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PLA20

상담소2010.03.06 12: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체불이 되면 체불임금을 지급해야할 민사상 의무(채무변제의 의무)와 별도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형법상 회사를 형사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의 대표자인 대표이사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임금체불이 이미 발생한 상태에서 후일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다면, 1) 임금체불 당시의 대표이사가 이에 대한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지 아니면 2) 임금체불을 해결할 능력이 있는 현 대표이사에게 형사 책임이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해 형사책임은 원칙적으로 개인책임이고, 민사책임과 달리 책임승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체불임금은 체불 당시의 대표이사가 형사책임을 지며, 대표이사 변경시 후임대표이사는 자신의 취임후에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은 매월 1회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정기일 지급의무위반으로 발생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금품청산 의무 위반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바, 임금체불이 발생한 당시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형사책임이 부과되며, 체불된 상태에서 퇴사했다면 퇴사 당시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형사책임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전임 대표이사 시기에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하더라도 후임 대표이사 취임후 퇴사를 했다면, 전체 임금체불액에 대한 형사책임이 후임 대표이사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벌 칙】

① 제36조, 제43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6.12.03....

지현72님...콜풋백억님, 제우스나라님, 한주 하늘님, 객관성 최고님....여러분들의 말씀...속뜻 음미하면서 긍정의 귀 열어서 잘 듣고 있습니다.....((어느 한분 한분마다 각자 최선이라고 생각하시는 바를 제시하고 계실 것이라 여기면서...))....앞으로도 더욱 더 진정성 있는 대안과 해결책을 나름대로 제시하는 대화의 장으로  만들어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지금 나라 상황 볼 때에도 그러하듯, 회사 운영도 그러하고 주주연대의 운영도 그러하다고 여깁니다만.......잘 알고 계시듯 작다 여겨지는 일에 마땅한 하나하나 정성 기울여 해 내노라면 큰 일 이룸을 배우게 되는 게 인생의 경험자들의 공통된 고백  아닙니까......결과만 좋으면 다 괜찮은 것은 결코 아니라 (저는) 생각하기에......(.분명히 주주로서 현재 주연대표님께 힘 되어드려야 한다 생각하면서도) ....또 분명히 주연대표님의 마음에 가처분신청에 대한 탄원서로 해서 일말의 혼돈스러움과 근심이 생갸서 마음에 힘 드셨겠지만 (전적으로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이 기회에 특히 그 일이 공익을 위함일 때에는 그 절차가 복잡스러워 보인다 해도 반드시 경청하면서 중의를 구함으로써 동의 얻고 공감대 형성하는 그 과정 거칠 필요가 있으며 설득이 필요하다면 개인적인 소통과 심지어는 방문을 통해서라도 그 일의 불가피성을 진정성 가지고 설득해내는 것이 바른 길임을 경험적으로 아시게 되는 게 꼭 필요하겠구나 싶었고, 기왕지사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은 이미 제출하셨기에, 그 처리 단계에서만이라도 이 과정을 현명하고 지혜롭게  통과하시면서 (평생 교훈으로서...이 표현은 제게 하는 말인데...죄송합니다) 새로운 배움과 산 경험 얻으실 때가 되었나 보다 여겼습니다...

돌아보건데, 저는 겨우 33만주 보유한 소액주주일뿐입니다.....내과의사인 제게는,  누구에게서 소문 들었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서핑이나 탐문 통해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한 포인트를 발견하고서 소망을 품고 방문하셔서 자신을 위탁하신 환자분들 제대로 돌보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로서는 현재, 하고 있는 직무상, 겨우 평일 저녁 퇴근 후나 토요일 오후, 주일날, 공휴일 밖에는 짬이 나지 않기에..... 피엘에이의  이사로서나 주연대표로서나 봉사할 수 있는 여력은 전혀 없다고 스스로 판단됩니다.......하지만, 이사직 맡는 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피엘에이는 과점주주나 20%이상의 대주주가 아니라 소액주주들의 회사임을 감안해서 (특히 구주주님들 배려 차원에서라도) 영업이익 날 때까지는  당분간 감자-증자를 하지 말았으면 참 좋겠고,  주주연대 내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여러분들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해 오신 바, 대표이사와 이사직무 맡는 분들의 주식보유물량의 하한선을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셔서) 제시해 드렸고(여기에 더해서 투자금액이 어느정도 정해지면 금상첨화겠지요), 그 직무 맡는 분들의 주식물량을 직무 기간동안은 보호예수 해두시면 좋겠다고 제언드렸습니다.....여기에 어느분께서 그렇다면 제안자들도 그와 같이 하는 것은 어떠냐 말씀하셔서  제가 보유하고 있는 33만주를 일정기간 보호예수 해 달라 요청히시면 그렇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 

정보가 어두운 소액주주들임을 감안해서 정말로 긴요한, 그래서 새어나가면 안되는 정보를 제외하고서는 저는 가능한한 오픈해서 ((단, 서로 흉금 터 놓되 비난은 삼가는게 맞겠습니다.....)) 과연 이 정보는 가치가어떠하고 이정보가 시사하는 바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살펴 보고 가능한한 많은 사람들의 혜안을 구함으로써 대안과 해결책을 단계별로 나누어서 시도할 수 있도록, 보다 건설적 방향에서의 토론의 장이 열리기를 정말 바라마지 않습니다....혼자로서는 할 수 없고, 둘의 손으로도 못하나 둘과 둘이 모여 한 마음으로 공익적 차언에서 지혜를 따라 나아갈 때, 또 그것이 명명백백하게 중의를 따라 결정될 때....진정 피엘에이는 상호윈윈하면서 기적 이루는  소액주주의 생동하는 회사, 소문 난 공동체가 될 거로 봅니다..

