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TLCDadd(종)심텍항소심소추거절


>>2016-05-15 안녕하십니까 ==분기보고서 


파산법은 회생법과 마찬가지로 경영자, 채권자, 소액주주 이 3자가 공평하게 억울하지 않게 법으로 재산을 청산해서 나누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3자가 공평하게 법으로 나누는 것이고 책임도 똑같이 나누어서 지는 겁니다... 이것을 규정한 것이 파산 및 회생법입니다 .... 누가 더 많이 책임을 지느냐 누가 더 많이 재산을 가져가느냐는 판사가 소재를 정확하게 가려서 비율대로 결정합니다
태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첫째로 다름이 아니라 워크아웃 과정을 경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경영주체, 회사의 지위, 채권자들의 상태에 변동이 생겼습니다... 법적 측면에서  경영자를 정의할 때, 그  규정하는 범위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법인등기를 떼어보면 압니다...즉, 태산엘시디 법인등기를 발급해 보면 거기에 해당인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태산엘시디의 지위가 하나은행 자회사라면 진짜 그런지는 법인등기에 그렇게 당연히 기록되어 있게 됩니다...주식 지분이 있기 때문이죠.... 등기이사의 변동상태도 법인등기에 보면 다 나옵니다.... 아무리 여기서 워크아웃이다 뭐다 이야기를 해도 법인등기에 이사로 등록 안되어 있으면 아무런 경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행들이 법인등기에 (사내든, 사외든, 상근이든 비상근이든)이사로 등록이 되어 있다!!!! 그렇다면 경영자, 경영주체가 맞습니다.... 그런데!!!  법은 반드시 파산할 때 경영자책임을 따집니다... ...<소각대상 지분 총합 83.67%>

파산에 돌입하게 되면 경영자, 채권자, 소액주주 이렇게 3사람이 동등하고 공평하게 책임과 이익을 분배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경영자책임을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워크아웃으로 들어간 기업에 경영주체가 변동이 생겨서 채권자들이 경영에 실제로 참여하였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경영자가 그냥 회사를 파산해 버리고 자기도 채권자라 하면서 제멋대로 회사돈을 왕창 가져가 버리고 즉 소액주주들만 손해를  끼치고 다른데 가서 그 돈으로 또 회사를 차리고 계속해서 그 짓을 하도록 법이 그냥 내버려 둡니까.... 그렇다면 경영자나 채권자들은 권리가 있는데 주주들은 파산한 회사 재산(=파산 돌입시점부터 법적으로는 파산재단으로 불리게 됨)에 대해 권리가 없다..... 아닙니다 파산법에 주주들의  권리는 그냥 사라져 버려서 없는 게 아니고 주주들은 워낙 많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일일이 다 들어줄 수가 없고 주주들의 총의를 모으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기에 어느나라나 주주의 권리는 판사가 대행하는 거 뿐입니다...판사가 주주의 권리를 대표하게 됩니다)...

파산법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물론 파산이 종료되면 주권은 다시 주주들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휴지든  뭐든 주권은 다시 주주들에게 돌아옵니다(20년 이상이 지나더라도 숨겨져 있던 재산이 발견시는 증권계좌에 그 재산이 매각 통해 환가되어서 주식 수 대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파산법의 지위는 독특해서 아무도  판결에 대해서는 상위법원에 결코 민사를 제기할 수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사를 제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민사를 제기하면 민사 자체가 10년도 더 걸리는 수가 많기 때문에 파산 종결에 이르는 파산진행을  할 수가 없기때문이죠... 이것은 이미 법원이 주관하는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거나 파산을 신청할 때부터 그 파산법원의 판결을 "민사소송 등을 제기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하고 그 신청자가 이미 법적으로 약속을 한 겁니다. 파산이 싫다, 법원을 믿지 못하겠다 하면 파산신청때 따로 반대의사를 밝히고 거부를 해야 합니다.  따로 민사를 하겠다고 이의신청을  해야하는거죠... 이것이 없었다면 또한 항소나 상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나라 법원도 받아들여 주지 않습니다. 오로지 파산법원에서만 모든 것에 대해 이의신청하고 거기서 종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영자나 채권자나 주주나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파산 종료후에 소액주주들이 민사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별한 경우, 즉 횡령이나 배임 등 형사에 관련되는 건이 아니면 대부분 기각입니다. 거꾸로 파산법원이 주주들에게 배당을 줬다 해서 은행들이 이에 대해 민사를 제기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주들이 스스로에게 배당 지급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주주들이 실제로 회사를 경영하고 횡령을 저질렀나요 아니잖아요...따라서, 상위법원에서 받아들이지도 않거니와 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파산법원에서 판결하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겠다고 경영자, 채권자, 주주들이 동의를 한 것이라고 전제를 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태산엘시디만 유일하게 워크아웃이었다가 파산을 갔나요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워크아웃기업이 회생으로 간 것은 많지만 파산을 간 것은 태산엘시디가 처음 케이스입니다... 어떤 판결이 나올 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은행이라 해도 (등기이사로 등록하고 경영의 주체가 되어서) 경영을 했다면... 등기이사로 해서(등기 이사로 정식 등록해서) 올라가 있다면 경영자, 경영주체이고!!!.... 모든 법인 주식회사는 소액주주가 아니라 반드시 등기이사로 등기된 사람들만이 경영의 최고 결정을 내릴 수 있고, 경영에 참여할 권한이 있습니다!!!... 경영자, 곧 경영주체들에게는 회사의 이익이나 과실에 대해서나 그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져야 하기에 경영의 권한을 주는 겁니다...(그런데....그런 사전 지식을 가지고서 신중하게 고려한 후 합리적 판단하에 워크아웃중인 태산에 경영주체인 등기이사로서 경영에 참여한 ) 그것이 다름아니라 (채권단에 속한)은행들이라는 겁니다....

