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7/24 일 국립암센터, 피 한 방울로 13가지 암 검사법 개발
윤리위 승인받아 내달 임상연구 시작, 3년 내 사업화 신청 계획
(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피 한 방울로 위암, 대장암, 유방암 등 무려 13가지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검사법이 개발됐다.
일본 국립암센터와 검사 기술을 보유한 도레이 등은 세포에서 혈액에 분비되는 미소물질인 "마이크로 RNA"를 활용해 13가지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검사법을 개발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4일 보도했다.
국립암센터 연구윤리위원회가 새로운 진단법에 대한 임상연구를 승인함에 따라 내달부터 임상연구가 진행되며 빠르면 3년 내에 정부에 사업화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한 번에 여러 가지 암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검사법은 아직 없다. 새로운 검사법이 실용화되면 암 사망률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 검사법은 세포에서 혈액에 분비되는 마이크로RNA를 활용해 암 여부를 진단한다. 마이크로RNA는 유전자의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미소물질이다. 암세포와 정상 세포의 마이크로RNA는 종류가 다르며 일정 기간 분해되지 않는다.
국립암센터와 도레이 등은 암 환자 약 4만 명에게서 채취한 보존혈액으로부터 유방, 폐, 위, 대장, 식도, 간장, 췌장 등 13가지 암의 고유 마이크로RNA를 특정하는 데 성공했다.
혈액 1방울에서 암의 "진행단계"를 비교적 빠른 "1기"를 포함해 모든 암에서 95% 이상의 확률로 진단하는 데 성공했다. 유방암의 경우 확률이 97%였다고 한다.
보존혈액에서는 마이크로RNA가 변질됐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임상연구에서는 환자와 건강한 사람 약 3천 명에게서 받은 신선한 혈액을 이용해 연구를 진행한다.
유방암과 위, 폐, 대장암 등의 조기발견에는 X선이나 내시경 검사 등이 유효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부위별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새로운 검사법을 이용해도 확진을 위해서는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암센터의 오치아이 다카히로 분야장은 "여러 가지 암 검사를 받지 않고 검진을 끝낼 수 있다"면서 "언젠가는 암 진행단계와 특징도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로다 마사히코 도쿄(東京)의대 주임 교수(분자병리학)는 "미국과 유럽에서도 마이크로RNA를 이용한 암 조기발견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이번 연구만큼 많은 환자를 분석한 사례는 없는 만큼 매우 유용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새 검사법으로 진단할 수 있는 암은 위암, 유방암, 대장암, 난소암, 식도암, 전립선암, 췌장암, 방광암, 간암, 골연부종양, 담도암, 신경교종, 폐암 등이다.
===일본, 혈액 채취만으로 13종류의 암 진단...3년 후 실용화 목표
혈액을 채취하는 것만으로 유방암이나 대장암 등 13종류의 암을 조기 발견하는 검사법을 일본 연구팀이 개발해 이달 임상연구에 들어간다고 NHK가 13일 보도했다.
일본 국립암연구센터 등의 연구팀이 개발한 새로운 암 검사법은 혈액을 채취해 분석하는 것만으로 유방암이나 대장암 등 13종류의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NHK에 따르면 인체 내의 세포에선 혈액에 ‘마이크로RNA’라고 불리는 물질을 분비하고 있다. 하지만 간 세포는 종류에 따라서 분비하는 마이크로RNA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응용하면 암을 조기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
이 검사법은 아주 작은 양의 혈액으로도 가능하다고 한다.
임상연구는 이번달 안에 실시할 예정이다. 암이라고 새로 진단받은 환자와 건강한 사람 등 모두 합해 3000명 이상으로부터 혈액을 제공받아 각각의 마이크로RNA의 종류나 양을 측정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정밀도로 검사가 가능한 지 확인할 계획이다. 연구팀은 임상실험을 거쳐 3년 후 실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오치야 다카히로(落谷孝廣) 국립암연구센터 분자세포치료연구분야장은 “간단하게 암 검사를 받을 있기 때문에 암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혹자의 의견]
***상장부적격리스크
1. 상장 전문가들 의견에 의하면 형식주주 문제는 소송취하로 해결되는 경우는 없다. 다시 말하면 소취하로 해결된 게 아니다...라 하더군요. (o)
2. 상장 평가시점에 차명 주주나 형식(명의개서 필요) 주주가 실제할 경우엔 상장이 거의 불가능하다는게 중론입니다.(x)
3. 게다가 바인은 대표이사 주식이 16%정도로 경영권 확보가 불안정한 상태입니다.(x)
4. 상품으로 출시된 스마트암 FDA 인증 문제해결되어야 매출실적이 증가할수 있습니다.(o)
기업이나 병원에서 자체 마케팅이 되려면 인증 문제는 어떠한 형태로든 기본입니다.
