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아니하고 환자가족이 내원하여 진료담당의사와 상담만 받거나, 상담 후 약제 또는 처방전만을 수령 또는 발급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거동불편, 동일상병 재진의 경우에 허용
-> 많은 경우에서 청구가 되지 않고 실재 내원으로 청구
-> 거동불가 고령노인, 지방 거주, 입원환자, 외국 체류 등의 경우에 있어서 공단의 현지확인으로 실제 내원 여부 조사가 가능하니 청구시 주의 요망
※ 환자가 내원하였지만 진료를 안보고 처방만 받는 경우
- 최근 이건에 대한 확인후 진찰료 전액이 환수되고 있음
@@@보호자 대리 처방전 교부
n보건복지부는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의사로부터 최초 진찰을 받고서 만성질환 등으로 동일 상병치료를 위해 반복적인 의약품 투약이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노약자 ․ 영아 ․ 거동불편자 ․ 도서산간벽지인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환자가 직접 의료기관을 내원하지 못해 보호자가 내원할 경우 처방전 교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재진환자라 할지라도 동일상병이 아닌 다른 상병으로 처방할 경우에는 의사가 직접 진찰에 의한 처방전이 교부되어야 함. 』복지부 회신 (의료자원팀-869, 2007.2.5)
@@@보호자에 처방전 내주면 진찰료 50%만 산정
심평원, 만성질환관리료 심사사례 공개…월 3회 내원시 1회 삭감
2013.06.14 11:44 입력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내원하지 않고 환자 가족에게 상담 후 약제 또는 처방전을 내줄 경우 재진 진찰료의 50%만 산정되며 만성질환 관리료도 청구할 수 없다.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혈압과 당뇨병에 대한 급여기준 및 심사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 사례집에 따르면 만성질환 관리료는 한 환자에 대해 연간 12회, 월 2회 내로 적용된다.
환자가 고혈압과 뇌경색 등의 상병으로 월 3회 내원한 경우, 1회는 삭감되고 2회만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위탁검사를 실시한 경우 수탁기관기호 및 의뢰일자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만약 기본 기입사항을 빠뜨리면 해당검사료와 위탁검사 관리료는 심사조정 대상이 된다.
외래 진료환자에게 원내조제 및 원외처방을 동시에 한 경우에는 외래환자 조제.복약 지도료를 산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