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프리즈머의 주식강좌 - 기업의 가치는 무엇일까 |
1. 청산가치
##청산시 창출될 잉여현금으로 평가하는 청산가치 구하기 ===자산>장부가의 몇 %를 청산가로 삼을 것인가 : 현금+현금성자산(당좌예금)100%//지분법투자주식100%, 매출채권90%, 재고자산50%//기계장치50% 건물<건축한지 3년내-건축비의 200%>토지<장부가를 시가로 조사 환산>무형자산0% ===부채>장부가를 그대로 공제할 청산가로 산정 : 매입채무100% 단기차입금100% 장기차입금100% 기타 장기부채 100%------자산청산가에서 부채청산가를 공제한 것이 청산가치가 됨//이것을 총주식수로 나누면 주당청산가치......
##수익성을 토대로 창출될 미래 현금을 이용, 평가하는 계속기업가치(FCF to the Firm에 의한 DCF법) 구하기
**1>보유현금 + 모든 장단기 금융상품 가치 **2>보유주식의 적정가치 **3>기타 비사업용재산(투자목적의 부동산 등) = 기업의 실제 가치(=주주지분 가치+채권자 지분 가치)..... 여기에서 이자지급하는 부채와 비유동부채(전환사채 제외)를 빼면 기업의 가치(보통주 주주지분 가치)가 산출되고 이를 주식수로 나누면 1주당 주식 가치<계속기업가치>가 산출됨 ---차이점은 계속기업가치에서는 유형자산가치를 뺀다는 점...유형자산은 그것을 이용하여 창출할 미래 잉여현금의 현재가치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
##최종적인 기업가치는 MAX[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로 평가됨........
청산가치는 말 그래도 해당 기업을 청산하면 얼마나 건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청산가치가 높다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만에 하나 회사가 쫄딱 망했을 경우, 청산가치가 높으면 빚쟁이들한테 떼줄 것 먼저 주고도 주주에게 떨어지는 몫이 있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기 가치투자자들은 이 청산가치를 중시했습니다. 이것은 재무제표별로 세부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지만, 개미들이 하기엔 무척 어려운 항목입니다. 저같이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도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토지같은 경우 가치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기계나 건물같은 것들은 청산가치를 따지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항목별로 복잡한 규칙이 적용되고, 청산가치를 감정해주는 전문 감정인까지 있을 정도로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저같은 경우 나름대로 약식 계산법을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전문 감정인이 하는 것보다 오차가 커지겠죠.
그래서 권장하는 방법이 BPS입니다. BPS는 주당자산가치입니다. 한주의 순자산이 얼마냐 하는 것이죠.
@@BPS=(자본총계-무형자산)/기말발행주식수(보통주+우선주) 의 계산식을 쓰고, 여기서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실질가치가 없는 무형고정자산 및 이연자산, 부채총계, 법인세, 임원상여금, 상여금을 제외합니다. 자세히 보면 청산하면 사실상 가치가 대부분 상실되어 버리는 건물같은 것들은 제외가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당청산가치와 비교하면 좀 수치가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청산가치 계산하느라 머리 빠지는 것보다야 이게 편하겠죠. <<청산가치의 약식계산 : 총자본에서 무형자산들, 즉 고정자산- 이연자산-법인세-임직원상여금을 빼 준 수치 ===이것을 우선주 포함 총발행주식수로 나눈 것이 주당청산가치..>> 2. 수익가치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EPS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청산가치를 BPS에 대응한 것과 비슷하게 단순화한 개념입니다. 기업에 투자한다면 BPS와 EPS는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EPS+BPS -> 주당 기업가치로 만들어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업의 본질가치를 본질가치= {주당순자산가치+(주당수익가치*1.5)}/2.5 로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 게 맞을 리가 만무하죠.<비상장주식 가치는이것으로법정에선 판단>.. 예를 들어 위의 두가지 식을 삼성전자의 2002년 실적을 대비해보면
EPS+BPS = 177,061 (BPS+EPS*1.5)/2.5 = 79,225 2002년 주가와 비교하면 얼마나 엉터리인지 아시겠죠
사실 수익가치는 EPS와는 많이 다릅니다. 수익가치의 단순식은 "수익/자본비용률"입니다. EPS가 주당순이익이니까, 비교하려면 총주식수로 위 식을 총주식수로 다시 한 번 나눠야 할 겁니다. 자본비용률은 대략 가중평균자본비용률(WACC)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WACC도 계산하려면 머리 아픕니다. ^^;;
아주 간단히 생각해도 기껏해야 10% 정도인 WACC로 순이익을 나누니까 수익가치가 EPS보다 근 10는 족히 될 것이라는 게 느껴지시죠 계산하기 편하게 EPS(주당순이익)를 WACC(가중평균자본비용율)로 나누면 주당 수익가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가중평균 자본비용 (WACC: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가중평균자본비용 (WACC: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은 기업이 조달한 다양한 자금에 대하여 지불하여야 하는 평균 비용(이율)을 말하며 이는 곧 주주 및 채권자가 요구하는 수익률로서 부채와 자기자본의 구성비율에 각각의 요구수익률을 곱한 것을 합하여 산출합니다.
