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씨엘임총..210507_7대1감자
키움bb전용1644-6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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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의 소집권자---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는 다음의 소집권자가 법정의 절차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여야 함.

⑴ 이사회

- 통상적으로 이사회에서 주주총회의 개최 및 그 일시장소 의안 등을 결의하고(상법 제362조) 이 결의에따라 대표이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함

- 이사회의 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주주총회를 단독으로 소집하거나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소집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訴의 대상이 되며 이사회의 결의없이 소집권한이 없는 이사가 소집한 경우에는 결의 부존재의 원인이 됨.

⑵ 소수주주

- 소수주주가 대주주나 대주주의 지지를 받는 경영진에 대항할 수단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의결권없는 주식의 주주도 포함)는 회의의 목적A}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음 (상법 제366조).

« 소수주주의 소집청구는 정당한 이유가 전제되어야 함.

- 다만, 상장 및 코스닥 법인의 경우 6월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있는 발생주식총수의 1⑴분의 3 (최근 사업년도말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인 법인의 경우 1⑴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위임장 취득 또는 2인이상 주주의 주주권 공동행사 포함)한 자가 이러한 소수주주권을 가짐.

- 이사회가 이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총회의 소집결의를 하고 그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만일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에는 소수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스스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음 (상법 제366조 제2항).

- 이때 소수주주가 바로 소집권자로서 회사의 기관이 되며 그 소집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의 부담으로 돌아가며, 회사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협력하여야 함.

- 소수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소집한 경우 주주총회의 의장은 정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집된 총회에서 선임하여야 하며 제출한 동일의안에 관하여 이사회와 대표이사는 소집권이 없다고 봄.

- 이렇게 소집된 주주총회에서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를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상법 제366조 제3항) 특히, 이러한 총회는 회사의 재산상태 악화에 대한 대책을 세우거나 임원의 해임을 꾀할 때에 중요한 의미가 있음.

⑶ 감 사

- 감사의 조사나 이사의 보고에 따라 감사가 이사회에 적절한 조치를 촉구하여도 이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감사가 직접 임시총회의 소집을 이사회에 청구할 수 있음.

- 이때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사회가 지체없이 소집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에는 소수주주에 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음 (상법 제412조의3).

⑷ 법원의 명령

- 소수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검사인을 선임한 경우 법원은 그 검사인으로부터 검사결과를 보고받고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대표이사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명할 수 있음 (상법 제467조).

- 이 경우 따로 이사회의 소집결의가 필요 없으며, 명을 받은 대표이사는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함.

3. 소집시기와 소집지

⑴ 소집일시의 결정

- 상법상 주주명부의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결정시기의 제한(상법 제354조 제2항 제3항) 때문에 정기주주총회는 매결산기 후 3월 내에 개최하여야 하며

« 총회일자를 토요일 오후나 공휴일 또는 일요일로 하는 것은 주주에게 불편을 줄 수 있과 개최시간도 너무 이르거나 늦으면 역시 소집절차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 되어 결의취소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특히, 상장회사는 사업년도 경과 후 90 曰 이내에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재무제표를 첨부한 사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제출하게 되어있어(증권거래법 제186조의2) 이 기간 내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관리대상종목으로 편입되고,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됨 (유가증권 상장규정 제37조 제1항, 제42조의2제 1항).

<참고판례 : 소집장소와 시기의 변경>

- 소집통지한 시간보다 현저히 지연되어 개회되거나, 참석주주들에게 충분히 주지시키지 않고 회의장소를 변경함은 불공정하므로 결의 취소의 사유임(대법원2003. 7. 11판결, 2001다45584: 국민은행 임원선임 사건).




>>17-05-16 씨엘 1분기 재무제표. 단기대여금 
이사회에 관한 사항 1월30일자  3월16일자 결의사항,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을 연결시켜서 보십시요
----1월3일자로 그리고 3월16일자로 이사회에서  박상기에게 단기대여금명목 지출 결의를 했고 재무제표상엔 그 금액들 합계가 1분기말 현재 26억1877만원 [단기대여금과 설정율 추이를 보면 작년1분기 26억837만원/91.99%, 연말엔 23억 3859만원에 설정율93%, 재작년말엔 22억 6800만원, 99%, 그나마 3년전엔 19억 9215억, 62.5%였음.... 상기 금액은, 예년의 1년치 금액 규모에 해당.....어쩌면 금년 남은 기간내에 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그리고, .기타재무에 관한 사항을 보시면 그 금액보다 3800만원정도 더 많게 즉, 대손충당금설정율 101.45%로 잡아놓았습니다. 
[분석]
1>.정말 !! 토해내야 마땅한 돈이기에 임총에서 주주들이 반드시 추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합당한 담보 설정하라고 요구합시다!!] 더불어서  추후에도 정말로 완전히 갚는지 감시가 필요하겠습니다..
2>더 나아가 혹시 <기우이기를 바라지만...빼먹기로 작정한 것 아닌가> 의심되네요....[대손충당금을 원금보다 더 많이, 100%넘게 설정한  속뜻이 혹시 이 돈은 못받을 돈, 없는 돈으로 치겠다는 뜻...정말  아니길 바랍니다. ....게다가  원래의 대여금 금액보다 더 크게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경우는 다른 기업들에서는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이사진들에 대한 단기대여금이 거의 없는 기업도 부지기수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단기대여금을 설정하고 그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도 대개 30~50% 정도 이내로 빡빡하게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bothSide : 2Tmeeting--감전유증여부

