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SSCP파산종결과 청산

###파산종료의 사유로서는 파산종결과 파산폐지가 있음...

---파산종결은 파산재단(채무자 회사의 총재산)의 환가 결과 재단채권(퇴직자의 체불임금돠 퇴직금 체당금-4대보험료-모든 조세 채무가 우선순위이고 그 다음은 파산관재인 보수와 파산절차 관리에 드는 제 비용들) 변제 뿐 아니라 파산채권(근저당자가 근저당권을 사용하여 담보물건을 경매로 부쳐서 배당받은 금액이 불충분할 때 최후배당으로 받게 됨.. 이 때의 채권을 파산채권이라 함)의 안분(일부 금액~전액) 최후배당까지 가능할 때에, 반면에 

---파산폐지  동의폐지, 동시폐지, 이시폐지로 나뉘는데, 채무자가 채권자의 동의를 얻고 법원이 하락하여서 발효되는 동의폐지가 아닌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함께 파산종료를 결정하는 동시폐지와, 파산선고후 파산재단의 환가에 필요한 일정시간이 경과후 환가액이 재단채권변제에도 불충분할 때에 관재인이 신청하여 법원이 결정내린 후 파산을 종료하는 이시폐지가 있게 됨....이시폐지로 인해 최후배당 한 후라도 잔여재산에 대한 청산절차 있을 수 있고 이 때까지 법인격은 유지됨. ----파산폐지(동시폐지, 이시폐지)결정은 잔여채권의 면책을 포함한 것임


****파산종결결정(破産終結決定)과 청산
[[파산종결결정]]----글쓴이 : 법무법인 인터로(Hit:2548)

최후의 배당이 종결이나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이 확정되어 파산이 그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 파산절차를 종결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한다.
최후의 배당의 종결이나 강제화의 인가결정의 확정으로 실질적으로는 파산절차가 종결되지만, 형식적으로는 파산종결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종결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 즉, 파산종결결정에는 최후의 배당이 종료한 경우의 것(파산법 254①)과 강제화의 인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의 것(동법 296)이 있다.
1.[최후배당으로 인한 파산의 종료]

