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금은 채권으로서, 채권발생일 이후 그 채권을 반드시 받아내려는 채권회수노력이 수반되어야 하고 회수노력 결과 회수불가능했던 그 사유를 객관적 자료로 증빙해 놓아야 결손금 처리가 가능함...그렇지 않고서 임의적으로 그 소멸시효기간만 기다려서 대손상각처리시는 이월결손금으로 산입이 절대 불가함...
[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등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판례> 전주지방법원2006구합900 , 2007.01.25 [ 제 목 ]대손금의 손금인정 여부--대손금을 손금으로 계상하기 위해서는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였는지, 그 밖에 각 채무자의 재산상태나 다른 장소에서의 사업영위 여부 등을 종합 판단하여 회수불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함
===대손금[ bad debt loss , 貸損金 ]
요약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대여금 등의 받을 채권 중에서 회수불능이 된 금액.
회계학적으로는 영업외 비용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그 처리법은 대손이 발생하였을 때, 차변에 대손금 ·대손상각(貸損償却) 등의 계정을 설정하여 외상매출금 등의 채권계정에서 직접 공제한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기말결산 때에 채권내용을 검토하여 회수불능금액을 추정해서, 대변에 대손충당금이라는 평가계정을, 차변에 대손금계정을 마련하여 손실을 계상하였다가 후일 실제로 대손이 되었을 때, 대손충당금으로서 외상매출금 따위의 채권계정과 상쇄하는 것이 좋다. 세법상으로 인정되는 대손금은 다음과 같다. ①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때, ② 채무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때, ③ 각종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등이다(소득세법 시행령 60조 3항 3호).
[네이버 지식백과] 대손금 [bad debt loss, 貸損金] (두산백과)
===대손충당금[ 貸損充當金 , allowance for bad debts ]
요약기말까지 미회수된 매출채권 중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정하는 계정
대손충당금은 외상매출이나 어음 등의 매출채권 중 기말까지 회수하지 못하여 미회수액으로 남아 있는 것에 대해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정하는 계정이다. 다시 말해 은행이 돈을 빌려준 후 받을 돈의 일부는 회수되지 못할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회수 불가능한 채권금액을 미리 합리적으로 추정, 수익의 일부를 충당해 둠으로써 돈을 회수하지 못해 자본이 잠식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자금이다. ‘대손’이란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은행대출금 등의 매출채권을 말한다. 해당 채권이 회수 불가능하게 되면 대손충당금으로 상계 처리한다.
대손충당금은 보유채권이나 기간손익계산의 적절한 평가, 장래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대손에 대비하여 기업의 재정을 안정하게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손충담금을 설정하면 채권에서 바로 차감하지 않고, 대손상각비라는 계정을 함께 설정하여 처리한다. 대손충당금은 금융감독원이 정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쌓아 두어야 하는데, 금융권은 대출을 연체기간에 따라 정상ㆍ요주의ㆍ고정ㆍ회수의문ㆍ추정손실로 분류하여 각각에 대해 일정 비율의 대손충당금을 쌓는다.
한편, 대손충당금 적립액은 결산할 때 손실로 계산되기 때문에 은행 재무건전성을 규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은행은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크면 대출금의 높은 비율을 예치하고, 부실화될 가능성이 낮으면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을 예치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대손충당금 [貸損充當金, allowance for bad debts]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대손충당금환입
대손충당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 새로이 설정되는 대손충당금이 대손충당금 잔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대손충당금환입으로 하여 당기의 수익으로 계상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대손충당금환입 (회계·세무 용어사전, 2006. 8. 25.)
===대손상각[ bad debts ]
대손손실, 대손금이라고도 한다.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등의 매출채권 및 기타의 대여금 등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 불능이 되었을 때와 기말에 대손을 예상하였을 때에 이것을 영업비용으로 계상한다. 대손상각을 영업비용으로 하는 것은 대손의 발생은 경영목적 수행상 부득이한 비용으로 매출이익 즉 영업수익을 가지고 전보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외상매출금 잔액 3,000,000에 대하여 2%의 대손을 예상하였다고 하면 다음과 같이 분개된다.
차)대손상각비 60,000 대)대손충당금 60,000---매출채권이외의 대여금이나 미수금 등에 대하여 설정하는 대손상각비는 영업외 비용에 해당된다. 채무자의 상환 능력이 없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에서 발생한 손실을 말하며, 대손손실이나 대손금이라고도 한다. 대차대조표상에는 외상 매출금 등 채권 기말 잔액을 받을 날짜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회수가 불가능해진 채권이 생겨나는데, 이를 대손이라 하고 대손에 대한 손실이 대손상각이다. 대손상각비는,회수가 불확실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산출한 대손추산액과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을 상각처리한 것을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대손상각 (시사경제용어사전, 2010. 11., 대한민국정부)
[네이버 지식백과] 대손상각 [bad debts] (회계·세무 용어사전, 2006. 8. 25.)
===대손상각비[ bad debt expense ]
회수가 불확실한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등의 매출채권에 대하여 산출한 대손추산액과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을 상각처리한 것을 말한다.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경우 매 결산기의 대손충당금 선입액을 포함한다.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기재하고 기타 채권에서 발생한 것은 영업외비용으로 기재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대손상각비 [bad debt expense]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상각채권추심이익[ bad debts recovered ]
매출채권 등의 회수불능으로 이미 상각처리했던 부외채권을 회수하게 되는 경우의 추심이익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이것은 과년도에 계상한 대손상각의 수정적 의미를 갖기 때문에 전기손익의 수정항목으로 볼 수 있어 거액의 비경상적인 금액은 특별이익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나 과년도의 대손 상각 자체가 고의나 오류가 아니었다면 전기오류의 수정사항으로 처리하지는 아니한다. 상각채권은 대손상각채권(貸損償却債權)의 준말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이 발생했을 때 해당 금액을 수익에서 차감해 일반 채권에서 삭제한 것을 말한다. 세무상으로는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회수불능채권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인정되는 비용을 대손금(貸損金) 또는 대손상각(貸損償却)이라고 한다. 대손금으로 인정받은 채권은 그에 해당하는 소득세나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고, 일반채권에서 삭제되므로 연체율 감소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상각채권 (매일경제, 매경닷컴)
[네이버 지식백과] 상각채권추심이익 [bad debts recovered] (회계·세무 용어사전, 2006. 8. 25.)
===이익배당[ 利益配當 ] --회사가 주주(株主) 또는 사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일.
회사는 영리활동으로 인한 이익을 자본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이므로, 주주 또는 사원의 이익배당청구권은 다수결에 의해서도 부당하게 박탈·제한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고유의 권한이다. 이익배당은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결정하지만 물적 회사인 주식회사·유한회사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에서 자본액, 이미 적립되어 있는 법정적립금, 당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다(상법 462·583조). 이를 위반하면 위법배당이 된다. 그러나 인적 회사인 합명회사·합자회사의 경우는 법으로 특별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정관에 따라 이익배당을 한다.
