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경영자책임 로타

도산기업과 경영자 책임


초록 : 회사의 이사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하여만 책임을 부담하지만(상법 제399조), 예외적으로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채권자 및 주주 등 제3자에 대하여도책임을 부담한다(상법 제401조). 

이사의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책임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회사가 도산하게 되어 새로이 경영주체가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바뀌어 문제점이 드러날 때이다.

회사에 대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이 간이ㆍ신속하게 법인의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존재ㆍ내용을 확정하고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조사확정재판제도가 마련되어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4조, 제115조). 

사정제도는 구 회사정리법에만 있던 제도였으나 신법은 파산절차에서도 사정제도를 신설하였다.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다른 제도로서 채권자취소소송과 채권자대위소송이 있으나 일단 회사에 대하여 파산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사재산의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 또는 관리인에게 전속하므로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재산관계의 소송 및 채권자취소소송과 채권자대위소송은 중단한다(신법 제114조). 또한 파산채권자는 더이상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주식회사인 법인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된 경우에 주주가 여전히 대표소송을 통하여 이사 또는 감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견해가 일치되어 있지 않다. 미국은 입법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일본의 다수설과 판례는 부정설이다.

파산관재인의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의 임무를 종료함에 있어서 파산채권자들에 대한 보고를 함으로써일정 범위의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그에 비하여 회생절차의 관리인의 관리인은 보고의무만 부여하고 면책혜택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앞으로 법을 개정하게 되면 관리인에 대하여도 파산절차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관리인이 좀 더 능동적으로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경영자책임]......... 일단 자기 지분에 대한 유한책임이 있음..

대법원 판결은 일본의 다수설과 판례에 따라 파산선고가 되면 주주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입장에 서 있다.55) 이 판결은 비록 파산법에 관한 설명이지만 회사정리법이나 회생절차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 예상된다. 학설도 같은 입장이다.56)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상법 제399조, 제414조에 따라 회사가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하여 그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소는 회사의 재산관계에 관한 소로서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관재인이 당사자 적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파산법제152조)

파산절차에 있어서 회사의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며(파산법 제7조),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감독하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수행할 책무를 부담하고 그러한 주의를 해태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파산법 제154조)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소에 있어서도 이를 제기할 것인지의 여부는 파산관재인의 판단에 위임되어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회사가 이사또는 감사에 대한 책임추궁을 게을리 할 것을 예상하여 마련된 주주의 대표소송의 제도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고, 주주가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것을 청구하였는데 파산관재인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주가 상법 제403조, 제415조에 근거하여 대표소송으로서 이사 또는 감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이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책임추궁의 소의 제기를 청구하였지만 회사가 소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회사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법인 이사의 손해배상책임과 조사확정재판제도

1. 조사확정재판제도의 의의

  - 재정적 파탄에 빠진 법인이 그 법인의 이사 등 경영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경우 법인으로서는 민사소송에 의해 책임을 추궁하여야 할 것이나 소송에 따른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여야 하므로 신속을 요하는 회생절차에는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 따라서 법원이 간이신속하게 법인의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재 내용을 확정하고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조사확정재판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2. 이사 등의 손해배상책임 

  -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인 채무자의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 그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책임이 있다.(상법 제399조) 

  - 다만, 이사의 행위가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것이라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나, 경영판단이란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행한 행위가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이를 근거로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의 판단을 내린 것이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것으로 통상의 이사를 기준으로 할 때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업의 내용과 성격, 이사의 임무위반 경위, 손해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 평소 이사의 회사에 대한 공헌도, 임부위반행위로 인한 당해 이사의 이득 유무, 회사의 조직체계의 흠결 유무나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여부 등을 참작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10.11. 선고 2007다34746 판결

