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03 주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까지 피엘에이 상황에 대해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월 최원유 전대표가 출소하였고 경영진은 최 전대표로부터 카자흐스탄에 투자된 지분 및 대여금 회수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러시아 카자흐스탄에도 금원을 들여 현지 MGK상황에 대해 알아 보았고 지금까지 미하일리와 몇차례 메일을 주고 받았습니다.
미하일리의 주장은 현재 광구는 두 개의 회사로 나누어져있고 광구에 대한 라이센스연장을 신청중에 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에 저희 경영진은 광구 라이센스 연장 신청 서류를 요구 하였고, 두개 회사로 나누어지기 까지 과정을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광구에 대한 지분이 있는 피엘에이의 동의 없이 이루어 진것인지 아니면 전경영진에서 광구소유권 이전에 동의를 하였는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그 과정을 알고자 서류를 요구하였으나 미하일리는 현 경영진이 피엘에이 적법한 대표인지를 확인하고자 하였고 저희는 등기부 등본을 영문화 하여 공증을 받아 미하일리에 전송하였습니다
수차례 서울에서 최원유 전대표 유성엽 전대표 등과 미팅을 가졌으며 지금까지의 상황은 피엘에이 전경영진의 동의 없이 광구를 두개의 회사를 나누었다면 카자흐스탄 미하일 리 측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피엘에이 최원유 전대표의 동의하에 두개의 회사로 나누었다면 최 전대표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 투자금의 회수에 대해 협조가 안된다면 미하일리를 포함한 전 경영진과 관계자 모두 법적인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2천억이라는 회사 재산이 불과 10년도 안되어 모두 사라지고 그과정에서 소액주주들만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소액주주가 전 경영진과 사기꾼들로부터 회사를 지켜보겠다고 대표가 되어 금속노조로부터 고소를 당해 법정에 서게 되었고 피엘에이 경영진이 되어 전과 기록을 남기게 되고 지난 시간 정말 참기 힘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선행되어야 할 목적은 투자금의 회수이기에 수많은 고생을 감래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들이 너무도 유동적이기에 그때 그때 주주님들께 말씀드리지 못하는점 양해바랍니다.
향후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더라도 피엘에이 주주의 한사람으로 주주의 권익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피엘에이 경영진 올림.
>>2018.05.10 피엘에이, 광구 법적책임 공지로 '반등' 꾀하나 --<뉴시안> 송범선 기자
----광구 소유권 이전에 관한 법적 책임 관련 공지//- 현재 매수호가 10원에 거래 중, 주가 반등으로 이어질 가능성
장외주식으로 거래되는 불량컬러 필터 재가공 업체, 피엘에이의 ‘광구 소유권 이전에 관한 법적 책임 관련 공지’에 따라 주가 상승 가능성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피엘에이는 장내에서 상장폐지가 되어 장외에서 거래되고 있다.
피엘에이는 불량한 컬러 필터를 재가공해 판매하는 것을 매출의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다.
모니터나 TV에 쓰이는 LCD 스크린은 색상을 표현하기 위해 컬러 필터라는 것을 사용한다. 이 컬러 필터를 만들 때 여러 이유로 불량품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LCD에서 불량 컬러 필터를 모아 문제되는 부분을 없애거나 수정한 뒤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에 피엘에이는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피엘에이는 유전광구 투자에도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피엘에이 주주연대 관계자에 의하면 피엘에이는 과거 AR렌트 서비스가 피엘에이를 인수할 당시 피엘에이는 상한가를 갔다.
이에 AR렌트서비스가 피엘에이의 회사 지분을 취득하며 대주주가 바뀌는 상황이었는데, 마지막에 AR렌트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납입을 하지 않았던 것이 상장폐지의 사유로 작용했다. 이후 피엘에이는 계속 하락하다가 결정적으로 최원유 전 대표의 횡령에 의해 상장폐지를 맞았다.