한 가지 제언은 주주연대 및 현 이사진들, 또 거기에 속하지 않으신 그외 주주님들까지 모두가 가능한한 주주연대에 가입하셔서 공론의 장을 활성화시켜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그리고  다시 새롭게 마음을 열고서, 다시 냉철하게 마음 가다듬고서 꼭 염두에 두셔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을 짚어 보기로 하죠...((물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일들을 맡으신 분이 나중에 반드시 주주들 앞에 공식적으로 상세하게 일처리과정을 해명하셔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서 정말 철저히 충성 다하겠다 다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죠...이중에는 낭설인 것으로 드러날 것들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 어떤 것도 일단 팩트라고 여기는 마음으로 접근하시는 게 옳겠다고 여겨집니다!!!))

현재 어느 분이 정말 잘 해내실 수 있는지를 이사후보님들의 프로필 자세히보시고 궁금사항은 낱낱이 여쭈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이사님들 대우는 지금 당장은 지급할 수 었다 하더라도 매달 직무대행변호사 비용(400만원) 정도라도 계산해서 쌓아나가시다가 직무기간 만료시에는 일부라도 한꺼번에 지급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 영업이익 발생시는 반드시 순차적으로 이자까지 쳐서 지급해 주시겠다는 열린 마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물론 영업이익 발생시점부터는 이사님들의 평상시의 평균 보수로 복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첫째, 현재 진행중인 151억공장부지경매건과 현 이사진 임기동안 밀린 노조-직원들의 체불임금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최선일까 누가 적임자일까.... 

둘째, 에스크로로 묶여 있다고 했던 120억 소문의 진위 규명, 120억 +30억 횡령/주금가장납입에 대한 민형사소송과 상장폐지에 대한 대주주경영자 책임으로 1200만주 주식소각.위한 대주주경영자책임손배소송은 누가 진행하는게 적절할까.........

세째, ((광구권 매입자금 720억, 장기대여금 412억 중에서 남은 312억, 총 1032억이 있는바 그 중에서 광구권과 카작 석유가스부 환급금90억만 먼저 고려해 보면) 광구권 관련 카작담당청의 광구권 연장 공식문서의  재확인, 석유가스부의 90억 환급금 공식서류의 재확인 및 환급, 스터지스지분 동향 알아보고 매각은 어떤 식으로 하는게 회사차원에서는 최상의 방책인지 판단하는 일은 과연 누가 적임자일지....  이사후보님들의 경력을 찬찬히 들여다 보시면서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광구의 가치는 3.6억배럴 기준 피엘에이는 28% 지분이므로 5040만배럴, 아주 저렴하게 잡아서 1배럴당 40불, 1불당 1000원만 잡아도 일단 최소 2조의 가치입니다... 생산설비 등 광구설비는 이미 세하에서 투자해서 다 끝마친 상태로 알고 있으며 CNPC파이프라인이 바로 곁을 지나기에 따로 크게 추가적인 설비투자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며, 추가적으로 발견될 수 있는 양까지 합하면 4억2천만배럴까지로 보고있고,... 허기에  중국에서 매입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어떻든지간에 생산을 현지의 타업체에 위탁한다면 기존의 설비 손보고 생산하게 될텐데...실제로 피엘에이가 직접 생산한다면 전문가들에 따르면 영업비용은 25~25%를 잡는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위탁해야 한다면 40~50%까지는 비용이 들어갈 거고 그러면 최소 1조가 남게 됩니다... 15년, 최** 전대표가 매각위한 딜을 시도할 당시 카작현지 급매물 가격은 퉁쳐서 배럴당 최소 5~10불이라 했던 자료를 보았던 걸로 기억납니다... 1배럴당 10불이면 5천억, 아니 8불이라 해도 4천억원은 나오겠지요..,,,절대로 지레짐작으로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쩨, 장기대여금 회수를 광구권매각과는 따로 접근함이 옳겠다 여겨집니다만.....그래서 장기대여금 회수 위한 해외재판에 있어서도 담당할 로펌 위임시 그 비용과 비용지불조건과 절차, 드는 기간등을 , 로펌 위임에 드는 비용은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를.....((꼭 공익성을 잃지 않으면서 동시에 주주들이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지 않는 범위내에서...그렇지 않으면 또 손배소송 휘말리 수 있겠죠)) 누구한테 도움을 구하면서 공익성도 잃지 않을 수 있는 지혜를 모색해 보고 이일에 누가 적합한 지도 생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신사업 구상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경청하는 열린 마음으로 누구에게서라도 듣는 바를 잘 알아보시고 초기비용은 얼마나 들어가고, 영업성과가 나타려면 어느정도의 기간이 필요할 것인지, 담당할 직원들 급여와 그 숫자는 처음엔 몇명, 그리고 얼마나 준비해야 할 지를 가늠하고 준비해 나가야할 겁니다..

여섯째, 이 모든 것들은 회사법에 쓰여진대로 그 보고와 승인절차를 따르되, 이사회의 사전이나 사후승인이 필요한 사항들을 꼭 인지하셔서 공식문서로 남겨두셔야 하고, 주주총회의 승인 받는 것 게을리 하지 말아야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됨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근심 가득한 우리 피엘에이의 주주님들과 현 이사님들, 다음기의 이사님들을 위한 부족한 사람의 부탁말씀이었습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참, 하나 빼뜨렸습니다.. 위에서 광구가치가 최소 2조정도라한 것은 실제로는 광구가치의 평가 기준과 적용 할인율, 그 다음에 생산-수송비용을 고려해 준 것입니다..

