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4.07고배당을 받고 나서 배당소득세 덜 내려면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http://blog.naver.com/zzayofactory/220677383833
그렇다. 4월은 바야흐로 배당의 계절이다. 장기투자자들은 배당을 위해 꾸준히 한 기업의 주식을 모아가기도 하고, 배당만 받으려고 하루만 보유하다가 배당락일에 바로 매도하기도 한다. 물론 기업들도 배당을 많이 주기도 하고 적게 주기도 한다. 근데 특별히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이 몇군데 있다. 이런 기업은 고배당기업으로 낙인()찍히게 되는데, 그 기준은,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의 120% 이상, 총배당금액 증가율 10% 이상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의 50% 이상, 총배당금액 증가율 30% 이상 ⓒ신규상장기업 또는 직전 3개년 무배당기업은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의 130% 이상
따라서 위의 조건에 만족하는 기업은 고배당기업으로 낙인()이 찍히고, 이 기업 주식보유자들은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소득세법의 15.4%(지방소득세 포함)에도 불구하고, 9.9%(지방소득세 포함)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양질의 좋은 주식을 보유하면 장기적인 기업발전에 따른 시세차익에 포함하여 높은 배당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투자에 배당금의 재투자가 더해져 부를 축적해 가는 것이다. 이것이 안되면 펀드를 가입하면 된다.
또한 '16년의 종합소득세율 구간을 감안하여 분리과세 적용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16년 4월 14일 이전까지 거래하는 증권사 영업점에 분리과세 신청을 하게 되면 27.5%(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 때 일부주식의 해당 배당금만 분리과세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배당 확정 20일이내)
이는 배당소득이 많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따른 세금폭탄을 피해가는 안전장치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넘어가면 자신의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연봉이 높은 사람들은 38.5%, 41.8%의 세금을 내야하는데, 분리과세하면 27.5%만 세금 되면 되니까 어떻게 보면 돈 많은 사람 더 도와주는 장치라고나 할까..ㅋ
요즘에는 적금을 넣어도 금리가 2%도 안되는 은행이 허다하고, 저축은행도 기업이 주는 배당금보다 금리가 더 낮은 곳이 즐비하다. 저금리시대가 지속될수록 고배당기업에 대한 메리트는 더해질 것이고, 배당시즌이 찾아오기 전에 낙인()찍힌 고배당기업에 많이 저축을 해놓으면 시세차익 + 배당소득을 덤으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출처] 고배당을 받고 나서 배당소득세 덜 내려면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작성자 미생에서 완생으로
>>주식배당후 종합소득세 신고 내공50
주식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을 동시해 받았습니다. 현금배당은 700정도에 세금떼이고 590정도 받았구요. 주식배당은 액면가 500원 1433주 받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액이 얼마부터인지요 신고시 현금배당은 세금이 떼이고 들어와서 신고제외되고 주식배당에 한해서 신고하는게 맞지요 주식배당액신고금액 책정은 실거래가인가요 액면가인가요
주식배당은 액면가 기준이고 현금배당금에서 원천징수하고 입급됩니다.
현금배당소득세 700만원 * 15.4% = 1,078,000원
주식배당소득세 500원*1443 * 15.4% = 111,111원
현금배당금이 정확히 700만원이라면
7,000,000 - 1,078,000 - 111,111 = 5,810,889원이 입금되었을겁니다.
>> 2014-07-27 배당소득 '금융종합과세'서 제외
===기업 현금 가계로 흐르도록 세금 대폭 낮춰.... 대주주도 분리과세…'배당소득세제' 곧 발표
===비상장사·'쥐꼬리' 배당 기업…대주주는 종합과세 유지... 환류세 10~15% 세율 적용
===삼성전자 6800억원 등 기업 2조1000억 추가 부담
정부는 내년부터 원칙적으로 모든 배당소득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으로 연간 2000만원 이상을 올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납세자들은 금융소득에 배당소득을 합산하지 않아도 된다. 또 전체적으로 세 부담이 낮아지는 가운데 배당소득세율이 이원화돼 대주주는 상대적으로 많이, 소액주주는 더 적게 세금을 내게 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7일 “기업 사내유보금이 보다 원활하게 가계로 흘러갈 수 있도록 배당소득세 체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며 “배당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하되 세율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는 ‘배당소득증대세제’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세제 혜택의 파격성을 고려해 3~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내년도 세제 개편을 앞두고 구상하는 배당세제 개편 방향은 크게 두 갈래다. 우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대주주 또는 자산가들의 배당소득에 대해 원칙적으로 분리과세하되 원천징수율은 현행 14%보다 높은 수준에서 정한다는 것이다. 최종 세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현재 대부분의 상장사 대주주는 배당소득에 최고 38%의 세율을 적용하는 종합소득세를 내고 있다. 배당세액공제를 받더라도 부담하는 세율이 25%를 넘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대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세율을 현행 원천세율(14%)보다 소폭 높이더라도 종합소득세를 내는 것보다는 세금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이 분명하다.
