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인의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 절차[법인파산FAQ-17]
상법상의 이사·감사는 주주총회의 선임결의를 거쳐 임명하고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9.26. 2002다6468) ===> 50%이상 과점주주 및 대표이사는 경영에 대해 무한책임, 실제 운영에 관여하는 등기이사는 자기지분만큼의 책임 + 공동날인한 만큼의 연대보증책임..
[질 문]
법인파산절차에서 대표이사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하여 책임추궁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변]
대표이사 등 이사가 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하여 이사의 책임 추궁을 할 수 있지만, 소송절차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법인파산절차에서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조사확정재판제도를 활용하여 파산법인의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 절차를 진행합니다.
1. 보전처분 결정
법원은 파산선고 후 필요 시(즉, 파산법인의 이사 등이 조사확정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개인 소유재산을 은닉 또는 처분할 우려가 있을 때) 파산관재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발기인·이사·감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해당하는 이사 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351조 제1항).
2. 보전처분의 등기
법인파산 절차에서는 회생절차와 같이 이사 등이 소유하는 부동산 등 등기된 권리에 관하여 보전처분이 있을 때에 그 보전처분의 등기를 촉탁하도록 하는 규정(법 제24조 제1항 제3호)이 없으나 보전처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규칙 제10조 제1항 제2호와 제2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법원사무관 등이 보전처분의 등기를 촉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조사확정절차의 개시
조사확정절차 개시의 신청은 법인파산 관재인의 중요한 직무(법 제384조) 중의 하나이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파산관재인의 의무위반이 됩니다. 파산관재인은 이사 등에 대한 청구권이 있음을 안 때에는 법원에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야 합니다(법 제352조 제2항).
4. 조사확정재판 및 이의의 소
조사확정재판이라는 결정절차를 통하여 간이·신속하게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조사확정의 재판을 받은 이사 등과 조사확정의 신청이 일부 기각된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구두변론에 의한 판결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이의의 소 절차가 있습니다. 조사확정재판의 효력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법 제354조). 끝.
[출처] 파산법인의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 절차[법인파산FAQ-17]|작성자 김판섭 소장
===법인은 주주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납니다. 대표이사나 이사는 주주들에 의해서 회사에 고용된 고용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인의 이사나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전혀 외부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주식은 보유를 할 수가 있으며 회사의 주식 중에서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른바 과점주주(지배주주)로서, 회사가 잘못되었을 경우 개인적으로도 끝까지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즉 세금 등의 밀린 채무가 있다면 개인적으로도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지요. 즉, 회사의 주식을 50%이상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회사에 관한 모든 것을- 심지어는 운명에 관한 것까지도-- 쉽게 결정할 수도 있지만 이럴 경우 책임도 막강하므로 조심하셔야겠지요. 물론 투자한 금액도 전혀 회수가 어렵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이사>의 책임
이사는 회사에 대한 일정한 의무를 지고 있는데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사의 책임에 대해서 상법은 위법배당, 경업금지위반, 자기거래, 법령·정관 위반행위의 경우 등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들 행위를 한 이사는 연대하여 회사에 대해 위법배당액, 회사가 입은 손해액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상법399조 1항). 이들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회사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상법399조 2항). 또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異義)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으면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399조 3항). 이사의 책임은 원칙으로서 총주주의 동의가 없으면 면제되지 않으며(상법400조), 그 책임의 추궁에 대해 대표소송(代表訴訟)의 제도가 인정되고 있다(상법403조 이하). 또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가 없는 주식이 있거나 또는 주식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사는 공동으로 그 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본다(상법428조). 또한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懈怠)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401조 1항).[24]
>> 2015-12-18 태산의 매력//학수고대하는 것//채권에 문제발생....거꾸로 생각해 보기..
주주들이 지금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건... 배당 개시 공시나 환율사기 및 수출입환율조작사기 관련 종결 뉴스보도들입니다...그런데 이것들은 어차피 나옵니다.....그렇게 안나온다 안나올거다 ...안티들이 울부짖어도 꼭 나옵니다 ....둘다 기다림이라는 게 그 특징이요 어느덧 그 사이에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파산은 선고후 1년 1개월이 지났지만 종결은 아직이고 환율사기는 공정위는 조사 시작한게 5월이니까 7개월이 지났습니다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들은 공시와 보도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 하나하나마다 파급력이 엄청나고 겁나게 무서운 것들입니다
주가의 상승폭은 아마도 상상 그 이상으로 걷잡을 수 없을 정도까지 상승하개 될 수도 있어서....무섭다는 겁니다... 이미 장외에서나 혹 일부는 거래소에나 관련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있기에 현재의 주가도 들썩들썩 하는 겁니다 여차하면 만원 이만원 삼만원도 불사하고 잡겠다는 겁니다.... 주주들은 대다수가 이미 태산의 가치를 아니까 일부는 팔지는 모르겠지만 절반 이상은 끝까지 들고가서 마지막 패를 보려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환율조작사기 공정위 발표 등의 뉴스가 보도된다면 그날로 게임은 끝나는 겁니다... 아마도 키코피해기업들 피해액부터 시작해서 공정위 발표 자료까지 낱낱이 보도가 나오게 될 거고..... 태산엘시디의 경우는 단연 최고액이 물렸기에 8600억 그대로 환율조작담합사기, 그 연장선상에 있는 키코에 의해 사기 피해를 당한 대표기업으로 보도될 겁니다... 한국돈인데... 공정위도 한국사람인데... 더 부풀리지는 못하지만 최고액을 사기 당한 태산엘시디를 내세우는 건 당연한 이치죠 ...디에스도 천억이상 못지않게 물렸지만 태산엘시디가 단연코 1순위입니다 ...."환율사기가 키코피해기업에 미친 영향이 너무 크다' 라고 이 정도만 보도가 되어도 주가는 급상승해서 5만원까지도 도달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피해 본 원금이 그렇다는 거고 그 위에다가 그동안 연체이자에 피해보상에 각종 손실액까지 합하면...... 글로벌은행들이 폭스바겐보다 더많은 도덕적 해이에 선진금융이 아니고 사기금융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타격을 가하면..... 키코피해기업들에게 연체이자까지 받아가면서 끝까지 악랄하게 대했다고 보도 나오면 주당 10만원도 불사할 거로 예상합니다....
