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계좌.코_백신SE 임파절병증. 영양제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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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시행규칙((2022-1월 보건복지부령898호 일부개정-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부칙2조))

제4조(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의 실시주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결핵검진 : 매년 실시할 것 //  2. 잠복결핵감염검진 :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학교 등에 소속된 기간(다른 기관·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 중 1회 실시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매년 실시한다... 가.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나.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  기사/ 다. 그 밖에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로서 질병 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의 결핵검진등을 실시해야 하고, 휴직·파견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게 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업무에 종사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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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작년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한 대상자에 한해 생애 1회 잠복결핵검사, 연 1회마다 결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년기준기간 만료일은은 6월30일)......대상자가 미 검진 시에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회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200만원으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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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2022년 7월 1일 보건복지부령 제898호로 일부개정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본문에 따라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받아야 하는 “이 규칙 시행 전에 신규채용된 종사자ㆍ교직원”의 범위(「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등 관련) 안건번호23-0231 회신일자2023-07-02

1. 질의요지

2022년 7월 1일 보건복지부령 제898호로 일부개정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이하 “일부개정규칙” 이라 함) 부칙 제2조 본문에서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기관·학교의 장 등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신규채용된 종사자·교직원(같은 규칙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으로서 같은 규칙 시행 전까지 최초의 잠복결핵감염검진(각주: 「결핵예방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잠복결핵검진과 같은 의미이며, 이하 같음.)을 실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규칙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6월 30일까지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부개정규칙 부칙 제2조 본문에 따른 “이 규칙 시행 전에 신규채용된 종사자·교직원”은 같은 규칙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각주: 2022. 7. 1.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전에 채용되어 근무 중인 모든 종사자·교직원을 의미하는지

2. 회답

 ...... 일부개정규칙 부칙 제2조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규칙 시행 전에 신규채용된 종사자·교직원”은 같은 규칙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전에 채용되어 근무 중인 모든 종사자·교직원을 의미합니다.

3. 이유

  일부개정규칙 부칙 제2조 본문에서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기관·학교의 장 등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신규채용된 종사자·교직원으로서 이 규칙 시행 전까지 최초의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6월 30일까지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신규는 ‘새로이 하는 일’을 의미할 뿐(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이라는 점, 신규채용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문언이나 규정이 없다는 점, 같은 규칙 시행 전까지 ‘최초의’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일부개정규칙 부칙 제2조 본문의 적용 대상은 같은 규칙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전에 채용되어 근무 중인 종사자·교직원 중 같은 조에 따른 시행일까지 한 번도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일부개정규칙 제4조제2항은 적기 검진을 유도하여 잠복결핵감염검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같은 규칙 시행 이후 신규채용되는 종사자·교직원에 대하여 신규채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는 검진을 결핵검진에서 ‘잠복결핵감염검진’까지 포함되는 결핵검진등으로 확대한 것이라는 점, 일부개정규칙 입법예고 공고문(각주: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공고문(질병관리청공고 제2022-16호) 참조)에서도 같은 규칙 부칙 제2조 본문의 적용대상을 ‘이 규칙 시행 전에 기관·학교 등에 근무 중이나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일부개정규칙 부칙 제2조 본문은 같은 규칙 시행 전에 이미 채용되어 근무 중인 종사자·교직원이어서 같은 규칙 제4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입법연혁과 규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산부인과 병원, 학교 등 집단시설의 결핵 감염사례가 실제로 발생했고, 이런 곳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할 경우 결핵이 빠르게 전파되어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소아·청소년에게는 결핵발병이 건강에 치명적 위험이 될 수 있으므로(각주: 2014. 12. 31. 의안번호 제1913506호로 발의된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관련 종사자·교직원에 대하여 잠복결핵검진을 폭넓게 실시하는 것이 결핵을 예방하고 결핵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를 실시함으로써 결핵으로 생기는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결핵예방법」의 입법목적(제1조)에 부합하는 점, 다른 감염병 질환과 달리 한 번 감염되면 평생 잠복감염 상태가 되어 수십 년 후에도 발병 가능한 결핵의 병리적 특성상 잠복결핵감염검진을 통하여 감염 위험에 대응할 필요가 크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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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해야할 점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이전 신규 채용자라도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2023년 9월 30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이 기간까지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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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결핵검사 (1회 당연적용)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종사자/2. 모자보건법 제 15조에 따른 산후조리원 종사자/3. 초·중등 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 종사자/4. 유아교육법 제 7조에 따른 유치원 종사자/5. 영유아보육법 제 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종사자/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7. 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8. 해외 유학자, 특히 미국으로의 유학전 아시아인/9. 고령, 당뇨, 등의 결핵 발병 고위험군/10. 최근 2년 이내 결핵균 감염자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작년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한 대상자에 한해 생애 1회 잠복결핵검사, 연 1회마다 결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상자가 미 검진 시에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회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200만원으로 상이) 주의해야할 점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이전 신규 채용자라도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2023년 9월 30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이 기간까지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잠복결핵검사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종사자

