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비상장 양도소득세 .벤처_중기 구분

@@5인 미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52시간제 근로시간제도 적용 안 받고, 무제한 근로 가능--- 그 다음에 연차 휴가 적용받지 않음---그 다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안 되고, 심지어 처럼 관공서 공휴일 규정도 적용받지 않는다. 그래서 4인 이하 사업장에 몇 년 전에 개소가 몇 갠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산업체의 60% 정도가 4인 이하 사업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상당히 인원이 부진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부분적용이라도 시켜주든가, 아니면 다 시켜주든가, 다는 아니라도 일정 비율에 의해서 해주든가, 그런 부분을 사회적으로 논의할 시간이 무르익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논의를 시작해봐야 될 것 같다.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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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2. 04 ..직원 5명 미만이면 휴가 안 줘도 된다고...[혼돈의직장생활] 각종 수당, 부당해고 구제, 52시간제 적용까지 제외

"야근수당 당연히 없고, 주말수당도 어렵게 몇 번 받았으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소액 입금해 줌.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해도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부당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소리 들음."

"연차, 야근수당, 특근수당을 요구하면 5인 미만 기업이어서 그런 거 없다. 그런 걸 바라면 큰 기업으로 가라며 회피함."

규모가 작은 기업들의 리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드실 텐데요. '연차나 연장 근로 수당(야근·휴일 수당 등), 절차에 따른 해고는 법이 보장하는 권리 아닌가'

결론만 말하자면 안타깝게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이런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답니다.

'야근 수당'은 그렇다 쳐도 '연차'까지 안줘도 된다니, 모르셨다면 충격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처럼 '5인 미만 사업장'은 여러 노동법의 적용에서 벗어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동법의 바깥에 있는 건 아니랍니다. 

컴퍼니 타임스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어떤 법이 적용되고, 어떤 법이 적용되지 않는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 연차부터 52시간제까지…'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되는 노동법

근로기준법은 제11조 '적용범위'에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 포함)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어 "상시 4명 이하(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내용만을 적용한다"고 따로 규정하고 있어요. 이 같은 법의 규정 때문에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 법의 적용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대표적인 '근로기준법' 조항은 △연차 휴가(제60조)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적용(제56조) △부당해고 및 부당해고 구제 신청(제23조, 제28조) △휴업 수당(제46조) 등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외에도 올해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시행되는 '주52시간제'와 지난달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의 적용도 받지 않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연차 휴가를 받을 권리가 없고 △밤이나 휴일에 일을 해도 평소와 같은 시급을 받으며 △회사가 휴업을 해도 수당을 받기 어렵고 △부당해고를 당해도 구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주52시간제'를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적용도 안받습니다. 소홀한 안전 조치로 노동자가 사망해도 기업과 경영자에 책임을 묻기가 어렵죠.

이렇게 정리해 놓고 보니 '5인 미만 사업장'이 무법천지일 것만 같지만, 사업장 규모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적용돼야 하는 법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최저임금법 제6조) △주휴 수당(근로기준법 제74조)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근로기준법 제17조) △해고 예고 의무(근로기준법 제26조) 등인데요.

아무리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도 △최저임금을 위반하거나 △퇴직금을 주지 않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제대로 하지 않고 △30일의 해고 예고 기간을 두지 않는다면 '불법'입니다. 4대 보험 가입, 출산휴가나 육아휴직도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애초 '5인 이상 사업장'에만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취지는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각종 수당 규정을 지키는 데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봐서죠. 

문제는 이런 인식 때문에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근로자들이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근로자 10명 중 3명 꼴인 350만 명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합니다. 사업장 수로만 따져도 국내 기업 대다수인 75%를 차지합니다. 지난해 1~4월 전체 실직자 207만 명 중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비율은 85만 명으로 전체의 41%에 해당했습니다. 근로자 수가 적을수록 취약한 구조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

 

지난달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것 중 하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법을 적용할 것인지' 였습니다. 

가장 먼저 발의된 법안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 포함돼 있었지만, 법 개정을 놓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결국 빠지게 됐습니다. 

주52시간제 적용 범위를 논의할 때도 비슷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결국 '주52시간제' 적용에서도 아예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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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가산세]]..(2021.04.30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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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거래는 0.5%의 증권거래세율이 적용됩니다.

증권거래세 = 주식매도금액 × 증권거래세율 (0.5%)

주식양도차익 = 주식의 양도가액-양도경비

주식양도소득 과세표준 = 주식양도차익-2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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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기준 : 국세10%+지방세1%+=11%를 기한 내에 신고ㆍ납부하지 않으면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부금액 X 25/100,000 X 미납일수) 부과됩니다.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거주자 개인의 주식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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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약식 계산))비상장 주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분기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합니다. 일일 미납세액의 0.03%를 납부불성실가산세 (연10.95%)로 추징당하게 됩니다.

====[거래2개월 내 신고시]======

1>증권거래세는 총매도금액의 0.5%((1회..따로)...비상장주식은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제한 후 나머지를 차익으로 보고 계산

A))1000만원 매도거래 --> 비상장주식 0.5%를 적용하면 5만원 증권거래세..

B))350만원 차익이라면 250만원을 뺀 100만원이 기준금액이 될 것 ((국세10%, 지방세1%)

.......즉, 11만원+5만원 =16만원이 내야 할 세금 [거래한지 2개월내에 내게  될 세금]

====[비상장주식 가산세]====

가산세의 계산....예>250만원을 제하고 양도세를 내야할 양도차익금액 = 100만원 기준

==> 국세+지방세11% 적용시 11만원[기준금액] 

.A>.....무신고가산세 20%=22000원

.B>....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부금액 X 25/100,000 X 미납일수) 

.------6년이라 치면 2190일 *11만원*25/100000 =60225원  ::: 도합 82225원이 추가되므로 11만원을 더하면 192225원 ..+ (.거래세는 1000만원 당 5만원) ...총24만원

((약식 계산)) .....6년이라 치면, 가산...연10.95%*6=66%이므로 도합 11만원의 1.66배 ...182600원 ::::: 총20만원 (거래세5만원 추가시 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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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계산 자료정리하기]]

 

검색할 필요가 있는 기간동안.

