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원샷법 한진해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또는 일명 원샷법은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규제 등을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활력과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특별법이다. 2016년 2월 4일에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 과정[편집]

2016년 2월 4일 : 국회 본회의장에서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통과됐다.[1]

2016년 2월 12일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정식으로 공포되었다. 시행은 6개월 뒤인 8월 13일이다

내용[편집]

----공급 과잉에 따른 어려움으로 사업을 재편하려는 기업에 세제 및 금융 혜택과 인수합병 절차 간소화

----지주회사 주식 보유 규제의 유예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

----회사 합병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 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

----주식매수청구권 요청 기간이 주총 후 20일에서 10일로 단축

----소규모 합병시 신주가 발행주식의 20% 미만일 때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 승인으로 대체

----대상 기업에 대한 법 적용기간 3년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심사 및 승인 때 근로자의 이익침해 여부 고려

----사업재편의 목적이 ‘경영권의 승계나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의 제공’ 등에 있다고 판단되면 지원액의 세 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집단 내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계열사는 원샷법의 채무보증 특례에서 제외


>>2016.10.13금융경제]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 원샷법을 소개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한화케미칼, 유니드, 동양물산기업 등 국내기업 3곳에 대해 원샷법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샷법 승인 기업은 M&A를 추진하는 등 기업 재편에 박차를 가했는데요...원샷법이 무엇이고, 원샷법 승인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원샷법이란
공급과잉 업종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 재편을 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M&A) 등 사업 재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의 관련 규제를 특별법으로 한 번에 풀어주는 법. ..정식 명칭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입니다.
현재 전 세계는 중국으로부터 시작된 공급과잉에 빠져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철강, 조선업, 석유화학이 있으며 공급과잉에 의해 남는 재고는 고스란히 손해로 돌아와 문제가 되고 있죠.
이런 피해들을 최소화하고 앞으로의 기업 활동 위해 기업들은 인수, 합병, 분할, 매각 등의 사업 재편을 위한 선택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수많은 기업의 이해관계 속에서 사업 재편은 수많은 절차와 규제가 있어 원하는 때에 뚝딱! 할 수는 없지요...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 바로 ‘원샷법’인 것입니다. 기업의 복잡했던 사업 재편을 물 한 모금, 술 한 모금처럼 원샷에!! 이제 어느 정도 원샷법에 대한 느낌이 오시겠죠

[적용대상인 신청가능기압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재편을 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은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신청 대상이 됩니다. 「상법」 제169조의 회사로서 같은 법 제172조에 따라 성립한 회사(외국회사 및 유사외국회사 제외)를 말하며 부실징후기업(일정 요건 해당시 제외), 회생절차개시신청 기업, 파산신청 기업, 부실금융기관과 이에 준하는 경우는 제외
===기업이 합병, 분할, 주식의 이전·취득·소유, 회사의 설립 등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조를 변경하여 신사업에 진출하거나 신기술을 도입하는 등 사업의 혁신을 추진하는 활동에 해당됩니다. 과잉공급 기준 및 사업재편 방식과 사업 혁신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제정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그렇다면 원샷법이 어떻게 기업의 사업 재편을 도와주는지 알아볼까요
==지주회사 규제완화 :: *공정거래법상 규제유예기간을 3년으로 연장 (현행 1~2년) *지주회사가 보유해야 하는 증손회사지분을 50%로 조정(현행100%) *합병으로 순환출자 형성시 1년까지 연장(현행 6개월)
==간이합병 요건 완화 :: 피합병회사 주식의 90%이상 보유시 가능했던 간이합병 기준을 2/3이상보유로 완화
==소규모 합병 요건 완화 :: 합병 시 발행신주가 주식총수의 20%(기존10%)를 넘지 않으면 주총 없이 이사회 승인으로 합병 가능
==주종소집 간소화 :: 주총 소집시 관련 절차기간을 2주에서 1 주로 단축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간소화 :: *주식매수청구권 요청기간을 주총후 20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 *청구된 주식에 대한 상장사 매입기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