정부는 다만 주식 소유 분산이 잘 돼 있지 않은 비상장사나 배당률이 일정 수준 이하인 기업의 대주주 등은 지금과 같이 배당소득에 대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배당 원천세율 주주별로 차등화…소액주주는 5~10%로 인하
또 다른 개편 방향은 현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빠져있는 소액주주들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율을 대폭 낮추는 것이다. 현행 14%의 세율을 5~10%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세금 경감분만큼 소액주주들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 소비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다만 이 같은 세제개편의 취지가 내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대주주 또는 자산가가 받는 혜택이 소액주주 또는 중산층·서민보다 더 커지지 않도록 전체 세율체계를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증시 활성화 효과도
정부가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화, 소액주주와 대주주의 원천세율 차등화와 같은 파격적인 배당세 혜택 카드를 꺼내 들 경우 증시 활성화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배당세 원천세율을 낮추면 소액주주는 배당투자 수익률 기대효과가 높아져 증권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기업들이 실제로 주주배당률을 상향 조정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정부는 당초 소액주주들에 대한 배당세 원천세율 혜택만 검토했으나 소액주주에게만 혜택을 주면 기업들이 배당을 늘릴 유인이 적다고 보고 대주주에게도 혜택을 주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국내 증시의 낮은 배당수익률은 한국 증시의 실적 대비 상대적 저평가를 뜻하는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주된 원인으로 꼽혀왔다. 자본시장연구원이 2005~2011년 합계액을 기준으로 주요국 배당수익률을 집계한 결과 한국은 1.6%에 불과해 글로벌 증시 전체 평균인 2.7%에 크게 못 미쳤다. 각각 2.8%, 2.7%인 독일과 영국은 물론이고 1.9%인 미국에도 미치지 못했다.
◆사내유보금 세율 10~15%
정부는 또 지난 24일 일부 내용을 공개한 ‘기업소득환류세제’에 10~15%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최근 잠정 결정했다. 이 세제는 한 해 동안 발생하는 이익의 일정 수준을 임금·투자·배당으로 쓰도록 유도하는 세제로 이번 세법개정안에 신설된다. 일정 수준 이하로 쓸 경우 남는 이익금에 세율을 곱한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기재부는 현재 ‘일정수준’을 60~70%로 책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70%에 세율 15%가 적용되면 1000억원의 이익을 내고 600억원을 임금·투자·배당으로 사용한 기업은 남는 100억원의 15%(15억원)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이 증권정보 전문기업 에프앤가이드에 의뢰해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557개사의 지난해 별도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흑자기업 405개사 중 198개사(48.8%)가 배당금과 투자금, 임금 증가분의 합계가 순이익의 70%에 미치지 못했다. 전체 미활용액은 14조1203억원으로 세율을 15% 적용하면 총 2조1180억원을 환류세로 토해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네이버 세부담 2000억원
기업별로 삼성전자 현대차 네이버 현대모비스 현대하이스코 기아차 롯데쇼핑 웅진홀딩스 현대건설 등의 순으로 환류세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의 경우 6843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이익 규모가 큰 글로벌 기업을 제외하고 상당수 제조업체는 설비투자 규모가 상당해 환류세 부담을 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투자가 미미한 인터넷·게임업종이나 지주회사 같은 특정 업종은 환류세 규모가 상대적으로 컸다. 네이버는 지난해 투자금이 425억원에 불과해 환류세 부담이 2000억원 수준에 달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이 같은 업종 특성을 감안해 기업이 두 개 이상의 환류세 적용안 중 유리한 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세제안을 마련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전체 기업의 30% 수준만 환류세를 내야 하는 구조로 세제안을 짜고 있다”며 “환류세로 들어온 세금이 배당세와 임금 인센티브 등으로 나간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 입장에선 ‘세수 제로’인 셈”이라고 말했다.