파산재산에 관한 소송 및 소원 등이 종결 후 예외적으로 가치가 없어서 환가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 파산재단의 환가 완료 후에 하는 최후배당으로 인하여 파산은 종료되고 임무도 종결되므로 파산관재인은 채권자집회에 대하여 계산보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동법 158).
이 채권자집회에서는 파산관재인이 가치가 없다고 인정하여 환가하지 않았던 재산의 처분에 대하여 결의를 한다(동법 253).
계산보고의 채권자집회가 종결되면 법원은 파산종결결정을 하고, 그 주문 및 이유의 요강을 공고하여야 한다(동법 254①).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동법 254②).
이 파산종결의 효과는 종결결정의 공고가 효력이 생겼을 때(동법 105106)에 발생한다.
이로 인하여 파산자의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 및 처분의 권리가 회복된다.
====법인의 경우에는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청산절차로 옮아가고, 잔여재산이 없을 때에는 법인은 소멸한다(동법 4). ===
----->자연인은 복권되지 아니하면 파산자인 신분을 이탈할 수 없으나 파산절차의 종결로 구속이 필요없게 되어 감수가 취소되고(동법 141), 통신관서 또는 공중통신거래소에 대하여 한 법원의 촉탁(동법 180)도 취소된다(동법 181②).
----->파산관재인, 감사위원 및 채권자집회의 임무도 종료한다. 그러나 파산관재인은 계속하여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을 수행하거나 추가배당을 할 의무를 질 수도 있다.
----->파산채권자는 그 권리행사에 관하여 파산절차로부터 해방되고(동법 15), 채권자는 채권조사기일에 파산자의 이의가 없었던 경우 채권표의 기재된 건에 한하여 파산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에 의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동법 259).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 최후의 배당으로부터 제척된 상속채권자 및 수증자는 잔여재산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또한 파산채권의 신고로 중단된 시효는 다시 진행되고(민 178), 파산선고로 인해 중단된 소송절차 중 수계되지 않은 것은 파산자가 당연히 수계하고(민소 239), 수계한 것은 다시 중단된다(민소 240).
2.[강제화의에 의한 파산종결결정] =동의폐지
다음으로 강제화의에 의하여 파산종결결정을 할 수 있다.
강제화의는 파산자와 파산채권자가 서로 양보 협력하여 파산절차를 종결시키는 수단이며, 파산자가 변제의 조건을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채권자집회에서 일정수의 동의에 의한 가결이 있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성립하는 것이다. 즉 강제화의가 가결되기 위하여는 기일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출석파산채권자의 과반수로 그 채권액이 신고채권총수의 4 분의 3 이상이 되는 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파산법 278).
강제화의가 가결되면 불인가사유(동법 282)가 없는 한 법원은 인가의 결정을 한다(동법 280). 강제화의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는 화의조건을 채권표에 기재하고(동법 294), 파산관재인은 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을 가지는 자의 확정채권에 대해 변제하고, 이들채권 중에 이의가 있는 것 및 소명이 있었던 일반의 우선권있는 채권에 대하여 공탁을 한다(동법 295).
강제화의로 인하여 파산은 종결되고 임무도 종결되어 파산관재인은 채권자집회에 계산보고를 하여야 하며(동법 158), 채권자집회가 종결되면 법원은 파산종결결정을 하고, 그 주문 및 이유의 요령을 공고하여야 한다(동법 296254①).
이 파산종결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동법 296254②).
---->강제화의로 인한 파산종결결정으로 파산자는 그 신분을 이탈하여 복권되고 화의조건에 의한 제한 외에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 및 처분권을 회복한다.
=====법인의 경우는 해산을 면한다. ====
---->상속재산의 경우에는 강제화의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상속인은 강제화의 이행 전의 고유재산에 대한 것과 동일한 주의로써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동법 317).
---->또한 강제화의는 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이익 또는 불이익을 위하여 효력을 가진다.
일반의 우선권을 가지는 채권자는 당연히 그 효력을 받지 않는다(동법 265). 파산채권이 있는 파산채권자는 파산자가 채권조사기일에 그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파산종결 후에 파산자, 보증인, 공동채무자 및 담보제공자에 대하여 채권표에 의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동법 300).
======파산종결결정을 한 경우에 법원은 지체없이 직권으로 촉탁서에 파산종결결정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각 영업소 또는 각 사무소 소재지의 등기소에 파산종결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동법 111,109).
법원이 파산자에 관한 등기가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직권으로 촉탁서에 파산종결결정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파산종결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한 것이 있음을 안 때에도 위와 마찬가지이다(동법 110).=====

1. 최후배당의 시기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의 전부를 환가한 후에 실시합니다.
파산재단을 모두 환가하고 환가대금으로 파산재단과 파산관재인 최종보수를 지급한 후 남은 환가금액으로 최후배당 절차를 진행합니다.
2. 최후배당시 파산관재인의 신청 및 법원의 결정 등
===1st
(파) ‘파산관재인 최종보수 결정을 위한 소명서’ 제출→ (법) ‘최종보수 결정’ → (파) ‘재단채권 승인 및 임치금(=파산관재인보수+재단채권 전액) 반환 허가신청’→ (법) 허가결정→ (파) 재단채권 변제 실시 → (파) ‘재단채권 변제 완료 보고’
===2nd
(파)최후배당 허가신청 → (법)최후배당 허가 → (파)배당공고 촉탁의뢰 → (법)배당공고 → (파)배당공고게재 보고 및 최후배당 제외기간 결정신청 → (법)최후배당 제외기간(註: 배당공고일로부터 14일) 및 채권자집회 소집결정, 공고 →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註: 제외기간 만료일로부터 1주) 만료 → (파)파산채권자들에 대한 배당통지 → (파)임치금(=절차비용+파산채권 일부)반환허가신청 → (법)임치금반환허가결정 → (파)배당 실시 → (파)최후배당실시 및 절차비용 지출 보고
 

##2017년 2월9일 집회기일(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제1호 법정 15:15) 


==파산은 파산절차와 면책절차로 나뉘는데 파산의 최종목표는 면책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면책을 받는다는 것은 면책절차가 개시되어 면책결정이 나고 그것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면책절차는 먼저 파산절차가 종료된 후에라야 시작됩니다.
==[파산절차의 종료]

