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환율 양도소득세 대주주예상

^^^환율 개념 : 자국통화를 기준통화로 바꿀 때, 자국통화 얼마를 주고서 그 기준 통화 1단위를 살 수 있는지 그 교환가치를 나타낸 비율<1달러, 1엔, 1유로, 1위안 기준>--자국통화의 현재 교환지수수치와 기준통화 1단위의 교환기준 베이스(나라별 역사적 베이스 기준 가치 평균은 크게 변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전제)와의 스프레드(벌어짐)로 나타내는데, 기준통화단위의 베이스 가격에 근접해 갈수록 환율 상승<대상국가화폐가치 상승=평가 절상>, 벌어질수록 환율하락<평가절하>으로 표현.....기준통화베이스를 천정으로 여기고 생각하면 더 판단하기가 용이..


[[주식 양도소득세 정리//세법 개정안에 따른 양도세 납부 대상 대주주 기준]]+거래세 매도액의 0.5%

@@@장외주식 거래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분기별로 신고하게 되어있는데, 그 분기 안에 매도한 종목이 손해를 보았지만, 이를 또한 신고하였다면........손해를 본 금액만큼 다른 이익 본 종목의 양도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퇴출기업은 양도소득세 없습니다(.kotcbb)..한데,kotc는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을 양도한 개인은 양도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예를 들어, 양도월이 1-3월기간이면 예정신고,납부기한은 5월31일 이내이고, 4-6월 기간이면 8월31일 이내, 7-9월 기간이면 11월 30일 이내, 10-12월이면 다음연도 2월말일 이내임....
===바뀐 대주주 기준 :::: 핵심을 요약하면, 주식 보유 금액은 직전년도12월31일을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여 다음 해에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주식 보유 지분은 연중 한번이라도 코스피는 1%지분, 25억원/코스닥은 지분2%, 20억원을 넘어서면 바로 대주주로 인식(변경내용 : 2017년도말 기준, 코스피-코스닥 모두 15억으로 통일!!)되어 당해 매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친족 및 특수관계인의 범위
----1>6촌이내의 혈족 2>4촌이내의 인척 3>배우자(사실혼관계> 4>친생자로서 타인에게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여기서 지분 1~2%와 금액 20~25억원은 자신 혼자만의 보유 지분 혹은 금액이 아닌 친족 및 특수관계인 분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란 점에 주의를 해야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손자손녀)으로 정의된다.
예를 들어, A가 코스닥 시총 300억원 회사의 주식을 6억원 어치 사게 되면 지분 2%를 보유하게 되는데, 6촌 이내의 혈족 B가 단돈 백만원을 투자하더라도, A와 B 모두 대주주가 되어 B 역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6촌 이내의 혈족 A, B, C, D, E의 지분을 다 합쳤을 때 대주주 기준을 넘어가게 되면 A, B, C, D, E 모두 대주주가 되어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가산세 ]]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신고불성실가산세
                            무신고 (부당*1)                       산출세액×20% (40%)
                            과소신고 (부당*1)                    산출세액×10% (40%)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달납부                  미달납부세액×기간(일)×3/10,000
^^기장불성실가산세
                 대주주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2 
                         1. 산출세액×(무기장·탈루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10%  
                         2.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무기장·탈루소득금액×7/10,000 