공시중에 가장 중요한건 채권단 배당공시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1차채권단 중간배당공시입니다 청산공시가 나오면 좋죠 그러나 채권단 배당공시가 나오면 그날로 날아갑니다 ... 아직도 국내부동산도 처분안했고 중국공장 매각대금도 안들어왔는데 1차채권단 배당공시가 나온다는건 오로지 현금으로만 지급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박이라는게 뻔한거 아닙니까 .... 법원은 현금이 있으면 이자가 발생하기때문에..... 얼마가 됐던간에 단돈 100억이 있어도 법원은 이자를 쥐고 있을수도 이자놀이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만한 중대사한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배당지급을 보류합니다 .... 법원에 돈이 들어올 때마다 지체없이 중간배당을 지급하는건.... 대법원에 가셔서 파산기업들을 검색해 보시면 아실겁니다.... 이런 게 정보인겁니다 주말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유달리 태산만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1차중간배당조차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판사가 판단할때 채권 중에 문제가 있거나 돈이 아예없다면 모르지만 이미 중국에서 들어 온 돈 230억이 있다했고 <관재인에게 지급하는>재단채권들도 변제를 하고있고 돈이 없다기 보다는 태산과 관련된 소송제기가 있고 동시에 채권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채권에 문제가 생기고 소송이 걸리면 모든 채권에 대해 배당이 금지됩니다... 쉽게말하면 담보채권 하나가 패소해서 소멸되면 해당되는 채권은 배당 취소이고 사유를 달아서 배당 취소 공고를 내야합니다... 그리고 다른 채권자들에게 송달해 줘야하고 채권순위 변경도 다시 해야 합니다 태산엘시디만 아직까지 유일하게 1년이넘었는데도 단 한차례도 중간배당을 안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채권단들이 가만히 있는 거 보면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급중지 사유를 사전에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안그러면 법원에 채권단들이 중간배당지급 요청서가 반드시 들어옵니다 ....돈받을 사람들이 가만 있나요.... 1년이 넘었는데도 감감무소식이면 결코 가만이 있지를 않습니다 특히 연말 때에는 은행이나 기업이나 부채 등을 정산합니다 독촉도 하고 독려도 합니다 한번이라도 지급을 했다면 독려같은 건 안하겠죠 진행중이다 생각하니까요
중요한 건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채권자들에게 1차라도 중간배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채권이든 뭐든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돈 안주면 주주들에게는 최고로 좋은겁니다 부동산을 늦게 팔아서 늦게 주는 것도 좋은데 문제가 생겨서 안주면 더욱 좋은 겁니다 ....참고로 중간배당은 10번도 100번도줍니다 1차중간배당 2차중간배당 3차중간배당 ....돈 있을때마다 법원은 한달을 안넘겨야 이자가 안생기니까 수시로 지급합니다.... 그러나 태산은 아직도 안했다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고 또 매력덩어리, 대박덩어리인 걸 시사합니다.....
>>키코하나만으로도 원금과 이자 합하면 1조2천억, 수출입환율손해액 500억....키코 승소로 받는 손배액수는 최소 2조5800억이면 주당배당가격은 최소12만원이 추가될 것......
>>키코+수출입환율조작사기...민사+형사-->씨티 망조!!