===[광구가치 계산 근거]<광구가치 계산- 인접한 LG상사 아다광구를 기준하였음..>

추정매장량 나오기전 85%할인, 추정매장량 나오면 60%, 

가채매장량 GCA공인인증전 50%할인, 공인인증후는 40%할인, 

시험생산성공시 35%할인...

생산 개시되면 할인율 없이 채굴경비 20%만 산정 

===하여, 현재 광구가치 평가는  3.6억배럴 기준 지분 28%는 3.6억배럴*0.28=1억80만배럴......경제성 평가 끝났지만 보수적으로 할인율50%를 적용, 배럴당 40불, 1불당 1000원 적용시..2조160억원<주당30400원>.........여기에서 위탁생산하려 수송할 때 드는 비용을 다 고려해줄 때, 상기의 비용들을 20~50%까지 가정해서 평가한 것입니다..


>>2016-11-30 5000만원이면 회사 정상화 가능합니다  -- 글쓴이 : 지현72  

그 자금은 차용을 하든  어찌하든  만일 그것이 주주들이 십시일반 모은 자금이라면  3달 내로  100% 이자로 원금과 함께  돌려 드리면 됩니다. 일체 세금이나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나 그런 데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상화 한~~~참 뒤 처리해도 됩니다.  회사정상화까지 사무실은  두평 허브 사무실을 쓰면 됩니다 밥값 , 교통비 외 일체 지출은 정상화 될때 까지  지출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직원은 보수150만원  한명... 정상화 된다는 것은 자금이 원활히 도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회사 정상화는 꿈도 꾸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합니다. 사업에 대한 준비는 구체적으로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사가 정상화 되었을때 자금집행에 대한 의구심은 법무법인을 통한 에스크로 구좌를 이용해서 상시로 감시가능한 구조로 만들면 됩니다. 감시의 주체는 주주연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연대 대표는 중요 합니다. 새로운 PLA는 밥값을 못하는 등기이사에게 월급을 지불해서는 안됩니다 


>>2016-12-02 마지막 피엘에이 의견으로 남기는 글입니다.  -- 글쓴이 : 복2 

이제 피엘에이에 대해서는 임총때까지는 방관하려고 합니다. 

제 전체 투자금액의 5퍼센트도 안되는 피엘에 이렇게 열정을 쏟고 신경을 썼었는지도 스트레스 받네요.

저는 제 주식 전체 회사의 비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다 위임하고 힘을 실어줄 생각입니다.

어짜피 임총일때는 제가 미국에 있으므로, 그전에 믿을 수 있는 분께 다 위임하고 갈 생각입니다.

제가 탄원서 썼다고해서 김해영편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밴드방에 제 탄원서 내용 올렸었으니 한번 읽어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읽어보시면 제가 왜 탄원서를 작성했는지 이해를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 제 개인적으로 사견을 남기고 싶네요.

폐업에 관해서는 만약 구체적인 계획/방안이 없으면 경영자로써 맞는 결정이라고 생각하네요. 현재 피엘은 이대로 있으면 100프로 파산 및 청산할 회사입니다. 매달 1억씩의 임금이 체불되며, 부채 이자들도 쌓여만 가는 현실입니다.

임금해결을 하지 않는 이상, 폐업은 가정사실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저도 주주로써, 누가 폐업에 찬성하겠습니까 주식값이 더 내려가는데 폐업을 지지하는건 고통을 즐기는 사이코들이겠지요. 

하지만 경영자로써는, 폐업이 지금으로써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네요.

막말로, 저도 한 500만주 매수하여 경영권 참여도 생각했으나, 현재 경영권 참여시에 체불임금으로 인하여 형사고발 및 압류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으므로 결론적으로는 포기했네요. 만약 이사진으로 나서는 분이 계시면 정말 존경스럽고 대단한 분일겁니다.

이사님들의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오이사님은 정말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시지만, 효율적으로 빠르게 일처리는 하시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반인이셨다가 한 큰 회사의 경영인이 되셨으므로 당연히 업무능력이나 처리방법이 능숙하시지 못한 것은 사실인 것 같네요.

하지만 열정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답답하신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이구요.

조이사님은 객관적인 시선과 처리방법을 아시지만, 현재 자신의 생계의 업무 때문에 바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강한 면모도 보이셔야하지만 조금 약하신 것도 사실이긴하지요. 생계 업무때문에 일처리가 빠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손이사님은 모르겠네요. 전 이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도 모르겠으며, 왜 대표이사를 하시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분 해임은 찬성입니다. 

CS는 지금 자기회사도 아둥바둥 살라고 노력하는데 피엘에이에 얼마나 노력을 할지는 전 기대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CS도 상장회사지만 그리 큰 회사는 아닙니다. 별로 기대는 안하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신이사님/류XX님의 의견입니다.

신이사님/류XX님의 열정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너무 정치적으로만 다가갈라고 하는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 그 두분이시라면, 현재 피엘에이의 대주주분들께 연락이나 만남을 추진하면서 이런이런 로드맵과 계획에 있으니, 저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노력하셨으면 당연히 대주주분들은 힘을 실어주셨을 겁니다.

하지만, 언제나 주장하시듯이, 김X영, 오XX님은 사기꾼이라며, 이런 분들과는 일을 할 수 없으며, 자신이 보드를 잡게 되면 그때가서야 계획을 밝히겠다고 합니다. 정치적 발언이죠.

