산업은행은 태산엘시디의 상장폐지로 인해 464억원의 손해를 입었다. 하나은행, 외환은행, 신한은행, 산업은행의 손실액은 총 5524억원에 달한다.
LCD용 백라이트유닛(BLU)을 생산하는 태산엘시디는 파생상품인 키코 계약을 맺었다가 2008년 7682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키코는 환율의 움직임에 따라 가입자가 이익 또는 손해를 볼 수 있도록 설계된 파생상품이다. 태산엘시디가 부도 위기에 몰리자 하나은행, 신한은행,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2009년 파생상품채권을 출자전환 했다. 태산엘시디의 경영상황은 1년 뒤에도 나아지지 않았고 채권단은 2010년 채권을 추가로 출자전환했다.
채권단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태산엘시디는 2011년부터 3년 연속 적자를 내며 쇠락의 길을 걸었다. 태산엘시디는 2012년 12월 5대1 감자를 실시하기도 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인수합병(M&A)도 최근 물거품이 되면서 태산엘시디는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1일 태산엘시디에 대해 “자본 전액 잠식과 계속 기업으로서 존속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 관계자는 “태산엘시디로 인해 발생한 손실액에 대해 작년까지 감액손실 처리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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