① 지주회사 규제 완화
지주회사는 주로 여러 자(子)회사를 지배 및 관리하는 목적으로 설립하는 큰 회사입니다. 지주회사를 설립하면 여러 회사끼리의 지배구조가 투명해지고 명확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에 지주회사가 증손회사를 보유하려면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를 보유해야만 했지만, 원샷법은 ‘증손회사 지분 보유 기준을 100% -> 50%’로 완화해 지주회사의 설립 및 운영을 편하게 해주려고 했습니다.
② 간이 합병 요건 완화
‘간이 합병’이란 합병회사(합병 후 남아있는 회사)가 피합병회사(합병당해 소멸하는 회사)의 주식 지분을 90% 이상 가지고 있을 때 피합병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이 있으면 가능한 합병입니다.  원샷법에선 이 주식의 보유 기준을 ‘90% 이상 -> 약 66% 이상’ 으로 완화시켰습니다.
③ 소규모 합병 요건 완화
‘소규모 합병’이란 피합병회사의 규모가 엄청 작아서 합병회사가 합병 시 발행·지급하는 신주가 합병회사의 주식의 10% 이하면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합병을 진행할 수 있는 합병입니다. 원샷법에서는 소규모 합병을 할 때 발행하는 신주를 합병회사 주식의 ‘10% 이하 -> 20% 이하’로 완화시켰습니다.
④ 주주총회 소집 간소화
기업경영에 있어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는 ‘주주총회’. 이 주주총회를 열기 위해선 대략 2주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원샷법은 주주총회 소집에 걸리는 시간을 ‘2주일 -> 1주일’로 단축함으로써 기업이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합니다.
⑤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간소화
‘주식매수 청구권’이란 앞서 말한 합병과 같은 기업의 중대 내용을 결정하였을 때 반대의견을 가진 주주가 ‘내 주식 다시 사 가!’하고 주식을 상장한 기업에 정당한 가격에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주식매수 청구권은 주주총회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그 처리가 가능했지만,  원샷법의 시행으로 주식매수 청구권 신청 기한을 ‘20일 이내 -> 10일 이내’로 단축하고,  주식매수가 청구된 주식을 기업이 매수해야 하는 기한을 ‘1개월 이내 -> 3개월 이내’로 연장해 M&A 이후의 절차를 간소화시켰습니다.
3. 해외사례(일본)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의 원샷법과 유사한 일본의 [산업경쟁력 강화법]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1999년10월 구조조정 촉진 목적으로 한시적"산업재생법"으로 제정, 이후 연장
---2014년 1월, 아베정부, 규제개혁 추진제까지 포함해 산업경쟁력 강화법으로 실시
---도요타-신일본제철 등 542건의 구조조정(합병 및 매각) 및 투자 등으로 산업생산성 향상
---정부 승인 등 절차규제, 세제혜택, 금융지원을 한 번에 "패키지"로 지원
---심사 1개월, 3년 뒤 성과 공시

