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디스커버리

>>: 2016-05-31 (피플)"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더 이상 미뤄서는 안돼"
"현대형 소송·인권 보호 측면에서도 순기능 커…경제계도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야"
"불법행위 사전억제 위해 독일·중국도 도입…이미 국제적 추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은 국제적 추세입니다. 경제계의 반대와 대법원의 보수적 판단 때문에 도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이제 전향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민심은 천심 아닙니까."
변호사와 법학자들을 중심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운동을 벌이고 있는 김현 변호사(61·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교수모임' 상임대표)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이렇게 역설했다. 이미 10여년 전부터 이 제도의 도입을 주장해 온 그다. 김 변호사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영유아 등 239명이 사망한 사건을 겪으면서 또 이대로 넘어간다면 대한민국이 문명국이냐 하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며 "이번에야 말로 제도 도입을 현실화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특히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었을 때 눈물을 닦아주고 충분한 배상을 받도록 해주는 것이 사법부의 본질"이라며 대법원의 결단을 촉구했다. 대법원은 그동안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법원칙을 들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에 소극적이었다.
이번 제도 도입 운동에 변호사와 법학자 1100명이 뜻을 함께 했다. 이제는 국민적 운동으로 확대될 추세다. 김 변호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제20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채택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현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사진/최기철 기자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무엇인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고의 또는 악의를 가지고” 또는 “무분별하게” 재산 또는 신체상의 피해를 입힐 경우, 가해자의 비도적적·반사회적 행위에 대해 일반적 손해배상을 넘어선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처벌적 손해배상이라고도 한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악의를 품고 비난 받아 마땅한 무분별한 불법행위를 한 경우,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에게 징벌을 가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손해배상이므로 형벌적 성격을 띠고 있다. 미국법원은 통상적 손해의 2배 내지 4배 사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정한다.
==집단소송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
징벌적 손해배상은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게 하는 전보적 손해배상만으로는 예방적 효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고액의 배상을 치르게 함으로써 장래에 가해자가 똑같은 불법행위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막는 동시에 다른 사람 또는 기업 및 단체가 유사한 부당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반면 집단소송은 회사나 특정인의 불법행위에 의해 다수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자 중 한 사람이나 일부가 다른 피해자들을 대표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판결의 효과는 소송 당사자 뿐 아니라 피해자 전체에 미친다. 개별적 피해 규모는 작지만 피해자의 숫자가 많은 경우에 효과적이다. 개인이 소송을 할 경우 비용과 노력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고, 소송가액이 크지 않아 포기하기 쉬운 소액피해자들을 보호한다. 집단소송이 가장 활발한 미국에서는 1938년에 집단소송을 도입해 고엽제소송, 석면소송, 자동차 관련소송, 담배소송이 집단소송으로 제기되었다. 미국은 증권 뿐 아니라 소비자 피해, 노동분쟁, 시장독점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집단소송을 인정한다. 영국, 캐나다, 호주 등도 집단소송을 시행중이다. 반면 독일과 프랑스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되, 소송주체를 법률이 정한 단체로 제한하고 공익소송으로 범위를 한정한다. 일본은 1990년과 1999년 두 차례에 걸쳐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검토했으나 소송당사자주의에 어긋나고 피해액과 피해자 확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입을 유보했다. 우리나라는 2005년 소수주주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증권 분야에 집단소송이 도입되었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은 모두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을 모두 도입한다면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기업으로서는 집단소송이 더 위협적일 것이다. 특히 피해자 1인의 피해액은 적지만 피해자 수가 많은 경우에 집단소송의 피고인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이 매우 커질 가능성이 높다.
==국제적 추세는 어떤가.
가장 오래전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한 국가는 영국이다. 1763년 영장 없이 압수·수색 당한 출판업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처음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이후 1964년 영국 법원이 "공무원에 의한 억압적 권력남용행위와 불법행위로 얻은 이득이 손해를 배상하고도 남는 경우, 관련 분야를 규율하는 법률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규정돼 있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현대적 의미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됐다.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상한과 관련해서는 법원이 '손해배상의 구간'을 설정해 배심원이 적절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90년 이후부터는 법원에 과다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무효로 하고 새로운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 캐나다 등 영미법계 국가들도 오래전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한다.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가장 발달한 나라다. 미국 법무부 통계국에 따르면 전체 손해배상 청구소송 중 약 10%가 징벌적 손해배상 형식으로 청구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명확히 규정하는 연방법이나 주법은 없지만, 보통법에 근거해 대다수의 주에서 다양한 형태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인정된다. 다만 최근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두고 논란이 일면서 플로리다 주 등 15개 주가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5배 이하로 한정한다. 조지아 주처럼 제조물책임을 제외한 모든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5만 달러(2억 7천만원)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상한으로 정한 곳도 있다. 앨라배마 주 등은 사건 유형별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상한에 차이를 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인정하지 않던 대륙법계 국가들도 최근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프랑스는 전보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2005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채권법 개정안을 법무부가 제출하면서 찬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이득이 되는 불법행위'를 범한 자에게는 전보배상 외에 징벌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독일에서도 2006년 독일 법률가대회에서 처음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의제로 논의되면서 법률가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국도 '소비자권익보호법'과 '식품안전법', '권리침해책임법' 등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소비자권익보호법은 사업자가 사기로 상품을 판매한 때 실제 손해액과 함께 대금의 최대 3배를 배상하도록 규정한다. 또 식품안전법은 고의로 식품안전기준에 미달하는 불량 식품을 판매한 업자에게 실제 손해액과 함께 판매대금의 최대 10배의 배상액을 물리고, 권익침해책임법은 제조물에 의해 사망 등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때 제조업자가 피해의 배액을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일본은 1990년부터 불법행위 억제 기능에 관심이 커지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논의되기 시작했지만 별다른 진척은 없다.
==우리나라도 일부 도입하지 않았나.