키코는 가압류나 가처분등은 필요없습니다. 한국의 사기범죄 공소시효는 사건발생일 기준 10년 또는 범죄사실을 공식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미국의 공소시효는 범죄사실을 공식 인지한 날로부터 3년의 공소시효가 시작됩니다..즉, 키코가 사기라는 판결이 나오면 한국에서는 공소시효가 17년까지라도 (불완전판매행위로서의 키코상품판매 내용이든지 환율조작사기든지 공히 발생시점부터 10년, 인지시점부터 3년) 미국에선 인지시점에서부터 3년이므로 17년부터 3년이 적용될 겁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환율사기사건이 발생했는지를 모르고 있는데 무슨 소송을 합니까..... 그냥 무턱대고 환율은 사기다라고 증거도없이 소송을 받아줍니까 ....그리고 발생했는지를 알지 못한 사기범죄는 공소시효가 없고 공소시효가 있다해도 인지한 시점 아닌 발생시점에서 한국은 10년, 그리고 인지시점부터 3년이며, 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범죄당사자의 도피시는 공소시효 중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은행인데 잡히면 무조건 치명타고 뺏어간 돈 원금이자는 무조건 물어내야합니다...... 이게 미국의 양심입니다
==범죄행위는 있는그대로 법에나오는대로 처리해야합니다 미국이 바로 법대로 처리하는 나라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대로 키코배상을 떠나서 미국의 재판관들이 사기임을 인정하고 소송을 받아들인 건 제대로 한 겁니다... 이 뜻의 의미는 제가 그동안 주장했던 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어떤 것이 사기에 해당하고 사기범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 건지를 확실하게 구분지어야한다는 겁니다. 사기는 원래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민사라는 건 쌍방의 과실유무를 혹은 쌍방중에 누가 얼마큼 많이 잘못을 했는지 과실이 어느쪽이 많은지 등등을 따져서 보상이든 배상의 기준을 두고 판결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지급을 안해야하는지 보험료를 지급하면 얼마를 지급해야하는지 100%인지 쌍방책임으로 70%를 지급하는지 30%만 지급하는지 쌍방과실을 따지는게 민사소송이지... 사기범을 대상으로 키코계약서에 따라서 보험료를 몇%를 지급해야하는지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자동차보험료를 지급하고자 민사소송을 하는데 자동차보험회사를 상대로 사기를 쳤는지를 따집니까 물론 제가 주장하는것은 굉장히 법적으로 사기에 해당하는것을 처벌하는 게 무섭고 단호하며 요구사항이 법대로 처벌하면 당장 씨티은행은 구속해야 하며 영업은 물론 모든것은 정지되고 사기범죄행위이기때문에 구치소에 수감되어 형사처벌을 우선적으로 받아야합니다. 사기범죄는 사기를쳐서 이익을 취했다면 미국의 대통령이든 은행이든 은행회장이든 누구를 불문하고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은행도 영업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고 일단 모든것이 정지되고 당장 구속수감해서 형사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사기를 쳤는데 대통령직을 수행하도록 하면 대통령직을 이용해서 유리하게 조작할 수 있으며 계속해서 사기행각을 벌일 수 있기 때문이고 은행도 영업을 중지시키는 이유는 영업을 미끼로 자기네들에게 유리하도록 활용할 수 있으며 계속해서 영업중에 사기행위를 할 수 있고 피해가 더욱 확산될 수 있기에 전세계에서 모든 영업행위를 중단하고 모든 재산을 동결시키고 일체의 재산등을 빼돌릴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이게 사기범을 잡으면 우선 조치하는 사항들입니다 미국법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기범은 이렇게 처벌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판사들이 사기행위를 인정하고 양심있게 소송을 진행토록 한것입니다 키코원금하고 이자를 돌려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몇년간을 수차례 강조하고 주장해 온 바입니다 그러면 사기범들을 원금하고 이자만 돌려주면 전부 면책이 된다는 겁니까 미국법이 그런 법입니까 한국법은 그럽니까 그러면 전부 사기나 치러다니죠 안걸리면 돈버는 것이고 걸리면 걸린 사람에게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면 무죄인데요 이런게 미국법에서 통할 거 같습니까 미국법원은 환율담합조작도 누군가 소송으로 미국의 대법원까지 끌고 간다면 세계최고의 그리고 무한한 존경을 받는 미국대법관들이 사기로 판결할 것입니다 가장 양심있는 곳이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씨티은행장이 사기범이 아니고 씨티은행법인이기에 씨티은행 자체가 사기업체라는겁니다 그렇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씨티은행장이름으로 영업을 한 것이 아니고 씨티은행 그자체가 영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장은 배임이나 협조자나 동조자로 처벌하는 겁니다 씨티은행장이름으로 계약한 게 아니라 씨티은행법인하고 계약했기 때문입니다 