..주거래은행(하나은행)계좌입출금내역을 원하는 기간동안 엑셀화일로 다운받기, 

..주거래증권계좌 입출고/입출금내역을 확인해서 아래한글화일로 다운로드하기 

==> 대상(관심종목의 매수, 매도일자/양도-양수자/금액 별로 원하는부분을 마우스의 좌클릭선택 통해 부분복사하여(엑셀화일, 아래한글화일 상에서 원하는 부분 선택 복사하기 가능함) 워드패드를 띄워놓고 거기에 복사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 금방 알아볼수 있게 저장시켜두라

,,,,,양도세신고양식을 기본으로 해서 

*종목명(회사명) 종목코드, 분류코드(벤처/중소기업/대기업) 양도/비양도 여부, 양도받은사람(양도자/매도), 총매도주식수, 매도일자, 주당매도단가//양수해준사람(양수자, 매수) 매수일자, 매수단가, 총매수금액, 필요경비(총양수액의 1%), 양도차액순으로 따로 정리해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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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상품 양도소득 과세체계 선진화를 위한 입법  https://www.kcmi.re.kr/kcmifile/seminar/180/432790801a_2017091514104673.PDF 


>>2017/11/30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거래 K-OTC서 양도세 면제(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앞으로 금융투자협회 한국 장외주식시장(K-OTC)에서 거래한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30일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 개정안은 K-OTC 거래 중소기업 주식 투자 양도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K-OTC 거래 중 벤처기업 20개사의 거래에 대한 양도세만 면제됐으나, 이번 개정안 통과로 중소기업 45개사 주식 거래에 따른 양도세도 감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118개 K-OTC 기업 중 양도세 면제 대상은 모두 65개(55.0%) 기업으로 늘어났다.

이는 K-OTC 시장 거래량 중 94.5%, 거래대금 중 70.3%에 각각 해당한다.

금투협 관계자는 "K-OTC 거래 기업의 거래량이 증가하고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으려는 기업의 신규 등록이 늘어날 것"이라며 "불법 브로커 등 투자자보호 사각지대에 있던 장외주식거래가 K-OTC 시장으로 편입돼 제도권 시장 중심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chomj@yna.co.kr

==국회, 소득세법 개정안 잠정 합의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금융투자협회 장외거래 시스템(K-OTC)에서 사고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게 된다. 저소득층이 가입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는 150만원 늘어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세소위원회는 30일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K-OTC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했다. 김 의원은 소액주주가 K-OTC에서 장외주식을 사고팔 때 얻는 차익에 대해 내는 양도세(현재 대기업 주식은 차익의 20%, 중소기업 주식은 10%)를 비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8월 발의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 주식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대안을 제시해 반영됐다. 

K-OTC는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 법인의 주식거래 장터다.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K-OTC에서는 118개 기업 주식이 거래되고 있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 종목은 45개(38.1%)다. 중소기업은 종목 수가 적지만, 거래량은 전체의 91.7%를 차지한다. 벤처기업(20개사) 종목은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K-OTC에서 거래되는 비상장 주식 규모가 하루 20억원이 채 안 되는데, 사설 거래소에서는 50억원 규모의 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며 “K-OTC 중소기업 주식을 거래할 때 양도세를 면제해주면 사설 거래소에서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비상장 주식 거래가 양성화되고 거래 종목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소위는 또 연간 총급여 5000만원,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인 저소득자가 ISA를 만기 인출할 때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지금은 금지돼 있는 중도 인출도 허용된다. 다만 중도 인출자는 비과세 혜택으로 얻은 이득을 모두 반납해야 한다.

>>소액주주들이 비상장 주식을 K-OTC(한국금융투자협회 장외거래 시스템)에서 거래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기업 종목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K-OTC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17-12-05 본회의 통과되었음

이 개정안은 소액주주가 K-OTC에서 거래되는 장외주식을 사고팔 때 얻는 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열린 조세소위에서는 김 의원의 개정안을 심의하면서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K-OTC를 통해 소액주주가 거래한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으로 한정해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전체회의에서 중견기업의 비상장주식도 양도세 면제혜택을 부여하기로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K-OTC 거래 중 벤처기업20개사의 거래에 대한 양도세만 면제됐다.

비상장사 중소기업 종목을 거래한 소액주주들은 10%의 양도세를 내야했다.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 20개 종목을 제외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들도 주식 거래에 따른 양도세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118개 K-OTC 기업 중 양도세 면제 대상은 모두 98개 기업으로 늘어났다. 이는 K-OTC 시장 거래량 중 96%를 차지한다. 

한재영 금융투자협회 K-OTC부장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액주주들은 편리하고 안전한 시장에서 양도세 면제혜택을 받으며 거래하게 될 것"이라며 " K-OTC 거래 기업의 거래량이 증가하고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는 기업의 신규 등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 부장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스톡옵션이나 우리사주 보유가 활성화될 수 있는 유인수단이 생긴 것"이라며 "중소·중견기업 직원들에게 혜택이 주어진 점은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세소위는 심사자료에서 "비상장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이들의 장기근속의 유인책으로써 스톡옵션, 우리사주 등을 지급하고 있으나, 양도소득세 부담회피 등의 사유로 K-OTC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아 근로자가 매매를 통해 이익을 실현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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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 양도세 폭탄 피한 개인…증시로 다시 회귀

양도세를 피하려는 개인투자자들이 다시 증시로 회귀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날 개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3007억원, 코스닥시장에서 2236억원을 순매수했다. 총 5000억원 넘는 자금이 증시로 다시 돌아왔다.

이는 전날 개인의 순매도세와 관련이 깊다. 전날인 26일 개인투자자는 유가증권시장에서 4710억원, 코스닥시장에서 3451억원을 순매도했다. 8100억원 가량의 자금이 증시에서 빠져나갔다. 이는 26일이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확정일이었기 때문이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매년 연말이면 대주주 기준을 피하려는 개인투자자 매물이 쏟아지는 것이 반복된다"며 "그나마 올해는 증시가 부진했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적은 편이었다"고 했다. 지난해 양도세 부과일에는 개인투자자들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합쳐 1조5079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대주주 요건을 피하려면 폐장 2거래일 전까지는 보유 주식을 줄여야 한다. 이날을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특정 종목 지분을 1% 이상 또는 15억원어치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내년 주식을 매도할 때 대주주기준에 저촉되어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코스닥시장은 지분 2% 이상 또는 15억원어치 이상 보유한 사람이 대주주기준 양도세 부과 대상이다. 세율은 주식 보유 기간과 차익 규모에 따라 최고 33%다.


