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씨티 기각요구반소신청 및 자료제출 판결

5/13/2016 ECF.No.95 MOTION to Dismiss Plaintiff's Second Amended Complaint(SAC). Document filed by Citibank Overseas Investment Corporation, Citibank, N.A., Citicorp Holdings Inc., Citigroup Global Markets Inc., Citigroup, Inc..(Perry, Daniel) (Entered: 05/13/2016) 2016-5/13 Declaration 씨티측---관계자료 제출과 동시에 이 자료들이 진실되고 옳음을 선언하면서 심텍의 2차 개정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성명서<반소> 제출.....

그 내용에 포함된 2016-5/2서류(ECF.No.84) 설명 상세..--Letter Motion for Leave to File Excess 씨티측 캐더린판사앞.....서면 소송안건 발언 신청 ==<내용>항소심법원은 법정쇼핑 아니라고 판시, 1심 판결을 파기함과 동시에 환율사기라는 편견을 가지고 1심으로 환송 시켰음... 따라서 처음부터 다시 이 모든 전제에 대한 재브리핑스케줄을 가질 필요가 있음... 원고의 1심 2차소송개정안(SAC)은 피고가 보기에 기각당해 마땅한 편견에 치우쳐 있다는 강력한 의구심이 여전히 남아있는바..*1>원고는 구제청구사유를 진술하지 않았으며 2>원고의 소 제기 내용들은 소송시효10년이 이미 지나서 무효이며*3>원고가 새로 제기하고 있는 바 사기 이론은 이미 한국에서 대법원판결에서까지 기결한 안건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따라 무효이며 *4>원고가 처음에 제기한 법정쇼핑이 아니라는 주장도 국제예양원칙, 상호금반언원칙, 일사부재리원칙에 따라 무효이다....

----피고측 변호인단인 우리는 원고의 개정된 2차 고소장을 기각해 주십사 하는 갱신된 반소를 제기하며, 이를 위해 브리핑스케줄을 다시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서면 요청드립니다..

소송 배경을 살펴보면 당 법정은 한국법정에서 이 소송을 다루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 법정쇼핑 명목하에 이 소송을 2015년 2월17일 기각했으나,  연방항소심에 원고가 이 판결에 대해 항소, 그 결과 원고가 승소하여 당 법정 1심 판결을 파기하고 1심으로 환송했으나, 환송명령 조건으로 향후 피고가  제기하거나 더 진전된 기각사유의 다른 근거들을 고려하는 것을 포함시켜서 계속 진행하라고 첨언하였습니다...(D.E. #83 at 3.) 또한  항소심법원은 피고측의 항소심결정 번복위한 재심 청원을 기각하였고  기각후 4월28일 명령서를 1심으로 송부했습니다.(D.E. #83.) 피고측은 원고측의 주장이 확실히 편견이라는 강력한 토대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확신하고 있는 바  (i) 원고가 제기한 개정된 2차고소장에는 구제청구 진술이 없으며 (ii) 원고가 주장하는 거의 모든 사안이 시효에 저촉되며 (iii) 사기범죄라는 새로운 주장들은 (Counts 11 through 14)  일사부재리원칙에 저촉되며  (iv) 원고의 처음에 제기한 <법정쇼핑이 아니다>라는주장도(Counts 1 through 10)  국제예양, 상호금반언원칙, 일사부재리원칙에 저촉됩니다.. 

우리는 정중하게 서면으로 당 법정이 원고의 개정된 2차고소장에 대해 갱신된 신청을  제기하며 이를 위한 새로운 브리핑스케줄을 잡을 수 있도록 명령 하달을 요청드립니다... : (i) 피고는 2016년 5월13일까지 원고의  개정된 2차고소장에 대해 기각 요청하는 갱신된 신청 자료를 마련하며 (ii) 원고는 2016년 6월3일까지 피고의 갱신된 신청에 대한 반대 응답 의견자료를 제출하며 (iii) 피고는 동년 6월13일까지 원고의 반대 응답 의견자료에 대한 답변 요약자료를 제출하도록 해주십시요 . 

