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바플).플(포플)><다.파(파리)><새.아><.큐.솔.인(인프).프(프로).씨(ctc.CLin).디(dds)>
완벽히 이해하고 투자해도 수익내기 어려운데... 146호 (2014년 2월 Issue 1)http://dbr.donga.com/article/view/1205/article_no/6240
편집자주
최종학 서울대 교수가 딱딱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회계학을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회계를 통해 본 세상’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 독자들이 회계를 좀 더 친숙하게 받아들이고 비즈니스에 잘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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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이후 다수 기업들이 경기침체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8년부터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의 후폭풍이 여전히 지속 중이다. 2008년부터 미국은 엄청난 규모의 달러를 풀었고 최근에는 일본도 엔화 찍어내기에 주력하고 있다. 그 결과 전 세계가 달러화로 표시되는 농산물이나 자원 가격의 급등으로 고통받았다. 한국도 원화 가치가 계속 오르는 원고 현상이 지속되면서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처럼 자원도 부족하고 외국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도 많지 않은 나라는 수출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환율 변동이 심하면 수출기업들에 타격이 크다. 환율 변동에 대비하기 위해 대기업들은 환 헤지(hedge, 위험회피) 관련 전문 인력을 두고 은행과 계약을 통해 환 헤지 상품을 이용한다. 중소기업은 상황이 다르다.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환율 변동에 더 민감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큰 피해를 안긴 키코(KIKO·Knock-In Knock-Out)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은행 직원들이 ‘환 헤지’라는 말만 꺼내도 손사래를 치고 쫓아내는 중소기업인이 아직 많다. 키코에 대한 두려움으로 환 헤지를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더 큰 손실 가능성을 안고 가는 셈이다.
한국 중소기업들에 큰 충격을 안겼던 키코란 도대체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환율 변동 위험을 피하기 위해 기업들이 은행과 맺는 계약은 통화 선도(currency forward) 계약이다. 이 계약은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이 은행에 수출대금으로 받은 달러화를 지급하고 은행은 기업에 원화를 지급하는 구조다. 달러화와 원화의 교환 비율은 사전에 계약을 체결할 때 고정된다. 즉 실제 환율이 어떻게 변하는지와 관계없이 예컨대 1달러당 1000원으로 달러당 원화 지급액이 고정된다. 실제 환율이 1달러당 1100원이 되면 기업은 수출대금으로 받은 1달러를 시장에 팔아 1100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통화선도 계약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1000원만 받을 수 있으니 100원 손해를 본다. 반대로 환율이 1달러당 900원이 되면 기업은 계약에 따라 1000원을 받을 수 있으니 100원 이익이다. 즉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 변동 위험이 기업에서 은행으로 전가되면서 기업은 1달러당 항상 1000원을 받는다. 대신 기업은 은행에 사전에 정해진 수수료를 낸다.1
은행이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다 부담하는 데 비해 약소한 수수료만 받으니 언뜻 생각하면 은행에 상당히 불리한 계약처럼 보인다. 그러나 은행은 수출대금으로 받은 달러를 은행에 팔려는 수출기업 A, 수입대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달러를 은행에서 매입하려는 수입기업 B와 동시에 통화선도 계약을 맺어서 환율 변동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은행은 양쪽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A와 B를 연결하는 중개기관 역할을 하는 셈이다.
통화선도 계약의 구조
통화선도 계약의 구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1>과 같다. 이 예에서 은행과 기업의 환율 계약은 1달러당 1000원으로 고정돼 있다. 수출기업은 환율이 1달러 대 1000원을 넘어서 1100원이 되면 같은 양을 수출하더라도 100원을 더 벌 수 있으니 원화가치가 하락할수록 이익이다. 반대로 원화가치가 하락하면 같은 양을 수출해도 받을 수 있는 원화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손해다. 이를 그림으로 표시한 것이 패널A다.
이런 손익 변동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그림 1> 패널B와 같은 구조의 계약을 은행과 맺으면 된다. 이 계약은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 변동 위험이 패널A와 정확히 반대로 움직인다. 즉 환율이 달러당 1100원이 되면 기업은 계약에 따라 1000원을 받으니 100원 손해다. 반대로 환율이 달러당 900원이 되더라도 기업은 계약에 따라 1000원을 받으니 100원 이익이다. 따라서 패널A와 패널B를 합하면 환율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기업의 손익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계약을 공짜로 체결할 수는 없다. 기업은 은행에 원화로 수수료를 지급한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패널C다. 패널A, B, C를 모두 합하면 패널D가 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패널C에서처럼 일정한 수수료만 지불하면 패널D에서처럼 환율 변동의 위험에서 해방될 수 있다.
하지만 상당수 중소기업들은 정보나 지식이 부족해서 통화선도 상품을 알지 못하거나 패널C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싶어 하지 않거나 또는 지급할 능력이 없어서 가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환율 변동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된다. 특히 요즘처럼 원고 현상이 지속되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이런 기업들은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키코 계약의 구조
키코는 환 헤지를 위한 통화선도 상품과 구조가 매우 다르다. 키코는 일반적으로 약정 환율과 환율 변동의 상한(Knock-In) 및 하한(Knock-Out)을 정해놓고 환율이 일정한 구간 안에서 변동하면 약정 환율 또는 만기 시 환율을 적용받는다. 대신 환율이 하한 이하로 떨어지면(Knock-Out) 계약을 무효로 하고, 상한 이상으로 올라가면(Knock-In) 계약에 따라 약정금액의 1∼2배를 약정환율 또는 만기일의 시장 환율로 매도한다. 키코라는 이름은 여기서 비롯됐다. 환율이 일정 범위 이하로 떨어져서 Knock-Out 되면 환 헤지 효과가 없어져서 손실을 입는다. 반대로 환율이 일정 범위 이상으로 올라가서 Knock-In 되면 약정액 외에 추가의 달러 금액을 오른 환율로 매입해서 은행에 매도해야 하므로 손실이 발생한다.
전형적인 키코 상품의 계약구조를 요약한 것이 <표 1>이다. <표 1>의 계약내용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그림 2>의 패널B와 같다. <그림 1>의 패널A에서처럼 환율이 변할 때 기업의 손익이 바뀌는 모습은 <그림 2>의 패널A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이 패널B와 같은 키코 계약을 체결하면 기업의 전체 손익은 패널A와 B를 합한 패널C와 같은 형태가 된다. 이 예에서 Knock-In 환율은 1070원, Knock-Out 환율은 930원이므로 패널C를 보면 환율이 930원 이하로 떨어지거나 1070원 이상이 되면 기업에 손실이 발생한다. 특히 환율이 1070원 이상으로 오르면 약정 금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달러를 매도해야 한다는 계약 조건 때문에 그래프의 기울기가 더 가팔라진다.