>>2017-11-02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부활… 양도세 22%→0% **양도세 신고 : 반기별+2월로 조정


정부, 2일 혁신창업 대책 발표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공모 창업투자 활성화 추진//민간 전문가가 대상 선정 //정부가 R&D자금 지원하는 TIPS프로그램 적용 늘려

정부가 벤처기업 창업 등을 촉진하기 위해 2006년 말 폐지한 벤처기업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제도를 부활하기로 했다. 비상장 및 창업 초기기업에 투자하는 엔젤투자의 소득공제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하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첫 번째 혁신성장 대책이다. 그동안 업계가 요구해온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제도가 재도입된다. 우수 인재들이 벤처기업에 유입되도록 유인하던 스톡옵션 제도는 1999년 도입돼 벤처 활성화에 기여했다. 

앞으로는 양도차익이 일정금액 이하인 스톡옵션 행사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양도차익의 최대 22%(소득세율 20%+지방소득세율 2%)를 원천징수한다.

개인투자자들이 비상장 유망 기업에 더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공모 창업투자조합 활성화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2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한 뒤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또 공공조달 혁신방안(11월), 판교창조경제밸리 활성화 방안(11월), 자본시장 혁신방안(12월) 등 혁신성장 관련 대책을 잇달아 내놓을 계획이다. 

스톡옵션은 채용 시 많은 임금을 줄 순 없지만 성장 잠재력이 큰 벤처기업 등이 우수 인재를 영입할 때 활용하는 제도다.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도 일정 수량의 주식을 미리 결정한 가격에 매입하도록 해 해당 임직원에게 기업의 성장 과실을 보상해준다. 그러나 2006년 이후 양도차액에 대한 세금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거셌다. 정부는 벤처기업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11년 만에 스톡옵션 비과세를 재도입키로 했다.

여러 개인이 모여 비상장 및 창업 초기기업에 투자하는 엔젤투자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될 예정이다. 개인투자자들은 개인투자조합에 참여하거나 엔젤클럽 등을 결성해 투자함으로써 투자금액별로 30~10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아왔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투자 대상은 △벤처기업 △창업 3년 이내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으로 연구개발(R&D)에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한 경우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술 평가 우수기업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벤처·기업이 아니더라도 민간 신용평가사 등의 기술신용평가를 받은 우수 기술기업들로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투자금액 상한선도 높아질 예정이다.

일반 투자자들이 비교적 낮은 위험성을 안고 비상장 유망 기업에 투자하도록 한 공모창업투자조합도 제도가 재정비된다. 기존 49인 이하 투자자를 대상으로 사모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개인투자조합과 달리, 공모창업투자조합은 공모 형태로 50인 이상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다. 2008년 도입됐지만 법적 요건 미비 등으로 그동안 단 한 건도 결성된 사례가 없었다.

 TIPS프로그램(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은 창업·벤처정책 전반에 확대 적용된다.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는 정부의 심사·판단이 아니라 민간 전문가(엔젤투자자 등)가 지원 대상(신생 기업)을 선정해 투자하면 정부가 후속으로 R&D 자금을 매칭·지원해 주는 방식이다. 특히 투자가 실패하더라도 창업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게 특징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은 혁신기업에 대한 대기업 등의 기술·인력 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 세제지원과 제도개선 방안 등도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문혜정/배정철 기자

==2017-11-01 당정 벤처활성화… 스톡옵션 비과세특례 부활·엔젤투자 지원확대//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공모 창업투자조합 제도 활성화 등 포함

김동연 "창업 선순환 '재기 채널' 구축", 우원식 "사람중심·혁신선도로 전환" 

당정은 1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부활하고 엔젤투자의 소득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국민이 더 쉽게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공모 창업투자조합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낮 국회에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총론적으로 혁신창업국가 실현을 위해 혁신 생태계 조성과 혁신 인프라 구축에 정책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며 "먼저 벤처·엔젤 투자업계 등에서 지속해서 요구하는 스톡옵션에 대한 비과세 특례의 부활과 엔젤투자 소득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2006년 폐지된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가 당시 벤처기업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엔젤투자는 기술은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창업 초기의 신생 벤처기업들에 개인이 자본을 투자하는 것으로, 엔젤투자의 소득공제를 확대해 벤처 활성화를 돕겠다는 취지다. 

당정은 또 현재 벤처투자조합 제도가 투자자 50인 미만의 사모 형태로만 운영할 수 있어 국민의 접근이 상당히 제한적인 상황을 고려해 공모 창업투자조합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공모 창투조합 활성화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5개년 계획에도 포함된 만큼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정비와 일반 창투조합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혜택 부여가 필요하다는 것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아울러 민간 주도의 'TIPS(팁스) 프로그램' 방식을 창업·벤처정책 전반으로 확산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간과 정부의 글로벌 창업팀 발굴·육성 프로그램인 TIPS 프로그램은 민간이 지원대상을 선정하면 정부가 후속으로 해당 기업에 연구개발(R&D) 자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당정은 TIPS 방식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창업·벤처정책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하고 향후 도입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은 혁신기업에 대한 대기업 등의 기술·인력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와 함께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지원과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 민주당에선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박광온 제3정책조정위원장 등이, 정부에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앞서 모두발언에서 "창업 투자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재기의 채널이라든지 인수·합병 시장 활성화 등의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창업 벤처기업의 투자가 확대되고 투자에 따른 과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오늘 논의 방안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기술기반 창업 활성화 등을 위해 기술거래소 개선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모두발언에서 "성장과실이 극소수에게 빨대처럼 물리는 수출 대기업 중심의 추격형 성장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판단"이라며 "이젠 사람중심, 혁신선도, 중기벤처 중심 성장의 패러다임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당정이 이날 협의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은 2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당정은 혁신성장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11월), 판교창조경제 밸리 활성화 방안(11월), 자본시장 혁신방안(12월) 등의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2017.09.01 [절세 꿀팁-주식③]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주식은 어떤 것이 있나


[사례〕 A씨는 지인이 최근 비상장주식을 양도했지만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안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어떤 주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궁금해 한다.