일본은 90년대 초 부동산 버블이 꺼진 뒤 잃어버린 20년을 맞았습니다. 그 이후 일본에서는 한계기업 문제가 심해졌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 법적인 지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버블경제 붕괴로 이러한 위기에 놓인 기업들의 회생을 지원하고자 일본 정부는 1999년에 산업활력재생법을 제정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게 됩니다. 일본의 장기불황 극복 대책으로 재정지출보다는 기업 구조조정이 강조되면서 이 법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구조조정 계획이 있는 기업이 주무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특별상각, 취득세경감, 금융지원, 기업결합 심사 기간 단축, 기업 결합 시 주주총회 결의 면제 등의 행정철차 간소화와 패키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구조조정 기업에 있어서 인수합병을 더욱더 편리하게 만든 것입니다! 제정 당시에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에만 적용이 되다가 2003년에는 설비투자, 2007년에는 기술개발 그리고 2009년에는 저탄소∙에너지 절감분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 법안은 최근 수차례 개정을 거쳐서 2014년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로서 ‘산업경쟁력강화법’으로 확정이 되었어요!
====아베노믹스의 3개 화살 : 금융완화, 재정 촉진, 규제 개혁
 기업 간 인수∙합병을 활성화해 일본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확대가 된 것입니다.이번 개정된 일본의 산업경쟁력 강화 법안은 규제개혁과 사업재편에 중점을 두었어요. 이 법안은 규제를 철폐하여 기업이 자유롭게 새로운 분야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여기에 더해서 사업 재편이라는 방식으로 참여도 할 수 있고, 거기에 지원까지 함께 받게 됩니다. 따라서 부진한 사업을 재편할 수 있는 궁극적인 기회를 얻게 되는 셈이죠!  비록 정부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사업재편을 해야 하는 점이 정부의 과잉 개입으로 비칠 수 있어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적지 않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법률에 정부 주도의 업계재편을 명기하는 의미는 상당히 크고 앞으로도 일본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은 틀림없습니다! 지금까지 1999년부터 현재까지 일본의 원샷법의 과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따른 현재 일본 경제의 파급효과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세 가지로 알아보겠습니다 !
①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
1999년부터 현재까지 총 684건의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연평균 40.2건) 지원을 받은 기업 중 230개사(33.6%)가 300인 미만, 98개사(14.4%)가 300인 이상 1,000인 미만, 356개사(52.0%)가 1,000인 이상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들 기업 중 상당수는 제조업(56.6%)에 종사하는 기업으로 조사되었으며, 유통업(11.7%), 서비스업(10.1%), 금융업(9.6%) 순으로 「산업활력법」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② 일본 기업의 근본적 체질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
「산업활력법」의 지원을 받은 기업의 약 70%는 도쿄증시 상장기업 평균을 웃도는 수준의 생산성 향상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활력법」은 기업의 실적을 향상시키고 핵심역량을 강화시킴으로써 ’03년부터 ’13년까지 약 70,071건에 달하는 신규고용을 창출하기도 했습니다.
③ 부실기업이나 부실징후기업 뿐만 아니라 우량기업도 혜택
---도요타 : 2012년 5월 일본내 생산체제 슬림화, 해외생산체제 강화 차원 자동차 금융 총괄회사 설립, 자동차카드 서비스 개시
---신일본제철 : 2003년7월 이후 네차례 활용, 화학분애를 완전 자회사화, 스미모토금속과 공동사업 재편 및 합병(2012년)
---닛산 : 2003년12월 닛산 디젤공업 등 사업 재구축 등 다섯차례 이용
---미쓰비시 : 1999년 미쓰비시자동차 사업 재구축 등 여덟차례 활용, 2014년 미쓰비시-히타치 제작소 화력발전 합작사 출범
---샤프 : 2003년 가메야마 액정표시(LCD)공장에 대규모 투자시 활용
도요타, 닛산, 신일본제철, 소니, 미쓰비시, 스미토모금속 등 일본 유수의 대기업들도 산업활력법의 지원을 받아 구조조정을 추진했습니다. 이중 신일본제철과 스미토모금속은 2003년 9월 스테인리스사업을 분할해 공동으로 신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등록면허세 경감, 일본정책은행의 융자, 주주총회 결의 면제 등 산업활력법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계산해보니 사업통합에 따른 자산수익률(ROA)은 16% 포인트 늘어났고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액도 133% 증가했다고 하네요~!
일본은 이러한 산업활력법을 통해서 덩어리 규제를 해결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일본의 사업재편 승인기업 488개사 중 231개사가 신규채용 목표를 세웠고 이 중 170개사에서 7만 명이 넘는 신규인력을 채용했다고 합니다!  기업당 평균 412명에 달하는 셈이죠~!! 채용목표를 실행하지 않은 기업도 사업재편을 진행 중이거나 관련 통계를 공개하지 않은 곳으로 실제 채용된 인원은 통계보다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들이 채용을 늘릴 수 있었던 것은 생산성 향상으로 결국은 매출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기활법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해 3년 한시법으로 제정한 것과는 차이를 보이지만일본의 원샷법의 기대효과를 우리나라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원샷법의 장점과 전망
마지막으로 원샷법이 시행된 다음에 기대할 수 있는 장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8월 13일부터 지주회사 전환과 인수ㆍ합병(M&A)을 통한 사업재편을 핵심으로 하는 원샷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기업이 기존의 사업 방향을 바꾸려고 하였을 때 걸리는 법이 많아 난감하였습니다.
이런 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정한 기업이 사업재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특별법으로 한 번에 해결해주는 규제 완화책이 원샷법입니다.  해당 기업은 대기업집단 규제 완화, M&A 구조 설계나 자금 조달, 세금 문제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샷법은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사업재편을 원하는 기업에 유익한 법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조선, 철강, 해운 산업의 구조조정 속도가 빠릅니다.  특히 조선사끼리 합병할 때 드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쟁력 없는 분야에 자원을 덜 소모하고 새로운 분야에 투자를 활성화 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VR(가상현실), 전기차, IoT(사물인터넷), AI(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 분야로 업종 전환을 꾀하려는 기업들에 원샷법은 좋은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미래 산업 육성은 앞으로 많은 일자리 창출과 사람들이 더 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대한 원샷법의 내용은 합병 시 발행 신주가 주식 총수의 20%(기존 10%)를 넘지 않으면 주총 없이 이사회 승인으로 합병이 가능하다는 내용과 합병으로 순환출자 형성 시 현행 6개월 내 해소해야 하나 1년으로 연장에 관한 것입니다. 또한, 원샷법에는 고용 안정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고 있어서 노동자 보호도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원샷법은 건설업, 유통업, 금융업 등 내수산업의 과당경쟁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는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 중소·중견기업의 대형화, 전문화로 새로운 성장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원샷법은 세계 경제 저성장, 중국의 추격, 글로벌 과잉공급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해결점이 될 수 있습니다.


@@@ 문제점 및 개선방향

‘원샷법’ 도입에 따른 영향으로 기업들이 자발적 구조조정을 하는데 가장 큰 혜택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세제혜택’ 이었다. 각 산업 내 의사결정자 및 전문가 그룹의 38.9%가 세제혜택을 가장 큰 혜택으로 인식했다. 

다음으로는 자금 및 사업혁신 지원(27.8%), 절차간소화(22.2%), 신산업진출 규제 애로 해소(11.1%)를 주요한 혜택으로 꼽았다. 각 산업에서는 ‘원샷법’ 도입과정에서 몇 가지 한계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법이 시행될 경우 효율성이 더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첫째, 방향성에 대한 개선이다. 부실기업을 구조조정 하는데 중점을 두기보다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인식이었다. 둘째, 기업이나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인위적/강제적이지 않은 자발적 구조조정이 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셋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는 과정이 한 단계 추가 되었기 때문에 절차가 오히려 과다해 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넷째, 노사분규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근로자를 타 산업으로 전환이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확보해 고용안정성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자금지원에 대해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예를 들어, 합병 이후의 이행계획상에서 부족한 자금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지원한다는 등의 구체화된 계획이 명시될 필요가 있다고 인식했다.