여지껏 2014년부터 에스큐어,캐어빌,드림 3개 협력업체에서 500여개 병원과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적이 거의 나지 않았지요 병원에 지원하는게 무엇 있었나요 주주가 직접 운영하는 병원에서는 과연 실적이 만족할만큼 나올까요
5. 주주들이 상장위원회, 명의개서, 주주 연합으로 세분화되어 있지만 이러한 현실적 문제에 대해 각각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일말의 책임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개인의 사익을 위해() 정보를 미혹케하여 일시적으로 주가를 올리려하는 투기적 행태는 양심적으로 지탄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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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명의인의 가압류로 인한 명의개서 진행 지연......실제 계약이 이루어진 날((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기준으로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진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판례정보
http://www.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18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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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의 취득을 객관적으로 명백히 한 날이 주식증여시기에 해당함...... http://www.sellymon.com/lawdetaili=219532
***최대주주의 변경제한에 저촉되는 경우는 ㅂ년이상 상장 지연이 불가피해짐..
8. 상장심사청구시 명의도용상태의 주주명부를 제출하게 됨
2005년에 이르러 관광업체로서는 ☆☆관광개발(주)보다 훨씬 후발업체이고 소규모였던 DD투어와 EE투어가 코스닥시장에 상당된 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던 중 결국 ☆☆관광개발(주)를 초월하여 2배 이상의 외형을 산장하는 등 급격한 성장에 자극받아 거래소 상장을 위한 작업을 급하게 추진하여 2005년말에 신규상장심사 청구를 하면서 원고들의 탈루된 증여세를 납부하고 회사 주주명부상 실질주주로 한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제출하려 하였으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2조(주권의 신규상장심사요건) 제1항 제KB호(최대주주의 변경제한) 규정에 저촉되어 상장심사 청구자체가 불가능하계 되어 상장일정이 1년 이상 지연될 수밖에 없었으으로 부득이 주식변동상황보고서상에 도용되고 있었던 이EE, 홍DD 명의 그대로 주주명부«작성하여 상장심사청구를 하게 되었음,
>>2014-02-13 주식 가압류 소고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Info/Research-Forum-View.aspxserial=2168
1. 현행 실무
채권자가 채무자의 집행재산 보전을 목적으로 가압류를 함에 있어서 그 목적 재산이 주식인 경우, 현재의 실무상 이에 대한 가압류 요령은 주권이 발행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서로 다르고, 후자의 경우에도 주식이 발행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인지 여부에 따라 달리 처리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주권이 발행된 때에는 민사집행법 제189조 및 제296조에 의하여 일반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와 같은 요령으로 가압류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가압류할 주식의 발행회사나 종류, 액면을 특정할 필요가 없고, 주식을 발행한 회사를 제3채무자로 표시할 필요도 없다. 신청취지도 일반 유체동산 가압류신청에서처럼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가압류한다”라고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은 다음 집행관에게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 일반에 대한 가압류 집행을 위임하고, 집행관은 집행 절차에서 발견된 주권 일체에 대한 채무자의 점유를 빼앗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가압류 집행을 하고 있다. 물론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 주권을 특정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주권을 가압류한다”라고 신청취지를 기재하더라도 무방하다(이영창, 보전소송, 249면과 윤경, 보전처분의 실무, 33면 참조)
(2)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고 주식발행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주식 자체를 가압류하지 못하고 채무자가 발행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주권교부청구권을 가압류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상법 제335조 제3항 전문에 의하여 주권 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주식의 양도성이 없이 주식 자체를 압류하고 이를 현금화하는 금전집행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주식에 대한 집행 보전을 위하여 하는 가압류도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민사집행법 제251조에 의하여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준용하므로,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하고, 주식을 발행한 회사를 제3채무자로 표시하여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228면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Ⅲ 452면 이하, 권광중,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 재판자료 제37집(1987년) 236면 이하 참조). 향후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얻어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때에 채무자의 주권교부청구권 추심을 금하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주권교부청구권을 추심하게 할 수 있지만, 주식회사가 주권을 발행하는 것은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주권의 발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의 주식자체에 대한 집행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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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별지 주식에 관한 주권교부청구권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주권을 교부하거나 채무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제3자에게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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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지만 주식발행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때에는 상법 제335조 제3항 후단에 의하여 주권이 없어도 주식을 양도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주식 자체를 가압류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유가증권인 주권 자체가 발행된 것은 아니므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와 같은 방식을 취해야 한다. 신청취지를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주식을 발행한 회사를 제3채무자로 표시하여 송달하여야 한다(권광중, 240면 이하). 