정말로 경영인으로써, 회사를 위한다면, 그 두명이 사기꾼이라고 주장하시기 보다는, 대략적이라도 계획과 로드맵을 가지고 이끌어나간다면, 어느 누가 두분을 반대할까요 

저도 명문사립초, 미국 명문고등학교를 나오면서 우리나라 많은 상위층분들과 만나기도 하고 많은 회장님들도 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자본이 많고, 계획이 투철하신 분들은 말로만 떠들지 않습니다. 조용히 계획수립하면서 실천으로 옮기죠. 

채권자들 채무조정이라.. 세상을 너무 쉽고 우습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채권자들이 그리 쉽게 채무조정에 응해주었으면 벌써 피엘에이는 부채를 털어낼 수 있었겠지요. 내가 받을 돈이 더 줄어드는데 과연 채권자들이 채무조정을 해줄 것 같습니까 채무조정을 하게 되신다면,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으로 모시겠습니다. 채권자들도 120억 및 광구에 대해서 알고 있으며, 이 부분 때문에 절대 쉽사리 놓지 않을겁니다.

그리고 백이사님은 참 재밌는 분이네요. 살면서 이런 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ㅋㅋㅋㅋㅋㅋ 어찌보면 귀여워 죽겠어요.

연락해서 밥 한번 먹을라고는 했는데, 한번 개인적으로 백이사님 알아보려고 했는데 별거 없더군요.

참~나 가족이 많아서 인맥이 많은게 장난하시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재벌집 가문이십니까 형님/동생이 영국 교수시고 유전쪽 권위자라고 아주 권력을 가진 듯 엄청 자랑하시네요. 세상 오래 사셨으니 잘 아실텐데요. 가족이라고 해서 다 들어주는 것도 아닐뿐더러, 오히려 가장 큰 적이 가족인 것을요^^

그리고 사채업자 운운하면서 큰 빽이 있는 것 처럼 말씀하시는데.. 참 우습네요. 사채업계 고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웃음만 나옵니다

사채업자 구도는 이렇게 됩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알기로는

제일 먼저, 큰손이 있습니다. 큰손은 우리나라에 열손가락도 채 안되며, 절대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 밑의 중간사채 업자가 대략 5~10명이 있는데, 그분들도 큰손의 실체를 알지 못하죠.

그리고 중간사채 밑에 ****사채들이 딸려있고, 그 밑으로 일수나 돈 받아내는 애들이 있죠.

어디서 ****사채업자들이나, 크면 중간사채 한두명 아는걸로 사채시장 운운하면서 까불어대는지 기가 막히네요.

잘 아시겠지만 사채업자들끼리는 건들이지 않는게 불문율인걸 알죠

건방지게 아랫사람한테 대하는 것처럼 말투 쓰시는거보면 웃음만 나옵니다~

백이사님도 저에 대해서 알아보실 수 있으시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힌트는 명동 유XX 회장님, 그리고 예전 2000년대 초반 마포 이회장님입니다^^ 사채업계 고문이니 알아내실 수 있으시죠~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언제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라네요.

건방지게 컴퓨터 키보드로만 두드리시지 말고, 실천으로 보여주세요. 기회만 엿보다간 열차 떠납니다.

저도 피엘이 잘됬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주주분들 이익나셔서 행복하셨으면 좋겠구요. 하지만 모든 일에 이익이 나는 사람이 있으려면, 손해를 보는 분이 있어야 하기 따름이라고 생각되네요. 


>>2016-12-02 저는 주주연대 대표 밀어 줍니다 광구는  -- 글쓴이 : 지현72 

2만 파운드만 보내면 처리 됩니다. 시간은 생각보다 빠릅니다.

회사 자산이기 때문에 송금 사유, 돈보낸 증빙이  회사명이라야 됩니다.

더 구체적인시간은  채권자가 알면 안되니...OIC와 PLA가 계약을 맺는순간 공표하면 추가 주가하락은 없습니다

OIC는  RIIA  Fellow들과 MI6멤버들이 주축인회사 입니다. 광구건해결은 그외에도 러시아 가스프롬이사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가 7월 부탁해서  진행하다 중지된   제가 먼저 처리 해놔서 men power가 유지 되고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도 남미 건을  OIC에 부탁을 했는데 기본 성공보수를 50%로 OIC가 요구하지만  다른 수가 없어 고민중입디다. 그건 때문에 8월에 왔었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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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 파운드는  원래 5만 파운드를 제가 깎은 것입니다. 그들이 이미 2월에 쓴 경비니가  당연히 줘야 하는것이었습니다. 믿을수 없다고 생각하면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카자흐 현지 대한민국상무관이나  영사 대사가 나서서 해결될일이 전혀 아니고, 최원유 레파또리는 듣기도  지겹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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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를 바꿀 기회는 단한번입니다. 저는  양승훤씨를   추천 했습니다.  대표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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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하는 제가 진행하는  고발건에  도움을 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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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암코 대표를  저는 만날수 있습니다. 세하도 주인이 유암코입니다. 대전공장 경매 진행주관자도 유암코입니다. 경매는 반드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PLA가 살아납니다.

현대표들에게 집중되는  각종 문제라는것은   나~~중에 해결 할 수 있습니다.

하나도  지금 신경 쓸 가치 없습니다

---------------백경훈 배상--------------------

*해임된 등기 임원으로 존치 하는 주주분들에게 정확히 알리는 것입니다. 


