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5/13 ECF.No.95 Dismiss 씨티측--1심 제2차 개정된 소송의 기각을 요청하는 갱신된 반소 제기..
MOTION to Dismiss Plaintiff's Second Amended Complaint. 원고의2차소송개정안 기각취하요청 소송(반소) 제기 Document filed by Citibank Overseas Investment Corporation, Citibank, N.A., Citicorp Holdings Inc., Citigroup Global Markets Inc., Citigroup, Inc..(Perry, Daniel) (Entered: 05/13/2016)
피고측변호인들은 연명으로 서명하여 원고의 2차소송개정안을 취하시켜달라는 갱신된 소송 선언서와 관련법규 및 예전 진행과정의 모든자료들과 보강서한을 예시자료와 더불어 법정이 결정한 일시에 맞추어 뉴욕남부지법 캐더린 판사께 제출하오니 원고측의 2차소송개정안을 기각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i) 원고의 2차소송개정안은 Rules 9(b) and 12(b)(6) of th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를 따르고 있는바 편견을 가지고 적용하고 있으며 동시에 일사부재리원칙 위반 및 상호금반언원칙위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ii) 당 법정은 피고측이 제출한 자료들인, memoranda of law, or other response, and any reply memoranda of law and accompanying papers들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판단, Local Civil Rule 6.1(b)에 일치하도록 수용, 소송에 쓰일 자료로 축적하여 주심으로써 피고측을 안돈시켜 주시기바랍니다..
2016-5/13 Declaration 씨티측---관계자료 제출과 동시에 이 자료들이 진실되고 옳음을 선언하면서 심텍의 2차 개정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성명서<반소> 제출.....
2016-5/13.Memorandom of law in Support of Motion 씨티측---심텍이 제기한 1심 2차 소송의 기각을 요청하는 근거 서한...
MEMORANDUM OF LAW in Support re: 95 MOTION to Dismiss Plaintiff's Second Amended Complaint. . Document filed by Citibank Overseas Investment Corporation, Citibank, N.A., Citicorp Holdings Inc., Citigroup Global Markets Inc., Citigroup, Inc.. (Perry, Daniel) (Entered: 05/13/2016)
<예비진술>
원고 심텍회사는 한국국적으로서 2006~2008년사이에 한국씨티은행과 일련의 통화거래옵션을 체결했다.....금융위기 동안 한국원화가치는 미달러화에 비하여 하락하였다.. 결과적으로 심텍은 손해를 보았고 그 거래들 탓이라 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사기혐의부터 수탁자의무 위반, 구두합의에 따른 불법적 간섭에 이르기까지 14가지의 개별 손해배상을 주장하고 있다...(Second Amended Complaint (“SAC ”) ¶¶ 920-1,096.)
그 주장은 하나 하나가 그릇된 것이기에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첫째, 심텍의 모든 주장은 편견과 편파주의 대응원칙에 따라 폐기되어야 한다 심텍은 여기에서 제기된 똑같은 통화거래로부터 야기된 소송을 이미 한국에서 한국씨티은행에 대해 제기했고 이미 패소했다. 유리한 입장이면서도 서울중앙지법은 충분하고도 공정한 심리후에 한국씨티은행측에 범실이 없다고 판시했고, 서울고등법원도 후에 그것을 확증했다. 한국법원들은 한국씨티은행이 심텍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 통화거래수탁의무를 제대로 적합하게 했다()고 판시했다. 이미 한국에서 재판하고 패소했기에, 그 핵심에 있는 미국 씨티뱅크가 한국씨티은행에 부적절한 제휴를 통해 심텍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본건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바 이 재판진행을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된다... 이와 유사하게 원고는 2014년 외환환율조작증언을 포함시켜서 소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미 원고는 본 법정의 스코필드판사앞에서 이미 본질적으로 유사한 1심소송을 제기해서 그 소송은 기각되었고(인정할 수 없는 아전인수격 해석!!!) 그 결과 심텍은 2심 포기를 선택했다..
심텍이 제기한 소송중 거의 전부가 또한 뉴욕주법, 한국법을 적용해 볼 때 둘 다 소송시효가 이미 지났다(전혀 아님!!). 심텍은 소송시효는 2009년에 시작이라는(아니다!!)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었으나 2013년까지 소송하지 않기로 선택했다. 이러한 지연사유로 인해 뉴욕주나 한국법의 소송시효제한 법규와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심텍의 증거는 피고측에 대항해서 그 어떤 주장도 제대로 진술하고 있지 못하다. 중요한 것은 심텍은 심텍과 피고측 사이에 어떠한 연관도 어떤 접촉도 없었음을 증언하지 않고 있는바, 서로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음을 반드시 인정해야만 한다. 2차소송개정안에서 이 부분이 심텍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하고 있는 것이다. 심텍과 피고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면 당연히 수탁의무범실이나 해태의 주장은 있을 수도 없다. 이와 유사하게 심텍과 어떤 피고사이에도 입증된 소통이 전무하다는 사실은 심텍의 사기주장에 치명적이다. 이 결함을 회피하는 노력으로서 심텍은 한국씨티은행이 미국씨티뱅크의 대리인으로서 대행했기 때문에 피고측이 한국씨티은행의 모든 행위에 대해 수수료를 받았음을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심텍은 한국에서 설립되었고 한국법규의 통제하에 있는 독립법인체인 한국씨티은행이 문제가 되는 특정한 키코 거래에 관해서 피고측의 대리인으로서 활동했음을 볼 수 있는 어떤 사실도 증언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 진행될 이런 사유를 고려하여 법정은 원고의 2차 소송개정안을 기각시켜야 마땅하다고 본다.