파산절차는 파산선고결정에 의해서 절차가 개시되어 [파산종결]결정이나 [파산폐지]결정(여기에는 법인격이 소멸되는 동시 폐지와 이시 폐지, 법인격 소멸이 없는 동의 폐지가 있음)에 의해 절차가 종료됩니다.
1) [파산 종결]결정
파산종결은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을 채권자에게 안분비례하여 배당한 후에 파산절차를 종료하는 것입니다(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는 결정 후에 이 사건 파산을 종결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별개로 함)
2) [동시폐지]결정
파산폐지는 채무자에게 재산이 전혀 없는 것이 확실한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이 사건 파산을 폐지한다는 내용을 동시에 하나의 결정문에 표시)
3) [이시폐지]결정
재산이 있어 보여 파산절차를 시작하였는데 조사해보니 그정도 재산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할 것이 전혀없는 것으로 최종판단되는 경우에 시행하는 파산 종료절차입니다(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는 결정 후에 이사건 파산을 폐지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별개로 함) ===파산선고 후에 즉 파산선고와 다른 시간에 파산절차를 폐지한다하여 이시폐지라 합니다.


##주식회사가 도산하였을 경우에는 파산법, 화의법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됩니다.

----즉, 우리 법제 하에서는 회사가 도산되었을 경우의 청산(淸算)을 목적으로 하는 파산, 회사법상의 청산과 회사의 정리(整理)·재건을 목적으로 하는 화의, 회사정리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파산을 중심으로 하는 청산형 도산절차는 도산회사의 재산관계를 청산하여 전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대하여, 재건형 도산절차는 채무를 정리함과 동시에 도산회사를 유지·재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건형 도산절차(화의 - 화의법, 회사정리 - 회사정리법)는 도산회사의 종업원, 하청업자,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에게 주는 충격이 적고 또한 사회적으로 회사자산을 해체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어, 법은 일단 청산형 도산절차(파산 - 파산법, 회사법상의 청산 - 상법 및 비송사건절차법)가 개시되더라도 그 후의 상황전개에 따라 재건이 아직 가능한 때에는 재건형 도산절차로의 이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파산절차에 들어 가더라도 그 절차 중에 강제화의절차로의 이행 가능) 

----다음으로 워크아웃이란 생존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채권 금융단과 해당 기업이 긴밀히 협의해 회생을 모색하는 작업의 과정과 결과를 총칭하는 경제용어입니다.

