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포플실적,지분..합병..결손금..액체생검

[액체생검] 

 CTC* (Circulating Tumor Cell), 즉, 암 세포로부터 유래한 cfDNA (cell-free DNA) 등을 이용하여 암의 조기진단 (스크리닝), 재발 가능성 (모니터링) 및 항암제 효과 (동반진단)를 분석하는 검사.....검출한 암세포 유래 cfDNA를 NGS 기술을 통해 해독하고 생물 정보학(BI, Bioinformatics) 분석을 통해 암을 유발하는 변이가 있는지, 사용하고자 하는 항암제에 대해 효과를 볼 수 있는지 나아가서는 혈액 속에서 암을 유발하거나 암세포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최첨단 개인 맞춤형 정밀의학 서비스

---동반 진단 (Companion Diagnostics; CDx): 암의 진단을 통한 적합한 암 치료제 선택...ctDNA (circulating tumor DNA, 혹은 암세포 유래 cfDNA) 분석을 통해 체세포 돌연변이 존재 유무 확인//돌연변이 유전자 타입에 따라 개인 맞춤형 약제 처방에 활용//특히, 항암제 선택에 중요하게 사용될 것임

---모니터링 (Monitoring): 암의 재발/전이, 항암제 치료 효과 및 저항성 확인......암의 재발 여부, 항암치료 효과 판별 등 암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검사//암 재발 모니터링 검사는 당사가 세계 최초로 시도하는 검사 방식임//암 확진 환자의 암 조직 시료에서, 암 관련 유전자 509개 분석//검사 결과에 따라 개인 맞춤형 항암제 선택 정보 제공//이후 정기적으로 환자의 cfDNA를 NGS와 digital PCR로 검사//암의 재발 여부, 항암 치료 효과 판별 등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스크리닝 (Screening): 건강검진을 통하여 각종 암의 조기발견.....암환자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암을 유발하는 돌연변이 유전자 분석//환자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활용 가능한 검사 서비스//혈액의 cfDNA의 NGS 분석을 통해 주요 암의 돌연변이 유전자 분석 검사 서비스//혈액 검사만으로 암의 조기 진단, 재발 가능성, 항암 치료 효과 등을 검사

===>혈액과 같은 체액을 이용해 그 속에 존재하는 암 세포 DNA 조각을 분석, 암을 진단하는 방법으로서, 암 환자 맞춤치료를 위한 동반진단 액체생검과 암의 조기 발견을 위한 액체생검으로 나뉜다.......조직 검사에 비해 간편하고 종양 자체의 변이를 분석하기 때문에 장점이 있는 반면, 조기 진단을 위한 액체생검의 경우 암이 아닌 노화가 원인이 돼 나타나는 변이와의 구분 등 정확도에 있어서는 아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기존의 암 검진으로 발견되지 않는, 혹은 증상이 발현되기도 전에 혈액검사를 통해 암 여부를 진단하는 이상적인 이 검사법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경쟁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예>대장암은 1기 생존율이 94%에 달하는 반면, 3기는 37%, 4기의 경우는 11%에 불과해 조기 발견이 중요....cfDNA(cell free DNA, 혈액 속에 떠다니는 작은 크기의 DNA)를 이용해 진단(diagnosis) 이전에 암의 조기 발견, 재발암 조기 발견, 그리고 항암치료 모니터링 하는 것.........현재의 액체 생검스크리닝은 조기일수록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다양한 스크리닝 방법을 조합해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게 중요.....액체생검은 진단장비로는 찾을 수 없는 암 세포를 조기에 진단하는 개념인데, 현재는 그것이 간암, 폐암, 유방암 등 어느 암에서 유래한 것인지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게 문제((결국 암조기진단감별단계로 나아가야 함)).....암 1기 이전에 조기 발견(detection)하는 것은 새로운 패러다임인 액체생검 암스크리닝사업체뿐아니라 병원 의료진이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액체 생검 검사 서비스 시장 규모는 2020년까지 연간 약 5조원 정도 될것으로 예측, 당분간은 액체생검 서비스는 주로 전립선암, 대장암, 폐암, 유방암 중심으로 적용되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곧 이어 모든 암으로 확장되어 서비스가 될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2013. 9. 23. 자본잠식이란 자본잠식의 의미, 원인, 해소방법, 자본잠식률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cgs2002&logNo=120198621341