상장폐지 후 주가가 많이 하락해 있는 상황에서 이달 3일 피엘에이 경영진은 공지를 통해 “지난 2월 최원유 전대표가 출소하였고 경영진은 최 전대표로부터 예전에 카자흐스탄에 투자된 지분 및 대여금 회수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각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미하일리의 주장은 현재 광구는 두 개의 회사로 나누어져있고 광구에 대한 라이센스 연장을 신청중에 있다고 답변이 왔다”며 “이에 저희 경영진은 광구 라이센스 연장 신청 서류를 요구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광구란 석유가 나오는 유전을 의미한다”며 “이 광구에 기름이 있을 경우, 매각절차를 통해 돈을 받게 되어 소액투자자들에게 희망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상장폐지 되었던 것이 다시 재상장할 가능성은 없다”며 “그러나 이 호재가 정확하다면 장외주식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법적인 책임은 누구의 것인가
앞서 밝힌 공지에서 피엘에이 측은 “두개 회사로 나누어지기 까지 과정을 파악하고자 했다"고 주장했다. 광구에 대한 지분이 있는 피엘에이의 동의 없이 이루어 진 것인지 아니면 전경영진에서 광구소유권 이전에 동의를 하였는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그 과정을 알고자 서류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피엘에이 측은 "미하일리는 현 경영진이 피엘에이 적법한 대표인지를 확인하고자 했고 저희는 등기부 등본을 영문화하여 공증을 받아 미하일리에 전송했다”고 말했다.
피엘에이 측은 “피엘에이 최원유 전대표의 동의하에 두개의 회사로 나누었다면 최 전대표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고 밝혔다.
업계는 최 전대표의 독단적인 행동 하에 일어난 일이므로 피엘에이 회사 측에서는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장외시장에서 피엘에이 주식을 ‘산다’는 매수호가 가격은 10원이다. 너무 저렴한 가격이라 이번 공지에 따라 투자심리가 움직인다면 크게 오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이번 공지에 대해 피엘에이의 한 소액주주는 “2천억이라는 회사 재산이 불과 10년도 안되어 모두 사라지고 소액주주들만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피엘에이 회사측에서 이렇게 법적인 소송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안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피엘에이의 업력
피엘에이는 2000년 자본금 5억 원인 (주)엔토피아로 설립됐다. 당시 피엘에이의 시초인 엔토피아는 컬러 필터를 재생하는 사업을 주력으로 시작했다.
2002년 회사 이름을 (주)케이엘테크로 바꾸고 이 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세웠다. 2003년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됐다. 2005년 주식을 코스닥시장에 등록했다. 2008년 회사 이름을 지금의 (주)피엘에이로 바꿨다.
피엘에이의 주 고객은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동우화인켐 등 컬러 필터를 만드는 회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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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7 "키코, 환헤지 상품 맞다"…불충분한 위험고지(告知)는 문제=#대한민국을 흔든 판결들#키코
<21 > 키코(KIKO) 판결
(대법원 2013년 9월26일 선고, 2011다53683, 53690 전원합의체 판결)
2008년 12월, ‘모나미 결정’을 시작으로 소위 키코(KIKO·knock in knock out·환헤지용 통화옵션상품) 사건의 서막이 열렸다. 수출 중견기업들의 우울한 날들이 시작된 것이다. 첫 가처분 사건에 대해서는 원고 측(모나미) 주장이 받아들여졌지만, 이후 대부분의 가처분 사건과 손해배상청구사건은 수출기업의 패소로 마무리됐다. 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한국도 자유롭지 못했다. 키코 사건은 우리 중견기업들의 바탕을 뒤흔든 사건이다. 이 사건 중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된 게 수산중공업 사건이었고,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 판결의 대상으로 삼아서 법리를 설명했다. 그리고 이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사건들은 정리됐다.
최승재 세종대 법학부 교수·변호사
이름도 기묘한 키코 통화옵션계약은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움직이면 미리 정한 환율(계약환율)로 기업이 달러를 은행에 팔 수 있도록 한 파생금융상품이다. 수출대금의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기업의 은행에 대한 녹아웃(knock-out) 풋옵션(put-option)과 은행의 기업에 대한 녹인(knock-in) 콜옵션(call-option)을 일정한 비율로 결합한 통화옵션을 의미한다. 계약기간을 1~3년 정도로 하고, 주로 1개월 단위로 만기가 도래하도록 정한 여러 개의 옵션 묶음으로 구성돼 있다.
각 만기일 사이의 기간에 ‘윈도 적용기간’이라고도 부르는 ‘관찰기간’이 존재한다. 시장환율이 ‘관찰기간’ 동안 녹아웃 환율(하단 환율)과 녹인 환율(상단 환율) 사이에서 움직였으면 기업은 당사자 간에 미리 정한 계약환율인 행사환율로 은행에 달러를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인 풋옵션을 갖게 된다. 그러나 만기환율이 행사환율(계약환율)과 녹인 환율 사이에 있으면 기업으로서는 풋옵션을 행사하는 것보다 시장환율로 달러를 매도하는 편이 유리할 것이므로, 풋옵션은 사실상 무의미해진다.