사장들은 언제든지 몇번이고 바뀔 수 있습니다 사장이든 회장이든 짜르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씨티은행법인의 사기범죄가 없어진다면 맨날 사기나 치고 사장이든 회장을 갈아치우면 그만일 수는 없는 겁니다 제가 이글을 쓰는 내용을 저같은 하찮은 개미한마리가 쓰는 글인데 미국의 저명하신 판사님들이나 한국의 유명하신 대법관님들께서 이정도 법률지식도 없나요 정말 모르고 있나요 그렇다면 그자리는 뭐하러 앉아 있습니까 본인들이 사기가 맞다하고 소송을 진행하라 할 정도면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판결을 내립니까 지진10도짜리라 그들 재판관들도 고민은 많이했겠지만 진실앞에서는 미국인들의 양심앞에서는 오직 법대로만 명백한 사기라고 판결하고 재판을 진행하라고 돌려보낸겁니다 직언하면 환율조작이고 키코고간에 전부 파헤치라는 겁니다 일체의 숨김없이 전부 조사해서 사법부의 지침대로 처벌하라는겁니다 씨티은행, 대통령 뿐 아니라 범죄행위면 누구를 막론하고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본질로 들어가 보죠....그렇다면 무엇이 사기일까요 미국의 판사들이 본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보고 명백한 사기라고 하면서 재판을 진행해서 모든 자료를 까보고 진실을 밝히라 했을까요 환율조작사기를 보고 그런 것이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담합으로 형사처벌 벌금을 물었습니다 이것도 약한겁니다 사실은 모든 영업취소감입니다 문제는 씨티를 더욱 괘씸하게 본 것은 다른 글로벌은행들과 달리 씨티은행도 환율조작에 가담했으면서 이것을 이용해서 환율 자체로도 엄청난 돈을 갈취하면서도 동시에 환율의 방향을 그들이 조작할수있었음에도 사전에 환율을 올릴것을 조정할 수 있는 담합사기를 벌이는 와중에 이것을 이용해서 키코라는 상품을 고안해 내서 기업들을 대상으로 손님몰이는 물론이고 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에 자기들이 환율을 높여서 돈을 갈취했기에 키코계약서가 사기계약서고 명백한 사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국본사의 씨티은행이 키코를 만들었고 판매했다면 사기이며 사기범으로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모든 전산의 사실을 변호인들에게도 공개하라는겁니다 제가 그동안 주장해온 부분이 바로 이부분입니다 환율을 가지고 니들끼리 담합해서 조작해서 엄청난 이득을 취한것은 니들만의 리그로 끝낼 것이지 돈에는 욕심이 얼마나 많기에 그것도 모자라서 키코사기계약서를 발행해서 기업들 돈까지 막대하게 악랄하게 연체이자까지 등골을 뽑아먹었냐 하는 이부분이 명백한 사기라는겁니다 사기화투를 치려면 니들 선수끼리 돈놓고 돈먹기 화투를 쳐야지 순진한 사람들까지 끌여들여서 화투를 쳐서 자기들 마음대로 패를 만들어서 돌려서 고객들에게까지 사기행각을 벌였냐는 겁니다 미국의 판사들이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도가 지나쳐서 한참 지나쳤으며 아직도 사기범인 그놈들은 진실하게 공식적인 사과는 커녕 뻣뻣하게 양심을 버리고 있고 이것은 미국민들의 양심에 도전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미국의 판사는 밝힐건 밝히고 진실되게 밝히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처벌할 것은 아무리 어떤 경제적 댓가를 치르더라도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단순히 키코배상의 문제가아닙니다 이대로 덮을수도 없는 사건이고 언제가는 밝혀지기에 그때까지 숨길수도 없거니와 그때가서 밝혀지면 지금의 미국 판사들 조차 비굴한것이며 그것을 용납할수없기에 사기라고 하면서 소송을 미국에서 진행해서 미국의 은행이 그랬으니 미국이 책임지고 진실을 밝히는 게 옳다고 본 것입니다
---미국법은 씨티은행의 모든 전산이든 자료를 심텍의 변호사측이 요구하는자료는 직접 볼수도있고 제공받을수도있고 환율조작이든 키코든간에 다볼수있도록 하는 디스커버리라는 제도가있습니다 자료제공을 안하면 즉시 패소이고 다음 절차는 검찰로 송부해서 미국검찰이 직접 모든것을 압수수색해서라도 밝히겠다는 겁니다 일단 민사는 패소이고 전부를 물어줘야 합니다 태산이든 디에스는 씨티하고 계약하고 돈뺏어간 것은 우선 지급해야 하며 손해배상은 별도로 셔먼법에따라 3배로 책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미국의 은행들이 무서워하는게 소송자체가 아니고 바로 이런제도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변호사비용이 천문학적입니다 상하한가가 없습니다 일부러 미국사법제도가 그렇습니다 변호사들 돈벌이 잘하라고 그렇게 만든게 아닙니다 그래야만 비리가 있거나 죄를 지었거나 패소가 명백할 것 같으면 진실을 사전에 밝히고 스스로 합의를 도출하기 때문입니다 -->2심 판결후 새로 1심 시작....디스커버리 진행 여부 결정은 피고 반응후 3개월 시점인 5월24일까지(5월말), 진행하게 되면 6월부터 디스커버리 120일 시작..
##채권단은행들의 경영참여 개시
== 2009.03 사외상근이사2, 상근감사1를 구성하여 경영참여 시작
***상근(사외)등기이사 산은 SCO 이영호, 신한은행 본부장/테라셈 사외이사 서이석, **상근감사 하나은행본부장/부행장보 이강복 ---13-3/28에 이르러서도 비상근(사외) 등기이사체제로 계속 경영 주도 : 비상근사외이사로 바뀜(전은행임원들로 구성).....계속 경영주도..