피고의 갱신된 기각 신청으로 야기될 수 있는 추정가능한 여러가지 논점에 대해 생각해보건대,  또한 법정에 기각신청개시와 반대의견응답 요약에 10 페이지를,  답변요약을 위해 5페이지 여분을 양측에 허락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당 법정은 이전에 원고의 개정된 2차고소장을 기각해달라는 피고의 갱신된 신청 사유 제기때에도 페이지 제한을 위와 같이 확장시켜 주었었습니다..  (DE. #72.) 저희는 우리의 이 요청에 대한 원고측의 반응을 또한 접했는데 원고측 담화는 원고측의  개정된 2차고소장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하는 갱신된 신청이나 위에 언급한 향후 진행사항 요청에 대해 서류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res judicata(기결정건의 재심불가 원칙...일사부재리 원칙)

**Collateral estoppel (상호금반언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원칙으로 자신의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후행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어떤 계약체결시 충분하고도 신중한 결정을 통해서 좋은 계약이라고 확신한 후 체결하고난 뒤에 그후 어떠한 처지나 환경의 변화로 인해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금반언(禁反言)은 원래 자본주의경제의 발전에 따라서 거래안전의 요청상 먼저 영미법에서 ‘estoppel의 법리’로서 발전된 것이 독일법에 수용되어 ‘선행행위(先行行爲)와 모순되는 행위의 금지’로 불리우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법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信義則)의 한 발현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즉 이미 표명한 자기의 언동(言動)에 대하여 이와 모순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에 반하는 외관(外觀)을 제3자에게 표시한 자는 그 외관을 믿고 행위를 한 선의(善意)의 제3자에 대하여 외관이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는 법리(法理)로서 결국 모순된 선행행위(先行行爲)를 한 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우리의 판례도 “공매(公賣)로 인한 매득금 중에서 체납세금과 체납처분비용으로 충당한 잔여액을 환불청구하여 이를 수령한 사실이 있는 부동산소유자들이 그 후 다시 공매처분의 무효를 들고 나옴은 금반언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判示)함으로써 정면으로 이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은 금반언의 원칙과 같은 내용인 신의성실원칙(信義誠實原則)에 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

**International Comity(국제 예양원칙..영역주권존중원칙..로마에 가면 로마법 따라야 함)...국제예양(國際禮讓)이라 함은 국제사회에서의 일정한 풍속(風俗).예의(禮儀).호의(好意) 또는 편의상의 규칙 등을 말한다. 국제예양의 위반은 불법행위(不法行爲)를 구성하지 않으며 오직 국제사회여론의 악화(惡化), 정치적 불이익(政治的 不利益)을 초래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뿐이다. 형식적인 유형으로서 국가대표에 대한 경칭(敬稱), 외국군함(外國軍艦)에 대한 예포(禮砲), 국제회의에서의 좌석순(座席順) 등을 들 수 있다. 실질적인 것으로서는 해당 조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인을 인도한다든가, 외국인의 입국 및 거주를 허용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2016-5/13 ECF.No.95 Dismiss  씨티측--1심 제2차 개정된 소송의 기각을 요청하는 갱신된 반소 제기..

MOTION to Dismiss Plaintiff's Second Amended Complaint. 원고의2차소송개정안 기각취하요청 소송(반소) 제기 Document filed by Citibank Overseas Investment Corporation, Citibank, N.A., Citicorp Holdings Inc., Citigroup Global Markets Inc., Citigroup, Inc..(Perry, Daniel) (Entered: 05/13/2016) 

피고측변호인들은 연명으로 서명하여 원고의 2차소송개정안을 취하시켜달라는 갱신된 소송 선언서와 관련법규 및 예전 진행과정의 모든자료들과 보강서한을 예시자료와 더불어 법정이 결정한 일시에 맞추어 뉴욕남부지법 캐더린 판사께 제출하오니 원고측의 2차소송개정안을 기각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i) 원고의 2차소송개정안은 Rules 9(b) and 12(b)(6) of th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를 따르고 있는바 편견을 가지고 적용하고 있으며 동시에 일사부재리원칙 위반 및 상호금반언원칙위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ii) 당 법정은 피고측이 제출한 자료들인, memoranda of law, or other response, and any reply memoranda of law and accompanying papers들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판단, Local Civil Rule 6.1(b)에 일치하도록 수용, 소송에 쓰일 자료로 축적하여 주심으로써 피고측을 안돈시켜 주시기바랍니다..


2016-5/13 Declaration 씨티측---관계자료 제출과 동시에 이 자료들이 진실되고 옳음을 선언하면서 심텍의 2차 개정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성명서<반소> 제출.....

2016-5/13.Memorandom of law in Support of Motion 씨티측---심텍이 제기한 1심 2차 소송의 기각을 요청하는 근거 서한...