< ‘원샷법‘ 도입이 자발적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주는 가장 큰 혜택 >

자금 및 사업혁신 지원 절차간소화 세제혜택 신사업진출 규제 애로 해소

< ‘원샷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 > 개선사항  - 내용

방향성 -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이 아닌, 경쟁력 강화에 초점

의견수렴 - 의견수렴 또는 사회적 합의 필요

절차 복잡 - 오히려 추가적인 절차(심의)가 추가됨

고용안정성 제고 - 노사분규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 확보

자금지원 등 구체화 - 합병 이후의 이행계획상에서 부족한 자금을 지원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강화하고, 산업의 의견수렴을 통한 자발적 사업구조 개편을 기대

‘원샷법‘, 기업은 무엇을 바라는가

정책적 시사점 ....원샷법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시키고, 다양한 혜택을 홍보할 필요

[장점은 강화하고, 문제점은 개선]

‘원샷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점을 강화하고,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기업의 ‘원샷법’에 대한 인식수준을 제고하고, 다양한 혜택을 강조해야 한다. 각 산업의 재무관리실 및 기획실에서도 ‘원샷법'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은 경향이 있었다. 해당 법안의 홍보를 강화하고, 기업의 의견수렴과정을 확보한다면 기업의 이해도가 제고되고, 다양한 혜택을 인식하여 적극적인 정책활용이 가능해 질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본 제도의 목적이 구조조정 그 자체가 아니라, 사업재편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에 있어야 한다. 기업의 부실사업 영역을 정리하는데 목적을 둘 경우 노사갈등으로 인해 사업재편 속도가 오히려 늦추어 질 수 있다. 더욱이, 구조조정에서 멈추고 사업재편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결과적으로 취업자 수를 축소시키고,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경기침체로 연결될 수 있다.

셋째, 사업재편의 방향성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소기업들의 경우 사업영역을 정리하고, 앞으로 재편해야 할 유망사업영역에 대해 지침을 마련해 줄 수 있다. 신성장동력산업 및 미래 유망산업 리스트 등을 제시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기업마다 현재의 사업구조 및 핵심경쟁력을 파악하여 맞춤형 유망사업들을 매칭시켜주는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넷째, 자율적 사업재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공급과잉의 이슈는 글로벌 수요 둔화 및 신흥국 공급 과다 등으로 야기된 것으로, 국내 시장의 공급과잉이 아닌 경우가 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철강업계 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철강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결국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은 타국의 호재이지, 국내 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는 것과는 무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과잉산업을 정의하고, 한계기업을 선정하여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침이 마련된다면, 시장의 비효율성이 초래될 수 있다. 시장 자율에 맡겨 기업의 필요에 의한 사업재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다섯째, 세제혜택 및 자금지원 등에 대해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기업들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이끄는 주요 요인은 세제혜택 및 자금지원 이었다. 그러나 기업들은 해당 지원들이 구체화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개선해야 할 점으로 지적했다. 인터뷰 대상 중 한 전문가는 사업재편 및 이행상에 요구되는 자금이 어느 정도 이며, 그 중 어느 정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음을 설명했다.

여섯째, 고용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시 하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 부합하고, 노사갈등을 줄여 사업재편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정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업재편에 따른 취업자 이동시스템이나 타 산업으로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 등을 충분히 마련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수많은 기업들의 사업영역, 재무상태 등을 반영하여 맞춤화된 사업재편 프로그램이 도입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의도처럼,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기업의 반응 및 요구사항을 담은 시행령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업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선결되어야 한다.

분야 지원내용 세부 사항

===상법

----주주총회 생략 • 소규모분할 도입, 소규모합병ㆍ간이합병 요건 완화

----조직재편 기간단축 • 주총 소집통지ㆍ채권자 이의제출ㆍ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단축

----자금부담 완화 •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기한 연장

===공정거래법

-----기업결합심사 합리화 • 기업결합심사시 부처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경로 마련

----지주회사규제 완화 • 지주회사 규제 유예기간을 3년으로 연장

----대규모 기업집단규제 완화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순환ㆍ상호 출자 해소 유예기간을 1년으로 연장 •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계열사간 채무보증 제한 유예기간을 3년으로 연장 

===세제/자금 

----세제/자금지원 • 「조특법」ㆍ「지특법」 상 특례

===사업혁신 

----중소∙중견기업의 사업혁신 지원근거 마련 • 국내외 판로개척, 정보 제공, 경영ㆍ기술ㆍ회계자문, 판로개척, 전문인력 양성 지원 

===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근로자 능력개발 및 실업예방• 사업재편에 따른 실업예방 및 재직근로자 능력개발을 위한 기업의 노력의무 부과 

----근로자 능력개발 지원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및 재취업교육 지원

----전직자 지원 • 전직자 재취업ㆍ창업을 위한 전직지원

===규제 불확실성 해소

----법령∙규제 등의 해석 및 적용 확인• 사업재편 신청기업이 주무부처에 법령ㆍ규제 등의 해석 및 적용여부 확인 요청 가능

----기업제안방식에 대한 규제개선 요청• 규제개선시 발생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보완 방안 제출시• 주무부처에 규제개선 요청 가능