***지분 변화<최태현 09-12/29이후 22.67-->3.79%//12-12/28 2.93%로 감소 ^^하나은행은 09-12/29 59.62%로 최대주주 됨//10-6/15이후 추가출전하여 61.25%로 증가.//`12-2/9 외환은행의 하나금융지주로 통합후 3.03% 지분 추가통합64.28%..^^산은 6.02%//10-6/9 추가 출전 6.57%로 증가.. ^^신한 9.04% ....기타 외환 3.03% >
***1차 개선(워크아웃)기간 09-5/15~11-5/14, **2차 개선기간 11-6/2~13-12/31
##2012. 2/9 하나금융지주내 하나외환은행 자회사로 편입<지분 통합됨>....
***M&A부결<레인보우어드바이저유한회사 주관 1곳 입찰자에 대해 채권단회의 승인 거부//동 날자에 파산신청 비밀결의--13-12/26..>
***13-12/31<채권단회의 파산신청/회사대표 명의로 회생절차개시신청--대전지법>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중단 공시--1. 관리절차중단 결정일자 2013년 12월 31일 2. 관리기관 태산엘시디(주) 채권금융기관협의회 3. 중단사유 주거래처와의 거래단절에 따른 매출급감 및 경영악화로 회사의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 기존 추진했던 M&A 무산 4. 향후대책 2013년12월31일 대전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였고 향후 법원에 의해 처리 방향 결정될 예정임.
^^^관련 공시들 ::: 2008년10월17일 채권은행등의 관리절차 개시 -->2009년01월08일 채권은행등의 관리절차 개시(정정신고)-->2009년02월06일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약정 체결 -->2013년12월26일 채권은행 등의 해산ㆍ청산ㆍ파산신청의 요구 등--->2013년12월31일 파산신청 -->2013년12월31일 주요사항보고서(회생절차개시신청)
^^^14-1/6 재산보전처분 결정//포괄적 금지 명령 결정
^^^14-2/27 회생절차 개시 결정 : 채권 신고-->조사--1차 관계인 집회 예정임
^^^14-3/13 감사보고서 일찍 공개됨(상폐사유) ---3/21 감사보고서 제출 ^^^14-4/2~10 상폐 따른 정매..
***키코 관련 사기꾼 은행들의 파렴치한 음모에 희생된 태산엘시디
----채권단은행들의 파산 신청과 조건적 회생 개시//회생개시 신청 허락의 숨겨진 조건 ===이미 최회장의 실제적 경영권은 상실된 상태<극소화된 지분이 말해줌...주식지분은 곧 발언권/결정권 임>...
===채권단의 의중은 <태산을 기억에서 지워 없애는 것>과<키코 망령에서 탈출하는 것> 두마리 토끼 잡기가 그 목표.........그래서 엠앤에이 시도를 허락//반면에 입찰회사를 채권단이 거부했고, 그후 바로 이어진 파산신청은 사실상 의도된, 면피용, 명분쌓기용 한바탕 쇼 였을 가능성이 더 크다!!!
===채권단의 참 속내는 상폐 조건을 만들고 선심쓰는 척 회생으로 재돌입하는 것!!!....이것이야말로 꿩먹고 알먹고 였을 것!!! ---당시 채권단은행들의 일차목표는 2000:1 추가 감자후 90% 출전 예정이었다.(이렇게 되면 지분이 94%까지 상승..소액주주는 6%....아예 날로 잡수려고)...그들에게는아예 태산이란 존재를 지워버리기 위한 음모의 일환으로 [회생]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음, 즉, 이 목적 달성 위해 워크아웃 종료시점에 맞추어 회사자산을 대폭 축소시켜 놓은 상태의 감사보고서가 발표시점보다 좀 더 일찍 공개되도록 되도록 했고(상폐조건을 일부러 만들었음...대표 및 주주들이 상폐-파산(해산)를 피하기 위해서는 채권단의 회생개시 선조건을 감내할 수 밖에 없도록 유도!!!) 그 이전에도 자회사 지원을 위한 출자 전혀 없이 꾸준히 부실경영을 강제, 조장했다고 보여짐.......(회생절차 돌입의 절대적인 조건은 역시<키코!!!> ---출전하게 되면 키코에 대해 절대로 발설 안하기로 최회장의 각서까지 받아두었음)
===그러나, 김밥 옆구리 터졌네!!! ....결정적으로 재판에 임하는 은행당사자들의 불성실한 태도와 적반하장은 파산법원 판사들의 심기를 건드림... 그 의도를 꿰뚫어 본 판사들은 결국 파산 결정으로 화답함..
***은행들의 이 회생 계획에 공식적으로 반대한 채권자들, 파산 원한 주주들..(은행들의 회생/출전계획안 끝까지 반대) ===>최회장, 왜 처음엔 회생에 눈물로 읍소할 정도로 목매달고 있었을까<혹시, 횡령사실이 있었고 그것이 은행들에게 파악되고, 그게 빌미 되었을까 == 혹시 페이퍼컴퍼니 만들어서 이를 통한 횡령자금 세탁/비자금 조성 가능성-옵토비전, 태산엘시디홀딩스/TLCD홍콩법인과 일성건설- 은행들이 파악하고서 키코 발설 금지 각서와 동시에 횡령()을 묵계해 주기로 약속한 것일까 : 중국관련 자산투자 6천억이 3800억으로 축소됨//사라진 부동산 124필지가 그 <횡령>대상....처음엔 은행과 한 통속되었으나 동상이몽 입장..