2011년 3월 29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동법 제35조를 신설함으로써 동법 제12조의3 위반행위에 대하여 배수 증액방식에 의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최초로 도입되었다. 그 후 2013년 5월 28일 위 조항이 개정되어 기존의 ‘기술자료 유용행위’ 외에 ‘부당한 단가인하’, ‘부당한 발주취소’, ‘부당한 반품행위’로 확대되었다. 이는 영미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국내에 도입한 것으로 그 본질은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고, 따라서 민법상의 불법행위 손해배상과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기술유용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열거한 행위에 한하여 허용되고, 가해자(원사업자)의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가해자에게 전환된 것이 특징이다.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채택하고 있다. 이 법률들은 일정한 유형의 불법행위에 대해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책임을 지우고 있으나, 적용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그 효과는 적은 편이다. 이에 식품, 약품, 세제 등 생활화학용품과 같이 국민의 생명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제조물에 대해 이를 생산한 기업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 방법은 개별법인 제조물책임법을 개정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최근 추세를 볼 때 조만간 민법을 개정해 전면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 대법원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경우 지도이념으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들고 있다. 손해의 공평한 분담은 기본적으로 보상적 기능에 초점을 맞춘 ‘실손해 배상주의’를 지향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액이 높게 인정된 사례가 그다지 많지는 않다. 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되고 유달리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경제적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법원과 판사들의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채택되기 전까지 위자료라도 높게 판시해 피해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우리 위자료는 너무 낮은 수준이다.==지난 10일 오전 서울 세종로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옥시제품 불매선언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디스커버리’제도가 필수 전제인 것으로 알고 있다.
디스커버리(discovery)는 상대방이나 제3자로부터 소송에 관련된 정보를 얻거나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변론기일 전에 진행되는 사실 확인 및 증거수집 절차로서 일종의 증거제시 제도다. 영미법 소송법상의 제도로 재판이 개시되기 전에 당사자 서로가 가진 증거와 서류를 상호 공개를 통해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는 제도이다. 의료기관이나 기업, 국가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때 개인인 원고의 증거 확보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디스커버리가 종료된 후부터 본격적인 재판절차가 진행된다.
기업 대 개인 간 소송의 경우 엄청난 규모의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소송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다, 소송 상대가 갖고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디스커버리가 도입되면 증거의 비대칭성이 해소돼 실체적인 진실에 접근할 수 있고, 불리한 자료를 숨기거나 폐기할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돼 패소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 개인들이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을 상대로 대등한 위치에서 소송을 벌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꼭 필요하다고 본다.
==종전에도 논의가 있었지만 도입이 쉽지 않았다.
경제계에서 지속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반대해온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세월호 사건 이후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잠시 나오기도 하였으나 결국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적이 있다. 또한 대법원이 줄기차게 손해배상의 목적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며 실손해 배상주의, 제한배상주의의 원칙을 취하고 있고, 대륙법계 체계라는 점도 도입에 장애로 작용해왔다.
==예방적 기능은 확실한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가장 큰 기능으로 제재와 억지 기능이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그 용어의 유래와 연혁에 비추어 볼 때 법위반행위를 자행한 가해자를 제재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 또한 가해자가 법위반행위로 얻는 이익보다 제재로 인한 비용이 더 크게 되면 법위반행위를 자제하게 되므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 같은 사건을 대부분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경영상 판단 잘못과 고의에 대한 구분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경영상 판단 잘못과 고의에 대한 구분이 어렵다는 것은 비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재판상 책임 유무에 대한 판단에 문제되는 것이다. 이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만의 문제로 볼 수는 없다. 다만 오판 가능성에 비해 손해배상액이 매우 커 더 신중해야 할 필요성은 있을 것이다. 이러한 판단의 어려움이나 오판에 대한 경계 문제는 형사재판에서도 마찬가지다. 사소한 결함을 문제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을 늦출 수는 없다.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동안 대기업과 경제단체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기업의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이로 인하여 국민 경제가 침체될 우려가 있다거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이 제한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서 제도 도입을 반대해 왔다. 그러나 최근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는 대기업의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고 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으로 환경과 제조물책임 등 현대형 소송과 인권분야에 있어서 입증의 곤란과 손해배상금이 지나치게 소액이어서 실효적이지 않다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 순기능이 더 클 것이다. 기업이 바르게 준법경영과 윤리경영을 한다면 소송에 대한 우려는 단지 기우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차제에 모든 상장기업에 준법지원인이 도입되어 준법경영에 일조를 했으면 좋겠다.
==대륙법계인 우리 법체계와는 안 맞는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에는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 실제로 프랑스와 중국 같은 일부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채택하고 있다. 기존의 손해배상법 체계를 넘어선 정책적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손해에 대한 전보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를 사전에 저지하거나 예방하는 법정책적 수단으로 점차 도입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세계적 추세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여부를 단순히 대륙법계이냐, 영미법계이냐의 문제로 볼 수 없다. 불법행위에 대한 사후보상도 중요하지만, 사전적 억제력을 담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나아가 사후보상측면에서도 실제 손해를 입증하기 힘들거나 측정할 수 없는 손해에 대한 보상도 필요한 점, 대기업-하청업체 간의 거래관계의 오랜 불균형, 다수 소비자와 기업 간의정보의 비대칭과 입증책임의 문제, 용감하게 시간과 비용을 들여 피해를 보상받고자 행동에 나선 모범적 피해자를 칭찬하는 의미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무엇인가.
제20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과 아울러 뜻을 같이 하는 의원과 함께 입법 발의 및 입법청원을 개시할 생각이다. 그리고 주요 3당 정책위원회에 입법안을 전달하는 등 입법 운동을 구체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5월 31일 오전 10시 서울 교대역 인근에서 대국민 서명 운동을 시작해 국회가 있는 여의도 등으로 서명 운동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제가 공동대표로 있는 (사)소비자와 함께 등 소비자자단체들과의 간담회 및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거쳐 조속히 정식 입법 발의를 할 예정이며, 제20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에 변호사 950 여명과 교수 160여명이 5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열렬히 저희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교수모임(“징손모”)의 서명 캠페인에 호응한 것은 국민과 지식인들이 얼마나 피해자의 충분한 보호와 사회정의의 욕구에 목말라 있는지를 보여준 것이다. ---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221// 460 *25 = 5525//11500

