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스베라트롤>>
@@@@대표적인 항산화물질인 ‘레스베라트롤(resveratrol)'이 여드름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번 연구는 SCI 저널인 영국의 국제분자의학회지(International journal of molecular medicine) 4월호에 게재됐다.
중앙대학교병원 피부과 김범준 교수팀은 독일의 주블리스 연구팀과 공동 연구를 통해 여드름 치료약의 후보 물질 '레스베라트롤'의 효능을 입증했다고 밝히고, 앞으로 만성 여드름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레스베라트롤은 다양한 종류의 세포에서 항산화 효과, 항염 효과, 혈관 신생과 암세포의 전이를 막는 효과가 밝혀졌으나 피부에 작용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연구팀은 여드름을 유발하는 피지세포에 레스베라트롤을 처리한 결과 세포주기를 조절하는 세포 내 단백질(ERK, Akt)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고, 레스베라트롤이 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또한, 이 물질이 지질 합성 유도인자(PPAR-γ)의 합성을 억제해 피지 분비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킨다는 것을 밝혀냈다.
=====포도와 딸기<<땅콩새싹순
포도, 적포도주(레드와인), 땅콩, 호두, 딸기, 오디 등에 풍부한 레스베라트롤은 일찍이 레드와인을 즐겨 마시는 프랑스인들의 프렌치 패러독스와 관련된 요소로 잘 알려져 있다. 프렌치 패러독스는 프랑스인들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고지방 식이를 하면서도 관상동맥 심장질환의 발생률이 낮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레스베라트롤은 항산화, 항염, 항진, 항균성, 항암, 항바이러스 등의 효과로 심혈관질환 예방과 항노화 관리에 도움이 되며, 최근에는 뇌 기억 중추 해마에 영향을 주어 건망을 억제하는 성분임이 확인되기도 했다.
<<비유동자산(非아닐비流흐를유動움직일동資재물자産낳을산)>>
-유동자산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고정자산(固굳을고定정할정資재물자産낳을산)이라고 한다. 고정자산이라고도 하며,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 화폐로 바꾸는데 장기간(1년이상) 소요되는 자산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비유동자산이라 하면 건물, 기계, 장치, 특허권, 영업권, 사채 등이 있다. 앞으로 4시간에 걸쳐 비유동 자산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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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자산(投던질투資재물자資재물자産낳을산)
-기업이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산을 말한다.
1)장기성예금 : 예금중에 예치(맡기는)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예금(돈을 은행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 이는 여유 자금을 통해 예금 이자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
2)매도가능증권(賣팔매渡건널도可옳을가能능할능證증거증券책권)
-유가증권 중 하나로서 1년 이내에 매각할 목적은 아니나 시장 상황이 바뀌면 팔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사둔 증권이다.
3)장기대여금:
-기업 영업활동과 상관없이 개인 또는 기업에 빌려준 자금으로 1년 이후에 회수되는 것.
4)투자부동산:
-기업이 매매차익을 얻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말하며 여기서 부동산(不아닐부動움직일동産낳을산: 토지나 집처럼 움직여서 옮길수 없는 자산)이란 토지나 건물 등을 말한다.
5)관계기업투자주식(지분법적용투자주식)
-A 회사가 B회사가 발행한 전체 주식에서 20%이상 보유하고 있을때 A회사가 B회사에 대해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말하며, A회사는 B회사에 경영 활동에 참여하므로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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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비유동자산(고정자산) - 유형자산(有있을유形형상형資재물자産낳을산)
유형자산은 크게 어럽지 않다. 말 그대로 형체가 있는 자산이며 계정항목들도 우리가 흔히 들어왔던 단어들이라 이해가 바로 되리라 생각한다. -형체가 있는 자산(재산)이며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다. 유형자산에는 어떤 계정항목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1) 토지(土흙토地땅지)
-기업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사들인 땅을 말하며 땅 종류에는 대지(건축할수 있는 땅), 임야(산,숲,들), 전답(논,밭), 잡종지(잡다한 토양 구성으로 토지 이용을 특정할 수 없는 쓸모없는 토지) 등이 있다.
2)건물(建세울건物만물물)
-기업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사들인 건물...건물 종류에는 사무실, 공장, 창고 등이 있다.
3)비품(備갖출비品물건품)
-늘 일정하게 갖추어 쓰는 물품을 말하며 여기서 말하는 비품은 100만원 이상, 사용할수 있는 기간이 1년 이상인 것들을 말한다.