환헤지보다 돈버는 상품으로 인식
각 관찰기간 내에 환율이 녹아웃 환율 아래로 한 번이라도 내려가면 계약은 효력을 상실하고, 만약 관찰기간에 시장환율이 녹인 환율 이상으로 한 번이라도 올라가면 은행의 콜옵션(매수권리) 행사에 의해 기업은 계약에서 정한 레버리지 비율에 따라 계약금액의 2배 혹은 그 이상의 달러를 계약환율로 은행에 매도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구조로 돼 있다.
수출기업들이 갖는 리스크는 환율의 변동이다. 환율에 대한 대응을 잘못하면 고생해서 돈을 벌고는 정작 환손실을 봐서 이익이 줄어들게 된다. 원래 이 상품은 환리스크를 피하기(hedge) 위한 상품인데, 일부 계약자는 이 상품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는 대신 그냥 주변에서 돈을 번 결과만 보고 투기성(speculative) 상품으로 이해해 무작정 가입한 경우도 보인다.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해 피해를 봤다고 해서 초기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에 가입한 기업은 1000개가 넘었고, 피해 규모는 최소 3조원 수준이며, 도산과 상장폐지 등으로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기업까지 포함하면 10조원 규모로 추산됐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 따르면 키코와 비슷한 형태의 파생상품으로 인한 거대손실 사례는 한국 일본 중국 인도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홍콩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브라질 멕시코 등 중남미 지역과 폴란드 등 유럽 지역에서도 발생했다.
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의 증언
[대한민국을 흔든 판결들] (2) 계열사 지원했다고 배임죄… "적대적 M&A는 막게 해야"
이 사건에는 두 명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가 전문가로서 감정의견을 제시했다. 우리 법정에서 노벨경제학자들이 증언하는 장면은 이후에도 기억될 장면이 됐다. 우선, 피해기업 측의 로버트 엥글 미국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 교수는 2009년 12월17일 키코에 대해 절대로 중소기업에 판매해서는 안되는 상품을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키코 계약에 따라 풋옵션에 의한 헤지 효과가 100%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기업이 얻을 수 있는 헤지 효과가 최대 12억원 정도임을 감안할 때 12억원의 헤지 효과를 위해 48억원의 비용을 사용한 셈이 된다. 결국 수산중공업이 12억원의 보험금을 위해 48억원의 보험료를 내고 보험에 가입한 셈이 되는 이 상품은 설계 자체가 은행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터무니없는 상품이라는 것이었다. 그는 녹인 시 매도금액을 약정금액의 2배로 했다는 은행 측 주장에 녹인이 될 확률은 처음부터 50%에 불과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은행 측은 스티븐 로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MIT) 슬론경영대학원 교수를 내세웠다. 그는 키코가 수출기업의 환헤지 상품으로 적합하다면서, 환율이 하향안정 추세였던 상황에서 기업에 유리한 조건과 불리한 조건을 대등하게 맞춘 상품이고, 은행이 얻은 마진에 대해서도 계약금액의 0.3~0.8% 정도로 관행상 적절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또 키코 계약에서 환율이 상승했을 경우 기업 손실이 2배 속도로 증가한다는 엥글 교수의 증언은 외화 실물자산(달러)을 보유한 기업이 환율 상승으로 손실을 봤다는 것으로, 헤지의 기초를 무시한 주장이라고 했다.
