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아라온6계약 오쎄인

 [2013-11-26]신약 1 호 Neu2000 뇌졸중 임상 및 북미 바이오제약시장 진출

AuthoradminDate2014-01-28 17:33Views3212

㈜지엔티파마는 캐나다 토론토증권거래소(TSX Venture)에 상장되어 있는 CanAsia(대표이사 James G. Louie)와 뇌졸중 신약 Neu2000의 임상진행과 상용화를 위하여 전략적 사업제휴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CanAsia는 Neu2000의 뇌졸중 임상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일차로 40억원을 투입하기로 하였으며, 그 동안 진행해온 다국적 제약기업으로 Neu2000의 기술이전이 완료되면 ㈜지엔티파마가 CanAsia 의 최대주주이며 모회사가 되는데 전격적으로 합의한 것입니다. 이번 신약개발사업 제휴안은 토론토증권거래소의 승인을 받았으며, 이번 계약으로 ㈜지엔티파마는 북미지역의 바이오제약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를 구축하였습니다.

미래창조과학기술부의 신약연구개발사업 지원을 받아 2000년에 발굴한 Neu2000은 NMDA 수용체를 억제하고 자유라디칼을 포착하는 약물로서 뇌졸중 환자에서 뇌세포사멸을 유발하는 흥분성 신경독성과 산화적독성을 동시에 차단하도록 도안된 합성신약입니다. 

㈜지엔티파마의 신약 1 호인 Neu2000은 미국에서 95명의 정상인을 대상으로 임상 1상에서의 탁월한 안전성이 입증되었고,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KFDA)으로부터 급성 뇌졸중 환자에 대한 임상 2상 연구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Neu2000의 중국파트너인 헹디안 쟈웬사는 중국 식품약품감독관리국(CFDA)에 Neu2000의 임상연구계획서 및 신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현재 CFDA산하 약물평가센터[center for drug evaluation (CDE)]의 요청에 따라 뇌졸중 임상 3 상 연구에 대한 프로토콜을 추가로 준비하고있습니다.

매년 1,200만명의 뇌졸중 환자가 치명적인 뇌세포의 사멸로 사망하거나 영구장애를 겪습니다. 다국적 제약기업에서 개발해온 신약들이 부작용과 미흡한 약효로 임상실험에서 연이어 실패하여 치료약이 없는 상태인데, 뇌세포의 이중 사멸경로를 동시에 차단하는 최초의 뇌졸중 신약인 Neu2000은 뇌졸중 동물모델에서의 약효를 다국적 제약기업에서 검증하였고, 사람에서 약효용량의 800배까지 안전력이 검증 된 만큼 한국과 중국에서 독립적으로 진행하는 뇌졸중 임상연구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Neu2000의 연구개발결과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온 다국적 제약기업들은 뇌졸중 환자에서의 약효가 입증되는대로 기술이전할 의향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엔티파마 대표이사 곽병주 拜上

첨부 1. 뇌졸중 치료제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며 뇌세포의 사멸을 일으키는 뇌질환으로, 사망과 장애의 주 원인이 되는 심각한 질환이다.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 따르면 살아가는동안 6명에 1 명은 뇌졸중을 겪게되며, 전 세계적으로 뇌졸중으로 인하여 매년 620만명이 사망하는데 이는 에이즈-결핵-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의 합인 450만명보다도 크다고 보고하고 있다.(http://www.worldstrokecampaign.org/2012/Learn/Pages/FactSheet.aspx). 

또한 매년 뇌졸중으로 600만명이상이 영구장애를 겪게 되는데, 장기장애 환자의 1/3이 뇌졸중과 치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뇌졸중의 75%이상은 65세 이후에 발생하며, 2011년 우리나라에서는 뇌졸중으로 23,350명이 사망하여 암에이어 두번째로 높은 사망의 원인으로 보고되었다. 

현재 뇌졸중을 예방하는 약으로 아스피린이나 플라빅스 (2011년에 71억불 매출)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뇌졸중 치료제로 유일하게 글로벌 약물로 승인을 받은 혈전용해제 tPA는 허혈후 3 시간이내의 환자에 투여하여야 일부 효과가 있다. 

뇌졸중후 발생하는 뇌세포사멸이 사망과 장애의 가장 주 원인인데, 현재 뇌세포사멸을 막는 약물이 없기 때문에 Neu2000과 같은 뇌세포보호약물들의 개발에 전세계 의학계 및 제약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첨부 2. 지엔티파마

㈜지엔티파마는 뇌신경과학, 약리학, 안과학 및 세포생물학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업적을 쌓아온 8명의 교수들이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뇌졸중 및 치매 등의 뇌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하여 1998년 4월에 설립한 신약개발 벤처기업이다. 