***증권거래세 무신고(20%) : 무신고가산세 + 납부불성실가산세(3/10000 × 일수)를 적용, 벌금징수.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1. 관련조문
(1)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소득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① 일정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 :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
중소기업의 주식등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015.12.15 개정)
③ 그 밖의 주식 등 :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2) 중소기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소득령 167조의8)
☑ 개정이유
중소기업 주식양도세율 조정 (제104조 제1항 제11호나목)
: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대주주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대주주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과는 별개로 주식양도소득 과세에 있어서도 우대하여야 할 필요성은 낮은 점을 고려하여 일부 중소기업의 대주주에게 적용되는 주식양도세율을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조정함.
(3) 대주주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소득령 제157조 제4항, 2016.2.17 개정)
①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과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주주 1인)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기타주주)이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1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포함한다.
②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25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4)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시가총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로 본다. 이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에 포함한다.(소득령 제157조 제5항, 2016.2.17 신설)
코스닥시장상장법인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2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코넥스시장상장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 :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40억원 이상인 경우
(5) 시행일
① 【중소기업 주식양도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 법 시행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호예수중인 중소기업 주식을 보호예수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04조 제1항 제11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득법 부칙 제12조)
② 제157조 제4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득령 부칙 제1조)
③ 제157조 제4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득령 부칙 제1조)
④ 【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주식등을 양도한 경우 대주주의 범위는 제157조 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득령 부칙 제23조)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및 세율 단일화 (소득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 소득령 제157조 제4항, 5항)

***가능한한 벤처투자 4%이내 지분만, 40억 이내 되게 유지 --코스닥 상장해서 당해년말이전에 지분조절 필요 --- 절반~2/3이상 매도 필요((이것은 중소기업의 코스닥/코스피상장의 경우에서도 년말기준 15억이내로 유지하는 원칙에서는 동일))
(1) 대주주 범위 확대
① 유가증권시장, 비상장주식(벤처 아닌) :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25억원 이상 (종전 2%, 50억원)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코스닥시장 :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20억원 이상 (종전 4% 40억원)
③ 코넥스시장 :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종전과 동일)
벤처기업 주식 :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40억 이상 (종전과 동일)
(2) 대주주 세율 단일화
중소기업 : 대주주 20% (종전 10%), 그 외 주주 10%
② 중소기업 외 법인 : 20%
③ 중소기업 외 법인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 : 30%
(3) 시행시기
① 대주주 범위 확대 : 2016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② 세율 단일화 : 201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의무보호예수 중인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을 보호예수기간 종료 6개월까지 양도시 종전 세율 (10%) 적용 