등기이사로 올려져 있는 게 은행이기에 경영자가 맞습니다.... (태산의 파산에 있어서는 본래)채권자이자 파산에 이르게 한 경영자라는 겁니다... 자기재산을 자기가 경영한 것을 자기가 채권이 있다고 파산때에 돈 달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개인파산을 할 때나 조그마한 회사를 파산할 때 본인이 경영해서 파산난 것인데 본인이 재산을 팔아서 남의 채권을 갚아야 하는데 본인이 먼저 자기채권을 가져가게 둔다면 법원이 가만히 보고만 있나요... 본인은 본인재산을 팔아서 사재를 털어서라도 다 갚아야 하고 본인도 파산자신청을 해야합니다
법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산하면 은행재산이고 뭐고 전부 털어서 내놔야 하는 겁니다... 은행들이 경영참여해서 또경영을 잘못해서 파산을 가는데 자기들만 돈을 챙기고 소액주주들은 피해만 본다면 법이 공평합니까 ...뭔가 크게 잘못된거죠...(그렇다면 왜 하나은행은 법인등기상에 태산의 지위를 하나은행) 자회사로는 등기에 왜 올렸고 (태산의 법인등기에) 등기이사는 왜 또 등기에 올렸나요  
통합도산법 제114조 제115조를 보시면 나옵니다 왜 파산법에서 경영자를 처벌할까요 누가 기업을 파산했는지 책임소재를 가장 우선해서 주범을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경영자가 도망갔거나 죽었거나 혹은 재산이 없으면 같이 파산시킵니다 그래서 기업이 파산하면 경영자도 파산을 하는 겁니다...(그런데) 은행들은 도망가거나 그럴 수가 없죠... 더구나 채권이 원래 있다 이것은 (절대로)줄 수가 없죠... 오히려 (경영자책임을 물어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이 법은 비송사건이므로 소송을 할 수 없고 파산법원이 간소하게 파산에 이르게 한 경영자 책임에 대해서 파산법원 자체가 파산법원 이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와 배상범위와 배상시기를 이사로 하여금 법원이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조사확정재판제도를 마련한 겁니다... 이렇게 해 두지 않으면 은행들이 순순히 경영책임배상을 물어낼 리도 없고 채권을 지급 안한다고 하면 당연히 반발하고 상위법원에 항소하고 그러겠죠 가만있나요... 이것을 사전에 없애기 위해서 통합도산법 제114조와 115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파산신청에 이의신청하지 않고 동의를 했으니 잔소리 말고 파산법원에서 나오는 판결대로 이행하라 이소리입니다.... 은행들은 워크아웃 경영을 스스로 해서 등기에 등기이사로도 등재하고. 태산을 자회사로도 등재해 놓았고 특히 정매때 경영자임에도 지분을 던진것은 불법이기에 이번에 제대로 걸려든 겁니다

판사는 누구편도 아닙니다 오직 법대로만 하는 겁니다... 누구의 편도 들어줄 수가없습니다 ...공정하게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은행들이 괘씸하다해서 주주들이 10배 배상해라 100배 배상해라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배상의 범위는 판사3명이 조사해서 책임의 범주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배상의 범위는 모든 채권을 소멸할 건지 법 규정에 나와 있는지 그외에도 배상을 해야 하는지 등등을 면밀하게 따져서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이게 최종판결인 겁니다 모두가 파산을 가기로 합의했으니까 누구라도 수긍을 해야하고 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통합도산법 114조와 115조를 적어드리면 
==채무자회생 및파산에 관한 법률제114조(법인의 이사등의 재산에대한 보전처분)
1, 법원은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 및 파산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무자 발기인 및 이사(상법제401조규정에의한 이사로 보는자도 포함한다) 의 출자 이행 청구권 또는 이사 등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사 등의 재산을 보전처분할수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15조(손해배상 청구권 등의 조사 확정판결)
1, 법원은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및 파산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들의 출자이행 청구권 또는 이사 등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하여 조사확정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또한 제1항에 대하여 청구권이 있음을 알게된 때는 재판을 반드시 청구해야 한다 아울러 이사들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그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해태한 경우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이 상법에 명시된대로 집행한다 또한 소멸시효는 일반채무와 동등하게 대법원판례 기본대로 10년으로 한다 법인파산에서 이사 등의 책임조사 확정 재판은 현재 재정적 파탄에 이른 회사들이라면 경영책임자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사확정 재판을 반드시 받아야한다 
이상입니다.
====상장폐지 당시 태산은 하나은행의 자회사(하나금융지주의 손회사)최대주주는 하나은행 61.28%/외환3.03% 도합 64.29%, 신한은행 9.88%, 산업은행 6.59%<지분80.74%>...모두 경영진에 속하는 등기이사...그럼 무한 경영책임을 묻게 되어있고 (예=경영자대표이사는 개인파산에 처해짐), 등기이사 관련은행들의 자기채권들은 모두 자연소멸되고 아마도 은행들이 정매때 지분을 팔아치운 돈들도 모두 뱉어내야 하는데//기타 채권단<<경영참가 안한 기타 채권은행들--국민3.7% 씨티2.62%들도 최회장지분도 정매때 다 던졌다(반기보고서 참고)....또한 무한책임 따라 파산에 따른 책임배상을 해야 합니다..**하나외환-신한-산은은 총80.74% 지분을 가진 무한책임 있는 대주주경영진등기이사로서 불법적으로 보유 주식을 매도한 것과 파산 책임을 물어서 마땅히 지분 전부 소각해야 하고 자기부채는 인정받지 못하고 또한 결과적으로 배당에 참여할 수 없음...(물론 경영자대표2인 지분도 소각대상) 그러면 나머지 10%의 소액주주들이 93.67% 배당지분권을 가지게 되므로 배당액이 원래 계산한 것보다 9.367배 증가... ...<유디 제외한 소각대상 지분 총합 83.67%>

**또한, 파산에 이르게 한 경영자대표가 개인파산에 처해지듯이 경영진대주주란 파산시 대주주지분은 전부 소각되기에 자기보유지분에 대한 권리가 박탈되는 것이므로....오히려 정매때 자기지분 매도는 엄연한 불법이며, 그 배상책임을 물어서 은행의 지분80.74% 주식을 매수한 소액주주들에게 다른 주주들과 동일하게 (원래의 지분별로 1주당 주당배당액에 9.09배 곱한 금액을 배당으로 돌려 주어야 할 책임이 뒤따름...그러기 위해서는 그만큼을 손해배상벌금으로 물어내야 하고, 판사는 그 지분을 매수한 소액주주들에게 배분하는 것이 마땅함..
**그러면 은행들이 주장하는 바 키코채권은 자연 소멸되고 오히려 대표와 경영자대주주은행들이 주주들에게 사기행위관련 책임배상금을 각자지분만큼  더 물어내야 함..<더불어 자연소실된 부채의 유래가 키코사기와 관련 되었기에 그만큼 더 물어내야 하고 여기에다가 키코배상금 관련 금액도 물어내야 하는 것..==즉, 키코 승소시에는 배당예상액에 오히려 거꾸로 부채만큼의 금액을 더 내놓아야하게 될 것..>


