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인의 2018년 ~2019년 상반기 회사가치를 재조정된 스케쥴에 따라 다시 추정계산]]
**1))ANT2표적항암제
....게다가 암세포내에서의 치료효과 극대화를 위해 꼭 필요한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면서 최대효과를 얻기 위해) 암세포내 표적지향성(타겟팅...세포막 통과도 수월...)과 혈액내 이동중 발생할 수 있는 약제손실율을 최소화(안정성)를 얻기 위해서 초음파로 유도되는 미세버블 함유 이중인지질막 나노구체 세포내전송기술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음....인지질이중막은 양전이를 띄고 있기때문에 세포막과 혈액뇌관문BBB도 통과 가능..
........뇌종양(뇌전이폐암)과 췌장암의 경우, EGFR-TKI 변이암종들이 ((약제내성 발생 결과))대부분 암전이문제를 유발하며, 또한 유방암의 경우는 HER2/neu양성변이 암종들이 ((약제내성 발생 결과))암전이를 유발하고 있으므로, 뇌종양/췌장암 임상시험은 EGFR-TKI양성변이암에 대해, 유방암은 HER2/Neu양성변이암에 대한 임상시험으로 봐도 무방할 것..
........EGFR-TKI양성변이암들에 대한 일정은 개발신약 안정성/독성/효력 평가 종료시점을 보면 뇌종양이 2020-3분기, 췌장암이 20-4분기이고, 또한 유방암, 즉 HER2/neu양성변이암에 대한 일정은 개발신약 안정성/독성/효력 평가 종료시점이 21-1분기로 잡혀 있어서 2021년말 시점엔 전임상시험이 완료되고 임상1상 돌입하거나 준비하는 시점이 될 것으로 보임....따라서 전임상테스트 종료 기준으로 평가하면 될 것!!
-----(즉, 13.3%를 3.41조+9조=12.41조에 곱하는 것이 타당)..............2021년말 기준 당사의 .ANT2 표적항암제 가치는 따라서 1조6505억 가치..
---------<참고>-------------------------
:::: 순현재가치(점유가능한 시장규모값으로 대신 가능) 기준 신약가치 평가법을 적용 ::::::
......임상계획승인(IND=InvestigationalNewDrug)획득 : 13.3% 산정
==> PhaseI(1상...안전성-내약성-약동력학)종료 : 19% 산정
==> 2상 (안전성-약동력학 + 적정용량 결정)종료 : 26.8% 산정
==> 3상(대조균 사험)종료 : 59.5% 산정
==> NDA/BLA(= NewDrugApplication/BiologicalLicenseApplication) 승인 : 93% 산정
-----------------------------------
1>EGRF-TKI양성변이암치료제시장은 2017년 현재 3조이지만 2020년 3.3조...2021년 3.41조 예상
2>HER2/neu양성변이암치료제(허셉틴)시장은 2017년 현재 약8조 규모 ---바이오시밀러시장 연평균 성장율은17%, 그러나 허셉틴 자체는 2023년까지 연2500억씩 성장할 것으로 예측...2020년 8.75조....2021년 9조...
3>위의 두가지를 합하면 2021년말 기준 12.41조 시장 규모.....여기에서 IND종료시점 가치 기준 13.3%를 적용, 계산하면 1조 6605.3억원 가치가 산출됨(=A라고 하자)....... 이것을 2018년 기준으로 현가화 하기 위해 할인율 25%로 3년 할인시는 A/(1+0.25)^3 =A/1.953125 =8450억원 가치......1)F
**2))스마트암검사 i-FINDER가치를 추정해 보면 <3-5-7-10-15-20-30 7개년 30%점유율 기준>
: 액체생검시장 2017년 2.27조 규모.... 2020년 4.5조...2021년 5.4조 규모 예상...이미 상품화하여 매출이 일어나고 있고 현재 ((중국, 미국, 러시아, 싱가폴/동남아시아 등)) 해외진출도 2021년이면 4년째 활발 전개 중.
