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포플24 금융보증부채

>>2017-01-25 2017 신년사. . .조청명  == 글쓴이 : 장롱주주
임직원 여러분 ! 
감사합니다. 2017년 새해를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회사가 새해에는 명실상부하게 정상화된 모습을 실현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새해를 맞이하면 지난 16년도를 돌아보게 됩니다. 작년 우리는 함께 온갖 어려움들을 잘 헤쳐 나왔습니다.
당초 경영목표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2013년 합병 이래 처음으로 영업이익이 났고 현금도 증가하였습니다.
태국 생활폐기물 사업 철수를 단행하고 대만, 인천공항, 인도네시아 등 부실 외부사업들을 정리하거나 종결하여 앞으로 예상치 못한 큰 손실이 발생할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몸 고생, 마음 고생 많았을 관련 임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참 수고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임직원 여러분,
앞으로 우리 회사의 경영환경이 녹록치 않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제정치와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 지 불확실한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는 급속한 인구 노령화로 활력을 잃을 수 있고, 우리의 절대고객인 포스코의 EPC 발주여건도 우리에게 마냥 호의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좋은 점들도 엿보입니다.
세계경제 여건에 따라 환율, 유가, 원자재 가격의 흐름이 우리나라에 좋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고, 포스코의 이익개선에 따라 설비투자 증가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어려운 대로, 좋을 때는 좋은 대로 잘 대처해나가면 항상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새로운 희망도 생깁니다. 미래 운명은 우리의 판단과 선택, 우리의 열정과 행동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임직원 여러분,
올해 우리 회사 경영목표는 수주 5,500억원, 매출 4,000억원, 당기순이익 150억원입니다. 많은 검토와 토론 과정을 거쳐 합의한 우리 공동의 목표입니다.
올해 전사 운영방향은 3가지 입니다.
첫째, 흑자경영을 반드시 실현해야겠습니다.
이를 위해 포스코가 약속한 수주물량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경영층도 가일층 노력하겠지만, 무엇보다 영업, 실행 등 고객 접점부서 직원들이 함께 노력해주어야 합니다.
프로젝트별, 프로세스별로 책임 손익관리를 철저히 하고, 모든 임직원들이 비용을 줄이겠다는 마음가짐과 합리적으로 쓰자는 아이디어 창출이 필요합니다. 노력하고 기여한 사람에게는 합당한 인정과 보상도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울산공장의 성공적 매각, 부실 채권회수 및 보증채무 해소, HRSG와 신사업 분야에서 첫 수주를 받는 일도 중요합니다.
둘째, 사업수행에 필요한 핵심 엔지니어링 역량을 확보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핵심사업역량 강화를 위해 원료하역기와 원료 야드에 대한 BE, BD 자력 수행역량을 올해는 반드시 확보하고, 새로 도전할 Cokes Oven 합리화, 고로 부분개수 사업에 필요한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선진사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하겠습니다.
EPC 회사 경쟁력의 기본은 설계역량에서 비롯됩니다. 설계 조직과 인력을 재구축하고 3D 설계역량 확보를 위한 투자도 늦추어서는 안됩니다.
설계, 구매, 시공관리 분야별로 업무를 이끌어갈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외부에서 일부 전문인력을 채용할 뿐만 아니라 멀리보고 내부에서 성장잠재력이 있는 엔지니어들을 선발하여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셋째, 핵심가치 내재화를 위한 혁신활동을 지속 추진하여 ‘높은 성과를 내는 행복한 조직’을 구현해 나갑시다.
핵심사업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미래 성장을뒷받침할 젊고 건강한‘항아리형’ 인력 구조로의 변화에 착수하며, 그리고 높은 성과를 낸 조직과 사람이 제대로 보상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평가보상 제도를 개선해나가야 합니다.
작년에 처음 도입한 플랜텍형 QSS+ 활동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전임직원들이 Action 321 활동을 자발적으로 지속 실천하는 가운데 임직원 건강증진 프로그램에도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임직원 여러분!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원하는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 말합니다. 일자리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고객이 먼저 찾도록 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자유, 자신이 존재할 의미,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가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우리의 미래, 우리의 일자리, 우리의 행복을 위해 어떤 결심들을 하시렵니까
이러한 결심에는 바른 판단과 선택이 필요하고 또한 이를 실행하기 위한 뜨거운 열정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2017년 우리 공동의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각오를 함께 다집시다.
이를 통해 워크아웃 졸업을 앞당겨 우리의 상처 난 자존심을 회복하고, 훗날‘우리가 이것을 이루었노라’ 말할 수 있는 자부심도 만듭시다.
끝으로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융보증계약 :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 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