>>2016-12-02 백이사님 구주주등이 이사님 손을 못들어주는게   -- 글쓴이 : 호랑무늬

백이사님,... 구주주등이 이사님 손을 못들어주는게 광구 투자액이 천억가량인데 오십프로 이상 회수하길 바라는데 이사님은 고작 70억 회수 가능하다 하시니 손을 못들어줍니다... 이십원이나 백원이나 매한가지잖아요 



<주금 가장납입>

통모가장납입[편집] ---납입은행과 발기인이 공모하여 이루어지는 가장납입을 의미한다.

위장납입[편집]---납입은행과 결탁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가장납입을 의미한다

회사를 설립할 때 발기인 갑은 사채업자로 부터 돈을 빌려 보관은행에 납입하고 은행으로부터 납입금보관증명서를 교부받아 회사설립등기를 마친 후, 주식납입금 전액을 인출하여 사채업체에게 변제하는 경우가 가장납입이 된다. 위 두가지 유형 중 위장납입에 해당한다.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주금납입절차는 일단 완료되고 주식인수인이나 주주의 주금납입의무도 종결되었다고 보아야 하나, 이러한 가장납입에 있어서 회사는 일시 차입금을 가지고 주주들의 주금을 체당 납입한 것과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주금납입의 절차가 완료된 후에 회사는 주주에 대하여 체당 납입한 주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4]

==발기인인 갑, 을이 주식인수대금을 가장납입하는 방법으로 회사를 설립하기로 공모하고, 회사설립과 동시에 납입하였던 주식인수대금을 인출하였다면 갑과 을은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자본충실의무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발기인들로서 또는 회사의 소유재산인 주식인수납입금을 함부로 인출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입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회사에게 그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고, 따라서 연대채무자 중의 1인인 을이 무자력이더라도 다른 연대채무자인 갑에게 자력이 있어 위 손해배상채권의 회수가 가능하다면 위 채권을 구 상속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주식가액을 산출하기 위한 회사의 순자산가액에 산입할 수 있다.  

==상법 제628조 제1항 소정의 납입가장죄는 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려는 법의 취지를 유린하는 행위를 단속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당초부터 진실한 주금납입으로 회사의 자금을 확보할 의사 없이 형식상 또는 일시적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이 돈을 은행에 예치하여 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주금납입증명서를 교부받아 설립등기나 증자등기의 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한 돈을 인출한 경우에는, 이를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이 늘어난 것이 아니어서 납입가장죄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와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가 성립하고, 다만 납입한 돈을 곧바로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인출한 돈을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라면 자본충실을 해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금납입의 의사 없이 납입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한편 주식회사의 설립업무 또는 증자업무를 담당한 자와 주식인수인이 사전 공모하여 주금납입취급은행 이외의 제3자로부터 납입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입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납입취급은행으로부터 납입금보관증명서를 교부받아 회사의 설립등기절차 또는 증자등기절차를 마친 직후 이를 인출하여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위와 같은 행위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등기를 위하여 납입을 가장하는 편법에 불과하여 주금의 납입 및 인출의 전과정에서 회사의 자본금에는 실제 아무런 변동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들에게 회사의 돈을 임의로 유용한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러한 관점에서 상법상 납입가장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이상 회사 자본이 실질적으로 증가됨을 전제로 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8]


>> 2016-12-08 제가 피엘에 대한 희망을 접지 않는 이유는  -- 글쓴이 : 한주하늘 
지현 72님 같은 브로커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업체가 뒤에 있을 겁니다.
네가 피엘이 가진 광구권리 싸게 사게 해주면 댓가로 얼마를 줄게 하고 뒤에서 조정하는 곳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주식 한주도 없이 이렇게 몇달을 버티고 있는 거겠죠. 차라리 휴지가 되어버릴지언정 광구권리 싸게 팔지는 맙시다.  그 권리가 얼마나 강한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여기 구주주들의 피로 만들어진 권리입니다.  이걸 지현 72 같은 브로커에게 속아서  외국업체에 저가에 넘겨주진 맙시다. 다급해 지는건 결국 우리가 아니라 그쪽입니다. 오펙이 감산 합의 들어갔고, 유가는 상승세가 나올것 같고, 다른 곳이 눈독을 들이게 되면 복잡해 진다는걸 그쪽도 알겁니다. 
지금 지현 72님이 그거 72억 팔수 있으면 유가가 몇십프로만 올라버려도 그 가격은 몇배로 올라버립니다.  지금 팔수 있다면 몇개월후에는 몇배에 팔수 있고 지금 팔수 없다면 어차피 앞으로도 팔기힘듭니다. 
지현 72님이 지금 팔수 있다고 말하는걸 보면 앞으로는 더 비싸게 팔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 카자흐스탄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 글쓴이 : 한주하늘 
카자흐스탄은 사회주의 국가체제라 사유재산이 인정이 되지않고  등기란 것이 없이, 사용권이나 개발권 같은 것만 존재합니다. 건설업체들이 카자흐에 진출해서 토지 50년 사용권을 돈주고 인수해서 아파트 개발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 업체가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과연 그 권리가 살았는거냐 이 사업권을 팔수 있는거냐 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했고 권리가 있다. 없다. 휴지다. 아니다.란 논란이 심각하게 인적이 있습니다. 결국 후속 개발사업자가 카자흐 정부와 딜을 잘해서 이 권리를 부도난 회사에 사들여서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부도난 업체는 그 돈이 포기하고 있다가 회수되어서 대박이 났었구요. 사회체제 자체가 틀려버리니, 서로 이해하기 힘든 권리관계라는게 형성되는 겁니다.
지금 피엘의 상황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건 후속 사업자 입장에서도 피엘이 가진 권리는 상당한 부담감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이걸 말끔히 정리하지 못하는한  자금을 투입해서 개발을 들어가진 못할겁니다.
그러니 유섭엽이 팔아먹으려고 한거고 지현 72님이 저리 안달이 나서 매달려 있는 겁니다. 애초에 아무런 권리가 없다며 유성엽은 어떻게 팔아먹고 지현 72님은 자기는 팔수 있다고 이 난리를 치겠습니까  