>>2016-02-02 원샷법, 대체 무슨 내용이길래===대기업 '악용법'이 될 것인가

원샷법과 공직선거법 등 현안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며 국회가 파행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가 현안을 놓고 정의화 국회의장과 현 상황 돌파를 위한 논의를 하고자 국회 본청에서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사진 왼쪽) 국민의당(가칭) 주승용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마포당사에서 원샷법 처리와 관련, 견해를 밝히고 있다.(사진 오른쪽) 연합뉴스

원샷법과 공직선거법 등 현안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며 국회가 파행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가 현안을 놓고 정의화 국회의장과 현 상황 돌파를 위한 논의를 하고자 국회 본청에서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사진 왼쪽) 국민의당(가칭) 주승용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마포당사에서 원샷법 처리와 관련, 견해를 밝히고 있다.(사진 오른쪽) 연합뉴스

원샷법, 원샷법 하는데 대체 이 법이 뭐길래 여야 대치가 길어질까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3개월의 논의를 거쳐 원샷법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이를 ‘먼저 처리하자(새누리당)’와, ‘뭘 믿고 먼저 해주냐, 선거구 획정과 함께 처리하자(더불어민주당)’로 다투고 있죠. 첨예한 정쟁 속에 정작 내용은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대체 뭐하는 법이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뭐가 바뀐걸까요

이헌재(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원샷법)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것은 16조입니다. ‘소규모 합병에 대한 특례’죠. 원래 상법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해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작은 회사와 합병할 땐 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이사회로 대신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죠.원샷법은 여기서 100분의10을, 100분의20으로 늘리는 겁니다. 손쉽게 합병할 수 있는 회사의 범위를 늘리자는 거죠.

예컨대 시가총액이 168조원인 삼성전자는 기존 상법으로는 19조원의 삼성SDS를 이사회 승인만으로 합병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원샷법이 통과되면 기준이 20%로 확대되기 때문에 가능해지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9.2%의 지분율로 삼성SDS에서 개인 중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SDS와 삼성전자의 합병설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삼성SDS의 몸집을 키운 다음 전자와 합병해 이 부회장의 지분교환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시나리오죠. 원샷법을 두고 증권사들은 그런 내용의 리포트들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최치훈 삼성물산 건설부문 사장이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삼성물산 임시주주총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최치훈 삼성물산 건설부문 사장이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삼성물산 임시주주총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삼성은 지난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때 엘리엇 사태를 겪으며 주주총회의 어려움을 몸소 겪었죠. 이사회로 갈음할 경우 별 무리 없이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가 원하는대로 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외이사’가 있긴 하지만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기사들은 수없이 봐오셨을 겁니다. 이럴 경우 주주들이 손해를 볼 수 있겠죠. ‘신속한 구조조정을 돕겠다’는 선의가 지배구조 강화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물론 삼성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기존 기준(10%)를 넘되 20%는 넘지 않는 여러 합병 대상 회사들이 원샷법에 따라 새 선택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견·중소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제기를 3개월간 야당 의원들이 해왔습니다. 사실 통상적인 법안 심사 과정이라 볼 수 있는데, 대통령이 압박에 나서면서 더 꼬여버린 측면이 있습니다. 의원들 중에는 “이렇게 주목받지 않았다면 진작 통과됐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11월 삼각분할합병과 역삼각합병을 가능하게 한 상법 개정인이 통과됐는데, 이 역시 경영권 승계를 도울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리소문없이 통과됐죠.

원샷법에 대한 문제제기는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홍익표 의원, 정의당의 김제남 의원이 주도해왔습니다. 디테일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된 ‘방지 조항’이 몇 개 있습니다. 성과라면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일 큰 건 이겁니다.

“사업재편계획의 목적이 생산성 향상보다는 경영권의 승계나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의 제공 등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고려할 수 있다’나 ‘아니할 수 있다’와 달리 ‘아니하여야 한다’는 꽤 강력한 조항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이 1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기업의 합병과 분할, 주식의 이전·취득 등과 관련된 절차와 규제 등을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제정안 등 상정 법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여당이 경제활성화법의 하나로 제출해 숱한 논란을 낳은 원샷법은 본회의 통과라는 마지막 입법 관문만 남겨놓게 됐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이 1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기업의 합병과 분할, 주식의 이전·취득 등과 관련된 절차와 규제 등을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제정안 등 상정 법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여당이 경제활성화법의 하나로 제출해 숱한 논란을 낳은 원샷법은 본회의 통과라는 마지막 입법 관문만 남겨놓게 됐다. 연합뉴스

심사는 어떻게 할까요 심의위를 두는데,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추천하는 경제전문가 4인도 포함하게 법안 내용을 보강했습니다. 심의에도 불구하고 ‘아…이게 악용이었구나’를 나중에 알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금전적 지원액의 3배를 과징금으로 사후에라도 내게 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과징금을 지원액의 3배가 아닌, 원샷법으로 인해 얻은 이익의 3배로 강화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지지를 받진 못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용 여지는 여전합니다. 사후 판명됐을 경우 ‘의도가 처음부터 그거였다vs아니다’, ‘생산성 향상 목적이었는데 경영권 강화 효과가 부수적으로 따라왔다vs아니다’ 등 지난한 법정 다툼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이건 입법 영역 밖의 일로 보입니다. 처음부터 제정하지 않았으면 몰라도.