가장 앞선 기술력과 시장의 리더로서 확장가능성이 크므로.....예상시장점유율을 일단 15%만 잡고 평가하더라도 8100억 규모...이것을 2018년 기준으로 현가화 하면 4147억원 가치...2)F
**3)) 암종별 조기진단키트 개발 및 출시....2021년말까지는 현재8대암에 대한 암종별 키트 개발 및 출시가 거의 완료될 것으로 보이나, 현재 가장 확실한 난소암, 폐암 조기진단키트만 고려해 보기로 함
===암진단 키트 관련
1)난소암 진단 키트 : ㄱ)임상실험 완료 했음: 2017년 ㄴ)임상 허가 및 상용화: 2018년
2)폐암 진단 키트 : ㄱ)임상실험 진행 : 2018년 ㄴ)임상 허가 및 상용화 : 2019년
3)기타 암 진단 키트 : ㄱ)임상실험 진행 예정 : 2020년 ㄴ)임상 허가 및 상용화 : 2021년
##암진단키트시장 계산 ..(대장암을 1로 두고 암종별 발생비율을 계산...2017년 미국분자진단시장이 글로벌분자진단시장대비 몇 %인지를 알면 글로벌 분자진단시장규모를 계산 가능....바이오마커분자진단시장의 연성장율.CAGR17.6%를 적용해서.2021년 시장규모를 계산 가능 ---전제조건 : 키트가격이 대장암진단키트대비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
==>2015년 암발생율 기준으로 보았을 때, 난소암과 폐암 (발생수 기준) 합한 암진단키트 필요량은 대장암진단키트의 1.4배(1.2478+0.151=1.3988) 규모....대략 1.3988(1.4)*12.9조=18.04(18조) 시장------>2021년엔 1.91배 성장한다고 보면 34.2조 규모...
......바인이 스마트암검사에 포함된 암종 모두를 키트화 한다면 2017년말 기준 대장암진단키트의 6.4배(발생율 기준)정도의 시장<78조>....2021년엔 이것의 1.91배시장으로 성장<148조>
**4))피부약제전송기술 이용한 기능성 화장품(코스메슈티컬...주름제거제/탈모방지제) 개발 및 출시...2021년1분기까지는 다 완료되어 가시적 매출 발생시작될 것.......
##기능성화장품(탈모방지/주름개선) 시장...2021년 기준 주름개선 17.29조+ 탈모케어 6.16조 = 글로벌시장 23.45조 /국내시장 2.45조
------2017년 글로벌 기능성 화장품은 전체 화장품 시장의 16%, 시장 규모는 470억불...CAGR 9%로 ...2021년 66.5조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 : 글로벌시장은 기능성화장품시장의 26% = 2017년 11.75조---->2021년17.29조/국내 주름개선시장 2017년 9710억--->2021년 1.31조
***탈모관련 헤어케어 ::: 글로벌시장 2017년 5.37조(CAGR3.4%)--->2021년 6.16조/국내시장2017년 1조 --->2021년 1.14조....
-----------------------------------------
##코스메슈티컬/기능성화장품 시장 규모에 대한 약간 상이한 두가지 견해들
===2021년 글로벌시장 93.15조/국내시장 1.38조란 견해 .....국내시장규모를 너무 작게 예측.
===2017년 글로벌 기능성 화장품은 전체 화장품 시장의 16%, 시장 규모는 470억불...CAGR 9%이란 견해 ...2021년 66.5조에 도달할 것이란 견해..
.........그중에서 2021년 기준 주름개선 17.29조+ 탈모케어 6.16조 = 글로벌시장 23.45조 /국내시장 2.45조(1.31조+1.14조=2.45조).......또는, 2021년 국내시장규모는 최소 주름제거제2.3조+ 탈모방지제1.4조=3.7조((혹자는 3+3=6조 로도 봄)...
##주름제거제/탈모방지제 개발 출시 가치 예상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 : 글로벌시장은 기능성화장품시장의 26% = 2017년 11.75조---->2021년17.29조((한편, 국내 주름개선시장 2017년 9710억--->2021년 1.31조))
***탈모관련 헤어케어 기능성화장품 ::: 글로벌시장 2017년 5.37조(CAGR3.4%)--->2021년 6.16조((한편, 국내시장2017년 1조 --->2021년 1.14조))
***진단키트와 기능성화장품 가치평가는 시장출시2년경과시는 3%, 3년 이상이면 5%정도로 보면 합리적일듯..
---[38문의]----------
===[이 부분은 제가 이해하고 있는 사항이라 다른 분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17년 9월 분기보고서상 상품매출금액 0
----2016년과 2017년 사이에 판매대행사들에 대한 위탁매매상품계약처리에 적용해 왔던 회계지침이 일부 바뀌어서 상품매출이 0로 잡히게 되었고, 언제였던가 주주간담회당시에도 그 질문이 나왔던 걸로 언뜻 기억나는데 실제 매출내역은 변함없다고 얘기 들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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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무형자산손상차손 18.6억
주석 7.무형자산...당기 변동내역에 설명되어 있는데요.
