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7-02-15....그래핀 생산에 관계된 구미공장의 건물-토지-클린룸이 유동화전문회사 소유라는 증거가 없음..!! -----등기 이전이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벌써 회생시점부터 보면 5년임
아직도 등기이전이 안되어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어서 SSCP와 무관하게 되었지만 구미쪽은 SSCP소유가 맞다는 거겠지요 !!.
###참조선례:등기선례요지집 Ⅳ 제81항, Ⅲ 제164항, 제165항 참조조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117조, 118조 [유동화전문회사가 저당권부채권을 다른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저당권이전 및 말소등기 절차 등] 1.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SPC Ⅰ)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유동화자산인 저당권부채권을 양도받아 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유동화전문회사(SPC Ⅰ)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저당권부채권을 양도받은 유동화전문회사(SPC Ⅰ)가 그 저당권부채권을 다시 다른 유동화전문회사(SPC Ⅱ)에게 양도하고 그에 따른 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도 저당권부채권을 양도양수한 유동화전문회사(SPC Ⅰ, SPC Ⅱ)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소취하= 소취하란 소송을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소취하간주 요건[편집]
1.당사자 쌍방의 2회 결석이 있을 것 2.2회 결석 후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이 없거나 그 후의 기일에서의 쌍방불출석할 것 3.동일심급의 동종의 기일에서의 2회 내지 3회 결석일 것
소송행위가 사기, 강박 등 형사상 처벌을 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1) 그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또 (2) 그 소송행위가 그에 부합되는 의사 없이 외형적으로만 존재할 때에 한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제2항의 규정을 유추해석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1]
통상 승소를 보장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거나, 당사자들이 재판을 거치지 않고 화해한 경우에 이용된다.영국 형사법상 소송을 취하할 수 있는 권한은 법무장관에게 있지만, 그것을 행사하는 경우는 드물다.
한편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권한이 검찰공무원, 특히 지방검사의 재량으로 행사되며, 형사사법행정의 중요한 수단이다. 특히 대도시에서는 기소되는 형사사건은 많지만 심리하기에 적절한 것은 훨씬 적기 마련이다. 따라서 지방검사는 전체 기소사건 중에서 일부를 선정하는 수단으로 소의 취하를 사용한다. 또한 소의 취하는 비공식 화해, 예컨대 도둑이 피해자에게 원상회복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사용된다.
몇몇 주에서는 아직도 소의 취하 신청이 전적으로 지방검사의 재량행위라는 코먼 로의 원칙이 유지되고 있지만, 다른 주들에서는 법원의 명령이 재량권에 우선한다.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소의 취하 신청을 했으나, 후에 새로 정식기소(indictment) 또는 약식기소(information)를 한 경우에 소추(訴追)가 금지되지 않는다.
한국의 민사소송법상 소의 취하는 소를 제기한 자가 법원에 대해 요구한 심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회하는 소송상의 의사표시이다(민사소송법 제239조). 소의 취하는 판결에 의하지 않는 소송종료 원인의 하나로서 소송계속(訴訟係屬)은 소급적으로 소멸되므로 소를 제기한 경우는 물론 소의 변경, 중간확인의 소, 반소(反訴), 독립당사자참가, 공동소송적 당사자참가, 가집행목적물 반환신청,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배상명령신청 등과 같이 소의 제기와 동일시되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소의 취하는 원고의 법원에 대한 일방적 소송행위인 점에서 소송 외에서 당사자가 합의하는 소취하계약과 다르고 법정 외에서 할 수 있는 화해와도 다르다. 다만 이른바 재판 외의 화해가 소송물을 이루는 권리관계에 대해 실체법상의 합의를 본 끝에 이에 곁들여 화해로써 끝낸 분쟁을 더이상 계속하지 않고자 하는 의도를 내포했다면 소취하계약에 준하여 볼 수 있다. 또한 소의 취하는 피고의 동의에 따라 심판신청을 소급적으로 철회하는 진술로서, 그후에 따르는 절차진행이 없으므로 처음부터 사건이 계속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는 데 대해, 청구의 포기는 심판 신청 후 자기의 청구가 이유없다는 진술이다(청구). 소의 취하는 확정된 소각하판결에 해당하고 청구포기는 확정된 청구기각판결과 그 효력이 동일하다. 따라서 청구포기의 경우에는 분쟁을 실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므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소의 취하의 경우에 할 수 있다.