삼성 등 대기업집단이 악용할지에 대해선 현재로는 부정적 시각이 더 많습니다. 사업재편을 신청하는 순간 온 나라의 관심이 집중될 것입니다. 상임위에서 심의위 위원을 누구로 선정하느냐를 두고도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입니다. 사회적 평판 리스크가 더 클 것이라는 것이죠. 진보쪽 경제학자 중에 김상조 교수는 원샷법 활용이 경영권 승계에는 실익이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샷법에 대한 정부 용역을 수행했던 권종호 교수도 법 자체의 효과는 크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여러 수정으로 ‘누더기’가 됐기 때문이랍니다. 다만 시장에 ‘알림’ 효과가 클 거라고 봅니다. 기업 구조조정에 특별법을 만들만큼 정부가 신경쓰고 있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반면 전성인 교수의 의견은 다릅니다. 악용하고도 남을 거란 시각입니다. 삼성, SK 등 대기업집단 총수의 상상을 초월한 편법, 탈법을 수도없이 봐오지 않았냐는 거죠. 특검까지 가서 유죄가 확정됐어도, ‘원포인트 사면’으로 모든 게 ‘클리어’된 삼성의 예는 두고두고 트라우마로 남아있습니다.

시기의 문제이지, 원샷법 통과는 되긴 될 걸로 보입니다. 1일 법사위도 통과했습니다. 법이 통과되고 향후 어찌될지는 물론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많이 활용될지, 악용될지, 어느 쪽이 더 많을지 등은 누구도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재벌 특혜 논란’을 두고 3개월간 언론에 오르내렸던 원샷법. 이제 국회의 심사가 충분했는지에 대한 독자들 판단만 남았습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2015.06.03 [틴틴경제] 원샷법이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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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내용

1.계획신청(기업) : 생산성 향상, 재무구조 개선 등 입증

2.타당성검토(정부) : 계획적절성, 실현가능성 검토

3.계획승인(정부) : 승인기업에 대한 패키지(세제-상법-공정거래법상) 지원

4.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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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 경제 기사를 보면 ‘원샷법’이란 말이 자주 눈에 들어옵니다. 기업들과 관련한 중요한 단어라는데 대체 무슨 뜻인가요 ‘원샷’은 단숨에 들이마신다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샷법의 내용이 궁금합니다.

==M&A 등 절차·규제 완화 … 기업 변신 쉽도록 하려는 거죠

A 틴틴 친구가 헷갈릴만 합니다. 보통 원샷은 ‘한 번에 술이나 음료를 쭈욱 들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최근엔 다른 의미로도 쓰입니다. 문제를 한번에 해결한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거지요. 요즘 자주 등장하는 ‘원샷법’이란 기업의 자율적인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정부가 제정하려는 법의 별칭입니다.

정식명칭은 ‘사업재편지원 특별법(가칭)’이고요. 기존에 수익성이 낮은 사업들을 정리해 재편하려는 기업들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빠르고 다양하게 돕기 위한 법입니다. 지금까지 기업들은 기존의 사업 방향을 바꾸려해도 “걸리는 법이 너무 많다”고 불만을 표시해 왔거든요.

==“관련 주총 공고, 2주 전 → 1주 전으로”

그래서 이런 절차나 규제를 담은 갖가지 법을 ‘하나의 특별법’으로 묶어 기업들이 편하게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자는 것이 원샷법의 목적입니다. 마치 한 숨에 들이키는 ‘원샷’처럼 시원하게 기업들의 고충을 해결해주자는 바람이 담겨있지요.

우리에게만 이런 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일본도 1999년부터 ‘산업활력재생 특별조치법’을 통해 쏠쏠한 효과를 봤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일본 정부는 이 법을 통해 1999년부터 올 2월까지 628건의 사업 재편을 승인했습니다. 이렇게 사업 재편이 활기를 띠면서 2003년~2007년까지 4만9280여개의 고용이 창출됐습니다. 기업이 갖고 있는 재산에 비해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보여주는 총자산이익률(ROA)도 2003년 2.9%에서 2006년엔 3.9%로 올라갔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원샷법은 어떤지 살펴 볼까요. 마침 지난달 27일 윤곽이 나왔습니다. 권종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팀이 만든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 제정방안’보고서입니다. 정부는 보고서를 토대로 원샷법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날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국내 원샷법은 크게 ▶기업의 인수합병(M&A) 절차를 줄이고 ▶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하면서 ▶사업재편 때 세제·금융 지원을 강화한다는 등의 세 갈래로 요약되지요.