###루이비통-현대차 손배소송.. 2/12루이비통<문제있음 서한발송>  2/19현대차<반박의견 표명>  3/1<루이비통 공식 손배소제기>  3/3현대차<공소 서류 송달받음> -----5/7 : 공식답변서 제출/서류교환검토<원래 검토, 최종답변서 작성에 10일 주어짐......그후 화해합의 5일전까지 최종서류제출해야>.....6/6 : D-day..소송전 화해 시도 불발....case management order<소송일정명령> 발동으로 디스커버리 일정협의 돌입(9일 소요)... -->6/15~ 10/15(120일디스커버리)

**총현금성 자산 : 현금 및 받을 돈 2238억 + 중국공장1개매각금 162억+ 주차장부지매각금 약 40억 +확인추적 필요현금 7043억=총현금성 자산 9483억---주당44300원 ===> 부동산자산 제외...... 현재 실제 기대 가능금액은 여기에 경영책임으로 키코부채 탕감액2235억 더하면---주당10440원....이것  더하면 54740원<최소>

@@@새로참여하시는 분들이 뭐가뭔지 잘 모르겠고 하도 혼란스럽다 번번이 호소하셔서 다시 자료를 올려드립니다....자료의  원출처는 <특별한 사정상> 밝히지 않으셨고 궁금한것은 사업보고서와 더불어 감사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산엘시디 워크아웃돌입후/채권단은행들의 경영참여 개시 후 전개 과정

=====2009.03 사외상근이사2, 상근감사1를 구성하여 경영참여 시작

***상근(사외)등기이사 산은 SCO 이영호, 신한은행 본부장/테라셈 사외이사 서이석, **상근감사 하나은행본부장/부행장보 이강복  --->13-3/28에 이르러서도 비상근(사외) 등기이사체제로 계속 경영 주도 : 비상근사외이사로 바뀜(전은행임원들로 구성).....계속 파산시까지 경영주도..

 ***지분 변화  @최태현 09-12/29이후  22.67-->3.79%//12-12/28 2.93%로 감소  @하나은행은 09-12/29 59.62%로 최대주주 됨//10-6/15이후 추가출전하여 61.25%로 증가.//12-2/9 외환은행의 하나금융지주로 통합후 3.03% 지분 추가통합64.28%..@산은 6.02%//10-6/9 추가 출전 6.57%로 증가.. @신한 9.04% ....기타 @외환 3.03%  

 ***워크아웃기간들 :::: 1차 개선(워크아웃)기간 09-5/15~11-5/14, **2차 개선기간 11-6/2~13-12/31  

 ##2012. 2/9 하나금융지주내 하나외환은행 자회사로 편입<지분 통합됨>....

 =====엠앤에이 부결<레인보우어드바이저유한회사 주관 1곳 입찰자에 대해 채권단회의 승인 거부//동 날자에 파산신청 비밀결의--13-12/26..> 

 =====13-12/31<채권단회의 파산신청/회사대표 명의로 회생절차개시신청--대전지법>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중단 공시--

1. 관리절차중단 결정일자 2013년 12월 31일

2. 관리기관 태산엘시디(주) 채권금융기관협의회 

3. 중단사유 주거래처와의 거래단절에 따른 매출급감 및 경영악화로 회사의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 기존 추진했던 엠앤에이 무산 

4. 향후대책 2013년12월31일 대전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였고 향후 법원에 의해 처리 방향 결정될  예정임.   

 @관련 공시들 ::: 

2008년10월17일  채권은행등의 관리절차 개시 -->

2009년01월08일  채권은행등의 관리절차 개시(정정신고)-->

2009년02월06일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약정 체결 -->

2013년12월26일  채권은행 등의 해산ㆍ청산ㆍ파산신청의 요구 등--->

2013년12월31일  파산신청 -->

2013년12월31일  주요사항보고서(회생절차개시신청)

------14-1/6 재산보전처분 결정//포괄적 금지 명령 결정-

 ------14-2/27 회생절차 개시 결정 : 채권 신고-->조사--1차 관계인 집회 예정임

------14-3/13 감사보고서 일찍 공개됨(상폐사유) ---3/21 감사보고서 제출

------14-4/2~10 상폐 따른 정리매매.. 

## 태산엘시디 자산 현황 ##

***현금 및 받을 돈 398억 연간이자수익 17억 

에이텍 미국회사증권 50억 

중국에서받은돈 230억 (통장)

재고자산 45억 

매출채권 80억 

키코계약금 340억 

화재보험 260억 

무형자산태산토지사용권 75억 

사외적립금 21억 

기말 미처리 결손금 +722억 ==여기까지는 받아야 할 돈과 보유 현금 총액 2238억 

***추적해 보고 확인이 필요한 현금들 

31기매출액 52억 

30기매출액 삼성전자현금지금 4770억 

이연법인세 차감액 411억 

2013년 만기일(적금) 1100억 

2019년 만기일(적금) 710억 

추적해야 할 현금총액 7043 억원 ==총 현금성자산 추산액 9281억원 

***기타자산 

최회장 만평<공매처분완료>, 모곡동, 어린이집, 본사<450억 가치/부인권100억 ::유디 400억 별제권-신한은 담보 50억>, 지제동<30억 그 이상 가치 -하나은 담보 30억> 등..

팔린 주차장 부지 등 ㅡㅡㅡㅡㅡㅡㅡ1000억 추산 

소제기로 찾아올 124필지 ㅡㅡㅡ 1000억 추산 

중국공장 2개소(3개소 중 하나 162억에 최근 매각<15-12/8공시>..또 하나 매각과정 진행중) ㅡㅡ3000억 추산 

***그외 아직 포함 안된 것들..

----키코피해   ::::  원금 ㅡ8600억 키코이자 ㅡ3400억// 환율조작사기배상 원금ㅡ500억 추정  

===>1>총현금성자산 추산액 9281억원 

===>2>기타자산 <최소> 5000억 ----->1>2>평가가능 자산 총합 1조4281억원(최소) ---A

===>3>기타 포함 안된 피해 금액들(키코 및 환율조작사기) ----총 추산액 1조 2500 억원--B. 