대법원 “키코에 헤지기능 있다”
대법원은 2013년 9월26일 4건의 키코 사건 전원합의체판결(세신정밀, 삼코, 수산중공업, 모나미)에서 키코 상품의 본질에 관해 헤지의 부적합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사기 또는 착오로 인한 취소 등 기업 측이 주장한 무효 또는 취소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인 은행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법원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판단한 것은 적합성 원칙(투자자의 특성에 적합하게 투자를 권유할 의무가 있다는 것)과 설명의무에 집중됐다. 이 사건은 상품이 헤지상품인지 여부가 초기보다도 더 문제가 됐다. 대법원은 헤지거래를 하려는 당사자가 현물의 가격변동과 관련해 특별한 전망이나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특정 구간에서만 위험회피가 되는 헤지거래도 다른 거래조건들과 함께 고려해 선택할 수 있다며, 전체 구간에서 위험회피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구조적으로 헤지에 부적합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이 사건 키코계약에 헤지기능이 있으므로 헤지상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위험의 크기에 침묵해선 안돼
키코계약은 더 이상 체결되지 않지만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해 비판적인 논자들은 지금도 키코가 발생 가능성이 낮은 위험은 기업이 스스로 감수하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에 한정해 헤지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상품인데도 이 계약을 체결하면 환위험이 모두 회피될 수 있을 것처럼 말하고 판매한 것은 사기라고 주장한다. 속여서 상품을 판매한 것이므로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도 위반이거니와 사기에 의한 취소도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또 위험의 헤지 여부 판단과 관련해서는 위험의 발생 가능성도 중요하지만 위험의 크기가 중요한데, 대법원은 위험의 크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어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은 끝났고 법정의 조명은 꺼졌다. 하지만 우리 수출 중견기업들의 슬픔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면 이 사건에 대한 분석은 계속돼야 한다.
실제 나타난 '블랙 스완'…"걱정마세요" 무조건 믿으면 곤란
미국 월가의 투자전문가 나심 탈레브는 《블랙 스완(black swan)》이란 책으로 세계적인 전문가의 반열에 올랐다. 우리가 생각하는 백조(白鳥)는 당연히 깃털이 흰 새다. 그리고 일생 동안 검은색 깃털을 가진 백조를 만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도대체 백조가 검은색이라니!
우리가 검은색 백조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고객에게 이런 위험은 일생에 한 번 오는 위험이라거나, 1997년 외환위기 때나 오는 위험이지 평상시에 오는 위험은 아니라고 말하고 금융상품을 판매한다. 하지만 검은 백조는 실제로 있고 주기적으로 금융위기는 온다. 즉, 생길 일은 언젠가 생긴다. 키코 소송은 위험은 존재하지만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금융회사의 말을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가 그 위험이 현실화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2017.04.01 [theL+]징벌적손해배상 전격 도입…법조계 '환영' vs 산업계 '우려'
[the L] 제조물결함·프랜차이즈본부 부당행위 등에 대한 징벌적손해배상 도입돼…관련 유사법안 환노위 등 국회 계류중, '징벌적 배상' 산업계 전반 확대 가능성 높아져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법조계 등에서 도입 목소리가 높았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국회를 통과해 1년 뒤부터 시행된다. 법조계 등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고 산업계는 제조업 분야 위축에 대한 우려속에 징벌적 배상범위가 확대될 지에 대한 우려와 함게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회는 제조업자가 제품의 결함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부당한 거래거절 등으로 가맹점주가 손해를 입은 경우 가맹본부가 그 손해의 3배 범위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같은 날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동시에 최대 3배의 징벌적 배상 도입이 제조업 분야, 프랜차이즈업계에 도입된 셈이다.
◇결함 제품 만들면 최대 3배 손해액 물어야
제조물 책임법 개정법에는 피해자들이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제조물 결함을 인정하고 결함에 의한 손해를 추정하는 내용까지 포함됐다.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부과 조항은 1년 유예 뒤 시행된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업측 요청으로 계도유예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났다.
소관상임위인 정무위원회 통과 후 위헌시비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지난달 29일 법안심사소위에 회부시키기도 했다. 일각에선 현행 법체계와 맞지 않고 실제 손해액보다 큰 징벌적 배상은 민법원칙과도 충돌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헌법상 과잉금지, 이중처벌금지 등에도 위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따라서 향후 법시행이 시작되면 실제 사건에서 위헌소송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소비자단체 '소비자 권익↑'…변호사업계 ' 법률시장↑'
소비자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변호사업계는 징벌적 배상제를 추진해왔다. 소비자단체는 소비자 권익보호라는 측면에서, 변호사업계는 법률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징벌적 배상제 도입을 바랐던 상황이다.
지난해 변호사·교수등이 참여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교수모임(징손모)' 대표는 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인 김현 변호사가 맡기도 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징손모의 제안을 채택해 '징벌적 배상법안'이라는 특례 제정법안을 지난해 6월 16일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다만 이번에 통과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박 의원과 징손모의 ***'징벌적 배상법안'과는 조금 다른 법안이다. 모든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에 대해 징벌 배상을 규정하고 '변호사 강제주의'까지 포함한 '징벌적 배상법안'과 달리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제조물' 즉 '제품'의 결함에 의한 손해에 한해서만 징벌적 배상을 인정한 것이다.