원화 가치가 절상돼서 환율이 달러당 930원보다 낮아졌을 때 발생하는 손실은 환 헤지를 하지 않은 패널A의 상황과 키코를 구입한 패널C의 상황이 거의 비슷하다. 환율이 달러당 930원에서 1000원 사이일 때 키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손실이 발생하지만(패널A), 키코에 가입하면 손실이 키코 계약을 통해 상쇄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패널C). 원화 가치가 하락해서 환율이 달러당 1000원에서 1070원 사이에서 변할 때 발생하는 이익은 패널A의 상황과 키코를 구입한 패널C의 상황이 유사하다. 반면 원화 가치가 급락해서 환율이 1070원을 넘어가면 키코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면 많은 이익을 얻었겠지만 키코에 가입했다면 매우 큰 손실을 입게 된다. 즉 키코를 구입하면 키코를 구입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할 때 손실을 보는 환율 변동의 영역이 더 넓어진다. 그 대가로 환율이 달러당 930원에서 1000원 사이의 구간에서 환 헤지 효과를 보고 환율이 달러당 1000원에서 1070원 사이의 구간에서 소폭 이익을 보는 셈이다.
패널C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듯 키코는 환율이 비교적 안정적이어서 Knock-Out 환율인 달러당 930원과 Knock-In 환율인 달러당 1070원 사이에서 움직일 때는 환율 변동 위험을 피하거나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특정 구간을 넘어서면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원화 가치가 평가절하되면서 Knock-In 수준을 넘어 크게 오르면 약정액보다 더 많은 달러를 은행에 매도해야 하므로 기업은 시중에서 비싼 값에 달러를 사야 하고 손실 규모가 더욱 커진다.
태산LCD의 키코 손실 사례
만약 키코 상품의 계약이 공정하다면 환율 변동에 따라 기업이 얻는 이익이나 손실이 비슷해야 한다. 하지만 환율이나 파생상품 비전문가가 보더라도 <그림 2>의 패널C를 보면 환율이 오른편 끝이나 왼편 끝으로 변할 때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손실이 상당히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7년과 2008년 당시 원화가치가 급락하면서 환율이 그림에서 오른편 끝으로 움직였다. 기업들이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 기업들이 입은 손실은 4조 원이 넘는다고 한다. 500개 정도의 기업이 피해를 봤으므로 평균 80억 원 정도의 손실을 냈다고 볼 수 있다. 중소기업에 80억 원이란 엄청난 규모다.
키코로 가장 큰 손실을 본 회사는 태산LCD다. 태산LCD는 전체 매출액의 90% 이상을 외화로 결제하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매우 민감하다. 그래서 태산LCD는 2006년까지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대해 은행과 통화선도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매입액 중 일부가 외화로 결제되므로 외화매출액 전체에 통화선도 계약을 맺을 필요는 없고 환율 변동에 노출되는 매출액과 매입액의 차액만큼만 통화선도 계약을 맺으면 된다.
태산LCD는 2007년 여러 은행과 키코 계약을 체결했다.<USD KIKO 달러매도계약<외환, 산업, 하나, 국민, 신한>계약일07.10~08.06//만기 08.12~11.09...(소량수익나는 구간의) KIKO약정환율926.04, PIVOT약정환율~1005<하단980~상단1030>...KIKO는 KI상단에서 월계약금의 2배 손실, PIVOT은 상단이상과 하단이하에서 각각 두배이상손실도 가능><926이하 계약취소>....계약금액374,400천미불((1불1000원기준으로 보면 3744억원))...> 2007년에는 환율에 큰 변동이 없었고 Knock-Out 구간과 Knock-In 구간에서 움직였으므로 태산LCD는 약간의 이익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2008년 들어 세계 금융위기가 발발하면서 환율이 달러당 1500원선까지 급등했다. 환율은 Knock-In 구간을 넘어섰고 태산LCD는 2008년 한 해 동안에만 무려 7500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2007년 말 기준 태산LCD의 총자산이 2000억 원, 자본이 600억 원 정도라는 것을 감안하면 7500억 원의 손실이 얼마나 큰 규모인지 짐작할 수 있다. 2008년 1분기에 발생한 손실은 130억 원이었다. 그런데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추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태산LCD 경영진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하나은행과 계약기간이 3년6개월인 14억4000만 달러 규모의 PIVOT(피봇) 계약을 맺었다. <USD PIVOT 달러매도, 달러매입계약<하나> 계약일08.04//만기일 11.11....약정환율 1005<980이하, 또는 1030이상이면 두배 손실이상 가능><약정구간내에 있으면 키코보다 수익이 좀 더 크다!!>......계약금액 1440000천미불(1불1000원기준으로 1.44조원..)>....피봇은 키코와 유사하지만 환율 변동에 따라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손익의 변동이 키코보다 더 큰 파생상품이다. 피봇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너무 복잡하므로 생략한다. 결과적으로 피봇의 계약구간을 넘어 환율이 변동하면서 손실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태산LCD는 파산하고 2008년 10월 채권단의 공동관리 상태로 넘어갔다.
태산LCD는 2008년 한 해, 2200억 원의 파생상품 거래손실(과거계약시점이후 현시점까지의 확정손실)과 5300억 원의 파생상품 평가손실(계약종료시점까지 예측되는 손실)을 입었다. 거래손실과 평가손실은 어떻게 다를까. 예를 들어 매년 12월31일 은행에 1000만 달러를 지급하고 대신 달러당 1000원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2008년 초 체결했다고 하자. 계약기간은 3년이다. 2008년 12월 말 환율이 달러당 1300원이라면 회사 입장에서는 달러당 1300원이 아니라 1000원밖에 받을 수 없으니 달러당 300원의 손실이 생긴다. 총 1000만 달러를 결제해야 하므로 총손실액은 300원 Ⅹ 1000만 달러, 즉 30억 원이다. 이렇게 발생한 30억 원의 손실은 이미 2008년에 발생한 것이므로 파생상품 거래손실이라고 한다. 향후 달러당 1300원의 환율이 계속된다면 남은 계약기간인 2년 동안 1000만 달러를 결제할 때마다 연간 3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이렇게 미래에 예상되는 총손실 60억 원을 파생상품 평가손실이라고 한다.
이 60억 원은 지금 당장 은행에 지불해야 하는 손실은 아니지만 미래 기간 동안 현재 환율이 지속된다면 매년 말 은행에 30억 원씩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만약 환율이 2009년 달러당 1250원으로 변한다면 2009년 손실은 25억 원이 된다. 즉 파생상품 거래손실은 확정된 손실이며 파생상품 평가손실은 추정된 손실이다. 2009년분 손실 30억 원과 2010년분 손실 30억 원을 미리 2008년 재무제표에 추정손실로 기록했는데 2009년 환율이 1300원이 아닌 1250원이라면 25억 원만 지급하면 되므로 2009년에는 10억 원의 파생상품 평가이익이 발생한다. 2009년분에 대해 발생한 5억 원 이익과 2010년분에 대한 5억 원 예상이익의 합계다. 실제로 키코 때문에 2008년 동안 파생상품 평가손실을 기록했던 많은 기업이 2009년 환율이 안정되면서(원화 강세가 되면서) 파생상품 평가이익을 기록한 바 있다.