MEMORANDUM OF LAW in Support re: 95 MOTION to Dismiss Plaintiff's Second Amended Complaint. . Document filed by Citibank Overseas Investment Corporation, Citibank, N.A., Citicorp Holdings Inc., Citigroup Global Markets Inc., Citigroup, Inc.. (Perry, Daniel) (Entered: 05/13/2016)

 <예비진술>

원고 심텍회사는 한국국적으로서 2006~2008년사이에 한국씨티은행과 일련의 통화거래옵션을 체결했다.....금융위기 동안 한국원화가치는 미달러화에 비하여 하락하였다..  결과적으로 심텍은 손해를 보았고 그 거래들 탓이라 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사기혐의부터 수탁자의무 위반, 구두합의에 따른 불법적 간섭에 이르기까지 14가지의 개별 손해배상을 주장하고 있다...(Second Amended Complaint (“SAC ”) ¶¶ 920-1,096.)  

그 주장은 하나 하나가 그릇된 것이기에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첫째, 심텍의 모든 주장은 편견과 편파주의 대응원칙에 따라 폐기되어야 한다 심텍은 여기에서 제기된 똑같은 통화거래로부터 야기된 소송을 이미 한국에서 한국씨티은행에 대해 제기했고 이미 패소했다. 유리한 입장이면서도 서울중앙지법은 충분하고도 공정한 심리후에 한국씨티은행측에 범실이 없다고 판시했고, 서울고등법원도 후에 그것을 확증했다. 한국법원들은 한국씨티은행이 심텍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 통화거래수탁의무를 제대로 적합하게 했다()고 판시했다. 이미 한국에서 재판하고 패소했기에, 그 핵심에 있는 미국 씨티뱅크가 한국씨티은행에 부적절한 제휴를 통해 심텍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본건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바 이 재판진행을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된다...  이와 유사하게 원고는 2014년 외환환율조작증언을 포함시켜서 소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미 원고는 본 법정의 스코필드판사앞에서 이미 본질적으로 유사한 1심소송을 제기해서 그 소송은 기각되었고(인정할 수 없는 아전인수격 해석!!!) 그 결과 심텍은 2심 포기를 선택했다..

심텍이 제기한 소송중 거의 전부가 또한 뉴욕주법, 한국법을 적용해 볼 때 둘 다 소송시효가 이미 지났다(전혀 아님!!). 심텍은 소송시효는 2009년에 시작이라는(아니다!!)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었으나 2013년까지 소송하지 않기로 선택했다. 이러한 지연사유로 인해 뉴욕주나 한국법의 소송시효제한 법규와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심텍의 증거는 피고측에 대항해서 그 어떤 주장도 제대로 진술하고 있지 못하다.  중요한 것은 심텍은 심텍과 피고측 사이에 어떠한 연관도 어떤 접촉도 없었음을 증언하지 않고 있는바, 서로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음을 반드시 인정해야만 한다. 2차소송개정안에서 이 부분이 심텍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하고 있는 것이다. 심텍과 피고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면 당연히 수탁의무범실이나 해태의 주장은 있을 수도 없다. 이와 유사하게 심텍과 어떤 피고사이에도 입증된 소통이 전무하다는 사실은 심텍의 사기주장에 치명적이다. 이 결함을 회피하는 노력으로서 심텍은 한국씨티은행이 미국씨티뱅크의 대리인으로서 대행했기 때문에 피고측이 한국씨티은행의 모든 행위에 대해 수수료를 받았음을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심텍은 한국에서 설립되었고 한국법규의 통제하에 있는 독립법인체인 한국씨티은행이 문제가 되는 특정한 키코 거래에 관해서 피고측의 대리인으로서 활동했음을 볼 수 있는 어떤 사실도 증언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 진행될 이런 사유를 고려하여 법정은 원고의 2차 소송개정안을 기각시켜야 마땅하다고 본다. 