오제세·백제현·조정식·한정애·서영교·신상진·김관영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법안들의 주요내용을 반영해 만들어진 정무위 대안(代案)이 통과된 것이다.
한편 개정안들이 '최대 3배'로 손해배상액을 제한한 것은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선이라는 공감대 속에서 나온 것이다. 발의된 관련 법안 가운데에는 손해액의 최대 12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것들도 있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지난 2일 사업자가 소비자의 피해액의 10배 이상을 배상토록 하는 내용의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환경보건법 개정안도 가습기 사건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과잉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법은 아직 법사위 계류중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와는 별도로 표창원 더민주 의원은 기업의 잘못으로 인명피해가 난 경우에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인명피해 야기 기업 처벌법' 도입을 추진중이다.
◇'연내도입' 업무계획서 밝혔지만 갈팡질팡했던 공정위
지난 1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올해 업무계획 보고에서 이미 최대 3배의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연내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가 불과 두 달전 연내 도입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던 것에 비춰보면 이번 개정안 통과는 사실상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평가된다.
공정위도 최근 몇년간 매년 입버릇처럼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업무계획에 넣었지만 실제로는 계속 미뤄 온 전력이 있다. 공정위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인수위 시절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와 집단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한 소비자피해구제방안을 보고했지만 국민여론을 의식한 '면피성'보고라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 공정위는 업무계획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여러 번 포함시키면서도 국회 입법과정에선 기업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신중한 의견을 제시하는 이중적 태도를 유지해왔다.
결국 이번 개정안도 공정위에 의한 '정부입법'이 아닌 순수한 '의원입법' 형태로 이뤄졌다. 지난해 가습기 사건 여파로 여야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유사한 내용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법안을 냈고 국민여론도 도입쪽으로 크게 기울어진 상황이었다.
◇예상보다 빠른 도입 배경…가습기사건+탄핵·대선정국
징벌적 배상제 도입은 변호사업계에서 오래 전부터 주장한 것이지만 기업들의 반발로 사실상 도입이 단기간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던 난제였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설문에 답한 20대 국회의원 127명 중 85%인 108명이 징벌적 배상제 도입에 찬성해 20대내 통과 가능성은 높게 점쳐졌다. 다만 20대 국회개원 1주년도 되기전인 올 3월 도입되리라고 전망한 전문가들은 거의 없었다.
한편으론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대통령 탄핵국면으로 정부와 재벌 대기업에 대한 국민 반감이 높아진 점도 이번 통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지난해까지도 법체계상 어려움, 남소와 배상액 증가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 우려 등을 근거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에 대해 신중검토 의견을 유지하고 있었다.
본회의 통과 하루전인 지난달 29일 법사위는 민법체계에 근본적으로 징벌적 배상을 넣을 지를 검토하자며 소위에 회부한 바 있다. 본회의로 가는 길목인 법사위가 심도 깊은 검토를 위해 소위로 넘겨 사실상 3월 통과는 어려워졌던 상황에서 국회의장과 여야 원대대표들의 극적 합의로 본회의에 바로 상정됐다.
◇김재형 대법관 "현행 민법으로 충분…징벌 배상 반대"
가장 최근에 대법관이 된 김재형 대법관은 지난해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에 앞서 피해자의 손해가 불법행위 전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배상돼야 한다"며 "우리 민법 이론을 통해서도 같은 결론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다시 말해 현행 민법에 의해 실제 손해범위에 한해서 손해배상을 하면 충분하고 징벌적 배상은 과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김 대법관은 "대륙법(영미계통이 아닌 독일 등 유럽법체계, 한국·일본도 대륙법체계)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받아들인 나라는 없다"며 "우리 민법의 손해배상 규정은 어느 나라보다도 유연하다는 장점이 있어 위자료 산정과 관련한 세부적 요소를 밝히고 기준표를 마련해 배상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에 사실상 반대 의견임을 밝혔다.