===글을 제대로 보세요.  -- 글쓴이 : 한주하늘 
누가 광구를 무조건 팔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까 팔수 있을지 없을지,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릅니다. 지금 팔수 있으면, 몇달 후에는 더 잘 팔수 있는 것이고 지금 팔수 없으면, 몇달 후에도 팔기 힘듭니다.
광구 권리가 확실하면 지금 이 가격에 주가가 있겠습니까 그게 불확실하니 이 가격에 있는 걸 누가 모릅니까 결국 피엘의 승부는 광구를 팔수 있느냐가 전부 입니다. 그런데 그걸 팔 가능성이 더 높은 시점은 지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가 바닥에서 광구 사서 모험을 거려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팝니까 판다고 하더라도 최악의 조건에 매도를 하겠지요. 유가가 오르면 광구를 사서 개발하려는 사람들이 많아 집니다. 그 광구 사려고 하다보면 피엘의 애매한 권리가 걸림돌이 될거고, 이런 불확실한 변수를 가지고 그걸 덜컥 사려는 사람은 없을겁니다. 뭔가 피엘과의 권리정리를 요구할거고,  그 요구가 들어오면 피엘의 요구조건을 제시해야 될겁니다.
피엘이 선택해야 하는 길은 두가지로 보입니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지만 열심히 인수자를 찾아 다니면서 저가에라도 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냐 아니면 권리주장만 확실히 해 놓고 시장 상황이 호전될때까지 시간을 끌면서 기다리느냐 저도 그 권리가 살아있는지 없느지는 모릅니다.하지만 상대방도 매한가지 입니다. 누군가 이 광구를 매수해서 수조원 투입해서 개발하려고 한다면 꺼림직하게 걸리는 이런 권리들 해결하길 원할겁니다. 그길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가방들고 팔려고 열심히 찾아 다녀서 될일도 아니고 누군가 문 두드리고 찾아오길 바랄수 밖에는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확률이 높은 저가에 광구를 매각하길 원하는 사람도 있을거고 저처럼 어차피 정매주 모험으로 들어왔으니  쪼박이 나더라도 저가에 남 좋은 일 시키지 말고 기다려 보자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유가가 회복되면 석유개발자들이 쓸만한 광구들 확보하려고  쌍심지를 키고 다닐 겁니다. 광구란게 넘쳐나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 광구면 개발자들 입자에서는 욕심이 날겁니다. 피엘이 어느정도 강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단지 애매한 권리관계가 얽혀 버리면 이걸 깔끔히 해결하지 않고 막대한 자금 쏟아부어서 개발을 들어가는 석유업체는 없을 겁니다. 향후 법정분쟁이 일어버릴수도 있는 상황이면 누가 그럼 모험을 하겠습니까 피엘도 그 권리가 얼마나 강한 법적구속력을 가진건지 확실히 모릅니다. 카자흐스탄 정부도 확신은 못할겁니다. 그 광구를 향후 개발할 업체도 확신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엄밀한 의미에서 재판정에서 가려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개발자 입장에서 몇년 걸리지 모르는 이런 분쟁에 휘말리고 싶겠습니까
만약 그 광구를 사서 최종개발을 할 업체가 있다면 피엘에 적당한 돈을 주고 이문제를 깔끔히 해소해 버리고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이게 제가 피엘에 바라는 희망일 뿐입니다. 광구 70억에 팔아서 뭣합니까 여기저기 다 돈 갚고 나머지 잔금 얼마 남는거  주당 백몇십원씩 나눠 가질까요
그럴려고 정매주 손대신 겁니까 그럴것 같으면 정매주 손댈 필요도 없습니다. 꽝을 맞던 대박을 맞던 둘중 하나를 보러 들어온거지 주당 백몇십원 보고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광구권리가 있네 없네 그런 소모적인 이야기는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최종적으로 재판정에서 가려지는 것이고 그 결과를 누구도 확정지어 말할수는 없는 겁니다.
카자흐 정부 담당자도 있다 없다 확정지어 말할수 없는 것을 여기 소액주주들이 아무리 논쟁을 해봐야 의미도 없는 겁니다. 광구를 개발할 사업자가 그 부담감을 얼마나 갖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 글쓴이 : 한주하늘
아파트 하나를 팔아도 시세 봐가면서 파는건데, 하물며 광구를 판다는데 그것도 다 시기를 따져봐야 될겁니다. 유가가 언제까지 이런 저가가 형성되겠습니까  지금 유가는 미국 세일업체들 파산시켜버릴려고 오펙이 치킨게임을 해버린 것이지 생산원가라는 것이 있어서 이런 가격에 계속 머물수는 없습니다. 실제 광구를 팔수 있는 권리가 확보되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제 팔수 있는거라면 지금은 팔 시기가 아닙니다. 유가만 어느정도 회복되면 광구값은 훨씬 가파르게 상승할건데 지금 못팔아서 안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만간 유가는 상승할수 밖에 없습니다. 차분히 기다려 보는 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피엘에 누군가 돈을 투자하고 들어올수 없는  -- 글쓴이 : 한주하늘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해봅니다. 주들 입장에서는 누구던 피엘 운영자금을 투자하고 들어올 사람이대표이사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지만 그게 쉬운게 아닙니다. 돈을 투입할수 있는 구조는 두가지 입니다. 단순차입금으로 돈을 투자하는 방법과 자본성 투입. 전환사채나 유증등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순차입금은 위험대비 이익이 없는 불리한 구조입니다. 되면 원금회수하고 잘못되면 차입금 전액을 날리는 구조이니 누가 이런식으로 자금을 투입하겠습니까
두번째 자본성 투입의 경우, 그러기엔 현재 주가가 너무 낮습니다. 자본성 투입은 액면가인 500원을 기준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주가에서 그 가격에 돈을 투입하겠단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 주가대비 20배 높은 금액으로 유증이나 전환사채로 돈을 투입할려면 일단 저가의 구주를 천만주 이상 확보해 놓고 고가의 조건으로 자본투입을 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저가 매입물량의 주가가 상승해서 고가 투입 자금을 충분히 커버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저가 주식을 매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지금 구조로는 신규자금이 투입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막연한 이야기들로 소란만 피우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가능한건 가능하다.  불가능한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고  주워진 여건속에서 최선의 길을 찾는 방법말고는  길이 없어 보입니다.
최선의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최선의 방법은 상식적으로 판단해 봐도  이루워지기 어려운 길입니다. 그럼 최선을 포기하고 차선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한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단독대표 체제를 바라는 쪽에선 단독대표 되면 얼마를 어떤 방법으로 투입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제시를 해보세요.
그리고 지현님이 추천하시는 대표는 얼마를 투입하겠다는 것인지....제가 보기엔 얼마를 투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활동비던 임금이던 성공보수를 요구할 분으로 보이는데 제 생각이 맞는 건가요 
피엘은 딱 한가지 방법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광구가 매각될때까지 최대한 비용을 줄이고 숨만 쉬면서 광구매각을 기다리는 겁니다. 누가 나서서 파는건 정말 어려운 길입니다. 누군가 필요한 곳에서 사러 오는게 최선의 길입니다. 다행히 유가가 상승세로 돌아서는걸 보니  기회기 있지 않을까 내심 기다려볼 뿐입니다. 피엘 뜻대로 되지 않아서 휴지 되는건 억울할게 없습니다.
제일 견제해야 될것이, 누군가의 농간으로 주주들에게 돌아가야될 돈이 개인에 의해 편취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서로 견제를 하고, 싸우고 있는 집단 대표 체제가 이런 면에서는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독대표 체제가 당장은 좋아보일지 몰라도 장기전으로 가는 상황이 나온다면  누구도 견제할수 없는 최악의 패가 될수도 있기에 신중히들 생각해 보셔야 될겁니다. 일 추진의 효율성이 더 중요한건지 견제가 더 중요한 건지에 대한 판단의 부분인듯 싶습니다.  