==적극적으로 회생 반대한 채권자들 1>유동화채권회사 유디-은행으로부터 300억 채권 10억에 인수 : 별제권 보유 ==부동산 담보 채권 소유
===>여기에 주주들의 반대, --->및 김관기변호사 자문 받아 본 후 파산으로 입장 선회, 파산 신청서 제출, ===>더불어 판사들의 전모를 꿰뚫어 본 파산 판결로 은행들의 그 음모는 불발......
>>2016-05-23 3월9일 특강에서 미국 돌아가면 디스커버리를 요청할 것이라 했소..김봉준변호사가
디스커버리 신청후 타당한 사유 없이 시간을 끌어도 은행측은 항소심에서 패소를 할 수밖에 없으니 합의가 자연스레 도출될 것입니다... 기다린 김에 최소5월말 6월초까지는 기다려 봅시다 디스커버리 결정시한을 대부분 그렇게 잡고 있으니..... 사기주식이라면 왜 10원 20원으로 안떨어지고 안티들이 늘 상주할까요 이런데 답이 있는 겁니다 야금야금 물량을 모아가는 자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유를 갖고 기다려봅시다 주위 태산보유자들도 기대감이 크고 너무 지루하기에 가끔 말들이 나오지만 관계인집회나 채권자집회나 김봉준변호사 특강에 직접 참석해 보고 느낀 점은 태산은 분명히 큰 돈이 될 거라는 생각엔 변함 없습니다 물론 이런 지루함에 게시판에 심리적으로 업자들과 함께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업자수수료를 챙겨주면서 단타들도 돈을 벌고 잃고 하는 겁니다.... 유디의 별제권환수도 그렇고 하나은행이 담보를 잡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지제동을 임의매각으로 넘긴 것도 그렇고 지금까지 채권자 배당이 안되는 걸로 봐선 채권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판사님이 뭐라 했나요 국내자산 6개월안에 정리하고 중국자산 1년안에 정리하라고 하셨었습니다 그게 작년 2월경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되는건 채권에 뭔가 시비가 붙었다는 겁니다 부동산을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확정부채 2235억이 부당한 채권으로 판명되어 소멸되면 태산의 모든 부동산이나 자산들은 자연스레 주주들 몫이 된다는 겁니다
>>2016.05.16 “제2의 옥시 막자”…고개드는 징벌적 손배소·집단소송제--디스커버리제도 선행되어야
시민단체 등 강력 요구…“돈으로 처벌해야”--- “효과적인 증거수집 방법 선행돼야” 지적도--- “법적안정성 해치고 예측 불가능” 신중론도 많아 ---경제계 “악용사례 많고 기업활동 위축될 것” 우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계기로 법조계 안팎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사회적인 잘못을 저지른 기업에 대해 실효성이 있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소송이 남발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악용의 위험성도 커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시민단체 등 “징벌적 손배제로 부도덕한 기업 처벌해야”
미국과 영국 등에서 시행 중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징벌적 손배제)는 비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인 잘못을 저지른 기업 등을 상대로 실제 손해액과 함께 징벌적 의미의 배상금을 함께 물리는 제도다. ‘불법행위자의 이득이 손해를 배상하고도 남는다면 안 된다’는 개념에서 출발했다.
지난 2월 미국 미주리주 배심원단이 존슨앤존슨(J&J)의 파우더를 수십 년 간 쓰다가 난소암으로 숨진 재키 폭스씨의 유족에게 840억원(7200만 달러)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이 징벌적 손배제를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다. 840억원 중 약 720억원이 징벌적 손해배상금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실제손해액에 위자료를 더하는 방식으로 손해배상금을 매긴다. 사망사건 위자료도 1억원을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경우 옥시레킷벤키저(옥시)는 최소 수백명의 피해자를 냈지만 손해배상금을 내도 큰 타격은 없다. 시민단체 등이 징벌적 손배제 도입을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강병진 미국 뉴욕주 변호사는 “제품뿐 아니라 서비스나 용역 등도 모두 징벌적 손배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돈은 곧 힘’이라는 인식을 지닌 미국에서는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돈을 내게 하는 징벌적 손배제가 기업이 나쁜 의도를 갖지 않도록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징벌적 손배제와 함께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집단소송제란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처럼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 중 대표자만 소송을 하고 그 재판결과가 피해자 전부에게 적용되는 제도다. 미국 등이 이 제도를 시행 중이며 집단소송을 실시할 때는 징벌적 손해배상금도 같이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은 2002년부터 증권분야에서 제한적으로 집단소송제를 도입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제조업자가 제조물 결함을 알고도 상품을 공급해 피해를 입힌 경우 징벌적 손배제의 개념으로 손해액의 12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2013년 10월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과 소비자집단소송법안(2014년 2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은 오는 19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0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모두 폐기된다.