>>2016-05-15 배당금이 10배 늘었네... 축하 축하  ...<소각대상 지분 총합 83.67%>
경영자(은행) 이들 배당 없다. 오히려 경영책임 배상시켜야 한다. 경영자 지분(80.74%) 빼면 개인 지분률(10%가 100% 배당 다 받게 되는 셈) 상승 또 등기이사로서 경영에 참여한 은행채무 소멸... 그러면 (실제로는 10배)로 배당금 상승 ==그 의미를 풀어보면...주당배당액예상**회사자산배당만도 최소43000원*10=최소43만원....**66423원 기준이라면 *10=최대 66만4230원.. ***키코12만원을 집어넣으면 17만원, 17만원 기준시는 170만원, 하기에 36만원 기준시는 410만원 ....<아직 수출입환율과 부채부분은 뺀 상태임>

미국의 경우도 셔먼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금은 대개 실손해금의 3배 이내로 정하고 있다 ---[키코]태산 원금 8600억 이자3400억, 수출입환손실500억....

----키코원금의 3배로만 계산시(키코 12만) + 회사자산 최소43000[자료 계산상은 66423] +수출입환손실 2325<3배 6975로 계산>=16.9975[19.3398]*10배=170 [193.3980] @약식-17만*10=170기준>>193만.

--- 키코 36만원시.. 40.9975[43.3398]..410/43.3...372.6672만[393.9587만]      어쩌면  여기에다가 키코 승소시에는 오히려 부채만큼 배당엑에 더 플러스 해야 할 수도--경영 참여하여 파산에 이르게 한 부실 경영 책임으로 부채는 자연소실 되었기 때문...   http://blog.naver.com/wwwlawksycom/50165321421

##**총2조6781억<현금성 9281억/기타 자산 1조7500억> ...<소각대상 지분 총합 83.67%>
 **1>회사 자산 배당액 1조4281억/21406000---66715
 **2>수출입환손실 500억*3배<심텍 15-1/28바클레이즈 상대 승소..셔먼법 적용대상.> :: 1500억/21406000---7007 ===>1>+2>합 73722
 **3>키코<피해 원금 8600억, 이자 3400억=1조2천억>,8600*3 =25800/21406000......12.0526<주당배당액 총합19.4249 >//*3=36.1578<총합43.53> ==>10배면 194만원//435만원--키코 배상금액 계산 차이-435300/194249=2.241배 정도 남..  ^^^73722--194249--435300


[[경영주체로 경영에 참여한 은행들의 법적 책임]] 하나/외환 64.29% 신한8.99% 산은6.57% 총80.74%...소액주주 10%, 나머지10%는 <최회장2.93%/기타채권단 6.06%>--그럼...<소각대상 지분 총합 83.67%>
===혹시 사내든 사외든 등기이사는 상근이든 비상근이든 모두 경영진들이면서 회사에 대해 연대책임을 진다는 거 그리고 파산시에는 개인회사라면  자기의 모든 자산 다 내어놓고 채무변제에 사용하도록 처분하는 재산보전처분 대상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즉 파산신청대상이라는 거죠 ....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형태로든 <등기이사>로 정식 등기되어 있다는 것은 "이사회에 참여하는 권한을 가지고서 이사회의 모든 결정에 관여하고.... 이 회사는 내꺼라 여기고 내가 (더불어) 책임지고 경영한다" 라는 선포이기에 그에 합당한 연대책임을 함께 떠안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미 태산엘시디는 2012-8/29 이후[09-12/28 출자전환, 지분율2.77%==>12-2/9상 KEB64.29%지분중 61.26%을 하나은행에 이관..KEB는 3%만 소유상태.. 12-8/29반기보고서상 하나은행자회사 등록..13-3/28 태산엘시디 정기총회 등기이사 등재 승인]하나은행의 실제적인 자회사 상태였습니다.. 하나은행 사업보고서를  보면 2012-8/29 이후부터는 모회사 하나금융지주 밑에 자회사 하나은행 손회사 태산엘시디, 즉 하나은행의 자회사로 태산엘시디가 등록되어 있고요, [태산의 13-8/29 반기보고서이후부터는 하나은행-신한은행-산업은행은 모두 태산의 등기<사외>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은행은 워크아웃 종료시점이 다가오면서 채권단의 채권확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파산 신청을 해버립니다(13-12/31)... 이에 대항하여 대표이사는 회생신청을 연이어 제출하였는데(13-12/31).....그 심사 도중에 14-3/13 감사보고서상 자본잠식에 의한 관리종목지정/상폐 사유 발생 보고가 나옵니다...,,,,,, [표면상의 이유는 TV세트 판매부진, 중국내 자회사의 주요거래처 거래중단 및 중국 투자금과 대여금의 손상차손 인식으로 인한 자본잠식이지만] 그 배경엔 아마도 지분구조상 태산이 하나금융지주의 손회사로 되어 있고 실제 회사운영에 사외이사로서 참여하고는 있지만 항상 키코문제가 눈엣가시였고 빨리 뽑아버려야 한다는 불안심리가 있었기에 모회사로서는 태산에 지원자체를 할 의미가 없었으리라는 짐작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채권단은 워크아웃 신청 후에는 대부분 회생에 성공하도록 돕는 게 보통인데, 하여 정상화 시킨  후에 주식 지분정리를 하고 회사를 매각함으로써 기투자금액을 회수하는 것이 보통 절차인데......처음에는 자회사로 편입시켰다가 예고 없이 갑자기 파산신청을 한다.... .......물론 대표이사의 회생신청에 대해 청산가치가 계속가치보다 우세하다는 법원의 판단하에 파산으로 최종 결정났고 결국 키코 때문에 최대 피해를 입은 흑자도산기업으로 출발하였다가 하나은행의 자회사로 흡수되었고, 회생 위한 모든 노력중에 결국 파산을 맞기는 했으나........그렇게 태산을 폐기함으로써 애써 키코의 그림자를 지우려는 하나은행의  그 숨겨진 의도는 파산 신청으로 이어졌고 최종적으로 파산하기로 결정났음에도 불구하고  좌절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파산은 워크아웃때와는 달리 통합도산법에 따라 법원이 주도합니다......일단 파산으로 들어가게 되면  경영자대표이사와 등기이사를 포함한 경영진들은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는데, 일단 지분별로 무한연대책임을 지게되고 대주주지분의 주식은 지분전부에 대해서 징벌적 소각처분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예외가 되는 경우란 워크아웃 거쳐서 회생에 성공했을 때인데 이때에도 대주주는 최소 1/3~거의 전 지분에 해당하는 감자나 소각처분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런데 은행들은 지분을 정매때 다 던져버렸고(14-4/4, 7, 8 하나은행 61.26% 전부 매도) 여전히 자기들은 채권자인 것처럼 행세 부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는> 말도 안되는 자가당착인데요..... [채권자]와 [등기이사 경영자]란 지위는 동시에 성립 불가 합니다.......등기이사 등록--즉, 경영자로 등기--한 상태에서는 채권자로서의 지위는 자연 상실되는 거죠..하기에, 당연히 채권에 대해 미리 대손충당금을 쌓아두었다가 채권손상처리를 해야 합니다....예를 들어서 자기소유인 자기 집에 대해 주인이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회사 살려내는데 대기업이나 그룹에서는 실질적 소유주에게 회사 자구방안으로 사재 갹출까지 하도록 하는 거  잘 아시지요<일명 출자 이행 의무[사재출연 포함]입니다..그걸 청구하는 권한이 있죠>... 따라서 태산에 대한 은행들의 채권은 당연히 자연소멸인 거죠... 경영에 참여하는 사외이사로 등기한 순간에요 ....
둘째는>자기지분의 주식을 정매때 매각해 버린 겁니다......원래 파산시 경영주체인 최대주주, 대주주 지분들은 징벌적 소각에 처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그래서 이것도 엄연한 불법행위 인거죠......몰랐다 하더라도 일종의 사기죄를 저지른 겁니다...그러면  파산배당자격은요 당연히 없습니다... 하여 10%소액주주만 남아있는 회사자산의 배당에 참여할 자격을 가지게 되어 있는데 그들 대주주와 경영자 지분 90%를 정매때 풀어버림으로써 일을 꼬이게 만들었고 그 결과 더 큰 손해를 자초한 셈이 되었네요 ...