㈜지엔티파마 설립 과학자들은 뇌졸중, 외상, 퇴행성 뇌질환에서 일어나는 신경세포 사멸의 분자세포 생물학적 기전연구를 통하여 치료제 개발을 위한 표적을 발굴해 왔다. 

㈜지엔티파마는 약 300억원의 정부연구비와 600억원의 투자를 받아서 3 종의 블록버스터 신약후보물질을 발굴하였으며, 현재 임상단계에 진입한 상태이다.

신약 1 호인 Neu2000은 뇌졸중이나 외상성 뇌척수 손상 후에 뇌세포 사멸을 매개하는 NMDA 수용체와 활성산소를 동시에 제어하는 최초의 약물로 도안되었다. Neu2000는 4 종류의 뇌졸중 동물모델과 2 종류의 척수손상 모델에서 탁월한 약효가 입증되었고, 다국적 제약기업에서 시행한 이중맹검시험에서도 약효가 검증되었고, 기존의 NMDA 수용체 길항제와 항산화제보다 약효와 안전성에서 우월한 결과를 보였다. 미국에서 진행된 100여명의 정상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1상 시험에서 안전함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한국 식약청으로부터 승인 받은 급성 뇌졸중 환자에서의 약효입증연구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과 중국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뇌졸중 치료제 에다라본 (항산화제)이 2011년에 약 7,000억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Neu2000은 개발되면 뇌졸중에서만 연간 4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측된다.

㈜지엔티파마의 중국파트너인 헹디안 쟈웬사(http://www.hengdian.com/site/en/en_business. htm)는 중국에서 Neu2000을 신물질 합성신약으로 개발하고 있다. Neu2000은 2011년 4월 중국국가약전위원회(中國國家藥典委員會)에 salfaprodil이라는 일반명(通用名)으로 등록하였고, 2011년 6월에 절강성지역 식품약품감독관리국으로부터 Neu2000의 생산을 위한 설비 및 품질 검사를 받아서 원료의약품과 임상제제에 대한 지역허가를 받았고, 생식독성연구결과를 첨부하여 중국 식품의약청 (CFDA)에 임상연구계획서 및 신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012년 9월에 CFDA산하 약물평가센터[center for drug evaluation (CDE)]로부터 전문가 심사를 받았으며, CDE의 요청에 따라 현재 Neu2000의 뇌졸중 임상 3 상 연구에 대한 프로토콜을 준비하고있다.

신약 2 호인 AAD-2004는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근위축성 측삭경화증과 같은 퇴행성신경질환에서 질환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자유라디칼)과 프로스타글란딘 E2에 의한 염증반응을 동시에 제거하는 이중 약리작용 약물로 개발되었다. AAD-2004의 약효는 알츠하이머 치매, 루게릭병, 파킨슨병, 우울증 동물모델에서 입증되었으며, 기존의 항산화제나 소염진통제보다 약효와 안전성이 우월하였다.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AAD-2004의 첫 임상연구는 2011년에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 초기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에서 증상완화제로 처방되는 아리셉트가 2010년에 4조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치매 전주기에 사용이 가능한 AAD-2004는 개발되면 연간 7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신약 3 호인 AAD-2004OAc는 만성통증과 염증성 질환에서 염증을 제어하고 조직손상을 방어하는 약물로 개발되었다. 마이크로솜 프로스타글란딘 E2 합성효소-1 (mPGES-1, 다국적 제약기업에서 차세대 진통소염제로 개발하고 있는 약물타겟)을 억제하며 강력한 자유라디칼 포착물질 (spin trapper)인 AAD-2004OAc는 기존의 소염진통제에 비하여 안전성이 탁월하게 개선된 혁신적인 신약후보물질이다. AAD-2004OAc의 효능은 췌장염, 염증성장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당뇨병성 신경통과 통증 동물모델에서 입증되었다. 2003년에 소염진통제인 셀레콕십과 로페콕십의 매출이 5조를 넘었기 때문에, 셀레콕십과 로페콕십(심근경색 부작용으로 2004년 시장에서 퇴출)과는 달리 심근경색 및 위장관 손상 부작용이 없는 소염진통제AAD-2004OAc는 개발이 완료되면 통증과 염증질환에서 연간 5 조원의 매출이 기대된다.

첨부 3. CanAsia Financial Inc. (CanAsia)

CanAsia는 캐나다의 TSX Venture Exchange에 상장되어 있는 벤쳐회사로서 알버타주의 캘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CanAsia는 한국, 일본, 중국등의 환태평양국가에서 미래의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성장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립된 회사이다. 최근, CanAsia는 ㈜지엔티파마에서 발굴하고 있는 신약의 임상과 상용화 사업에 주력하기로 결정하였다.