요즘 금호산업의 자본잠식과 이를 막기위한 여러가지 조치들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또 위기에 처한 금호산업, 자본잠식률(누적 적자로 납입 자본금이 바닥난 정도) 88.6%....그래서 오늘은 자본잠식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자본잠식이 무엇인지, 어떻게 발생하는지, 해소하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알아볼 예정입니다. 자본잠식을 그냥 설명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 이해도 도울겸 사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약간의 회계 내용도 있습니다.) 주인공은 홍길동이고, 회사는 (주)우산국입니다.

==납입자본금

홍길동씨는 (주)우산국을 세웁니다. (주)우산국의 액면가 만원짜리 주식 100주를 발행하고, 자신이 모두 인수합니다. (주)우산국의 자본금은100만원이 됩니다. 이 자본금을 납입자본금이라 합니다. 주식을 발행해 납입이 완료되었다는 뜻이죠. 영어로는 paid-in capital입니다. 회계상으로 보면, (주)우산국은 자산으로 현금 100만원이 있고, 자본으로 100만원이 있습니다. 200만원이 있다는 뜻은 아니고, 자본으로 얻은 현금 100만원이 있다는 뜻이죠. 여기다 은행에서 100만원을 빌리면, 현금은 200만원이 되고, 자본 100만원, 부채 100만원이 기록됩니다. 

==이익잉여금

홍길동은 사업에 소질이 있어, 1년 장사가 끝난 뒤에 보니 수익이 50만원이었습니다. 이 돈은 이익잉여금으로 분류됩니다. 자본금을 구성하는 4가지 중 하나입니다. 그럼 반대로 적자가 나면 어떨까요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결손금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본잉여금

사업을 확대하고 싶었던 홍길동은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실시하게 됩니다. 100주를 더 발행했는데요, 회사가치를 인정받아 액면가는 만원이지만 주당 만오천원을 받았습니다. 이 때, (주)우산국의 자본금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주)우산국의 주식 액면가는 만원이므로 납입자본금은 기존에 있던 100만원에,  유상증자를 통해 납입된 자본금 100만원이 추가됩니다. 하지만, 실제 회사가 받은 돈은 150만원이죠. 주당 만오천원을 받았으니까요. 이 50만원은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됩니다.반대로 감자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감자의 경우는 주주권익을 침해하는 등 중요성이 커 따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클릭)

이제는 실제 예를 한 번 보시겠습니다. 아래는 국내 모기업의 재무상태표입니다. 물론 자본쪽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위는 백만원입니다)                  

자본          2013.06.30           2012.12.31       2011.12.31

자본금           123,240              862,680          564,332

자본잉여금     739,054               132,473          104,857 

자기주식         (321)                  (427)              (427) 

적립금및기타포괄손익누계액 9,138  (11,733)         (184,454) 

결손금         (850,857)             (1,001,455)        (682,823) 

자본총계      20,254                  (18,462)          (198,515) 

앞서 말씀드린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결손금 항목이 보이시죠 그 외에 자기주식은 회사가 갖고 있는 자기회사의 주식을 말하고,  적립금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다른회사 주식을 가치평가한 금액을 말합니다. 처음 샀을 때 가격보다 오르면 +가 되겠죠 이 둘은 자본조정에 속합니다. 이렇게, 자본금은 크게 납입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4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위 예시에서 자본금의 변화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 말에는 564,332백만원였던 납입자본금이 2012년 말에는 862,680으로 불어났습니다. 유상증자를 했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발행한 주식수 X 액면금액 만큼 자본금이 늘어난거죠. 자본잉여금이 증가한 부분은, 유상증자시에 신주 발행금액이 액면가보다 높았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액면가는 5,000원인데 유상증자를 통한 신주 발행가액은 7,580원이었습니다. (출자전환 등 다른 형태로 자본금 증가가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은 맞지 않습니다^^;)