>>2016-11-22 [[3자배정유증 주금 가장납입의 예]]
[[3자배정유증에서]] 전통적인 주금가장납입범법 ....지분매입대금 30억중 먼저 계약금 5억만 넣고 동시에 그 돈으로 30억짜리 회사지분 매입 계약에 서명//.단, 주금 잔금 완납기간을 최장 2달로 하고 그 납입기일 못지키면 그 5억계약금은 떼이는 조건...[계약하는 회사가 지분매입자가 최대주주대표로서  미리 장악하고 있는 회사면 돈은 들어오자마자  인출되어서 다른데 있다가 채권자에게 압류 당한 꼴이 되지만<<피엘에이의 경우, 에이알렌트대표인 유씨는 호라이즌홀딩스로부터 120억 차입, 피엘에이 경영참여목적 지분투자.......당시대표였던 최씨는 빨리 경영에서 손떼고 싶어서(유씨의 질권을 인정하는)투자금반환약정을 체결해 줌..--유씨는 주금입금 후 지분행사하여 대표에 취임(12.18), 주금입급 당일(11.15일) 입금30초만에 질권행사하여 인출<감사보고서 기록>, 1달 지난 시점에(12.31) 채권자 호라이즌홀딩스에게 변제...그러나, 취득주식지분은 반환/소각 없이 그대로 행사, 대표경영자로서 경영 주도//그 결과, 고의상폐에 이르게 됨... 결국 지분매입목적의 개인차입금을 회사에 전가하여 <12.31, 일시적 금융부채로 편입시킨 후 소멸시켜버렸고 결국 무상증자로 만들어버렸다<주금가장납입/횡령>== 감사보고서 상 <대여금>이나 그 어떤 계정에도 기재않았고, 재무제표에도 누락시켰으나 본인지분을 행사하여 대표로서 고의상폐 유발시켰음==>120억 가장납입 또는 횡령 성립+ 고의 상폐 경영책임으로 1200만주 소각처분이 마땅함 >>.....위의 납입대금잔금미입금으로 인한 주금가장납입예는 (유통차익목적주식지분매입꾼들이나 대표와 가까운 인척 등 관계자들을 이용--대표의 경영지분 증대목적)실제로는 처음부터 잔금이 입금불가함을 미리 알고서 그리하는 것.....주금대금중 일부만 계약금으로 잠시 들어왔다 나가는 것==들어 온 돈으로 다른데 전용하고 발행주식은 미리 계약전에 할인율을 낮게 책정해 두면 대표가 할인가에 챙겨버릴 수 있음<물론 상장에서는 일반배정으로도 다 안팔리면 소각도 가능>...상장주식에서는20%까지, 비상장주식에서는 80%까지도 할인발행가능//엘비케이+김교식 건인 지난번 30억에 그게 적용 됐을 것...]..
@@15년감사보고서 18,자본금 (2) 당기 중 자본금 계정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일자                 내역    발행주식수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보통주우선주  보통주       우선주
2014.12.31당기초    46,872,145159,817 23,436,072,50079,908,500] 84,344,514,993
2015.04.16유상증자(주1)   1,186,239          593,119,500           403,397,017
2015.10.15유상증자(주3)  12,000,000        6,000,000,000                  5,970,285,000
2015.10.19우선주 전환(주2)952,000(34,000)   476,000,000 (17,000,000)(461,383,200)
2015.12.31당기말 61,010,384125,817 30,505,192,000  62,908,50090,256,813,810
금융부채로 대체                                      (6,000,000,000)   -     (6,000,000,000)
조정후 장부가액                              24,505,192,000   62,908,50084,256,813,810
(주1) 소액공모 유상증자
당사는 2015.4.9 이사회 결의에 따라 소액공모의 방법으로 2015.4.16을 납입일로 하여 1주당 843원에 보통주 1,186,239주를 발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보통주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이 각각 593,120천원과 403,397천원(신주발행비 제외) 증가하였습니다.
(주2) 우선주의 보통주로의 전환
우선주주의 전환청구에 따라 32,000주의 우선주가 보통주 952,000주(전환비율1:28)로 전환되어 우선주자본금이 17,000천원 감소하고 보통주 자본금 476,000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3) 제3자배정 유상증자
당사는 2015.9.14 이사회에서 제3자배정 방법으로 1주당 1,000원의 발행가액에 보통주 12,000,000주의 발행을 결의하였으며 2015.10.15 주금 120억원 전액이 납입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유상증자는 유상증자 투자자와 다음과 같은 유상증자대금에 대하여 조건부 반환약정을 맺고 있습니다. 
1) 총투자금은 120억원인 바, 추후 협의를 통하여 추가로 투자할 수 있다. 2) 투자자의 투자기간은 투자일로부터 13개월로 하는 바, 협의를 통하여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3) 아래의 조건을 성취하지 못하는 경우 투자자가 총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에 발행회사는 동의하며 그에 수반된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① 에이알렌트서비스(주)는 2015.11.15까지 (주)호라이즌홀딩스와 LPG수출입업관련 사업에 대한 권한을 양수받는 계약을 체결한다.
    ② 에이알렌트서비스(주)는 제①항의 계약을 전제로 2015.12.31까지 위 LPG수출입업 관련 사업에 필요한 탱크터미널을 매매계약의 체결 또는 임대차계약을 통해 확보한다.
    ③ 에이알렌트서비스(주)는 제②항의 계약을 전제로 2016.3.31까지 위 LPG수출입업 관련 사업에 필요한 국내 판매처와의 계약을 체결한다.
    ④ 위 제①항 내지 제③항을 각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투자자와 별도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본 투자제안이 유지된다.
상기 투자조건들은 당사가 재량적으로 통제할 수 없고 거래상대방과의 협의, 시장상황 등 불확실한 상황의 결과에 따라 성취 여부가 결정되며,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의 결과에 따라 증자대금이 반환될 수 있으므로 상기 유상증자를 자본금으로 분류하지 않고 금융부채로 분류하였습니다.
한편, 상기 유상증자 대금은 납입 후 투자자를 질권자로 하여 질권설정되었으며, 2015.11.15 상기 투자조건 미성취와 당사 예금에 대한 가압류 등 제반 경영상황의 악화를 사유로 질권이 실행되어 120억원 전액이 질권자에 의하여 인출되었습니다. (결국 무상증자인 것처럼 만들어버렸다)