[출처] 법인 이사의 손해배상책임과 조사확정재판제도|작성자 소장 김진광



##법인 이사 등에 대한 조사확정재판과 이의의 소 

1. 손해배상청구권 등에 대한 조사확정재판 

  - 조사확정재판은 직권 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해 개시되고, 이사 등에 대한 출자이행청구권이나 이사 등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와 그 내용을 조사·확정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 관리인은 이사 등에 대한 청구권 등이 있음을 알게된 때에는 법원에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야 한다.(법 제115조 제2항) 신청시에는 관리인이 이사 등의 선관주의의무위반 등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 관리인이 이사 등에 대한 책임 추궁방법은 조사확정재판의 신청 뿐만 아니라, 사임요구, 퇴직금의 포기, 사재출연,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행할 수 있으므로 관리인은 채무자의 회생이라는 목적에 비추어 책임추궁의 상대방 및 방법이나 정도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조사확정재판의 신청권자는 관리인이므로 제3자가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조사확정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소송의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 조사확정재판은 간이·신속이라는 제도 취지에 따라 결정절차에 의하고 구두변론은 허용되지 않으나 이사 등에게 방어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이사 등 이해관계인에 대한 심문을 하도록 하고 있다. 

  - 법원은 조사확정의 원인사실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손해배상을 명하는 조사확정재판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사확정의 신청을 기각하는 재판을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2.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 조사확정재판에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법 제116조 제1항) 

  - 조사확정재판에 대해서만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리인이 신청한 조사확정의 신청을 기각한 재판에 대해서는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별도로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 이의의 소의 재판관할은 회생법원이며 이 관할은 전속관할이며, 변론은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1월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개시할 수 없다.

  - 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은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확정의 재판을 인가 변경 또는 취소하는 형태로 하여야 한다.(법 제116조 제6항)

 