2016-6/3 Memorandom of Law in Opposition to Motion 심텍측---씨티의 "2차 개정소송 기각을 요청하는 반소 성명서"와 근거 서한 제출에 대한 원고 심텍측의 반대의견 요약

MEMORANDUM OF LAW in Opposition re: 95 MOTION to Dismiss Plaintiff's Second Amended Complaint. . Document filed by Simmtech Co., Ltd.. (Attachments: # 1 Affidavit Declaration of Chan Ho Park dated June 2 2016, # 2 Affidavit Declaration of Chanho Park dated March 13 2014, # 3 Affidavit Declaration of Young Goo Kim)(Kim, Bong) (Entered: 06/03/2016)

<예비진술>

본건은 미국씨티뱅크와 그의 제휴사들이(피고, 또는 씨티 라고 약술함) 벌인 잔인무도한 약육강식 범죄 행위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서 피고들은 여럿이고 심텍은 약자이다. 그러나 생산품을 만들어 파는 제조판매회사인 심텍에게 있어서는 한 바퀴 돌아 씨티뱅크에 입금된 7300만불은 엄청나게 큰 거래금액이다. . 

이 소송을 막으려는 씨티의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소송은 한국씨티은행이 타겟이 아니다. 한국씨티은행은 우리의 상대가 아니다. 피고는 한국에 있지 않다. 2차 소송개정안은 한국에서 제기한 소송이 아니라 뉴욕주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뉴욕주내애서 범한 그들의 범법행위에 대해 이곳 뉴욕 소재 회사들만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측은 책임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어쨌든 심텍의 소유 7300만불이 한 바퀴 돌아서 씨티에게로 들어갔다. 이 법정이 그 근원 속으로 깊숙히 질문해 들어가는 것을 씨티는 결코 원치 않으면서도.. 씨티는 단지 그 돈을 결코 내어주고 싶지 않은 것 뿐이다. 

그러나 법은 이런 것이 아니며...(씨티가 통제받아야 할)뉴욕주 법체계 하에서 그의 대리인의 범법행위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이 이 소송의 주제이다..   씨티가 익히 알고있는 지역에서 씨티는 원래 한국어로 맺은 계약을 변경하기 위한 성명 취지를 알리기 위해서는 특히 영어에만 의존하지는 말아주기 바란다 그럴 수 없다면 심텍은 겨우 초보영어만 구사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주었으면 한다  뉴욕주법은 수년동안 피고측이 은폐해 온 범법행위에 대한 소송을 함부로 방기하지는 않는다..  형평법과 양심에 비추어 보아 피고가 원고의 사유재산을 불법적으로 소유하고 있음이 그대로 드러날 경우...그것은 돌려주어야 한다..이것이 뉴욕주법이다.. .

<주요증언의 이차요약> 

씨티는 치명적인 죽이는 독을 가진 고도로 위험한 재정 상품-키코를 고안해냈고 그것을 팔았다... 씨티는 그것을 어쩌면 단순무식하다 할 수 있는 구매자들에게 팔아넘겼는데 그들은 대부분 전통적으로 통화손실위험에 연계되어 있기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좀더 용이한  외환헷지회계 수단으로 그 환율변동위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개발도상국가의 수출중소기업이거나 수출중견기업들이었다. 그러나 씨티는 다양성이 결여된 전향적 약정을, 제로코스트라는 명목하에 사람잡는 키코를 사기판매하여 대치시켰다.  *참조--2차소송개정안¶¶20, 24, 253, 647-50, 656-60, 846 & 866; (제로코스트); ¶¶63, 207 & 714 (씨티의 개입), 그리고 환율변동대비에 적합한 보험상품 키코 2차소송개정안 ¶¶51, 211, 386, 613, 748, 854 & 856. 

키코는 2005년에 고안되었다, 즉 그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2차소송개정안> ¶196.  그보다 1년직전에 씨티는 한국에 직영법인 한국씨티은행을 설립, 지금은 오히려 자회사로알려져 있지만 12개의 분점을 개점했다. <2차소송개정안> ¶152 & n18.  이해를 돕기위해 심텍과 같은 한국의 수출중견기업운영자들은 은행들의 신뢰성을 높이 평가해 주기 때문에 특히 새로운 키코란 수단을 고려해 보라는 은행가들의말 을(씨티) 신뢰했다. <2차소송개정안>¶¶259, 360-377.  씨티는 비밀계약 약정 체결 통해 심텍을 학대하였고  심텍의 손실은 곧바로 그들의 이익으로 잡혔다.<2차소송개정안>¶¶53-55, 214-16, 457, 634-37, 670-73 & 694-96.  