2. 모자보건법 제 15조에 따른 산후조리원 종사자

3. 초·중등 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 종사자

4. 유아교육법 제 7조에 따른 유치원 종사자

5. 영유아보육법 제 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종사자

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7. 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

8. 해외 유학자, 특히 미국으로의 유학전 아시아인

9. 고령, 당뇨, 등의 결핵 발병 고위험군 

10. 최근 2년 이내 결핵균 감염자


노보노디스크의 오젬픽과 위고비는 2형 당뇨 치료제


===영양제 조합===

((브로멜라인-파파인 복합제))1800브로멜라인.파파인.맥스

......파인애플유래의 브로멜라인-파파야유래의 파파인 ...브로멜라인과 파파인은 단백질분해효소  

==소화기능개선....브로멜라인과 파파인은 단백질을 효과적으로 분해하여 소화를 돕고, 위장기능을 개선--이를 통해 소화불량, 변비, 가스등의 증상 완화에 효과적.

===관절건강증진....브로멜라인은 염증반응을 억제하고 관절통증을 완화시킴.

===면역기능강화....브로멜라인과 파파인은 항염증작용 + 면역체계 강화 +질병 예방에 일조.

===혈액순환개선.....브로멜라인은 혈액점도를 낮춤으로써 혈액순환촉진-혈전생성억제. 

===상처치유 및 회복 지원 .브로멜라인과 파파인은 조직 재생 촉진 +상처치유 보조.


1>철분 + 비타민 C·-셀레늄

철분은 혈액 속의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의 중요한 성분이다. 철분제를 복용할 때 비타민 C를 함께 섭취하면 체내 흡수율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철분은 몸 속에서 산화되면서 산소운반 기능이 떨어지는데 셀레늄이 그 기능을 강화시켜 줄 수 있다. 

2>칼슘 + 비타민 D·마그네슘

칼슘은 몸에 흡수되는 양이 적다. 일반적으로 체내에 25%만 흡수되고 나머지는 몸 밖으로 배출되는데, 마그네슘과 비타민 D를 함께 섭취하면 체내 흡수율을 높일 수 있다. 다만, 고함량 비타민 D와 고함량 칼슘을 병용할 경우 칼슘이 지나치게 많이 흡수돼 고칼슘혈증이 일어날 수 있다. 

3>엽산 + 아미노산

아미노산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단위를 말한다. 수백 개에서 수천 개의 아미노산이 연결되어 단백질을 이루는데, 엽산은 이 합성 과정을 돕는다. 

4>콜라겐 + 비타민 C

일반적인 콜라겐은 분자 크기가 커서 체내 흡수율이 많이 떨어진다. 콜라겐은 분해 과정을 거쳐 아미노산으로 흡수된 뒤 다시 체내에서 콜라겐으로 합성되는데,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비타민 C이다. 비타민 C와 콜라겐을 함께 섭취하면 콜라겐 합성이 8배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5>오메가3 + 비타민 E-·코엔자임 Q10

오메가3는 불포화지방산일 때 노화 방지 효과가 있다. 몸속에 들어가 오메가3가 산화되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오메가3는 단독으로 섭취하는 것보다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 비타민 E 또는 코엔자임 Q10과 함께 복용할 것을 추천한다.