2016-6/3 Memorandom of Law in Opposition to Motion 심텍측---씨티의 "2차 개정소송 기각을 요청하는 반소 성명서"와 근거 서한 제출에 대한 원고 심텍측의 반대의견 요약
MEMORANDUM OF LAW in Opposition re: 95 MOTION to Dismiss Plaintiff's Second Amended Complaint. . Document filed by Simmtech Co., Ltd.. (Attachments: # 1 Affidavit Declaration of Chan Ho Park dated June 2 2016, # 2 Affidavit Declaration of Chanho Park dated March 13 2014, # 3 Affidavit Declaration of Young Goo Kim)(Kim, Bong) (Entered: 06/03/2016)
<예비진술>
본건은 미국씨티뱅크와 그의 제휴사들이(피고, 또는 씨티 라고 약술함) 벌인 잔인무도한 약육강식 범죄 행위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서 피고들은 여럿이고 심텍은 약자이다. 그러나 생산품을 만들어 파는 제조판매회사인 심텍에게 있어서는 한 바퀴 돌아 씨티뱅크에 입금된 7300만불은 엄청나게 큰 거래금액이다. .
이 소송을 막으려는 씨티의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소송은 한국씨티은행이 타겟이 아니다. 한국씨티은행은 우리의 상대가 아니다. 피고는 한국에 있지 않다. 2차 소송개정안은 한국에서 제기한 소송이 아니라 뉴욕주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뉴욕주내애서 범한 그들의 범법행위에 대해 이곳 뉴욕 소재 회사들만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측은 책임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어쨌든 심텍의 소유 7300만불이 한 바퀴 돌아서 씨티에게로 들어갔다. 이 법정이 그 근원 속으로 깊숙히 질문해 들어가는 것을 씨티는 결코 원치 않으면서도.. 씨티는 단지 그 돈을 결코 내어주고 싶지 않은 것 뿐이다.
그러나 법은 이런 것이 아니며...(씨티가 통제받아야 할)뉴욕주 법체계 하에서 그의 대리인의 범법행위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이 이 소송의 주제이다.. 씨티가 익히 알고있는 지역에서 씨티는 원래 한국어로 맺은 계약을 변경하기 위한 성명 취지를 알리기 위해서는 특히 영어에만 의존하지는 말아주기 바란다 그럴 수 없다면 심텍은 겨우 초보영어만 구사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주었으면 한다 뉴욕주법은 수년동안 피고측이 은폐해 온 범법행위에 대한 소송을 함부로 방기하지는 않는다.. 형평법과 양심에 비추어 보아 피고가 원고의 사유재산을 불법적으로 소유하고 있음이 그대로 드러날 경우...그것은 돌려주어야 한다..이것이 뉴욕주법이다.. .
<주요증언의 이차요약>
씨티는 치명적인 죽이는 독을 가진 고도로 위험한 재정 상품-키코를 고안해냈고 그것을 팔았다... 씨티는 그것을 어쩌면 단순무식하다 할 수 있는 구매자들에게 팔아넘겼는데 그들은 대부분 전통적으로 통화손실위험에 연계되어 있기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좀더 용이한 외환헷지회계 수단으로 그 환율변동위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개발도상국가의 수출중소기업이거나 수출중견기업들이었다. 그러나 씨티는 다양성이 결여된 전향적 약정을, 제로코스트라는 명목하에 사람잡는 키코를 사기판매하여 대치시켰다. *참조--2차소송개정안¶¶20, 24, 253, 647-50, 656-60, 846 & 866; (제로코스트); ¶¶63, 207 & 714 (씨티의 개입), 그리고 환율변동대비에 적합한 보험상품 키코 2차소송개정안 ¶¶51, 211, 386, 613, 748, 854 & 856.
키코는 2005년에 고안되었다, 즉 그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2차소송개정안> ¶196. 그보다 1년직전에 씨티는 한국에 직영법인 한국씨티은행을 설립, 지금은 오히려 자회사로알려져 있지만 12개의 분점을 개점했다. <2차소송개정안> ¶152 & n18. 이해를 돕기위해 심텍과 같은 한국의 수출중견기업운영자들은 은행들의 신뢰성을 높이 평가해 주기 때문에 특히 새로운 키코란 수단을 고려해 보라는 은행가들의말 을(씨티) 신뢰했다. <2차소송개정안>¶¶259, 360-377. 씨티는 비밀계약 약정 체결 통해 심텍을 학대하였고 심텍의 손실은 곧바로 그들의 이익으로 잡혔다.<2차소송개정안>¶¶53-55, 214-16, 457, 634-37, 670-73 & 694-96.