===>.....1>+2>+3>총합 추산액 2조6781억원 

===>법원확정부채(파산결정후 신고받은) 2235억원<..키코채권 2000억원> --자연소멸예정..

 ᆢ 물론, 상기의 평가가능자산들은 경제 상황, 부동산매각시의 시간 여유 등이 변수로 작용할 것이므로 현재의 회사자산평가액이 배당최종환가액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기대가능한 배당액이 어느정도 범위인지를 알아보는데 그 참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2014-3/31 기준 주식 소유현황]], **주식총수 21405999주  

---이중 10%소액주주 2140603주,  

---대표경영자 최회장 지분 12-12/28이후 2.93%  

---기타 채권단지분 6.33%(<<경영참가 안한 기타 채권은행들--국민3.7% 씨티2.62%)  

---대주주 겸 경영진 ::: 하나외환은행64.29%<13761494 > 신한은행 9.88%<2115489 > 산은6.57%<1405514 >==>총80.74%<최회장 지분까지 합치면 대주주 와 경영자 지분 모두는  83.67%>**대략**은행 17282497<1728만주>  최회장 511603주<51만주>--17794100주<1780만주>

###A.평가가능자산<최소> 분석 ---1조4281억/21405999주= 주당 66715원

###B. 미평가 피해금액들 ::: 키코피해   ::::  키코원금 ㅡ8600억 키코이자 ㅡ3400억 환율조작사기배상 원금ㅡ500억 추정 

------키코소송과 환율조작사기는 전세계 모든나라를 대상으로 일어난 범죄이기에 실상,  <징벌적 손해배상>대상범죄입니다... 특히 심텍이 제기한 그 소송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태동된 미국에서 진행중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심텍이 승소했다 해서 그 효력이 자동적으로 환율조작사기나 키코사기로 피해신고한 모든 기업에 미쳐서 별다른 소송이 없이 그 혜택이 골고루 다 돌아가느냐 그것보다는 <대표성>의 의미, 즉 실제로 그 손해 내역을 적시해서 소송시효내에 손배소송을 제기하는 회사에게 그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봅니다.(그래서 대륙아주에서는 환율조작사기도 주도하면서 동시에 키코소송을 제기할 국내피해기업들을 모으고 있지요)......그러나, 디스커버리를 경유, 최종판결에서 씨티뱅크가 패소시에는 연이어 형사 고발이 뒤따르게 되고 결국 씨티그룹자체가 파산에 이르게 되고 연이어서 환율조작사기에 관련된 13개 글로벌투자은행들이 민형사소송에 휘말리게 되고 결국 망하는 일이 생기는 등 경천동지의 글로벌 금융권빅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현재 파산상태인 태산엘시디 회사의 주권은 법에 따라 파산법원의 세분 판사님이 위임받아 대행중이며 파산법상 파산법원의 판사와 관재인은 주주의 권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책임을 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주주편에서 잘 수행하고 있음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판사와 관재인이 불성실할 때에는 그 책임을 묻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래서 태산은 심텍의 소송 결과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 추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

------이미 환율사기사건 소송결과 배상금액이 어떻게 될 지 계산이 가능한 것도 있고 현재 키코사건처럼  소송 진행형인 것도 있습니다... : 미국의 경우 법원확정판결이 난 후 3년이내가 손해배상소송시효가 만료됩니다..<미국의 손해배상소송시효..신문기사 참고 하세요>

---1. [환율조작사기]...

먼저 15-1/28 (국내중소기업7곳의 대표로)심텍, 노르웨이의 라르손은 미국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에 바클레이즈 은행(글로벌13개투자은행대사표) 대상으로 환율조작사기 손배소송을 제기했으나 셔먼법1조 영향범위를 미국국내기업으로만 국한시켜 해석함으로써 기각당했고...한편, 심텍과 함께 같은 대상을 두고 다루어진 <영향범위를 포괄적으로 넓힌 동법의 다른 조항-셔먼법3조- 적용한>자국내에서 제기한 소송은 인정, 3건 모두 <손배금액은 셔먼법 적용 대상..곧 징벌적 손배소송 적용대상이다 >라는 판결은 받았습니다.....따라서, <환율조작사기>소송시효만료는 미국의 경우 2018년이 되겠지요....이것은 태산의 경우 손배소를 제기해서 승소할 경우를 가상해 보면 원금500억은 그냥 돌려 줘야 하고, 징벌적 손배액은 첫 원리금입금 시점부터 5년이내는 2배, 7년이상은 3배 적용하기에, 7년 동안의 원리금의 3배까지 적용 가능하므로  기대 가능금액은 1.17^7=3, 여기의 3배이므로 원금의 9배...먼저 돌려받는 원금까지 합하면 원금의 10배를 물어내야 합니다...

===>즉 합계 2000억원 또는 5000억원.....

****2015년1월28일 심텍대 바클레이즈은행 환율조작사기사건 손배소송은 기각....한편,....자국내에서 제기한 환율조작사기 손배소송건은 인정, 그 결과 엄청난 금액의 벌금이 부과되었고, 심텍과 노르웨이 라르손 건은 기각.....

==그 사유는 연방법(미연방 관할인 FTA이행법안)과 주 고유의 법(뉴욕주법)이 적용상 서로 상이한 점 때문에 발생...이 때는 주법이 상위롤 적용됨........같은 대상에 대해---13개 글로벌투자은행 같은내용으로---환율조작사기... 제기한  소송에 대해 미국내에서 제기한 건은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외국에서 제기한 두 건은 기각한 것...