배당의 시기는 매영업연도 말이며, 중도에서는 손익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물적 회사에서의 중간배당은 허용하지 않는다. 배당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인적 회사에서는 출자액에 의하며, 물적 회사에서는 주식수 또는 출자 구좌수에 의한다. 다만 우선주 등이 있을 때에는 예외가 된다. 지급은 현금을 원칙으로 하지만, 주식회사의 경우 무상주의 배당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회사는 배당금 영수증을 주주명부상에 등재된 주주에게 송부하고, 이와 교환하여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익배당 결정 후의 이익배당청구권은 독립처분이 가능하다.
===배당가능이익 [ 配當可能利益 ] --상법상 배당할 수 있는 이익.
기업(특히 주식회사)의 자산합계로부터 부채합계와 자본을 공제한 차액에서 다시 적법적인 처리를 한 후의 잉여액인 이익이다. 따라서 이 금액을 주식배당, 기타 목적으로 처분하여도 자본을 잠식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
배당가능이익을 산출하는 데는 여러 가지 계산법이 있을 수 있으나 한국 상법(462조)은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① 자본의 액 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③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등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본준비금[ 資本準備金 ] --주식회사·유한회사에서 매결산기의 이익 이외의 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적립하는 법정준비금.
즉 자본거래에서 생기는 이익(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적립되는 준비금이다. 한국의 상법은 자본준비금으로서 ① 주식발행 차익금(差益金), 즉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때의 그 초과액, ② 감자차익금(減資差益金), 즉 감소한 자본금의 액수가 주식의 소각 또는 환급에 소요된 금액 및 결손보전(缺損補塡)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액수, ③ 합병차익금, 즉 합병에 의해 승계한 피합병회사의 순재산액이 합병회사의 증가자본금 ·합병교부금을 초과하는 액수, ④ 기타 자본거래로 발생한 잉여금의 전액 적립을 강제하고 있다(459조). 자본준비금은 자본의 결손전보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460조), 주식회사에서는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이 인정되고 있다(461조).
===이익준비금[ 利益準備金 ] --기업에 유보되는 이익 중 법률에 의하여 강제로 적립되는 법정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금의 1/2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상법 458조). 여기서 이익이라 함은 대차대조표상의 이익을 뜻하며, 전기이월금은 한번 적립재원(財源)의 대상이 된 것이므로 적립액 산출의 표준이 되는 이익에서 제외된다.
자본의 1/2을 초과하여 적립한 금액은 임의적립금으로 취급된다. 또한 이익준비금의 용도에 관하여서는 주로 결손의 전보(塡補)에 충당되기도 하지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460·461조). 특별법에 의하여 법정준비금의 적립률과 적립한도가 높여진 경우도 있다. 즉 은행은 적립금이 자본금의 총액이 될 때까지 결산 순이익금을 배당할 때마다 그 순이익금의 10/10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은행법 제40조).
===결손금[ 缺損金 ] --결산일에 있어서 기초(期初) 자본재고금액에 대하여 기말 자본재고금액이 감소된 경우의 자본감소액.
결손금의 전보(塡補)는 이월이익잉여금(移越利益剩餘金)으로 하고 그래도 부족할 경우에는 임의적립금(任意積立金), 기타의 자본잉여금, 이익준비금, 자본준비금의 순으로 전보하고 손금처리계산서에 그 명세를 명백하게 한다.
===이월 결손금
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생긴 결손금으로서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을 말한다.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의 총액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에 의하여 계산된다. 따라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전 사업연도의 익금이나 손금에 합산할 수 없다는 사업연도 계산의 독립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렇지만 법인의 조세부담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도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과 같이 철저한 사업연도 소득계산이 독립의 원칙을 채택하게 된다면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 자본유지를 하지 못하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조세부담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세제상 계속기업으로서 기업의 세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내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그 후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미처리 결손금[ unappropriated deficit ]
주주총회에서 처리되기 전의 결손금을 말하며 처리전 결손금이라고도 한다. 당기에 순손실이 발생하여 그 금액이 전기이월 이익잉여금 기말잔액을 초과하는 경우와 이월결손금 기말잔액이 있으며, 한편 당기에 순손실로 된 경우에 발생한다.
>>[포스코플랜텍 정리]2016-06-18 현재보다는 미래가치를 보고 투자 = 글쓴이 : 고합주주
===장내도 그렇지만 장외도 단기 호재 보고 접근하면 절대 안 됨---모두가 알고 있는 것은 호재가 아님---그러면 어떤 종목 매수해야 하는지 알려 드림 포스코플랜텍 보면 대주주 지분 변동 없고 2015년 바닥까지 갔던 종목인데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티끌만 한 부실도 모두 대손충당금 설정해 놓았음---그러면 앞으로 나올 부실은 없다고 보면 됨--
설정한 대손충당금 중에는 전정도 횡령금 660억, 그리고 해외 공사---미수금, 포스코 관계사 공사까지 대손충당금 설정할 정도로 확실하게 바닥을 다져 놓았음
---그러면 이제는 최악의 바닥을 지나고 1분기부터 유턴하기 시작했음...
1분기에 59억 영업이익이지만 2분기는 더 기대되고 있음--현재 수주 중에는 저가 수주가 없고 대부분이 관계사 포스코의 일감임--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현금 사업만 하고 있고 올해도 3,000억에 가까운 수주가 예정되어 있어 갈수록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할 거로 보여 대폭 장외 가격 상승이 예상됨
---이런 바닥 다지고 물량 품절된 종목을 보유하지 않고 단기 호재를 보고 덤비면 바로 손실로 이어짐 --장내에서 수없이 호재 뉴스에 매수하고 손실 본 게 한두 번인지,,
기업은 누가 뭐래도 정상적인 신규 수주와 영업이익 보고 투자해야 함
===기업이 2~3년 아니 그 이후에도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 기업인지 봐야 하는데 그게 바로 신규 수주와 영업이익 발생하는 기업인지 이것으로 판단합니다. 지금 자산이 얼마 남아 있고 자본잠식 상태이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한 기업인지 먼저보고 그리고 영업이익의 발생 여부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포플은 상당한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장외 가격은 400원대 초반 --포스코 특수인이 74% 보유한 기업으로 장외에서 이만한 기업을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지금 현재 자본잠식 상태지만 5년 만에 흑자전환 했고 앞으로 나올 부실이 없고 고로개수 등 신규 매출이 2분기부터 대폭 반영된다면 영업이익 증가는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이것은 결국엔 자본잠식 해결되고 우량 기업으로 재탄생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사업구조상 적자날 수 없습니다.