출자전환과 채무조정을 통한 태산LCD의 생환
2009년 1월 채권 은행들은 태산LCD가 키코 관련 손실을 제외하면 건실한 기업이므로 청산절차를 밟기보다는 계속 회사를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을 내렸다. 정부 측에서도 세계 금융위기 직후라는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기업을 적극 돕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으므로 은행들이 태산LCD 등 키코 손실을 입은 기업들을 돕도록 유도()했다. 그 결과 주 거래 은행인 하나은행 및 다른 은행들은 태산LCD의 키코 관련 채무의 상당 부분인 총 4750억 원 정도를 2009년(12/28) 출자전환했다. 또한 잔여 채권 행사기간을 2013년 말까지 유예하고 단기 대출은 중장기 대출로 전환하며 이자율을 낮추는 등 상당한 지원을 결정했다. 2010년에도 약 1400억 원을 추가 출자전환했다.(결국 총6150억 출자전환한 셈) 그 결과 태산LCD의 최대 주주는 하나은행으로 변경됐다.---***2009년말 출자전환액은 4753.73억원=기발생거래손실 1956.48억+ 2797.25억원(5589.39억원평가손실중에서 1/2....그러면 2009년말현재 나머지평가손실은2792.14억원임)
태산LCD가 상장된 코스닥 시장에서도 태산LCD를 2년간 상장(폐지)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태산LCD가 상장 폐지될 위험을 지연시킨 것이다. 은행과 거래소뿐 아니라 태산LCD의 주 거래 기업인 삼성전자도 태산LCD를 돕기 위해 나섰다. 삼성전자는 2009년 4월부터 삼성전자의 LCD모듈 일부를 태산LCD에 위탁 생산했다. 여러 도움이 모이면서 회사는 2009년부터 흑자전환했고 2010년까지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그 후 다시 적자에 빠지면서 2013년 말 파산했다. 키코의 악몽을 극복하지 못한 셈이다.
2008년 당시 태산LCD가 인식한 손실은 대부분 하나은행을 포함한 여러 은행으로부터 구입한 키코 및 피봇 때문이다. 하지만 태산LCD가 입은 손실만큼 하나은행이 이익을 본 것은 아니다. 하나은행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내 은행들은 키코 상품을 판매한 후 약간의 수수료만 받고 이를 다시 외국계 금융사에 매각했다. 즉 대부분의 국내 은행은 태산LCD와 외국계 금융사를 연결하는 중개자 역할만 했다. 결과적으로 태산LCD와 직접 외환 거래를 하는 금융사는 하나은행이 아니라 하나은행으로부터 계약권을 구입한 외국계 금융사일 가능성이 높다. 사실 키코는 국내 은행이 개발한 것이 아니라 외국 금융사들이 개발해 국내 은행들을 상품 판매 대리인으로 활용한 것이다. 외국의 유명 투자은행들이 한국 은행들을 설득해서 판매 대리인으로 활용하고 키코가 얼마나 위험한지 판단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던 한국 은행들이 약간의 수수료를 벌기 위해 중소기업들에 판매한 것이다.
태산LCD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자 이 상품을 외국계 금융사에 인도한 하나은행이 계약조건에 따라 부채를 떠안게 됐다. 그 결과 하나은행은 태산LCD와의 거래 때문에 무려 2861억 원의 평가손실이 발생했다. 하나은행 입장에서는 키코 판매로 약간의 수수료만 얻었을 뿐인데 그 결과로 이렇게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은 엄청난 타격인 셈이다.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하나은행뿐만 아니라 국내 다른 은행들도 키코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봤을 것이다. 결국 외국계 금융사들만 상당한 이익을 챙기고 국내 기업과 은행 모두 큰 피해를 입은 셈이다.
키코 피해를 둘러싼 논란과 소송전
2008년 당시 제이브이엠, 디에스엘시디, KPX화인케미칼, 모나미, 수산중공업, 성진지오텍, 대창공업 등 다수 건실한 중소기업들이 키코 상품에 가입했다가 최소 수십억 원에서 최대 수천억 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었다. 이들은 공동으로 단체를 만들어서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동시에 키코 상품이 무효라며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이들 기업이 키코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한 논리는 다음과 같다. 복잡한 거래 내용을 잘 알지 못한 채 은행 직원들의 설명만 듣고 안전한 상품으로 오해해서 가입했으므로 불완전 판매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키코 가입을 권유한 은행 직원들은 자체 성과평가 기준에 키코 상품 판매액이 포함됐기 때문에 거래하는 기업들에 키코 가입을 권유할 인센티브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파생상품은 구조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키코를 판매한 은행 직원들의 절대 다수도 키코의 위험성을 잘 알지 못했고 이를 구입한 기업은 더더욱 알지 못했다. 손해를 본 기업의 절대 다수는 중소기업이며 이들은 환 위험이나 파생상품에 대한 전문가를 직원으로 채용할 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은행 직원들이 권유만 듣고 키코를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언론 보도를 보면 몇몇 기업들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키코에 가입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키코를 구매했다고 한다. 기업들은 상품 자체가 기업이 이익을 볼 가능성이 별로 없고 상당한 손실을 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은행에 절대 유리한 불공정한 상품이라고 주장했다. 상품 구조가 이런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키코를 사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다.
기업 측의 주장과 어려운 형편 등이 보도되면서 은행들은 여론 및 정부와의 관계를 고려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계약은 계약’이라며 기업들이 계약에 동의해서 상품을 구입한 후 손해를 보자 계약을 취소해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어쨌든 정부의 유도 또는 압력에 따라 은행들은 태산LCD의 사례처럼 조금씩 양보하면서 키코 피해를 입은 회사들을 파산시키기보다는 회생시키려고 했다.