소의 취하는 또한 상소(上訴)의 취하와 구별된다(상소). 상소의 취하는 상급심의 소송계속만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므로 원판결을 유지·확정시키지만, 소의 취하는 전체의 소송계속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므로 이미 행한 판결도 실효케 한다. 상소의 취하에는 피상속인의 응소(應訴) 후에라도 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점이 소의 취하와 다르다(동법 제363조).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아니라 법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서면으로 함이 원칙이나 변론 또는 준비절차에서는 구술로써도 할 수 있다(동법 제239조 3항). 취하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되며, 상대방이 결석한 때에는 조서등본이나 소취하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한다(동법 제239조 4·5항). 이는 상대방에게 취하에 동의할 것이냐의 여부를 촉구하고 불필요한 준비를 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취지이다.
소의 취하는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다. 피고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하서의 제출 또는 취하의 진술과 동시에 취하의 효력이 발생하고, 피고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서면이나 구술로써 한다.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의 본소취하에 대하여 피고의 동의 이외에 당사자참가인의 동의도 필요하다. 일단 적법한 소의 취하가 이루어진 후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부활시킬 수 없다.
소의 취하에 의하여 소송계속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즉 소의 취하 부분에 관하여는 처음부터 소송이 계속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동법 제240조 1항). 따라서 소송은 그 이상 진행할 수도 없고, 소송계속을 전제로 이미 행한 당사자의 응소관할의 효과, 보조참가, 소송고지,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이나 법원의 증거조사 또는 재판 등 모든 소송행위는 실효된다. 소를 취하한 원고는 패소자에 준하여 처리함이 원칙이다(동법 제89조 참조).
민사소송법에는 그밖에도 소취하의 의제(擬制) 제도가 있는데 첫째,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아 새로 지정한 다음 기일 또는 그후의 기일에 다시 결석하거나 출석해도 변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 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는 한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보며(동법 제241조), 둘째, 법원이 화재나 사변 기타 재난으로 인해 소송기록을 멸실당한 경우 6개월 내에 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소의 취하로 본다(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제2·3조).
한편 형사소송법은 공소의 취소를 규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255조). 이는 검사가 공소제기를 철회하는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이다.
공소의 취소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수개의 공소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공소사실의 일부를 철회하는 데 그치는 공소사실의 철회와 구별된다. 동법은 공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동법 제255조 1항) 기소변경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공소취소의 사유에는 법률상 제한이 없다.
원칙적으로 공소제기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화에 의하여 불기소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소를 취소하는 것이나, 그 이외의 경우라도 공소취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공소취소는 검사만이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기소독점주의의 당연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준기소절차에 의해 부심판(付審判)의 결정이 있는 사건에 있어서 지정변호사는 공소를 취소할 수 없다.
지정변호사는 공소의 유지만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소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다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동법 제255조 2항). 공소를 취소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한다(동법 제258조 1항).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동법 제328조 1항 1호). 공소취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공소제기의 경우와 같다.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동법 제329조). 위 규정에 위반해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판결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해야 한다(동법 제327조 4호).
===소의 취하는 소 제기 후 종국판결의 확정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으므로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 개의 청구 중 일부는 물론이고, 1개의 청구 중 일부도 취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의 취하는 상소(항소, 상고)의 취하와는 효력이 다르므로 주의하여 신중히 하여야 합니다. 상소의 취하는 원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확정시키는 효력이 있는 반면, 소의 취하는 이미 행한 판결도 효력이 없게 되는 것 입니다. 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소장이 이미 상대방에게 송달된 이후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상대방 수에 상응한 취하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론기일에는 말로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취하서는 본인이나 제출대행 권한이 있는 변호사, 법무사가 제출하는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고,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쌍방이 같은 심급에서 2회에 걸쳐 불출석한 경우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의제되어 취하가 확정됩니다. 그러나 1개월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면 소송이 다시 진행되어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당사자 쌍방이 2회에 걸쳐 불출석했다는 것은 쌍방이 모두 결석한 경우, 출석하였지만 모두 변론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 일방은 결석하고 상대방 당사자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않은 경우 등이 2회인 경우를 말합니다. 기일지정신청은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소취하계약(訴取下契約, Vereinbarung bec die Klagerücknahme)은 소속계속 후 소송외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소취하를 약속하는 합의를 말하는 민사소송법 상 개념이다
--------판례는 "원고들의 이 사건소는 당사자들 사이에 소송 외에서 소취하의 합의가 있어 원고들에게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것은 본원의 판례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다."라고 판시하였다.