적자사업은 접고 이익이 되는 사업으로 재편되었고 포스코로부터 고로개보수 등 돈이 되는 사업만 하고 있어 이제는 적자가 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인력구조조정으로 일회성 비용도 모두 마무리되었고 이제 본격적인 매출과 영업이익 발생으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성장에 1,2공장 매각 소식이 전해진다면 재무구조도 상당히 개선이 될 거로 보입니다.
===지금 장외에서는 대손충당금과 결손금이 전화위복의 계기
2016년 적자 난다고 하는 분이 있는데.... 2015년 대규모 손실 털어내고,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우발채무까지 예상하고 대손충당금 과하게 설정해 놓았는데 적자가 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대손충당금 설정해 놓은 것만 2,150억 원입니다. 해외 공사 미수금, 전정도 횡령금 등 못 받을 거로 예상하고 대손충당금에 쌓아 놓은 겁니다. 대손충당금 중에 일부라도 회수되어 특별이익으로 잡히면 바로 자본잠식 탈피되는 겁니다.....
장내에 있을 때에는 상폐 갈림길에 있는 기업이 무리한 대손충당금 설정으로 자본 잠식당하며 상폐의 주된 원인이었는데 이제 대손충당금 2,150억원 중에 1,500억이 회수된다면 바로 특별이익 1,500억이 잡히고 완전 자본잠식 탈피되고 우량한 플랜텍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2년 동안 2,000억 정도의 대손충당금 설정해 놓았는데 2,000억이라는 대손충당금 설정으로 부채가 2,000억이 늘어나 자본잠식에 이르게 된 겁니다. 2년 전에는 2000억 정도의 대손충당금 설정해 놓았었고 올해부터는 추가 부실이 없어서 충당금 쌓을 일이 없고 쌓아 놓은 충당금 중에 상환한 금액이 환입되어 재무구조 개선에 상당한 도움을 줄 거로 봅니다.
===감자 안 하는 이유 ::: 이미 산업은행지분은 모두 정매때 던진 상태입니다...
감자하게 된다면 포스코와 포스코건설이 보유한 지분과 정매 기간에 받아간 지분까지 총 83.1% 정도 됩니다. 만약 포스코가 감자한다면 제일 피해 보는 측이 포스코가 됩니다. 경영 실패로 큰 폭의 감자를 피할 수 없어 최소 50:1 많게는 100:1 정도의 감자해야 하고 소액주주는 2:1 하고 채권단은 채권의 50% 정도는 출자전환 하고 나머지는 분할 현금 상환조건으로 진행될 겁니다. 채권단이 출자전환을 하게 되면 기본 2:1 감자 하게 되고 그러면 소액주주는 다시 2:1 감자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채권단은 액면가 500원에 출자전환 금액 3,000억 정도 보고 총 6억 주가 됩니다. ....
소액주주는 2:1 다시 2:1 해서 총 4:1 감자 비율이 되고 대주주 포스코는 100:1 하고 채권자 출자전환 할 때 2:1 같이 해서 총 200:1 감자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채권단은 포플 경영권과 원하는 대로 매각까지 할 수 있습니다. 감자를 선택한 포스코는 포플에 어떠한 권한도 없고 대주주 지위도 잃고 경영권까지 잃게 됩니다. .....
그러면 장내에서 자본잠식 상황에서 감자와 출자전환 하게 되면 자본잠식 탈피로 상장 유지되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포스코가 감자 반대 하면서 장외까지 왔는데 지금 감자해서 포플 경영권과 지분을 채권단 입에 넣어 주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관련 임직원이 지분 담고 있는 것도 지금은 어렵지만, 구조조정을 끝냈고 회생 가능성이 높아서 정상적인 영업이 시작되고 성장한다면 지금 400원 장외 가격은 너무 헐값이라 담고 있는 겁니다.
---지금 400원이 비싸서 담지 못한다면 크게 후회할 겁니다. 10,000원 간다고 보면 시총이 1조 8천 억원 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시총이고 매출과 이익이 계속 발생한다면 포스코 프리미엄을 생각한다면 30,000원 시총 5조 정도는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건설을 포스코가 수주로 지원했던 것처럼 앞으로는 포플을 핵심 계열사로 성장시키고 전폭적으로 지원할 겁니다. 포스코건설 지분이 사우디 국부펀드로 넘어간 상황에서 포건을 계속 지원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대체 계열사를 찾다 보니 포플을 낙점한 것이고 그래서 정매 기간에 9% 정도의 지분 취득과 현재 총 83.1% 정도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 지분은 언제든지 블록딜로 2,9% 받아 올 수 있고 그리고 장외로 개인 물량을 추가로 공개매수든지 장외 매수든지 취득한다면 90%가 넘는 포스코 특수인 지분을 형성할 거로 봅니다. 그래서 장외 주가가 정리매매 종가 대비 크게 상승했는데도 물량은 급감하고 매수세는 계속해서 붙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건설과 합병 하더라도 지금은 안 할 겁니다. 포스코가 원하는 포스코건설+포스코엔지니어링+포스코플랜텍의 합병은 지금은 아니고 포스코가 포플의 지분을 충분히 담은 후에 할 거고 포플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자본잠식 해결하고 재무제표 우량하게 만들어 놓고합병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2년 정도 보고 있고 그때쯤에는 워크아웃 졸업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합병 비율 방식
포스코가 포건과 포플을 합병시킨다면 포스코 지분율 95%인 포플과 50%인 포건과 합병할 때에 어떤 방식으로 해야 포스코에게 실익이 있는지 보면 됨---안티 말은 합병한다면 오히려 큰 손해다고 하는데 그것은 포스코가 포플 지분이 없을 때 얘기고 95% 지분까지 지분확보 했다면 어떤 식으로든 포플 지분가치를 최대한 살린다고 보면 됨...방법은 포플을 전폭적으로 지원, 2~3년 안에 워크아웃 졸업, 매출액과 영업이익 대폭 개선된 우량 기업으로 탈바꿈시켜 놓고 몸값 비싸게 만든 후 합병하는 것.......포스코는 플랜텍의 지분을 95%까지 확보하고 우량계열사로 만든 후 포스코건설과 1:1 합병 추진한다!!! 포플은 액면가 500원 포스코건설은 액면가 5,000원이므로, 포플 1억 8천만주를 액면 병합으로 1,800만주 만들고 포스코건설 4,180만주 + 포스코엔지니어링 1,000만주 +포스코플랜텍 1,800만주 합병 후에 총 주식 수는 6,980만주.... 공모가 150,000~180,000원으로 재상장 ....목표가는 300,000원~500000원 이상... 그러면 지금 장외 가격에 비추어 보면 100배인 30,000원임(액면병합 전 가격으로는)
===포스코의 포플 지분확보목표 -- 95%
포스코플랜텍+포스코건설+포스코엔지니어링 거대 건설플랜트 기업 탄생 원활한 합병 위해 95%지분이 필요한 상황......현재 많은 지분을 보유했을 거로 보고 있고 이제 합병하기 위해 올해부터 플랜텍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2년 안에 워크아웃 졸업시키고 탄탄한 우량 기업으로 변모시킬 것으로 보임
지금 현재 포스코의 포스코건설 지분율은 52.8% 포스코건설의 포스코엔지니어링 지분율은 95.59% 포스코+포스코건설의 포스코플랜텍 지분율은 73.9% 포스코와 포스코건설의 플랜텍 지분율은 거래정지 전에 보이는 것만 73.9%인데..... 2014년 말에 3자배정 유상증자 전에 세화MP 267만주 우리사주 156만주를 받았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최근에 정리매매 당시에 계좌 이체된 1,655만주(산업은행 690만주+전정도 550만주+세화 187만주+우리사주 220만주)까지 보유했을 거로 봅니다.