기업들과 은행들의 다툼은 곧 소송전으로 번졌다. 2008년 8월, 오토바이를 제작해서 수출하는 S&T모터스가 처음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 후 수산중공업 등 97개 기업들이 연합해 13개 시중 은행을 대상으로 소송을 걸었다. 이들은 공청회와 규탄대회를 열기도 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엥글(Robert Engle) 미국 뉴욕대(New York University) 재무관리 교수를 초빙해서 법정에 증인으로 세웠다. 그는 “키코는 기업들이 환 헤지를 한 것이 아니라 은행들이 환 헤지를 한 불공정 거래”며 “키코 구조를 제대로 알았더라면 기업들은 키코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엥글 교수와는 별도로 국내 학자 5명이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서도 과거 환율 변동에 따라 은행이나 기업이 키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나 손실을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키코는 은행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공정한 상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은행 측은 재무관리 분야의 또 다른 전문가인 스테판 로스(Stephen Ross) MIT 교수를 초빙했다. 로스 교수는 “필요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외화 파생상품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때 기업들은 환율 변동을 통해 이익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도박을 한 것이며 키코의 손익구조는 은행과 기업 모두 알 수 있으니 모두에게 공정한 상품”이라고 증언했다. 또한 “만약 필요한 달러만큼만 키코 계약을 했다면 환율 변동으로 실물 자산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키코 계약을 통해 그것을 만회할 만한 이익이 발생한다. 반대로 환율이 변해서 키코 계약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면 실물 자산에서 이익이 발생해 전체적으로는 손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 학자 5인이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서는 “이 결과는 키코 체결시점이 아닌 과거 10년 동안의 환율 변동을 이용해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환율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던 1997년과 1998년 자료가 포함되므로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즉 키코 계약이 체결되던 2006년이나 2007년 시점의 환율과 변동성은 별로 크지 않았으므로 환율이 정해진 구간을 벗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아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치열한 공방 끝에 대부분의 재판에서 법원은 은행 편을 들어 기업들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은행들이 고지 의무를 위반해 불완전 판매가 발생한 것에 증거가 있는 사건에서는 기업들이 전부 또는 일부 승소한 경우도 발생했다. 예를 들어 2013년 서울 중앙지법 민사부는 코텍, 엠텍비젼, 테크윙 등 기업들이 청구한 소송에서 은행들이 피해액의 60∼70%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소송에서 패소한 기업들은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고 패소한 은행들도 역시 상고할 것이므로 소송전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다.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당시 키코와 유사한 사건은 한국에서만 발생하지 않았다.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등 아시아 및 멕시코, 브라질, 이탈리아, 폴란드 등 세계 각국에서 동시에 발생했다. 외국에서는 키코가 아닌 TARN(Target Accrual Redemption Note)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나라들은 환율 변동에 민감하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우리나라처럼 많은 기업들이 엄청난 피해를 봤다.2
마찬가지로 이 계약을 통해 이익을 본 당사자는 주로 미국이나 서유럽의 투자은행들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기업들이 불완전 판매 등의 이유로 소송을 걸어 일부 승소한 사례도 많다. 하지만 한국과 마찬가지로 기업들이 전부 승소하기는 쉽지 않은 듯하다. 일본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해서 은행과 기업이 손실을 50%씩 분담하는 것으로 타협했다고 한다. 한국과는 달리 일본 은행들은 개인 주주들 소유가 아닌 집단 소유이므로 정부의 중재가 통했을 것이다.
소송이 진행 중인 민감한 문제에 필자가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우리가 이번 사건을 통해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인지 간단히 핵심만 요약하도록 하겠다. 필자는 키코에 대해 ‘합리적인 사람이 구조를 제대로 알았다면 절대 구매하지 않았을 불공정한 상품’이라고 생각한다. 전술한 것처럼 키코 계약을 통해 기업이 얻는 기대이익보다 기대손실이 월등히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 복잡한 내용들이 여러 페이지에 걸쳐 게재된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후 나중에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몇몇 기업들은 실제 필요한 규모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키코에 가입했다. 처음에는 필요한 금액만큼만 키코 상품에 가입했지만 2007년 동안 환율이 정해진 구간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이익을 얻자 이익을 더 많이 얻으려고 환 위험에 노출되는 금액보다 더 많이 추가 계약한 것이다. 반대로 2008년 약간의 손실을 보자 손실을 만회하려고 다른 키코 상품이나 키코보다 더 위험한 도박인 피봇에 가입하기도 했다. 이럴 때는 환 헤지가 아닌 환 투기 목적으로 키코에 가입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키코 상품의 구조를 제대로 알지 못한 상황에서(즉 은행이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증거가 있으며 회사 내 환 전문가가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 환 노출 규모만큼만 키코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면 법원이 키코 계약이 무효라는 기업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이다. 기업들이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은행이 고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3
또는 은행들이 다른 조건을 내걸어서(예를 들어 은행들이 대출의 부대 계약으로 키코 가입을 강요하는 등) 어쩔 수 없이 키코 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
세계 최고의 투자자로 유명한 워런 버핏이 꼽은 인수 대상기업의 조건 여섯 가지 중 다섯 번째는 ‘이해하기 쉬운 사업구조’를 가진 회사다. 이 원칙에 따라 버핏은 자신이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복잡한 구조를 가진 회사에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 그는 “무지(無智)와 빌린 돈을 합쳐 투자한다면 재미있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또 “완벽히 이해할 수 있는 것에만 투자해도 높은 수익률을 올리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다”고 했다. 자신이 알 수 있는 것을 철저히 분석해서 자기 돈으로 투자하라는 말이다. 제대로 분석해서 자기 돈으로 투자해도 높은 수익률을 올리기가 쉽지 않은데 잘 알지도 못하고 투자한다면 높은 수익률을 얻기는 힘들 것이다. 이런 것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다. 버핏은 “이해할 수 없으면 투자하지 말라”고 했다.
버핏의 투자원칙을 응용해서 생각해보면 키코에 대해서도 같은 얘기를 할 수 있다. 주식뿐 아니라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품은 구입하지 말아야 한다. 중소기업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명심해야 할 원칙이다. 모르는 일은 하지 말고 하고 싶다면 우선 공부를 철저히 해서 그 일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이 생겼을 때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서류를 자세히 검토한 후 내용을 이해하고 나서야 서명해야 한다. 지금은 ‘모르는 게 약’이 아니라 ‘병’인 시대다.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야…
마지막으로 키코를 판매한 은행들에도 승소나 패소 여부를 떠나 한 가지 충고를 전하고 싶다. 투자자들이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상품만 사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판매자도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상품을 팔아야 한다. 은행들이 키코 구조를 제대로 알았다면 고객들에게 구입을 권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파생상품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키코 구조를 살펴보면 키코 가입을 통해 고객들이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인지 명백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한탕하고 떠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런 상품을 고객에게 권유했을 리 만무하다. 몇몇 외국계 투자은행들이 좋은 상품이라고 소개하니 심각한 고민 없이 일선 지점에서 키코를 팔지 않았을까 추측해본다. 만약 이런 추측이 사실이라서 은행들이 의도 없이 한 일이라도 심각한 검토 없이 상품을 팔았다는 것은 큰 문제다. 자체적으로 이런 문제 많은 상품을 걸러낼 능력이 없다는 것도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만약 언론에 보도된 대로 몇몇 은행들이 일선 지점의 직원들에게 키코를 팔도록 하고 판매 실적에 따라 성과 평가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크게 잘못된 일이다. 본점에서 파생상품을 담당하는 소수의 직원이 아니라면 키코의 계약구조를 이해하지 못할 텐데 일선 지점 직원들이 판매하도록 지시한다는 것은 키코가 어떤 상품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팔도록 했다는 말이다. 많은 경우 불완전 판매가 일어났을 수밖에 없다. 지금은 증권사에서 펀드에 가입할 때도 해당 투자자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여러 설문을 거쳐 조사한 후에야 투자성향에 맞는 펀드에 가입하도록 한다. 그런데 펀드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위험한 파생상품을 파는데 그 상품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대충 설명한 채 구입을 권유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러니 관계당국에서 나서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파생상품 판매 규정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무너진 태산LCD를 다시 살려낼 수는 없더라도 제2, 제3의 태산LCD가 나오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 복잡한 공식이나 설명이 없어도 <그림 2>에서 키코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의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변화를 나타내는 패널A와 키코에 가입했을 때의 손익변화를 나타내는 패널C를 함께 보여준다면 파생상품을 잘 모르는 사람도 키코를 사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은행의 입장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자.