===워크아웃 거쳐서 파산한 회사인데 대주주 주식 지분을 정매때 매각해버린 문제......이것을 좀 더 살펴보기로 하죠....... 상식적으로 볼 때 총배당을 100이라 하면,  10%지분 소액주주만 배당을 받게 된다면... 원래100%지분으로 나누어 받기로 되었던 거 보다 주당 10배 더 받게 되는 거죠... 맞나요  이건 나머지 소액주주지분에게 주어진 법적권리죠 .....그런데 은행들과 대표자 지분을 포함 총 90% 지분에 해당되는 물량을 정매때 풀어 버렸으니....어떡한다.... 그렇다면, 결자해지가 되어야죠 ....80.74%물량에 대해 은행들이 10%지분의 주식에 대한 배당액, 즉 점핑된 배당액(즉, 10배 점핑된 액수)과 똑같은 조건으로 자기들이 플어버린 80.74% 지분의 주식을 나누어 받은 주주들에게 배상해 주어야 마땅한 겁니다 제가 판사님이라면 여지없이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일벌백계로 .... 그러면 주식을 다시 장외매수해서 돌려주면 되지 않느냐고요...그렇다고 이미 저지른 죄 자체가 지워지나요 ....혹시 그런 성의라도 보인다면 죄벌이 경감될 여지에 대한 기대를 품을 수는 있겠지만요...그러나 또 한가지 괘씸한 것은 워크아웃 갔다가 하나은행이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실행할 목적으로 흑심을 품고 있었는데, 우여곡절끔테 외환은행의 태산지분을 이전받아서 자회사로 삼아버렸고 채권단은행들이 직접 경영에 참여/감시하는 등기이사가 되고 경영하다가 부실경영으로 파산으로 간 경우의 본보기 처리이기때문에 더욱 그렇지요......<소각대상 지분 총합 83.67%>
===결론은 이렇습니다...
****** 태산의 은행 부채는 완전 소멸 상태이다..
****** <등기이사>로서 경영의 주체가 되어 경영에 참여하여 부실한 경영 결과 파산에 이르게 한 은행들은 오히려 무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 정매때 매각한 지분에 대한 위법 행위에 따른 주식지분에 대한 마땅한 손해배상을 반드시 해결해야한다...이것을 위해서는 하나은행 및 등기이사 은행들애 대한 [재산보전처분] 도 가능하다.......회사 자산배당  주당<최소43000원~66423원>  키코 <최소 12만원~최대36만원> 수출입환손실 <최소 2325~최대6975>를 더한 것을 기준삼아서  곱하기 10배 한 것이 원래 주주10%에게 돌아가야 할  몫인데, 정매때 자기 지분 주식을 매도해 버렸으므로 은행채권단들은 21156802주의 80.74%의 주식수(실제-17282497주)를 곱해준 금액을 배상금으로 내어놓아야 하는 겁니다...... 이게  주당배당최소 금액 197만원으로 산정해주면 약 34조 465억원 정도 되는 거죠  너무 적은 금액 인가요!!! 그럼 가능성 있는 최대주당배당액 410만원으로 계산해 보면 33조원.....이제 됐나요 이러면 은행이 망하지 않고 못배기지요..

[[총21405999 의결권 주식]]---13-12/31현재
**[은행]하나-외환64.29%(13761494) 신한9.88%(2115489)   산업 6.57%(1405514) --총17282497<80.74%>....**소액주주 2140603주<10%>지분 **나머지 채권단 6.33%(국민, 씨티)및 최회장경영자지분 2.93%

==대주주 및 경영자 지분 전부 소각시 배당액산정.....<소각대상 지분 총합 83.67%>

##소액주주지분은 10%... 하여 대주주와 경영자 지분소각시 남는 것은 오직 소액주주지분뿐...하여 배당지분비율은 13-12/31 현재 10으로 상승===> 주당배당액이 전체주식을 대상으로 산출한 것이기에... 결국 주당배당*배당비율*전체주식수가 최종배당액을 결정....

.....은행들은 전체 합해서 80.74%지분 해당 주식수 17282497에 대해 주당배당액의 10배를 지분에 따라 마련해서 정매때 던진주식지분 보유자에게 지급해야 함...