***같이 먹으면 안되는 영양제 조합

==유산균 ↔ 비타민 C

유산균은 산에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산성이 강한 비타민 C와 함께 먹게 되면 유산균의 생존율이 떨어질 수 있다. 유산균은 공복에 먹는 것이 좋은데, 이때 위산에 의해 파괴되지 않도록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 

==철분 ↔ 칼슘·마그네슘·

아연철분은 같이 복용하면 안 되는 성분이 많다. 먼저 칼슘과 철분은 체내 흡수 경로가 같아 동시에 복용하면 체내 흡수율이 떨어진다. 철분을 마그네슘과 같이 복용하면 철분의 체내 흡수율이 떨어지고, 아연과 같이 같이 복용하면 서로의 흡수율이 떨어진다. 철분은 공복에, 칼슘, 마그네슘, 아연 등은 식후에 섭취하는 것이 좋다. 

==셀레늄 ↔ 아연

셀레늄은 항산화 기능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써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그런데 정상적인 세포 분열에 필수적인 아연을 많이 섭취하면 셀레늄의 흡수와 이용을 방해한다. 

==칼슘 ↔ 스피루리나·-클로렐라

스피루리나와 클로렐라 모두 칼슘의 흡수를 방해한다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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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나타나는 대표적인 부작용인 림프절병증

그 악성 여부를 조직검사 없이 진단할 수 있는 감별기준을 개발했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림프절병증은 림프절이 붓는 것 외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최대 28일 동안 지속된 뒤 사라진다는 특징이 있다.

==백신 부작용 '림프절병증'...악성과 구분 쉽지 않아

림프절은 전신에 퍼져있는 림프관의 중간에 위치한 콩 모양의 주머니다. 주로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에 무리를 지어 분포하며, 면역 작용을 하는 림프구를 만들어 신체를 방어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림프절이 붓는 질환을 통칭해 '림프절병증'이라 한다. 2.5cm 이내의 림프절은 감염, 자가면역 질환, 또는 종양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커질 수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백신의 부작용으로 림프절병증을 겪는 사례도 적지 않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겨드랑이에 림프절병증이 발생하는 비율이 초음파 및 CT검사를 받은 사람 중 많게는 66%에 달할 정도로 흔하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발생한 림프절병증은 대개 자연스럽게 사라지지만, 증상만으로는 흑색종과 같은 악성 림프절병증에 의한 것인지 구별하기 쉽지 않다. 이에 의료기관에서 악성종양을 확인하기 위한 조직검사가 과하게 이뤄지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생기는 림프절병증을 악성 림프절병증과 구별할 수 있는 감별기준이 만들어져 불필요한 조직검사를 줄일 수 있게 됐다.

==초음파 이상점수로 악성여부 진단 가능해져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외과 이장희 교수, 영상의학과 임지혜 교수 연구팀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초음파검사를 받은 592명을 분석했다. 전체 검사자 중 113명(19.1%)에게 림프절병증이 발생했고, 113명에게 나타난 림프절병증은 모두 악성이 아닌 양성이었다.

연구팀은 먼저 림프절병증의 악성도를 확인하는 기존 초음파검사 평가방법으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생긴 림프절병증 환자그룹의 특징을 분석했다. 림프절병증의 악성도를 평가하는 7가지 초음파검사 결과 특징인 ▲림프절 피질(겉층)의 최대 두께(4.5mm 미만 또는 이상) ▲림프절의 모양(타원형 또는 원형) ▲림프절 경계의 불규칙 정도 ▲비대칭적인 피질 비후(딱딱해지고 두꺼워짐) ▲림프절 일부인 지방문의 보존 여부 ▲부어오른 림프절의 개수 ▲부어오른 림프절의 위치 등을 적용해 분석했다.

