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처방

@@@ 재진진찰료 50% 산정 오류,보호자 대리처방전 교부
Alice 2012-07-30 18:06:23

 

--물리치료 및 주사 등을 일시에 처방 지시하여 담당의사의 진찰 행위 없이 매일 또는 반복하여 내원해서 물리치료, 주사 등을 받는 경우 ( 재진료의 36.5% 산정 )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아니하고 환자가족이 내원하여 진료담당의사와 상담만 받거나, 상담 후 약제 또는 처방전만을 수령 또는 발급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거동불편, 동일상병 재진의 경우에 허용
-> 많은 경우에서 청구가 되지 않고 실재 내원으로 청구
-> 거동불가 고령노인, 지방 거주, 입원환자, 외국 체류 등의 경우에 있어서 공단의 현지확인으로 실제 내원 여부 조사가 가능하니 청구시 주의 요망

※ 환자가 내원하였지만 진료를 안보고 처방만 받는 경우
- 최근 이건에 대한 확인후 진찰료 전액이 환수되고 있음 

 


@@@보호자 대리 처방전 교부


n보건복지부는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의사로부터 최초 진찰을 받고서 만성질환 등으로 동일 상병치료를 위해 반복적인 의약품 투약이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노약자 ․ 영아 ․ 거동불편자 ․ 도서산간벽지인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환자가 직접 의료기관을 내원하지 못해 보호자가 내원할 경우 처방전 교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재진환자라 할지라도 동일상병이 아닌 다른 상병으로 처방할 경우에는 의사가 직접 진찰에 의한 처방전이 교부되어야 함. 』복지부 회신 (의료자원팀-869, 2007.2.5)

 

 

@@@보호자에 처방전 내주면 진찰료 50%만 산정
심평원, 만성질환관리료 심사사례 공개…월 3회 내원시 1회 삭감

2013.06.14 11:44 입력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내원하지 않고 환자 가족에게 상담 후 약제 또는 처방전을 내줄 경우  재진 진찰료의 50%만 산정되며 만성질환 관리료도 청구할 수 없다.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혈압과 당뇨병에 대한 급여기준 및 심사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 사례집에 따르면 만성질환 관리료는 한 환자에 대해 연간 12회, 월 2회 내로 적용된다.

환자가 고혈압과 뇌경색 등의 상병으로 월 3회 내원한 경우, 1회는 삭감되고 2회만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위탁검사를 실시한 경우 수탁기관기호 및 의뢰일자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만약 기본 기입사항을 빠뜨리면 해당검사료와 위탁검사 관리료는 심사조정 대상이 된다. 

외래 진료환자에게 원내조제 및 원외처방을 동시에 한 경우에는 외래환자 조제.복약 지도료를 산정할 수 없다.

 

 

@@@의사-환자 사이에서 처방전 대리한 약사 '무죄'  
 --청주지법 "환자 대신 받아준 행위로는 처벌할 수 없다"
  
 2013.10.02  05:59:14 의협신문 이은빈 기자 |
cucici@doctorsnews.co.kr    
  
의사에게 연락해 직접 진찰한 적이 없는 환자에 대해 허위로 처방전을 발행하게 하고, 전문약을 조제해준 약사가 의료법 위반을 방조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약사가 주도적으로 의사에게 처방전을 작성할 것을 요구한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의사의 공범에 해당한다고 단정짓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청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충주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씨가 의료법 위반 방조로 기소된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09년부터 1년여간 수차례 환자들이 의사 B씨로부터 직접 진찰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의사에게 연락해 허위로 처방전을 발행하게 하고, 30일간 투약할 수 있는 전문약을 조제해줬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환자들을 대신해 의사에게 진찰 없이 처방전을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는 처방전 작성과 약을 조제받아 가는 순차적인 행위가 약사를 매개로 동시에 이뤄진 것과 다름 없다"고 밝혔다.

 
A씨의 행위가 의사의 처방전 교부행위와 갖는 관련성 내지 관여의 정도가, A씨의 행위와 환자들의 처방전 수수행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범죄의 성립에 상대방을 필요로 하는 "'대향범' 관계에 있는 환자들을 처벌할 수 없는 이상, 약사 역시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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