##금융보증부채 

--[최초인식]

금융보증계약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최초 인식한 (신용 제공하여 얻은)보증기간동안의 매년보증수익누적총액(보증대가수수료=보증료) 금융보증부채의 공정가치로 정의.....이것을 장기기타금융<보증>부채로 설정해두고 총보증기간 내내 균등하게 나누어서 매분기마다 금융<보증>부채를 0를 향해 정액상각해 나감..

--[채무불이행 발생시].....변제의무가 전가되는 금융보증부채의 실제 발생..

그후 금융보증계약 기간 동안 채무자인 피보증인의 사고로 채무불이행시 보증인이 변제의무가 전기되는 금융보증부채로 인식할 금액은-- ***1>충당부채로 계상해야할 금액(금융보증계약액)에서 ***2>[최초인식액(보증기간동안의 총보증수익)에서 수익인식누계액(이미 경과한 기간동안의 보증수익)을 차감한 금액, 즉 미경과잔여보증기간의 미실현보증수익금액을 금융보증계약액에서 빼주어서 실제로 갚아야 할 금액을 산출하여, 충당부채를 설정하여주고 마련한 충당금을 금융비용의 금융보증부채전입금으로 계상시켜서 변제하게 됨...그후 처리하고 남는 충당금은 금융수익의 금융보증부채 환입액으로 계상하여 환입시켜줌.... <대지급해야할 기간이 1년이내이면 유동/단기, 그 이상이면 비유동/장기로 충당부채를 분류...장기로 분류되었어도 기간이 1년이내로 다가오면 단기로 이행시키게 됨>


**금융보증계약액에서 각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계산한 금융보증부채의 공정가치를 당기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하고  그 금액만큼 장기기타금융부채로 잡아서 365*보증년수로 나누어서 일일보증료로 계산된 금액을   0으로 만들기 위해  정액상각해 나가는 것이 원칙, 이때 기간이 지나감에따라 일일상각분을 분기별로 장기기타금융보증부채에서 상각시킬 금액으로 잡아서 차감해 주게 됨, 이에 더하여 1년 경과시부터는 금융보증계약액에서 보증료만큼 차감한 금액을 후속측정하여 유효이자율법으로 측정한 매년 이자를 당기수익으로 인식해서 이자수익곧, 금융수익으로 계상시켜주게 됨..( 장기기타금융<보증>부채가 기간이 지남에 따라서 단기로 바뀌는 경우인 단기금융보증부채와의 혼동의 여지를 피하기 위해 분기별 이자수익으로만 잡고 1년이자를 한꺼번에 미리 받고서 단기금융보증부채로는 설정하지는 않는 경향임.. ) ... 이 후속측정은 매년마다 동일하게 반복하게 되는데, 이 때마다 금융계약액은 매년이자총액만큼 감소하게 되며 매년 계산한 이자수익은 4로 나누어서 매분기마다 금융수익으로 입금시킴 이를  반복 시행...보증기간이 지나도록 별일없이 채무자가 채무변제 완료하면 저절로 그 금융계약건과 함께 설정된 장기기타보증부채금액도 소멸될 것...한편,  보증기간중 부도나 도산 등 피보증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급의무 발생시는 최대충당금액(최초의 금융보증계약액)만큼 충당부채를 설정해서 확보한 충당금에서 미경과보증료를 뺀 차액을 금융보증부채전입액으로 당기금융비용에 계상시켜서 변제하게 되며  그 후 변제의무가 완결되면 최후에 남은 금액은 금융보증부채 환입액으로 금융수익에 계상하여 환입하게 된다.....한편, 충당부채 설정과 함께 해당 건의 금융보증계약금액은 소멸되며 동시에 그 건과 관련된 장기기타금융보증부채도 소멸됨..