>>17-05-23 Kotc1부 진입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서 정리해 드립니다
상폐후 반드시 1년 지나야 한다는 명시적조건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일단 감사보고서상 부합하는 조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고 그 다음엔 회사와 금투협의 선의의 추진력 의지문제로 보입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해피드림은 15년4월20일 상폐결정 22일-30일 정리매매 거친 후 16년 6월2일 kotc1부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이로 보아 금투협과 회사 양자의 성의가 맞물릴 때에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즉 1년되는 시점의 감사보고서상 조건이 부합 되면 등록가능한 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면서 새로운 모티브를 모색해 보도록 하십시다
조건은 이미 충족되었고 회사가 신청해 두었다면 6  7 8 9월 언제라도 금투협이 등록 시킬 수 있을 거로 봅니다

>>주주님들께 드리는 글 2017-06-26 
존경하는 씨엘인터내셔널 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임직원 일동은 씨엘인터내셔널 상장폐지 이후 여러 내.외부적인 불안 요소가 있음에도 매출유지 및 흑자전환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해오고 잇습니다.
이에 통신사업부를 중심으로한 새로 태어나는 씨엘인터내셔널을 약속드리기 위하여 주주님들께서 궁금해 하시고 걱정하시는 몇가지 사안들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K-OTC 1부 등록
 씨엘인터내셔널이 상장폐지 된 지 1년이 되는 2017년 9월 다시 한번 등록 신청을 진행 할 것이며 설령 심사 통과가 어렵게 되더라도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K-OTC 1부 등록을 위하여 전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는 상장폐지를 겪은 주주님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하며 당 사가 다시 비상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을 위한 전초를 닦는 일이기에 등록 여부에 대한 의지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바 입니다.
2. 신안저축은행 사채 상환(잔금41억) 
 당사가 갖고 있는 유일한 채무인 신안저축은행의 사채는 현 시점까지 59억원을 상환하였습니다. 남은 잔액에 대하여 하루 빨리 상환하여야 하는 상황 역시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바 자금 조달 및 다른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서라도 반드시 해결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 씨엘인터내셔널이 계속기업으로 존속할 수 있으며 당장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임을 통감하기에 심사숙고하되 그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도록 하여 주주님들께 좋은 소식을 전해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3. 통신사업부
 2017년 영업이익 흑자 및 재무구조 개선과 매출 증대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꾸준히 매출을 이끌어 온 통신사업부를 기반으로 신사업 또는 새로운 제품 개발 및 기존 매출 증대 등을 위한 노력과 연구를 거듭하여 튼실하고 견고한 재무구조를 갖춘 기업으로 탈바꿈하도록 하겠습니다.
4. 판관비 절감
 당사가 상장폐지된 이후 주고객사인 KT 및 고객사로부터 매출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된 상황이였으나, 20년 가까운 세월동안 변함없이 유지해온 신뢰와 기술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그 관계를 지켜내고 있으며 2015년과 크게 변함없는 매출유지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임직원 수를 100여명에서 60여명으로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하였고, 불필요한 자회사 정리를 통하여 고정비용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5. 자본감소
 주주님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사항 중 하나인 자본감소(감자)에 대하여는 현재 어떠한 검토 및 계획도 없음을 공언합니다.
현재의 재무상태를 생각하자면 자본감소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기는 하나 주주님들과의 공감대 형성 또는 회사의 빠른 성장 및 정상화가 가능한 대규모 투자금 유치가 전제 조건으로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자본감소는 없을 것 입니다.
자체적으로 정상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다 한 후에 2018 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님들과 투명하게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 경영정상화를 이루고 씨엘인터내셔널의 가치 상승을 위하여 전진하겠습니다.  