......제약바이오기업의 여태까지의 문제였던 개발비에 대한 무형자산화((예..차바이오텍의 감사 의견거절 문제 유발))부분에 대한 적정성 유무에 대해 미리 평가기관에 맡겨서 세세히 가려내어서 개발비 장부금액을 적정평가금액만 남기고 나머지부분은 손상차손처리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18.6억)...이것을 전액 판관비로 넣어서 처리했다고 씌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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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사업보고서상 11.7억 기타투자자산 손상차손 내역
[기타 투자자산....예전에는 건설중인 자산계정에 속했었음].
.....2015년말부터 처리계정과목을 달리 하도록 기업회계처리규정이 바뀌어서 <건설이 중단되어 종료되었기에>기타투자자산계정으로 처리한 것이 아닐까.
...... 그 상세내역은 ((대표께 문의해 보시면 잘 알려주실겁니다만))강부사장시절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중국 합작회사 공장 설립 설비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2015년 사업보고서(2016.3.30)상기준 17.29억, 2016년도말기준 21.5억((중국 공장설비외 다른 용도로 건설중인 자산이 2016년 5월 1분기보고서상 추가4.2억정도 추가되어서 2016년사업모고서상 기타투자자산금액은 21.5억이 되었음))이 되었는데 2016년말에 그중에서 약3/5정도 11.7억손상차손으로 일차 처리했나 봅니다.
........더 .자세한 사정은 대표께 여쭈어 보셔야 할 듯..
주석 III. 재무에 관한 사항 6.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1) 재무제표를 재작성한 경우 재작성사유, 내용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당사는 전기(2016년)부터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어 전전기(2015년)까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에 따라 이연법인세 및주식기준보상 회계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나, 전기부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법인세회계"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9장 "주식기준보상"을 적용하였습니다.
회사의 회계정책의 변경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정당한 회계정책의 변경으로서,이러한 회계정책의 변경은 수익과 비용의 적절한 대응 및 거래의 실질과 경제적 사실을 보다 정확하게 재무제표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교 표시된 전전기 재무제표는 이러한 회계정책의 변경효과를 반영하여 재작성 되었습니다.
상기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회계정책 변경내용을 과거연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여 전전기말(2015년) 이익잉여금이 22,316천원 감소하고, 자본조정 및 자본잉여금이 각각 17,290천원 및 5,026천원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비교표시된 전전기말 재무상태표상 일부 계정을 재분류하였습니다. 계정 재분류가 전전기말의 순자산 및 전기의 총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계정과목 변경전 변경후 순자산변동(*)
건설중인자산 1,729,102 - -
기타투자자산 - 1,729,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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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지방 할인 쿠폰 사용건.
회사가 발행한 쿠폰 가진분들에 대해서 지방협진 병원 및 지방협력 병원에서 협진 가능방안을 바로 검토, 연락을 주기로 했음........지금 당장은 쿠폰속 안내연락처에 문의하면 답신함....현재는 서울에 와서 하던가 지방 현지에서도 출장 채혈((출장 채혈시 3-4만원 추가 비용 발생......,10명 이상 모여서 함께 채혈시는 무료)).
2)대량 쿠폰 배포자 인센티브제.
검토하여 답을 주기로 함.....참고로 배포 쿠폰에 씨리얼 번호가 있어서 누가 배포하여서 온 환자인지 확인 가능함..... 대량 배포자 및 검사환자 수에 따라서 인센티브 제공을 고려중..
3)홈피에 전국 지역 협진 의원 게시.
홈피 수정 기착수 했으며 , 1-2개월 소요된다함
4) SNS용 요약 광고 문안 작성중.
완료시 연락 주기로 함ㆍ
5)미국.genesyss 대표는 주요 조건을 바인에 제시한 후 미국으로 귀국, 바인기술은 백프로 우수로 판정해서 바인으로 최종 협력 희망. ...... 바인이 법무팀과 검토 완료....., 차주중 화상회의로 최종 협상예정....... 독점 영업권.....1단계....,2단계....., 미국 전역 영업권/주별영업권 부여 문제, 원천기술 유출방지 대책등 현안이 있을듯.