[답변〕 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하지만 K-OTC 시장거래 벤처기업 주식 외에는 타인 소유의 벤처기업 등 주식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주식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②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③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④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⑤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⑥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 포함)한 주식 

⑦ 창업기획자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⑧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⑨ 장외거래시장인 K-OTC 시장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 중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것(대주주의 범위는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25억원 이상)

다만, ①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나머지는 2017년 12월 3l일까지 취득하는 주식에 대하여 적용한다.  여기서 ⑨를 제외하고는 타인 소유의 주식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즉 ①부터 ⑧까지는 설립시 또는 설립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 등에만 적용된다.

---벤처나 중소기업창업 관련 투자조합에 출자함으로 취득한 주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벤처나 중소기업창업 출자는 투자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여유자금이 있을 때 수익성 전망을 분석한 후 할 필요가 있다.

---벤처나 중소기업창업 관련 투자조합에 출자가 수익성 전망이 어려워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K-OTC 시장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 중 수익성 전망이 좋은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K-OTC 시장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우에도 소액주주에 해당되면 그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 K-OTC 시장(협회장외시장) : 비상장주식의 매매를 돕기 위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시장을 말한다. K-OTC 시장에 등록 또는 지정된 종목의 장내거래는 K-OTC 시장 거래가 가능한 증권회사에 위탁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김용민 (인천재능대학교 교수)

조세금융신문2017-10-19 http://www.tfnews.co.kr/news/article_print.htmlno=39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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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venturein.or.kr/ 벤처인


>>2017-06-09벤처투자 하셨나요 소득공제 받으세요[절세편지]이우용 우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개인사업자나 금융·임대소득이 있는 분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놓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없는지 신경이 많이 쓰였을 겁니다. 일일이 챙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보니, 대부분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기초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본인이 직접 이를 챙기지 않으면 공제 기회를 놓칠 수 밖에 없는데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벤처기업 투자 관련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를 소개합니다.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개인이 직접(또는 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제도입니다.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를 장려하고자 만든 소득공제이다 보니, 구주를 매입하는 경우(이미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는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벤처기업 등이 발행하는 신주에 출자한 경우, 즉 유증에 참여한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의 경우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관련 예규에 의하면 이러한 증권에 투자한 경우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출자가 아니라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경우에도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해보면 좋습니다.

공제율은 출자금액에 따라 다른데요. 1500만원 이하 출자금액은 100%, 1500만~5000만원 출자분은 50%, 5000만원 초과 출자분은 30%로 비교적 큽니다. 예를 들어 벤처기업에 3000만원을 출자했다면 1500만원 이하분에 대해 100%, 추가적인 1500만원에 대해 50%의 공제율이 적용돼 총 22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계세율 구간이 24%인 개인의 경우, 지방소득세(주민세)까지 감안한다면 600만원 가까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게 됩니다. 출자금액이 3000만원이니까 20%에 가까운 금액을 이미 투자수익으로 확보하게 됩니다. 이러한 투자수익 확보 효과는 본인의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커질 것입니다.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이렇게 소득공제액이 클 뿐 아니라, 출자한 날이 속하는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공제 받고 싶은 연도를 선택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관련 지출액이 있는 연도에만 적용 받을 수 있지만,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득공제를 적용할 연도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한계세율이 가장 높은 연도에 소득공제를 선택해 적용받음으로써 소득공제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소득금액의 50%를 공제한도로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벤처기업 장기 투자를 위해 만든 소득공제이다 보니 투자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소득공제로 인해 감소한 세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효과가 큰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 신청서와 출자확인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신청서는 국세청에서 배포하는 무료서식을 이용해 작성하면 되고, 출자확인서는 투자한 벤처기업에 요청한 후 해당 기업을 통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받으면 됩니다.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놓치지 말고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검토해보고 혹시 그동안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 받을 수도 있으니, 세무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벤처기업에투자한 엔젤투자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2015.10.18 [권태우의 세무Talk ] 장외 주식 팔 땐 양도세·주민세도 자진 납부해야

[권태우의 세무Talk ] 장외 주식 팔 땐 양도세·주민세도 자진 납부해야

김주현씨(38)는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후 주식투자를 조금씩 하고 있는 소액투자자다. 늘 상장주식 장내거래만 하던 중 우연히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기대하던 가격에 장외거래로 팔 수 있게 됐다. 김씨는 좋은 수익률에 기분이 좋아 이곳저곳에 자랑하다가 해당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동안 한 번도 주식 관련 양도소득세를 납부해본 적이 없던 김씨는 깜짝 놀랐다. 

Q. 상장주식 거래 후 발생하는 비용 중 증권사의 취급수수료 외에 발생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A. 국내에서 거래된 대부분의 주식은 매매가액의 0.5%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를 양도인(주식을 판 사람)이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상장주식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Q. 상장주식은 증권거래세만 부담하면 되는 건지요 

A. 대부분의 상장주식은 증권거래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대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과 장외거래를 하는 주식은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를 자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에 매수한 주식을 1500만원에 매도했다면 장내거래의 경우 1500만원의 0.5%인 7만500원의 증권거래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장외거래의 경우는 500만원에서 증권거래세 및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의 10%인 24만2500원의 양도세와 주민세 2만4250원을 자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즉 총부담할 세액은 34만1750원이 됩니다. 주의할 것은 1년 중 2회 이상의 장외거래가 있을 때 기본공제는 최초 1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Q. 상장하지 않은 주식도 마찬가지인가요 

A. 비상장주식은 거래 시에 통상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주민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소기업인 벤처기업의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Q. 비상장주식은 거래가격이 아무래도 쌍방의 협의로 결정되는 것이 대부분일 텐데 비상장주식의 실질가치와는 상관없이 계약가격이 양도가액으로 인정되는 건가요

A. 시가란 당사자 간 합의된 가액을 말합니다. 거래 쌍방이 세법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계약가격이 양도가액이 됩니다. 다만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 시에는 세법상의 비상장주식 평가 후 고가 혹은 저가 양수도 여부를 파악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주식 양도 시 적용되는 양도세율은 일반 부동산 양도 때와 같은가요

A. 통상 주식에는 10%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의 주식은 1년 미만 보유 시 30%, 1년 이상 보유 시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대주주가 아니라도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거래하거나 비중소기업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할 경우에는 20%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Q. 요즘 해외에 상장된 주식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해외 상장주식에는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요

A. 해외 상장주식의 경우 거래 시에 해당 국가에서 부과하는 수수료나 세금이 별도로 있을 수 있고, 국내에서는 양도소득세와 주민세가 부과됩니다. 즉 증권거래세는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해외 주식의 양도세율은 20%, 주민세율은 2%입니다.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10182048345&code=920100#csidx5d14905c2f2ecc7846590d25df85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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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3.1.1, 2015.12.15>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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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셀(연구개발기업)/바인(연구개발기업)/파워리퍼블릭(기평대출기업)/바플(연구개발기업)으로서 벤처기업 확인됨 ----원래 벤처기업인 경우는 소액주주 양도소득세 면제. 