그 결과 림프절 피질의 최대 두께와 비대칭적인 피질 비후 등 2가지 특징에서 악성 림프절병증의 초음파검사 결과와 유사한 특징이 확인됐다. 특히 림프절 피질의 최대 두께에서 나타나는 악성 림프절병증과의 유사성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4주 이내에 초음파검사를 했거나 mRNA 계열의 백신(화이자, 모더나)을 접종한 경우 더욱 강해졌다.

연구팀은 림프절병증의 악성도를 평가하는 7가지 초음파검사 결과의 특징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의한 림프절병증을 감별할 수 있는 새로운 림프절 이상점수를 개발했다. 새로운 림프절 이상점수는 7점 만점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양성 가능성이, 점수가 높을수록 악성 가능성이 높다. 

해당 점수를 113명의 양성 림프절병증 그룹에 적용한 결과, 평균점수는 2.45점으로 낮게 나타나 악성 림프절병증의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장희 교수는 “이번에 새롭게 개발한 림프절 이상점수를 통해 기존에 림프절병증의 악성도를 평가하는 기준만으로는 구별이 어렵던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의한 림프절병증을 감별할 수 있게 돼 불필요한 조직검사 및 수술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초음파검사 시기가 백신을 맞은지 4주 이내거나 mRNA 계열 백신을 맞은 경우 악성 림프절병증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하며, 따라서 조직검사 결정 시 림프절 이상점수를 기준으로 여러 요인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SCIE급 국제학술지인 ‘임상 영상(Clinical Imaging)’ 1월호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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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쿤쿠냐 열]

추위가 물러나고 기온이 오르면 모기가 활동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일본뇌염을 비롯하여 뎅기열, 말라리아 등 모기가 매개하는 전염병을 주의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4년 예방 홍보 캘린더에는 주의해야 할 해외유입 감염병에 뎅기열과 함께 ‘치쿤구니야열(Chikungunya)’이 포함됐다. 치쿤구니야열은 뎅기열과 비슷한 임상 증상을 보이면서 증상이 뎅기열보다 오래 지속돼 길게는 수년 동안 후유증이 계속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몸이 뒤틀리는 질병’, 110개국에서 발병해

치쿤구니야열은 치쿤구니야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 질환으로, 치쿤구니야 바이러스를 보유한 동물을 물어 감염된 모기가 사람을 물면서 전파된다. 이를 매개하는 모기는 ‘이집트숲모기’, ‘흰줄숲모기’ 등의 숲모기류이다. 사람 간 전파는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드물게 수혈, 장기이식, 주사침의 재사용 및 자상 등 혈액을 통해 감염이 될 수 있다.열대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치쿤구니야열은 △아프리카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에서 가장 많이 보고되며 2013년 이후에는 카리브 해를 중심으로 중남미 지역에서도 급속한 확산세를 보였다. 이 외에도 이탈리아, 프랑스 등 전 세계 110개 이상의 국가에서 치쿤구니야열의 감염이 확인됐다.‘치쿤구니야’라는 단어는 마콘데 족의 키마콘데어에서 유래된 말로, ‘뒤틀리다(To become contorted)’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는 치쿤구니야열 환자가 증상이 매우 고통스러워 몸이 뒤틀린 모습을 보고 붙여진 이름이다. 치쿤구니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평균 3~7일, 최대 12일가량의 잠복기를 거치게 되며, 이후 감염자의 97% 정도에게서 증상이 나타난다. 이때 증상은 ‘뎅기열’과 매우 비슷한데, 대표적으로 △40도에 가까운 고열 △극심한 관절통 △피로 등이 있다. 그 외에도 △두통 △근육통 △팔, 다리, 목 주변에 땀띠처럼 보이는 발진 △구토 △관절 부종이 동반되기도 한다. 심각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뇌수막염, 길랭-바레 증후군, 심근염, 간염과 같은 중증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치쿤구니야열은 대부분의 감염자에게서 증상이 나타나지만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사망률은 극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작은 관절까지 통증이 나타나고, 만성 관절 통증이 후유증으로 남을 수 있다. 특히 고령 환자는 관절통이나 관절의 부종이 수년 이상 지속될 수 있다.