그동안 보여왔던 말뿐이 아닌 행동과 눈에 보이는 결과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사업부를 중심으로 투명하게 변화하는 씨엘인터내셔널을 현실로 보실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오니 염치없지만 무엇보다 힘이 되는 주주님들의 많은 응원 머리숙여 부탁드립니다.         
                                                        2017. 06. 26.     (주)씨엘인터내셔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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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03 박문서 신부, 이번에는 주가조작 관여 의혹
국제성모병원과 인천성모병원의 부원장을 지낸 박문서 신부(천주교 인천교구 소속)가 이번에는 한 코스닥 상장기업의 주가조작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안성준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엘인터내셔널 실질운영자 이모(42) 씨에게 징역 4년 6월에 벌금 45억 원, 전 씨엘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박모(54)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벌금 45억 원을 지난해 11월 30일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전 씨엘인터내셔널의 실질적 사주 박모(53) 씨 등과 함께 지난 2015년 6월 무자본으로 코스닥 상장기업인 씨엘인터내셔널(당시 회사 이름은 네오이녹스엔모크스)을 인수했다. (상자 기사 참조)
이들은 중국 유통사업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식 등으로 주가를 1천원 대에서 7천원 대까지 끌어 올린 뒤 2015년 11월 경부터 2016년 1월 경까지 주식을 매도했다. 그런데 이들이 주식을 집중 매도하던 시기에 반대로 한 기업이 나서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시작하는데 그 회사는 박문서 신부의 개인회사인 엠에스피와 자회사 엠에스피이앤이였다.
엠에스피는 2015년 12월 28일 씨엘인터내셔널에 15억7천275만 원을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투자하고 주식 45만주를 매입했다. 그리고 이듬해 2월 4일 엠에스피의 자회사인 엠에스피이앤이가 같은 방식으로 30억 5천만 원을 투자하고 주식 100만주를 매입했다. 이로써 엠에스피는 자회사가 가진 지분을 포함해 당시 씨엘인터내셔널의 대주주가 됐다.
▲엠에스피와 엠에스피이앤이는 2016년 2월 씨엘인터내셔널의 대주주가 됐다. 같은해 9월 씨엘인터내셔널이 상장 폐지되면서 주식 정리매매가 시작됐고 경쟁사가 주식을 매입하면서 현재는 A업체가 대주주, 엠에스피와 엠에스피이앤이는 2대 주주다.
그런데 다음날 두 회사 사이에는 수상한 자금거래가 이뤄진다. 씨엘인터내셔널이 엠에스피에게 물품구매비용 명목으로 27억9천200만 원을 입금한 것이다. 요약하면 엠에스피이앤이가 투자를 한다고 하고선 다음날 투자 금액에서 2억 원 모자란 돈을 도로 가져간 것이다. 씨엘인터내셔널이 엠에스피로부터 구매한 물품은 핸드크림이었다.
▲박문서 신부의 개인회사인 엠에스피이앤이가 씨엘인터내셔널에 30억 500만 원을 투자한 바로 다음날인 2016년 2월 5일, 씨엘인터내셔널은 엠에스피이앤이의 모회사인 엠에스피에 물품구매비용으로 27억9천200만 원을 송금했다.
2016년 9월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씨엘인터내셔널은 결국 상장 폐지된다. 이후 주식 정리매매에 들어가면서 씨엘인터내셔널의 경쟁사가 주식을 대거 매입했고, 엠에스피와 엠에스피이앤이는 2대 주주로 밀려났다. 지난해 7월 씨엘인터내셔널의 기존 경영진은 경쟁사로부터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직원들을 설득했다. 이사회를 기존 경영진과 직원이 동수로 구성하고 재무 담당 이사는 직원들이 추천하는 인사에게 맡기기로 한 것이다.
이 때 씨엘인터내셔널에 재무책임자(CFO)로 입사한 이창진 씨는 지난해 9월 엠에스피를 방문했다. 회사의 자금이 고갈되는 상황에서 핸드크림 처리와 임대보증금 반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씨엘인터내셔널은 엠에스피이앤이로부터 30억 원의 투자를 받은 후인 2016년 2월 5일 엠에스피로부터 핸드크림 20만 개를 구입하는 명목으로 28억 원을 엠에스피로 송금했다. 씨엘은 이중 10만 개는 중국으로 수출한다고 했지만 정작 중국 당국의 위생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였고 이후 물품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다. 이창진 씨는 엠에스피 관계자로부터 남은 10만 개의 핸드크림이 파주의 한 창고에 있다고 들었지만 엠에스피로부터 핸드크림 구매한 씨엘의 대표이사 권한대행 이 모 씨는 2016년 12월 유통기한이 남아 있는 핸드크림을 모두 손실처리해버렸다.
씨엘인터내셔널은 2015년 11월 국제성모병원 안에 있는 의료테마파크몰인 엠티피몰에서 사후면세점을 운영하기 위해 엠에스피의 자회사인 밸런스파크와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보증금은 3억 2천만 원이다. 이창진 씨가 엠에스피를 방문했던 시기는 임대 계약 기간이 마무리되어가던 시점이었다. 당시 씨엘인터내셔널과 함께 중국 사업을 하던 엠케이인터내셔날코프 역시 밸런스파크와 사후면세점 임대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때 임대 보증금 3억 2천만 원도 씨엘이 엠케이 측에 빌려준 돈이었다.