##아라온테크 상호의 변경 <96-04-03 이오리스.....00-06-02코스닥상장> ==><06-11-08 뉴로테크파마>==><10-03-30 뉴로테크>==><13-03-29 아라온테크>

당사는 2006년 11월 8일 상호를 '주식회사 이오리스---1996.04.03'에서 '주식회사 뉴로테크파마'로 변경하였고, 2010년 3월 30일 '주식회사 뉴로테크'로 변경되었으며, 2013년 03월 29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식회사 아라온테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GNT(Global Neurotech> pharma 연혁

1998 ㈜지엔티파마 설립....과기부 선도기술개발사업 (G7 Project) 과제협약 : 치매동물모델 및 뇌세포보호약물 개발 (1998-2002) ...과기부 과학연구센터 과제협약 : 뇌질환연구센터 (1998-2007)

1999 중소기업청 벤처기업지정......과기부 국가지정연구실 (NRL) 지정 (1999-2004) : 뇌졸중 및 치매 중재 치료 연구.......과기부 국가연구실험실 지정 (1999-2004) : 안과 연구 실험실

2000 뇌졸중 및 뇌척추손상 치료 신약 후보물질로 Neu2000 발굴

2001 Neu2000 뇌졸중 약리효과 연구완료

2002 Neu2000 국내 기술이전 : 중외제약

2003 Neu2000 해외 전임상 연구 개시.......과기부 21세기 뇌프론티어 실용화 사업 선정 : 치매 치료제 발굴 (2003-2006)........과기부 21세기 프로테오믹스 프론티어 사업 선정 : 프로테오믹스를 이용한 뇌졸중 예방 및 치료기술 개발

2004 미주법인 AmKor Pharma 설립 (Seattle, Washington주)......치매 및 퇴행성뇌질환 치료제 후보물질 AAD-2004 발굴...........경기도 차세대성장동력 기술개발 과제 협약 (2004-2009) : 척추손상 및 루게릭병 치료제의 개발

2005 Neu2000 전임상 연구 완료

2006 코스닥 상장기업 이오리스(현, 뉴로테크--.>13년 아라온테크로 개명)와 주식교환..........본사 경기바이오센터 입주.........복지부 국가 대형 실용화 과제 협약 (2006-2009) : 치매치료제 AAD-2004 개발.........과기부 뇌프론티어 실용화 과제 협약 :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제 발굴.........Neu2000 미국 임상 1상 개시

2007 통증 및 염증성질환 치료제 후보물질 AAD-2004OAc (ND-07) 발굴

2008 Neu2000 미국 임상1상 완료........Neu2000 물질 및 용도 발명특허 일본 등록.........Neu2000의 심정지와 혈전증 특허 미국 등록...........AAD-2004 물질 및 용도 특허 캐나다 등록

2009 AAD-2004 임상1a상 한국 식약청 승인.........Neu2000 중국 쟈웬사와 공동개발 및 기술이전 계약체결........Neu2000과 신경영양인자와의 복합사용 특허 미국 등록...........Neu2000의 화상 특허 출원..........AAD-2004 시리즈의 통증과 염증성질환 특허 출원

2010 AAD-2004 물질 특허 미국, 일본, 중국 등록...............AAD-2004 한국 임상1상 개시

2011 Neu2000 급성 뇌졸중 환자 대상 임상2상 한국 식약청 승인............Neu2000 급성 뇌졸중 환자 대상 임상시험 IND 및 NDA 중국 SFDA에 제출...........AAD-2004 한국 임상1a상 종료

2012 중국 식약청 (CFDA)에 Neu2000의 임상연구계획서 신청...........도요타 통상과 Neu2000과 AAD-2004의 개발관련 전략적 파트너쉽 체결

2013 AAD-2004의 제법특허 등록 (미국, 유럽, 중국, 일본)...아라온과 특허권 19개 공동지분권 양도계약--결국 2008, 2009 공동특허출원한 3개와 합하면 GNT파마 보유특허 22개에 대해 50%공유권 확보 ㈜지엔티홀딩스에 대한 주식매매대금등 미수금 2,100백만원, ㈜지엔티파마에 대한 장기대여금 743백만원을 ㈜지엔티파마가 보유한 특허권 19건 각각에 대하여 50% 지분공유하는 방법으로 2013.8.14에 대물변제로 받았습니다. 당사는 동 특허권을 2,843백만원으로 평가하여 무형자산에 계상하였습니다.[GNT 파마 보유 특허 22건 실제 혜택_예상]결국 50%공유지분이 있는 22개의 특허권은 공동출원 특허 3개(2008, 2009) + 19개 특허는 50% 공동지분으로 구성됨..이중 3개에 대해서는 라이센스아웃뿐만 아니라 GNT파마의 수익발생시 당연히 분배받는 조건이 성립되고(3/22~3/44이 되겠지요)...19개에 대해서는 라이센스아웃때 그 금액을 반분받는다는 뜻입니다.