포스코와 포스코건설의 포플 지분율은 154,441,000주 (지분율 85%) 눈에 보이는 것만 85% 지분을 보유했을 거로 보고 있고 정리매매에 소액주주 물량까지 받았다면 5~8% 정도 소액주주가 털렸을 거로 보고 있음 ....그러면 최대 90~93% 지분율 보유하고 있을 거로 보이고 삼성엔지니어링 2,9%는 언제든 블록딜로 받을 수 있는 지분이라..... 그러면 총 92.9~95.9% 지분으로 포스코가 원했던 95%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대박주의 정석 패턴
장외에서 2~3배 급등 후에 한동안 조정 그리고 다시 급등 이런 식이 대박주의 정석 패턴인데 포플이 가장 비슷해 보이네요 제이앤유처럼 거래량 없이 허매수로 상승하는 종목은 중기 이상으로 보면 크게 상승하지 못합니다. 바닥에서 나와야 할 매물이 나오지 않고 고점에서 한꺼번에 나오게 되어 한 번 꺾이게 되면 겁 잡을 수 없이 하락합니다.
그러나 포플처럼 단기에 2~3배 급등하고 한동안 바닥을 다지는 종목은 나중에 큰 시세를 줍니다. 포플은 단기에 급등하면서 160만주 넘게 손바뀜이 있었고 300원대는 보이지 않는 강력한 매수세가 존재합니다. 포플같은 종목을 보유하면 크게 먹는다는 걸 알면서도 조급함에 항상 대박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을 분이 몇 분이나 될지 모르지만 한번 버텨 봅시다
===업자나 장내 보유한 세력의 장난으로
장외에서 단기에 몇 배 급등할 수는 있어도 중장기로 보면 95%는 정매 종가 밑으로 떨어집니다. 빈 껍데기 종목에 투자하는 것은 리스크가 큰 장외에서는 더더욱 안되며 확률이 높고 가능성이 큰 종목에 투자해야 기회비용도 줄이고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저는 장외투자만 20년 넘게 해왔고 나름 종목 보는 눈이 있어서 지금껏 살아남았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플랜텍 종목 말고는 최근에 장외로 온 종목들 절대 손대면 안 됩니다. 그런 종목은 단기에 수익은 줄 수 있어도 절대 대박은 안 나옵니다. 그러나 플랜텍은 단기로 볼 종목이 아니고 중장기로 보유할 종목으로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입니다.
bb거래만 봐도 이제껏 종목 중에 거래량 거래대금 플랜텍만한 종목 있었나요 이런 것을 볼 때 앞으로 플랜텍 앞날이 밝다는 겁니다. 손바뀜이 이뤄지고 있고 꾸준하게 매수세가 들어 온다는 겁니다. 장내나 장외나 종목 선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2의 SDS개인주주가 나오길,,
조선비즈는 ‘확장판’ 주주명부를 삼성SDS 관계자로부터 입수했다. 여기에는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삼성SDS 주식 2만주 이상을 보유한 모든 주주가 기록돼 있다.
개인주주 중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한 이는 8만8211주를 보유한 도모씨다. 도씨의 지분율은 0.11%다. 도씨에 대해서는 올해 53세라는 것 외에 알려진 바가 없다.
도씨 다음으로 이모씨의 지분(7만9346주)이 많았다. 이씨 역시 올해 48세라는 것 외에 신상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다. 개인주주 중 가장 나이가 적은 사람은 1969년생, 올해 45살인 차모씨다. 차씨는 3만1002주를 갖고 있다.
이들 개인주주의 지분을 모두 합치면 38만791주, 지분율은 0.49%다. 지분율 자체로만 보면 미미하지만 주식가치는 천문학적이다.
5일 시작된 삼성SDS의 공모가는 19만원이다. 주식 거래가 시작되는 시점인 시초가는 공모가의 최대 2배인 38만원까지 가능하다. 또 상장 첫 날 가격제한폭까지 오를 경우, 당일 최대 43만원의 주가를 기대할 수 있다. 종전 ‘대박주’들의 공식을 그대로 따른다면 개인주주들의 지분 가치는 1637억원까지 치솟는다. 1인당 평균 200억원 정도를 거머쥘 수 있는 금액이다.
그렇다면 이 개인주주들은 어떻게 상장도 안 된 삼성SDS 주식을 모은 것일까. 삼성SDS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장외시장에서 개인간 거래를 통해 매집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SDS는 1995년과 1996년, 2000년 세 차례에 걸쳐 우리사주 1520만주를 직원들에게 나눠줬다. 당시 부장급은 평균 3000주, 차장급은 평균 2000주 정도를 받았으나 이후 대부분 현금으로 바꿔 사용했다. 회사에서 나눠주는 주식을 받아 2만주 이상을 모으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삼성SDS 관계자는 “회사 주식에 애착을 갖고 장외시장에서 한 주 한 주 사모은 주주들이 있다고 들었다”며 “우리사주로 받았던 주식이 시장에 풀리기를 기다렸다가 사모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6-06-11 시간도 다가오니 중점만 말씀드립니다 == 글쓴이 : 분기보고서
====미국의 씨티은행본점이 두려워하는 것은 키코상품 판매 그 자체가 아닙니다.