(2017년) 11월 14일이 임대 만료기간 이었습니다. 3억 2천만 원 보증금이 들어가 있고 회사로서는 자금 고갈로 월말마다 위기가 닥쳐오니까 임대 보증금을 받아야 될 상황이고… 엠에스피에서 핸드크림 20만개를 만들었다고 들었는데 10만개는 중국에 가서 행방불명이 됐고요. 10만개는 현재 엠에스피가 관리하는 파주 창고에 보관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관돼 있는 핸드크림이 중국 수출용으로 만든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헐값으로라도 팔아서 자금 회수를 해야되겠다...
이창진 전 씨엘인터내셔널 CFO
▲씨엘인터내셔널과 엠케이인터내셔날코프가 밸런스파크에 지불한 임대 보증금 6억 4천 만원은 엠에스피에 전달됐다. 그러나 씨엘인터내셔널은 임대 기간 만료 후에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임대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았다.
그런데 엠에스피 관계자는 당연히 돌려줘야 하는 임대 보증금 문제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김OO씨(밸런스파크 대표)가 계약을 해서 자기들은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게 엠에스피에서 전대권을 줘서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돌고 돌아서 엠에스피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다고 했더니 ‘아, 곤란한 사태가 생길 것 같다. 걱정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창진 전 씨엘인터내셔널 CFO
이창진 전 CFO는 엠에스피에 다녀온 후 오히려 이 모 대표이사 권한대행에게 질책을 들었다.
제가 엠에스피를 방문하고 와서 이OO 이사한테 보고를 했더니 왜 알지도 못하면서 설치느냐 이런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거기에 무슨 이면계약이 있느냐 이면계약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라고 했더니 ‘모르면 나서지 마세요’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창진 전 씨엘인터내셔널 CFO
숨겨진 자금과 물품의 행방을 찾던 이창진 전 CFO는 입사 4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해고됐다. 씨엘인터내셔널은 엠에스피 측으로부터 45억 원의 투자를 받았지만 28억 원 어치 핸드크림 값을 지불하고 실제 물건은 한 개도 팔지 않았다. 엠에스피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 6억 4천만 원도 돌려받지 않고 있다. 이 모 씨엘인터내셔널 대표이사 권한대행은 “(핸드크림을) 처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것을 처분할 수 있는 매수 법인을 찾는 게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엠에스피에서 45억 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엠에스피의 1인 주주이자 당시 국제성모병원 부원장을 맡고 있었던 박문서 신부 뿐이다. 씨엘인터내셔널은 국제성모병원과 공동으로 의료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2015년 11월 서울 영등포의 한 건물에서 열린 기업설명회 자료에도 국제성모병원과 사업을 한다는 점 을 강조하고 있다.
▲2015년 11월 씨엘인터내셔널(당시 사명 네오이녹스엔모크스)의 기업설명회 자료. 국제성모병원과 의료관광 연계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과 함께 국제성모병원 사진이 실려 있다.
씨엘인터내셔널 소액주주인 김 모 씨는 최근 “씨엘인터내셔널 주가조작의 공범인 박문서 신부를 수사해야 한다”며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주주들이 믿을 수밖에 없었던 더 확실한 거는 천주교죠. 천주교 신부면서 국제성모병원을 담당하고 있는 실주인(박문서 신부)이 씨엘인터내셔널과 계약을 맺었고...설마 신부가 이런 걸 속이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거죠. 자살까지 생각한 분들도 있고 진짜 한 순간에 엄청난 피해를 입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종교인이시고 신부이시면 앞장서서 해결해주려고 하거나 해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씨엘인터내셔널 소액주주 피해자 김 모 씨
소액주주들을 대리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중 변호사는 “(엠에스피가 투자한) 2015년 12월 말이라든가 2016년 2월은 주가가 상당히 폭락한 시기였다”며 “그 시기에 규모 있는 기업이 수십억 원을 씨엘에 투자해 결국 ‘중국 사업의 실체를 믿고 투자를 한다’는 인식을 주주들한테 심어줬다”고 말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엠에스피의 씨엘인터내셔널 투자 경위 등에 대해 박문서 신부가 국제성모병원 부원장을 맡고 있던 시절 병원 홍보팀, 엠에스피, 인천교구에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은 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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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으로 본 씨엘인터내셔널 주가조작 사건