그런데 벤처기업등록이 2009년이고 재등록했는지는 홈피에 나와있지 않지만 벤처인에 들어가 확인해 보니(벤처공시-->벤처기업검색) 현재 벤처기업에 속하며 2016년 4월10일 벤처기업중 연구개발기업으로 등록되어 있음.. 총2년간 적용받으므로 2018년4월9일까지는 비과세 대상 맞는데...그런데 KOTC등록된 중소-중견기업외에는, 그리고 직접유증 받은 물량(2년내에 신고해야 함)외에는 비상장주식은 전부 양도세 내도록 확정된 것 같음.. 주주들이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2018년 주총전에 회사에 벤처 재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


>> 2017.08.30 SK이노, 450㎞ 달릴 수 있는 전기차 배터리 세계 첫 개발

SK이노베이션이 세계 최초로 중대형 파우치 니켈, 코발트, 망간(NCM) 8:1:1 배터리양산에 돌입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시판 중인 중소형 차량 중엔 쉐보레 전기차 볼트 EV의 1회 충전 인증 주행거리가 383㎞로 가장 긴데 NCM 811 배터리를 탑재하면 450㎞ 이상 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 번에 서울~부산(428㎞)을 갈 수 있는 배터리 개발로 전기자 대중화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NCM 811’은 2차전지 내 양극 활물질인 니켈, 코발트, 망간의 소재 비율을 뜻한다. 니켈 함량이 높을수록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지만 그만큼 안정성이 떨어져 폭발 위험이 커진다. 이 같은 이유로 지금까지 중대형 배터리는 NCM 6:2:2 비율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소재 가격의 인상과 에너지 밀도 증대 요구 등 시장 환경의 변화에따라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은 니켈 함량을 높이는 기술 개발에 집중해왔다. LG화학과 삼성SDI 등도 8:1:1 비율이 적용된 배터리를 개발했지만 안정성을 고려해 내구성이 강한 소형 원통형으로만 내놓았다.

SK이노베이션은 NCM 811 배터리 양산에 본격 돌입해 올해 에너지저장장치(ESS)용공급을 시작으로 내년 3분기에는 양산 전기차량에도 공급할 계획이다. NCM 811 배터리는 현재 증설 중인 서산배터리 제2공장의 신규 생산라인에서 본격적으로 생산된다. SK이노베이션의 서산배터리 제2공장에는 신규 생산라인 3개(4~6호기)가 증설될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 중 상업생산에 들어간다.

SK이노베이션은 NCM 811 배터리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스 발생이나 열안정성, 외부 충격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양극재를 복합 성분으로 특수 코팅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를 통해 중대형 파우치 배터리에서 니켈 함량을 높였을 때 발생가능한 각종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SK이노베이션은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현재 니켈 함량을 높이는 양극재를 활용해 500㎞ 이상 주행이 가능한 전기차 배터리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700㎞ 이상 주행가능한 배터리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고경석기자

==SK이노베이션, LG화학·삼성SDI 제쳤다…세계 최초 NCM811 양산 구축

배터리업계 후발주자인 SK이노베이션이 세계 최초로 NCM811 방식의 리튬이온배터리 양산 체제 구축에 성공했다. NCM811은 에너지밀도가 높아진 것으로, 전기차 주행거리를 기존보다 30% 높일 수 있다. 

31일 SK이노베이션은 니켈·코발트·망간(NCM)이 8:1:1 비율로 들어간 NCM811 리튬이온배터리를 오는 12월부터 에너지저장장치(ESS)용으로 생산하고, 내년 3분기부터는 전기차용으로 생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는 LG화학과 삼성SDI보다 빠르며, 세계 최초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NCM811은 현재 증설 중인 서산 배터리 제2공장의 신규 생산라인 4~6호기에서 본격적으로 양산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완공 예정인 제2공장과 3개 신규 생산라인은 예상보다 빠른 수준인 약 60%의 공정률을 보이며 순조롭게 증설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기존 1.1GWh급 생산 규모를 4배 수준인 3.9GWh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LG화학과 삼성SDI를 비롯해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리튬이온배터리는 NCM622 제품이다. 이에 비해 NCM811은 코발트와 망간이 적게 들어가고 그만큼 니켈이 많이 들어가 에너지 밀도가 높아진다. 전기차 주행거리는 기존 대비 100km(약 30%) 이상 늘어나는 장점이 있다. 

특히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코발트 함량을 낮출 수 있어 생산비용 절감효과도 있다. 

SK이노베이션이 NCM811 배터리 개발에 성공할 수 있던 결정적인 요인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분리막 제작 기술이다.

세라믹 코팅 분리막 기술은 일본 아사히카세이에 이어 세계 2위로 안정성 측면에 강점을 두고 있다. 통상적으로 니켈 비율을 높인 배터리는 △열 발생 △가스 발생 △짧은 배터리 수명을 문제로 안고 있으나 세라믹 코팅 분리막 기술로 문제를 해결했다.

열 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리막 양면에 세라믹 코팅을 하고 열저항이 높은 바인더를 사용해 150~200도 고온에서도 버틸 수 있도록 했다. 

가스 발생과 짧은 수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극재를 알루미늄 등 이종복합성분으로 특수 코팅했다. 이 방법을 통해 충·방전이 반복될수록 배터리 부피가 팽창하는 가스 발생 문제를 해결하고 배터리 수명도 늘렸다.