2년전부터 제가 주장해 온 것은 2005년부터 씨티를 포함한 글로벌은행들이 리보금리나 환율조작사기를 해 오면서 같은 기간에 유대인 상품처럼 키코상품을 팔아서 동시에 사기를 쳤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미국 법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범죄행위, 특히 사기행각은 엄중히 다룹니다..... 씨티든 제이피모건이든 재판에 붙여지면 이것이 사기행각이면 모든 것을 투명하게 밝히고 중죄를 따지는 곳이 세계의 경찰다운 미국의 법원입니다 .....이것이 미국의 힘이기도 합니다..... 씨티은행 미국본점이 가장 두려워하고 어렵게 여기는 것이 바로 미국법원이라는 겁니다 .....미국법원의 입장은 사기행각은 절대로 숨길 수도 감출 수도 없고 그렇게 둬도 안된다 하는 바로 그것을 씨티가 두려워 하는 것입니다....씨티도 1년이 넘도록 미국 법원에 수도 없이 기각신청을 넣고 방해공작을 하고 시간도 끌고 했지만 전부 기각된 이유가 이겁니다.....미국 법원의 판사가 꿰뚫어 본 것은 키코상품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한국대법원에서 정당한 계약의 취지였고 설명의 부족함은 은행들의 과실이 있었지만 기업들도 책임이 일부 있다....라고 판시를 낸 겁니다..... 이 부분을 미국법원이 모르고 키코사건에 대해 재판하는 그런 짱구판사들이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은 환율조작사기입니다
이미 미국법원은 환율 조작과 키코상품사기판매에 대해서 저지른 판결 잘못으로 이미 두 차례나 커다란 오점을 남겼습니다..... 하나는 환율조작사기로 피해 본 노르웨이기업과 심텍등 타국의 기업들에 대한 소송을 기각해 버린 것입니다..... 자국의 은행들이 범한 국제사기사건에 대해 미국법원이 법조문상의 관할권 적용을 빌미로 기각시켜 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처리했어야 하나요...처리하는 원칙은 관할권이 있는 법원으로 이송하는 게 맞는 겁니다 법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전세계 어느 나라도 이와 같은 방식을 취합니다만 콧대 높은 미국은 자기만 그럴 처리할 권리가 있다는 듯 기각결정을 내려 버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언론도 미국법원의 오류로 인한 기각이란 날 선 비평을 내 놨습니다 ......자국의 은행이나 기업이나 미국인이 사기를 쳤고 피해를 당한 이들이 정정당당하게 심판해 달라는데 자국민이라해서 감싸주고 청구권을 기각하고 그러는 것이 어느나라 법도입니까 그게 사법정의 맞습니까 그 법ㅇ 적용되는 해당 지역에 안산다 해서 그래서 법 적용이 안된다 해서 기각시켜버리다니요......그렇다면 해당 지역에다가 이첩시켜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범죄자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민사든 형사든 재판을 진행해서 자국민이 사기를 쳤는지 시시비비를 가렸어야죠..... 한국인이 미국 가서 사기를 쳐서 민폐를 끼치고 돈을 갈취했다면 그래서 한국 법원에 소송이 들어오면 범인을 감추고 범인인도도 안하고 당신들 나라인 미국법원가서 소송하라면서 기각시켜버립니까 그러면 더 크게 다치죠 ..
또 하나는 심텍이 소송한 미국의 1심판결에서 명백하게 누가 봐도 환율사기에 따른, 같은 기간내에 키코사기상품을 씨티은행 본사가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한 것을 미국의 1심법원이 기각을 시켜 버린 겁니다 커다란 오점을 남긴 겁니다 ......미국은 1심재판이라할 지라도 판결이 투명하고 가장 양심적인 명판결들이라 세계의 어떤나라의 대법원 판결보다 더욱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정평이 났었는데 당연한 큰 오점을 남긴 겁니다 그리고 2심에서 사기가 맞으니까 재판을 진행하라고 다시 돌려보낸 건 2심판사들이 볼 때 1심법원이 정말 한심하다고 느꼈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미국의 이름이 걸린 판결이라 생각할 때 뼈아픈 오점을남긴 것입니다 .....있어서도 안되고 눈감아줘서도 안되는 명백한 사기사건인데도 미국법원이 눈가리고 아웅했다는 걸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순간인 겁니다.....또한, 씨티가 2심재판소 판결에 대해 불복하고서 항소심에 다시 재심해 달라고 재심요청을 했지만 2심은 기각하고 가차없이 1심재판을 진행하라고 씨티의 항소를 기각시킨 것은 당연한 처사입니다....... 이게 씨티은행이 가장 두렵고 무서워하는 것들입니다 미국은 사기행각은 봐주는 법원을 인정 못하는 나라입니다....... 진실을 밝히라는 겁니다...... 진실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미국법원이 씨티은행에 묻고자 하는 것은 오직 진실뿐이니까, 다른수작들은 부리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법원판사는 뭘 보고서 이러는 걸까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키코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한 부분이 아니라 제가 2년전부터 주장했던 그 부분입니다 .......이미 올해에 언론에서도 보도가 나왔고 김앤배변호사도 이 부분에 대해 강조하면서 인텨뷰 했습니다 .......키코상품 그 자체가 아니라 문제는 환율을 조작해서 사기치면서 이익을 취하는 기간에도 ......자기들은 환율이 오를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와중에 키코상품을 개발, 판매해서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 상승시켜서 기업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도록 기획하고 그로 인해 벌어들인 막대한 돈을 자기들이 취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을 만들어 같은기간에 판매해서..... 실제로 글로벌은행들이 환율을 조작해서 이익을 편취한 행위를 재판하는 겁니다....... 환율조작사기를 치면서 동시에 키코사기상품을 판매한 것은 명백한 사기이니까 재판을 통해서 진실을 밝혀라 .....하는 이 부분을 이제는 시간이 지났기에 한국의 대법원도 알고 있고 미국의 판사들도 알고 있고 심텍의 김앤배변호사도 알고 있고 씨티은행본점은 말할 것도 없이 잘 알고 있고 글로벌은행들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씨티은행이 어떤 것을 들이내민다 하더라도 이미 사기친 행각 전모를 미국법원에서 뺄 수도 없거니와 진실을 통해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법원이 요구하는 것은 오직 진실한 것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 자료를 전부 가져와서 재판에 임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감추는 게 있다면 나중이라도 들통나면 언제든지 또 처벌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씨티은행본점의 고민은 뭘까요 사기의 진실이 밝혀지면 배상문제가아니라 원상복구가 아니라 줄줄이 소환에다가 한국검찰로부터도 소환은 물론 폭스바겐보다도 더 큰 상처속에 사법부의 처벌은 물론이거니와 영업정지가 아니라 폐쇄조치까지 무릅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씨티은행뿐만 아니라 21개 글로벌은행들까지 줄줄이 소환입니다 돈으로 때워서 보상하는 건 둘째 문제이고 은행들에게는 치명타입니다 ....진짜로 지진 진도 10도짜리입니다 ....그들이 진도10도라는데 그냥 10도이겠습니까 .....진실이 밝혀지면 신용이 생명이라던 글로벌은행들은 신용이 없는 사기꾼은행이 되는 것인데 은행입장에선 죽음 그 자체입니다 ...