한편 이때에도 명의개서의 금지를 명하는 신청취지가 가능한지에 관하여 반대의 견해가 있으나(이영창, 248면 이하), 집행권원에 의하여 압류명령을 함에 있어서 제3채무자에게 금지를 명하는 행위의 범위에 명의개서를 포함하고 있음에 비추어 가압류에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Ⅲ 4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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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주식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는 위 주식에 대하여 채무자의 청구에 따라 명의개서를 하거나 채무자에게 주권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와 같이 가압류의 목적물이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주식인 경우 주식발행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가압류의 대상을 달리하는 것이 현재의 실무인데, 과연 그와 같이 다르게 처리하는 것이 법률상 명확한 근거를 갖고 있는지, 향후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잠정적, 임시적으로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압류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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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의 양도성 제한에 따른 구분의 합리성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주식으로서 그 발행일(회사 설립등기일 또는 납입기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주식은 이를 양도하더라도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처럼 주식의 양도성이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주식 자체에 대하여 강제집행(압류 후 양도명령 또는 매각명령)을 하더라도 회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그리하여 주식 자체에 대한 강제집행이 허용되지 않고 있고, 가압류도 마찬가지다. 주권 미발행 상태의 발행 후 6월 미경과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않는데 이와 달리 가압류만을 허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강제집행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주권교부청구권을 가압류의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가압류의 대상을 달리하게 된 주요한 근거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주권 발행 전의 주식 양도가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상법 제335조 제3항 본문으로 인하여 주식 발행 후 6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주식의 양도성이 완전히 부인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나아가 그와 같은 주식의 양도성 제한으로 말미암아 주식발행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주식 자체에 대하여 가압류를 할 수 없고 오로지 주권교부청구권만을 가압류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먼저, 상법 제335조 제1항이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도 제3항이 주권 발행 전의 주식 양도가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한 이유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주식인수인의 주금 납입 여부와 배정주식 수 등을 확인하여 주주명부를 작성하고 동 명부상의 주주에게 주권을 발행하는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게 하려는데 있다. 주식 발행 직후부터 주식 양도를 이유로 다수의 양수인이 명의개서나 주권교부를 요구할 경우 회사의 주권 발행 및 교부 사무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특히 주주가 보유 주식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다수인에게 소량으로 일부씩 양도할 경우에는 고액 주권을 인쇄하였다가 소액 주권으로 다시 인쇄해야 하는 등 회사업무를 크게 번잡하게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회사가 주주 아닌 자에게 주권을 교부하거나 주식 수에 착오를 일으켜 주주권 행사에 오류를 야기할 위험도 있다. 그러므로 주권 발행 전에는 회사가 양수인의 명의개서 청구를 거절할 수 있고, 주권을 발행한 경우 양수인이 아닌 원래의 주주(양도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나 이익배당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주식의 양도가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식양도에 관한 법률행위가 당사자 사이에 무효인 것은 아니다. 주식이 주식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을 뜻하는 만큼 주식 발행 후 6월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얼마든지 거래될 수 있고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권성, 사례해설 가처분의 연구, 327면도 “주식은 주권이 발행된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집행법상의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구성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그 주식을 양수한 양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없을지언정 양도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양도 대상 주식이 양수인에게 속함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주식 발행 후 6월 경과 전에 한 주식의 양도도 회사가 주식 발행 후 6월이 경과할 때까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대법원 1995. 3.24. 선고 94다47728 판결). 즉, 주식 발행 후 6월이 경과한 주식의 거래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주의 책임재산에 속하는 주식이 매매, 양도담보 기타의 방법으로 처분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때 그 처분방법이 단순히 회사에 대한 주권교부청구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주식미발행확인서를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식 자체를 양도의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많다. 주권교부청구권을 포함하여 양도한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아도 주식 자체를 양도할 경우 주권교부청구권도 함께 이전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주식(주식 발행 후 6월 경과 전의 것으로서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것) 자체에 대하여도 채권자의 보전처분을 허용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권성, 33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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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는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수단에 불과하므로 강제집행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가 허용될 수 있다고 보는 법리상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기한 미도래의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할 수 있고, 다만 기한의 도래 또는 조건의 성취라는 요건이 만족되어야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듯이, 주식 발행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더라도 가압류 이후 주권이 발행되거나 주식 발행 후 6월이 경과되어야 회사에 대하여 가압류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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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행 후 6월 경과 전 주식에 대한 가압류의 필요성
(1) 주식 발행 후 6월 경과 주식에 대한 가압류와 마찬가지로 주식 발행 후 6월 미경과 주식 자체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것도 허용하여야 할 현실적 필요가 있다. 우선 주권교부청구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한 다음 주식 발행 후 6월이 경과하면 앞서 한 가압류만으로는 보전처분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게 되므로 다시 주식에 대한 가압류를 하여야 한다.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동일함에도 오로지 가압류 목적물이 상법 제335조 제3항의 전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똑같은 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것이다.