2014 Neu2000 중국임상연구 승인..........AAD-2004 우울증 치료 해외 특허등록 (유럽, 일본).........AAD-2004 관절염, 췌장염, 당뇨병 등의 염증질환치료 특허등록 (미국, 중국, 일본)

2015 Neu2000 중국에서 정상인 70명에서 반복투여 안전성 및 약동학 연구 완료.........Neu2000 화상특허 등록 (중국, 일본)

2016 중국 식약청에 Neu2000 뇌졸중 (발병 후 6 시간 이내) 임상 2 상 연구계획서 (ENIS I) 신청......대한민국 식약청에 Neu2000 뇌졸중 (발병 후 8시간 이내에 혈관 내 수술을 받는 환자) 임상 2 상 (ENIS I) 허가.....제 1 회 지엔티파마 뇌졸중 포럼을 가톨릭 의과대학에서 개최........용인시 기흥구 하갈동에 본사 사옥 및 연구소 이전 및 신축


3.15 국내 특허 공동출원 계약5) 가. 특허 공동출원 계약서(안)


제○조 

① ‘갑’ 및 ‘을’은 ‘갑’ 또는 ‘을’이 단독으로 본 발명이 관련발명 또는 고안을 한 때에는 발명 또는 고안을 한 자의 단독명의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기로 한다.

② ‘갑’ 및 ‘을’은 전항의 발명 또는 고안의 실시를 허락하는 경우에는상대방에게 우선적으로 허락하기로 한다. X: 본인Y: 상대방(회사명) XXX 주식회사(이하「X)라고 함)와 YYY 주식회사 (이하「Y)라고 함)는 말미 기재의 발명(이하「본 발명)이라고 함)을 공동으로 특허출원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권리의 지분) 본 발명 및 이에 기초하여 취득하는 특허권(이하 모두「본 특허)라고 함)은 X와 Y의 공유로 하고, 그 지분을 각 1/2로 한다.

제2조 (출원 및 절차) 본 발명의 특허 출원절차, 등록까지의 절차 및 등록된 경우의 권리유지보전에 관한 절차는 원칙으로서 X가 진행한다. 다만, 심사청구를 할 때, 거절이유통지를 받았을때 또는 심판 청구를 할 때 등 절차상 당사자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X는 Y와 사전 협의한다.

제3조 (비용 부담) 제2조의 절차에 필요한 비용은 X와 Y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제4조 (제3자와 분쟁 등) X와 Y는 본 발명의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 또는 본 발명과 관계가 있는 제3자의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에 관하여 특허이의신청, 심판, 판정 또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제3자로부터 제기된 경우, 또는 제3자와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상호 협력하여 대처하기로 한다.

제5조 (실시) 

① X와 Y는 본 발명과 관련된 제품을 제3자에게 판매할 때는 상대방에게 실시료 상당액을 지불한다.

② 전항의 실시료 상당액의 금액 및 지불 방법에 대해서는 양당사자가 별도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6조 (제3자에 대한 실시 허락) 

① X와 Y는 본 특허의 실시를 제3자에게 허락하고자 할 때는 미리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X와 Y는 전항의 허락 대가로서 제3자로부터 실시료를 취득할 때는 각 1/2로 배분한다.

제7조 (발명자에 대한 보상) X와 Y는 본 발명의 발명자에 대한 보상은 각자의 종업원인 발명자에 대해서만 각자 소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8조 (외국출원) X와 Y는 본 발명을 외국에 출원할 경우에는 그 취급에 대하여 양당사자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9조 (권리양도) X와 Y는 본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및 본 발명에 기초하여 취득하는 특허권의 지분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또는 본 특허권을 목적으로 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할 때는 미리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개량발명) 

① X와 Y는 본 발명을 개량하거나 본 발명을 기초로 하여 발명 또는 고안을 하여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 등록출원을 할 때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X와 Y는 전항의 발명 또는 고안의 권리 귀속에 대하여 그 때마다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 (비밀유지) X와 Y는 본 발명이 공개 또는 등록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본 발명의 내용을 제3자에게 개시(開示)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특허제도의 개정 즉, 공고제도의 폐지에 따른 것이다.

제12조 (유효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본발명에 기초하여 취득한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본 발명이 등록되지 않는 것이 확정되거나 또는 본 특허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본 계약은 당해 확정일로 종료한다.

제13조 (협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의 해석상 의문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성의를 다하여 협의하여 해결한다.