==최고의 예방법 ‘모기 피하기’, 의심되면 진료 필수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해외여행이 늘면서 해외에서 유입된 모기매개 감염병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모기매개 감염병 발생 건수는 223건으로, 2020년에 비해 4.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청은 여행객의 꾸준한 증가와 기후의 아열대화로 인해 올해는 더 많은 환자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치쿤구니야열을 비롯해 모기매개 질환을 예방하려면 동남아 등 위험 지역을 여행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야외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밝은 색상의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착용하고 눈이나 입, 상처 부위 등을 제외한 신체에 모기 기피제를 뿌려야 한다. 실내에 있을 때에는 방충망과 모기장, 모기향 등을 꼭 사용해야 한다. 이때 기피제는 3~4시간마다 피부에 직접 뿌리는 것이 좋으며 모기향은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한 후 반드시 환기해야 한다. 만약 해외에서 귀국한 후 발열, 발진, 두통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의료기관에 해외여행 사실을 알리고 진료받아야 한다. 치쿤구니야열이 확진되어도 격리할 필요는 없지만 혈액과 체액이 타인과 섞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참고로, 치쿤구니야열은 완치 후에도 6개월간 헌혈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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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은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이고 두려운 질병 중 하나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전 세계적으로 2022년에만 약 970만 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매년 약 25만 명의 새로운 암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22년 1월 기준 암 유병자는 약 24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세계 의학계의 암 정복을 위한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암 완치율이나 생존율이 크게 늘어났으나, 암은 여전히 완치가 어려운 질병으로 남아있다. 그런데 최근 '개인 맞춤형 암 백신'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선제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면서, 새로운 암 치료 방법의 가능성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FDA, 암 백신 개발 위한 선제적 제도 검토 나서

지난 4월 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세계백신총회(WVC)’에서 암 백신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미국식품의약국(FDA)의 피터 마크스(Peter Marks) 생물의약품평가센터(CBER) 소장은 현재 활발하게 임상 실험 중인 “개인 맞춤형 암 백신 치료의 빠른 개발 및 출시를 위해 선제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를 검토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FDA가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암 백신은 암세포 항원을 투여해 면역 체계를 활성화하는 방식의 암 치료제로, 일반 백신처럼 면역세포를 학습시켜 암세포를 공격하는 방법이다. 암 치료를 위해 현재 많이 쓰이고 있는 항암제들은 암세포뿐 아니라 정상세포까지 공격하여 여러 부작용을 발생시키는데, 암백신은 면역세포가 암세포만을 스스로 공격하게 만들어 이런 부작용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현재 가장 빠르게 개발이 진행 중인 모더나의 암 백신은 사람마다 서로 다른 암세포의 표면 단백질을 면역세포가 공격하도록 하는 치료용 백신이다. 기존의 공통적인 유전자 변이를 타깃으로 하던 표적치료제와는 개발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KDI 경제정보센터 강양구 큐레이터는 모더나 사에서 개발 중인 암 백신에 대해 “암세포에는 정상세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좀비’ 단백질이 있는데,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이 좀비 단백질을 골칫거리로 인식해 제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치료용 백신이 면역을 유도하는 데 성공한다면 같은 암의 재발을 막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덧붙였다.