좀 더 자세히 내용을 풀어볼께요. 먼저 인수합병과 관련해선 간이합병이나 소규모합병 요건을 크게 완화하려 합니다. 대기업 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들도 보다 손쉽게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우려 하는 거지요. 지금은 어떠냐구요 우선 소규모 합병의 경우엔 주식을 새로 발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이해관계자가 많은 주주총회 대신 회사내 이사회 의결로 통과한다면 간편하겠죠. 그런데 새 주식수가 전체의 10%를 넘지 않아야 주총이 아닌 이사회 의결로 대체할 수 있답니다. 원샷법은 이런 제한을 종전의 두 배인 전체 주식의 20%까지로 확대하려 합니다. 또 사업 재편과 관련된 주주총회는 현재 2주 전에 공고를 해야 하는데요. 보고서는 이를 1주 전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대기업에서 계열사들이 서로 주식을 보유하는 순환출자와 상호출자 등에 대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자는 방안도 들어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기간 20일 → 10일로”

물론 이런 제도만 손질한다고 인수합병이 일사천리로 이뤄지는 건 아닙니다. A기업의 소유주가 B기업을 아무리 사고 싶어도, 주주들이 반대하면 인수합병은 어렵습니다. 이처럼 인수합병에 반대할 수 있는 주주의 권리로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대표적입니다. ‘나는 합병에 반대하니 대신 내 주식을 사가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죠. 원래는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권리 행사가 많아지면 인수합병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걱정해왔습니다. 예컨대 삼성그룹은 지난해 계열사인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을 추진하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예상보다 많아 이를 철회했지요.

==재계선 “원샷법 보고서 아직 불충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 교수팀은 기업이 소액주주 주식을 사들여야 하는 기간을 상장사의 경우 1개월에서 3개월로, 비상장사는 2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기업에게 돈을 융통할 시간을 더 준 겁니다.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주식을 사달라고 할 수 있는 기간도 주총 이후 20일에서 10일로 줄이는 방안도 더했습니다. 두 가지 모두 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려는 게 목적입니다.

원샷법 보고서엔 ‘기업 지배구조’의 핵심인 지주회사와 관련한 규제 완화도 포함됐습니다. 지주회사 체제에선 보통 아래에 자회사, 손자회사를 두게 됩니다. 자회사들이 손자회사에 대해 공동으로 돈을 모아 출자하면 자금 부담이 훨씬 덜 하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금지돼 있는 이 공동출자를 사업 재편을 추진하는 기간 중 최대 4년까지 허용하자는 겁니다.

원샷법이 모든 기업의 활동을 보호하고 장려하는 건 아닙니다. 생산품이 과잉으로 공급돼 전망이 어두운 분야의 기업이나 새로운 성장사업 진출을 위해 합병 등을 추진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나온 보고서 역시 엄정한 사후 관리를 통해 사업재편 계획의 주요 내용을 대중에게 알리고, 그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샷법으로 누린 각종 편의는 취소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재계는 원샷법 보고서가 아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재계가 요구해 온 주식매수청구권 자체에 대한 제한 등의 내용은 빠져있다는 거지요. 여기에 기업들은 정부의 세금 지원도 더 필요하다고 요구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원샷법에 앞서 기업들도 유념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들 역시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는 거지요. 원샷법으로 아무리 정부가 기업을 도우려 한들 기업들 스스로 뼈와 살을 깎는 구조조정과 사업재편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수기 기자 retalia@joongang.co.kr[출처: 중앙일보]