이존하 SK이노베이션 배터리연구소 셀개발실장은 "업계 최초로 NCM622와 NCM811 배터리를 개발 및 양산에 성공하며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제조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증명했다"며 "NCM811 배터리로 전기차 주행거리를 500km 이상으로 늘릴 예정이고, 2020년까지는 700km 이상의 배터리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기차 원가에서 배터리는 약 40% 가량을 차지한다. 글로벌 이차전지시장 조사전문 기관인 SNE리서치에 따르면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며 배터리 시장도 2016년 25GWh 규모에서 2025년엔 300~1000GWh로 10~40배 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은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딥 체인지 2.0을 추진하기 위해 배터리 사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SK이노베이션은 2020년까지 배터리 생산규모를 10GWh까지 확보하고 2025년에는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 30%를 달성할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2017-09-08 LG화학 "SK보다 먼저 'NCM 811' 전기차 배터리 양산"(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LG화학[051910]이 8일 경쟁사인 SK이노베이션보다 먼저 주행거리를 키운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양산하겠다고 밝혔다.

이웅범 LG화학 사장은 이날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이차전지업계 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SK이노베이션의 NCM 811 배터리 양산 계획과 관련, "우리는 그 전에 양산한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내년에 차가 나오는 것을 보면 알 것"이라며 SK이노베이션에 앞서 NCM 811 전기차 배터리를 양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에 들어가는 니켈 비중이 80%까지 늘어난 중대형 파우치 NCM 811 배터리를 세계 처음으로 개발해 조만간 양산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NCM 811 배터리는 기존 배터리보다 니켈 함량을 높이고 코발트 비중을 낮춰 전기차에 적용할 경우 주행거리를 늘리고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이 배터리를 오는 12월부터 에너지저장장치(ESS)에 투입하고 내년 3분기부터는 전기차 배터리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 사장은 정부의 사드 추가 배치로 중국의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압박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에는 "그건 노코멘트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공장 가동률과 관련해서는 "(공장을) 거의 다 돌리고 있다"며 주로 유럽과 한국에 수출한다고 밝혔다. bluekey@yna.co.kr

>>2018.01.02 [사설]전기차 배터리 경쟁, 스타트가 좋다

새해 벽두부터 우리나라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산업계가 큰일을 해냈다. 같은 크기에서 10%나 주행 거리를 늘릴 수 있는 현존 최고 기술 'NCM811 배터리'가 우리 기술로 개발돼 우리 전기차에 실리게 된다. 우리나라가 가장 앞선 전지 기술인 리튬이온전지의 정점을 맨 먼저 찍은 것이다. 

이는 일본·중국과 벌이는 전기차용 배터리 기술 경쟁에서 한발 앞서는 것과 동시에 세계 주요 전기차 메이커들이 지켜보고 있는 전기차 수요 시장도 선점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다시 중국 시장 진입 기회를 맞을 수 있다는 점이 고무된다. 

이 기술을 맨 처음 적용하는 기아차 '니로EV' 자체로도 의미가 크다. 이를 생산하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친환경차 확대 전략이 한국산 배터리의 최신 기술과 함께 출발한다는, 세계에서 인기 높은 스포츠유틸리티(SUV) 전기차 분야의 경쟁력 강화에도 한몫하는 복합 의미를 내포한다. 

중국 SUV 전기차 시장을 타진할 수도 있고 장기로는 북미 SUV 전기차 시장 등으로 확장해갈 수도 있다. SUV는 마력과 함께 주행 거리가 중요한 경쟁력 요소다. 같은 크기로 10% 이상 더 달릴 수 있다는 점은 SUV 전기차 배터리로선 최고의 선택 요인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세계 전기차 시장이 2020년 이전 2년 동안 대전환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때가 전기차 주도권의 판가름 시기인 셈이다. 배터리부터 완성 전기차까지 우리나라가 주도권 대열에 합류할 기회를 잡았다. 

세계 첫 기술 완성과 첫 상용 탑재를 동시에 이룬 것도 훌륭하지만 앞으로 기술 안정화, 원가경쟁력 확보, 기술 진화 등 남은 과제도 많다. 이 또한 경쟁국에 한발 앞서는 격차 전략을 지속 구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앞으로 올 전기차 주도의 신자동차 산업 주도권을 한국이 잡을 수 있는 길은 기술밖에 없다. 

>>2018.01.02 가장 멀리 가는 'NCM811 배터리'..니로EV 첫 장착

기술이 가장 앞선 배터리로 꼽히는 'NCM811 배터리'가 국내 기술로 완성, 국산 전기자동차에 처음 적용된다. 이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를 늘릴 수 있는 삼원계(NCM) 리튬이온전지의 마지막 기술이다. 같은 크기·용량의 종전 배터리와 비교, 주행거리를 최소 10% 늘릴 수 있다. 일본, 중국과의 전기차 배터리 시장 경쟁에서 한국이 격차를 더 벌렸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일대에서 포착된 기아차 '니로(Niro) EV' 스파이샷. 니로EV는 새해 6월 국내 출시될 예정이다. (사진 : 인사이드이브이스(EVs) 홈페이지)>

1일 전기차 업계에 따르면 오는 6월 국내에 출시하는 기아차의 첫 스포츠유틸리티(SUV)형 전기차 '니로EV'에 'NCM811 배터리'가 적용된다. NCM811 배터리는 전기차에 가장 많이 쓰는 NCM 리튬이온전지 가운데 에너지 밀도를 가장 높인 기술이다.

전기차에 이 배터리를 채택하는 건 기아차가 세계 최초다. 우리나라 중대형 리튬이온폴리머 이차전지 기술력이 NCM811 배터리 양산으로 확인됐다는 평가다.

배터리는 SK이노베이션과 국내 이차전지 소재 업체인 에코프로가 함께 개발했다.

NCM 811은 리튬이온전지 양극재의 니켈, 코발트, 망간을 8:1:1 비율로 구성한다. 에너지 밀도를 늘리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니켈 함량이 지금의 60%에서 80%로 높아지면서도 안정된 충·방전 성능을 발휘한다.

중대형 배터리는 니켈 함량이 높을수록 에너지 밀도가 높아져 주행 거리가 늘어나게 된다. NCM 811 배터리는 니켈 비율을 8까지 늘려 기존 제품보다 주행 거리를 10% 이상 늘릴 수 있다. 그동안은 니켈 함량을 높이면 수명과 안전성이 떨어지는 단점 때문에 6:2:2 비율이 대세였다.