가장 큰 문제는 요즘은 세계 어디서나 경제민주화에 대한 각성이 잘 되어 있어서 이번에 씨티사기 재판 결과가 나오거나 공정위 발표가 나오면 기업들이나 개인이나 미국검찰과 한국검찰청이나 국제재판소에 폭스바겐 케이스처럼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기소를 제기한다는 겁니다.... 무조건 다 집어넣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기친 글로벌은행들 전부 다 대상입니다.... 안그럴 것 같나요..... 폭스바겐 재판.. 한번 검색해보십시요 ....
한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사기행각에 대해서는 씨티가 국제변호사 만 명을 데려와도 뾰죽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세계인을 대상으로 한 악랄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범죄행위를 맡는 변호사의 변론은 고작해야 단한가지뿐입니다....... 모든 여죄를 솔직히 밝히고 진심으로 사죄하고 죄를 조금이라도 감해 달라 하고......그나마 선처의 여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게 유능한 변호사입니다...... 어차피 범죄는 저질러졌고 죄를 감추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돈 앞에는 냉정해서.... 용서라는 게 없습니다....<눈에는 눈 이에는 이>여서 상대들을 죽여야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태산이나 여러 기업들이 죽었고 사람들도 죽었습니다... 따라서 그처럼 응징해야 겠죠 ...국제사회가 용서가 있나요 전쟁도 불사하는데요
======미국재판 본질의 핵심 뭔지 아셔야 합니다
질문사항이 뭔지를 아셔야 합니다 미국판사들이, 미국국민들이 묻는 것은 키코상품을 묻는 게아닙니다..... 씨티은행은 눈가리고 아웅하듯이 한국대법원이나 미국판사들이 키코가 뭔지 환율조작사기가 뭔지 잘 모르는 경우를 생각해서 자꾸 씨티는 환율조작사기는 감추고 키코상품만 가지고 어리석게도 수작을 부려온 것에 한국대법원과 미국1심법원을 속인 겁니다.....
미국국민들이 묻는것은 씨티은행 너희들이 환율조작으로 사기를 치고 올려서 돈을 벌어간 시기에 왜 환율이 오르면 막대한 피해를 입고 너희가 막대한 이익을 추구하는 키코상품을 판매한 것을 한국 대법원 판결때 키코상품은 너희가 환율을 조작해서 이익을 보고 기업들은 피해를 본다는 내용을 알면서 자수를 안하고 지금까지 일이 이렇게 커지도록 감췄냐는 겁니다 더구나 미국 1심법원 판사들까지 속이면서 2심판사까지 속이려고 항소까지 하고 만약에 미국대법까지 너희가 속였다면 이 나라가 어찌될 뻔 했냐 왜 알면서도 지금까지 수없이 속이면서 자수도 안하고 숨겼냐를 묻는 겁니다 만약에 씨티가 환율조작사기로 환율을 올리면 키코 가입 기업이 피해를 입고 씨티은행이 큰 이익을보는 걸 몰랐다고 답변할까요 이 질문이 미국재판의 핵심입니다 씨티은행이 몰랐다고 한다면 그날로 죽습니다 이게 이번 미국재판의 진실이자 아주 간단한 핵심입니다 모두가 혀를 찰 일입니다
====저는 차분하게 미국재판의 결과를 지켜볼 것입니다 == 글쓴이 : 분기보고서
이번 재판에 씨티가 사활을 걸고 사기부분을 빠져나와야 하는 입장은 익히 알고 있지만 환율조작을 벌인 당사자로써 키코상품을 판매한 부분은 미국법원이 사기로 처분 내리면 씨티는 문 닫아야 합니다 씨티는 이번 재판을 기각시키든 재판에서 패소를 하더라도 반드시 사기부분은 빠져야 합니다 하다못해 결과는 사기처럼 보이지만 고의성은 없었다는 둥 어느 정도는 면피성이 있는 판결이 나와야 하지만 기각은 물 건너갔고 재판에서도 고의성이 없었다는 걸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율을 조작해서 올려서 사기쳐서 이익을 취한 자체가 키코상품으로 기업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주면서 또다시 키코로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고의성이 없다고보는 사람은 초딩이라해도 없습니다
미국판사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키코는 곧 환율인 겁니다 환율이 변화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이익과 손실을 초래하는 옵션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모르는 미국판사들은 없습니다 씨티가 미국재판에서 사기로 판결이 끝나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다음과 같은 3가지를 사기보다 더 큰 죄를 지은 겁니다 사법부에서는 최고형이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죄질에 속하며 미국은 여론의 나라입니다 치명타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씨티는 환율조작으로 사기를 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다음과 같은 3가지를 숨기고 모두를 속였다는 겁니다
1. 한국의 대법원을 기망하고 키코상품이 환율조작과 함께 이루어진 사기행각임을 환율사기와 키코사기로 번 돈으로 돈질을 해서 속였고 씨티가 미국의 대기업이고 씨티의 명성을 이용해서 법을 속였고
2. 세계적으로 명성이 자자한 미국의 사법부를, 1심법원을 돈질로 해서 똑같이 기각되도록 속였고 이것은 한국국민을 대표하는법원을 속였고 미국국민을 대표하는 미국법원을 기망하고 속인 죄는 괘씸죄뿐만 아니라 지금도 적용되어서 미국2심판사들한테 걸린 것입니다 씨티가 아무리 2심법원에 기각을 시켜달라고 항소를 했다 한들 괘씸죄에 크게 걸린 겁니다
3. 마지막으로 아직까지도 자수는 커녕 정신을 못차리고 기업과 고객들에게 사기질로 막대한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는 커녕 도의적이든 아니든 유감의 한마디도 없었다는 겁니다 미국인 전체양심에 대한 배반이고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도 역사에 두고두고 회자될 것이고 환율에 관한한 미국은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어느나라에게도 항변의 여지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집안 단속도 못하는 것들이 남의나라 환율에 대한 신인도는 바닥자체입니다 씨티의 사기행각이나 비도덕적이고 비신사적인 사실이 알려지면 미국국민이나 한국국민이나 전세계국민들에게 많은 시사점이 전달될 것입니다 아마도 해당은행 국가정부들 개입도 있었는지 정치인들의 자금출처도 낱낱이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할 것입니다 곧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미국사법부가 그냥 끝날 판사들이 아닙니다 1심판사나 2심판사나 같은 판사들인데 서로 만나서 의견들을 나누지 않지 는않을 겁니다 그런 괘씸죄나 비신사적인 행위를 그냥 넘길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미국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오점을 씨티은행이나 글로벌 은행들에 의해 먹칠을 당한 것입니다 국제사회가 미국 말을듣지 않죠 누구도 믿지도 않습니다 가득이나 미국을 미국국민들을 전세계가 질투하는 듯 의심하는 눈초리가 많은데 이번 사건은 그 후유증이 엄청 클 것입니다