이상 본 계약 체결의 증거로서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X와 Y가 각각 기명ᆞ날인한 후 각 1통을 보유한다.


OOOO년 O월 O일

X (소재지):

(회사명):XXX 주식회사

(체결자):

Y (소재지):

(회사명):YYY 주식회사

(체결자): 

 

5) 참고문헌:“지적재산전략교본”, 지식재산네크워크, 파마코리아나 (2007). 


특허 공동출원 계약서 

A: 본인         

B: 상대방

(회사명)  AAA 주식회사(이하 ‘A’라고 함)와 BB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함)는 말미 기재의 발명(이하 ‘본 발명’이라고 함)을 공동으로 특허출원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권리의 지분)

본 발명 및 이에 기초하여 취득하는 특허권(이하 모두 ‘본 특허’라고 함)은 A와 B의 공유로 하고, 그 지분은 각 1/2로 한다.

제2조(출원 및 절차)

본 발명의 특허 출원절차, 등록까지의 절차 및 등록된 경우의 권리유지보전에 관한 절차는 원칙으로서 A가 진행한다. 다만, 심사청구를 할 때, 거절이유통지를 받았을 때 또는 심판 청구를 할 때 등 절차상 당사자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A는 B와 사전 협의한다.

제3조(비용부담)

제2조의 절차에 필요한 비용은 A와B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제4조(제3자와 분쟁등)

A와B는 본 발명의 특허 출원 또는 특허권, 또는 본 발명과 관계가 있는 제3자의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에 관하여 특허이의신청, 심판, 판정 또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제3자로부터 제기된 경우, 또는 제3자와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상호 협력하여 대처하기로 한다.

제5조(실시)

1) A와 B는 본 발명과 관련된 제품을 제3자에게 판매할 때는 상대방에게 실시료 상당액을 지불한다.

2) 전항의 실시료 상당액의 금액 및 지불 방법에 대해서는 양당사자가 별도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6조(제3자에 대한 실시 허락)

1)A와B는 본 특허의 실시를 제3자에게 허락하고자 할 때는 미리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2)A와B는 전항의 허락 대가로서 제3자로부터 실시료를 취득할 때는 1/2로 배분한다.

제7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A와B는 본 발명의 발명자에 대한 보상은 각자의 종업원인 발명자에 대해서만 각자 소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8조(외국출원)

A와B는 본 발명을 외국에 출원할 경우에는 그 취급에 대하여 양당사자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9조(권리양도)

A와B는 본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본 발명에 기초하여 취득하는 특허권의 지분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또는 본 특허권을 목적으로 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할 때는 미리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10조(개량발명)

1)A와B는 본 발명을 개량하거나 본 발명을 기초로 하여 발명 또는 고안을 하여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 등록출원을 할 때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A와B는 전장의 발명 또는 고안의 권리 귀속에 대하여 그 때마다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비밀유지)

A와B는 본 발명이 공개 또는 등록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본 발명의 내용을 제3자에게 개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유효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본 발명에 기초하여 취득한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본 발명이 등록되지 않는 것이 확정되거나 또는 본 특허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본 계약은 당해 확정일로 종료한다.

제13조(협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 또는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의 해석상 의문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성의를 다하여 협의하여 해결한다


이상 본 계약 체결의 증거로서 계약서 2 통을 작상하여 A와B가 각각 기명 날인 후 각 1통을 보유한다.                         

                                                               20XX년 XX월 XX일

(소재지) A  (회사명) AAA주식회사        (체결자)

(소재지) B  (회사명) BBB주식회사         (체결자)


###실시권(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이란 무엇입니까 

출처: 특허청(www.kipo.go.kr)> 전자민원창구> FAQ 제목: 실시권(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이란 무엇입니까

내용:

▣ 실시권이란 특허권자가 아닌 자가 특허권자와 약정 또는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아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한편 사용권이란 상표권자가 아닌 자가 상표권자와의 약정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에 의하여 타인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실시권은 특허권(실용신안, 디자인)에 대한 권리이고, 사용권은 상표권에 해당하는 권리입니다.  

▣ 실시권의 종류에는 그 효력에 따라 「전용실시권」과「통상실시권」이 있으며, 통상실시권은 그 발생원인에 따라 「허락실시권」, 「법정실시권」및「강제실시권」으로 나뉘어 집니다. 

  가. 전용실시권

    - 전용실시권이란 일정범위내에서 타인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독점 “실시”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범위內에는 특허권자도 전용실시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47조).

    - 전용실시권의 성격은 물권에 준합니다. 

  나. 통상실시권

    - 통상실시권이란 타인의 타인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일정조건하에서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로서, 통상실시권은 전용실시권과는 달리 독점력이 배제된 채권으로 봅니다(디자인보호법 제49조).