*앞서 배운 재고 자산(유동자산)에서 배운 소모성 비품 과는 대조적으로 100만원 미만,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것을 참고 하자.
4)기계장치
-기업이 판매목적이 아닌 사용목적으로 어떤 물건을 생산, 제작하기 위해 보유한 기계설비
5)차량운반구(車수레차輛수레 한채량運운전할운搬옮길반具갖출구)
-기업이 육상 운송에 사용하는 모든 차량을 일컫는 말 차량, 예로 트럭, 화물차, 지게차 등이 있다.
6)공구와 기구
-기계장치에 부수되는 것으로 어떤 물건을 고치거나 만들때 쓰는 기구나 도구를 통틀어 이르는 말. *유형자산에서 말하는 공구와 기구는 보통 100만원을 초과하고 사용연수가 있는 것들이다. 반대로 100만원 이하면 소모품으로 분류된다.
7)건설중인자산
-건설중이며 아직 미완성의 유형자산을 말한다. 유형자산 건설을 위해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이 지출 된 금액을 유형자산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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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산-비유동자산-무형자산(無없을무形형상형資재물자産낳을산)
비유동 자산중 무형자산이다. 방금 앞서 다른 유형자산과 개념은 반대되는 것이니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계정항목을 알아보자 -형체가 없는 자산으로 우리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다.
1)영업권
-법률적으로 보호는 없으나 이익을 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산업재산권
-산업 및 경제활동과 관련된 특허 및 권리를 금전적 가치로 계상한 것.
예를 들어 특허권(특허법에 의해 발명을 독적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실용신안권(기존의 물품을 개량하여 실용성과 유용성을 높인 것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가지는 지배권), 의장권(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를 말하며 이에 관한 배타적 권리)등이 있다.
3)어업권
-어업법에 의해 일정한 구역에 있어서 특정의 어업을 독점적으로 관리할수 있는 권리이다.
4)광업권
-등록을 한 광구에서 자원을 채굴 및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다.
5)개발비
-기업이 새 기술의 도입, 신제품 개발, 개척 등 경영조직의 개선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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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타 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중 투자자산, 유/무형자산에 속하지 않는 자산을 말한다.
1)임차보증금(賃품팔이임借빌릴차保보전할보詮설명할전金돈금)
-타인의 부동산, 동산 을 월세 등의 조건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증금을 말함.
2)이연법인세자산(移옮길이延끌연法법법人사람인稅세금세資재물자産낳을산) ==일종의 <세금>보증금
-기업의 회계상의 법인세보다 세법상의 법인세 비용이 더 큰 경우를 말한다....
*이연법인세 자산 예시로 접근해 보자......삼송의 2014년 기업 회계상 법인세 비용이 100원인데 세무상 법인세 비용이 200원인 경우 100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2014년에 (회계상 법인세 100원 < 세무상 법인세 200원)인데 항상은 아니지만 만약에 가까운 미래에 2015년에 (회계상 법인데 200원 > 세부상 법인세 100원)의 거래가 발생한다면...2014년에는 법인세 비용 차이로 인해 100원 손해를 보지만 반대로 2015년에는 법인세 비용 차이로 인해 100원 이익으로 보게 된다. 2년 시간을 통틀어 보면 결국엔 제로가 된다. 따라서 2014년에 (회계상 법인세 100원 < 세무상 법인세 200원) 100원을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보자는 것이다. 이는 지금 더 내는 법인세 100원이 나중에 (2015년)내는 법인세(100원)를 경감시켜 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2014년 회계 분개----------------------
(차) 법인세 비용(회계상) 100원 (대)미지급법인세(세무상) 200원 이연법인세자산 100원
--------------------2015년 회계 분개----------------------
(차) 법인세 비용(회계산) 200원 (대)미지급법인세(세무상) 100원 이연법인세부채 100원
위에 분개 처럼 이연법인세자산/부채는 상반되어 소멸하게 된다.
즉, 2014년에 지급한 이연법인세자산이 미래에 발생하는 세금(이연법인세부챼)의 절감액이다. 이는 기업 회계상 손익인식 기준과 세무상 과세소득 인정기준의 차이로 발생하는 것이다.
4)장기매출채권
-영업 활동을 통해 발생한 채권으로 1년 이내에 회수가 어려운 채권을 말한다.
4-1)장기외상매출금
-일반적인 상거래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돈을 받지 못한 경우 돈 회수일이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4-2)장기받을어음
-일반적인 상거래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어음을 받은 경우 어음의 지급기일이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5)장기미수금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 발생한 채권으로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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