예를들어, A기업의 부채(시장가치 기준)가 30억원이고 자기자본(시장가치 기준)이 70억원이며, 채권자와 주주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각각 7%와 10%일 때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은 9.1%가 되며, [ 0.3 × 7% + 0.7 × 10% = 9.1% ]
여기에 부채의 절세효과(=금융비용이 비용으로 계상됨에 따라 과표가 감소하게 됨)를 고려하면 (법인세율 15% 가정) 8.75%가 됩니다. [ 0.3 × 7% (1-0.15) + 0.7 × 10% = 8.75% ]
자본비용 (Cost of Capital)이란 조달한 자본을 사용한 대가로 자본 제공자들에게 지불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조달된 자본을 사용할 때는 자본제공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비용 이상의 수익을 올려야 합니다. 자본비용은 기업의 특정활동에 대하여 요구되는 ‘최소한의 수익률’이며 기업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투자로부터 벌어들여야 하는 최소한의 수익률 입니다. 자본비용은 투자안의 타당성을 판단할 때 평가기준이 되며, 주요 의사결정 및 경영성과 평가시에도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출처] 가중평균 자본비용 (WACC: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작성자 외환전문가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edaily 양미영기자]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은 기업자본을 형성하는 자기자본을 그 자본이 전체 자본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율에 따라 가중평균해 구한다. 즉 부채나 유보이익 주식 등 자본사용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최저수익률로 투자를 통해 얻어야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을 뜻한다. 각 자본조달 원천 별로 총 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조달금리에 곱해 계산하며 공식은 다음과 같다.
^^^WACC =[자기자본비용*(자기자본/총자본)]+[타인자본조달비용*(타인자본/총자본)]
====특히 WACC는 투하자본수익률(ROIC)와 비교해 재무구조의 건전성과 수익성을 판단할 수 있다. ROIC가 WACC보다 높다는 것은 저렴하게 투자재원을 조달해 영업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ROIC = (EBIT × (1-법인세율)) / 투하자본]
한편 최근 세종증권은 실질적인 기업가치를 반영한 `이익의 질`을 보고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투하자본수익률과 가중평균자본비용간의 스프레드`를 판단지표중 하나로 제시했다.
%%%투하자본수익율(ROIC ; Return on invested capital)
투하자본수익율(이하 'ROIC')은 <> ROA, ROE과 같은 수익률지표보다 기업의 수익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지표로 평가됨에 따라 최근 들어 활용이 증가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산출됨.
^^^ROIC = (EBIT × (1-법인세율)) / 투하자본
1. EBIT(earnings before interest and taxes ; 이자 및 법인세비용 차감전이익)
2. 투자하본 = 총자본 - 비업무용 투자자산 -----즉, ROIC는 순수하게 영업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영업에 사용된 자산으로 나누어 산출하게 된다. 2.에서 총자본은 대차대조표 부채와 자본을 합친금액(=자산총계)와 같고, 비업무용 투자자산이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을 의미. <직종에 따라 다르나 기계나 설비등 산업생산관련 영업목적 투자가 아닌 간접적 투자 수익 발생 목적의 유가증권-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 등 금융투자자산, 유휴토지나 임야등 부동산투자자산 등이 해당>
투하자본수익율(Return On Invested Capital)은 실제로 자금을 조달받은 원천에 대한 대가있는(자본비용을 지불하는) 영업용 자산에 대한 수익율만을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영업활동과 관련없는 자산까지 포함된 전체 자산을 대상으로 한 ROA보다 더 나은 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 평균 자산은 평균 부채 + 평균 자본인데 부채를 많이 쓸수록 전체의 ROE가 올라가는 형태이므로 재무적 위험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ROIC는 자본비용에 대한 비율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자산이 작고(IC가 작고) NOPAT가 클수록 ROIC가 커지는 특징 때문에 영업활동 자체의 수익률 평가에는 ROE보다는 ROIC가 더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정리하면,
ROA는 주주와 채권자로부터 조달한 돈으로 영업활동과 투자활동을 통틀어 주주와 채권자 몫으로 돌아갈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를 나타내는 지표
ROE는 주주로부터 받은 돈으로 영업활동과 투자활동을 통틀어 주주몫으로 돌아갈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를 나타내는 지표 ROIC는 기업이 영업을 위한 자산에 투입한 돈으로 영업활동을 통해 얼마나 돈을 잘 벌었는냐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를 봅시다.