이제 2013년 6월 부분을 보면, (납입)자본금이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자본잉여금은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무상감자를 했다는 것입니다. 7:1 감자를 해서, 기존의 7주가 1주가 되고 그만큼 자본금이 감소한거죠. 그 차액은 자본잉여금 계정이 됩니다. (유상감자는 차액을 주주에게 돌려주거나, 다른 형태로 발생)

다시 자본잠식으로 돌아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본잠식은 자본금(납입자본금)과 자본총계를 비교했을 때, 자본총계가 더 적은 경우를 말합니다. 계속해서 적자가 발생해 자본을 까먹었다는거죠.보시면, 201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높은 자본잠식률을 보이고 있는걸 알 수 있습니다. (결손금이 증가한 것은 적자가 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줄어든 것은 이익이 났다는 뜻이겠죠)

==자본잠식률

자본잠식률은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100*(자본금-자본총계)/자본금.....위 기업의 자본잠식률은 2011, 2012년 말에는 100%가 넘어 완전자본잠식에 해당합니다. 2013년 6월에는 83.6%로 아주 높은 부분자본잠식이죠. 자본잠식은 계속해서 적자가 발생해 자본을 까먹는겁니다. 따라서,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이야기죠. 왜 자본잠식이 부실기업이나 적자가 계속나는 기업을 말할 때 등장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요건으로 자본잠식률을 보고 있습니다. 최근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에서 자본금 50% 이상인 경우 그 회사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만약 이 50% 이상 자본잠식 상태가 2년 연속 이어지면, 상장폐지가 되죠. 완전자본잠식이 일어나도 상장폐지가 됩니다. 때문에 많은 상장기업들이 자본잠식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본잠식의 해소는 어떻게 할까요 앞서 생략했던, 감자를 통한 방식이 주로 사용됩니다. 위 예시에서 납입자본금이 줄어드는 것 보셨죠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감자와 관련된 포스팅에서...링크) 유상증자로 자본총계를 늘리는 방법도 이용되죠. 하지만, 자본잠식이 일어난 회사는 연속된 적자로 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상증자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위 재무상태표의 회사처럼 무상감자를 하는거죠.

>>2013. 9. 30유상감자, 무상감자, 감자의 목적, 이유, 효과, 주의사항 

오늘은 지난 ‘자본잠식’ 포스팅에서 예고했던데로 감자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맛있는 감자는 아니고, 자본을 감소시키는 감자입니다. 감자(減資, capital reduction)는 말그대로 자본금을 줄이는겁니다. 감자는 유상감자와 무상감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유상감자는 감자를 통해 얻은 이익을 주주에게 돌려주는걸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유상증자는 증자에 참여한 사람들이 돈을 더 납입하기 때문에 유상증자죠. 무상감자는 감자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주주에게 돌려주지 않습니다. 