SK이노베이션은 양극재 외곽의 니켈 비중을 줄여 전해액과 반응을 억제시키고, 새로운 코팅과 도핑 재료를 달리해 안전성을 높였다. 또 세라믹 물질을 코팅한 3세대 분리막도 자체 개발·적용, 기존의 단점을 극복했다. 현재 주로 쓰이는 NCM622 배터리 용량은 180mAh/g이지만 NCM811 용량은 200mAh/g로 늘면서 안정된 출력 성능까지 구현한다. 결국 니로EV는 다른 경쟁 전기차 모델과 비교해 10% 이상 배터리 용량(크기·무게)을 줄이고도 같은 성능을 낼 수 있다. 그만큼 비용과 공간 경쟁력을 확보한 셈이다.

배터리 전문가 박철완 박사는 “'NCM811' 배터리는 업계 핵심 화두”라면서 “중대형 파우치셀에 니켈 함량이 80% 높은 삼원계 양극재를 양산, 적용을 위해서는 활물질 표면 처리 기술이 주효했다”라고 설명했다.

811 배터리의 첫 상용화는 올해 우리 전지 산업과 전기차 업계의 전망에 청신호로 작용한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친환경차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완성차 업계가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중국 업체의 NCM 삼원계 양극재 기술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지배력 유지를 위해서라도 발 빠른 NCM811 배터리 시장 대응이 필요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태준 자동차 전문기자 , 정현정 배터리/부품 전문기자


**바이오텍 옥석가리기 www.ibric.org/myboard/view.phpBoard=review0&id=2230

===사업가치((연구개발능력<기초 및 임상데이터>-특허 등 지적자산--제품시장성))

===+기업가치((매출 및 손익 추정--주가분석--현금보유량--재무안정성))

===+주주가치((CEO등의 역량 및 평판분석--주주의 경영참여에 대한 인식 개방성 유무--이사회운영 투명성--주주구성<전략적투자자 존재여부>)).

......상장시는 최초로 순이익 달성가능연도로부터 2~4년후의 순이익을 추정 ==>3개년 평균순이익에 P/E multiple 적용 ==>상장할인 적용하여 공모가 결정 **((예상성장율 따라))바이오주 멀티플은 PER25~45, ((순이익 달성가능성 따라))공모가할인율은 15~45%로 잡는 게 보통.

[연구개발]**1>대중성/매출시장규모 **2>전임상데이터 : 신뢰할만한가-->전임상데이터가 향후임상시험에서도 일관되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가 **3>목표메카니즘이 명확한가 **4>목표질병에 대한 효과를 신속히 검증 가능한가 **5>확실한 플랫폼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는가((특허만 양산하고 기술적 지적재산은 없는 경우가 아닐것!!)) **6>신약후보가 비교 가능한 외국선진사례가 있는가 **7>판매허가획득에 몇년 걸리겠는가 **8>보유하고 있는 특허 수 및 관리 정도는 어떠한지 **9>자료/데이터 제출이 원활한가 

[경영진] **1>석박사시절 우수한 논문 있는지 **2>다년간 직접적인 의약품 개발경험 있는지 **3>설립후 지속적으로 핵심분야 연구에 집중했는지 **4>투자자/직원/거래처에 대한 배려 및 도덕적 평판, 미국바이오벤처와 한국바이오벤처에 대한 일관성 있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 임의적으로 회사주식을 거래하는지. 회사자금을 불필요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회사발전 위해 이사회를 구성하여서 정기적인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는지, 스톡옵션 남발하고 있는지 **5>직원들의 입사/퇴사현황은 공정한지, 경영진 연봉과 사용비용의 적절성, **6>예전사업계획의 실현율, 달성이나 실패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시총]**1>외국기업들 기준으로 볼 때 현시총 적절성**2>타 투자자들도 공통적 관심사가 되는 분야인지**3>기존주주들의 주식매매경향은 어떤지 **4>자사주가 있는지 **5>일관성있는 IR을 통한 정보 제공하고 있는지 **6>2-3년간 기업가치가 3-5배 이상 성장할 요소가 있는지 **8>투자에 대한 적절한 할인율은 얼마인지

[재무안정성] **1>보유현금 규모, burning rate는 얼마인지(시총대비 현금보유량) **2>원하는 단계에 이를 수 있는 현금 보유 여부 **3>부채현황은(총자산대비 부채비율)

[시장성] **1>국내시장이 300억원이상 규모인가 **2>지속성장 가능한가, 경쟁상황은 **3>해외(유럽, 미국)등에 라이센싱 가능환가 **4>판매허가에 임상/공장 포함 얼마의 비용이 소요될 것인지 **5>시장이 작더라도 명확한 결과 도출이 가능한가 **6>제품마진은

**기반기술/플랫폼테크놀로지 = 원천기술 중 실제적 매출, 즉 가치(캐시카우)창출 원천이 되는 독자개발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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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입출금, 입출고 내역을 확인 정리, 제출]].


[주식별 입출고내역]최초입고 --출고기록(어느 누구로부터, 어느 누구에게로 증권사와 일시)과 [거래내역] 찾기 위해서..


....비상장주식 매도2개월내에 가능한한 얃도세신고를 끝내는 것이 원칙이다!!....다만 시일이 지난 경우라 해도.... 생각이 미치는 바로 그 때에 곧, 신고를 서두르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원칙이 된다!!

...삼성증-키움증-NH투증-미래대우증-신한증-대신증에서 입출고/입출금상황을 먼저 파악할것...((레오모터스2016, 바인2017-18)) ....하나은행 입출금 사항과 맞추어 볼것. 무엇인가가 누락된 느낌이라면  ::: 일단 비대면으로든지 대면으로든지 증권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해서 [금융공동인증서], 신분증, 연동은행계좌가 준비되었다면 계좌 오픈 또는 가입을 시도해 보라..이전에 가입내역이 있다면 언제즈음에 크로스되었는지 알 수 있을 걳이고 그 때는 직접 시간내어서 증권사를 찾아가서 계좌를 재개설/오픈(ID와 비번 재설정, OTP와 연동시킬 것)하도록 하라.

 

....하나은행 입금내역 따로 출금내역을 따로 다운로드 받아서(엑셀화일로).... 엑셀화일 오픈 상태에서 대상입출금내역이 있는 좌측번호열을 클릭하면 우측향 화살표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고 클릭한다음((상하로 내역이 같이 불어 있는 경우는 누름 상태에서 밑으로 마우스를 끌면 블록이 선택됨!!)  [복사[선택하고 워드패드를 열어서 붙여넣기 한다음 [내용에 맞게]화일이름을 정해서 저장해주라 [[나중에 특정이름을 붙인 폴더로 통합 정리해두고서 필요할 때 출력해서 첨부하개 되면 입출금과 주식 입출고 내역 최종확인에 큰 도움이 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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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30NH..에서 이동..: NH투증 다운로드/조회하라..매수금액 확인/날짜별...매도금액 확인(하나은, 삼증)


 

알바이오2만..한국씨엔티2000..웅진식품3000...시그넷시스2000..태진인포300..이츠웰1300..