    - 따라서 동일장소(지역)에서 서로 다른 사람에게 통상실시권의 중복계약이 가능하며, 당해 권리범위내에서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특정 제품에 대하여 각각의 통상실시권의 계약이 가능합니다. 각기 상이한 2개의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을 등록코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통상실시권 설정등록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수수료도 각각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실시권 설정 구비서류

  - 전용(통상)실시권(사용권) 설정등록 신청서 1부

  -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일반적으로 설정계약서 또는 사용허락서의 형태

  - 제3자의 허가, 인가, 동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는 그 증명서류 1통

  -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 1통

  -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1통

▣ 등록료

  - 전용실시권 : 매 건 72,000원 

  - 통상실시권 : 매 건 43,000원  


###특허 라이선스 계약, 이런 점을 유의해야

---일반적으로 흔히 쓰이는 특허 라이선스(license)를 법률상 용어로는 특허 실시계약이라고 한다. 

특허실시계약의 내용은 불공정거래행위 등 법률의 강제 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내용이 정해지게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만큼 계약을 어떻게 체결하는가가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먼저, 특허 라이선스 계약은 서면으로 가능한 한 상세히 정하는 것이 가장 좋다. 

서면 없이 구두로만 계약을 체결해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특허 라이선스 계약은 무형의 재산권인 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것이므로 대략적인 내용만 구두로 합의해 둘 경우 분쟁이 발생하면 계약 내용에 대해 입증하기가 매우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장래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바를 명백히 하여 두어야 하며, 특히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금하는 부당한 거래제한이나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해당하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특허 라이선스 계약이라고 해서 법률에 특별히 정해진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니나, 주로 용어의 정의, 실시계약의 대상과 범위, 실시허락자(특허권자)의 의무, 실시권자의 의무, 권리의 유지, 상표 등의 사용, 계약상 권리의무의 이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지, 계약기간, 준거법, 중재조항, 재판관할 등을 규정하게 된다. 

각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안별로 달라지므로 지면 관계상 모든 내용을 소개하기는 어렵고, 대략적인 내용만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계약서에 용어의 정의 규정을 두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다. 

하나는 사전적인 정의 외에 당사자 간에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용어가 있는 경우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고, 둘은 계약서 작성상 편이를 위한 것이다. 복잡한 용어를 조문마다 기재해야 한다면 그만큼 계약이 길어질 수 밖에 없고, 혹시라도 조문마다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가 다를 경우 계약 해석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특허 라이선스, 다시 말해 특허권에 대한 실시권의 설정 범위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한정할 수 있다. 

즉 A에게는 중국에서 2년, B에게는 한국에서 2년씩 각각 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혹은 A에게는 서울/경기 지역, B에게는 충청지역에 한정해서 실시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 ‘영남권’ 등과 같이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설정하면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재실시(sub-license)라 함은 실시권자가 제3자에게 다시 실시권을 주는 것을 말하는데, 특허법상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어 통상 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통상 실시권자가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 따라서 실시권자 입장에서 제3자에게 재실시를 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계약서상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3자가 특허권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그 특허를 이용하여 어떤 성과를 기대하기 때문인데, 만약 제공받은 특허에 따라 실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품질이나 성능 혹은 생산성이 향상되지 않는 경우 특허 혹은 기술에 대한 보증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실시권자 입장에서는 로열티를 주지 못하겠다고 하고, 특허권자는 그와 무관하게 특허를 실시했으므로 로열티를 받아야 한다고 다투는 경우가 전형적이다. 어떠한 경우에 해약·실시료감액·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다. 

---제3자가 특허를 침해하고 있어 실시권자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정작 특허권자는 별다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전용 실시권자라면 침해자에 대하여 직접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통상 실시권의 경우에는 실시권자가 직접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고, 심지어 특허권자를 대신해서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따라서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제3자에 의한 특허 침해가 발생할 경우 실시허락자가 적극적으로 이를 배제할 의무를 규정하고, 관련 소송 비용의 부담이나 소송 수행의 방법(대리인 선임) 등에 관해 정해둘 필요가 있다.

---라이센스 계약서상에 종종 보이는 것 중에 “Most Favored Licensee Clause”라는 것이 있다. 

‘최혜실시권자 대우조항’이라고도 하고, ‘최혜조건’이라고 하기도 한다. 통상 실시권은 독점권이 없으므로 특허권자가 다수에게 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통상 실시권을 체결하는 측에서 향후에 제3자에게 무상의 실시권을 준다거나 로열티를 대폭 저렴하게 책정함으로써 본인의 경쟁력이 손상될 것을 우려하는 차원에서 두는 조항이다. 