시초부터, 그리고 심텍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비밀히 씨티는 늘 한국씨티은행과 조작된 역거래를 모의했다.. (통제, 2차소송개정안) ¶¶302-06, 509, 870, 882-83 & 887-92), on a 1:1 판매한 키코상품 각각의 기초 , <2차소송개정안>¶¶429, 452, 463 & 938, 이자율을 결정하고 실제 이득을 뉴욕씨티뱅크로 이송하도록 한국씨티은행에 지시 <2차소송개정안>¶¶44, 52, 123-90, 543, 758-62 & 926, 심텍같은 잠재적 희생자들을 키코약정으로 끌어들임 , <2차소송개정안>¶¶21-23, 52, 258-60, 412, 758-62, 773 & 803, 결과적으로 씨티는 비밀준수기간동안 키코를 환율헤지수단으로 판매, (그 위험을 씨티는 명뱍히 알고 있었으나 심텍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약정을 통해 학대 ,<2차소송개정안>¶¶36, 213-14, 225-26, 260, 379 & 914. 씨티는 이 유일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키코를 뉴욕에서 한국으로 배송하고 자신의 고용인들을 이용해서 팔았고 또한 한국씨티은행에게 미국씨티와 서로 역판매하고 있음을 드러내지말도록 지시했다. <2차소송개정안>¶¶677, 869-70, 883 & 887. 피고에게는 환율동향예측에 대해 반대로 제언하면서 벌인 씨티의 행위는 시장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것임을 적시한다 <2차소송개정안>¶¶379, 491-95, 508, 514, 736-47 & 972. 심텍은 보험을 원했으나 게임내내 잃기만 하는 씨티 카지노로 끝맺게 된 셈이었다.
2016-6/13 Notice of Appearance 씨티측 위임변호사 보강
2016-6/13 Reply Memorandom of Law in Support Motion 씨티측--- 2차 개정소송 기각을 요청하는 반소 보강자료 제출
REPLY MEMORANDUM OF LAW in Support re: 95 MOTION to Dismiss Plaintiff's Second Amended Complaint. . Document filed by Citibank Overseas Investment Corporation, Citibank, N.A., Citicorp Holdings Inc., Citigroup Global Markets Inc., Citigroup, Inc.. (Perry, Daniel) (Entered: 06/13/2016)
<예비진술>
원고의 반대요약을살펴 볼 때 본 소송은 한국씨티은행에 대해서 한국에서 제기하였고 패소한 그것을 다시 재판받고자 함에 다름 아니다. 원고는 1,096-paragraph Second Amended Complaint (“SAC ”) 에서 14가지 주장을 확인하고 있는바 그 모든 것이 한국씨티은행에서 입증된 행위에 대한 책임을 피고에게 지우기 위한 속내가 그대로 드러나 보인다. SAC의 길이자체는 일종의 사실 은폐를 위한 위장노력의 산물이며, 원고는 피고의 범법행위와 잇닿아 있는 특정한 시도는 전혀 없이 과거행위에 대한 처방만 구하고 있다 (한국에서 이미 충분한 심리의 이점을 누렸는데도). 따라서, 피고측은 편견이유로 당 소송의 기각을 요구한다.
8/3/2016 ECF.No..104 OPINION AND ORDER: re: 95 MOTION to Dismiss Plaintiff's Second Amended Complaint. filed by Citibank Overseas Investment Corporation, Citibank, N.A., Citicorp Holdings Inc., Citigroup Global Markets Inc., Citigroup, Inc. Having found multiple bases for dismissal, the Court need not reach the remaining bases advanced by defendants. For the reasons set forth above, this action is dismissed. The Clerk of Court is directed to terminate the motion at ECF No. 95 and to terminate this action. SO ORDERED. (Signed by Judge Katherine B. Forrest on 8/03/2016) (ama) (Entered: 08/04/2016)
##재판결론(판결) ===ECF.No.95에서 제기한 대로 기각사유에 대한 많은 근거들이 확인되었기에, 당법정은 피고측이 제출한 나머지 기각사유 근거들을 다 들쳐볼 필요가 없다. 위에서 상술한 이유로 인해서, 이 소송안건은 기각된다.. 밥정서기는 ECF.No.95로 제기된 소송신청을 종료학도 본안소송을 종료하라.....이렇게 명령에 갈음한다. 2016년 8월3일 뉴욕지법 판사 케더린 B포레스트 서명
8/3 Transmission to Judgments and Orders Clerk. Transmitted re: 104 Memorandum & Opinion, to the Judgments and Orders Clerk. (ama) (Entered: 08/04/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