---#법인파산은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 회사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배당하는 절차.....파산선고 후에 ‘채무자 재산의 환가’ 및 '파산채권의 배당’이라는 파산제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은 채 파산절차를 ( 장래를 향하여) 중지하는 것을 ‘파산의 폐지’라고 하고, 그 중 채무자 재산(=파산재단)의 환가가 완료되었으나 (환가 총액이 적어서) 파산채권에 대한 배당절차 및 주주배당에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다만 (파산절차관리를 담당한 파산관재인의 의무요 권리인) 재단채권의 변제에 그치는 경우에 파산절차를 종료하는 것을 ‘이시폐지’라고 합니다.
--[관재인의 최종보수 신청 인출 및 재단채권 변제 완료 보고] 파산관재인이 이시폐지를 결정하여 신청하면, (법원은) (파산관재인)임무종료에 따른 채권자집회를 개최하여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이시폐지를 신청한 사유, 계산보고 등을 (채권자들이 모여) 보고받은 다음 채권자 승인하에 파산종결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즉, 관재인은 이시폐지를 공고하면서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결정을 하면 됩니다. 이시폐지 통한 파산 종결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파산관재인은 ① 채권자집회 2주 전에 최종보수를 신청하여 최종보수 결정을 받아 이를 인출하고, ② 채권자집회 1주 전에 재단채권의 안분변제를 완료하고 이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파산종료 사유로서 파산종결과 파산폐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함) 제348조 제1항 본문은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39780 판결은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의 취지는 관련 당사자 간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강제집행, 집행보전행위가 절대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파산재단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상대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권자는 그 권리상, 파산선고에도 불구하고 임의 경매절차진행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경매과정 거친 본인의 배당액이 피담보채권액에 못미치는 경우 그 부족액에 대해서는 파산절차의 파산채권자로서 최후배당을 받게 되는데, 채무자의 소유재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가진 채권자를 별제권자라 하며, 배당공고일로부터 2주인 최후배당제외기간내에 별제권자가 부족액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는 배당에서 제외됩니다...최후배당 그 후에 남는 돈이 주주들 몫이 됩니다.
법인 파산에서 자산보다 부채가 많을 경우, 결국 파산관재인이 하는 빛잔치가 됩니다. 파산재단을 환가하여 먼저 재단채권(퇴직금포함 체불임금+체당금, 국세-지방세-4대보험료 등 조세채권, 법원예납금, 여기에 더하여 파산관재인 보수-파산절차 비용-사무실 유지비용)을 먼저 갚은 후 두번째로 채권자들의 파산채권을 갚게 되고 마지막으로 채권자보고집회를 거쳐서 채권자들의 동의를 득한 후 최후배당을 실시하게 되고 그 후에 남는 돈이 주주들의 몫인 거죠...
참고로 파산종료사유에는 두가지로 구분하는데 파산종결과 파산폐지가 있고 이 결정이 확정된 후  법인격은 소멸됩니다..
===파산종결의 경우에는 환가 결과 파산재단의 환가 자금이 충분하여서 재단채권 배당을 전액 감당한 후에도 여력이 있어서 파산채권의 일부까지도 갚을 여력이 있어서 안분배당하는 경우입니다.....((즉 환가액> 재단채권))
===‘파산폐지’라 함은 파산절차의 종료사유 중 하나로서 파산선고 후에 ‘채무자 회사의 재산의 환가’ 및 ‘파산채권의 배당’이라는 파산제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파산절차를 장래를 향하여 중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환가액<재단채권일 때 이시폐지 결정))
-------‘파산폐지’의 종류는 ‘동시폐지’, ‘이시폐지’, ‘동의폐지’가 있는데 실무상 대부분의 사건은 ‘이시폐지’로 파산절차가 종료됩니다. 여기서 ‘이시폐지’라 함은 채무자 재산의 환가가 완료되었으나 파산채권에 대한 배당절차에는 나아가지 못하고 재단채권의 안분변제에 그치는 경우에 파산절차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산폐지의 경우는 환가 결과 파산재단의 환가 자금이 넉넉하지 못해서 재단채권중 최우선변제사항으로서 체불임금과 체당금, 조세채권까지는 갚을 수 있으나 파산관재인의 보수, 사무실운영비까지는 일부 만 갚을 수 있고 파산채권배당은 전혀 불가한 경우로 보이는 경우에 파산폐지로서의 이시폐지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이시폐지]의 경우에는 파산채권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0159 판결【미간행】은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ž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고, 파산폐지의 결정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파산선고로 효력을 잃은 강제집행 등은 사후적으로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그 효력이 부활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파산채권자는 법인파산폐지 결정의 확정 후에 다시 강제집행ž가압류ž가처분의 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7-01-31 이시폐지결정이 났는데 무슨 배당이야!