2003년 실적 ---- BPS : 167,365원 수정 EPS : 32,033원 WACC : 13.7% 그럼 BPS+(EPS/WACC)=37만 1,182원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아까 지극히 단순무식하게 한 계산보다는 그래도 좀 더 실제 주가에 접근했죠 하지만 여전히 2003년 종가가 46만원이었다는 것이 맘에 걸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마지막 가치 "독점가치"때문입니다.
3. 독점가치
독점가치는 가장 까다로운 가치입니다. 수치로 계산하기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브랜드 파워 같은 무형의 가치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독점가치라고 쓰긴 했지만 시장을 독점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는 시장에서 이 회사가 자기만의 확고한 영토라고 할 수 있는 비중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시장 점유 가치라고 쓸 수도 있지만, 원래 영어로 프랜차이즈 가치였던 거라 정확한 번역이 어렵습니다.
독점가치는 브랜드 가치, 고객의 전환비용, 진입장벽 등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MS가 왜 그렇게 강력하냐고 묻는다면 다른 OS를 쓰기에 고객들이 치뤄야 할 전환비용이 엄청 크기 때문입니다. 윈도 안 쓰고 MAC OS 쓰면 어플리케이션도 몽땅 갈아치워야 하고 PC도 새로 사야 합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 태우는 격이죠.
하지만 모니터 같은 하드웨어는 싫증나면 갈아치우면 됩니다. "그것만" 갈아치우고 나머지는 쓸 수 있으니까, 전환비용이 적습니다. 다만 브랜드는 따질 수도 있겠죠.
어쨌건 무형적인 가치가 대부분이므로 독점가치는 개미들은 물론이고, 많은 직업 주식쟁이들도 그냥 접어둡니다. 저는 이것까지 계산하려고 식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아직 미비한 점이 너무 많아 몇몇 기업에만 적용해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몇개나마 예측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스스로 대견해할 지경입니다. 그만큼 독점가치는 어려운 것입니다.)
독점가치는 접어두면 수익가치+청산가치 이하로 주가가 내려오면 좋은 매수 기회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안 보이는 독점가치가 마이너스로 작용해 그렇게 된 것이라면 실패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가치+청산가치 이하로 주가가 내려와도 무턱대고 살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기조적인 현상인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출처] 프리즈머의 주식강좌 - 기업의 가치는 무엇일까 |
[[주식 감자]]
주식에서 "감자를 한다." "증자를 한다."는 말을 종종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주식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감자(자본감소)나 증자(자본증가)는 매우 민감한 소식이라 주식투자를 하는데 필수적으로 알게되는 일종의 베이스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투자자만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감자나 증자는 회사의 돈의 흐름을 직감적으로 알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되며, 펀드투자자나 채권투자자 그리고 신주인수권부사채등의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은 이러한 감자와 증자에 대해서 매우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감자란 무엇인가! >>
감자란(Reduction of Capital), 자본증가를 의미하는 증자의 반대로 기업의 자본금을 줄이는 행위를 뜻합니다. 잘 있는 자본금을 왜 줄이는 것일까요 바로 이러한 궁금증이 자본감소를 의미하는 감자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기업의 가치는 이론상으로 "주식가격 X 주식의수" 입니다. 그리고 이 이론상 가치는 흔히 이야기하는 "자본(capital)" 이 됩니다.
이유는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발생한 돈 (=자본금, 초기 주식발행시 발행되는 주식을 사게 되면 이 돈은 회사로 갑니다)이 회사를 이끄는 원동력이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 즉 이 자본금을 줄이는 것이 바로 자본감소, 감자가 되는 것입니다.
감자를 하는 이유는 자본금을 줄이면서 발생하는 차익인 감자차익(Gain on Retirement of Captipal Stock)을 통해서 기업에 발생한 손실 및 여러 방면에서의 감자차익을 활용하기 위해서인 부분이 존재하며, 또한 사업정리 등이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감자차익 활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하게 설명을 덧붙여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 주당 3만원하는 주식이 있다고 합시다. 이러한 이 주식을 감자를 하기 위해 기업이 매입을 주주들에게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27000원으로 한다면 주당 3000원의 차액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이 차액이 감자차익이 됩니다.