[보증료]---신용보증기금의 보증료에 관한 내용....신용보증기금은 대개 1년 보증료기준임에 유의할 것.. 

보증료는 보증금액에 대하여 신용등급별 보증료율, 가산보증료율, 차감보증료율을 차례대로 적용하여 계산하며, 신용도 등의 변화에 연동하여 보증료 역시 변화할 수 있다.

#보증료운용 

-----보증료율 운용체계---

① 신용 등급 요율

==CCRS 적용기업 : KS1~3 : 0.5% / KA1~4 : 0.6 ~ 0.8% /KB1~4 : 0.9 ~ 1.1% / KC1~4 : 1.2 ~ 1.5% / KD1~3 : 1.7 ~ 2.0% / KE1~3 : 2.1 ~ 2.5%

==SBSS 적용기업 : SB1(1.1%) ~ SB10(2.4%)

② 가산 요율

----보증이용기간별 (운전자금 3억원 초과기업)

5년초과 ~ 13년이하 : 0.1%p 

13년초과 ~ 15년이하 : 0.2%p 15년초과 : 0.3%p

----보증금액별

15억초과 : 0.1%p 30억초과 : 0.3%p 보증비율 미충족 0.2%p 일부해지기준 미충족 0.1~0.4%p 장기분할해지보증 미상환 시 최대 0.5%p

③ 차감 요율

0.3%p==Best-Partner기업, 장애인기업

0.2%p==코딧 선정 유망중소기업, 시설자금보증(전액해지) 장기분할해지보증(0.1%p ~ 0.2%p)

0.1%p== 혁신형 중소기업, 창업초기기업, 창업 5년이내 여성기업, 협약보증 시설자금보증(50%이상해지), KC2등급 이상 전자상거래보증, 기타 경쟁력향상, 창업지원 프로그램 대상

④ 조정 요율 가산 : 최대 0.2%p 차감 : 최대 0.5%p

* 최종 적용 보증료율 = ①+②-③±④ = 0.5~3.0% (대기업은 최고 3.5%) :::  상한선 3.0% (대기업 3.5%) 하한선 0.5%

* 일일보증료계산 :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보증기간 / 365日 (평년, 윤년에 상관없이 365로 나눔)

--- 지연보증료---기업이 납부기일내에 보증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수납합니다. 

지연보증료 = 보증료 X 10% X 연체기간 / 365日

---위약금---보증받은 기업이 대출기한내에 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때에 수납합니다. 

위약금 = 대출이 상환될 때 까지, 계산된 보증료율에 0.5%를 가산하여 계산

----보증료납부----

보증료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보증료의 공정가치=기타금융<보증>부채금액 설정) 보증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마다 분할하여 보증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현재는 국민카드만 이용가능) 법인은 법인카드, 개인은 대표자 명의의 카드만 사용 가능합니다.

----보증료 환급----

보증기간내에 대출금을 미리상환하신 경우에는 상환일 다음날 이후의 보증료는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증료의 환급은 현금 또는 예금계좌로 송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시 환급받으실 수 없는 경우에는 코딧에서 미환급보증료 계정으로 보관하고 있어 언제라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가치 계산하기]...금융보증계약인 경우, 보증료<=보증금액*보증료율*총보증년수>가 1년내에 입금될(공정가치로 환산한 보증료금액인) 장기기타금융<보증>부채가 되며 (피보증인은 보증기간내내 매년마다 나누어서 보증인에게 입금가능...보증인은 이것을 당기에 기타영업외수익항목의 보증료수입으로 잡음), 이 금융보증부채는 보증기간내내 0를 향해서 정액상각시켜 나감..