비상장주식의 대주주 범위 확대 적용 1년간 유예(2017년 부터 적용)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이 2015년 12월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당초 10%에서 20%로 상향되었습니다. 위 규정은 소득세법 개정사항이라 국회 통과 후 공포로 확정되어 2016.1.1. 이후 양도분부터 바로 적용이 됩니다.
  이와 더불어 2015년 8월에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도 확대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대주주의 범위는 법 개정사항이 아닌 시행령 개정사항이라 어떻게 개정될 지 명확하지 않았는데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2015.12.24. 시행령 개정사항을 보도자료로 발표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은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바로 공포하고 시행을 하므로 정부의 개정안이 거의 원안대로 실행됩니다. 따라서 이번 보도자료이 내용이 그대로 실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은 보도자료의 내용 중 대주주 범위 확대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당초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들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기존 10%에서 2016년 이후 양도분부터 20%의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금번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비상장법인 대주주 범위 확대는 1년 유예기간을 두어 2017년부터 적용됩니다.
1. 현행 규정(2015년 양도분에 적용되는 규정)
 1)  상장주식
 ㅇ대주주에 한해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과세하며, 대주주외 주식은 비과세
< 과세대상 대주주 요건 >
구 분                                     대주주 요건
유가증권 시장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이상
코 스 닥 시 장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40억 이상
코 넥 스 시 장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 이상
ㅇ대주주 판정시기
  - (지분율 요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 지분 포함해서 판단하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이 대주주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지분율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에는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즉 양도일 직전 한 번이라도 유가증권시장 주식은 2%, 코스닥이나 코넥스 시장 주식을 4%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대주주가 되는 것입니다.
   ※ 대주주 요건을 판단할때는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의 주식도 포함해서 판단합니다.(양도, 재산세과-765, 2009.11.19)
   - (시가총액 요건) 시가총액 요건 충족여부는 상장법인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최종시세가액으로 판정하고, 그 외의 주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의 규정(보충적 평가방법 등)으로 판단합니다.
2) 비상장 및 장외거래주식
 ㅇ 1주를 양도해도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단, 상장주식도 거래소가 아닌 장외시장에서 양도할 경우 과세
3) 세율
 ㅇ 중소기업 주식 10%, 중소기업 외 주식 : 20%, 대주주 1년 미만 단기 양도 : 30%
2. 2015.12.2. 개정 소득세법 내용
①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단일화
  - 기존에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10%의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개정소득세법에 따르면 대기업과 동일하게 중소기업의 주식도 대주주가 양도시 20%의 세율 적용(대주주 외 주주가 중소기업 주식 양도시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10%)
  ※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은 상장 · 비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10%에서 20%로 세율이 인상됩니다.- 적용시기 : 2016.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단, 2016.1.1. 현재 보호예수 중인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을 의무보호예수기간 종료일 이후 6개월 이내 처분하는 주식에 한해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개정전에 주식을 양도하고 싶어도 보호예수 때문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를 감안해주기 위하여 당초 정부안에 없었던 내용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되었습니다.
<관련 조문> 법률 제13558호, 2015.12.15 부칙제12조(중소기업 주식양도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 법 시행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호예수중인 중소기업 주식을 보호예수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04조제1항제11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대주주 범위 확대 개정안(15.12.24. 기재부 발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유가증권/비상장주식 지분율 2% 이상 or 시가총액 50억 이상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25억 이상
코 스 닥
                 지분율 4% 이상 or 시가총액 40억 이상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20억 이상
코 넥 스                 지분율 4% 이상 or 시가총액 10억 이상     좌 동
-------적용시기 : 2016.4.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다만, 비상장 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는 ’17.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4.개정소득세법을 반영한 주식 양도분에 대한 법인유형별/주주유형별 적용세율
양도자산 종류   구 분          세 율             
비상장주식  중소기업  소액주주-10% 대주주-20%
                대기업   (1년이상 보유)소액주주20%, (1년미만)대주주30%
유가증권, 코스닥시장상장법인
                중소기업  소액주주 =장내양도-없음.. 장외양도-10%
                            대주주 =장외/장내 모두 20%
                대기업    소액주주 =장내-없음.. 장외양도-20%
                            대주주 =1년이상보유-20%, 1년미만 보유-30%


***10yGoals<40-60^-80>::다음2만, 프로1만, 나본2만, 바인1.5만-전고점 

^^^포플 150*5 140*10(4/27)-->135*2(4/28)===>2420/17=평단142.35.......40000/142.35(280.99) *2420=68..주당500원 배당 가정하면 매년 8500만원 배당금 수령!! 3225만/20만2124=159.6평단<1.6만-100배>-->169124주*159.6
DAUMen(2450만주): 130/3만5천주<5백>-1.3만<5 >-2만<7.7>-3.9만<15 >-5만<19.23>-10만<38.46>..종료
Naborn(6백만주):306/5만주<1530만>-1만<5 >-1.5만<7.5>-3만<15 >-5만<25 >..종료
Proc(2100만주): 508/9.4만주<19.6배--4776만>-추>550*5000(275) 560*3천(168) 580*6천(348) 530*1만(530) 550*3<1650 >-->5천<4.7>-1만<9.4>-2만<18.8>-5만<47 >...^1650만/3만주(추)-4776만/9.4만주<주당508>..종료
BI(1248만주)-5300원/10만주-1만<9.4>-2만<18.8>-5만<47.1>-10만<94.2>종료 ^
PRA(2천만주==>8천만주)-5000*2.2천주<1천>+5000*8천주<4천> + 5000*1만주<5천>=20200주<1억>주당4918원-2만<2 >-10만<10 >-50만<50 >-100<100 >..종료---188.33/6.4806
[[아라]]총1322.5/16.7만주=평단79.2 -주당가치2930/79.2=37배*1322.5=4.9
[[디지]]총910<18만주>평단50.5--주당가치 <최소>5466.6/50.5=108.25배*910 = 9.8508 법원확정채무총액최종 560억...파주공장매각액 82억<최소주당400원>+ RFW주식지분 350억<주당최소3750원>+ 전대표횡령 손배소송1118억 재판중+베트남공장 221억 --->2039억/1500만주=13593원....적어도 1만원 이상 될 것..2016.08.18 파산관재인 임창기 채무변제합의서체결허가신청서  제출....드디어 끝.....^^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합25