[[총21405999 의결권 주식]]

[[2014-3/31 기준 주식 소유현황]],
**주식총수 21405999주 ---이중 10%소액주주 2140603주, 최회장 지분 12-12/28이후 2.93% 기타 채권단지분 6.33%(유디)
**하나외환64.29%<13761494 > 신한 9.88%<2115489 > 산은6.57%<1405514 >==>총80.74%....===>정매기간 채권단은 보유지분 전부 매도 (4/2~4/10)>.......당시 등기이사는 하나외환-신한-산은  대표이사 2인...<소각대상 지분 총합 83.67%> ===>정매 거친후 주식총수 그대로이나 개인주주 100%소유 됨(배당배수-10배)......등기이사은행들은 80.74%만큼 소각해야 할 것을 소각하지 않고 매도했기에 지분에 따라 손배소송 대상...
##**총2조6781억<현금성 9281억/기타 자산 1조7500억>
**1>회사 자산 배당액 1조4281억/21406000---66715
**2>수출입환손실 500억*3배<심텍 15-1/28,바클레이즈상대 승소..셔먼법적용대상> ==> 1500억/21406000---7007 ===>1>+2>합73722 ---키코패소시 보상배수 9.367곱하면 69만원..
**3>키코<피해 원금 8600억, 이자 3400억=1조2천억>,8600*3 =25800/21406000......12.0526<주당배당액 총합19.4249 >//*3=36.1578<총합43.53> ==>9.367보상배수 곱하면 182만원//407만원--180/400로 기억!!--키코 배상금액 계산 차이-435300/194249=2.241배 정도 남..


[[정매기간 90% 대주주 및 경영자지분 배당권 소멸...그에 따른 주당배당가능액 계산]]
*****정매기간 채권단은 보유지분 전부 매도 (4/2~4/10)>당시 등기이사는 하나외환-신한-산은 및 대표이사 2인.....경영자지분은 본래 전부 징벌적 소각대상
===>정매 거친후 주식총수 그대로이나 개인주주 100% 됨(배당배수-9.367배)......최회장2.93%와 등기이사은행들은 80.74%만큼 소각해야 할 것을 소각하지 않고 매도했기에 손배소송 대상 될 수 있음...

^^^배상액 예상==주당180..기준 *80.74%지분 17282497주--31.1085//[64.29%지분..하나외환..13761494주--24.7706]


>> 2016-05-18 태산관련 국가책임론... 
---관재인(국가)는 채권회수.재산처분권 있어 키코 및 (수출입환손실) 소제기권 있다 판단됨.---키코 사기가 분명하면 소를 통한 회수가능하고. 미확정 채권으로 소를 통한 확정 회수 의무 있음. ---이를 게을리(관재인 직무유기)하여 개인투자자 손실시 국가 배상책임, 관재인은 구상권 청구대상이 됨, 소 제기 못할 분명한 사유가 없다면 배상책임 피하지 못함.---또한 파산법에서 정한대로 관재인이 성실히 직무수행 못했다면 피해주주는 국가를 상대로 소 제기가 가능하며...확인되면 국가가 손해배상 해야함
---키코 사기 확정 시 불완전한 금융상품 판매 허가한 국가도 책임 져야함.

[당일 거래가격 파악법]--14(5)~15(6)시 매수호가최고가(최근사치2~3개이상)는 하단가...더불어 매도호가 중 최고가(2~3개이상)는 상단가로 생각....


>>2016-05-19 가끔은  ==분기보고서
제가 마지막이라 여기고 립서비스로 글을 올리지만 주주라면 태산의 파산 관련 내용은 잘 알고 가셔야 합니다.....파산에서 주권은 판사가 대표로 위임받아 대행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주주들이 채권단들한테 경영을 왜 했냐 왜 경영을 이따위로 해서 파산을 불러왔냐 그 책임을 져라 ...이렇게 주주들이 따져야 하고 주주들의 권리를 주장함이 물론 옳지만 법은 그것을 파산법원 판사에게 위임했습니다.... 파산법에는  주주들이 직접 따질 수 없고 주권은 판사가 쥐고 있기에 판사가 주주들을 대신해서 대변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주주들이 은행들을 상대로 따진다한들 싸움밖에는 안됩니다... 은행들 입장에서도  너희들이 법이냐 판사냐 이게 법으로 판결한 사항이냐고 따지면 할 말 없는 겁니다.... 누가, 어떤 은행들이... 주주들이 따진다 해서 100% 수긍하고 책임을 지고 그에 걸맞는 배상을 하고 채권을 스스로 소멸하고 그렇게 합니까...
반대로 주주들이 채권을 가진 은행들에게 회사 부동산 매각한 돈을 하나도 못주겠다고 버틴다고 해서 그게 법에서 인정되는가요.... 못주겠다해서 끝까지 안줄 수 있습니까...그게 판결 거쳐서 나온 겁니까... 주주가 무슨 권한으로 줘야할 채권 대금을 안줍니까.... 은행들에게 비록 경영책임이 있다한들 주주들은 판사도 아니고 법도 아니고 판결문도 아닌데 안내어줄 수 있습니까
....여기서 안티나 찬티나 저를 비롯해서 누구도 판사가 아닙니다 .....제가 알고있는 태산엘시디 판사는 집회때 봤지만 3분이십니다 ....남자 한분하고 여자 두분입니다... 여자 두분은 신규판사 같고 남자분은 경력이 오랜 판사 같습니다... 법대로 잘 처리해 나가시겠죠...