======미국1심 담당판사입장에서 보면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씨티로부터 뇌물을 받고 꾐에 넘어가서 기각시켜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미국인들도 그런 생각은 안합니다.... 1심판사가 2심판사로부터 그것도 사기라면서 다시 재판을 개시하라는 진행판결 명령을 받았다면 기분 무척 나쁘겠죠...아마도 충격 그자체일 겁니다 .......어떻게 기각결정에 이르게 되었을까요.....둘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 남미국가에서 키코와 비슷한 보험계약을 가지고 미국에서 재판해 달라 한 것을 기각시킨 예를 씨티가 부각시켜서 기각요청을 했는데, 1심판사가 건성으로 검토해 보고 착각해서 기각을 했거나 또 하나는 씨티가 환율조작사기의 진실을 속여 감추고 기각을 요청, 그렇게 판결했거나 일텐데.....어찌하든지 이제 다시 1심을 개시한다는 점에서 왠지 속은 기분이 든다거나 한국대법관들과 같은 기분으로 똥밟은 기분에다가 속인 것이 괘씸하고 사안이 이제는 더 중대해졌으니 더 자세히 들여다 볼것이고 미국은 판사도 자료들을 요청할 수 있다고 나오기에....판사도 디스커버리를 요청할 수 있겠죠 .......1심에서 내린 기각판결을 2심에서 그건 잘못된 판결이니 취소하고 1심에서 제대로 된 재판을 개시하라고 돌려받은 건 사람이라면 무척 기분 나쁜 건 사실입니다..... 업무평가에 치명적인 마이너스죠......씨티가 1심판사들에게 괘씸죄에 걸렸기를 정말 바랍니다.... 사안이 더욱 중대해졌죠 잘못하면 1심판사들도 이제는 다치게 됩니다..... 다칠거까지야 없겠지만 명예에 치명타가 되는 겁니다
>>2016-06-12 필립모리스 사건 == 글쓴이 : 한라산
美연방대법, 담배회사에 ''흡연피해'' 거액 배상 판결===필립 모리스社에 7천950만달러 ''징벌적 배상'' 선고...10년 소송 종지부
원고 당사자 이외의 흡연 피해에까지 담배회사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31일(현지시간) 담배제조사인 알트리아 그룹(Altria Group Inc)의 필립 모리스 USA(Philip Morris USA)社에 대해 7천950만달러의 ''징벌적 배상(punitive damages)''을 선고한 오리건주 대법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징벌적 배상''은 제품 제조자가 고의적인 위반 행위를 범했을 경우 일반적인 손해 배상금 이외의 추가 배상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오리건주 대법원은 1997년 남편(제시 윌리엄스)이 45년동안 말보로 담배를 하루 3갑씩 피우다 폐암으로 67세에 사망했다면서 미망인 마욜라 윌리엄스(Mayola Williams)가 필립 모리스社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차로 82만달러의 배상판결을 내렸다.
마욜라 윌리엄스는 오리건주의 법 제한에 따라 52만달러를 지급받은 뒤 1999년에 ''징벌적 배상금''으로 흡연피해 소송 사상 최대 액수인 1억3000만달러를 다시 청구했고, 이에 대해 오리건주 대법원은 7천9백5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소송 당시 마욜라 윌리엄스가 제기한 징벌적 배상금은 일반 보상금의 97배에 이르는 규모였다.
그러나 필립 모리스는 ''징벌적 배상금''이 일반 보상금의 4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오리건주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연방대법원은 2007년 2월 ''흡연피해에 따른 징벌금이 과다하다는 취지''로 오리건주 대법원의 판결을 5대 4로 기각하고 파기 환송했다.
하지만 오리건주 대법원은 2008년 1월 파기환송심에서 ''필립 모리스社의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배상 규모를 기존대로 적용한 판결을 다시 내렸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재상고된 이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오리건주 대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고, 이로써 10년 소송이 마침내 종결됐다.
마욜라 윌리엄스의 변호사는 배상금에 대한 이자가 불어나 필립 모리스社가 물어야 할 금액이 1억5천500만달러에 이르며, 윌리엄스는 세금과 소송비용등을 제외하고 최대 6천500만달러를 지급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2009-04-01 07:09 |
===시빌액션
조너선 하가 1996년에 발표한 논픽션 ‘시빌 액션’은 1980년대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의 9년에 걸친 환경공해소송 과정을 파헤친 책이다. 개인변호사가 거대기업을 상대로 환경공해 책임을 추궁하는 실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 책은 공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자극한다. 이 책은 판사의 가치관과 독단, 직권남용, 거대기업의 거짓과 조직적 증거은닉, 과학적인 증거의 왜곡, 대형로펌 횡포 등을 적나라하게 고발한다.
1964년과 1979년 사이에,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북쪽 외곽도시 위번시 주민들은 수돗물에서 나는 고약한 냄새와 표백제와 녹물 같은 색깔에 대해 당국에 무수히 민원을 제기하였다.
그 기간에 20여명의 어린이들이 백혈병으로 죽는다. 시 당국은 수돗물을 공급한 우물이 산업용 솔벤트인 TCE와 퍼크 등 화학물질로 오염되었음을 확인하고 우물을 폐쇄조치했다. TCE와 퍼크는 신경중추계의 손상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이다.
지하수를 오염시킨 기업은 다국적 화학기업인 그레이스와 비트리스 푸드에 합병된 피혁업체 라일리로 추정되었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다. 그레이스는 음식 포장용 스테인리스 설비 제조 공장을, 라일리는 피혁업체를 운영하였는데, 이 회사들은 기계기름 제거에 TCE와 퍼크 등을 사용하였고 그 폐기물을 땅과 도랑에 버린 것으로 추정되었다.
개인상해 전문 변호사 잰 슐릭먼은 아이들을 죽인 사람들에 대해 책임을 묻고 싶다는 피해자들의 호소를 물리칠 수 없어 사건을 맡는다. 슐릭먼은 1982년 5월 매사추세츠주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당시만 해도 피고들이 그 우물을 오염시킨 기업이고, 그 화학물질이 백혈병을 유발했음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2개의 대형 로펌이 변호를 맡으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주법원에 제기된 이 사건은 피고 측의 신청에 의해 대기업에 유리한 연방법원으로 이송되었으며, 주 연방법원의 담당 판사는 피고 비트리스를 대리하는 로펌 대표와 30년지기 친구였다. 배심원 선정과정에서도 판사의 개입으로 기업에 유리한 사람들로 구성되었고, 재판절차도 판사는 유해기업과 대형로펌에 유리하게 진행시켰으며, 피고 측 변호사들의 방해공작으로 법정에서 과학적 증거는 여지없이 왜곡되었다.