---국내 기업도 암 치료 백신 연구 성과 보여

국내 제약회사들의 암 치료 백신 연구도 활발하다. 지난 4월 5~10일에 열린 미국암연구학회(AACR 2024)에서는 한미약품, 애스톤사이언스 등 국내 기업의 암 치료 백신 연구결과가 다량 발표됐다.특히 한미약품은 국내 기업 중 가장 많은 10건의 연구결과를 공개했는데, mRNA(메신저 리보핵산) 기술에 기반해 돌연변이 암을 표적하는 ‘p53-mRNA’와 다양한 KRAS 돌연변이를 표적하는 ‘KRAS mRNA 항암 백신’의 종양 성장 억제 효과가 주목을 받았다.mRNA(메신저 리보핵산)은 바이러스 정보를 가지고 있는 핵산이라고 보면 되는데, mRNA 기술로 제작된 백신을 몸에 투입하면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만 주입되기 때문에 감염의 우려 없이 면역력이 형성되는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 때도 이 기술이 사용되었다.애스톤사이언스에서는 암 치료백신 ‘AST-021p’의 임상 1상 결과를 포함해 총 6건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AST-021p는 면역반응을 유도해 재발성 또는 진행성 고형암을 치료하는 약물이다. 애스톤사이언스 관계자는 "더 이상 투약 가능한 표준 치료제가 없는 환자 중 특정 암 종 환자에게서 장기 생존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밝히며 암 치료 백신의 밝은 미래를 전망했다.

-----속속 등장하는 암 치료 ‘게임체인저’… 암 정복하는 날이 올까

암 백신을 포함해 암 치료 방법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작년 세브란스 연세암병원이 도입한 ‘중입자치료’가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국내 기업이 ‘꿈의 암 치료기’라고 불리는 붕소중성자포획치료(BNCT)를 통해 새로운 적응증에 대한 임상을 개시하기도 했다.

>>① 중입자치료

기존의 방사선치료는 여러 방향에서 100여 개에 달하는 방사선을 쏘는 방식이다. 따라서 암세포에 방사선이 도달하기 전 정상 세포를 손상시키고, 암세포의 살상 효과가 떨어진다. 구토, 설사, 두통 등의 부작용도 수반된다.그런데 ‘중입자치료’는 인체의 정상 조직을 통과하고 암세포에 도달하는 시점에서 에너지가 최대한 방출된 뒤 사라지는 방식으로 정상 세포의 손상 없이 암세포를 타격할 수 있다. 에너지의 방출이 날카롭고 강력해서 암세포 사멸 효과가 일반 방사선치료의 2~3배가량 좋으며 재발 가능성이 적다. 치료 횟수는 평균 12회로 일반 방사선치료의 절반 수준이고 치료시간이 1회당 2분 내외로 매우 짧다는 장점이 있다.기존에는 매년 많은 암 환자들이 중입자치료를 받기 위해 일본과 독일 등으로 원정치료를 나섰다. 하지만 연세의료원이 국내 최초로, 세계에서는 16번째로 중입자 시설을 설치하면서 국내에서도 중입자치료가 가능해졌다. 지난해 4월 첫 가동된 치료 기기는 고정형으로서 전립선암만 대상으로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지만, 올 1월 회전형(갠트리) 치료 기기 2기가 추가 가동되며 치료 대상이 간암, 폐암, 췌장암 등까지 확대됐다.

>>② 붕소중성자포획치료(BNCT)

 

붕소중성자포획치료(BNCT)란 중성자와 붕소를 이용해 회당 30분~1시간의 치료를 1~2회 실시하는 것만으로 암세포를 사멸할 수 있는 입자 치료다. 붕소(10B)를 포함하는 화합물을 암 조직 부근 근육에 주입하고 저용량의 열중성자를 쪼이면 붕소에서 고에너지 입자가 나와 암조직을 파괴한다. 치료 과정에서 정상 세포에는 거의 손상을 주지 않으며, 방사선치료 후 재발한 암에도 실시할 수 있다. 구강, 비강, 편도, 인두, 후두 및 침샘 등에서 발병하는 모든 악성 종양을 의미하는 두경부암은 치명적인 기관과 인접해 방사선치료 시 제약이 많고 현재까지 개발된 약물로는 치료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그런데 BNCT는 △두경부암을 포함해 △악성 뇌종양 △악성 흑색종 △침윤성 암 △다발성 암과 같이 기존에는 치료가 어려웠던 암 종에도 적용 가능하다. 세포 단위의 치료가 이뤄지므로 다른 장비에서 잘 보이지 않는 미세침습의 경계 부위나 작은 병변에 대해서도 치료가 가능한 것이다.2019년 유럽 종양학회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일본 스미토모 중공업이 BNCT를 이용해 수술이 불가능한 재발성 두경부암 환자를 1회 치료한 결과 전체 생존율 94.7%의 치료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7일에는 다원메닥스에서 절제 불가능한 국소 재발성 두경부암에 대해 임상 치료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키쿠치병(조직구 괴사성 림프절염..histiocyte necrotizing lymphadenitis=HNL)===

온몸에 열이 나고, 목이 따끔거리면 제일 먼저 감기나 몸살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러한 증상을 유발하는 또 다른 질환이 있다. 바로 ‘기쿠치병’이다. 