판사의 입장과 관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차원이 많이 다릅니다...기업을 파산시키는 것은 사람을 사형선고를 때리는 것과 같고, 파산종결은 사형을 집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곧, 기업을 죽이는 일입니다.... 기업과 사람을 비교하는 것은 너무 극단적인 비교 같지만 돈으로 본다면 같은 결과입니다 ....재산이 왔다갔다하는 것을 잘못 판결함으로써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그에 따른 또다른 자살이나 비극을 초래한다는 것은 결국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실제로 키코로 인해서 태산엘시디 주주가 자살을 했고, 그것에 비추어 본다면 기업파산도 일종의 사형집행인 겁니다... 사형집행은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처벌하는 수단이지만 신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또 다른 범죄행위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또 죽이는 일입니다.. 일이야 어찌됐던간에 사형이든 뭐든 사람의 목숨을 끊는 일입니다... 오죽하면 각나라가 사형만큼은 없애자 하는데에는 서로 앞장서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근본적인 물음....왜 이 사람은 죽어야 할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판사의 입장에서는 법으로 해야 하기에 아주 냉철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으로 하여금 죽어 마땅한 정도의 범죄에 이르게 한 근본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과연 그 원인이 무엇일까... 반드시 원인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이유가 뭘까 ....배가 고파서일까 .... 원한이 쌓여서일까 ....아니면 그냥 원래 성격이 잔인무도해서일까 ....진짜로 이 사람은 이세상에 이 사회에 동화되어서는 살 수 없을 정도로 잔인무도한 성격인걸까 ....혹시 정신이상장애는 아닐까 등등...  가능한 원인들을 정말이지 세세하게 다 찾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손으로 한 생명을 죽이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산종결 선고를 내리는데 이 기업이 파산까지 오는데 누가!! 왜 !! 무슨 동기로로!! 파산에 이르게 하였으며 그 피치못할 사정이 무엇이었을까.... 왜 이기업이 죽어야만 할까 ...그 원인이 무엇이고 누가 원인 제공자일까  혹시 누가 뒤에서 사주를 했을까... 파산종결 판결문에는 반드시 파산의 원인과 그에 따른 이유들을 기록해야만 합니다.... 사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반드시 사형을 시킬 수 밖에 없었는지 누가 봐도 타당할 수있도록 범죄행각에 대해 자인한 점등을 낱낱이 기록해야 합니다...더불어  공범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누가 뒤에서 조종을 했는지 혼자 단독범행인지 등도 낱낱이 기록해야만 합니다 ...이렇듯이 기업도 파산종결을 하려면 그 내역을 파산된 사유와 원인과 주범자를 반드시 기록해야만 합니다
...기업파산을 다루는 법에서는 반드시 파산원인을 제공한 경영이사의 책임 유무를 판단하도록 하여 그에 걸맞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합당한 책임을 지우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횡령이 있었다면 이건 따질 것도 없이 100% 물어내야 하고요, 가령 예를 들면  수출대금을 경영에 사용하지 않고  서로 자기에게 진 부채를 먼저 갚도록 유도함으로써 그 결과 회사가 망가졌다면 그것도 횡령죄입니다.... 그것은 워크아웃제도 자체를 위반하는 행위이며 하지 말아야 할 경영행위을 한 것입니다... 하기에,  100% 물어내야 합니다 ...금융은 전산기록입니다 ..모든 돈의 출입은 전산내역으로 표기됩니다
판사님들이 태산에 대해서 파산 유발 원인 제공자에 대한 조사작업을 진행중이지만  이제 거의 마무리단계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는 것의 일례가 있는데.. 최회장 소유인, 본사옆 토지가 공매로 처분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최회장 명의의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태산엘시디 재산으로 귀속되어서 법원이 공매로 처분했습니다..... 그것은 대법원 공매란을 참고하시면 확인됩니다.... 이것은 최회장도 경영자대표 등기이사로 등록되어 있기에 경영자라는 겁니다... 본인은 회생때 퇴직금을 요구할 정도로 "나는 경영자가 아니라 직원이다"라고 우겼지만 법은 그말이 통용이 안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에 등기이사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10년이 넘도록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은행들도 5년이 넘도록 등기이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기에, 최회장 지분과 자사주는 당연히 소각입니다.... 그런데 은행들은 자기들의 지분까지 소각될까봐 정매때 던져버렸습니다 ....은행들도 경영자 등기이사이기 때문에 이 행위는 일단  처벌되면 중죄에 해당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파산법인재단의 재산을 절도한 죄요,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 사기입니다... 주식지분은 다름아니라 곧 돈입니다... 대주주나 경영자가 팔면 돈이 생기고, 그 돈은 경영이나 회사 운영에 사용될 수 있는 <파산재단에 귀속된>유가증권이라는 겁니다 ....이게 판사의 기본적인 생각인 겁니다... 물론 여기에 괘씸죄가 더 많이 적용되기는 하겠죠...
제가 이미 년전에 작년초에 경영자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파산까지 초래할 정도의 경영부실이 있었다는 것인데... 그 대상이 은행이든 누구든 간에 경영자 책임은 왜 묻지 않느냐.... 법원은 결국에 가서는 반드시 묻게 될 것이다... 물을 수 밖에 없다... 누군가는 파산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사유를 반드시 따져 물을 수 밖에 없기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은행들이 워크아웃 기간동안 경영에 관여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한다고 했을 때, 그 당시에는 파산종결시점을 생각하기엔 기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는 상태였고 그다지 마음에 와 닿지도 않았겠지만 이제는 코앞에 다가온 겁니다..... 당장 파산을 종결하는 시점에 다다랐는데,  아직도 배당은 커녕 진척이 더이상 아니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왜그럴까요 저도 모릅니다..... 다만  제 입장은 계속해서 배당도 하지 말고 시간만 제대로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경영 책임을 철저히 묻기 위해 필요한 시간으로 쓰이는 시간이 아니라면 판사들의 직무유기입니다 ....물론 그럴 일은 없겠죠.... 줄 돈이면 후다닥 중간배당해서 채권단들 주고 말 것입니다 ....판사님들이 이자놀이하고 그럴 분들이 아닙니다.... 지급해야 할 채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지불하지  않고 그 돈을 은행에 한달이상씩 넣어두는 것도 1년이상씩 처박아두는 것도 정말 큰일 날 소리입니다.... 단돈100억이라 해도 이 돈이 적은 돈입니까.... 얼마가 됐던 원래는 30일안에 배당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배당도 그렇지만 더군다나 채권이 정상적인 채권이라면 더욱 지체해서는 안됩니다..당ㅈ방 갚아야 하죠...그런데,  뭔가 조사해야 할 것이 남아있다면 당장 갚지는 않아도 됩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채권은 당연히 미지급입니다... 채권은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 생각되면 일단 지급정지이니까요
1년전에 제가 은행들의 경영책임을 따질 때에 안티들이 혹은 주주들조차 그게 가능할까 ...그러면 은행들이 망하는데 판사가 과연 그렇게 할까 ....하고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지만 제생각은 그때나 지금이나 생각이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뀐 건 세월뿐이고.... 엄벌에 처할 시간이 이제 바야흐로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판사는 5년전 행위까지 모든 것을 반드시 들쳐봐야 할 의무가 있고, 전문회계를 통해서라도 낱낱이 따져봐야만 합니다....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모든 것을 한치도 빠짐없이 낱낱이 봐야 제대로 된 판결을 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은행이 망한다는 소리... 판사님들은 은행이라 해도 죄가 있다면 그런 건 안따집니다.... 더구나 은행들 채권이 전부 합쳐서 겨우 2235억인데 그것도 이미 본사 입장에서는 결손처리된 돈이고... 채권이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경영했던 5년동안 태산엘시디가 손해 본 자본, 그 문제가 더 크고 그 5년동안 부실경영으로 잃어버린 그 돈이 규모가 더 큽니다.... 무려 몇조가 넘는 돈입니다....하기에 은행들이 감당해야 할  손해배상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죄가 있다면 은행이 망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더 나아가서 거기에 걸맞는 댓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실은  해당은행들 주주들이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은행이 망하는게 아니고요.... 그쪽 주주들이 벌어가는 배당금이나 그쪽 직원들이 받아야 할 월급이나 보너스나 그런 것에 대한 타격인 셈입니다.. 설령 더 큰 죄라면... 은행도 망해야죠 ..
제가 잠시 키코를 기다리는 입장으로서,  기다리는 시간을 두고 많은 주주들이 따져 묻습니다만 저는 시간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씁니다 ....못기다리시는 주주들은 파셔야죠.... 저는 키코에 대해서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아주 단호한 입장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사기입니다.... 은행들의... 너무나 크고 엄청난, 있을.수도 없는 다시는 있어서도 안될 치명적인 사기이고 그 입장은 추호도 변함이 없습니다.... 키코는 너무나 명확해서 더 따질 것도 없지만 지금 주제는 키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키코와 은행들 경영책임과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최회장.소유 명의의 토지를 법원이 직권으로 공매처분시키는 것은  판사의 조사를 거친 후 경영자 책임을 판사의 직권으로 묻고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아무리 법이라 해도 최회장의 명의로 된 것은 개인재산이고 법에 의하면 채권자나 주주들이 구상권을 신청해서 법으로 판결받아서 매각하는 것이 순서이고 법 절차입니다... 다른 구상권들에 대해서도 이미 다 나온 얘기입니다만,  은행들도 등기이사 지위로 인해서 경영자 책임에 들어가면 (그 처리과정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은행들 재산은 최회장보다 많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순전히 법으로만 이야기하자면 3가지 사실이 이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법에 규정된 대로 태산엘시디 등기에.......하나은행의 자회사로 등기되어 있고.......은행들 이름으로 명기된 등기이사들이 있고.......지금도 누구나 볼 수 있듯이 전자공시에 중요경영결정은 은행들 소속 등기이사들이 사인한 내역이 있다는 겁니다........전자공시를 찾아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 exemplary damages) :::: 민사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악의를 가지고" 또는 "무분별하게" 재산 또는 신체상의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시, 가해자에게 손해 원금과 이자만이 아니라 형벌적인 요소로서의 금액을 추가적으로 포함시켜서 배상받을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즉 종래의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에 (더하여 징벌적) 형벌로서의 벌금을 혼합한 제도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했다 하더라도 그외의 벌금 등 별도의 형사책임을 지거나 과징금 등의 행정제재를 따로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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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에 따른 배상한도 최고액을 예상해 보면((미국이나 외국법원에서 승소하는 경우))