감자를 추진하게 되면, 새로 감자된 가격 혹은 주식의 수만큼 새로운 주주에게 새로 배당이 됩니다. 즉, 새로 상장이 되는 재상장절차를 밟게 됩니다
<<감자의 방법>>
자본감소를 의미하는 감자를 하는 방법에는 크게 3가지 방법이 존재를 합니다.
우선 첫번째로 자본금을 형성하는 "주식가격 X 주식의수"에서 주식가격 부분을 낮춤으로써 전체적으로 자본을 감소시키는 방법입니다. 만약 그냥 잘 있는 주식의 가격을 낮추면 큰일이 나겠죠. 그러니 감자를 할때는 주주총회를 합니다. 기업은 주주들에게 동의를 얻어야하며 감자차익시 발생하는 돈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매우 정확하고 명확하게 주주들을 설득해야합니다.
이렇게 주식의 액면가를 낮춤으로써 일단 투자자들에게는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감자차익을 바탕으로 기업은 부채를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미래에 대해서 확실한 비전을 심어주거나 혹은 재무개선을 통해서 유상증자등의 보다 호전적인 자금상황의 여지를 심어주지 않게 되면 어렵게 됩니다. 매우 어려운 일 중에 하나죠.
두번째로는 "주식가격 X 주식의수"에서 주식의 수를 줄이는 방안입니다. 감자를 추진하는데 주식의 수를 강제로 어떻게 줄일까요 바로, 부실경영을 한 대주주들이 자신의 주식을 소각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오히려 감자가 호재가 되는 이유, 그리고 회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주식소각의 경우가 아니고, 일정비율(몇대몇-10:1, 20:1 등..) 형식으로 감자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가 줄어들게 됨으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역시 액면합병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의 손실이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세번째의 경우는 바로 이 두가지를 적절히 혼합하는 경우가 될 수 있게 됩니다.
회계용어인 이 감자의 가장 표면적인 이유는 기업의 사업정리, 혹은 손실이 발생한 부분을 메우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기업의 손실을 메우기 위한 방법으로 감자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감자를 통해서 "기업의 손실을 메우는 것은 왜 그런것인가" 또 다시 질문 형식으로 우리는 감자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 감자를 통해서 기업은 어떻게 손실 부분을 메우게 되는가 결손전보의 개념>>
감자를 함으로써 기업은 어떻게 손실을 보전하는지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감자를 추진하게 되면, 주식의 액면가격을 낮추는 일이던 아니면 주식을 합병을 하는 방식으로 이던 일단 자본의 감소가 이루어지는 것을 위의 설명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예를들어 1주에 1만원하는 주식이 있다고 합시다.
이 주식이 주식시장에 1000주가 있어서 기업의 납입자본금이 총 1000만원이라고 합시다.
기업에 손실이 발생해서 현재 자본금이 500만원 밖에 남지 않았다면 기업은 회계상으로 500만원의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이 경우 자본은 500만원이 되겠죠. 그럼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은 500만원의 손실을 보게 된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은 회계상 500만원의 손실이 기록이 되고요. 그래서 이 기업이 기존의 주식 1만원을 5천원으로 내리는 감자추진한다고 합시다. 일단 난리가 날것입니다. 대주주인 사람이 50%의 주식을 소각하는 방식으로 우선 일단 진화가 되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리고 이 주식을 5000원에 1000주를 재상장하는 것을 통해서 기존 주주들에게 5000원짜리 주식을 똑같은 비율로 나누어주고 (주식의 가격을 낮추는 방안을 선택했으므로) 기업은 손실 부분에 대한 부분을 회계상 맞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자를 통해서 우리는 주식회사에서 주주의 책임을 알 수 있다! >>
감자는 대주주이던 소액주주이던간에 주주로써 책임을 지는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의사결정 및 각종주권행사는 소유비율이 높을 수록 유리하고 그 영향력이 높더라도 감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모든 주주는 회사의 미래에 대해서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책임을 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자는 주주로써는 뼈아픈 선택일지 아닐지는 모릅니다. 오히려 감자를 성실히 책임감있게 추진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한 다음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새로운 투자자들을 더욱더 모아 이를 기반으로 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감자는 결코 지속된 고통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감자는 주주로써의 권리뿐만 아니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아주 단적인 예입니다.