(2) 위와 같이 주식 발행 후 다시 주식 자체에 대하여 가압류를 할 경우 뒤의 가압류의 목적물 범위 안에 앞의 가압류의 목적물을 포함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앞의 가압류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앞의 가압류는 실질적으로 무익하면서도 그대로 존속하게 된다. 특히 판결에 의하여 본압류를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려 할 경우 주식 자체를 가압류한 것을 제쳐두고 주권교부청구권만을 가압류한 것을 가지고 본압류로 이전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채권자와 채무자, 가압류 목적물과 압류 목적물이 동일할 경우 가압류에서 이전하는 본압류로 볼 수 있지만, 주권교부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와 주식 자체에 대한 압류는 서로 목적물이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그렇게 볼 여지가 없다. 또한 주권교부청구권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경우 채권자는 압류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충분히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주권교부청구권을 가압류한 채권자가 나중에 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을 얻어서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권능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주권 발행의무는 부대체적 작위채무이므로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하여 간접강제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주식 자체를 강제집행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그와 같은 정도의 단계에 이르렀다면 이미 주식 발행 후 6월이 경과하였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판결 등 집행권원으로 주식 자체를 압류한 다음 매각명령이나 양도명령을 받아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3) 한편 만약 주권교부청구권에 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었음에도 당해 주식의 주주가 주식 자체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주식 발행 후 6월 경과 후에 회사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주식양도 사실을 통지한 경우, 그때까지도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상태라면 회사는 주식 양수인을 주주로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주주총회의 의결권과 같은 권리는 물론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 분배와 같은 금전적 급부청구권도 가압류채권자가 아니라 주식의 양수인이 향유하게 된다.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한 주권교부청구권을 가압류한 채권자가 가압류 이후에 주식을 양수한 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란 아무것도 없다는 점과, 주식 자체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에는 명의개서는 물론 그 주식에 관한 이익배당금의 지급, 잔여재산의 분배가 함께 금지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권교부청구권의 가압류만으로는 보전처분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식에 관한 권리에 반드시 주권발행청구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익배당청구권과 잔여재산분배청구권과 같은 것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주권교부청구권만의 압류만으로는 주주의 권리 전부를 압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주권 발행 전의 주주권에 대한 압류는 유한회사 지분에 대한 압류절차와 마찬가지로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고 주주로서의 권리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는 압류명령을 주주와 회사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압류명령 송달 후에는 주주에게 이익배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는 견해는 바로 이점을 정확하게 지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이재성, 주권 발행 전 주주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 민사재판의 이론과 실제 2권(1976년), 260면 이하)
(4) 주권 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가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의미는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하거나 주식에 부여된 각종 자익권과 공익권을 행사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에 대응하는 의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없다는 뜻이다. 주권 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에 관한 상법 규정이 현재의 제335조 제3항과 같이 개정되기 전에는 주권 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양도당사자 사이에서도 절대적으로 무효인 것으로 보았다. 심지어 회사가 그 양도를 승인하더라도 효력이 없었다(대법원 1981. 9. 8. 선고 91다141 판결). 그리하여 주식과 더불어 경영권을 양도한 자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뒤에 주권 발행 전의 주식 양도이었음을 이유로 주식양도에 관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일도 종종 있었다(권광중, 231면). 그러나 이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현재와 같이 상법이 개정된 만큼, 반대의 견해가 있지만 주식 발행 후 6월 경과 전으로서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도 종전과 같이 절대적 무효로 볼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주식의 양도가 당사자 사이에서 유효함은 물론, 회사가 스스로 주식 양도의 효력을 인정하고 양수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즉, 회사가 주식관리사무의 번잡함을 느끼지 않을 경우 6월 미경과 주식 양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고 이때에는 양수인은 마치 주권을 교부 받은 것과 같이 유효하게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채권자가 가압류 대상이 주식 발행 후 6월 미경과 주식이라는 점 때문에 주권교부청구권만을 가압류하였는데, 채무자가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회사가 그 양도의 효력을 인정하면, 채권자로서는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한 가압류의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5) 현실적으로 채권자는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가압류 목적물인 주식이 발행 후 6월이 경과하였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회사는 발행시기와 발행조건을 달리하여 다양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2,3개월 간격을 두고 주식의 종류와 발행가액이 같거나 서로 다른 주식을 얼마든지 발행할 수 있다. 