>> 17.12.19 금융소비자 자문위,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물꼬'==교수·시민단체 등 금감원에 쓴소리, '다수피해자 일괄구제제도' 도입 등 권고
금융회사의 잘못으로 수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 '동양 사태'와 같은 문제가 또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으려고 교수, 시민사회단체 등이 금융당국에 쓴 소리를 했다.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아래 자문위)'가 금융회사의 상품·서비스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경우 이를 한꺼번에 구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권고안을 낸 것이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한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 개선 권고안을 발표했다. 상세 설명에 나선 권영준 자문위원장(경희대 교수)은 "금융소비자보호에 전문적 식견을 가진 13명의 외부전문가만으로 자문위를 구성, 운영했다"고 말했다. 그는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금융소비자 정보비대칭 해소, 금융소비자 피해 사전예방 및 사후구제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자문위, 금융소비자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건의
먼저 자문위는 금융사고 이후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는 정책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분쟁조정 과정을 밟을 경우 이런 내용을 공시해 유사 피해자에게 추가 분쟁조정 신청 기회를 주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한꺼번에 상정해 구제하도록 권한 것.
이와 더불어 권 위원장은 "금융소비자 집단소송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의 잘못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면 그 피해액뿐 아니라 더 많은 보상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권고했다는 얘기다.
다만 권 위원장은 "이는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틀을 바꾸는 큰 작업이 될 수 있다"며 "금감원에서만 할 수 없는 현실적인 제약 조건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는 "미국 등 선진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 곳은 금융 피해 예방 효과가 굉장히 크다"며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겠다는 답변을 금감원으로부터 받았다"고 덧붙였다.
또 권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등을 통해 분쟁조정절차를 진행 중인 금융회사의 일방적인 소송 제기 행위를 금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액 분쟁의 경우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금융회사가 받아들이도록 구속력을 부여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자문위는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수단으로 악용돼온 보험회사의 과도한 의료자문 행태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소비자가 제출한 진단서 등에 대해 객관적인 반증자료 없이 보험회사 쪽 자문의의 소견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행위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를 강화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와 함께 최신 수술기법 등 의학적 쟁점이 있는 경우 금감원이 전문위원, 의사협회에 직접 자문을 의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권했다.
==텔레마케팅 때 '사망 시 10억' 등 실현 가능성 낮은 고액보험금 소개 금지
또 자문위는 사전에 여러 금융 문제들을 막을 수 있는 예방책을 강화하도록 금감원에 주문하기도 했다. 권 위원장은 "소비자가 오해하기 쉬운 상품 명칭 등을 변경하라고 권고하고, 상품설명서 등에 유의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고액보험금 수령사례 소개 금지 등 '텔레마케팅(TM) 채널 표준상품설명대본 가이드라인' 마련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자문위는 카드론 등 시중금리보다 이자율이 크게 높은 대출 등에 대해 금감원이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 절차를 점검하고, 이자율의 변동 사항을 비교 공시하게 하도록 권고했다. 소비자가 카드회사 등 제2금융권의 대출이자를 한눈에 쉽게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또 금융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소비자가 금융회사보다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데서 기인하는 측면도 있다고 본 자문위는 이와 관련한 인프라 개선을 권하기도 했다. 전국은행연합회 등 각 금융협회의 비교공시를 소비자가 이용하기 쉽게 개편하고, 공시 정보의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고 한 것.
이어 권 위원장은 "금융상품 및 서비스 관련 수수료, 금리 등 각종 우대 조건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바뀔 경우 은행이 이를 통지하는 '고객 알리미 서비스'를 도입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은행 등이 금융상품 관련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리고 있지만, 앞으로는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바뀌는 모든 정보를 통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금감원에 권고했다는 얘기다.
이런 권고안에 대해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잘못된 금융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관련법규 개정 등 지원과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금융회사를 설득하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날 '금감원 출입기자 오찬간담회'에 참석한 최흥식 금감원장은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와 관련해 "금융의 무게 중심을 금융회사에서 소비자로 재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 원장은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는 상시발굴 체계도 구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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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4 '재판거래 의혹' 키코사건..금융당국 재조사 검토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청와대'와 판결을 거래했다는 의혹에 '키코(KIKO) 사건'이 포함되면서 '키코' 문제가 재부상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그동안 키코 피해기업들의 재조사 요구에 부정적이었던 근거가 '대법원 판결'이었지만 판결 자체의 신뢰성이 흔들렸기 때문이다. 키코 피해기업들이 재조사를 강력히 요구하는 가운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실무 부서에 전향적인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 키코 재조사를 요구하는 '키코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키코공대위) 주요 임원진, 피해기업 대표 등과 면담했다. 키코공대위 관계자는 "키코 피해 현황 실태을 재조사하기 위해 민관 합동조사단 구성을 금감원에 요청했고 이와 관련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키코는 환율이 상한선(knock-in)과 하한선(knock-out) 내에서 변동할 경우 미리 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으로 상·하한선을 벗어나면 피해를 볼 수 있다. 중소 수출기업들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키코에 가입했다가 환율이 폭등해 상한선을 벗어나면서 큰 피해를 입었다.