임원기/조진형 기자 wonkis@hankyung.com [한경LIVE] [뉴스래빗] [HEI] [스내커]
>>2016.04.18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 챙겨볼 절세 포인트…배당금 수입 많다면 분리과세가 유리
50대 중견기업 임원 A씨는 최근 금융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다. 금융사를 통해 지난해 1년간 금융자산 투자에 따른 이자, 배당소득 발생 내역이 담겨 있었는데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겼다. 이럴 경우 신고안내문에는 ‘Z유형’으로 표기된다. 즉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말이다.
임금 외에 다른 소득이 많거나 금융소득이 많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5.4%의 원천징수세율로 이미 낸 세금보다 더 높은 세율(16.5~41.8%)이 적용될 수 있다. 무신고 가산세도 20%나 된다. 따라서 미리 절세 항목은 없는지 차후 대비할 사안은 뭔지 꼼꼼히 점검해봐야 한다.
1.연말정산 빠뜨린 것 없나
==300만원 이상 기타소득 합산신고 고려
우선 지난 연말정산 때 놓친 게 있다면 이번 신고 때 적극 반영해 최대한 절세 혜택을 누려야 한다. 정승조 우리은행 세무사는 “아직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시력교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1년간 50만원 한도)가 추가로 있다면 종합소득세 공제 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부양가족 중 환자가 있을 경우 장애인공제 여부를 따져볼 수 있다. 이때 장애인등록법상 장애인뿐 아니라 중증 치료를 요하는 환자도 장애인공제가 가능하기 때문. 해당 병원에 ‘장애인확인서’ 발급은 필수다. 부양가족 중 한 명을 장애인으로 추가 등록한다면 기본공제 150만원을 비롯해 장애인공제 2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꼭 장애인 추가 등록이 아니더라도 가족 의료비를 재점검해보는 것도 필수다. 자신의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각자 소득이 있더라도 가족 의료비를 한 사람이 합산해 받는 게 가능해 각각 신고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에게 집중해 재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의료비의 경우 지방세를 포함하면 16.5%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만일 300만원의 의료비를 추가로 신고한다면, 50만원가량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지난해 중도에 퇴사한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중도 퇴사하고 같은 해에 다른 회사에 입사하지 않은 경우라면 연말정산이 제대로 안 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
신방수 세무법인 정상 세무사는 “이런 소득자들은 오는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갖고 소득세를 신고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만일 지난해에 강연료 등 기타소득이 있어도 합산신고를 고려해볼 수 있다. 1년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신고 의무가 없다. 하지만 300만원 이상이라면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0%므로 자신의 세율구간이 24% 이하인 소득자는 합산신고 시 오히려 미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다.
2. 주택 임대수익 비과세 챙기기
==월세 대신 전세 변경…임대소득 분산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택의 임대소득을 확인하는 것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챙겨야 하는 포인트다. 정부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일시적으로 과세하지 않기로 했으므로 이 점을 잘 활용해야 한다.
현재 세법상 주택을 1개만 갖고 있다면 주택임대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하지만 임대해주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을 넘고 주택임대수입금액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주택이 두 채 이상이면서 주택임대수입금액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때 말하는 주택이란, 주택으로 사용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주택 수를 계산할 때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합쳐야 하며 월세가 아니라 전세인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해 3개 주택자 이상인 경우에만 임대소득에 포함시켜 계산한다.
올해는 지난해(2015년)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하며, 이때 200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수입(1주택자는 제외)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유병창 신한은행 미래설계센터 세무사는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해주고 있다면 월세를 전세나 반전세로 바꾸는 등 임대 조건을 다양화해서 임대수입금액을 2000만원 이하로 낮추고, 증여를 통해 임대소득을 분산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3. 배당수익 과세 특례 활용
==배당금 5000만원 시 580만원 절세 可
올해부터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수익에 대해선 소득세 우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과세 특례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배당금을 받을 때 원천징수세율이 기존의 15.4%에서 9.9%로 낮아진다. 또 분리과세 신청으로 배당금의 27.5%만 세금을 부담하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다. 이 말은 납세자가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27.5% 세율로만 과세되고 끝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로 적용되는 세율이 그보다 훨씬 높은 고소득자의 경우 분리과세 신청이 더 유리하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약 5000만원 상당의 고배당기업 배당금을 받았다고 하자. 배당소득 외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과세표준이 각각 2억원일 경우 지방세 포함 41.8%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때 배당소득을 분리과세 신청하게 되면 종합과세될 때에 비해 절세액은 580만원에 이른다.