>>2017-01-06 왜 검찰서류 제출을 내가 하고 있는지  - 글쓴이 : 지현72 
**최원유 고발 추가서류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좋은 일만 하다가 사는것이 여러모로 바람직한데...아무리참고 넘어 가려고 해도  자다가깨는 일이 잦아서... 
**광구탐사권이 상실되었다는 것에 대해  배신감을 떨칠수가 없네요.. 이게 있으면 참 좋은데...라는 가정을 자꾸 하게 됩니다. 2011년부터  카자흐 미하일 리가  현지 지분 넘기려고 한다는 것을 반재용이도 알고 있었는데....좌우간  이런 것은 대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장선주 30억원 가장 납입 고발도 대표가 해야 하는 일인데......잔인하다고 나중에라도 욕하지 마십시요  반드시 짚어서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 나지 않게 모범을 보일 것입니다 

@@17-02-20>>대전공장 88억에 낙찰(장부가89억)...최저입찰가 75억...남은 채무 70억 정도...20일 업자 매수가 45원 매도가 70원.....
......피엘에이 광구 주당가치 ....일괄매각시 3.6억배럴 할인율50%적용시......3.6억배럴 *0.5(50% 할인) *0.28(28% 지분)=5040만배럴*45불*1100원=2조4948억원/66227775주=주당 37669원  주식소각대상 1200만주+5217391주=17217391주....그러면 66227775-17217391=49010384주(약4900만주)....2조4948억/4900만주=50910원(최대)
@@@@주가상승요인 3가지.........1. 경매낙찰  2. 경영진 물갈이  3. 광구권의 권리 사실확인.
특히 3번의 경우 신씨측이나 백씨측이나 다 인정하는 권리......단지 이제 광구가 진짜냐 가짜냐.......이게 말이 많았던거같은데 광구는 진짜인듯.  www.petrolan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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