[[나노]]총1310.5 <24.4만주>평단53.7--->주당가치4622(5008)/53.7 = 86(93.25)배*1310.5 =11.2795(12.2215)

[나노-2100만주]회사자산만446억-주당2037원...횡령액64억---주당304원.===>WG주식13000주매도시<162.5억에 통장100억+횡령액64억 포함시는 WG4만원<5만원>이면 최종 주당3604<3991 >원//8.795억-->미포함시주당4384<4772 >원//10.7억 ===>WG주식 그대로면 최종8577<9515 >원//20.93억 ---24.4만주1310만...53.68평단 

[디지-1500만주]청산가치365억+채권부인액에서 재단채권110억 뺀 나머지530억=895억/1500만주=주당5966원 ---18만주910만50.5평단......10.5억 <<횡령범 재산보전액, RFW주식재평가가치--부가 여유 있음**2016년 전대표1118억 손배청구건 있음>>

[[디아이디]]<무인-2천~2만>총755<5만주>평단151 주당가치-5234 +554(추가발견현금성자산130억/23438294..그외 보유부동산 새로 찾아냄..코와에 손배소송  개시--승소 가능성 높음..주당가치 더 상승할 가능성있슴..)=5788/151=38.33배*755=2.894.......**18-05-11 청산가치230원 + 531원(환급세금 100억원/1883만주)=761원..사건번호 대전지법 2017하합1

>>2016-07-04<디아이디***2만원목표> 11366/151=75.27*755만원= 5억683만원//15639/151=103.57*775만원=8억266만원//20000/151=132.45*755=10억.

총발행주식 1830만주. [대주주코아 500만주.... 대주주는 경영책임으로 전량 무상소각..]

중국자회사 지분 40프로짜리가 기업가치로 따지면 2500억정도.....세금소송승소 약150억 현금성자산 약130억......고작 부채는 표면적인 것만 700억.....지금 소송중인 은행 승소만해도<추가부채 없음> 특허 제외한 최종예상 자산은 2080억이므로<대주주지분은 전량소각시>1330만주..주당 1만원(15639원...대주주지분 인정시는 11366원)..........무선충전기 특허가치는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 초월한 가치 있음.....이 글이 성지가 된다 

=5788/151=38.33배*755=2.894 ====>아라 4.9 디지 10.5 나노 4.57 디아이디 2.9//18
@@[프로셀(0.4776)508원*9.4만주<5만-47><20만-235> 나본<5만-25> 다음<10만-38.46><5만-19.23>==>91.23]

@@바인(5.3)5300원*10만주<1.6만-10><3.2만-20><5만-50><10만-53> PRA(0.5)5천원*1만200주(10만-10)(50만-50)(100만-100) =>76.5 <<167.73)>>,,, 
@@[*아라(4.9) *나노(4.57) *디지(10.5) *디아이디(2.9)=<<18>>=<<185.25>>**해피--평단228.3*3만(6/1..7/20) **에코텍<8842135+422만=13062135주>3만주-평단 360  **미바 300원-3만주 **메가 2천주-5천원

@@태산(2200만주) 25만주 15200.6만원/25=608평단>>>현금자산 4200억-확정부채2235억//청산가격예상(1만원 전후)

@@sscp(4천만주)16*106(1697)+90*5(450) +85*87768 +65*4(260)=**3153만0280/33만7768주=93.3489평단...