만약 목 바깥으로 림프절이 만져질 정도로 퉁퉁 붓는 증상이 2주에서 1달이 넘도록 낫지 않는 경우에는 기쿠치병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임파선염의 한 종류인 기쿠치병은 림프절이 0.5~4cm 정도로 커지면서 염증과 통증이 동반되는 질환으로, 1972년에 일본인 의사 기쿠치(Kikuchi)에 의해 최초로 보고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림프절의 세포가 사멸해 조직이 응고하면서 괴사하는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조직구 괴사성 림프절염’으로도 불린다.

질병관리청 국가정보포털에 따르면 기쿠치병을 앓는 환자 대부분은 20~30대의 여성으로, 여성 환자가 남성에 비해 4배 정도 많다. 특히 한국과 일본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으로, 서양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기쿠치병이 발병하는 원인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면역력 저하 외에도 헤르페스 바이러스, 엡스타인 바이러스 등의 바이러스 감염이나 림프종, 루푸스 등의 자가면역질환과 관련이 있다고 추측하고 있다. 

실제로 기쿠치병이 발병한 이들의 10~20%는 루푸스를 동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쿠치병이 발병하면 목의 림프절이 바깥으로 만져질 정도로 비대하게 부어오면서 통증이 느껴지고, 열이 나는 증상이 수 주에서 1달 이상 나타난다. 

사람에 따라서는 목이 아닌 겨드랑이의 림프절이 부어오르기도 하며 △발진 △몸살 △관절통 △피로감 △무기력 △식욕 감소 △체중 감소 등의 증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이러한 증상들은 항생제를 복용하더라도 쉽게 낫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증상은 대부분 일반적인 목감기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데다 호지킨 림프종과 같은 악성 림프종과도 구별이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기쿠치병을 앓는 환자의 약 50%는 혈액검사 시 백혈구 수치가 떨어져 있고, 간 효소 수치가 증가하는 특징이 있어 혈액검사를 통해 진단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렇게 백혈구 수치가 낮아지는 증상은 감염성 단핵구증과 같은 바이러스성 림프절염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림프절 조직 검사와 경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해 다른 질환과 구분해야 한다.

증상에 맞게 대증요법으로 치료…재발 시 합병증 위험 있어 추적 관리해야기쿠치병은 치료하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호전될 수 있으며, 약물 치료를 시행하면 보통 1~4개월 내외로 증상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쿠치병을 치료할 때는 발열이 심한 경우 해열제를 복용하고, 목의 통증이 심한 경우 소염진통제를 먹도록 하는 대증요법을 시행한다. 한 개의 림프절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른 조직까지 침범한 경우에는 △전신성 림프절염 △피부 발진 △간염 등의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 이때는 저용량 스테로이드제를 투여해 치료해야 한다.다만 일부 환자는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통증이 이어지기도 하고, 드물게 재발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쿠치병을 앓았던 환자 가운데 5~10%는 재발하며, 일부는 루푸스, 쇼그렌증후군, 스틸병과 같은 전신 자가면역 관련 류마티스 질환으로 진행되기도 한다”며 “동반 질환이나 재발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과 관찰과 추적 검사를 잘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쿠치병은 원인이 뚜렷하지 않은 만큼 예방법도 명확하지 않다. 

자가면역질환의 발병 원인으로 지목되는 스트레스와 피로 등을 관리하고,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또 면역력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영양소가 골고루 함유된 식사를 하고,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해 중강도 이상의 운동을 꾸준히 할 것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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