==미연방뉴욕남부지법에 당시에 환율조작사기 손배소송 3건이 동시에 제기되었었는데, 셔먼법3조를 근거로 제소한 미국자체내에서 제기한 Consolidation action만 인정하고 셔먼법1조를 바탕으로 제소한 Foreign Actions(외국에서 제기한 소송들)인 심텍(중소기업7곳 대표)이 바클레이즈(13개 글로벌은행 대표)에 대해 소송한 것과 노르웨이 라르손이 바클레이즈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은 모두 기각된 것으로 최종 확인.... 

==본래 셔먼법의 근간인 클레이튼법의 출발은 셔먼법 제1조인데 거기에다가 개인의 권리를 한층 더 강화시킨데서 나온것인데, 셔먼법1조가 미치는 영역은 미국내 몇개의 주에만 영향이 미치며 뉴욕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면 셔먼법3조는 1조를 보완한 것으로서 미국전역과 콜럼비아주 전역을 그 영향권으로  삼는데  두건은 모두 셔먼법1조에 바탕해서 소송을 제기하였었음... 또한 소송제기 당시에도 어느정도 다른 조항으로의 확대 여지를 남겨 놓았는데 법원에서 그것을 인정안해주고 그냥 기각시켰다...

==[그것은 편견이 작용한 편파적 판결이었다!!!]

이것은 큰 논란거리를 제공했는데, 미국, 그것도 뉴욕에서 제기한 소송은 당연히 그 지역이 미국이기에 셔먼법3조를 추가적으로 확대적용하는 것이 법정신에 맞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드센 상태라고 리포트는 말하고 있네요..

질문>: 작년 1월에 심택이 제기한 소송이 다 기각된거 였네요...그러다 올해 2월에 시티건만 재심허락한거고요~  

답변>다맞습니다. 하나는 환율조작사기고...하나는 환율조작에 따른 키코계약사기고 두개 다 기각됐다가 키코가 연결된건만 재심한겁니다. 그러나 두개 다 물어내야됩니다.  하나는 키코고...또하나는 환율조작에따른 수출입...특히 원자재수입때 환율조작사기로 받은 피해입니다. 이건 광범위하지요.... 키코는 물어낸 금액이 딱 나오니까 가능하지만.... 판결은 뻔합니다 사기인데 은행이 100% 패소지요 아무튼 사기로 판결나면 한국정부나 대법원은 법원들은 욕 엄청먹습니다. 욕이 아니고 치명적이지요....  그리고 미국법원들도 지금 불편합니다.....환율조작사기를 다른나라의 피해라해서 기각시켰다는건데... 이건, 치명적인 겁니다..... 만약 한국기업이나 노르웨이기업이 미국인들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한국법원이나 노르웨이법원이 사기친 기업이나 은행들을 보호하고 기각해버린다면...말이 되는 겁니까 전세계 법원들이 다 그렇게 처리해 버려도 됩니까 우간다법원도 그러겠네 중국법원들도 그럴테고....그 때 미국이 뭔 할말이 있겠습니까 더구나 사기인데~ 문제가 커집니다. 더욱이 사기범죄가  아니면 모를까 특허소송이라던가 제품다툼이라던가 그런 민사라면 모를까...이건 아니지요.. 

---2. [키코손배소송]...본래 <씨티뱅크 대상, 키코 및 기타 금융상품 사기 피해 손해배상소송> 으로 미국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에 제기한 손배소송1심에서 씨티뱅크가 <부적절한 법정지정 금지>원칙을 적용해 줄것을 요청, 1심법원이 그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기각했던 것을 심텍이 연방항소심 순회재판소에 항소, 항소심재판부는 1심법정이 그 원칙을 원천적으로 잘못 적용했으며 또한 심텍이 적시한 대로 <사기 이론이 성립하는데도 그것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텍의 승소로 판정(16-2/23), 비로소 1심에 환송되어서 이제 2016-5/28 현재 시점은 디스커버리 개시명령 통한 디스커버리로 돌입하느냐 아니면 소송전 화해 합의로 가느냐 결정 소식을 기다리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소송전화해합의도 또한 씨티뱅크의 패소 인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화해 합의가 불발시는 판사는 디스커버리 일정개시 명령울 발동하고, 일정 합의 후  120일의 디스커버리로 돌입하게 됩니다.....디스커버리시는 피고로서는 스스로 잘못이 없음을 입증해야하고 또한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숨김없이 다 백일하에 강제로 공개 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또한 원고가 요구하는 모든 자료조차 하나도 숨김없이 진실되게 다 제공해야 합니다......따라서, 심문취조과정에서는 키코사건의 원천이 되는 환율조작사기의 공모과정부터 숨겨져 있던 모든 치부가 낱낱이 남김없이 드러 나겠지요....(원래 이것때문에 미국당국이 환율조작사기 조사과정중에 관련된  은행들 중 하나가 먼저 자수하여 <리니언시>를 적용받아서 벌금액을 적게 낸 은행이 나오는 등 사분오열을 겪었지요...또한 영국법정에서는 손배소송하는대로 글로벌은행들이 패소해서 엄청난 배상금을 물기도 했고요....<대륙아주법인>에서는 그래서 국내 중소기업중 몇 군데의 의뢰를 받아서 현재 영국법정에 환율조작사기소송을 진행중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글로벌투자은행13개와의 음모, 내통부터 실제적인 환율사기 금액의 규모까지 전모가 드러날 판입니다....그래서, 디스커버리는 <사실심리전 증거발견확보 강제 공개 절차>라고 하는데, 5개분야에 걸쳐서 아주 견뎌내기 힘들정도로 어려운 치밀한 서류 검토 및 취조에 가까운 심문절차가 포함되어 당하는 피고들의 고통은 극심하다고 합니다...(대개 디스커버리 도중 피고 중 90%가 못견디고 합의하게 된다고 합니다)...디스커버리 이후 사실심리 없이 바로 판결에 돌입하게 됩니다......이 모든 과정마다 피고는 자기가 전혀 흠결 없고 옳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당연히 패소입니다..., === 키코손배금액은 <징벌적 손해배상>대상이기에 최소 원금의 3배입니다....다시는 있어서는 안될, 광범위하게 큰 손해를 끼친 고의적 범죄에 대해 다시는 아예 꿈도 꾸지 못하고록 근절하기 위해 적용하는 일벌백계의 특별법이지요... 문제는 그 기간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원금만 따지느냐, 원리금을 따지느냐 하는 점에서 계산액수가 달라집니다. 물론 원금은 따로 먼저 토해내야 하고 거기에 더하여 징벌적 배상액이 따라오는 겁니다..여기에도 징벌적배상액의 원리금을 따지는데, 연체이자 17% 적용시는 7년간 원리금은 1.17^7=3이요, 그것의 3배를 계산할 때에는 원금의 총10배가 적용됩니다....즉, 8조7천억원 배상액.....