**3.위의 기타 종목들 약 185.25 ..합하면 <<총 317.42~최대 756.75>>


***<코넥스>매수 부탁<대행>프라임투파(1.5%수수료)/미래파트너스 케이론
***적정임대료 통상 계산식..=(임대건물시가*50% -보증금)*정기예금이자율3.6%
***태산-95000<653.15/75.25배>//6205 sscp-16만<106/94.33~471.68배>//1697 **나노 14.4만<64.24/71.94배....50이하 고려>//920.5 아라온-16.7만<79.2/37배.>//1322.5  디지18만<50.5/115배....40이하 고려>//910  디아이디-5만<151/38.33배..90이하 고려>//755--11810<나본1530, 프로4776, 다음500>6806--1.8616 :173~295(바인pra합5.8 :76.5 -투7.6616 : 결250.75~357.25)***지분 == DS-18/1500(4노필)  Ara-16.7/2253(노필), 태산-95000/2200(노필) sscp-16/4000(수필),  DID-5/2343((노필)...Nano-14.4/2100(노필) Nb-5/600(5/1천-투필)
***배수 DS-252 SSCP-94.34<471.7 TLCD-75.7<168  nano-72 DID-38.3 Ara-37 

***정매바닥가..3/2...[[배명-10<400 목표확실..14이하 매수> 영진-15<목표-1000-20이하>]] [[디텍-20<40~30이하> 해피-80~90<100 이하>]] SSCP-78<100 이하>..TSMT-100 프로셀=400 나본=200  태산= 8  나노-10<60~50이하!!> 디아이디-19 벽산-60 대국-25 아라온-60 =음봉분할매수 !>수2

@@16-04-18 무인 리딩..
<파산청산..소송중>배명-영진-디지 <저가 분할 매수..중장기도 각오해야!!>
<자산주-재상장 목표>***해피<매수>정매종가80~90원(최소 가치-800원...100원근처 매수) ***벽건 : 강력한 배경... 보고서 지속 제출(최소 5천원...5백원이하 매수)
<지분 전쟁/배임/고의상폐>***아라온테크홀딩스 GNTP와의 일전불가피...GNTP곽박사 일 꼬이는 것 싫어하는 스타일......바위1 일전불사 /자료 정리 완비-- 성과 있을 것!! ***나노트로닉스 ---언젠가 반드시 더블유 주식 회수 액션 나올 것.. ***대국---볼리비아 아미코광산지주회사, 왕건유통 회수 액션 나올 것.
<다음에너지> : 본토세력 이미 진입상태--함께 동행 필요..
<회생주>***디아이디 : 신중한 접근 필요.. tsmt처럼 뒤통수 맞지않도록..삼성 등 인지도 있는 인수업체가 나와야 함!!!
<상장예정주>***프로셀 : 50억 투자유치 임박, 제품인증후 중국-터키 수출, 그 후 기평신청..16년 매출 30억//17년 600억 예상(16하~17상 상장) 적극저가매수***나본 : 적극 저가 매수(18년 상장)
<전략적 배당 종목----안심하고 쌓아놓을 것...태산 매도 금지/홀딩..특히 SSCP는 보유물량 더 늘릴 필요>***태산 1만주면 10억 배당될 것..(평단500원 기준시--5만/100배~10만원/200배 목표...키코배상 진행상황따라 더 갈 수도..) ***SSCP : 주당배당목표 1~5만원 ...대박주(최소 100배~500배) 

**바인 ;05벤처인증.확인<기보인증15~17,사업보고서> **다음en:05벤처인증획득(지정) **프로셀 : 07벤처지정/부설연구소등록 **미바(10부설연구소등록/벤처지정) **pra(중앙티아이)-15벤처지정.

##다음en 130*3.5만(500)+1115*2만(2230)=2730만/5.5=496.36

##프로셀 9.4만*508(4776)+9.6만*543.12(5214)=19만*525(9990)//+543*2.6(1411)--515.65*12(6187)

##sscp 106*16만(1697)+90*5만(450)+85*87768(746)- 97.15*29.7768주(2893만)
##태산 6205(653.15* 9.5) 1800(360*5)=8005(14.5*552)

##나본5만*306(1530)+2백*5만(1000)=총2530만/10만(평단253) =>1만(39.5배*2530) : 10 ///10(197.6배*2530) : 50