고객에게 불리한 상품을 팔아서 내가 이익을 보는 것은 잠깐이다. 고객에게 불리한 상품을 판다면 해당 고객은 장기적으로 그 은행을 외면하고 다른 은행으로 옮겨갈 것이다. 고객이 이익을 볼 수 있는 상품이 무엇인지 고민하다 보면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고, 그 결과 장기적으로 은행에도 이익이 된다. 예를 들어 환율 변동 때문에 고민하는 중소기업에 통화선도 상품을 소개해서 가입시키는 것은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나 한 것이다. 은행들은 이런 종류의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이는 은행뿐 아니라 모든 비즈니스에 해당된다. 판매자 관점에서 매출을 늘리려고만 한다면 매장이란 ‘고객에게 물건을 파는 장소’일 뿐이다. 하지만 고객 관점에서 생각하면 매장이란 ‘고객님이 물건을 쇼핑하시는 장소’다. 어떤 관점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현상을 바라보는 눈이 전혀 달라진다. 주변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표현하지 않아도 내심 알고 있는 것처럼 고객들도 판매자가 어떤 마음으로 장사하는지 느낀다. 필자도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어떤 자세로 수업을 듣는지 느낄 수 있다. 진정 고객을 위한 마음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나 기업만이 장기 레이스에서 성공할 수 있다.
최종학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acchoi@snu.ac.kr
필자는 서울대 경영대학 학사와 석사를 거쳐 미국 일리노이주립대에서 회계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홍콩 과기대 교수를 거쳐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대에서 우수강의상과 우수연구상을 동시에 받는 등 활발한 강의 및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저서로 <숫자로 경영하라>와 <숫자로 경영하라 2> <재무제표 분석과 기업가치평가>가 있다.
****형사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한 형사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와 재판에 걸리는 시간
------구속수사시는 고소장을 수리한 날로부터 최장 30일이내에 수사해야(수사를 끝내야) 함.(경찰 10일 + 검찰 10일 + 보강수사 필요시 10일) / 한편, 불구속수사일 경우는 관행상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끝내야 함........이어서 기소/불기소/기소유예 여부를 판단하게 됨....
◦ 기소(검칠의 형사재판제기) 이후에는 2개월 이내에 재판이 열리게 됨((즉, 구속수사인 경우 고소장제출기일부터 3개월/불구속수사인 경우 5개월시점에 1심재판 시작!!))
◦ 재판 소요기간은 1심은 6개월내, 2심은 4개월, 3심은 2개월 이내에 처리됩니다. ...((즉, .형사사건이지만 불구속수사-불구속기소인 경우 1심종료에는 최장 총11개월이 소요된다는 뜻..2019-3/11경!!))
◦ 통상 <단순시건인 경우>기소 후 한달 전후에 공판일이 잡히게 되고, (공판일에) 피고인이 자백하고 증거에 모두 동의하게 되면 대부분 그 날로 결심하고 그 다음 공판기일에 판결을 선고하게 됨. 이 판결에 대해 불복할 경우 피고인이 항소, 상고할 수 있게 되는 것..(선고일까지 합치면 최대12번의 공판기일 있을 수 있다!!)..즉, 검찰고소후 11개월이내에 1심판결이 나옴..
◦ 공판기일은 통상 2,3주에 한번씩 같은 요일에 열리게 되고, 결심재판 후 다시 판결을 선고하는 재판이 있음.. 판결문은 그로부터 2~3주 후에 송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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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당국은 2007년을 기점으로 하여 1심중심주의를 표방해 형사항소심의 운영을 바꾸는 제도개선을 한 바 있다. 따라서 항소심은 가급적 1심의 심리범위 내에서 유무죄 판단도 하고, 양형도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이 점을 명확히 보여준 것이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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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한 경우 형사고소하고 배상 받는 방법 절차...출처: 법률사무소 아신..2014-02-19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737878
서울--(뉴스와이어) 2014년 02월 19일 -- 사기죄는 기망과 착오에 대한 재산상의 피해가 있어야 하는 인과관계가 기본 요건이다. 단순히 과대포장해서 말했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
- 사기죄의 공소시효
2007년 이전의 사건인 경우 공소시효는 7년이고, 이후 사기사건의 경우는 (형사)공소시효가 10년(특히 50억 이상인 경우)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2005년도에 사기를 당했면 그 공소시효는 7년이므로 이미 시효는 끝났으며 처벌을 면하게 된다. 따라서 사기를 당하게 된다면 시효 생각하지 말고, 즉각 형사고소를 검토하는 것이 좋다.
- 사기죄는 민사와 형사가 함께 진행되는 법률행위 (50억 이상인 경우 민사소송시효는 15년)
결국 사기를 당했지만, 목적은 돈을 받아내는 것이 주 목적이다. 사기 당한 돈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해야 할 것이고 이 부분은 민사가 된다. 부당이득과 손해배상 등이 있다. 민사적으로 시효가 3년인 사건도 있으며 10년이 사건도 있다. 그저 모두 10년이겠구나 생각하다가 때를 놓쳐버리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사기죄는 형사가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그 형을 살고 나면 안 갚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사기죄는 민사와 형사가 함께 진행되는 법률행위를 수반한다.
- 법률행위취소권이 있다
사기로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으며 법률행위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진다. 여기서 법률행위의 취소권은 사기행위임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효력이 있다. 따라서 사기행위다라고 인지했다면 취소권을 초고속으로 행사해야 한다.
일례로 사기를 당해서 집을 넘겨 주었는데 사기꾼이 이를 제3자에게 되팔아버린 경우, 빠르게 취소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집을 다시 가져오지 못한다. 이유가 무엇일까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제3자가 선의로 취득했다면 도로 가져오지 못한다. 하지만 제3자가 사기꾼과 결탁되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 일사부재리 원칙
범죄는 같은 죄로 다시 처벌되지는 않는다. 이것이 일사부재리 원칙인데 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을 고소했고 을을 처벌을 받고 나왔다. 그러다 또 갑이 을을 같은 사건으로 고소를 하는 부분, 이것이 안 된다. 하지만 사기죄의 경우에는 좀 달라서, 사기 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각각의 사건으로 본다.
사기행위로 징역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또 다른 피해자로 부터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사기죄 형량이 추가로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릴레이로 괴롭힐 수 있다.