>>2009/04/23 (LA중앙일보) [유애란의 에스크로 상담] 부동산 소유권 이전방법- 양도와 권리포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방법에는 크게 양도와 권리포기의 두 가지가 있다. Grant Deed(양도증서)와 Quitclaim Deed(권리포기 증서)가 이에 해당되는 서류들이 된다.
양도증서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것으로 소유권이나 부동산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에 대해 책임지고 보증을 해주는 양도방식이다. 따라서 양도증서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할 때 해당 부동산은 양도증서에 명시된 사항을 제외하고 'Free and Clear'(담보권 법원판결문 등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부동산 매매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권리포기 증서를 통한 소유권 이전은 양도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만을 포기하는 형태이다. 권리가 더 이상 없다는 것만을 의미한다. 즉 양도자가 실제로 소유주로서 권리가 있었는지 하는 것 자체도 보증해 주지 않는다. 또한 후에 부동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양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더 안전한 양도증서가 더 많이 사용되는 것이다. 융자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라면 권리포기 증서를 통해 명의이전을 하고 융자금에 대한 지불의무는 양도인이 지게 된다. 하지만 은행에 알리지 않고 명의이전을 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때 Deed of Trust (명의신탁 증서)에 서명을 한다. 이 서류에 보면 'Due on Sale' 혹은 'Acceleration' 조항이 있다. 소유권 이전이 있을 경우 은행에서 30일 이내 융자잔액의 전액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그외 명의이전을 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세금문제이다. 명의이전 서류를 등기할 때 매매가당 등기세를 내야 한다. 만약 증여(Gift)로 소유권을 받았다면 후에 증여세를 낼 수도 있다. 또한 명의이전이 되면 양수인은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처럼 명의이전 문제는 간단한 서류작업이 아니다. 법적 권리와 책임의 문제이고 세금 납부라는 재정적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따라서 명의이전은 변호사 CPA와 상의하고 타이틀보험 가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주목]합병이든 매각이든 용이하도록 다 정리되었음
##파산과정에서 환가한 내용들을 세밀히 정리해보자면
==부동산이나 토지에 대한 임의매각 허가 신청얘기는 공시에 하나도 안나오네요...다만 합병이나 매각준비로 권리포기를 모두 받아내었음
((채권자 대변인 역할로서))
------채권신청은 다 받아서 취하서 제출했구요
------체납처분, 일부 가압류, 근저당권 다 해제했습니다
>건물(공장)임의매각허가신청 얘기도 전혀 없고 단지 진영공장 임대차계약 종료 얘기만 있음
>보세구역 장치물품 공매 처리(), 공장설비, 기계설비 및 구축물, 집기들은 다 공매 처리로 환가 했고요
>진영공장 기계설비, 구미공장 비담보기계설비 매각 --별제권 목적 자산 매각(진영공장 기계설비)
>상표권 공매, 특허권 매각, SSCP HK주식과 채권 매각((누가 샀을까))
>보유채권들 양도양수 끝냈고요
>(채무자로부터) 재고자산, 환가실익 없는 자산들에 대한 권리포기 받아내었고요
>(채무자로부터)부동산등에 대한 권리 포기를 받아냈습니다
==== 합병이나 청산 준비 완벽하군요... 모두 가능성 있습니다..
-----이시폐지 통해 먹기 좋게 -합병하기 좋게 - 다듬어 요리해 놓은 거라니까 !!
>>이시폐지후의 청산은 이시폐지를 공부해 보면 뒤따라 나옵니다.
---파산다음 ((합병))절차를 염두에 두고서 파산을 진행한 것이 분명하게 드러남
---꼭 필요한 자금 마련 위해서 주식 채권 영업권 설비 기계 비품 등만 매각해서 쓰고 토지나 건물은 하나도 다 매각하지 않았으니까.