기명주식의 경우 주주명부에 특정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종류와 수량과 각 주식의 취득연월일을 기재하지만 그 주식의 발행일까지 기재하고 있지는 않다(상법 제352조 제1항). 주주나 회사채권자가 아닌 채권자는 주주명부를 열람할 권리도 없다(상법 제396조 제2항). 그러므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주식 중 몇 주가 발행 후 6월이 경과된 것이고 몇 주가 아직 경과되지 않은 것인지 채권자가 알 방법이 없다. 현행 실무상으로는 대충 짐작하고 적당히 수량을 나누어 일부는 주권교부청구권을 가압류하고, 일부는 주식 자체를 가압류하거나, 청구금액을 나누어 대상 주식 전부에 대하여 주권교부청구권을 가압류하는 절차와 주식 자체를 가압류하는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청구금액 전액에 관하여 양쪽 가압류를 병행하게 되면 그 위험을 피할 수 있지만 보증금 등 비용 부담이 적지 않다.
4. 결론과 제안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일탈을 방지하고 향후 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을 확보했을 때 실효적인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임시적이고 잠정적인 조치에 불과하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처분이나 제3채무자의 변제를 제한하고 있을 뿐 가압류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채권자에게 이전하지는 않는다. 그 밖의 주주로서의 권리도 모두 채무자가 행사할 수 있다. 그만큼 가압류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는 불이익은 크지 않은 반면 허술하거나 잘못된 가압류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는 피해는 상대적으로 작지 않다.
그리고 가압류의 요건이 반드시 강제집행의 요건과 일치할 필요는 없다. 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에 기하여 개시되고 그 절차의 결과 집행재산의 귀속이 종국적으로 달라지는 강제집행과는 달리, 가압류는 채무자의 임의적인 처분이나 영수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강제집행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가압류 요건을 완화하고 범위를 넓힘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채무자의 피해는 법원의 신속한 가압류이의절차를 통하여 충분히 구제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3조, 제286조).
그러므로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 가압류를 할 경우 그 주식이 발행 후 6월이 경과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주식 자체에 대한 가압류가 허용되어야 한다. 즉, 발행 후 6월 경과 전의 주식에 대해서도 양수인의 명의개서와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등을 가압류에 의하여 금지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현실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가압류 대상 주식이 발행 후 6월 경과 전의 것이고, 그 기간 내에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획득하고 이에 기하여 압류 및 매각절차까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회사는 명의개서를 거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식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겠지만(예컨대, 이익배당청구권이나 잔여재산분배청구권과 같은 금전청구권 외에 자익권에 속하는 신주인수권에도 미치는지), 주식은 주주가 주식회사에 대하여 출자한 출자지분을 의미하고, 주권은 주식의 양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주식의 양도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 가압류를 할 때에는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에 대한 가압류나 다른 출자증권에 대한 가압류와 마찬가지로 최소한 이익배당금의 지급, 잔여재산의 분배와 같이 주식으로부터 장래에 발생하는 금전채권에 대하여는 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생각한다(권성, 334면 이하 참조).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발생한 이익배당금청구권은 이미 주식과 분리된 재산이므로 별도의 가압류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주식에 대한 가압류와 별개로 이익배당청구권이나 잔여재산분배청구권만에 대한 가압류가 허용되지 않는 것도 아니므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가압류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주식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는 위 주식에 대하여 채무자의 청구에 따라 명의개서를 하거나, 채무자에게 주권을 교부하거나 채무자의 지시에 따라 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주권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에게 위 주식에 관한 이익배당금의 지급, 잔여재산의 분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명의개서의 금지를 명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하여, 가압류에 반하는 처분은 명의개서가 되었다 하더라도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 무효이고, 주권발행 후에는 주권의 교부로써 주식이 양도되고 명의개서는 단순히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며, 가압류는 주주의 처분권을 제한하는 것인데 채무자인 주주가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것은 주식을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이를 부정하는 것이 옳다는 견해가 실무상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권성, 339면 이하 참조), 주주명부는 채무자가 주주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고, 명의개서를 금지할 경우 가압류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선의의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려는 행위를 실효적으로 방지할 수 있으며, 가압류로써 채무자인 주주가 자기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가압류에 의하여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에게 명의개서의 금지를 명하는 것이 가압류의 취지나 본질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도 아니므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주주의 수가 적은 회사의 주주들 중에는 채권자에 의한 주식 가압류나 압류를 회피할 목적으로 주권을 발행하고도 이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있다. 