==감자를 하는 이유

감자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주식의 가치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식의 가치를 높인다는 것은 주주의 이익을 신장시킨다는 것이죠. 회사가 배당을 하는 대신, 자기 주식을 사들여 주식을 소각하는 겁니다. 시장에 100주가 유통되다가 회사가 50주를 사들여 없애버리면, 회사가 주식을 매입한다는 것이 긍정적 신호를 주기도 하거니와 주식의 희소성도 다소 증가하게 되고, 지분율도 다소 상승하는거죠. (참고로, 자본금이 감소하는 감자소각이 아닌, 이익금으로 주식을 사들여 소각하는 이익소각제도가 있었는데, 지난 2011년 상법 개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소각, 즉 감자는 자본금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자본금이 줄어드는만큼 부채비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업입장에서 부담스럽죠. 돈을 빌려준 채권자도 좋아하지 않구요. 그래서 이익소각, 적립해둔 이익잉여금으로 주식을 사들여 소각하는 방식이 많이 활용되었는데, 이 경우에는 소각으로 주식 수가 줄어들지만 자본금이 줄어들지 않아, 계산(자본금 = 주식 수 X 액면금액)이 맞지 않게 됩니다. 실제 자본금은 500억인데, 재무제표는 600억으로 나와있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고, 투자판단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하여 폐지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회사의 건전성을 제고하는겁니다. 이는 앞서 자본잠식 포스팅에서 다룬 예인데요, 적자가 누적돼 자본금을 까먹는 회사의 경우, 자본잠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본금을 줄이려 합니다. 이 때, 활용되는 방법이 감자죠. 예를 들어, 자본금이 100억인데 적자가 계속나서 이익잉여금이 -50억이면 자본총계는 50억이 되므로 자본잠식 상태입니다. 이 때, 2:1로 감자를 하면, 자본금이 50억이 되고 감자를 통해 발생한 차익 50억으로 결손금을 처분하면 자본잠식이 없어지는거죠. 자본잠식 상태에서는 투자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적자가 계속되어 온 것이니까요. 하지만, 감자를 통해 자본금을 줄이고 자본잠식을 해소하면, 투자받는게 좀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회사가 정상화되고 성공적일거라 생각한다면, 감자 후에 자본금이 적어졌을 때, 1주를 사더라도 지분율 차이가 크기 때문이죠. 100주일 때 한 주는 1%지만, 감자 후에 1주는 1%를 훌쩍 넘기 때문입니다. 

==감자방식, 액면감액, 소각, 주식병합 

감자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액면감액, 소각, 병합이 있습니다.먼저, 액면감액은 주식의 액면가를 줄이는 겁니다. 가령, 액면가가 만원인 주식을 오천원으로 줄이는거죠. 그럼 납입자본금은 반으로 줄어들겁니다. 이는 무상감자의 한 방법으로, 액면가 자체는 실제 거래되는 주식가격과 큰 연관이 없다보니 주가에 영향을 덜 미치기 위해 쓰이는 방법입니다. 소각은 임의소각과 강제소각이 있는데요, 임의소각이 주로 쓰입니다. 회사가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들여 소각해버리는거죠. 돈을 주고 주식을 사들이니까 유상감자인데, 원하는 주주들의 주식만 소각하는거니까 임의소각이라고 합니다. 주식을 판 주주는 판 대가를 받고, 남은 주주들의 경우 주식 수가 줄어든만큼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강제소각은 주주의 주식 중 일부를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겁니다. 당연히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강제소각은 소각대금을 지급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유상이 될수도 무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간혹,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유상감자해서 소각대금을 지급하고 대주주 또는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사주는 무상감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STX 조선은 최대주주에 대해서 100대 1 무상감자를, 소액주주는 3대 1 무상감자를,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사주는 무상소각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하네요. (관련기사) 마지막으로 병합은 말그대로 주식을 합쳐버리는 겁니다. 10주를 1주로 합치는거죠. 10주 중에 9주를 소각해 1주를 남겨두는 것은 주식소각이고, 10주를 1주로 합치는 것은 주식병합입니다. 최근 금호산업이 7:1로 주식병합을 통해 감자를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자는 자본금이 줄어들고, 주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감자를 실시한는 경우가 자본잠식을 해소하기 위한 경우가 많은 만큼,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 따로 다뤄봤습니다. '우량감자'와 '불량감자'를 구분해내시는데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 처리 문제]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과세표준 계산시 피합병법인의 승계사업소득에서 공제하지 않음 (구분경리하지 않은 경우 자산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적격합병시 [적격합병요건들...법인세법44조2항, 동법시행령80조의2..*1.사업목적상 1년이상 사업유지한 법인간 합병...*2.지분의 연속성상 합병신주를 80%이상 교부 *3.사업의 계속성상 소멸법인의 사업을 계속할 것 등의 요건 충족]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후 피합병법인에게서 승계된 사업의 이익에서 합병등기일 이후 사업연도부터 10년내의 범위내에서 순차로 공제됨.