이 같은 개정 세법은 올해 3월 배당결의를 통해 받는 소득, 즉 지난 2015년 결산분에 대한 배당금 수익이 그 대상이기 때문에 올해 종합소득신고와는 무관하지만 내년 신고, 납부할 세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주의할 점은 분리과세 신청기간이 주총 후 20일 이내라는 것. 자칫 잘못하면 기한을 넘겨 절세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다.
설영환 세무법인 석성 세무사는 “자신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고, 자신의 종합소득세 적용 세율을 미리 따져봤을 때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을 내년에 분리과세 받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다면, 이번 4월 중 배당을 받을 때 미리 분리과세를 신청해두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폭탄 피하려면 가족 증여·소득 분산·비과세 상품 활용해야
가장 손쉽게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처하는 방법은 가족 간의 금융자산 증여를 활용하는 것이다. 일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가족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증여세가 없다. 상증세법에 따라 배우자에게는 6억원, 자녀에게는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다. 박초희 KB국민은행 WM컨설팅부 세무사는 “2014년 11월부터 차명거래금지법이 시행되면서 타인 명의로 자산을 관리할 경우 5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때문에 가족 증여를 위해선 차명거래가 아닌, 실제 증여로 해야 한다. 가족 간 차명거래라 해도 내야할 세금 액수가 바뀐다면 탈세 목적으로 여겨 처벌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둘째는 금융소득을 분산해서 수령하는 것이다. 즉 금융소득이 발생해 세금을 내야 하는 시기를 조절한다는 의미다. 금융소득 세금 납부의 기준이 되는 시기를 다른 말로 귀속시기라고 하는데,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예금이나 적금의 경우 실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다. 저축성 보험에서 얻는 보험차익은 보험금의 지급일이며, 일반 배당금은 잉여금 처분 결의일 등으로 각각 금융소득별로 다르게 규정돼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되는 2000만원에 가까이 있는 상황이라면 이 같은 귀속시기를 잘 조절해 종합과세를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정승조 세무사는 “예금 이자율이 그리 높지 않고, 원금도 크지 않은데 이자소득만 2000만원이 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상당수다. 원금을 5~7년 등 장기간 거치해두고 이자를 한꺼번에 받는 경우다. 이자의 복리 효과를 노리는 것도 좋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되지 않도록 이자 수령기간을 너무 길게 가져가지 않는 편이 절세 측면에서는 더 낫다”고 강조했다.
비과세 상품이나 분리과세 상품 등 절세 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팁이다. 비과세 상품으로는 주로 변액보험이나 파생 상품 등이 다수 있는데, 이 같은 상품은 투자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10년 이상 변액보험, 연금보험, 저축성 보험은 2억원 이하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면 좋다.
또 10년 이상 장기 채권은 이자소득에 대해 30%(지방소득세 포함 시 33%)로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된다 해도 30% 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비과세 상품은 중도 해지할 경우 전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므로 꼼꼼히 따져서 가입해야 한다.” 황규두 세무법인 조이 세무사의 조언이다.
[박수호 기자 suhoz@mk.co.kr, 서은내 기자 thanku@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854호 (2016.04.20~04.26일자) 기사입니다]
>><조선비즈>2012.03.14 모기업이 자회사서 받은 배당금에 세금 물려야 하나
[무상복지 전에 稅制부터 바꾸자] <5·끝> '재벌세' 도입 논란...."재벌 경제력 집중 막아야"
민주통합당, 세금 부과 주장....현재는 이중과세로 보고 법인세 부과 대상서 제외....정부 "투자 위축될 것" 반대… 면세 조건도 외국보다 엄격
#재벌세 개념
대기업자회사 순익100억원 발생<세율20%, 세금 20억원 납부>한 후 80억배당 ==>대기업 모회사 배당수입80억원<세율20%, 세금16억원 납부 =재벌세....이를 면제한 것이 이금불산입제도>한 후 64억배당 ==>대주주 배당수입 64억원
===모기업이 자회사서 받은 배당금에 세금 물려야 하나
지난 1월 29일 민주통합당이 재벌 관련 정책을 발표하던 중 '재벌세'란 표현이 예정에 없이 터져 나왔다. 민주당 경제민주화특위 위원장인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기자간담회 도중 "재벌세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그가 말한 재벌세란 현재 과세 대상이 아닌 대기업의 계열사 주식 보유분 배당금을 기업 수익에 포함해 법인세를 매기는 것을 일컫는 것이었다.