2013년 1월 1일 빌딩 구입, 명목금액 100,000, 표시 이자율 5%, 3년 만기의 장기성 채무가 발생, 내재 이자율의 10%라고 가정하는 경우 빌딩의 공정가치는

**표시이자는 이자율 5%이므로 매년 5000원...3년 만기임

**공정가치 =내재이자율 적용한 명목금액의 3년후의 금액의 현재가치 + 표시이자에 내재이자율(유효이자율) 적용한 3년간 이자누계액의 현재가치 

1>명목금액10만원에 내재이자율 적용하여 3년 뒤 현재가치 계산 100,000/(1+0.1)^3=75,131

2>표시이자율 적용한 매년 이자누적액의 <내재이자율 적용>현재가치 계산 =현재가치 할인차금

5000/(1+0.1)^3=3756.574, 5000/(1+0.1)^2=4132.2314, 5000/(1+0.1)=4545.4545......도합12435원

3>빌딩의 현재가치(공정가치) =>두 금액을 합친 것..1>+2>=75131+12435 =87566원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

==3년간 이자 :::: 빌딩의 현재가치(공정가치) 87,565, 만기에 지급할 원금(명목금액)은 100,000, 3년간 표시이자의 합계는 15,000, 따라서, 만기시까지 지급할 원리금 총금액은 115,000.......빌딩의 현재가치(공정가치)와의 차이 27,435은 전액 이자에 해당.

==현재가치할인차금 ::: 표시이자를 제외한 12,435은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회계기간에 적절한 방법으로 안분하여 이자비용으로 인식하여야함.

-------정액법 : 현재가치할인차금 금액을 상환기간에 균등하고 안분하는 방법, 실질이자와는 다른 금액이 이자비용으로 ((추가)계상됨.

------유효이자율법: 유효이자율을 이용하여 실질이자를 계산하고, 동 실질이자와 표시이자와의 차액을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말함.  <실질이자는 명목이자에서 물가상승분을 뺀 이자...명목이자율이 10%이고, 인플레이션율이 5%라면 실질이자율은 5%>....***현재가지할인차금상각액 = 실질이자-표시이자


[회계에서 사용하는 이자율의 개념 및 종류   재무제표로 기업알기]  

기업회계에서 사용하는 이자율의 개념 및 종류 

1. 이자율의 개념 

기업회계기준서 등을 보게 되면 다양한 이자율의 개념을 언급하고 있다. 기업회계는 발생주의를 적용함으로 인해 현재가치평가나 이자비용 및 이자수익 등을 계산하기 위해 다양한 이자율의 개념들을 설명하고 있어 이를 이해하여야 적정한 회계처리가 가능하다. 기업회계기준서 등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자율의 개념을 설명하기로 한다.

2. 이자율의 종류

1) 유효이자율

먼저 “유효이자율”이란 개념이 있는데 이는 자산의 사용기간 동안 기대되는   미래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를 그 자산의 최초장부가액과 일치시키는 할인율을 말한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판매대가를 수수하게 되는 경우 현금판매대가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수하게 된다. 이 차이금액은 이자수익의 성격이므로 현금판매대가와 미래에 받을 금액의 합계액의 현재가치를 일치시켜주는 이자율이 있을 것이고 이것이 유효이자율이 된다. 이를 이용하여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이자수익을 인식한다.  유효이자율은 투자자입장에서 보면 사채에 투자함으로써 얻으려고 하는 기대수익률을 의미하며, 발행자입장에서 보면 사채를 발행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실질이자율을 의미...

이러한 이자율은 재무관리 등에서 내부수익률(IRR, internal rate of return)   이라고도 하는 것으로 내재이자율, 실질이자율 등과 동일한 개념으로 투자자입장에서는 투자수익률이라고도 한다. 

2) 시장이자율 

두번째로 “시장이자율”에 대해서 살펴본다. 시장이자율은 현재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이자율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는 회사가 유가증권 등을 발행할 때 회사가 부담하는 이자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3년 만기 회사채이자율 혹은 90일 CD 이자율 등을 기본으로 하여 개별기업의 신용도와 부대비용 등을 감안하여 형성된다.