- 피해금액별로 형량이 달라지는가
사기죄의 처벌은 주로 1억 미만은 합의가 된다면 벌금으로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단 합의라는 전제조건이 꼭 필요하다. 함부로 합의를 봐주면 일사부재리원칙이 있기 때문에 다시는 고소를 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합의가 되지 않고 피해자도 여러 명일 경우는 또 그 금액도 클 경우에는 가차없이 징역을 살아야 하는 범죄이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체적인 피해는 없지만,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심각하게 남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사건이 사기인지 아닌지 판단도 못하고 오히려 비위를 건드리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여 전전긍긍하고 있는 분들이 많고 또 어떻게 진행을 해야 제대로 엮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게 되나 결국 대부분 껍떼기 정보를 바탕으로 도움없이 혼자 진행하기 때문에 피고를 도망가게 만들어 주는 꼴이 되는 경우가 믾다. 웹사이트: http://lawfirmasin.com
>>18-04-04 검찰은 키코(KIKO) 사기사건 가해 은행을 엄벌하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키코 사기사건 검찰 고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열어//고발장과 함께 sc제일은행 녹취록 등 증거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 //일시 및 장소 : 4월 4일(수)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법원 3거리) 입구 앞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약탈경제반대행동,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키코 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8개 단체와 피해기업 직원들은 오늘(4/4)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키코(KIKO) 사기사건, 검찰 고발장 제출 및 관련자 엄벌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공동 고발인단은, 키코 공대위와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이다.
키코 사건은 은행이 저지른 ‘사기’ 사건이다. 은행들은 파생금융상품을 환 헤지 상품으로 홍보하며 판매하였고, 실질적으로 피해기업들에게 계약을 맺도록 유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키코 판매 수수료’와 ‘SC제일은행 녹취록’(제로 코스트라고 속여서 그쪽으로 유도) 등 새로운 증거(녹취록)를 보면, 은행의 기망행위와 기망의사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 이를 고발장과 함께 검찰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검찰은 그 동안 키코 사기사건 수사를 계속 회피하여 왔다.
2010년 피해 기업들은 키코 사기사건을 검찰에 고발하였지만,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그 과정을 보면, 조직적으로 증거, 증언에 대한 철저한 무시, 축소와 왜곡 과정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 그 이후에도, 여전히 검찰은 수사에 미온적이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제 시민사회 단체들은 키코 사기사건에 대한 철저한 검찰 재수사를 촉구하였고, 가해자 은행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한편 관련 단체들은 기자회견 후 사기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와 함께 키코 사기사건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기자회견 개요>
(행사)제목 : <키코 사기사건 검찰 고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일시와 장소 : 2018. 4.4(목)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서초동 법원 3거리)
주최 : 금융소비자연맹/금융정의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약탈경제반대행동/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한국 파산회생 변호사회(가나다 순)
참가자 : 주최단체 대표 1인 및 키코 피해 회사 임직원 등
[기자회견문]
검찰은 키코(KIKO) 사기사건, 철저하게 재수사하여 가해 은행 처벌하라!
키코(KIKO) 사건에서 은행이 수출 기업을 속인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었다. 그런데, 검찰은 사기, 기망행위의 증거들이 있음에도 계속해 은행의 키코 사기사건 수사를 회피하고 있다. 이에, 강력히 항의하며 사기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와 함께 고발장을 제출한다.
이미, 우리는 여러 차례 은행의 키코 사기사건 재수사를 검찰과 관련 당국에 촉구해왔다. 과거,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후 2014년 3월 경 은행들의 사기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녹취록)가 발견되었다. ‘키코 판매 수수료’와 ‘SC제일은행 녹취록’ 등 새로운 증거(녹취록)를 보면, 검찰의 재수사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지금까지 회피하고 있다.
은행의 키코 상품은 환위험 헷지(Hedge)에 부적합한 ‘환투기’ 상품에 불과하며, ‘제로 코스트’(Zero Cost) 상품이 결코 아니었다. 키코 계약을 통해 기업이 취득하는 풋옵션 가치보다, 은행이 취득하는 콜옵션 가치가 평균 약 2.5배에 이른다. 그 대가로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위험 가치가 약 2.5배에 이른다. 이러한 양 옵션 이론가(프리미엄 혹은 가치, 가격, 기대이익, 기댓값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의 차이가 은행이 취득하는 마진(수수료)에 해당하지만, 이를 ‘제로 코스트’(Zero Cost) 상품이라고 속인 것이다. 그 결과, 각 은행에서는 50억 원 이상의 편취가 가능했다. 또한, 은행은 다른 선물환에 비교해 마진이 무려 40배에 이르는 키코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기업을 철저히 속였다. ‘제로 코스트’라고 속여서 키코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한 내용이 담긴 ‘SC제일은행 녹취록’ 이 그 증거이다. 이 녹취록을 보면, 은행의 기망행위와 기망의사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
검찰의 개과천선을 촉구한다. 2010년 우리는 환헷지 기능이 전혀 없는 키코 상품을 설계했고, 그 키코를 제로 코스트라고 속여 판매한 은행을 검찰에 이미 고발한 바 있다. 또한, 당시 고발 내용에는 독일연방대법원과 미국연방증권거래위원회가 유사한 사례에서 옵션가격의 차이를 알리지 않아 기망행위로 판결한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듬해 검찰은 우리의 고발을 뭉개버렸다. 이제 와 당시 검찰의 키코 사기사건 수사를 되돌아보면, 조직적으로 증거, 증언에 대한 철저한 무시, 축소와 왜곡 과정이 있었다는 의심을 두게 한다. 미국연방증권거래위원회 및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의견조회 문건을 은폐한 의혹이 있다. 더욱이 담당 수사검사를 교체한 후 곧이어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당시 검찰의 행태는 직무유기로 보이며, 그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 진실과 정의에 따른 사법적 판단이 아닌, 다른 외부의 영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의 이러한 직무유기 행태로 인해 사법 정의가 8년이나 지체되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키코 피해 기업이 도산의 나락으로 떨어져야 했는지, 그 여파로 얼마나 많은 사업가들과 노동자들이 참혹한 고통으로 내몰렸는지 모른다. 그와 반대로, 신한은행, 씨티은행, sc제일은행 등 가해 은행은 매년 천문학적인 고수익을 챙기며, 호의호식하여왔다.
이제, 세상은 바뀌었다. 아니, 바뀌어야 한다! 이명박 정권 시절 등 과거 검찰의 잘못된 수사와 처리들이 이제 바로 잡히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최근 부정부패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사건이다. 은행의 키코 사기사건도 바로 이명박 정권하에서 일어난 일이고, 불기소 처분한 것도 그 정권 하에서 검찰의 짓이었다.
다행인 것은 지난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키코 사기사건의 재수사 가능성을 열어 놓았고, 지난 연말에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금융행정혁신 최종 권고안’을 통해, 키코 사기사건 재조사를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는 것이다. 이제 검찰이 과거의 구태를 벗을 때이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증거들과 함께, 검찰에 키코 사기사건 고발장을 제출한다. 검찰은 키코 사기사건을 즉각 철저하게 수사하라! 가해 은행을 처벌하라!
2018년 4월 4일
금융소비자연맹/금융정의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약탈경제반대행동/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가나다 순)
>>2018-06-26 키코와 유사한 환 헤지 파생상품을 계약해 1000억 원대 손실을 입은 중견기업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비슷한 유형의 환 헤지 상품을 연이어 계약해 손실을 본 것은 기업에 책임 있지만, 이를 회복하기 위해 체결한 단순 선물환계약의 경우 은행 측의 불완전판매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이동연 부장판사)는 건설 중장비 부품 제조업체 진성티이씨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우리은행은 진성티이씨에 120억6400여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진성티이씨가 2007~2008년 우리은행과 맺은 4건의 통화옵션 계약에 대해 "진성티이씨는 환율 상승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연이어 통화옵션 계약을 맺으면서 위험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앞서 맺은 계약으로 발생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우리은행이 진성티이씨에 손실 이전거래를 권유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은 앞서 손실을 일으킨 통화옵션 계약조건을 그대로 이전했기 때문에 통상의 선물환계약보다 진성티이씨에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짚었다.