***태산과 sscp : 매수판단//주당가치비율 5만 : 1만 = 5 :1<매수호가 2번째고가로 상호비교>

**태산500/[400/350]=[1.25~1.4286]---5(1단)/7/11(2단)/22(4단) =1.25~1.4286/2.5~2.84/5~5.71  **sscp 100/85/80=1.17~1.25-----0.8/1단/3단/5단
##벽산건설(1361만주or1100만주-액면5천) -5만(무인16-01/09..적정5천/(1만)~5만)정매가25~60==여름이후재상장계획 가동..==14년파산선고/14년8월 관재인 집행시작 :::--2015년1월 상승(300)--2015년 하락(130)--2015년말 상승(500)--또 조정/도185수180 저가분매 <185*2만주=370만 ..5천/185=58.8235 ..370만 * 58.8235 =217.6백만> *1만-435.2백만
파산선고 받은 벽산건설 재상장 목표(16년6~9월)ᆢ재상장 위해 꾸준히 분기보고서를 제출 중ᆢ 파산선고 상태이므로 사측이나 채권단등이 임의로 감자 못함ᆢ주식수 1100만주//현시총 약 40억ᆢ 정매 도중 주당 500원 정도에서 약 500만주는 장외빅딜로 누군가 물량을 확보ᆢ<자산 충분, 현재도 사업중이기에>16년 재상장 목표.....상장 준비하는 다음에너지도 시총이 약 400억대임..하물며 감자도 없는 중견건설업체 벽산건설이 겨우 시총 40억.... 하여, 현재 매수관점....벽산 블루밍과 수주실적,  상표 브랜드 가치만도 시총 40억은 넘을 듯 ..(최근 정매바닥/130에서 2번 대량거래)...과거 동아건설은 파산절차중 파산 철회되어 허접한 프라임그룹에 매각되면서도 주가는 100배 상승 기록... 이것이 건설/노가다주식의 특징..벽산은 파산선고 받아서<감자 못하고> 16년 무감자 재상장 예정주식ᆢ~~^^♡♡ ★16년 무감자 재상장(액면가5천)가능성★ 2015.12.21 파산관재인 임창기 대지사용승낙허가신청서(용산한강로토지) 제출 ==건설사에서 토지사용한다 함은 아파트건축 목적~용산한강변은 아파트건축시 최대 이득 창출 