리스회계처리준칙에서도 시장이자율의 개념을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시장이자율”을 증권업협회가 공시하는 회사가 채권시가평가 기준수익률에 리스기간,  당해 회사의 신용평가등급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한 회사채수익률 등이라고 하고 있다.

한편 “동종시장이자율”이라는 유사한 개념이 있는데 이는 관련시장에서 형성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채권ㆍ채무가 부담하는 이자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위험이 동일한 경우에 부담하게 되는 이자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또는 전환증권의 현재가치 평가시에   유효이자율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된다.

3) 보장수익률

보장수익률은 유효이자율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기업회계에서는 전환증권 등에서 별도의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소유자가 만기까지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고 만기상환하는 경우 사채발행회사가 소유자에게 일정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일정의 금액(상환할증금)을 지급한다. 여기서 일정 수준의 수익률이 보장수익률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전환사채 등의 액면가액과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같게 해주는 이자율로 정의할 수 있다. 만약 전환사채를 액면가액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보장수익률과 유효이자율이 동일하게 되는 것이다.

4)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특정 기업의 장기차입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총금융비용을 연평균총차입금으로 나눈 이자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또는 전환증권의 현재가치 평가시에 유효이자율과 동종시장이자율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5) 자본화이자율(일반차입금 관련 금융비용)

자본화이자율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금융비용자본화에 대해 먼저 이해하여야  한다.자본화대상자산의 취득을 위한 자금에 차입금이 포함된다면 이러한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은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 있다. 이는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금융비용은 그 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면 부담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용이기 때문에 자본화대상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본화대산자산의 취득원가로 산입하기 위해 자본화대상이 되는 금융비용을 해당 차입금들의 연평균차입액으로 나눈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자본화이자율”이라고 한다.


21.기타금융부채
3) 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연결실체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수수료)는 최초 인식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금융부채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또는 '기타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4)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부채는 단기매매항목이거나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할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부채를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한 경우
-최초 인식시점에, 연결실체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단기적 이익획득을 목적으로 최근 실제 운용하고 있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인 경우, 연결실체가 공동으로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이 아닌 파생상품
다음의 경우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할 수 있는 측정이나 인식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금융부채가 연결실체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금융부채가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자산 또는 부채)를 당기손익인식부채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재측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 '기타영업외손익' 항목에 포함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동 평가손익에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관련하여 지급된 이자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기타금융부채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측정된 상각후 원가로 후속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부채의 상각후 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부채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순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6) 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부채는 <금융부채로서>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후속측정하여야 합니다.
(가)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결정된 금액
(나)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7) 금융부채의 제거
연결실체는 연결실체의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지급한 대가와 제거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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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증부채 28. **환입/전입 발생이유--여기에서의 환입과 전입은 충당부채설정하고서 확보한 충당금을 변제레 쓸 때에 계상하고, 환입은 다쓰고 남는 충당금의 금액의  환입을 의미한다!! 금융보증계약에 따라서 금융보증부채의 신규 또는 추가설정 비례해야하지 않을까.....금융보증계약한 후, 금융보증부채 신규설정이나 추가 설정시에는 공정가치로 평가하고서 보증료율*기간 곱한 보증료를 제한 후 매년 후속측정하여 (유효이자율을 적용) 0를 향해 상각시켜가야 함..
14년말 115.69억-->15년말 651.71억-->16-1분기말 656.39억/4.68억 감(환입3.26억) -->16-2분기말639.94억/16.45억 증(환입28.76억/전입103.39억) -->16-3분기말651.84억/11.9억 증(환입2.95/전입220.79)
금융보증계약 3.금융위험관리 2)신용위험관리...지급보증에 따른 신용위험 최대노출정도
14년말 1년미만계약 1707.12억-->15년말2년이상계약1720.32억<.실제1393.31억>-->16-01분기말2년이상계약1731.51<실제1352.47억..40.84억 감.> -->16-02분기말2년이상계약1302.68<실제1302.68억..49.79억 감>-->16-03분기말2년이상1298.72<실제1298.72억..3.96억 감>...공정가치로 평가하고 보증료를 차감한 후 본격적으로 금융보증부채가 설정됨....1년마다 후속측정(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서) 차감해 나감....줄어드는 보증계약액과 증가되는 금융보증부채전입액은 비교해보면 그 금액규모가 (2016년 분인데도) 서로 맞지 않음