>>2017.02.07 [전기신문] 원샷법으로 건설기업 사업구조 재편 활성화한다
국토부, 산업부・대한건설協 공동, 정책설명회

# 코스닥 상장사인 A건설회사는 최근 잠재력이 큰 사업부를 분할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싶지만 주주총회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라 고민이었다. 그러나 원샷법에 혜택으로 주총 특별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대체해 간편하게 해결했다.
 # B와 C회사는 동종 전문건설회사다. 주력 업종이 비슷해 시너지효과를 내고자 기업간 합병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중복자산을 처분, 양도차익이 발생했는데 원샷법 혜택으로 세금납부가 연기되고, 등록면허세 감면뿐만 아니라 합병절차도 간소화됐다.
건설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을 적극 활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대한건설협회와 공동으로 7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원샷법 활용 방안과 2017년 건설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지난해 8월 시행된 원샷법은 공급과잉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법안이다. 기업 합병·분할, 자산 및 영업 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 자발적 사업재편(구조조정)에 나설 경우 각종 정책적·법률적 혜택을 주는 제도다.
현재까지 현황을 살펴보면 총 19개 기업이 사업재편계획 승인으로 원샷법 혜택을 받았다. 업종별로는 ▲조선기자재(7개사) ▲철강(4개사) ▲석유화학(3개사) ▲기타(5개사) 등이며, 건설회사는 아직 신청한 곳이 없는 상태다. 이 중 중견·중소기업이 15개사, 대기업 4개사다.
이들 기업이 지원을 요청한 사항으로는 ▲신사업진출 R&D 지원(16건) ▲중소중견기업특별지원(9건) ▲과세이연 등 세계지원(9건) ▲기업결합심사 단축(2건) ▲상법상 절차간소화 특례(1건) 등이다.
원샷법 적용대상은 정상기업으로 법정관리 또는 워크아웃 기업은 제외된다.
과잉공급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기업은 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에 문의하면 원샷법 적용대상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재혁 기활법 활용지원센터 제도지원팀장은 “과잉공급업종에 대한 판단은 기업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변화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며 “원샷법 혜택을 받으려는 기업은 사업재편계획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보통 승인 및 심사에 60일 이상이 걸리지만 실제론 한 달 이내에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샷법의 주요 지원 내용은 상법 및 공정거래법상 특혜를 비롯해 세제 부담 완화, 기타 우대지원 사항 등으로 나뉜다.
우선 상법상 혜택은 합병, 분할, 자산양수도 등 사업재편 시 상법상 절차가 간소화된다. 공정거래법상으로는 지주회사와 대기업의 집단 규제가 유예되고, 신속한 기업 결합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또 자산매각 시 양도차익 과세 이연, 등록면허세 감면 등 각종 법인세 부담이 완화된다. 여기에 금리우대, 연구개발 지원 시 우대, 고용안정을 위한 훈련비 지원, 해외마케팅 지원, 중소·중견기업용 특별지원 등 혜택이 주어진다.
또 이날 설명회에선 국토부의 올해 주요정책 추진방향이 발표됐다.
올해 국토부는 ▲경제살리기 ▲서민과 중산층 주거안정 ▲더 나은 교통서비스 제공 ▲안전한 사회 등을 추진한다.
건설분야 추진과제는 크게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 안전하고 스마트한 건설인프라 관리체계 구축 등 3가지다.
특히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토부는 제5차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2018 ~2022년)을 발표하고, 발주제도 선진화에 나선다. 발주제도 선진화 시범사업으로 시공사가 사업초기 설계검토와 시공을 함계 도급받아 공사 전반을 관리하는 선진국형 발주유형인 ‘시공책임형 CM’을 추진한다. 또 발주기관이 제시한 확정가격 하에서 최고의 설계를 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확정가격 최상설계방식’도 추진할 예정이다.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국토부는 기존 물량 중심에서 수익성 위주로 재편하고, 투자개발사업에 선도적 지원에 나선다. 또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스마트 인프라 관리 로드맵을 마련하고, 싱크홀 대비 지하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작성 게시: 2017년 02월 07일(화)  이석희 기자 xixi@electimes.com     


 >>2017/02/04 [관심주] 천국과 지옥 오간 한진해운…상장폐지 처지(종합)

2일 고점에 매수한 개미들, 40% 이상 손실 추산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한국 원양 해운업의 시초인 한진해운[117930]이 설 연휴 이후 그야말로 천국과 지옥을 오갔다.

이제 상장폐지를 기다리는 처지가 됐는데 회생을 기대하고 매집에 나선 개미(개인투자자)들만 된서리를 맞았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지난 1일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며 전 거래일보다 29.92% 오른 상한가(951원)로 마감했다. 

거래소가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장 종료 후 한진해운을 '투자위험 관리종목'에서 해제하고 '투자경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하자 투자 심리가 일부 호전된 탓이다.

시장경보제도에 따르면 주가가 일정기간 급등하는 등 투자 유의가 필요한 종목은투자주의종목→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 단계로 지정된다.

이튿날인 2일에도 개장 직후 한진해운의 급등세는 이어졌다.

개장 전 회생절차에 따라 미국 롱비치터미널 보유 지분 1억4천823만여주(1달러)와 주주대여금(7천249만9천999달러)을 처분했다는 공시가 호재로 작용했다.

한진해운은 다른 미국 자회사이자 장비 임대 업체인 HTEC(HANJIN SHIPPING TEC.INC) 지분 100주(275만 달러)와 주주대여금(275만 달러)도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장 초반 한때 24.08%까지 급등했던 한진해운은 파산 선고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순식간에 급락세로 돌아서는 등 롤러코스터 장세를 펼쳤다.

개인투자자들이 앞다퉈 주식을 내던지며 가격 하락을 부추기자 주가는 급전직하해 장 중 한때 -25.76%까지 폭락하기도 했다. 

결국 한진해운은 전날 종가보다 17.98% 떨어진 780원에 마지막 거래를 마치고서 오전 11시 24분부터 거래가 정지됐다. 

단기투자 차익을 노리며 오전 고점에 한진해운을 사고서 처분하지 못한 개미투자자의 경우 주가가 한순간에 반 토막이 나면서 40% 넘는 손실을 본 셈이다.

상한가에 이어 이튿날 장 초반 24.08%까지 급등했던 한진해운은 결국 서울지방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파산 절차를 기다리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했다.

한진해운 주식은 법원의 파산 선고 후 3거래일의 예고 기간 이후 거래가 재개된다. 이후 7거래일간 정리매매 기간을 거쳐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법원은 오는 17일 한진해운에 파산(청산)을 선고할 예정이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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