상법상 회사는 성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하고, 주권의 기재사항도 명시되어 있지만, 주권을 발행한 사실을 공시하는 방법에 관하여 상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여도 이를 강제할 수단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상장기업을 제외한 주식회사는 상법 제356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종이에 적는 것만으로도 주권을 발행한 셈이 된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채무자가 주주로 있는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주식 가압류를 하더라도 이미 어떤 형태로든 주권이 발행된 상태라면 가압류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식에 대하여 주권이 발행되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지 못한다면 발행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는 주식 가압류와 함께 일반 유체동산 가압류를 병행하여야 한다. 입법론으로 주식회사등기부에 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주권의 발행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고(예컨대 “2013. 5. 1.자 발행 주식 1만주 주권 발행 또는 미발행”), 특정 일자에 발행된 같은 종류의 주식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주권 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며(따라서 같은 날 발행한 보통주 1만주 중 일부는 주권을 발행하고 일부는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주식을 발행한 다음 주권을 발행하면 이를 지체 없이 등기하도록 상업등기법을 개정할 것을 제의하고자 한다.
>>18-02-09
1. 표적항암 치료제 등 임상실험 및 향후 진행일정
- 신약개발 특히 항암 분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기술적/제도적인 제악도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향후 진행일정은 매우 유동적입니다. 다만 회사는 아래와 같은 스케줄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1)발모제
ㄱ)전임상 : 효력 시험, 독성평가 등 평가 완료 (2018년)
ㄴ)임상 : 화장품 출시로 임상 필요 없이 상용화 (2019년)
2)주름 개선
ㄱ)전임상 : 효력 시험, 독성평가 등 평가 완료 (2018년)
ㄴ)임상 : 화장품 출시로 임상 필요 없이 상용화 (2019년)
3)항암제
ㄱ)전임상 : 효력 시험, 독성평가 등 평가 완료 (2018년~2019년)
ㄴ)임상 : 임상 1상은 GMP 생산설비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임상 진행 (2020년 ~)
2. 기평최종결과 날짜
- 당사는 작년 11월 27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기술평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작년 12월 초 평가기관이 선정되었으나 평가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기술평가 시작은 2018. 1. 18일 부터 시작되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기술평가기간 4주를 고려시 설전에 평가 결과가 나올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설 연휴(2/15~18)를 지나고 마지마 주에 평가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좋은 평가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3. 명의개서 소송 취하건 관련 회사입장
- 명의개서 문제는 개인대 개인간 주식매매계약 후 매수자에게 명의개서가 되어야 하는 주식이 매도자의 채무관계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대상 주식이 질권설정/강재매각 판결을 받아 법원의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당사는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해당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매수자에게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원고들이 당사에 명의개서를 요구하는 소를 제기 하였으며, 당사는 위의 내용을 원고들에게 알리고 원고측에서 필요한 법적 절차를 추진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원고측의 소 취하가 이루어졌기에 이미 취하된 소에 대한 대응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상장 주관사 의무인수분 주식수
- 현재 기술평가 통과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기술평과 통과 후 예비심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관사와 논의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5 기평 후 재무적 투자자 (FI) 유치 계획
- 전년부터 복수의 VC와 투자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상당히 진전된 수준으로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아직 최종확정 전 단계로 해당 내용을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도 6개월 이내에 상장하는 법인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규정의 대상에 해당됩니다. 즉 회사 내부 정보(재무정보, 상장절차진행 여부 등)를 비공식적, 개별적인 방식으로 외부에 알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식적이지 않은 주주분들의 문의사항을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주요 사업진행 내용과 상장진행 내용 등은 홈페이지 및 기사배포 등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어려운 내외부 경영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주주 여러분과 약속한 코스닥 상장을 위한 모든 노력에 매진할 것이며, 당사의 가치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해외시장 개척으로 경영성과를 극대화 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