재벌세란 말이 '마녀사냥'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커지자 민주당은 재벌세란 표현을 쓰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내용은 그대로 살아남아 지난달 27일 민주당의 세제 개혁 방안에 포함됐다. '대기업이 자회사에 지분을 출자해 받은 배당금 수익에도 세금을 물린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문어발식 확장 막는 수단"
소위 '재벌세'란 과연 어떤 세금일까. 예를 들어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 급성장해 자회사를 만들었다고 하자. 모회사는 자회사 지분의 100%를 갖고 있다. 그런데 자회사가 100억원의 이익을 냈다. 법인세율을 20%로 가정하면, 자회사는 20억원의 법인세를 내야 한다. 자회사는 남은 80억원 전부를 모회사에 배당했다.
민주당이 들고 나온 '재벌세'는 이때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80억원을 수입으로 보고 여기에 다시 법인세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모회사가 손에 쥐는 돈은 16억원(80억원×20% 법인세율)의 추가 세금을 제한 64억원으로 줄어든다.
현행 국내 법인세제는 이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익금불산입'〈키워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법인세 부과 대상 이익에서 제외해 법인세를 두 번 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재벌세는 대기업집단에 대해 이 같은 익금불산입을 차단, 모회사가 또 한 번 법인세를 내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중과세 논란
많은 조세 전문가들은 재벌세가 이중과세에 해당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재벌세는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킨다"며 반대 입장을 뚜렷이 밝혔다.
그러나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가 한국 재벌처럼 빵집이나 커피숍을 내는 장면을 상상할 수 있느냐"며 "사회·문화적으로 재벌의 무분별한 확장을 억제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재벌세 도입 같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실 관계자는 "재벌세가 도입되면 여러 자회사를 거느린 대기업들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회사 확충을 억제하거나, 자회사로부터 이익 배당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배당받은 이익을 바탕으로 문어발식 확장을 지속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벌세 도입론자들은 미국의 사례를 흔히 든다. 대공황 이후 피라미드식 기업집단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자 프랭클린 루스벨트 정부가 1935년 세제 개혁을 통해 기업집단 계열사가 지분을 소유한 다른 계열사로부터 배당을 받을 경우 이를 과세소득에 포함시키도록 했고, 그 뒤 미국에서 피라미드식 기업집단은 빠른 속도로 자취를 감추었다는 것이다.
#모기업이 자회사서 받은 배당금에 세금 물려야 하나
◇미국에 전례가 있으나 다른 나라에선 도입한 예가 없어
그러나 이 같은 제도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에서는 그 뒤로도 거의 시행된 예가 없다. 또 현행 세법에 이미 기업의 익금불산입에 여러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재벌세'가 시행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도 있다. 법인세법을 보면 모회사의 자회사 지분 소유율과 모회사 상장 여부에 따라, 자회사로부터 배당받은 이익의 30~100% 범위 내에서만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주고 있다. 만약 30%에 해당하는 기업이라면, 자회사 배당 이익의 70%에 대해선 법인세를 내야 한다.
이는 외국과 비교해 훨씬 엄격한 조건이다. 영국과 캐나다는 조건에 상관없이 100%, 독일과 프랑스는 95%, 미국은 조건에 따라 70~100% 범위에서 배당금에 대해 법인세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박재완 장관은 이 점을 들어 "한국의 기업은 이미 글로벌 스탠더드보다 세 부담이 과중하다"며 "(재벌세 도입을 논의할 게 아니라) 오히려 세 부담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영 한양대 교수는 "세제를 통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효성에도 의심이 간다"고 말했다. 그는 "재벌세가 도입돼도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높은 브랜드 사용료를 받는 등 이익을 옮기는 우회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고 덧붙였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자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이중과세 논란이 불가피한 재벌세 대신 공정거래법이나 자본이득세 등 다른 대안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벌세를 도입하더라도 업무 관련성이 없는 자회사로부터의 배당 이익만 법인세 면세 대상으로 인정해 주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다.
☞ 재벌세
대기업이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현재는 배당금 일부에 대해 법인세 면세 혜택을 주고 있다. 재벌세가 도입되면 문어발식 사업 확장이 억제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 익금불산입
자회사가 법인세를 내고 남은 이익을 모회사에 배당할 경우 여기에 다시 법인세를 부과하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 자회사로부터 배당받은 이익을 모회사의 법인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 준다. 재벌세란 이런 조항을 없애자는 것이다.