<35.우발부채와 약정사항 39.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정보 참고>

      15년말 기준                  16-01                        16-02                             16-03

[지급보증]1492.55억       1381.99억/110.56억감        1443.50억/61.51억감               1400.33억/43.17억감

[금융보증계약]1103.93억  1123.04억/19.11억증        1081.50억/41.54억감            1081.50억/불변

[장기대여]411.88억          419.77억/2.11억증            403.90억/15.87억감                403.90억/불변

합계       기준                   89.34감                 118.92감/208.26감               43.17감/251.43감

[금융보증부채]651.71억  656.39억/4.68억감        639.94억/16.45억증          651.84억/11.9억증


##금융보증계약과 관련된 당기말 연결실체의 신용위험/유동성위험최대노출정도는 피보증인이 채무불이행사유발생으로 채권자에 의해 대지급청구시 연결실체가 지급하여야 할 예상최대(충당의무)금액은 다음과 같이 ***A원이며 당기말 현재 동 금융보증계약과 관련하여 ***B원이 금융보증부채(=공정가치)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A.2014말 신용/유동성 1707.12억(2년이상)>B.[상각후원가로측정]금융보증부채 인식115.69억(유동110.53/비유동5.15)
***A.2015말 신용 1339.31억/유동성1707.12억(1년이내)>B.651.71억<비유동=장기>
***A.2016-01 신용 1352.47억/유동성 1731.51억(2년이상)>B.기타금융부채(금융보증부채)656.39억
.....신용13.16억 증/유동성24.39억 증
***A.2016-02 신용 1302.66억/유동성 1302.66억(2년이상)>B.기타금융부채639.94억
.....신용 49.81억 감/유동성428.85억 감....분명히 <손실 사고 발생해서> 충당금 마련해서  변제 들어갔다 !!
***A.2016-03 신용 1298.72억/유동성 1298.72억(2년이상)>B.기타금융부채651.84억
.....신용3.94억 감/유동성 3.94억 감

**따라서 당기의 금융보증부채발생액(=즉, 당기금융비용으로 잡힌 금융보증부채 전입액)은 당기의 금융보증계약액 감소분을 초과하지 못하는게 상식임...[설명]손익계산서상 금융비용에 잡힌 금융보증부채 전입액이 정말로 발생한 것인지를 판단하려면 금융비용으로 잡은 금융보증부채 전입액보다 더 많이 금융보증계약액(특히 신용/유동성 리스크 측면에서 본 계약금액)이 줄어드어 있는지를 보면 됨...<이것은 채무자의 도산등으로 말미암은 보증인의 대지급금금액은 이미 경과한 보증기간동안 차감한 보증료는 제외하고서 나머지 미실현보증액만 최대충당금에서 차감한 금액이 되기 때문임... 따라서 대지급할 금융보증부채(전입액)은 충당최대금액인 계약액을 결코 넘을 수는 없게 됨을 알아두어야 함...공정가치도 동시에 감소함>

***금융보증부채변동내역<금융수익/환입 및 금융비용/전입> 
계약감소액 *(16-01)신용13.16억 증/유동성24.39억증 *(16-2)신용 49.81억 감/유동성428.85억 감 *(16-3).신용3.94억 감/유동성 3.94억 감
         2013말    2014말    2015말   16-1말    16-2말     16-3말
환입액   5.26억    4.07억     2.91억   3.26억    32.03억    34.99억
전입액   1.28억  111.64억    565억       -      103.39억   324.19억..적용분기도 맞지않고 전입금액도 보증계약 감소액을 초과....억지로 짜맞춘 느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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