따라서 주주는 회사 경영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단지 주식시장에서 얼마나 올랐는가만을 지켜보고 사고 팔고하는 그러한 일을 넘어서서 회사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책임감 그리고 권리를 누릴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회사가치=주식수*액면가로 평가하고, 통칭 주식 감자라는 의미는 대개 자본금을 줄이는 것을 뜻하는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세분하면 주식의 자사주 매입소각(주식 수 감소 자본금 감소 액면가 불변), 액면병합(주식수 감소, 자본금 불변, 액면가 상승) , 감자(주식수 자본금 모두 감소, 액면가 불변)나 주당 금액만 감소(주식수 불변 액면가 감소 자본금 감소) 등이 있습니다. 또한 우량주는 감자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주식감자가 결정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거래정지가 됩니다. 매매거래 정지가 되면 팔려해도 감자 후에야 가능합니다. 거래재개시 기준가는 거래정지 전날의 종가가 기준가가 되기 때문에 거래 정지 후 정리기간을 거쳐 재상장됩니다. 거래 정지 전날의 종가가 1.000원이며 10:1 감자일 경우 이 주가의 기준은 1,000원의 10배인 10,000인데 이 주가가 ±50%에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주식감자 이후에는 5,000원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식감자의 경우 액면가는 변하지 않는 반면에 액면병합은 그 반대입니다. 액면병합은 자본금과 상관없이 주가가 너무 낮을경우 주식을 병합하여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자을 하게되면 주가는 떨어집니다. 일단 감자란 자기가 보유한 주식숫자가 줄어들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주식감자 공시가 뜨는 순간 부터 주가는 하락하기때문에 실질적으로 감자가 될땐 주식가격이 엄청나게 하락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격에서 감자한 만큼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ex) 감자하기 위한 주주명부 확정시점에 가격이 200원, 보유주식이 20000만주, 감자비율이 20:1이라면 거래정지 이후 재거래시 보유주식은 1000주가되며 가격은 4000원이됩니다. 하지만 시장에선 예전에 감자로 인해 주주에게 손해를 주는 기업이라는 이미지와 예전엔 200원짜리였는데 4000원이네라는 시각적 효과로 인해 매수세유입이 쉽지않습니다. 때문에 감자이후에도 주가는 하락을 걷게 됩니다. 때문에 시장에선 감자를 악재로 인식하고 좋지 않은 결과를 발생시킵니다.
주식에 정답이라는게 없어서... 분위기를 타면 감자도 때론 호재가 될수도 있답니다...증자나 감자나 관점에서 보면 기업자본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고,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도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거래량을 조율하기위해 주식수를 늘렸다 줄였다하는 일종의 착시현상 비슷한겁니다...
(증자의 경우)
해당기업의 총 발행 주식수가 적고 그 해당 주식의 시세가 고가인 편이라면 증자를 통해서 주식수를 늘리고 가격은 낮춰서 거래회전율을 높이게 되므로 증시가 강세일때는 호재로 작용하죠...기존의 주식이 고액이라는 점에 섣뿔리 나서지 못했던 개미투자자에게도 부담이 없어진셈이라 거래에 참여할수 있게 되겠죠
(감자의경우)
해당기업의 발행주식수가 너무 많고 주식시세가 너무 저렴하다면 부담없이 구입할수있겠죠 그렇기 떄문에 개미 투자자가 몰려서 거래회전율은 높지만주식이 오를만하면 '팔자'주문이 쏟아져 주가가 오르지 못하게 되고 고액투자자로 하여금 흔히 '싸구려주식'이라는 인식을 심어서 기관이나 고액투자자는 몰리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가라는게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서 희소성을 띌때 오르게 되자나요...그럼 결론적으로 거래회전율은 높지만 주가만 오르락내리락할뿐 시세상승에는 그다지 도움이 안되겠죠 그래서 기관과 세력들의 장기투자를 끌어모으기위해 감자를 노리는 기업도 있죠 주식의 유동성을 줄여서 데이트레이더들을 몰아내고 동시에 '싸구려주식'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주가를 끌어올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시장 상황에 맞게 증자와 감자를 병합해서 하는 기업이 현명한 기업인셈이죠... 증자는 주가가 전반적으로 오르는 강세장에서 단가가 비싸고 유통물량이 부족한 주식에 유동성을 보태기위해 활용하고 반대로 감자는 주가가 저조한 약세장에서 단가가 싸고 물량이 넘치는 종목의 유동성 부담을 줄이려고 써먹는다는 말이죠...
모든 주식시장에서 정말 기업에 가치를 두고 장기적으로 기본적분석에 의한 투자가 아닐경우,,, 기술적 투자일 경우 무엇보다 장내 투자자들의 움직이는 심리를 빠르게 읽어야 치고 빠질수 있답니다....