뉴젠팜3000..SIFlex3000..대덕바2000...FNS텍6580...이리언스2900...노바셀2000...

엔케이맥스1000...61CNS...바일텍1000....한국클래드2000...케미메디7...파멥신500...

에너솔라3200...파로스백4000...바이오솔1000...다음에65000...서울약2000...바이오플1000...

수퍼나노3000...아이엘사이언스3000...프로셀10000...솔젠트2000...아퓨어스5000...덕성MNP1500...

얍컴500...휴마시스1000...싸이토젠1000...파마리서치바이오500...카이노스메드2000...메디셀800...

리딩투10000...메가메디칼2000...

=======14_15매수 리스트====

**141205 오쎄인 1만+1만+500..(1000원) ...장공이정훈

**141222 위비스 78천원-100주...메이저

**141230 바이오제닉스 2400-7천... 메이저

150116 신라젠 1천-11천원 와스톡<매수>

1/16 케이스템셀(알바이오) 각1000원 1480(삼성 김경숙) 케이스템셀 8520(이트레..김종서)

1/28 **에이티젠 1000-98백원 (삼성 정영철<장선화>) 

**MCTT 1000-113백원 (주)아펙스인베<양승희>

2/2 솔젠트 55백-2000 (삼성 박행숙)

2/10 노바셀테크 2000 (대우증권 김송희) 

**씨트리 6100원*1490주(KOTC)

2/13 수퍼나노텍 25백-3000 (한투 천명혁)

3/2 바이오큐어팜 4천원-2500주 메이저<매수> 

**우진ENG-4천원-3천주

3/17 얍컴퍼니 500-2만원 (삼성 김혜진)

3/19 FNS테크 2200원-4000주 (삼성 정영철)  

**퀀텀텍12백원-5천주..

3/23 파로스백신 25백원-4000 (삼성 박현숙)

3/23 FNS테크 2580-2250원 (NH투증 정영철)

3/26 **에너솔라 2000-42백원 (삼성 김진호) +1200-41백원 (주)메이저,  

**뉴파워프 1400-55백원 (삼성 정영철) 

**한국CNT 2000-33백원 (삼성 이장형) 

**싸이토젠125백원-1000 : (예)

3/27 에스아이플 2000 (삼성 정영철)

3/31 에스아이플 1000 (신한금융 박석규)

4/1 육일씨앤에쓰 

<매수> 2000-62백원 (NH투자증권 이웅희) --

[송금]2015-04-01 14:45:36 타행송금 한경숙  12,400,000 ..인터넷뱅킹/하나은 

4/6 지니틱스 53천-2백주..스탁가이드<매수>

4/7 이츠웰 1300-52백원 (삼성 장재성)

4/8 **다음에너지 

<매수>3만-주당180/540만 (임옥선)-2백만수익분/2십만원세금납부요..  

[송금]2015-04-08 12:45:05 타행송금 한경숙   5,400,000  인터넷뱅킹/하나은

<매도>9/3 임옥선 26544568-01 대체<990만> 

***주당330원 3만주 매도-990만원 :: 차액 990-540=450만-250만=2백만원--10%=20만원

**메디키네틱스 5000-32백원 (삼성 유옥남)

4/9 한국클래드텍 2000-64백원 (대우 김성경)

4/10 휴마시스11810-1천주 (장외주식이실장..매수)

4/14 뉴젠팜 3000-2천원 (삼성 김민정) 

바이오제멕스32만-40주

4/15 덕성 엠앤피 1500-7천원 (삼성 이용현)

4/24 쏠라사이언스 

<매수>3000-주당3만100원/930만 (삼성 정영철)-80만원수익분/8만원납부요,

[송금] 2015-04-24 14:39:53 타행송금 정영철   9,300,000  인터넷뱅킹/하나은 

-<매도>9/21 오연옥 39730741-01 대체<1260만>

***주당4200원 3000주 매도: 1260만원 :::차액 330만원-250만원=80만원 =--10%--8만원

4/24 디디에스 23천원-1천주<매수> (메이저) 

4/27 **케이스템셀 1만 (삼성 김경숙) 

**다음에너지 2만-140원 (황응수) 

**파멥신 500 (삼성 나승준)

4/28 **다음에너지 1만5천-140원 (황응수) 

**바이오씨앤디(파마리서치바이오) 500-185백원 (삼성 김미선)

5/8 리딩투자증권 1만-550원 (삼성나승준)

5/14 웅진식품 3천주-23백원 (NH투증 정영철) 

5/15 싸이토젠 1천-125백원 (삼성나승준 )

5/20 대덕바이오2000-58백 (하나대투 이영현) 

5/22 PRAH 5천원-2천주<매수>

5/26 **바일테크 1만-850원 (김진욱) 

**카이노스메드 2천-5천원 (삼성 최혜정)

5/27 프로셀테* 1만-555 (김정아)

5/28 이리언스 2900-37백원 (주)점프

5/29 서울약품 2천-18백원 (삼성 유정희 )

6/3 **시그넷시스템 2000-4750원 (삼성 권정순) 

**큐브피아25만-40주(메이저 : 매수)

6/4 태진인포텍 300 (주)부영

6/5 우진엔지 3000<입고>

6/8 나우코스 1600-6천원(스탁)

6/12 휴마시스1000<입고> 

7/15 KTH아시아 800-128백원 (삼성 나승준)

===삼증 계좌주식 확인 요망..파마리서치바이오((바이오씨앤디..코넥스매도했음)
===2015.7월 신테카바이오 매수 일자/주당금액 확인요망..한국실리콘(확안신고 위한 정리완료) 디지텍시스템 매수(매도는 없었음)확인
===하나은 바인 15년초-5500나승준매도 1만주 확인<추가>요망
======NH투증에서 상당수 삼성으로 이동했음..
https://www.smes.go.kr/venturein/pbntc/searchVntrCmp  벤처 여부확인사이트..벤처확인 종합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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