당시 기업들은 은행들이 제한된 기대이익을 대가로 무제한의 위험에 처하게 하는 사기 상품을 판매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2심에선 판결이 엇갈렸지만 2013년 대법원은 은행 측의 손을 들어줬다.
피해기업들은 그럼에도 키코 사건을 은행들이 벌인 '금융사기'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재조사를 요구해왔다. 반면 금융당국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사안인 만큼 재조사는 타당하지 않다며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
하지만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되면서 피해기업 입장에선 재조사를 요구할 명분이 생겼다. 키코공대위 관계자는 "'재판거래' 의혹으로 재조사 필요성이 더 커졌다"며 "사법부에 사건 재심도 요구 중"이라고 말했다. 키코공대위는 이와 함께 금융당국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 중이다. 이날 만남에서 금감원은 민관합동 조사는 어렵지만 금감원 자체 조사가 가능한지 내부 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석헌 금감원장이 취임하면서 최근 키코사건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분위기 변화가 감지된다. 윤 원장은 학자 시절 '키코는 사기상품'이란 입장을 보여 왔으며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 민간자문단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일하며 키코 사건을 다뤘다.
금융핵정혁신위는 내부 이견으로 재조사를 권고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금융당국에 피해규모가 컸던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은 기업이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경우 재조사 등을 통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와 재발방지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또 피해기업 중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거나 불법추심 등 2차 피해를 겪는 경우 금감원 금융애로상담센터를 통해 지원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이후 윤 원장은 금감원장 취임 후 관련 부서에 '키코 피해기업들의 입장을 성실하게 들어보고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키코공대위와 계속 접촉해 의견을 청취하며 현 시점에서 금감원이 할 수 있는 일, 없을 일을 설명하고 있다"며 "조사단 구성, 재조사 등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 역시 아직은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우선 피해기업 재기 지원 등 키코사건과 관련해 대응해 온 입장을 유지하면서 키코사건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법원의 입장 변화가 있을지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파산중인 기업의 청산 : 은행 등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 위해 판사와 그의 통제를 받는 변호사(관재인)가 회사자산 다 팔아서 현금으로 바꾸어 채무변제를 주도 ==>채무변제에 현금이 미달될 때는 이시폐지시킴...한편, 채무변제를 먼저 다 끝내고, 판사-관재인이 볼 때 남는 돈에 대해서는((특히 TLCD는 키코관련원리금 및 배상금이 있게 될 것...물론 2007~2013년 글로벌은행환율조작사기배상이 확정되면 이 기간의 피봇손실도 배상가능.. ))변호사를 청산인으로 세워서 청산공고-->주총통지서를 주주들에게 배송-->주주배당완료후 법인해산등기신청서 접수하면 7일이내에 해산등기완료, 그후 법인격 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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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0..간담회 내용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옥대표님 신윤섭이사님 김도현이사님 고정효감사님 안두섭님 박종민님과 두분 더 참석하셧는데,마치고 바로 가셔서 성함을 모르겠네요
박대표님은 스무명정도 올거라고 생각하신거 같은데,저희들은 1~2명올거라 예상했습니다. 제 생각보다는 참석자가 많았네요
큰틀에서,
2015년 3월4일 mgk는 광구권라이센스를 두 곳의 회사에 양도하였고
2016.7.25일 피엘에에상장폐지.2018.8월 mgk는 파산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미리 의도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병옥대표님이하 핵심경영진은 자비를 들여서 국내외 로펌및 현지 파트너등과 합심하여 피엘에이상장폐지와1000억원이 넘는 금액의 행방을 추적하셨고, 그 윤곽을 파악했습니다.
이전에 논의되었던 문제들은 대부분 거짓으로 판명되어 논의의 실익이 없어보입니다.
1.광구 라이센스연장(2019),,,,, 말도 탈도 많았던 워킹프로그램.
2019년까지 라이센스를 연장하여야합니다. 연장이 안되면 주식은 휴지가 됩니다.3달남았네요.
동영상 보여주셧는데(10일전에 촬영한것) 미하일리가 워킹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10억정도의 비용이 드는거 같네요.
시료를 추출하여 분석해서 기준을 통과하면 라이센스는 연장될거 같습니다.