씨엘인터내셔널은 1996년 설립돼 1999년 코스닥에 등록된 네트워크 통신장비업체다. 2016년 9월 2반기 이상 자본잠식률 50% 이상을 기록해 상장 폐지됐지만, 유선통신 네트워크 장비분야에서는 현재도 통신 대기업들을 상대로 꾸준히 매출을 올리고 있다. 현재의 통신사업부는 LG노텔정보통신 유선사업부문을 모태로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모(42) 씨, 박 모(54) 씨, 그리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또다른 박 모(53)씨는 2016년 6월 경 사채업자로부터 44억 원, 씨엘인터내셔널 주식을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35억 원을 대출받는 등 차입금으로 씨엘을 인수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주식 보유 상황을 보고하면서 취득자금 조성 경위를 ‘자기자본 60억 원, 차입금 35억 원’이라고 허위 기재했다.
이들은 2015년 10월 경 씨엘의 전 대주주에게 주식양도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데다 대부업자들에게 빚독촉을 받는 등 심각한 자금난을 겪게 된다. 이 때 ‘중국생활망’이라는 업체를 내세워 대규모 중국유통사업에 진출해 높은 수익률을 거둘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부양했다. 중국생활망이 마치 중국 거대 석유 그룹의 자회사인 것처럼 홍보했지만 실제는 자본금 7억 원의 소규모 업체에 불과했다.
이들은 2015년 11월 12일부터 2016년 1월 29일까지 총 107억원에 취득한 주식 374만주를 191억원에 장내 매각해 8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혐의가 이번 재판에서 인정됐다.
실질적 사주로 알려진 박 모(53) 씨의 1심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그런데 현재 씨엘에는 박 씨의 누나, 운전기사, 조카사위가 여전히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회사 대표이사는 박 씨의 운전기사 출신 김 모 씨, 대표이사 권한대행은 박 씨의 조카사위 이 모 씨가 맡고 있다.
검찰이 주가조작 사기단을 수사할 당시 일부 소액주주들은 엠에스피, 박문서 신부 등에 대한 제보도 함께 했지만 수사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엠에스피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씨엘인터내셔널이 주가 부양을 위해 중국 사업을 할 당시 가장 전면에 나섰던 파트너가 국제성모병원이었던 만큼 당시 투자와 공동 사업 경위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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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엠티피몰사후면세점 임대계약 보증금 씨엘(3.2억)+엠케이인터내셔널코프(씨엘측이 대여한 3.2억) 총6.4억 자금 (엠에스피 자회사)밸런스파크 입금 -->결국 임대보증금 6.4억이  박신부에게 전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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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28>박문서신부 회사 엠에스피 씨엘주식 45만주, 15억72백만원 매입
<16.2.4>엠에스피앤이(엠에스피 자회사) 씨엘주식 100만주, 30억500만원 매입[대주주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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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4>엠에스피에 씨엘은 [핸드크림] 구매대금 27억9200만원 입금...위생허가 없었음/물풀행방묘연..........씨엘 권한대행 이모씨, 2016년-12월, 유통기한 남은 핸드크림 모두 손실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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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9월 상폐.................아페 최대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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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4..CFO이창진 엠에스피 방문(핸드크림 처리, 임대보증금반환문제)...핸드크림 10만개 중국내에서 행방불명, 10만개 엠에스피 파주창고 보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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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은 피고인[박문서신부]의 조카사위이고 고영훈은 피고자의 외조카로서 이들은 씨엘인터내셔널 인수이전부터 피고인 또는 피고인 운영회사의 관련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씨엘인터내셔널 인수작업을 담당하고 그이후부터 현재까지씨엘인터내셔널. 직원이다. 이종훈은 경영지원팀 차장으로서. 피고인의 지시 또는 승인아래. 씨엘의 법인인감과 통장을 관리하면서. 계약이나 자금관련업무를. 수행하였고  고영훈은 2015.11경 씨엘의 주가가 상승하자 차명으로. 보유하던 주식을 처분하고. 대금을 이체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등. 회사운영 및 이 사건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2021-3/30 이사회 결의 7:1감자 (단행후 거래재개..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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