===그런데, 적용하는 나라에 따라서 미국은 주에 따라서, 공익성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적용하는 계산법이 좀 다를 수 있다 합니다..

===1>최소계산법 : 원금 + 기간 적용한 원금의 최대 3배 징벌금

-------원금 + 원금 3배 징벌금 만 산정 시는 경우(대개 5년내는 2배, 7년이상은 3배) ...태산의 경우 키코 원금 8600억+환율조작사기 원금 500억=9100억 , 이것의 4배로 계산하면 3조6400억...주당 17만원..==>여기까지 도합 66715+ 17만원=주당 배당 예상액 23만6719원..

===2>최대계산법 : 원금 + 기간적용한 원리금의 최대 3배 징벌금 =원금의 10배

-------9100의 10배면 총 9조1천억원 주당 425114원...

==>여기까지 회사자산배당+키코배당+환율조작배당 도합 66715+425115원 =주당 배당 예상액 491829원

###C. 그외에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경영자 책임+정매때 임의지분매각

===== 예기치 못했던 채권단은행, 대주주경영진의 태산엘시디에 대한 부실경영, 전횡과 음모, 정리매매시 은행들의 범법행위.......그에 따라 예상 가능한 파산법원의 손배소송시 손배예상금액.... 이에 따라 증가하는  예상배당액의 대강.

---1.[태산엘시디 채권 대부분의 자연 소멸] 

주식지분을 참고해 보시면 하나은행-신한은행-산업은행등 키코로 인해 80.47% 지분을 보유한 채권단이 되었고, 1차 워크아웃때 대량감자 후 채권의 출자전환을 통해 대주주의 반열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은행들은 웬일인지 워크아웃내내 등기이사로서 경영에 직접 참여하고 있으며, 심지어 2012년2월부터 하나은행은 하나은행의 자회사<지원을 전혀 할 의향 없는 자회사>로 등재하고 있습니다....등기이사라는 것은 사내이든, 사외이든, 상근이든, 비상근이든지 상관 없이 이제 그 지위는 채권자가 아니라 경영자란  뜻이죠......돌아보면, 원래 여태까지 워크아웃에 들어갔던 기업들중 채권은행들이 경영자로서 그 위치를 변화시킬 때에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서 투자금을 날릴 각오를 하고 경영에 참여하게 됩니다....그리고 마침내 워크아웃 졸업하면서 탄탄하게 만든 후 매각을 통해서 투자금액을 회수하는 것이 보통이었죠....그래서 은행들은 태산의 파산 결정과 함께 채권부분을 대손상각처리 해야만 하게 됩니다... 즉, 이제는 공식적으로 태산에 대한 채권 말소 상태임을 천명한 셈이죠... 실상을 보자면, 태산엘시디의 부채에 대한 채권신고 하라는 공고를 파산법원이 냈을 때 감사보고서에 기껏 수백억으로 기재되었던 부채가 2235억으로 신고되었는데 그 중에서 거의 전부가 키코에서 유래한 것임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실은 이것조차 돌이켜 보면 자연소멸된 상태가 맞다 라는 거죠... 이른바 경영자와 채권자의 지위는 공존이 불가하고, 경영자는 파산시 투자한 자기지분만큼에 대해서는 손실을 각오해야하며 지분만큼의 무한경영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또한, 원래 키코에서 유래한 채권이었기에 태산엘시디가 또한 태산엘시디가 키코손배소를 제기해서 승소한다면 부채로 계산된 만큼을 은행들이 더 추가적으로 내놓아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2.[정리매매 과정중 은행들의 예기치 못한 범법행위]

위에서 경영에 대한 무한책임은 자기 지분만큼 지게 되는데, 그것은 경영에 참여한 경우 파산시 채권은 자연소멸되는 것 외에 추가하여, 경영에 대해서도 자기 지분만큼 끝까지 뒤따르게 됩니다...특히 과점주주(하나은행이 그렇습니다)은 회사가 남는 자산이 없는 경우 세금까지도 감당해야 합니다.....통합도산법에는 바로 그 사실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어찌하였든지,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파산결정이 나오고 정리매매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원래는 대주주와 등기이사를 포함한 모든 경영자는 자기지분의 주식을 파산재단에 귀속시켜야 합니다...즉,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어서 그들의 지분에 해당되는 주식은 전부 소각대상인거죠...... 그래서, 유디(부실채권을 인수받아 채권을 집행하는 부실채권유동화전문회사)말고는 대주주와 경영자<최회장 포함>들은 정매때 매도할 권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정매때 매각해 버린 겁니다........정상적으로 정매가 진행되었더라면 소액주주 10% + 유디 지분 6.33%만 정리매매에 출회되어야 마땅한데 100% 전부 다 출회된 겁니다....공식적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파산재단의 재산 절취(도둑질)이요, 주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공공연한 사기죄가 성립되는 거지요......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은행들과 최회장은 자기들의 범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손해배상범위는 여태까지 계산한 주당예상배당액에 대해 각각 자기 지분만큼을 곱한 액수를 최소한 배상해내야 하죠...(잘 생각해보세요..)---소각해야 할 자기지분만큼씩의 주식이 더 풀린 셈이니까요..---그러면 원래 예상가능한 주당배당액에 9.367배를 곱한 것이 최대 배당가능예상금액이 될 것입니다

...........<추가배당배율=1 + (83.67/10)=9.367>곱하기 예상 주당 배당가능금액이 최종 예상배당가능금액이 되는 거죠........ 