***대국(1368만주-액면5백...-최소5천~5만<무인16-01/09.적정600~1만>/정매25~35.. 재상장 목표)--아미코광산 2조 채산가치..>>2016-04-02 대국 1단계.600~***2단계.5천~3단계.1만목표<정매가 25~35>현재 매도 45~50..진입시점 약간 애매 저가 분매!!
===최근  부채변제(빅아이 지분정리로 2015년 11월 4일 정확히 16억 1천만원 변제)... 폐업한  회사가 채무변제, 자본잠식  해결 ---자회사(아미코)광산이 가동되어 가시적  채광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 과거  아미코 광산의  채산가치 2조/자산가치한화40조로  평가... 조만간 자원투자회사로 재상장 가능성 높음....대국은 상폐전 자본 조정 시행했고 상폐 후에도 채무 불입//자본 확충ᆢ이젠 주주와 사측 그리고 아미코광산이 동행-- 재상장시 기본 주가 5천~5만(무인) ᆢ 대국은 파산선고상태라서 감자사유 없슴ᆢ<최대주주가 실제로는 대국인>왕건유통의  관계도 밝혀질  것--지금은 저가 매수  관점 <**2012년 4월, 상폐상태에서 실물로 220만주 인출 기록됨>***2016-01-07 집단 소송 어제 완결,,.,,.상폐전  대국이 가지고 있던 알짜자산들은  빅아이 지분,  아미코 지분, 왕건유통닷컴 채권이었음  *1>왕건유통닷컴 :: 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 진행중이었고 결과는 채권46억4천정도가 16억정도로  감액,  이 16억정도의 채권을 대국이 임모씨에게 2억에 양도(이면계약 있을 것)..,.그리고 임모씨는 지분투자로 전환해서 왕건의 최대 지분자가 되었고  대국과 왕건사이는 외견상 연결고리가 끊겼음,...,.중요한 점은 왕건은 알짜이고,,.이는 대국의 숨겨논 회사가 맞음...,임모씨는 바지사장,. **2>빅아이 지분은 저축은행에서 21억정도에  질권으로 묶어두었는데,,..아마 이번 소송으로 대국은 지분정리를 해서 부채를 변제해버렸음...**3>.광산3개 소유한 볼리비아광산개발회사[지주회사 아미코], 그 회사 지분 51%를 대국이 보유,.,. 희토류와 그래핀 생산중...아미코광산<포스코 엠텍에 납품하고, 점차적으로 생산량을 늘린다고 했음..지하자원은 무궁무진, > ===총주식수 변동...장내에서 감자해서 1300만주-->상폐전 다시 감자해서 800만주--> 빚 갚느라 유증실시--->상폐정리매매당시는 전체수량 1100만주내외.......정매최종일까지 외인들 30만주 매수해둔 상태... 대국은 약 4년전 한미FDA 미국소고기수입 파동 여파로<상폐전 이네트에서 개명>상폐후 회사사업은 폐업// 법인은 존속...4개 자회사중 2개사 폐업.. 현재 51% 볼리비아 아미코광산만 지분권 있음....빅아이지분은 정리하여 은행채무 11월 4일 16억1천만원을 1차 변제완료.. 잔여 채무 약 50억  변제여부가 주목됨.(15-12-23) ---현재 비금융권채무는 0, 채무소송도 없는 상태..***대국 자본잠식탈피  ===자본금 68억4천만원 총채무  68억8천만원 채무변제 16억1천만원... 이상은 법인신용체크보고서에서 발췌한 내용임 ----신안상호저축은행(본점) 일반대출금연체 2012-05-14(발생일) 2015-11-04(해제일) 연체금액(16억1천만원)<대출금연체 6건중에 최초연체금액 1건 16억 해제 !!!>,,,.,.


**[태산]물량 매집 매수법- 전일 최저가를 익일매수호가 삼을 것(400원대)....다음날 매도호가가 그보다 더 떨어지면 추가매수로 대응.. 매수최저가 바로 상위(차상위) 가격으로 호가창에 기록주문, 매도 들어오기 기다려 그 가격에만 모아감..**매집시는 매도호가 노터치 : 오직 재료 터지고 급등초기, 세력매집완료후 상승시, 주식 고갈상태에서 매집목적으로 소량만 건드리는 경우외엔 노터치..**상장 앞두거나 상승모드로 전환되고 시중물량 소진시는 매수최고호가 동가 주문..  


>>기자2016-07-27 한일합작회사 디아이디 매각 본격 개시--디아이디, 회생절차, M&A 

백라이트유닛 생산업체 디아이디가 회생절차의 일환으로 매각을 개시했다. 27일 인수합병(M&A) 업계에 따르면 디아이디 매각주관사 EY한영회계법인은 9월 7일까지 인수의향서(LOI)를 접수받는다. 이후 2주간의 예비실사를 진행, 10월 중 본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다. 디아이디는 1998년 한일 합작 투자계약을 통해 설립됐다. LCD부품 제조·판매업, 전자부품 제조·판매업, 수출입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했다. 2005년에는 코스닥시장에도 상장했지만, 기업의 계속성과 건전성 등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지난 2015년 7월 10년만에 상장폐지됐다. 이후 실적 악화 등에 따라 2015년 8월 회생절차가 개시됐다. 디아이디는 일본국 코와 주식회사가 지분 25%를 보유 중이다.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 일본 샤프 등을 주요 거래처로 확보하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액은 196억원, 1억원의 영업손실과 4,238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파산절차의 폐지의 유형   