---아직 매각 안하고 남긴 토지나 건축물 등 유형자산, 또는 숨겨놓은 재산들 찾아내는데로 다 매각해서 그 자금으로 안분하는 것을 이시폐지후의 청산이라 하지요. 그제서야 법인이 최종소멸되는 겁니다
---일체의 채권에 대해 소취하 내지는 감액으로 다 정리해 놓은 이 상태에서는 합병 들어가기 딱 좋은 조건이 되는 겁니다
------- 2016년12월27일 외부회계감사... 포인트 및 합병 찌라시 ...발동
>>특허도 특허가치를 잘 알고 꼭 필요한 곳에서 쓰려고 사가겠지요
당장 사용해서 제품생산해 낼 수 있는지 그 제품의 탁월성이 얼마나 빼어난지 등, 기술적 효용성과 진입장벽은 어떠한지에 대한 분석 없이 특허를 과연 사 가겠습니까
특히 그래핀을 이용한 이차전지 시장과 OLED TV시장은 이제 비로소 만개하려는 참인데요
제일모직의 기술분야를 흡수하기는 했어도 삼성SDI가 아직 해결 못하고 있는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기술들이지요
제 생각으로는 당연히 특허 사간 곳에서 인수합병을 주도하지 않겠습니까
흩어진 생산인력들도 당연히 다시 모아 들일 거고요
>>왠지 10000원 공개 매수 ----저도 동감..원샷이든 삼각합병이든
탁월한 감각이라 봅니다. 적극 공감합니다
삼각합병이든 원샷이든 무언가 진행하려 해도 캠코가 대주주로서 지분을 최대한 확보해야 그만큼 많이 남길 수 있을 거고 그래야 손익분기점 상회할 수 있을테니까요
특히 원샷중 간이합병엔 피합병회사 지분2/3이상 확보가 필요합니다
>>[원샷법]에스피씨삼각합병 외 대안..
###에스피씨 설립 통한 삼각인수합병 말고도 다른 대안으로서는 원샷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절약이 많이 될 거로 봅니다(벌써 18개 기업이 신청해서 진행 중이거나 이미 종료했군요...진행에 몇개월 걸리지 않는 것으로 나옵니다만....)
[적용대상]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재편을 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은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신청 대상이 됩니다. 「상법」 제169조의 회사로서 같은 법 제172조에 따라 성립한 회사(외국회사 및 유사외국회사 제외)를 말하며 부실징후기업(일정 요건 해당시 제외), 회생절차개시신청 기업, 파산신청 기업, 부실금융기관과 이에 준하는 경우는 제외
===기업이 합병, 분할, 주식의 이전·취득·소유, 회사의 설립 등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조를 변경하여 신사업에 진출하거나 신기술을 도입하는 등 사업의 혁신을 추진하는 활동에 해당
----- 과잉공급 기준 및 사업재편 방식과 사업 혁신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제정될 예정입니다.
[원샷법 핵심 내용]
==지주회사 규제완화 :: *공정거래법상 규제유예기간을 3년으로 연장 (현행 1~2년) *지주회사가 보유해야 하는 증손회사지분을 50%로 조정(현행100%) *합병으로 순환출자 형성시 1년까지 연장(현행 6개월)
==간이합병 요건 완화 :: 피합병회사 주식의 90%이상 보유시 가능했던 간이합병 기준을 2/3이상보유로 완화
==소규모 합병 요건 완화 :: 합병 시 발행신주가 주식총수의 20%(기존10%)를 넘지 않으면 주총 없이 이사회 승인으로 합병 가능
==주종소집 간소화 :: 주총 소집시 관련 절차기간을 2주에서 1 주로 단축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간소화 :: *주식매수청구권 요청기간을 주총후 20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 *청구된 주식에 대한 상장사 매입기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
>>SDI SPC 설립 통한 삼각인수합병 동의하시면
사실 SSCP는 삼성SDI납품업체 중 유일한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죠
가령 삼성SDI가 100% 자회사 SPC 만들어서 sscp 실버페이스트 외의 그래핀소재와 나머지 분야를 삼각인수합병하는 방안은 어떨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현재 에스디아이의 100%자회사인 에스티엠주식회사를 이용해서 삼각합병 하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자회사 에스피씨 설립해서 하는 경우, 삼각인수합병에 쓰일 자회사 에스피씨는 미국에서는 쉘컴퍼니로 불리는데 설립1년되어야 자격요건 되는 것 같습니다.