===> 주당배당 가능액은 따라서 

-----------1>236719원 곱하기 9.367배 = 221만7346원<최대 예상액> 또는

-----------2>491829원 곱하기 9.367배 = 460만 6962원<최대예상액>

===== 물론, 이것은 대체적으로 그 규모가 어떠할 지에 대한 예상이며 확정도 아닙니다...판사님들이  반드시 이 계산대로 해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그 무엇에나 지침에 따라 미리 추정해 보는  예상이란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특히 무엇인가를 최종적으로 정리할 때에는 당연히 그러하죠... 우리네 인생도 그러하듯이..

====어찌하든 태산주식을 매수하신분들, 특히 새로이 참여하신 분들이 목표하신대로 요동없이 배당까지 나아가 성투하는데 도움되시기를 바라면서 나름대로 속성 정리해 드렸습니다. 

====어쩌면 앞으로도 어느정도 주가의 부침 요동은 있을 수 있을 겁니다..그러나 태산 주식은 주가가 문제가 아니라 주식수가 궁극적으로 중요합니다...주가의 부침,그것은 단지 기분문제일 수 있지만(물론, 급할 때에는 매도하실 수도 있지만) 배당이익이 궁극적 목표임을 꼭 기억하자는 의미입니다..

====꼭 염두에두시기를 바라는 것은 장외주식은 한번 매도하면 단타 전문가가 아니면 웬만해서는 다시 매수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시점 잡기도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바야흐로 첫배당이 가까왔다는 느낌을, 그리고 분명히 태산엘시디는 배당이익이 키코 말고도 매우 엄청나다(적어도 평가가능자산만 가지고 계산해봐도 주당66715원//650원 매수평단 기준이라면 최소 100배 수익....거기에 배당배율 9.367배 곱하면 기대 예상액이 625000원//최대 1000배근처 수익까지도 나오죠..어디까지나 예상이지만...)는 것을 일명 찬티나 안티나 동일하게--티격태격하는 것 같지만 모두 오래도록 태산주식을 지겹도록 관찰해 오신 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단 배당이 시작되면 수십번 수백번에 걸쳐서 수년, 수십년동안 나오게 될 수도 있음을 아실 필요 있습니다...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장롱주인 셈입니다.. 


>>2016-03-15  파생상품 ‘키코’ 피해 중소기업 미국 직접 소송 길 열렸다

[한겨레] 금융위기때 130여개 기업 피해 심텍, 씨티은행 본사 상대 소송서 미 항소법원, 심텍 손 들어줘
키코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키코 사건 미국 직소송 설명회’가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로고스 회의실에서 열려, 참석한 기업인들이 법무법인 ‘김&배’의 김봉준 대표변호사(왼쪽 서 있는 이)의 설명을 듣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한국씨티은행에서 환헤지 파생금융상품인 ‘키코’(KIKO)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입은 국내 기업들이 미국에서 소송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해 은행들과 키코 계약을 맺은 국내 중소기업들은 3조원대 손실을 입었다.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와 법무법인 로고스는 14일 서울 강남구 로고스 회의실에서 ‘키코사건 미국 직소송 설명회’를 열어, 지난 2월23일 미국 맨해튼의 연방 제2순회 항소법원이 국내 기업 심텍이 씨티은행 본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관할권이 없다”며 기각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1심 법원으로 환송함에 따라 국내 기업이 미국 법원에서 씨티은행 본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심텍의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김&배의 김봉준 대표변호사는 “미국의 항소심 재판부가 ‘여러 정황상 씨티그룹 본사가 개입돼 있다는 심텍의 주장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해 씨티그룹과 한국씨티은행이 주고받은 모든 서류를 신청해 키코 소송이 이전과 다른 국면을 맞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시작 전에 사건과 관련된 상대방의 내부자료 일체를 열람할 수 있는 제도다.
김 변호사는 “미국과 영국 등 금융당국이 환율을 조작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씨티은행과 도이치은행 등에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다. 씨티그룹 등이 한국 기업을 상대로 키코를 판매한 시점과 환율 조작 행위를 저지른 시점이 겹쳐, 이 시점에 환율 조작으로 한국 기업이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기업들이 씨티그룹이 환율을 조작하는 금융회사라는 점을 알았다면 한국씨티은행과 키코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고 키코를 판매한 행위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수출 비중이 높은 반도체 회로기판 제조업체인 심텍은 환율변동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의 파생금융상품이라는 한국씨티은행의 설명을 듣고 2006년 만기 2~3년의 6억달러 규모 키코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금융위기 발생 이후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 7300만달러의 손실을 입자 2013년 8월 미국에서 씨티은행 본사 등 씨티그룹 6개 계열사를 상대로 8000만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을 맡은 뉴욕 남부지법은 지난해 2월 “미국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다”라며 기각 결정을 내렸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은 것이다.
씨티은행의 환율 조작이 외국에서 처음 확인된 시점은 2013년 10월로, 이 시점부터 손해배상 소송의 시효가 발생한다고 볼 때 한국씨티은행과 키코 계약을 한 국내 기업은 2016년 10월까지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키코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과 키코 계약을 한 134개 국내 기업이 4089억원의 피해를 입었다.==윤영미 선임기자 youngmi@hani.co.kr 

>>2016.03.01 미국서 `키코 소송 재개` 이끌어낸 김봉준·배문경 부부변호사

"씨티·美 대형로펌, 벅찬 상대지만 해볼 만해"

"주변에서 '계란으로 바위 치기 아니냐'는 말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글로벌 씨티은행과 한국의 일개 중소기업, 미 초대형 로펌과 한국계 중소 로펌의 싸움이니 외형으로 보면 맞는 얘기죠. 하지만 해 볼 만한 여건이 됐다고 봐요. 앞만 보고 가겠습니다." 