6)스크린 골프장, 일전에 비타미인님 의견 주신 것,
차주 일산 스크린골프장 사장님과 방안 협의 예정.잘되면 전국 스크린 골프장 영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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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제네시스템스(20/20GeneSystems) 에 관한 정보>
폐암 등 초기 암을 정확하게 식별해내는 혈액 테스트 솔루션을 SaaS(Software as a Service) 방식으로 제공한다. 이 회사 글로벌 비즈니스 개발 담당자 배리 코헨은 “생체지표를 통해 암을 찾아내는 알고리듬 정확도가 기존 방식들 보다 30~50% 높다”며 “한국에서 녹십자 등과 사업 협력을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동아시아 등 특정지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초점을 맞춰온 이 회사는 대만 건강검진센터와 12년 동안 4만1000명 혈액테스트를 해 온 데이터, 중국과 유럽 수천명의 임상데이터 등을 확보하고 있다. 빅데이터 분석과 머신러닝을 정교화해 사업을 북미 쪽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내년에 기업공개(IPO)를 하는 게 목표. 이번 시리즈A 펀드레이징 목표 700만달러 가운데 460만달러를 이미 확보했다. 중국 최대 보험사인 핑안 보험유한공사가 지난해 1월 200만달러를 투자했다.
===[기술성 평가 및 상장조건 완화 최종 발표를 기다리며]=====
바인에 이어서 카이노스메드까지도 발목 잡힘에 따라 일종의 복골복형태로 운영되는 기술평가기관 운영시스템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도 확실히 문제가 있다는 공통인식을 가지고 있음.....현재 거래소의 위촉을 받은 11개평가 기관중 2곳을 거래소가 지정해 주어서 평가를 받게 되는데 기관마다 평가기준이 서로 달라서 객관적이기 보다는 오히려 주관적 관점에서 평가함에 따라 본래 기술평가제도를 만든 취지가 훼손되고 있는 것은 확실히 문제이며 차제에 손봐야 할 것이다는 느낌을 공유하고 있는 것...
또한, 정부에서 4월이후 코스닥상장조건을 완화하기로 결정, 이제 최종 확정, 발표하는 내용이 어떻게 바인에게 적용될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평가에서는 객관적 사업성 입증이 불충분하다고() 문제 삼았지만 현재는 사업성도 보완되었고 기술평가 완화로 인해 8월 기평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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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4 비상장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가격 하한 규제 풀려
앞으로 비상장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가격을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낮게 부여할 수 있게 된다. 고급 인재를 끌어들이기 어려운 벤처기업 입장에서는 낮은 가격으로 스톡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돼 우수 인재 유치수단으로 스톡옵션의 효과가 더 커질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5일부터 즉시 시행된다고 4일 발표했다.
기존에는 비상장 벤처기업이 스톡옵션 행사가격을 시가와 액면가 중 높은 가격 이상으로 설정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행사가격을 액면가 이상 시가 이하의 가격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됐다. 스톡옵션을 받은 벤처기업 인력들이 주가가 상승하지 않아도 현재 시가와의 차액을 챙길 수 있어 벤처기업들이 고급 인력들을 유치하는 데 좋은 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기존 주주와 채권자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롭게 주식을 발행해 부여하는 방식만 가능하다.
업계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영수 벤처기업협회 전무는 “고급 인력들을 벤처기업으로 유입시킬 유인이 강력해졌다”며 “벤처업계의 숙원사업이 드디어 해결됐다”고 말했다.
벤처펀드의 출자자 수를 산출하는 방식도 바뀌어 벤처캐피털(VC)이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의 폭도 넓어졌다. 벤처펀드는 사모펀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투자자를 49인 이하로 모집할 수 있는데 또 다른 펀드가 벤처펀드에 투자할 경우 해당 펀드의 출자자 수를 모두 합산했기 때문에 자금을 받을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으로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그 출자자 수가 2인 이상이더라도 집합투자기구를 1인의 출자자로 인정해 모태펀드 등에서 출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다.
또 기술지주회사가 한국벤처투자조합이나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에도 투자할 수 있게 규제가 완화됐다. 기존에는 기술지주회사가 벤처펀드를 통해 외부 재원을 마련해 자회사에 투자하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규제 대상이었다. 다만 기술지주회사는 정부가 법률에 따라 설립을 승인하고 관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의 우려가 적다는 판단에 따라 규제를 완화했다.
이 밖에도 벤처기업이 국유재산을 벤처기업 집적시설 운영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경우 국유재산의 감정평가를 감정평가법인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에게도 개방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규제완화로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에 도움이 되고 벤처펀드를 통한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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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3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심사 실시간 공유 가능해져 식약처-복지부, 통합심사 전산시스템 구축 완료…심사단계별 진행상황도 알 수 있어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심사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됐다.
이번 시스템 구축은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 평가 통합운영’ 최종 단계로 기관 간 자료 공유 및 처리가 연계돼 더욱 효율적인 심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심사기관별 평가 담당자에게 ▲실시간 심사자료 공유 ▲심사단계별 진행상황 자동알림 ▲평가별 분석데이터 제공 등의 기능이 제공된다.