지금것 수 백만개 문제 업체들이 파산신청하고 동시폐지 이시폐지로 소멸되어 사라졌다!....그중  딱 하나 동아건설만 살아났지..... 씨피도 소멸 아니면 배당이 아니라 회생이래도!..... 동아건설처럼!... 뭐가 먼지도 모르면서 이시폐지 나오면 100% 대박났다는 건 좀..... 배당은 해당 안되지....참 한심하네... 조용히 자중해라! 
---2017-01-31 거래량은 속일수 없습니다 
아직 거래량 터진 적이 없습니다. 업자들 작년이후에도 작전실패한 것 같습니다. 270원 정도까지 올렸다가 누르기 들어가면서 저가에 그 물량이 도로 토해나올걸 기대하면서 30원 언저리까지 눌러왔는데 한번 들어간 물량 절대 나오지 않고 있지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300원 이상 못 올리고 있는 것은 대충 500~600원 정도에서 끝날 것 같지 않고 훨씬 더 높은 가격까지 오를 것은 분명한데 얼마정도에서 대량물량이 쏟아져 출회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감히 쳐올리지를 못하고 다만 누르면서 물량 짜내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이거 작전쳐서 한번 해먹으려고 했다면 자전거래 등을 일으키면서 위로 한번 크게 출렁였을테고 이미 다 아는 작전주 태산처럼 1-2천원도 갔다가 왔겠지요.
SSCP의 거대물량은 잠긴지 오래됐고 이런 상황에서 어느 업자도 어느 동호회도 감히 대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대량물량을 가지고 있는 세력은 누구알까요. 이미 알고 있는 대상들과 거기에 더해 때를 기다리는 큰손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몇백원 하는 동전은 어림도 없고 마지막 정리시 훨씬 높은 목표가를 갖고 있을테지요.
지금까지 들고 계신 소액주주들, 작금의 분위기에서  어떻게든지 싸게 사보고 싶어 안티 발광하는 자들의 글에 휘둘릴 이유가 전혀 없고 그냥 무시하거나 가볍게 밟아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패 까질 날을 보며 쥐고 있는 주체는 미동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2017-01-27 sscp 실버페이스트 그래핀은 어디로 갔나 
---------------------------
부품·소재 중 극적인 상승 곡선을 그리는 분야는 디스플레이다. 작년 상반기까지 중국 업체들이 주도했던 LCD(액정 표시 장치) 패널 공급 과잉 현상이 사라지면서 디스플레이 품귀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시장조사 업체 위츠뷰에 따르면 작년 6월 124달러(약 14만3700원)까지 떨어졌던 LCD 패널 가격(50인치 풀HD 기준)은 하반기부터 반등해 올 1월에는 38% 오른 171달러(약 19만8200원)를 기록했다. TV 업계 관계자는 "가격이 고공 행진하는 상황에서도 50인치 이상 대화면 TV용 패널은 웃돈을 줘도 사기 힘들 정도로 물량이 부족해졌다"고 말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시장점유율 95% 이상을 기록하면서 독점하고 있는 스마트폰용 OLED(유기 발광 다이오드) 패널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중국 화웨이, 비보, 오포와 애플에도 공급되면서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
지금까지 있었다면 전자재료 분야에서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있을텐데 누가 sscp를 먹은걸까그냥 조용히 사라지기엔 이거저거 쓸만한 회사고 이걸 날로 먹으려다 실패 했을거다.
---2017-01-25 씨피의 이시폐지는 뭔가가 좀 다릅니다! 
대부분의 자산을 유지한체 채권 채무관계만 교통정리했습니다. 씨피의 이시폐지는 다시 회생작업으로 진입 하는것 내지는 바로 회생완료 진입하게됨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체면을 유지해야 하는 어르신들 김진한관재인 동아건설...

>>2017-02-08 구미공장은 그래핀 만드는 공장......구미공장 장비들 그대로 다 있다네요 관재인은 왜 안판걸까요 -- 글쓴이 : 쌍씨피 

압류된 법원이 대구고법쪽......씨엔피란 곳에서 유치권 행사중.... 기업은행 채권을 유동화회사에서 인수했는데 유동화회사에서 씨엔피에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 제기해서 현재 진행중..........사건 진행사항을 보니 진영준 관리인때도 경매중지 요청했고 지금도 유치권때문에 내부 기계가 그대로 보존중인 것 같아요.... 안에 들어갈수가 없다고 합니다  

==2017-02-08 구미공장 유치권  -- 글쓴이 : 쌍씨피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클린룸설비 포함 평가...... 제시외 건물 2-6, 2-7)은 건축중단된 상태이며 유치권 신고 (유치권자 : 씨앤피 주식회사 공사금액:1,054,280,000원)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 기계기구목록9)은 소재불명.......아래의 본건은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이며, 토지 일부에 소재하는 제시외 건물에 유치권자 있다는 현수막등이 부착되어 있음. ......소유자의 직원 진술에 의하면 본건에는 세입자는 없다고 함......기계기구목록이나 기계등은 , 공장내부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확인을 할 수가 없었으며, 채무자의 직원 진술에 의하면 전부 현존하고 있다 하였음.