>>보통 감자결정이 나면 주가에 악재로 작용되며, 이로 인하여 당일 하한가 혹은 3일 연속 하한가를 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하한가까지 떨어지고, 하한가 잔량이 쌓이더라도 매도물량이 유입된 것은, 우선 회사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가를 대량매집하기 위한 수순이거나, 혹은 자전거래로 인하여 개인투자자들의 매수를 유도하는 차원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주가가 급락하면 그동안 보유하고 있던 개인주주들의 물량은 시장에서 급속도로 매도될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하여 저가에 물량을 잡아가는 세력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내일 잡으면 더 낮은 가격에서 잡을 수도 있고, 그 다음날 잡으면 그보다도 더 낮은 가격에서 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개인들의 생각일 뿐, 세력들은 오직 잡는다는 생각으로 매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랍니다. 푼돈 아끼는 세력은 결국 푼돈으로 인하여 망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자전거래를 볼 수 있는데, 대량매수세를 보여주면 쳐다보고 있던 개인들은 돈 많은 세력이 개입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매도하는 물량도 취소하거나 혹은 추가적으로 매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뒤에 든든한 후원자가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자기가 매도주문 내놓은 물량을 매수한 것이라면 개인투자자들은 속은 것일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적이 좋지 않아, 재무상태를 개선해보고자 감자를 단행하는 것이라면 그 주식은 우선 피하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자를 단행하여 주가가 급등한 후 거래가 재개될 경우에는 주가가 과거의 주가로 회귀하는 모습이 자주 나온답니다. 감자의 악재로 인하여 주가하락하고, 또 감자완료 이후 또 하락한다면 이는 투자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사례
감자 마지막날 최저가로 매수한후 거래가 정지되면 보통 20~30일 거래정지됩니다. 감자도 잘잡으면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1달뒤 거래가 개시되면 100%이상 상승해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프리미엄입니다. 그런후 첫날은 상한가를 갑니다. 2번에서 3번까지 가는 경우도 있죠. 어느날 저도 주가가 무지 싸길래 100만원치 매수했습니다. 근데 날벼락 다음날 거래정지되는 것이었습니다. 큰일났다 싶었는데 거래개시되고 100%오른 3번 상 가고 해서 많이 벌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도 모델라인 연습으로 만원어치 사서 연습했습니다. 역시 100%상승후 첫상한가 갔네요. 오늘 매도 했습니다...내일은 상승할수도 있구..내려갈수도 있습니다. 조정들어가서 주가가 제자리를 잡는 과정이지요.. 모델라인이엔티 이기업은 건실한 기업은 아닙니다..조심해야하는 기업입니다. 이상..
----역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길이 보이는 군요 저도 소자본으로 수험료를 내고 연습을 해야겠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보다 훨씬 좋네요...
----오늘 EBT네트웍스가 감자네요... 중요한것은 온라인상 매매종목은 감자 전날까지 하한가 갔다가 마지막 날은 상한가를 가거나 크게 상승한다는것......왜냐면 주가를 조금이라도 끌어올리고 매집하기 위하여 그러므로 거래정지 전전날까에는 반드시 사야함..그리고 다음날(거래정지 1일전) 상에 매도 또는 감자결의를 수용한 후 매도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음
1. 대부업법 개요[편집]
사채를 끌어다 쓰는 자들의 운명은 세 가지밖에 없어. 쥐어짜이든가, 빼앗기든가, 죽든가!
- 만화 은과 금 중.
돈을 빌리러 가는 것은 자유를 팔러 가는 것이다.
- 벤자민 프랭클린
한자 표기는 私債지만......한국의 사채는 사실상 死債, 즉 죽음의 빚이나 마찬가지다.
사채를 쓸 바에야 부도를 내거나 파산을 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이 백배 천배 더 낫다!... 다만 애초에 사채를 쓰는사람 중에는 신용불량자 직전인 상황이라 언제든 2관왕이 가능하다는게 유우머(...)그정도가 아니면 은행대출받지 왜 사채쓰겠냐
금융기관 외에서 빌려 쓰는 돈(빚)을 의미하지만, 아는 사람에게 빌리는 정도로는 사채라고 하지 않는다. 보통은 업자에게 빌리는 돈을 의미한다. 법정최고이자 정도와 비슷하게는 받아야 사채업자라 할 수 있다. 합법적인 대부업체라는 점을 강조하거나, 제3금융권이란 이름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다 똑같은 사채업자이다. 굳이 다르다면 대기업과 아웃소싱 내지는 하청업체 정도의 차이지.