워킹프로그램 이수하고 있다는 소식은 개인적으로 반가웠습니다.
2.광구권매각
라이센스가 연장되면 광구권을 매각할것입니다.
자세한것은 협상이 진행중이라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큰 윤곽은 합의가 된것으로 보입니다.(개인적판단)
3.피엘에이 청산광구권이 매각이 되면 피엘에이는 청산절차에 돌입할것이고, 피엘에이 채권채무액이 이미 파악이 되어있으므로,청산절차의 기간은 그리 길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타 cnpc가 인수할거라고했던 소문도 북경에 확인결과 사실무근이며, 피엘에이가 가지고 있던 악성채권 몇건도 추심하여 근로자 임금 지급에 사용하였고,
공장경매건은 법원이 정한 절차에에 의해 경매가 진행되었고, 배당참여자의 배당순서에 따라서 법원이 집행하였으므로 시중에 떠도는 경영진이 해먹었다는 이야기는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이제 저희에게 중요한것은 라이센스가 연장되느냐와 청산가격이 얼마냐입니다.
올말에 라이센스연장은 결론이 날것이고, 청산가격은 대충은 짐작이 가지만, 공식적으로 말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그동안 공지가 없었던 이유는 확정되지않은 진행사항을 알려서 업자등 주가조작세력에 의해 개인들이 피해를 입을까 염려되어서 였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공지해야할 정보가 있을시 간담회를 활용할 것이라 합니다.
다음 간담회는 보다 많은 주주가 참석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개인 주주들이 1만 3천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꼭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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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법인의 청산법인세와 의제배당]
법인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되고 해산 등의 사유로 인해 법인격이 소멸하게 된다. 보통 법인격은 채권의 추심 및 채무와 변제, 재산의 환가처분, 잔여재산의 분배 과정을 거치면서 소멸한다. 여기서는 해산에 의한 청산에 대하여 살펴본다.
해산은 상법상의 회사만 해당하는 것으로서 주주총회의 결의나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산을 결의하면 된다. 해산 등기를 했다고 법인격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청산절차가 완료되어야만 법인격이 소멸 되는 것이다.
1. 해산에 의한 청산절차
청산은 법인의 자산을 현금성 자산으로 환가하여 부채를 상환하고 남은자산을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절차를 말한다. 잔여재산 분배 후 청산종결등기를 하고 나면 법인격은 완전히 소멸되고 법인은 없어지게 된다. 즉 법인등록번호가 없어지는 것이다.
2.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 의제배당
청산소득은 법인이 가득한 소득 중 각사업연도 소득에 포착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을 반영하며, 주로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가치 상승분이나 각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에 있어서 탈루된 부분으로 구성된다. 이와 같이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는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불완전함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최종 정산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있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해산 등에 의해 소멸하는 영리내국법인이며, 비영리 법인과 외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한편, 법인이 해산 할 경우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때에는 청산인과 분배 받은 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①청산기간동안 소득에 대한 법인세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청산종료등기일까지의 기간 동안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 기간 동안 법인세를 신고 · 납부 하여야한다.
②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주주들에게 분배한 잔여재산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을 차감한 금액이 청산소득법인세로 과세된다. 이 신고 · 납부기한은 각사업연도 법인세와 동일하게 3월 이내이므로 해산의 청산법인세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의제배당에 의한 주주들의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의제배당이란 형식상 배당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회사의 이익이 주주 등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이를 배당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해산등기일 현재 잔여재산을 각 주주에게 분배하면 각 주주들은 당초 주식을 취득한 금액(취득원가)을 초과하여 분배받은 금액이 발생할 경우가 의제배당이 된다. 이러한 의제배당에 대하여 각 주주들은 배당 소득세를 부담한다. 법인은 잔여재산을 각 주주들에게 분배 할 때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및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의 청산 시 순자산(자산-부채)이 많은 상태에서 청산이 발생하면 그에 해당하는 법인세가 많이 나온다. 즉, 미 실현된 소득이 청산 시에 발생하여 과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법인이 청산을 하기 전에 청산소득을 먼저 파악하여 만일 청산소득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자산을 매각 하는 등의 방법들이 필요하다고 본다.
잉여금이 많은 상태에서 청산이 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이 발생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체크 할 필요가 있다. 청산 시에 잘 알지 못하는 세법적인 문제, 법률적인 절차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검토하길 바란다....배당소득세 1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