2013.02.25 유치권자 씨엔피 주식회사 유치권신고 제출   

2016.07.08 유치권자 씨엔피 주식회사 경매절차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7-02-08 회합 173 사건 진행상황을 보다가  

2016.01.29 채권자대리인 안중환 열람및 복사신청 제출// 채권자대리인 안중환 채권자목록등본 신청 제출 

2016.02.26 채권자 씨엔피(주) 열람및 복사신청 제출//2016.10.10 채권자 씨엔피(주) 열람및 복사신청 제출 

2016.11.08 법원 대구고등법원 사실조회신청서 제출//2017.01.11 법원 대구고법 사실조회신청서 제출

이미 끝난지 오래된 사건을 복사하고 채권자 목록까지 가져간게 참 이상하네요 

===법원공시 현황.  -- 글쓴이 : 씨피공시알림이 

2016.12.27  파산관재인 김진한 외부회계감사 용역대금 지급을 위한 임치금 제출     

 2017.01.06  파산관재인 김진한 채권환가를 위한 채무감액 허가신청 제출     

 2017.01.10  파산관재인 김진한 문서보존인 선임 및 문서보관 위탁계약 체결 제출     

 2017.01.12  중요서류 보존인 선정 결정     

 2017.01.17  파산관재인 김진한 재단채권승인및 변제를 위한 임치금반환 허가 제출     

 2017.02.06  파산관재인 김진한 재단채권 변제 완료 보고 제출     

 2017.02.09  집회기일(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제1호 법정 15:15) 

===청산되면 배당 최소 10000원......낼 잘되면....주주배당 현금으로 2주 후 통장으로 입금


[[sscp감사보고서 비교]] ---[회생]2012회합173  [파산] 2013하합187

2011년말 유동자산대손설정액 13223백만/유동자산총액381062백만/자산총액577326백만
2012년말 유동자산대손설정액 331779백만/유동자산총액 30187백만/자산총액136241백만...자산총액441085백만감소....유동자산총액 305975백만원감소...대손설정액 318556백만원 더 증가..830억 횡령

      자산          2012년                    2011년말  
Ⅰ.유동자산   30,187,935,524   381,026,100,236
2.기타유동금융자산 49,500,000   75,887,185,059 
(2)단기대여금78,153,199,898--대손충당금(78,103,699,898)   
3.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13,713,238,980 143,911,546,651 
(1)매출채권 91,991,762,491---대손충당금(79,755,523,218)
(2)미수금 36,267,386,818-----대손충당금(35,156,272,048)
4.재고자산 15,179,643,399   139,580,936,218 
(2)제품 22,895,818,070------제품평가충당금(20,720,250,166)
(3)재공품 19,990,310,967----재공품평가충당금(15,343,438,666)
(4)원재료 110,381,525,583---원재료평가충당금 (102,620,489,561)
(5)기타의재고자산 631,273,172-기타의 재고자산평가충당금(35,106,000)...여기까지 대손액 설정금331732백만원<전기와 동일하게 설정된 4700만원은 제외>>
자산총계   136,241069,952             577,326,931,371 ....441085백만감소
부채총계 263,107,520,490              298,759,852,409 ....35652 백만 감소...이시폐지 결정으로 인해 263107백만원 부채 탕감
자본총계 (126,866,450,538)            278,567,078,962 ....405433백만 감소
자본       

Ⅰ.납입자본 292,269,251,232   258,185,336,261
1.자본금       20,390,691,000   16,010,696,000 
(1)보통주자본금    20,390,691,000   16,010,696,000 
2.주식발행초과금 271,878,560,232 2  42,174,640,261 
Ⅱ.기타자본구성요소 (10,060,166,763) (9,564,202,456)
    1.기타자본잉여금 14,511,373,468   15,519,127,775 
    2.자기주식          (67,265,197)       (3,009,661,197) 
    3.기타자본조정   (146,145,003)   (146,145,003) 
    4.신주인수권소각손실(1,468,248,646) (1,468,248,646) 
    5.자기주식처분손실 (22,889,881,385) (20,459,275,385) 
 Ⅲ.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192,189,119) (2,119,528,687)
    1.보험수리적손익  (2,192,189,119)      (2,119,528,687) 
 Ⅳ. 이익잉여금      (406,883,345,888)  32,065,473,844
    1.법정적립금    149,069,940   149,069,940 
    2.임의적립금   8,636,286,505   8,636,286,505 
    3.미처분이익잉여금 (415,668,702,333) 23,280,117,399 


*****[청산시...최소 주당가치] =부채탕감 2631.07억  +유동자산 대손충당금설정 증가차액 3185.56억
=5816.63억/4078만주=14263원


다음글 : sscp이시폐지외감
이전글 : sscp배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