◇제대로 하려면 ‘디스커버리’ 제도부터 도입해야
법조계에서는 징벌적 손배제 등을 제대로 시행하려면 피해자들이 기업 등을 상대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디스커버리(증거개시절차)’ 제도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영국 등에서 도입해 운영 중인 디스커버리는 정식 공판을 시작하기 전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사건과 관련된 이메일이나 서류 등의 내부자료를 열람하고 제출하는 제도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서류 제출 요청을 거부하거나 삭제했을 경우 제재를 받을 뿐 아니라 판결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준다.
반면 한국 민사소송은 원하는 문서를 정확히 특정해야 요청이 가능할 뿐 아니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해도 큰 제재가 없기 때문에 소송을 당한 기업이 관련 자료 제공을 꺼린다.
기업 등을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소비자들이 이기기 어려운 이유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옥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도 증거부족 때문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승재 법무법인 다래 변호사는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국가에서는 관련 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이 상대방의 주장대로 판단한다”며 “징벌적 손배제와 집단소송제가 도입된다고 해도 증거가 가장 중요한 민사소송에서 증거수집이 어렵다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말했다.
◇“단점도 고려해야” 법조계 신중론 대두
징벌적 손배제와 집단소송제 도입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필요성을 공감하지만 단점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았다.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민사재판에서 불법성과 배상액은 적절한 비례관계를 이뤄야하는데 징벌적 손배제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기업 등의 잘못에 비해 너무 과도한 책임을 지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징벌적 손해액 비율을 정확히 결정해 놓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실 손해배상액 3~4배 정도로 제한해야 배상액의 예측이 가능해지고 법적 안정성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계에서는 징벌적 손배제와 집단소송제 도입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악용 소지가 크고,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하는 쪽에서 일부러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기업가치를 떨어뜨린 뒤 합병하는 등 악용사례가 너무 많다”며 “또 징벌적 손해배상의 판단기준도 애매해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로 인해 소송이 남발되면 이에 대한 비용은 소비자도 함께 부담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가습기 살균제 관련 사건 등으로 도입여론이 뜨겁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침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6.04.27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 조사)제도로 분쟁 신속 해결해야
A씨는 새로 이사 온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운행 소음 탓에 매일 밤잠을 설친다. 엘리베이터가 오르내릴 때마다 소음이 안방까지 울려 퍼지기 때문이다. A씨는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려고 했지만 변호사는 "시공 하자를 입증할 증거를 건설사가 갖고 있을 텐데 이를 쉽게 내주겠느냐"며 만류했다. 결국 그는 전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참기로 했다.
민사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같은 벽에 부딪힌다. 부당한 일을 당해 소송을 하려고 해도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려워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법원은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이 내용을 담은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작년 말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는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 측에 증거가 있다'는 취지의 증거 조사 신청을 하면 법원이 신속하게 관련 증거 조사에 나설 수 있는 제도다. 지금도 소송 당사자가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증거보전제도'가 있지만 상대방이 증거를 갖고 있는지, 증거가 은폐될 위험이 있는지 등을 증명해야 해서 활용하기 쉽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증거보전제도 이용 건수는 한 해 100~200건 정도로 저조한 편"이라며 "한국형 디스커버리제가 도입되면 관련 증거를 조기에 많이 확보할 수 있어 재판부가 정확한 판단을 전보다 더 빨리 내릴 수 있다"고 했다. 또 법원이 증거를 조기에 수집하면 분쟁 당사자들의 잘잘못도 빨리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 소송 전 화해가 이뤄지는 사례도 많아질 것으로 대법원은 보고 있다. 법원이 요구한 문서 제출을 거부하면, 증거 조사를 신청한 소송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앞선 사례를 놓고 보면, 만약 건설사가 아파트 설계 도면 등의 제출을 거부하면 '건설사가 시공을 잘못해 엘리베이터 운행 소음이 난다'는 주민의 주장이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
>>2016.04.06 [중기기술보호대책]징벌적 손배로 기술침해에 철퇴, 처벌범위 넓히고 신속히 분쟁해결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정부가 악의적인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해 손해 발생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우는 징벌적 손배해상 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련 법제 정비에 나선 것은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돌리는 행위에 철퇴를 가하고 빠른 분쟁 해결을 통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6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기존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었던 영업비밀 무단 보유ㆍ유출 및 그에 대한 시정을 거부하는 행위, 상품디자인에 대한 모방행위까지 처벌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벌금액도 기존보다 10배 오른다. 또 기술을 빼돌리다 적발되면 자신의 영업비밀이라도 증거로 제출해야 하고 손해액 산정에서도 불이익을 입는다. 중소벤처업계는 그간 기술침해 입증을 위해 대기업의 자료 제출을 강제하는 이른바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영미법계 국가의 민사 재판에서 발달한 제도로 가해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면 실제 손해보다 훨씬 큰 배상금을 내도록 해 사실상의 제재를 가하는 제도다. 일례로 과거 대한항공 괌 추락사고 당시 국내에서 소송이나 합의로 이뤄진 배상 규모는 2억~7억원에 그친 반면 미국 사법절차를 거친 피해자들의 경우 많게는 20억원까지 배상책임이 인정된 바 있다.