>>[비즈니스워치]2015-02-20 `배당투자의 선순환`..간접수혜株도 노려라 =양미영 기자
==지난해 기말배당 급증 `직접수혜` 기대 커지고 `배당 받는 곳` 계열사 지분보유 대기업도 부각
배당투자는 이제 주식 투자에서 당당히 주류가 돼 가고 있다. 정부의 배당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 지난해 기업들의 실시한 배당금 규모는 크게 늘어났고 올해 역시 배당을 늘릴 기업들로 관심이 모아진다.
이에 더해 또다른 형태의 배당주 투자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배당을 직접 많이 하는 기업이 아니라 고배당주를 많이 보유해서 간접적으로 배당수익금 증가 수혜를 보게 될 기업들이다.
◇ 쑥쑥 크는 배당..지난해 17조원 풀렸다
2014년 기말배당을 발표한 490여개 기업의 배당규모는 12조3000억원이다. 2013년 기말배당을 실시한 기업 규모는 960여개였고 약 13조원의 배당을 실시했다.
KB투자증권은 2014년 기말배당이 모두 발표되면 약 17조원 가량의 기말배당이 시행돼 역대 최대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코스피 배당수익률도 1.3%로 2013년 1.16%에서 소폭 증가했다. 배당주로 향하는 투자자들의 발걸음이 더 빨라질 수 있는 이유다. 실제로 배당주나 배당주 펀드로의 자금 유입은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다.
◇ 보유지분 배당 증가 기업 주목..1,2분기 실적 반영
이런 직접수혜 외에 간접수혜 기업도 주목받고 있다. 배당이 증가하는 타 기업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들이다.
이들은 배당기업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특수관계자 지분을 제외한 배당금을 영업외이익으로 취득할 수 있다. 이런 기업들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도 간접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셈이다. 배당수익금은 손익계산서상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 해당돼 당시순이익에 귀속된다.
김민규 KB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주총회를 통해 결정된 12월 결산 배당금이 1개월내 지급되고 배당금을 지급받는 기업은 실제 지급시점의 회계장부에 귀속된다"며 "1분기나 2분기 실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KB투자증권은 코스피200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기말배당으로 취득한 금액을 파악해 배당금 증가의 수혜대상이 될 종목을 추렸다. 대개 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기업들로 LG전자와 삼성물산, 삼성생명, GS, 한라홀딩스, SK케미칼, 신세계 등이 배당증가 수혜를 얻는 기업들로 꼽혔다. 김민규 연구원은 "기업입장에서는 배당확대 수혜가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해당종목을 통한 간접수혜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SK와 한국전력, 하이트진로홀딩스, 한화, 영풍 등은 2013년 기말배당금 취득 금액 대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재무건정성 지표]로서의 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
1.부채비율은 회사의 부채총액을 자기자본(총자본)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시한 비율... 여기서의 부채총액은 장,단기 차입금은 물론 충당부채(퇴직급여충당금 등),매입채무,선수금,예수금,가수금등 금융차입금과 기타부채를 포함합니다
**부채비율공식=총부채/자기자본 *100
2.차입금의존도란 총자산(부채+자본)에서 차지하는 순수 금융차입금(장단기차입금+회사채) 비율 입니다....여기서의 차입금은 장기차입금+단기차입금+회사채로 순수하게 금융차입을 한 계정만을 말합니다
**차입금의존도=100* (장기차입금 + 단기차입금+회사채)/총자산(부채+자본)
3.차이점
*부채비율은 자기자본(자기자본은 주주출자한 출자자본과 이익잉여금 및 자본잉여금 등을 포함한 것임)대비 외부에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크기가 어느정도 되는 가를 파악할 수 있는 비율입니다
예를 들면 A사가 100원의 설립자본금으로 설립하여 영업을 잘해서 이익잉여금이 200원 나고 기타 자본잉여금등이 50원 있다고 할경우 자기자본은 350원이 됩니다
여기서 A사의 총부채가 350원 이면 부채비율은 100%입니다....200%이내는 양호...부채비율이 높을 수록 회사의 안정성이나 유동성에 대한 평가는 낮아지게 되고요
*차입금의존도는 대변의 부채와 자본을 합한 총자본중에서 순수 외부금융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쉽게 말하자면 사업을 위하여 가지고 있는 자금(자기돈+빌린돈)중에서 외부로 부터 빌린 돈이 어느정도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10%이내면 양호, 30%이상시는 나쁨
A사의 부채총계가 350원 이고 자본금이 350원인데 금융차입금은 70원밖에 없다면 차입금의존도는 70/700=10% 차입금의존도는 10%입니다.......차입금의존도는 낮을 수록 기업안정성이나 유동성 및 수익성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 받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