학자 중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한 특허권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앞서 맺은 라이선스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제3자에게 실시권을 주어서는 안되는 의무를 부담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실제 이와 관련한 판례가 아직 없기 때문에 확실하지는 않다. 따라서 만약 특허권자가 다수에게 통상실시권을 설정함으로써 치열한 경쟁 관계가 발생될 경우에는 최혜조건을 라이선스 계약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라이선스를 받은 자가 권리자, 즉 특허권자에 대하여 그 특허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 

‘禁反言의 원칙’에 따라 할 수 없다는 것이 과거 미국의 판례였다. (참고로 금반언의 원칙이란 자신의 언행에 모순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미로,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라이선스를 받은 자가 나중에 그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서로 모순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현재는 미국 판례도 공공의 이익이 우선된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주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고(무효인 특허를 존속시키는 것은 공익에 반한다는 의미이다), 독일이나 일본 등에서도 라이센스를 받은 자가 특허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합의에 따라 소위 ‘부쟁조항(Non-contestability Clause)’을 계약에 포함시키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도 많은 라이선스 계약에 이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즉, 실시권자가 특허권자의 특허에 대해 그 유효성 여부를 다투지 못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인데, 이런 조항은 실시권자에게 불리한 조항임에는 분명하나,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특허권자로부터 많은 기술정보를 전수받아 당해 기술의 특징을 잘 알게 된 실시권자가 거꾸로 특허를 무효화시킨다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서 흔히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경우가 개량 발명에 관한 것이다. 라이선스 계약 후에 특허권자 혹은 실시권자가 한 개량발명을 어떻게 취급하느냐의 문제인데, 이와 관련된 분쟁이 많은 만큼 매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술은 계속 진보하기 마련이고, 시장의 특성상 개량기술이 나온 순간 기존 기술의 가치는 급격히 하락하기 마련이므로 라이선스 계약 체결 전에 이 문제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만약 실시권자가 한 모든 개량발명에 관하여 특허권자가 전적으로 권리를 가진다는 식의 규정은 불공정 행위로서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다. 보통은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호 실시(Cross License)를 허락한다거나, 특허 비용을 분담한다는 등의 내용을 정하게 된다. 하지만 실무상 개량 발명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당사자간의 기여도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등 실제 계약에서 이를 명확하게 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특허 라이선스 계약이란 원래 특허를 실시할 권한이 없는 자에게 그 특허를 실시할 권리를 주는 것이므로, 특허 라이선스 계약이 종료하면 더 이상 그 특허를 실시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만약 특허 라이선스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는데, 계약 만료시점에 아직 제작 중이라든지 그 특허를 실시하여 만든 제품을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라이선스 계약에 소위 ‘사후 조항’을 둔다. 실시권자 입장에서는  재고품은 당연히 판매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특허권의 실시에는 특허 제품의 판매도 포함되기 때문에 특허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그것이 라이선스를 받아 만든 제품의 재고라 하더라도 판매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 http://www.s21.co.kr/news_view.jspncd=747


제99조 (특허권의 양도 및 공유)  

①특허권은 이를 양도할 수 있다. 

②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③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 

④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

제128조 (손해액의 추정등) 

①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②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손해의 액이 동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할 수 있다.


[[오쎄인-990만주]]

>> 2017-03-14 주주총회 Report  -- 글쓴이 : 한유석부장 

1.기업공개는 크라우드 펀딩 3억 달성후 급 물살을 타리라 예상 2. 올해 말까지 출시 예정인 오쎄필은 최선을 다해 시장에 안착해 절반의 발치를 실현하는 시작점이 될 것. 

>>주주총회 참석요약  -- 글쓴이 : 오베라 

==현재 오쎄인은 의료용 소재/치료제 분야와 의료용 측정기/치료기 분야 사업 중..  소재/치료제분야에선 근관충전재로 오쎄필을, 합성골(골이식재)로 오쎄본을 개발. 측정기 /치료기분야로는  페인뷰가 현재 시장에 나와있다. 오쎄필은 현재 시제품을 완료했고 금년 8월중에 안전성, 위험성 평가가 끝나면 늦어도 금년 12월경부터는 판매가 가능할 것. 오쎄필은 의료등급 2등급이라 동물실험과 임상실험이 필요하진 않으나 오쎄본은 4등급이라 동물실험과 임상실험까지 마쳐야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음.. 2018-2019년까지는 모든 실험을 마치고 2019년 혹은 2020년부터는 판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다만 오쎄필과 오쎄본의 성분이 동일하기 때문에 오쎄본이 인증을 통과하기가 수월. 오쎄본이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치아. 성형외과 정형외과 등에서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소재연구는 우리나라에선 유일함. 