2. 사채의 특성[편집]
2.1. 빌리는 경우[편집]
갚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 갚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느낀 건 이미 늦은 때다.
사채를 상환한다는 말보다 종신형 보험의 계약만료 상환 금액을 받는게 훨씬 현실적이다.
사채, 불법 대부업체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이 때문에 평범한 사람이 얽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 할 수도 있으나 친구나 직장 동료가 대신 대출해달라고 해서 자기 이름으로 대출하고 돈 건네주는 경우 꽤 많다. 다 평범한 사람이며 대부분 20대다. 참고로 '작업 대출'이라는 용어도 있다. 보통은 서류를 위조해 신용불량자도 은행 대출 가능하게 해서 대신 대출해주는 것을 가리키는데, 신불자가 아닌 사람에게 대신 대출해달라고 해서 돈을 받는 것도 작업대출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그렇게 돈을 받은 사람은 잠적한다
애초에 사채 쓸 정도면 카드 대출이나 은행에서의 대출은 받을 수 없는 상태라고 봐도 된다. 제1금융권을 이용할 수만 있다면 사채 따위는 이용치 않는 것이 당연하다.[1]
정말 필요한 사정이야 없을 수 없지만, 대부업체에 연락할 때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주로 이런 경우에 얽힌다.1.자영업자인데,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자금상황이 꼬이게 된다. 조금만 더 있으면 살리는데라는 생각에 이리저리 돈을 빌리다가 앗- 하는 사이에 대부업체와 얽히게 된다. 이 경우 해결책은 오직 사업을 정리하는 것뿐이다. 사채업자에게 당해 본 사업가들이 백이면 백 하는 말이 '그냥 사업 접고 빈털털이로 일해라'다. 이종룡 문서 참조.
2.국민건강보험 혜택이 모자라 거액의 치료비가 드는 질병[2]. 죽느냐 살리느냐 하는 상황에서 살리는 쪽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다. 돈 천만 원 우습게 넘어가는 질병은 상당히 다양한데 이 중에서도 이식수술은 거의 억 단위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3.사건사고에 휘말려 거액의 돈이 필요한 상황. 이 역시 유경험자들은 차라리 그 때 빨간 줄 그이고 교도소나 갈 걸 그랬다며 후회하는 경우가 있다. 인생에 빨간 줄 그이는 것보다도 사채가 그만큼 더 무섭다는 뜻이다.
4.불륜처럼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사정으로 급전이 필요하게 된 사람. 그냥 불륜을 저지르지 않으면 되는 문제지만, 하지 말라는 짓을 하는 병신은 어디에나 있다.
5.금전감각 없이 도박, 명품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등 경제 관념이 아예 없는 사람. 이 지경이면 그냥 100% 인생 막장이다.
2.2. 위험성[편집]
여하튼 어떤 이유로든 대부업에서 대출을 받게 되었다면 난리난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정말로 큰일난다. 과도한 사채는 법적 구조대책인 개인회생마저 구제해 줄 수 없다. 사채업자들이 갖은 이유를 붙여대면서 이의 신청을 하고 결국 기각시키기 때문이다. 보증은 자식이라도 서주면 안 되고, 사채는 십 원, 아니 일 원도 쓰면 안 된다! 10원 빌리면 월당 3원. 둘 다 지옥행 특급열차를 타는 길이며 삶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이다.
참고: 한국은 이자를 갚다 보니 갚은 이자가 원금을 초과한 경우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서 도움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자.하지만 채권자가 그러기 전에 대부업체에 채권을 팔아넘길 수 있음을 기억해 두자.
법정금리의 상한선은 이자제한법에 의해 2014년 1월을 기준으로 연 25%이었고, 정식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합법 대부업자[3]의 경우 연 34.9%이지만, 불법 사채업자의 경우는 10일에 50% 혹은 한달에 50%라는 식으로 살인적이다. 2015년 연내에 대부업 최고 금리를 29.9%로 내릴 예정이었으나 국회에서 서로 싸우는 동안 기존의 이자제한 규정이 2015년 12월 31일이 지나 일몰되었다. 관련기사 즉 2016년 1월 법정금리 상한선은 없었다.
2016년 2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2018년 12월 31일 까지의 법정 최고 금리를 연 27.9%로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통과 했다.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는 즉시 시행되나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로 인한 여야대치로 지연되고 있었으나 2016년 3월 2일 국회법사위를 통과했다.