[출처] 법인 이사 등에 대한 조사확정재판과 이의의 소|작성자 소장 김진광


>>2017/03/06 제 목 : 발열과 구토 증상, 로타바이러스 장염 예방법
질병관리본부는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의 신고 건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의 예방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의 분변이나 구토물에 오염된 손이나 환경에 접촉하거나, 오염된 물을 통해 감염되어, 중증도의 발열, 구토, 수양성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급성 장관감염증이다.
전국 103개 표본감시기관의 환자 감시 현황에 따르면, 7주(2017.2.12.~2.18)에 로타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환자 수는 총 105명으로 2017년 1주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실험실 감시 결과 로타바이러스 양성률이 예년 수준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전년도에는 로타바이러스의 양성률이 낮았으나 최근 5주간 평균 양성률은 5년 평균 양성률(14.3%)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성장관염 집단발생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보고된 총 14건의 로타바이러스 유행 사례 중 11건(79%)이 산후조리원/신생아실에서 발생하여, 집단생활을 하는 유소아에서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한다.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씻기 등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환자 구토물 처리 시 소독 등 공동 시설의 환경 관리 또한 중요하다.
>> 2017/03/02제2의 메르스 사태 막는, 10대 감염병 예방법
1.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낙타접촉 등 1차 감염에 의한 산발적 발생과 병원 내 2차 감염에 의한 유행이 지속 되고 있어, 국내 유입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전망하고 있다.
2.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최근 중국에서 AI(H7N9) 인체감염증 발생이 급증하고 있어 유행이 지속되는 4월까지는 여행객이나 철새를 통한 국내 유입 가능성이 있다. 다만, 사람간 지속 전파 가능성은 낮으므로 지역 사회 전파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환자 발생은 없다.
3. 모기매개감염증: 지카바이러스감염증, 뎅기열, 웨스트나일열
모기매개감염증은 우리 국민이 많이 방문하는 동남아, 미국 등 지역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고 5월 이후 북반구에서 우기가 시작되면서 환자 발생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특히 7∼8월 여름 휴가철 여행지에서의 감염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지카바이러스감염증은 임신부 감염 시 신생아에서 소두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뎅기열은 유입 환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뎅기출혈열, 뎅기쇼크증후군 등의 중증으로 진행되는 사례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
웨스트나일열은 미국, 유럽 등에서 유입될 우려가 있고, 국내에 까마귀 등 중간 숙주와 매개 모기가 서식하고 있어 유입 후 토착화 가능성도 있다.
4. 병원성 비브리오 감염증: 콜레라, 비브리오 패혈증, 장염비브리오균 감염증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 온도 상승으로 병원성 비브리오균의 생육조건이 최적화되면서 2016년 발생한 콜레라 사례와 같은 병원성 비브리오 감염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16년 콜레라 환자 3명 발생을 비롯해, 비브리오 패혈증은 매년 약 50명 내외로 지속 발생하고 2016년에도 59명이 발생하여 20명이 사망하였으며, 장염비브리오균 감염증도 최근 5년간 매년 10건 내외로 발생하였으나 2016년에는 22건(잠정치)이 발생하였다.
5. 바이러스성출혈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리프트밸리열
주된 환자 발생지역인 아프리카 등은 우리 국민이 자주 방문하는 지역은 아니나, 매개체 및 자연계 숙주 분포지역을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어 해당지역 방문 시 감염된 동물 섭취 및 접촉금지 등 주의가 필요하다.
라싸열은 나이지리아를 중심으로, 크리미안콩고출혈열은 아프리카, 발칸 반도 등에서, 리프트밸리열은 동·남아프리카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 환자 발생은 한 건도 없었다.
6. 유행성이하선염
유행성이하선염은 4~6월이 계절적 유행시기로 유치원, 학교 등 집단생활을 하는 19세 미만의 연령에서 높은 발생률을 보인다. 예방접종을 받고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 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단체 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전염기간 동안 격리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7. 수두
수두는 4~6월과 11∼1월이 계절적인 유행시기로 6세 이하 소아와 초등학생 중심으로 발생하고 만 12세 이후 급격히 줄어드는 양상이다. 예방접종을 받고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 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단체 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전염기간 동안 격리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8. 수족구병
수족구병은 5~8월이 계절적 유행시기로 미취학아동에서 대부분 발생하며 특히 ‘16년에 예년 대비 발생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손씻기를 생활화하고, 아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놀이기구 및 집기 등을 청결히 하고, 단체 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전염기간 동안 격리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9. A형간염
A형간염은 대부분 20∼40대에서 발생하며 계절적 양상은 없으나 2016년 3∼5월에 집중 발생하였고 규모도 예년 1,000여명 수준에서 4,743명으로 급증했다. 예방접종을 받고 손씻기를 생활화하는 한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고 위생적으로 조리해야 한다.
10. 레지오넬라증
레지오넬라증은 연중 발생하며, 특히 유전자검사가 건강보험 급여화가 된 후 신고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의료기관, 요양시설, 목욕탕, 숙박업소 등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에서 급수시설과 냉각탑의 정기점검 및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 5가지
대부분의 감염병은 간단한 예방수칙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므로, 국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을 위한 5대 국민행동수칙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1. 올바른 손씻기
비누 또는 세정제 등을 사용하여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한다. 많은 감염병이 손을 통해 전파되는데, 올바른 손씻기는 손에 있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대부분 없애주기 때문에 감염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2. 기침예절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손이 아닌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한다. 기침을 할 때 손으로 입을 가리면 침에 있는 바이러스가 손에 묻거나, 입을 가리지 않으면 침이 주변으로 튀어 주변 사물이나 사람에게 바이러스가 전파될 위험이 있다.
3. 음식 익혀먹기
음식은 충분한 온도에서 조리하고 물을 끓여먹는다. 대부분의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콜레라, A형간염 등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이다.
4. 예방접종 받기
접종 일정에 따라 권고되는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예방접종은 개인과 공동체의 면역력을 높여 감염병을 예방하는 가장 과학적인 방법이며, 합병증으로 인한 입원, 사망률도 크게 낮출 수 있다.
우리나라는 12세 이하 어린이 대상 16종 백신,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2종 백신을 전국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을 통해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다.
-어린이 대상 16종 백신
BCG(피내용),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IPV(폴리오), 수두,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일본뇌염(사백신, 생백신), Td(파상풍/디프테리아),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Hib(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A형간염,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인플루엔자
-어르신 대상 2종 백신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5. 해외 여행력 알리기
해외 여행 후 기침, 발열 등 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입국 시 검역관에게, 의료기관 진료 시 의사에게 여행한 국가와 여행기간을 알려야 한다.
감염병은 잠복기 동안에는 증상이 없어 해외에서 감염되더라도 입국 후에 증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 진료 시 해외 여행력을 알리면 의사가 여행 국가에서 유행하는 감염병을 고려하여 진단할 수 있어 조기치료가 가능하며 중증 합병증의 발생도 예방할 수 있다.
해외 여행 전에는 해외 감염병 발생 정보를 확인하고 여행지에서는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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