==페인뷰는  작년에 20여대가 판매되었는데 가격이 2000만원으로 고가장비라 본격적인 매출은  미흡. 세계의료박람회에 참석했을 때  비슷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일본회사에서 자기들 제품보다 여러모로 낫다고 판단해서 이번달에 OEM 공급가능여부를 타진코자 방문예정. 잘된다면 매출이 급성장할 수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현재  중소기업청 연구과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을 이어가고 있으며 장래는 밝아 보임. 오쎄본은 뼈를 필요로 하는 치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등에서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면역거부반응이  전혀 없는 좋은 소재이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매출이 이뤄지는 날에는 시장파급효과는 대단할 것. 

==금년에 크라우드 펀딩 통해 코넥스에 상장예정. .  ===와디즈에서 오쎄필 크라우드 펀딩 3월 진행예정임 .

==올해 출시될 OSSE-FILL은 치과 치료 시장에 큰 돌풍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 발치없는 치과 치료는 1차 목표. ==오쎄인 벤처기업 인증획득 . 2016년 7월, 주식회사 오쎄인이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기준에 만족하는 기업으로 기술성과 발전 가능성을 높이 평가받아 벤처기업 인증을 획득

==========

>>190603... 글을 많이 쓰셔서 무슨일 있나 찾아보니 지엔티와 진행이 되가고 있는 것 같군요....우선 인터넷을 통해 특허권과 지엔티 주식이 교환된 걸로 확인 되는군요....인터넷 찌라시 일수도 있으나 지엔티 주주총회에서 오간 이야기니 신뢰도는 높은 것 같군요.

그래서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다트를 들어가 봤습니다.

아라온테크로 올라온 전자공시는 없구요...지엔티 공시(2019년 2월 19일)에 두 곳에 유증을 했더군요....그 중 한 곳이 저희 아라온 테크이구요. 주당 9000원에 20만주 금액 18억 여원이네요

공시에는 특허권과의 교환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두 곳 다 특허권설정이 되어 있던 기업이기에 관련은 있어 보입니다. 2019년 감사 보고서는 작년 12월 기준임으로 이와 관련된 내용 확인은 불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엔티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제가 못찾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와 관련 내용은 없군요.....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라온테크 등기를 열람하였습니다...(대법원 등기 어플 다운 받으셔서 700원 결제 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그랬더니 눈에 띄는 것은 주식수가 감소 하였더군요.....하지만 액면가는 그대로. 즉 감자 2018년 8월 20일 22,527,322 -> 1,126,366 (20대1감자)

저만 몰랐던 것인지 대표 이사도 바뀐것 같네요. 대표이사 정일창 8월 20일 ....누군지 정보확인을 할 수 없었습니다.

특이 사항을 요약 정리하면

1. 특허권과 주식의 교환이 이루어졌거나 교환 하기로 약조 하였다. ...2. 지엔티 유증에 참여하여 18억으로 20만주를 매입 하였다...3. 작년에 감자가 단행됐다....4.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출 됐다.

그렇다면 우선 눈에 보이는 대로 제 주식의 가치를 계산해보면

-> 5만주가 2500주로 감소 하였다. -> 현 아라온테크 총 주식수가 100만 여주임으로 5주당 지엔티 1주로 교환 가능하다. -> 즉 저의 아라온테크 주식은 지엔티파마의 주식 500주 정도의 값어치가 있다. -> 9000원에 아라온 테크가 유증 받았음으로 500 곱하기 9000원은 450만원 (여기서 지엔티 주식수는 유증 20만주가 특허권과의 교환으로 받은 주식 수로 가정함)

여기서 생기는 의문점

1. 특허권과 주식의 교환이 어떤 형태로 얼만큼 이뤄진건지.

(지엔티 2018 감사보고서에는 7억4천만원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지엔티 액면가 시절 설정 금액이니 참고만 하세요. 그리고 과연 2월 유증 주식이 특허권과의 교환으로 받은 주식인지 아니면 추가로 유증을 통해 받은 주식인지 헷갈리네요)

2. 만약 추가로 유증을 받았다면 그 자금은 어디서 나온건지

(특허권을 18억에 판매하고 다시 20만주를 유증 받은 것일까요 설마 감자 후 유증을 통해 아라온 홀딩스에서 배정 받은 금액은 아니겠죠 아니길 바랍니다. 이부분은 배임이 될 확률이 높아요ㅎ)

3. 감자가 왜 필요 했는지....4. 대표이사는 과연 누구인지....5. 마지막으로 지엔티에서 받은 주식을 어떻게 배분 할 것인지.....등등 입니다.

다음글 : 씨엘14
이전글 : 아라온5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