피고 측 변호사들은 피고 기업이 TCE 등 유해물질을 내다버린 사실도, 그 유해물질의 우물 오염도 부인하였으며, TCE와 퍼크 등이 백혈병을 일으킨다는 의학적 증거가 없음을 주장하였다. 피고 측 변호사들은 백혈병의 원인으로 무수한 일반식품과 가정용품을 거론하면서 어떤 물질이 백혈병의 원인이 되었는지 알 수 없다며 배심원들을 현혹시켰다.
증인 중 일부가 TCE 등을 땅과 도랑에 버렸다고 증언했음에도 사주와 공장장은 (법정에서 선서하고도) 이 사실을 부인하였다. 원고 측 변호사들은 환경오염에 대한 기업의 책임추궁을 하여 소송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으로 소송을 진행시켰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이러한 신념은 배반당하게 되었다. 배심원들은 피고 비트리스의 우물 오염 증거가 없다며 재판에서 제외한다.
이 사건의 증거조사비용 260만 달러를 빚으로 조달하던 슐릭먼은 버틸 힘이 없게 되었고, 결국 1986년 피고 그레이스와 800만 달러에 최종 합의를 하였지만 슐릭먼은 파산한다. 1990년 제기된 항소, 상고의 기각으로 이 사건은 종결된다.
하지만, 재판이 끝난 이듬해인 1991년 환경보호청의 최종 조사결과에서 지하수 오염의 주범이 비트리스와 그레이스사임이 밝혀진다. 환경보호청은 비트리스와 그레이스사를 상대로 환경정화비용의 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들 회사는 환경정화비용으로 총 6950만 달러를 부담하게 된다. 재판에서 왜곡된 정의는 그 후 환경보호청의 개입으로 유해기업에 대한 응징이 이루어짐으로써 결국 바로 세워졌다.
이 책은 전미비평가협회상 등의 상을 받았고 미국 유수의 로스쿨에서 필독서로 선정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 후 미국 환경공해소송의 판례가 변경되었고, 사회에 해악을 끼친 기업의 책임은 더욱 무거워졌다. 결국 소송이 사회를 변화시켰으며, 후대의 사람들이 이익을 본 것이다. 결국 정의는 이긴다.
===에린 브로코비치
《에린 브로코비치》(Erin Brockovich)는 2000년 개봉한 미국의 영화이다. 에린 브로코비치가 미국 서부 해안의 에너지 회사인 PG&E와 벌인 법적 분쟁을 영화화한 실화 영화이다.
스티븐 소더버그가 감독을 맡았으며, 줄리아 로버츠가 주인공 에린 브로코비치 역할을 맡았다. 이 역할로 로버츠는 아카데미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실제 에린 브로코비치가 줄리아라는 이름의 식당 종업원으로 카메오 출연하기도 하였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소도시 힝클리(Hinkley)에 사는 에린은 세 아이를 둔 이혼녀로서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파산선고까지 받았다. ‘목구멍이 포도청’인 상태이던 그녀는 우연히 교통사고로 알게 된 변호사 에드를 찾아가 막무가내로 일자리를 부탁하여 장부정리일을 맡게 된다. 그러던 1992년 어느 날 미심쩍은 의료기록들을 발견하는데, 인구 650여명의 소도시 힝클리에서 전력사업을 하는 대기업 퍼시픽 가스전기회사(Pacific Gas and Electric, 이하 ‘PG&E’)의 공장이 치명적 발암물질인 ‘크롬’ 성분이 함유된 오염물질을 대량 방출하여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에린은 주민들을 적극 설득한 끝에 위임장을 받아내 PG&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것이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힝클리 주민 대 PG&E 사건’이었다. 4년 뒤 PG&E는 미국 법정 사상 최고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인 3억 3,300만 달러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선고받는다.
>>##2016년 말 주당 배당가능액은 2160원 정도 예상
[이익준비금]상법의 규정에 따라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동 이익준비금은 이익배당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자본전입 또는 결손보전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법정이익준비금] 자본금917억의 50% =458.5억
===이 말을 풀어보면 ......배당은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지 가능하겠는데, 단 현금이익배당액의 10%를 따로 떼어두어서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 이익준비금은 오직 자본 전입이나 결손보전으로만 쓴다는 얘기....
===현재 이익준비금 576502천원(5억7650만원) ==>법정이익준비금이 자본금의 1/2, 즉 458.5억 이상이라야 일단 배당가능.....현재 총누적액은 5.8억임.....금년에라도 추가로 453억을 넘어설 때에 넘어서는 여분의 금액은 배당금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됨......그렇다면 금년 이익잉여금은 금년에 적어도<4530억>을 넘어서야 한다는 얘기..그래야 잉여금의 10%<453억>을 법정이익준비금조건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고, 이익잉여금이 그 이상으로 많이 남으면 453억을 제외한 그 여분은 이익배당금으로 사용 가능하다...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인지를 계산으로 확인해 보자!!!
===현재 보유현금 1800억
===2016년 누적영업이익 최소 500억 이상 예상
1>전정도662억<13년5월부터이므로 법정이자 연리20% 3년 포함 1059억---대손충당금으로 잡힌 상태 .......원금대비400억 증가 가능성>
2>성진울산1,2공장 1500억<2공장만850억..........담보 설정되어있음.....장부가 대비 매각차익650억 가능성>,
3>헤비테일 공사대금 2880억 ---통째로 빼놓았음....1300억 더 입금예정[현재 1580억 입금]
4>대손충당금 2175억---2158억 더 환입 예정[현재 17억 입금]........원래 3>4>의 5055억만 가지고서 특별이익을 산정하는 것이 맞겠으나 추가적으로 더 1050억의 이익 발생 가능해졌음...--------합하면 2016년 예상특별이익 <엄밀히는 6105억>예정-----1319억 자본잠식액+453억=1772억을 다 메꾼 후에는 배당 고려 가능..1772억 메꾼 후 남는 특별이익잉여금 예상은 <최소4786억........이미 배당가능영역에 들어와 있음..>으로서.......예상대로 입금된다면 =4786억에서 453억을 일단 뺀 금액인 4333억의 10%는 적립해야 하므로 이것을 뺀 3899.7억이 배당 가능 예상액.....1억8000만주로 나누면 ===> 주당2166.5 정도는 배당 가능할 것.....
--------이외에도 결손금 9358억중 1분기 현재 38억 입금된 상태로서, .9320억 남은 상태...여기에다가 키코가 터지면
>>2016-06-23 ==김천지대감 글
**울산공장매각 순조......반기 영업이익 500억......미수금 회수 순조로 현금유동성3000억 확보......자본잠식 금년말까지 해소(일부 탕감 예정)........17년 봄 워크아웃 졸업 예정 ==> 이 뉴스로 주가 3000원 이상 도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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