(1) 동시폐지  == 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법 제317조 제1항). 동시폐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다. 동시파산폐지결정의 취소가 확정된 때에는 파산선고의 공고 및 송달(법 제313조), 법인파산의 통지(법 제314조), 검사에 대한 통지(법 제315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이시폐지(법 제545조) ==  법원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폐지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채권자집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법 제545조). 이시폐지결정에 대하여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동조 제3항)

○ 이시폐지

파산선고 후에 법원이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고 아무도 그 비용을 예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파산폐지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를 이시폐지라고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5조).​

파산절차를 진행하여 파산재단의 환가를 완료하였으나 다액의 재단채권이 존재하여 파산채권자에 대한 배당절차에 나아가지 못하고 재단채권의 변제에 그치는 경우에는 이시폐지로 파산절차를 종료하고 있습니다. 

이시폐지는 환가의 종료, 재단채권의 변제 등으로 파산관재인의 임무가 종료한 때에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따라 파산폐지를 위한 채권자들의 의견청취 및 계산보고를 위한 집회를 개최하고(법 제545조 제1항), 파산관재인으로부터 관재업무에 관한 수지계산 보고를 받은 다음 법원이 폐지결정을 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이시폐지 결정에 대해서는 파산폐지의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파산절차 종결

재단채권에 대한 변제 외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파산절차는 법원의 종결결정에 의하여 종료하게 됩니다(법 제530조).

환가 및 배당이 끝나 파산관재인의 임무가 종료한 때에는 계산보고집회를 개최하고 파산관재인으로부터 관재업무에 관한 수지계산 보고를 받은 다음 채권자들의 승인을 받아 법원이 종결결정을 하게 되는데(법 제365조 제1항), 파산채권자들이 이의를 진술하지 않거나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의 계산보고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파산절차 종료의 효과

파산절차 종료시 파산관재인의 임무는 종료되고, 잔여재산이 없는 이상 채무자의 법인격은 소멸하게 됩니다. 

--만약 환가가 종결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하게 되는데, 이시폐지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파산종결의 경우에는 추가배당을 하거나 청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법인채무자의 법인격이 소멸하게 되면 파산채권자가 더 이상 법인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겠지만,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에게는 여전히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은 범위 내에서는 절대적으로 권리가 소멸하므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보증인 등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주식의 소멸은 주식배당을 확정받고 주총을 개최하여 주주동의가 있을 때 법원에서 주식소멸한다

***파산폐지 --효과(效果) : 파산취소(破産取消)의 경우와는 달라서 파산선고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유효하게 개시한 파산선고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킴에 불과하다. 파산자(破産者)는 파산재단의 관리 · 처분권을 회복하고, 파산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모든 파산법상의 제한이 소멸한다. 그러나 파산자로서 받은 신분상의 구속은 해소되는 것이 아니므로 따로이 복권(復權)의 절차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파산채권자(破産債權者)는 이후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强制執行)에 의하여 그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 되고, 파산관재인(破産管財人)은 원칙적으로 그 임무가 종료 한다  


[디지텍시스템즈]

**<자산재평가> : ^^알에프윈도우지분가치만 350억  1주당 1550원 <평가가치350억-장부가 73.47억 =276.53억/1500만주=주당 1843원>^^공장매각대금 82억 <1주당 546원 > ---->합 : 주당 2389원

**청산가치 365억 + **채권부인액 510억 --->875억/1500만주= 주당5833.원.

----->총합...주당8222원/평단 50.5 =162.8 *910만=14.8158억   8222*18만주=14.7996억

**횡령액 670억 /1500만주=주당 4466원   <4466+8222=12688원 *18만주=22.8384억원> 251.24배

횡령액 원리금배상액은 횡령액 원금670억*1.4(13년 12월 확인/14-04-07고소됨..2년 지났으므로 법정이자 년20% 포함2년..원리금은 원금의 1.4배)=원리금배상액 938억/1500만주=주당6253.3원 추가(+1787원)...286.63*910만=26억


#2016년 정매/노터치!... [엠제이비]정매 최저가 38원 종가39원 시간외단일가 45원//[현대페인트]12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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