원리금은 당연배상 + 원금의 3배는 징벌적손해배상이다.. 태산의 경우 원금8600억+이자3400억=1조2천억 + 징벌적 손해배상8600*3=2조5800억 합하면 3조7800억/21405999주 =주당배상액 17만6586원

-------그러나 국내사정상 공정위가 <키코는 불공정행위가 맞고 그러니 다 배상해야 한다>고배상판결 내린다면 원리금 1조2천억은 기본적으로 배상해야 함..주당 56059원 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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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한국에서는 아직 적용 논의 중임>3배 손해배상규정 둔 경우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손해배상 책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조정·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손해배상책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손해배상)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손해배상 책임) 

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7년 10월 19일 시행) 제37조의2(손해배상책임)

개정 제조물 책임법(2018년 4월 19일 시행) 제3조(제조물 책임)

***국제사법에는 한국 법원의 재판에서 미국법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 한국법이 인정하지 않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는 것을 차단하는 규정이 있다.===국제사법 제32조(불법행위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성질이 명백히 피해자의 적절한 배상을 위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그 범위가 본질적으로 피해자의 적절한 배상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는 때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2nd Circuit won't revive lawsuit over Citibank currency hedges - Reuters ::: 2017. 9. 7. - By Dena AubinA federal appeals court has declined to revive a lawsuit bySouth Korean technology company Simmtech accusing Citibank offraud in the sale of complex derivatives marketed as exchange rate hedges.

In a decision on Wednesday, a three-judge panel of the 2nd U.S. Circuit Court of Appeals said Simmtech did not plausibly show that Citibank misrepresented the hedges, known as a knock-in, knock-out trades, or KIKOs.


>> 17.07.12 키코(KIKO)사건 판결의 재조명 [판결비평칼럼 양승태 대법원 특집 ⑤]

2017년 9월 퇴임을 앞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의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법원 내 연구모임에 대한 외압이나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은 양승태 대법원장 평가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대법원장의 제왕적 인사권한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평가는 바로 '판결'에 대한 평가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의 역할은 법과 양심에 따른 올바른 판결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사회 구성원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일입니다. 과연 양승태 대법원장은 판결로서 그러한 역할을 다하였는지, '양승태 대법원'의 주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평가해보고자 합니다. 

총 7회에 걸쳐 <판결비평칼럼-양승태 대법원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대법원을 평가하고, 향후 새롭게 임명될 대법원장의 요건과 이후 대법원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제시해보려 합니다. - 기자 말

[광장에 나온 판결] ①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26746 전원합의체 판결

② 2011다53683,53690 전원합의체 판결 ③ 2012다13637 전원합의체 판결 ④ 2012다1146,1153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신 김소영]

[이전칼럼]① 교사의 시국선언과 정치기본권 (곽노현)//② 제주해군기지사건과 환경민주주의 (김필성)//③ 시효의 장벽 뒤에 은폐되는 국가책임 (이상희)//④ 정리해고 앞에서 한낱 '생산요소'에 불과한 노동자들 (김태욱)//

키코 사건 판결의 재조명

지난 6월 20일 국회 간담회를 통하여, '키코(Kiko: Knock in Knock out- 중소기업이 극히 제한된 기대이익을 대가로 무제한의 위험에 처하게 된 파생금융상품) 사건'의 피해기업들과 투자자들이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사건의 실체가 재조명되고 있다.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에 따르면 초기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에 가입한 기업은 1000개를 넘었고, 피해 규모는 최소 3조원 수준이며 도산과 상장폐지 등으로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기업까지 보태면 10조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피해규모도 크지만 피해 당사자가 한국 경제와 함께 견실하게 성장해온 수출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키코 사건은 우리 경제에 큰 상처를 입혔다.