미국 뉴욕·뉴저지 소재 로펌 김앤배의 김봉준(53)·배문경(47) 대표변호사는 다부진 표정으로 각오를 다졌다. 김앤배를 이끌고 있는 부부 변호사는 지난 1년간 극과 극의 좌절과 환희를 맛봐야 했다. 한국씨티은행과 키코(KIKO) 계약을 했다가 큰 손실을 입은 한국 중소기업 심텍의 미국 소송을 맡은 게 2013년. 김·배 대표변호사는 미 대형은행인 씨티를 상대로 8000만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대담한 공격인 만큼 소송 준비에 6개월 이상을 매달리며 노심초사했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지난해 2월 뉴욕 남부지법은 해당 소송에 대해 "미국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다"며 1심 기각 명령을 내린 것이다. 

배 대표변호사는 "너무 힘들어서 2심은 포기하자고 했는데 남편(김 대표변호사)이 끝까지 해보자고 설득했다"고 말했다. 미국 2심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을 확률은 희박했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았고 1년 뒤 기적 같은 결과가 찾아왔다. 지난달 23일 뉴욕 연방제2순회항소법원 재판부는 소송을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소송 재개를 명령해 1심 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미국 법원이 키코 소송의 미국 현지 관할권을 인정해 국내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은행 본사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길이 열린 것이다. 김·배 대표변호사는 서로를 부둥켜안고 어깨를 두드려줬다. 

김 대표변호사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이번주 내로 디스커버리 제도에 입각해 씨티 본사에 키코 관련 모든 자료를 요청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1심 결과를 보고 디스커버리에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수순이지만 상당히 공격적인 전략을 취하기로 한 셈이다. 

디스커버리란 원고 측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피고에게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받아내는 영미법상 제도다. 만약 피고가 자료 제공을 거부하거나 누락하면 재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김 대표변호사는 "씨티 본사가 한국씨티은행의 키코 불완전 판매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내부 자료를 씨티 본사를 통해 확보하고 관련자 인터뷰도 추진하겠다"며 "원고가 100% 주는 게 원칙이며 관련 자료를 숨기는 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씨티 본사의 환율조작과 키코의 연관성에 대한 입증자료 확보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미 금융당국은 씨티를 비롯한 글로벌 은행이 2007~2013년 런던 외환시장에서 환율조작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냈다면서 6조원대 벌금을 부과했다.

 이런 환율조작 시기에 키코가 판매된 건 일종의 사기 행위라는 게 원고 측 주장이다. 

배 대표변호사는 "씨티 본사를 변호하는 밀뱅크는 변호사 수만 600명이 넘는 초대형 미국계 로펌"이라며 "우리는 19명밖에 안되지만 정신 바짝 차리고 매달려 성과를 내보이겠다"고 다짐했다. 

김·배 대표변호사는 2003년 결혼 후 김앤배 로펌을 설립해 함께 운영해오고 있다. 와인에 대한 애정과 지식이 남다른 배 대표변호사는 지인들 사이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소믈리에'로 불리고 있다. [뉴욕 = 황인혁 특파원] 

****3월1일(화)...<이번주내로 디스커버리제도에 입각, 씨티본사에 키코관련 모든 자료 요청 할 것>=제소자료 송부 의지 피력... 1주---- 제소 서류 송달 : 피고 응소/이의 신청까지 2주 소요 예정 --->3개월 +2주 : 적어도 6월 2~3째주면 디스커버리 개시 가능

>>2016-05-23 3월9일 특강에서 미국 돌아가면 디스커버리를 요청할 것이라 했소..김봉준변호사가
디스커버리 신청후 타당한 사유 없이 시간을 끌어도 은행측은 항소심에서 패소를 할 수밖에 없으니 합의가 자연스레 도출될 것입니다... 기다린 김에 최소5월말 6월초까지는 기다려 봅시다 디스커버리 결정시한을 대부분 그렇게 잡고 있으니..... 사기주식이라면 왜 10원 20원으로 안떨어지고 안티들이 늘 상주할까요 이런데 답이 있는 겁니다 야금야금 물량을 모아가는 자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유를 갖고 기다려봅시다 주위 태산보유자들도 기대감이 크고 너무 지루하기에 가끔 말들이 나오지만 관계인집회나 채권자집회나 김봉준변호사 특강에 직접 참석해 보고 느낀 점은 태산은 분명히 큰 돈이 될 거라는 생각엔 변함 없습니다 물론 이런 지루함에 게시판에 심리적으로 업자들과 함께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업자수수료를 챙겨주면서 단타들도 돈을 벌고 잃고 하는 겁니다.... 유디의 별제권환수도 그렇고 하나은행이 담보를 잡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지제동을 임의매각으로 넘긴 것도 그렇고 지금까지 채권자 배당이 안되는 걸로 봐선 채권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판사님이 뭐라 했나요 국내자산 6개월안에 정리하고 중국자산 1년안에 정리하라고 하셨었습니다 그게 작년 2월경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되는건 채권에 뭔가 시비가 붙었다는 겁니다 부동산을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확정부채 2235억이 부당한 채권으로 판명되어 소멸되면  태산의 모든 부동산이나 자산들은 자연스레 주주들 몫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심리생략판결--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사실심리생략판결 혹은 약식판결은 민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간에 중요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법률적 부분(손해배상, 법적책임유무, 정당한 항변사유의 존재 등)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는 경우 좀더 신속하게 다툼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제외시키고 법원이 바로다툼이 있는 법률적 사안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청구제도이다[1].
사실심리생략판결 신청[편집]==사실관계에 대한 중요한 다툼이 있으면 사실심리생략판결은 거부된다.

각주[편집]==1.이동 ↑ 미 법원, '영장 없는 감청' NSA에 승소 결정(종합) 연합뉴스 20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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