그동안 전자우편을 통해 이뤄졌던 기관 간 자료 교환이 시스템에서 가능하게 됐다.
또한 기관마다 민원인에게 동일한 자료를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고, 기관 간 자료 공유를 바탕으로 신속한 심사가 가능해졌다.
신청자가 실시간으로 기관별 평가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심사단계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 민원 편의성도 높였다.
통합운영은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돼 의료기기의 시장진입이 늦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한 제도다.
기존에는 ‘식약처 허가→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여부 확인→신의료기술평가’의 순서를 거쳐야 해 시장을 진입하는데 최대 1년 4개월이 걸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식약처와 복지부는 1단계로 2016년 2월부터 7월까지 시범사업을 거치고, 법령정비를 통해 의료기기 허가(식약처)와 신의료기술평가(복지부)가 동시 진행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했다.
2단계로 통합운영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 ‘의료기기-의료기술 사용목적이 완전히 동일한 경우’에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상관성 높은 경우’까지 확대해 보다 많은 의료기기 업체가 통합운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허가받은 의약품 주입 펌프의 사용목적이 ‘일반적인 자동 약물 투여’인데 신의료기술평가 시 사용목적은 ‘혈당관리 환자에게 정확하게 인슐린을 주입하는 자동목표혈당 관리기술’로 사용목적이 다를 경우 통합운영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위 사례와 같이 사용목적의 상관성이 높은 경우엔 통합운영 대상이다.
이처럼 통합운영 제도 실시 이후 의료기기 허가와 평가가 동시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의료기기 시장진입 기간이 줄어들고, 식약처로 접수 창구를 일원화해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기존 절차의 문제점도 개선됐다.
심사 기간도 크게 단축됐다. 통합운영 심사의 평균 소요일은 242일로 기존의 순차적인 평가절차보다 228일 줄었다.
여기에 이번 통합심사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서 앞으로 기관 간 자료 연계가 가능해져 효율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한편, 식약처와 복지부는 23일 오후 3시부터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통합시스템 설명회를 개최하고 업계 궁금증을 해소할 예정이다.
=====>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이 이미 국책연구과제로 연구중이면서 동시에 이미 신청해 둔 [간암발생감시 및 조기진단기술에 대한 [세계 최초 신의료기술 신청]건에 대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십시다....
>>2018-09-28 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 16억원 규모 유상증자·CB 발행 결정((개인주주들매수평균단가-8900))
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이 16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와 전환사채(CB) 발행을 결정했다.
28일 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은 현대투자파트너스와 더블유엠인베스트먼트를 대상으로 5억원 규모의 CB 발행 및 약 11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유증내역-1년보호예수조건]현대투자파트너스 제1호 벤처투자조합에 13만2076주, 현대투자파트너스와 더블유엠인베스트먼트에 각각 3만7735주를 배정했다. 한 주당 발행가액은 5300원이다.(약11억원 운영자금확보목적(총207546주...1년간보호예수...10/12 주금납입일....신주교부일 10/24))
[CB발행내역-1년보호예수]현대투자파트너스 제1호 벤처투자조합에 CB 3억원, 현대투자파트너스와 더블유엠인베스트먼트에 각각 1억원 규모의 CB를 발행해 운영자금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보통주 전환가액은 한 주당 5500원이다.
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K-OTC에서 거래를 시작하기도 했다.
**[비상장주식]유증참여투자기관들의 수익목표는 일반적으로 4-5배(최대10배)
-----(상장주식 유증의 유불리 판단법)------
[유증 종류] : 주주배정유증, 일반공모, 주주배정유증후 실권주 공모, 3자베정유증
[3자배정유증시 향후1년간 주가 상승이 예상되는 조건들] **증자목적 : 운영자금<대주주경영권 방어<시설확장자금 **증자주식의 할증/할인 : 할증>할인무>할인 ** 3자배정유증대상 : 상위 대기업>>개인
**((유상증자의 유불리판단))[운영자금 확보 목적, 일반공모 또는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현재주가보다 할인 발행]의 유증인 경우는 대개 1년후 주가는 하락....
.....일반공모 또는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라 해도 [신사업진출이나 생산설비확충 목적, 대주주경영권 안정화 목적]의 유증인 경우이거나,
....3자배정유증인 경우, 상위의 대기업이나 자금력이 해당기업보다 월등한 기업에서 제3자배정유증물량을 받아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는 경우(이 때는 대개 발행가액이 현재 주가와 별 차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때로 현재주가보다 더 높게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할증>도 있는데, 이 경우는 특급호재가 됨) 향후 주가방향에 긍정적으로 작용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