키코 사건의 본질

키코 사건의 본질에 대하여는 은행의 사기행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기업 측의 입장과 기업의 투기에 기인한 것이라는 은행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IMF 자료에 따르면, 키코와 유사한 형태의 파생상품에 기인한 거대손실 사례는 한국, 일본, 중국, 인도,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홍콩,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지역 뿐만 아니라, 브라질, 멕시코 등 중남미 지역과 폴란드 등 유럽 지역에서도 발생하였다. 

각국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주요 쟁점은 어김없이 은행의 '사기' 여부였다. 키코와 동일한 구조의 파생상품은 미국이나 이탈리아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인도 같은 아시아 국가에서도 일찌감치 사기로 결론이 났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검찰이 기소조차 제대로 못해본 상태에서 민사소송에서 사기가 아니라는 이례적인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우리 대법원은 2013년 9월 26일 4건의 키코 사건 전원합의체판결(세신정밀, 삼코, 수산중공업, 모나미)에서 키코 상품의 본질에 관하여 헤지(Hedge: 위험회피) 부적합성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기 또는 착오로 인한 취소 등 기업 측이 주장한 무효 또는 취소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실상 대법원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판단한 것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에 집중되었다.

키코 사태의 본질은 '사기적 판매행위' 인데, 우리 대법원이 이를 밝히지 못한 점은 진실 규명과 사법 정의 차원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은행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투기 상품을 기업의 헤지 상품으로 호도하다 보니, 사기나 착오의 문제가 대법원에서는 깊게 다루어지지도 못하였다는 점 또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다.

은행측이 사기라는 주장의 근거

키코 소송에서 은행은 키코 상품을 일종의 보험상품(헤지상품)으로 판매하였다고 주장하고, 기업도 환율변동에 대한 보험상품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각급 법원도 단 한건의 예외도 없이 보험상품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보험계약자인 기업이 거액의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일반인의 상식으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거액의 손해를 입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기업 주장의 요점은 거액의 손실 자체가 키코상품은 보험상품이 아닌 투자상품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며, 따라서 은행이 투자상품을 보험상품으로 가장하여 판매한 것은 '사기'라는 것이다. 키코 법정에서 한 재판관이 은행측에게 물었다. "카지노에서도 6:4 비율 정도의 승률은 지켜지고 있는데, 키코사태는 12:0으로 중소기업이 완전히 잃고 있는데 이 정도면 사기 아닌가요" 이에 관한 대법원 민사판결의 입장은 키코가 '헤지상품'이라는 것이다.

대법원 판단의 근본적 오류

대법원 판단의 근본적 오류는 '헤지거래를 하려는 당사자가 현물의 가격변동과 관련하여 특별한 전망이나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특정 구간에서만 위험회피가 되는 헤지거래도 다른 거래조건들과 함께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체구간에서 위험회피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구조적으로 헤지에 부적합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내용에서 발견된다. 여기서 대법원은 키코 상품이 가격변동의 일부구간에서라도 헤지기능이 있으므로 헤지상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수많은 기업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키코 계약을 체결했다가, 도리어 거대손실로 도산했다는 모순적인 사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가격변동위험은 일부구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격변동의 전체구간에 걸쳐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의 제거 내지 감소 여부는 전체구간을 대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즉, 실제로 헤지의 효과는 가격변동위험의 일부구간에만 작용하는 것은 무의미가 하고, 전체 구간에서 작용하여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다. 

기실, 헤지하고자 하는 위험이 일부구간에만 존재하는 작은 위험이라면 굳이 보험을 가입해야할 이유가 있는가 이러한 키코상품의 근본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일부구간에서 헤지가 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부분 헤지(partial hedge)'로 포섭하며, 헤지 거래로 판단하고 있어 상품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단 대로 키코가 부분 헤지 상품이었다면, 위험을 부분적으로 밖에 회피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을지언정, 그 상품의 구입으로 인한 거대 손실이 발생할 까닭은 없다.

감기보험과 암보험

대법원은, 키코가 발생가능성이 낮은 위험은 기업이 스스로 감수하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위험에 한정하여 헤지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상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위험의 헤지 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발생가능성도 중요하지만, 위험의 크기가 중요한데, 대법원은 위험의 크기에 대하여는 침묵하고 있다. 즉, 발생가능성이 아무리 높더라도 위험의 크기가 작다면 헤지의 필요성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감기는 발생가능성이 높지만 위험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감기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대법원의 판단을 비유하자면, 키코계약에서 기업은 발생가능성이 높지만 작은 위험인 '감기의 위험'만 보험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발생가능성이 낮지만 큰 위험인 '암의 위험'은 무보험으로 스스로 감수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키코상품은 왜 더 이상 판매가 안 되는가

키코상품이 대법원의 판단대로 이색적이기는 하지만 정상적인 범위에 드는 헤지상품일까 키코상품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일까 만약 문제가 없는 상품이라면 은행은 유사한 상품을 계속 기업들에게 판매할 수 있어야 하는데, 키코상품의 판매가 중단된 사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부분적으로는 키코를 통하여 환헤지를 하던 많은 수출기업들이 막대한 손실을 경험함으로써 얻은 학습효과로서, 키코와 유사한 구조의 상품이 환율헤지라는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직접 체득하였기 때문일 것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거대손실로 기업이 도산했다는 모순적인 사실을 외면하는 대법원의 판단을 평균적인 소박한 시민의 상식으로 공감할 수 있을까

요컨대, 키코 상품은 전체 구간을 통해 헤지가 가능하지 않은 상품으로서 본질적으로 헤지 상품이 될 수 없었다. 백번 양보하여 이 상품의 본질을 모르고 감기 보험인 줄 모르고 들었다가 대신 암의 위험을 감수하게 되면서, 결국 수많은 견실한 수출 중소기업들이 도산에 이르게 된 사실을 직시하여야 한다.

피해 중소기업들에게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로부터 적절한 손해배상의 길을 가로막아버린 대법원 판결의 오류가 지금이라도 바로잡히길 바라며, 나아가 검찰 조사를 통해 키코상품 판매에 있어서 은행의 사기성에 대한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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