또한 "진성티이씨는 당장의 손실을 회복하는 것에 집착해 계약 체결에 따른 추가적인 위험요소를 간과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며 "이 경우 금융기관의 설명의무가 높게 요구되지만 우리은행은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단순 선물환계약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우리은행 측 주장도 일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진성티이씨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2016년 11월 22일로부터 3년 전인 2013년 11월 22일 이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민법이 규정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할 수 있다.
재판부는 앞서 4건의 통화옵션 계약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끝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금융감독원은 2009년 우리은행이 기업과 체결한 통화옵션 계약에 대해 은행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며 "진성티이씨는 늦어도 2009년에는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했고 그로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진행된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성티이씨는 2007년 7월 우리은행과 ‘스노우 볼’ 구조의 통화옵션 계약을 맺었다. 이는 환율이 하락하면 일정 이익을 거둘 수 있지만 상승하면 막대한 손해를 떠안는 환 헤지 관련 상품이다. 환율이 상승하자 손실을 입은 진성티이씨는 우리은행의 권유로 단순 선물환계약을 맺었다. 진성티이씨는 우리은행과 맺은 계약으로 1000억 원대 손해를 입었고 이에 지난해 2월 우리은행을 상대로 89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진성티이씨는 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유사 소송에서는 패소했다. 진성티이씨는 씨티은행과 맺은 통화옵션 계약으로 260억 원대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7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올해 4월 법원은 "손해가 막대한 만큼 계약의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패소 판결했다.
===>**[스노우볼]진선TEC, 서울지법민사1심 일부 승소 :: 2심, 3심까지 가능 **[키코 검찰 수사] : 사기로 판단, 기소시-->형사소송 개시 : 1심 사기 판결시 [민사]대법원에 재심 청구 가능..==>태산의 경우, 키코누적손실 -652508백만((주당30482))===피봇 누적손실 -925486백만((주당43234))
>>2017/11/12 공정위, 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10배·과징금 2배로 상향 추진
**향후 예상
===[키코상품 자체가 사기이고 은행과의 계약도 사기가 맞다!!]라는 검찰수사발표와 동시에 각기업별 손실원금은 먼저 즉시환수명령으로 기업/주주에게 귀속될듯......
===>다음 순서로 검찰 기소로 시작되는 형사1심판결선고당일에는 구체적인 징벌대상((심지어 은행 폐쇄도 가능!!))과 형량이 선고됨과 동시에 경과기간 연체이자까지 적용한 원리금의 나머지부분에 대한 추가환수명령과 기업/주주 귀속이 이뤄지게 되며,
===>이어서 형사소송진행과 발맞추어 따로 진행될 민사에서는 계약한 개별기업들에 대한 모든 법률행위의 취소와 그동안의 피해에 대한 전반적인 손해보상, 더 나아가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의 윤곽이 드러날 것...어쩌면 징벌적 손해배상은 (불공정행위 및 담합보복등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김상조공정위원장 제시안)10배이상의 규모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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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1...SBSCNBC뉴스....외환파생상품 키코. 키코 피해 기업들에 대한 첫 분쟁조정이 막바지에 이르렀는데요.....조정안의 핵심은 보상 비율인데, 당초 20-30%로 알려진 것과 달리 피해액의 20% 아래(20%미만.....각은행이사회에서 통과되면 이 보상비율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피해기업들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적용하게 될 것.....)로 최종 조정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2019-8/23 금감원/키코공대위 보상대상 기업에 대한 핵심판단기준인 [불완전판매 판단 기준]은 오버헷지 여부 ....은행 측 과실로 오버헤지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가 [불완전판매 판단]의 핵심 분류 기준으로 알려졌습니다....여기에서 오버헤지란 한 해 수출로 인해 벌어들인 외화수입에 비추어서 적정하다고 여겨지는 환위험대비파생상품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키코 상품에 가입한(그 결과 손실이 난) 상태를 말합니다.
① 태산엘시디, 오버헤지가 부른 비극.....연간 매출액 7000억, 헤지는 1.1조원((이승우 기자 2008-09-25 09:11:26)) [편집자주]
KIKO 통화옵션의 악몽이 시작됐다. 환헤지 상품시장의 최대 히트작 KIKO에 가입한 기업들이 헤지는 커녕 엄청난 환손실에 떨고 있다. 심지어 파산에 직면하는 곳까지 생겼다. 독이 될 수 있는 상품을 무리하게 팔아온 은행의 장삿속과 근시안적인 전망으로 안이하게 환위험에 대처한, 또는 불나방처럼 투기에 뛰어든 기업의 합작품이다. KIKO 통화옵션의 실태와 피해사례를 통해 향후 대책을 모색해 본다.....이 기사는 2008년 09월 25일 09:11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통화옵션 상품에 처음 백기를 든 곳은 중견 LCD 제조업체인 태산엘시디. 연간 매출액이 7000억원에 달하는 업체가 환위험 방지(환헤지)를 잘못 했다가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비극의 주인공이 됐다.
KIKO라는 통화옵션에 가입한 이후 예상치 못한 환율 급등으로 거액의 손실을 입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또 다른 통화옵션인 PIVOT에 손댔다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처음 KIKO를 선택했을 때는 헤지가 목적이었겠지만 한번 손실이 발생한 이후는 오히려 도박에 가까웠다.
◇ 예상치 못한 환율급등, KIKO 손실 이어져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태산엘시디는 외환은행과 산업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5개 시중은행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억7440만달러의 KIKO 계약을 맺고 있었다.
일정 이상 환율이 오를 경우(넉인:Knock-IN) 계약금액의 두배에 해당하는 달러를 팔아야하는 약정환율이 926.04원으로 환율이 올해 초 1000원대로 급등하면서 매달 손실이 쌓여갔다. 이 손실(확정손실+평가손실)이 6월말 현재(환율 1043.3원 적용) 806억원이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최악의 상황은 아니었다. 실제로 들어오는 달러가 있었기 때문에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를 이미 헤지해놓은 환율(926.04원)에 맞춰 은행에 주면 되는 기회 이익의 상실(평가손실) 수준이었던 것.
태산엘시디가 맺은 KIKO 중 가장 만기가 짧은 계약인 14개월과 가장 긴 39개월의 중간 만기를 적용하면 연간 1억6953만달러가 헤지돼 있었다. 원화 환산(환율 1000원 적용) 1695억원이다. 시장환율이 계약 금액의 두배를 팔아야 하는 넉인(Knock-In) 레벨을 넘기면서 실제로 헤지된 금액은 대략 3390억원이었다. 태산엘시디의 연간 수출로 벌어들이는 7000억원 규모의 외화로 커버가 가능했다는 이야기다.