시초부터, 그리고 심텍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비밀히 씨티는 늘 한국씨티은행과 조작된 역거래를 모의했다.. (통제, 2차소송개정안) ¶¶302-06, 509, 870, 882-83 & 887-92), on a 1:1 판매한 키코상품 각각의 기초 , <2차소송개정안>¶¶429, 452, 463 & 938, 이자율을 결정하고 실제 이득을 뉴욕씨티뱅크로 이송하도록 한국씨티은행에 지시 <2차소송개정안>¶¶44, 52, 123-90, 543, 758-62 & 926, 심텍같은 잠재적 희생자들을 키코약정으로 끌어들임 , <2차소송개정안>¶¶21-23, 52, 258-60, 412, 758-62, 773 & 803, 결과적으로 씨티는 비밀준수기간동안 키코를 환율헤지수단으로 판매, (그 위험을 씨티는 명뱍히 알고 있었으나 심텍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약정을 통해 학대 ,<2차소송개정안>¶¶36, 213-14, 225-26, 260, 379 & 914.  씨티는 이 유일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키코를 뉴욕에서 한국으로 배송하고 자신의 고용인들을 이용해서 팔았고 또한 한국씨티은행에게 미국씨티와 서로 역판매하고 있음을 드러내지말도록 지시했다. <2차소송개정안>¶¶677, 869-70, 883 & 887.  피고에게는 환율동향예측에 대해 반대로 제언하면서 벌인 씨티의 행위는 시장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것임을 적시한다 <2차소송개정안>¶¶379, 491-95, 508, 514, 736-47 & 972.  심텍은 보험을 원했으나 게임내내 잃기만 하는 씨티 카지노로 끝맺게 된 셈이었다. 


2016-6/13  Notice of Appearance  씨티측 위임변호사 보강 

2016-6/13  Reply Memorandom of Law in Support Motion  씨티측--- 2차 개정소송 기각을 요청하는 반소 보강자료 제출

REPLY MEMORANDUM OF LAW in Support re: 95 MOTION to Dismiss Plaintiff's Second Amended Complaint. . Document filed by Citibank Overseas Investment Corporation, Citibank, N.A., Citicorp Holdings Inc., Citigroup Global Markets Inc., Citigroup, Inc.. (Perry, Daniel) (Entered: 06/13/2016)

<예비진술>

원고의 반대요약을살펴 볼 때 본 소송은 한국씨티은행에 대해서 한국에서 제기하였고 패소한 그것을 다시 재판받고자 함에 다름 아니다.   원고는 1,096-paragraph Second Amended Complaint (“SAC ”) 에서 14가지 주장을 확인하고 있는바 그 모든 것이 한국씨티은행에서 입증된 행위에 대한 책임을 피고에게 지우기 위한 속내가 그대로 드러나 보인다. SAC의 길이자체는 일종의 사실 은폐를 위한 위장노력의 산물이며,  원고는 피고의 범법행위와 잇닿아 있는 특정한 시도는 전혀 없이 과거행위에 대한 처방만 구하고 있다 (한국에서 이미 충분한 심리의 이점을 누렸는데도).  따라서, 피고측은 편견이유로 당 소송의 기각을 요구한다. 

8/3/2016 ECF.No..104 OPINION AND ORDER: re: 95 MOTION to Dismiss Plaintiff's Second Amended Complaint. filed by Citibank Overseas Investment Corporation, Citibank, N.A., Citicorp Holdings Inc., Citigroup Global Markets Inc., Citigroup, Inc. Having found multiple bases for dismissal, the Court need not reach the remaining bases advanced by defendants. For the reasons set forth above, this action is dismissed. The Clerk of Court is directed to terminate the motion at ECF No. 95 and to terminate this action. SO ORDERED. (Signed by Judge Katherine B. Forrest on 8/03/2016) (ama) (Entered: 08/04/2016)

##재판결론(판결) ===ECF.No.95에서 제기한 대로 기각사유에 대한 많은 근거들이 확인되었기에, 당법정은 피고측이 제출한 나머지 기각사유 근거들을 다 들쳐볼 필요가 없다.  위에서 상술한 이유로 인해서, 이 소송안건은 기각된다.. 밥정서기는 ECF.No.95로 제기된 소송신청을 종료학도 본안소송을 종료하라.....이렇게 명령에 갈음한다. 2016년 8월3일 뉴욕지법 판사 케더린 B포레스트 서명

8/3 Transmission to Judgments and Orders Clerk. Transmitted re: 104 Memorandum & Opinion, to the Judgments and Orders Clerk. (ama) (Entered: 08/04/2016)

다음글 : 향후대응
이전글 : 상폐주목 메가보일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