---sscp랑 관계된 에스티엠은 에스티엠(코퍼레이션)이고, 에스디아이 자회사 에스티엠은 에스티엠(주식회사)인데 삼성정밀화학이 일본토다사와 합작으로 설립했고 도레이의현재 지분은 없고 15년도에 삼성정밀화학이 에스디아이로 넘겨주어서 이차전지재료를 만들고 있는데 에스디아이의 100%자회사로 등재되어 있는대기업입니다.
---공개매수 먼저 해서 캠코 대주주 지분 늘리고 난 다음 시도해야 손익분기점 넘어서 수익성이 더 좋아질 겁니다
---이미 12년도에 네오위즈가 처음 삼각인수합병 성공했었죠
---2014년 안진회계법인 청산가치 450원정도...나왔죠
>>2017.02.13 외부감사를 받아야 할 회사는 = 글쓴이 : 시피두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 총액 100억 이상인 주식회사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설립한 경우 설립시점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 총액이 70억원 이상 또는 종업원수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설립한 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따른 주권 상장법인
==기존 주권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
==당해사업년도 또는 다음 사업년도 중에 주권 상장법인이 되고자 하는 법인 ...상장 예정 법인
-----파산법인중인 회사에 외부 회계 감사 나올 수가 없죠 = 글쓴이 : Sscp주주
파산중인 회사로서는 외부 회계 감사 의무도 없어요 딱 한가지 인수 합병 밖에 없죠
사건번호 확인해 보면 회사의 의도를 알 수 있죠
------외부감사는 합병 재료가 있을 때 받는 겁니다
## SSCP 파산기간중 정기보고서 및 외부회계감사 용역에 대한 법원 공시 기록들입니다
2014.04.17 파산관재인 김진한 14년 1분기 정기보고서 제출
2014.07.17 파산관재인 김진한 2014년 2분기 정기보고서 제출
2014.10.16 파산관재인 김진한 2014년 3분기 정기보고서 제출
2015.01.16 파산관재인 김진한 정기보고서 제출
2015.04.17 파산관재인 김진한 2015년 1분기 정기보고서 제출
2015.07.16 파산관재인 김진한 2015년 2분기 정기보고서 제출
2015.10.16 파산관재인 김진한 2015년 3분기 정기보고서 제출
2016.01.08 파산관재인 김진한 외부회계감사 용역 대금 지급을 위한 임치금 반환 허가신청 제출
2016.01.19 파산관재인 김진한 2015년 4분기 정기보고서 제출
2016.04.20 파산관재인 김진한 2016년 1분기 정기보고서 제출
2016.07.20 파산관재인 김진한 2016년 2분기 정기보고서 제출
2016.10.20 파산관재인 김진한 2016년 3분기 정기보고서 제출
2016.12.27 파산관재인 김진한 외부회계감사 용역 대금 지급을 위한 임치금 반환 허가 신청제출
[본사주소]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29-3 반월공단 609B-11 L
[진영공장] 경남 김해 진영읍 본산리 본산리 315-1
[안산1공장]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629-3번지
[구미공장]..경북 구미시 1공단로7길25 ....구미시 공단동 230
>2013년 구미공장 7987평방미터....평밥미터 당 15만원...지금 요기 1 평방미터 당 410000원 + 크린룸 있음 = 대박 ..구미사업장은 디아이디보다.........새 건물이고 아주 깨끗한게 좋아요
>2013년 수원공장...자회사 1456평방미터 ..... 1평방미터 당 57만9천원
>2013년 안산본사 6008평방미터.... 1평방미터 당 69만원
>2013년 안산목내동공장 4824평방미터...... 1평방미터당 58만원---악조노벨로 간판 바뀜 ****2012.08.14 반기검토보고서 상 장부가격(천원) 토지 14,149,896 건물 28,080,051으로 기재되어 있음..
##오늘자 등기 확인입니다
구미공장 -- 여전히 SSCP소유 === 클린룸 있는 공장 소재지..넘어간게 아니라 담보권 유치권 때문에 명목상으로는 씨피 명의입니다. 인수자가 유치권 담보권 다 해결해주면 그래핀 생산공정 그대로 가져갈수 있죠
진영공장 주식회사 구**, 주식회사 한** 소유
안산공장 --개인 김**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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