가까운 중국의 경우 불량식품을 팔다 적발된 사업자는 실제 손해액과 함께 최대 판매대금의 10배를 배상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2011년 하도급법을 개정하며 처음 도입됐고,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손봐 올해부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해졌다.
분쟁해결 속도도 빨라진다. 사법부는 올해부터 특허·디자인·상표 등 지식재산 관련 소송을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고등법원이 소재한 지방법원에 집중시키고 항소심은 전문성을 갖춘 특허법원이 맡도록 하고 있다. 지재위는 기술유출 행위 처벌을 위한 형사재판 관할도 고법 소재지로 집중하고, 절차 진행이 빠른 '집중심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기술유출 침해상태를 수습하기 위한 판매금지 가처분 등 신청사건의 처리기한을 법으로 못 박아 신속히 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그간 가처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1년 안팎의 시간이 걸려 피해기업이 제때 구제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그 밖에 소송비용 등이 부담스러운 중소기업을 위해 조정제도 이용을 위한 통합사무국을 운영하고, 공공기관의 기술침해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조치할 계획이다.
수사당국도 사법절차에 대응하는 전담수사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전문 수사인력 보강과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17개 경찰청에 산업기술유출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피해 신고·제보를 적극 활용한다. 대기업이 하청업체 등 중소기업을 상대로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빼돌리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유관기관 협력을 토대로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2016-03-02 "1억명분 신용정보 유출됐지만 소송은 고작 20만명"
---집단소송제(대표소송제) 징벌적손배제도 정착되어야 한다
==카드시 신용정보 유츨 집단소송인단을 모집 중인 법무법인 바른 홈페이지
지난 2014년 발생한 1억여건 카드사 신용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정보 유출이 계속되고 있지만 피해자의 소송 참여도는 여전히 낮아 정보유출에 대한 무감각을 보여주고 있다.
카드사 신용정보 유출 사고 소송을 대리 중인 법무법인 바른의 장용석 변호사는 1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1억 400만명분의 신용정보가 유출된 것은 시스템이 없든지 아니면 제대로 작동이 안 됐던지 때문인데 개선된 게 없다"며 "(카드사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려면 소비자를 무시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여론의 힘을 보여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NH농협카드와 KB국민카드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원고인단을 오는 12월10일까지 홈페이지(https://classaction.barunlaw.com)를 통해 추가로 모집하고 있으며, 더 많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착수금은 무료로 정했다.
하지만 1억여건 신용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는 현재 20여만명뿐이다.
◇ 法, "신용정보 유출 일률적 10만원 배상" 문제
최근 카드사 등이 피해자들에게 1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법원은 종래 신상정보가 유출된 경우도 30만원까지 선고한 전례가 있는데도 더 중대한 신용정보가 유출됐는데 일률적으로 10만원으로 했다"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아마도 상대방 측에서 '이러다 회사 망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했을 수는 있다"며 "법원이 그런 점을 고려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지만 아무리 피해자가 1억 400만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인원수를 다 구제해 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는 미국과 달리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미국 같으면 피해자 몇 명만 대표로 나서서 이른바 대표소송을 했을텐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고 있다"며 "대표소송을 하게 되면 증거개시, 즉 디스커버리라는 제도가 있는데 재판 초기에 원고와 피고가 모두 가지고 있는 증거를 다 내놓는다. 그 제도를 통해 전체 피해자의 피해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텐데 이 소송은 사건번호만 같을 뿐, 사실상 하나하나가 다 별개의 소송으로 잔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 한 명, 한 명 당 소송자료를 다 준비를 검토하고 입증자료를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노력과 시간이 많이 투입되며 모두 다 비용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 소송을 대리 중인 법무법인 바른 장용석 변호사가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곽인숙 기자)
장 변호사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만 도입했다 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까지처럼 극소수의 피해자들만 배상을 받고 구제를 받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박형준)는 지난 1월 정보유출 피해를 본 KB국민카드와 농협카드 고객 5천여명이 NH농협은행, KB국민카드,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을 상대로 낸 4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고객에게 10만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해 4월 이들 카드사 등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2012∼2013년 신용카드 부정사용예방시스템(FDS) 개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부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FDS 용역업체 직원이 고객정보를 마음대로 빼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 주민·휴대전화·신용카드 번호, 카드 한도·이용액 등이며 유출 규모는 농협 7201만건, 국민카드 5378만건, 롯데카드 2689만건에 이른다.
###손해배상의 정의 /손배청구소송의 절차
:::::: 타인의 위법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를 원상복귀시키는 것을 손해배상이라 정의함
--- 원인<과실, 불법행위>소송청구원인[손해 내용]과 함께, 실손해금액/손배금액을 제시함으로써 개시..
--- 정해진 기간내에 피고는 그 소송청구내용에 대해 이의신청 제기한 후 반박자료를 갖춰서 지정된 기일에 반박자료를 공개 제출<법리 공방>, (포기나 무응답의 경우 자동적으로 패소)
--- 그 후, 손배담당판사의 판단과 중재하에 손해배상에 대한 타당성 조사, 부담 비율을 정하는 등, 금액 조정에 들어 간 후 최종 결심판결 내리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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