◇ 결정적 패착…PIVOT으로 오버헤지
문제는 4월에 생겼다. KIKO 손실은 입은 태산엘시디는 하나은행과 일명 피봇(PIVOT)이라는 또하나의 신종 통화옵션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으로 태산엘시디는 들어올 달러보다 헤지한 달러가 더 많은 '오버헤지(over-hedge) 상태에 접어들었다.
이 피봇의 계약금액은 총 14억4000만달러 규모로 올해 4월 계약이 체결됐고 만기는 2011년 11월이었다. 연간으로 따지면 4억1143만달러(원화 환산 4114억원)가 헤지됐다.
피봇은 환율이 일정한 레벨에 갇힐 때 유효한 상품이었지만 피봇 계약 체결 이후 환율은 다시 급등하면서 이 피봇에서도 손실이 났다. KIKO와 같이 두배의 달러를 팔아야 하는 환율이 1030원으로 책정, 환율이 이를 훌쩍 넘었기 때문이다. KIKO와 피봇에서 동시 넉인이 됐고, 손실도 발생했다.
이러면서 문제가 커졌다. KIKO와 PIVOT 두 계약으로 유입 달러보다 더 많은 헤지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KIKO 넉인으로 3390억원, PIVOT 넉인으로 8228억원 총 1조1618억원이 헤지가 된 것이다. 연간 수출로 벌어들일 수 있는 7000억원보다 4618억원이 더 많게 헤지가 된 셈이다.
7000억원 규모의 외화는 들어오는 달러를 은행에 지급하면 해결되는 문제였지만 나머지 오버헤지된 외화가 문제였다. 환율이 급등, 은행에 지급해야할 달러가 너무 비싸졌기 때문이다. 태산엘시디는 결국 이 손실을 버티지 못하고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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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0. 21최근 3분기 환손실 공시기업 - 옥석가리기 (견조한 영업이익이 열쇠) \ 증시지표 ................KIKO 손실에 가려진 실적을 보라
우주일렉ㆍ우리산업ㆍ비에스이홀딩스....실적 차별화 부각되며 하락장서 선방
키코(KIKO) 상품 등에 가입했다가 3분기에 추가로 환손실을 입은 상장사들이 잇달아 손실액을 공시하고 있다. 대규모 환차손으로 자기자본을 대부분 까먹으며 자본잠식을 눈앞에 둔 기업마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증시에선 '키코 손실액 공시와 동시에 주가가 급락한다'는 그간의 공식에 조금씩 변화 조짐이 생기고 있다.
환손실 기업 중에서도 영업실적이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 '옥석 가리기'가 시작된 것이다.
지난 9일부터 17일까지 7거래일 동안 환손실이 자기자본의 5~10%를 넘어 손실액을 공시한 상장사는 총 11곳에 달한다. 코스피에선 한일이화 성진지오텍, 코스닥에서는 케이제이프리텍 비에스이홀딩스 에이치앤티 케이엠더블유 아구스 등 9개사가 환손실을 공시했다.
이들은 3분기 중 외환 관련 실현 또는 평가 손실이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인 상장사는 5% 이상, 1000억원 미만인 기업은 10% 이상 추가로 늘어난 업체다.
플랜트제조업체 성진지오텍은 3분기 자기자본의 95%에 해당하는 1526억원 규모 환손실을 입었다. 이미 1분기에 776억원(자기자본 48.3%), 2분기에는 700억원(43.6%)의 환손실이 발생한 바 있다.
회사 측은 "총 5억3400만달러가량의 키코 계약을 맺었는데 연간 수주액 8억달러를 감안할 때 무리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환율 급등으로 키코에서 녹인(Knock-in)이 이뤄지면서 계약액의 갑절로 손실이 커져 오버헤지돼 버린 것이다. 성진지오텍은 현재 환율이 유지된다면 매월 200억원가량의 평가 환손실이 실제 손실로 굳어지는 심각한 상황이다.
하지만 환손실 기업들의 주가는 이전 같은 '공포의 낙폭'으로 연결되지는 않는 모습이다.
최근 환손실을 공시한 11개 기업 중 10월 들어 코스피, 코스닥지수보다 주가가 떨어진 종목은 6개로 나타났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10월 들어 각각 18.0%, 20.1% 하락하는 가운데 한 자릿수 하락에 그친 종목도 우주일렉트로닉스 우리산업 비에스이홀딩스 3개나 됐다.
LCD 커넥터 제조업체인 우주일렉트로닉스는 2분기 74억원, 3분기 76억원의 환손실을 공시했지만 주가는 급락세인 10월 장에서 6%대 하락률로 선방 중이다.
1만5000원대까지 올랐던 주가가 6600원까지 빠진 것도 원인이지만 꾸준한 실적 증가세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회사 측은 "업황 자체는 좋지 않지만 주거래처인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10% 가까이 증가하는 등 반기에만 영업이익 100억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15억원가량의 환거래 손실이 매월 발생하고 있지만 20억원대 영업이익을 거두면서 최악의 상황은 모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근해 대우증권 연구원은 "환율이 1400원대 고점 이후 안정화 기미를 보이면서 환손실이 비이성적 급락으로 이어지던 시기는 지나고 있다"며 "하지만 환손실 기업들의 옥석 가리기는 견실한 영업이익을 거둔 업체들에만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구산업은 국제 전기동 상품선물(LME)에 대한 파생상품 가입으로 3분기에 44억원 규모 환이익을 거뒀다.
주가는 10월 들어 12% 하락하면서 극심한 하락장에서 선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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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인의 해산 및 청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52&ccfNo=6&cciNo=1&cnpClsNo=1
==주식회사의 해산
>>해산사유
주식회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산합니다(「상법」 제517조, 제227조 및 제530조의2).
√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 합병
√ 파산
√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 주주총회의 결의
==주식회사의 청산절차
>>청산인의 선임
회사가 해산한 경우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됩니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상법」 제531조제1항).
>>회사재산조사보고
청산인은 취임한 후 지체없이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해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해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상법」 제533조제1항).
청산인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지체없이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상법」 제533조제2항).
>>대차대조표 등의 작성 및 제출
청산인은 정기총회회일로부터 4주 전에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와 사무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상법」 제534조제1항).
>>감사의 감사보고서 제출
감사는 정기총회회일로부터 1주 전에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와 사무보고서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청산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상법」 제534조제2항).
>>회사채권자에의 최고 및 변제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회사채권자에게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될 뜻을 2회 이상 공고로써 최고해야 합니다(「상법」 제535조제1항).
청산인은 신고기간이 지나면 변제를 해야 하고, 변제가 지연된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536조제1항).
>>잔여재산의 분배
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해야 합니다(「상법」 제538조 전단).
>>청산의 종결
청산사무가 종결한 경우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해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상법」 제540조제1항).
>>청산종결등기
청산이 종결된 경우 청산인은 주주총회의 승인이 있은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내에 청산종결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264조 및 제542조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