◦합병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을 승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처분손실 공제전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산입하고, 처분손실이 소득금액을 초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결손금으로 보아 공제함. 

◦적격합병 및 전액출자법인간 합병시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감면 및 세액공제는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또는 이에 따른 법인세액의 범위에서 공제함.


**자본금(=납입자본금=발행주식수*액면가액) ---보통주자본금, 우선주자본금

**자본잉여금 --주식발행초과금, 자기주식 처분이익, 감자차익 등

**자본조정 : [차감계정]자기주식, 주식할인발행차금, 감자차손, 자기주식처분손실[가산계정]주식선택권, 미교부주식배당금

**기타포괄손익 --재평가잉여금,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환산손익, 매도가능금융자산 재측정손익, 현금흐름회피수단의 평가손익 

**이익잉여금 --법정적립금, 임의 적립금,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기타불입자본 

주주지분을 조달원천에 따라 불입자본과 유보이익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때 불입자본(paid in capital)은 주주가 기업에 불입한 금액으로 자본금(1주당 액면가액×발행주식수)에 주식발행 초과금을 가산하고, 또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차감한 금액

**기타자본구성요소

납입자본, 적립금으로 분류되는 항목 이외에 자본에 대하여 가감을 해야 할 항목들을 기타자본구성요소로 분류하고 있다. 기타자본구성요소항목에 속하는 항목들은 주식할인발행차금, 배당건설이자, 자기주식, 미교부주식배당금 등이다. 발행가액이 액면 금액을 초과 할 때 발생하는 주식할인 발행차금은 기타자본구성요소로 분류된다.

여기서 배당건설이자란 회사를 설립한 후에 사업의 특성상 정상적인 영업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데에 장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주주들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없을 경우에 일정한 법정절차에 따라 일정한 이자를 주주들에게 배당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지배지분 자본 : 지배회사의 지분//**비지배지분 자본 : 지배회사 지분 제외한 나머지 지분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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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장께서 포플 경영정상화 진두지휘하에 전년도에 이어 17년도 포플 경영실적이 크게 개선..

----부채는 7300억에서 5300억원으로 감소

----수주 잔고물량은 32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증가..//이는 년간 매출액 두배 정도 잔고

----영업이익 흑자 430억//경상이익은 250억원

===증시 재상장 추진계획안은 테이블위에 놓여있으며 시기를 앞당기는 여부는 전적으로 대주주포스코의 선택에 달려 있음// 포플 경영정상화가 탄탄대로로 질주 중.

[재상장방법] 1. 증자(- 일반공모 또는 포스코 자금투입- 주주들에게 신뢰를 얻어야 함) 2. 사채 자본으로 전환(- 은행에서 그냥 안해줌. 경영권 참여 등 요구- 2년동안 고생해서 살려놨는데 채권단에 먹이를 줄 리가 없음.) 3. 2019년 말까지 기다림(- 보증채무 등 영업외 이익으로 자동으로 자본잠식 해결. - 기다리면..2020년 초에 무조건 재상장) ==결론 : 재상장은 단지 시기적 차이임  ===>2017년말 영업이익409억/순이익 247억 확정!!....장기성기타금융부채 587억원 유동성장기부채 1039억원 두개는 가짜부채....자본잠식액1500억원과 2년안에 상계되서 사라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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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사업보고서상 : 포플 총자산 4962억 포건 78235억(15.77배)

**17-12-31기준..세이브로((포스코플랜택 지분율))

기타법인(나머지법인주주 및 실기주 포함) 22명 --0.28% --139641968주--지분율77.22%

개인---7621명---99.68%---41192437주---지분율22.77%

외국인--15명---0.19%---411546주---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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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주 이상 ---585명 ---7.65%---172139382주

5천~1만주 ---452명 ---5.91% ---  3540036주 

1천~5천주 --1597명 -- 20.88% ---  3875236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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