선이자[4]라는 명목으로 원금의 30~50%가량을 떼 가는 것은 물론이고,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할 것 같으면, 돈을 빌려줘서 이자를 갚게 한 뒤 그것을 빚으로 다시 돌리는 꺾기 수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더군다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금리는 연리인데 똑같은 연리 50%라고 해도 이자적용주기가 언제냐는 것 역시 중요하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복리 적용, 연 39%이자로 빌렸다고 가정했을 때, 이자적용이 1년 뒤에 발생한다면 1년 뒤에 한꺼번에 상환할 금액은 "원금*(1+이자율)"이므로 총 상환액은 139만원이 된다. 그러나 1달 단위로 이자가 적용된다고 조건을 바꾸게 되면 매달 3.25%의 이자가 적용되는 셈이라서 실제상환액은 약 146만원으로 뻥튀기된다.[5]
이는 이자가 이자를 낳는 복리의 특성상 실제 상환금액이 더 커지게 된 것이다. 즉, 실질 금리는 연 45%가 넘어가는 셈. 여기에 다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대출하게 되면 늘어나는 이자의 양은 훨씬 더 가속된다는 사실 절대로 잊으면 안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건 사채업자들이 법을 준수하여 양심적으로 정당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금액이 나오는 것이다.
이 수준으로도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수 있는데 당연히 이보다 훨씬 높은 불법 사채업자에게 걸려들면 인생 망치는 건 순식간이다. 불법 사채업자들이 부르는 금리는 정말 말도 안되는 경우가 다수. 연 15,642%소수점이 아니다!라는 정신 나간 금리까지도 현실이 될 수 있다. 관련 기사
그리고 못 갚으면 거의 생활이 불가능할 수준의 독촉과 협박(불법추심)이 시작된다. 사실 불법업자가 무서운 이유는 고리도 있지만 그보다는 인간이 인간으로 살 수 없게 만들 정도의 지독한 독촉과 협박 때문. 시도때도 없이 전화에, 문을 쾅쾅 두드려대는 등, 사실상 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가정이 있는 집이라면 아이의 학교 교문 앞에서 아이를 기다린 다음 아이보고 '니네 아빠가 돈 떼어먹었는데 아빠 어디있어!' 라는 식으로 공개 협박을 하거나 담임선생님을 찾아가서 상황을 알린다던지 아내 직장에 가서 깽판 놓고 회사를 못 다니게 할 상황을 만든다던지. 다 불법추심이지만 경찰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교묘한 방법으로 매일 괴롭힌다. 괜히 자살하고 싶은 기분이 드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인간관계까지 악영향을 끼쳐 가정 자체를 죽음의 길로 이끈다. 사실 세상에 빚을 지게 하고 싶지 않다고 자살한 송파 모녀 자살사건도 이런 식으로 엮였다. 레알 죽음의 사채. 연 39% 이상의 불법 사채는 안 갚아도 되지만, 대부분은 그 뒤에 이어질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하지 못한다. 괜히 '보증을 서지 말자'와 더불어 '사채를 쓰지 말자' 라는 가훈이 있는 게 아니다.
게다가 상술한 바와 같이 자기 자신 한 명으로도 끝나지 않는다. 가족 친척 가까운 사람들에게까지 피해가 막심하니 정 생각이 안 난다면 차라리 포기하고 신용 불량자가 되는 것이 100배 1000배 낫다.[6] 정말로 급전이 필요하다면, 사채를 쓰느니 다른 수단을 생각하는게 좋다.
그냥 맞아죽을 각오를 하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거나 친구에게 보증 서달라는 소리 말고 돈 빌려달라고 매달리던가 해라. 아니면 차라리 로또 맞는걸 노리는게 낫다. 돈버리기나 다름없지만 최소한 자신의 미래나 타인까지 나락으로 떨어트리진 않으니까. 물론 이러다 도박 중독에 걸리기라도 하면 막장 1+1이다
그런데 이걸 그냥 단순히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사채업자들은 사채업을 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해결사를 두는데 이 해결사라는 사람은 현피라면 아주 이골난 싸움꾼인 경우가 거의 전부이다. 거기다가 약삭빠르게도 자기가 두들겨팰 때는 증거를 안남기지만, 보복성으로 때리기라도 했다간 깽값달라고 난리를 친다. 해결사들이 괜히 2인1조로 움직이는게 아니다. 때릴 때는 아니지만, 맞을 일이 생기거나 하면 다 녹화한다. 게다가 해결사는 엄청 끈질기기 때문에 속된 말로 지옥 끝까지 쫓아간다. 물론 업자 본인이 해결사를 겸하기도 한다.[7]
전술한 그 보복 역시 사채 해결사가 하는 일이다. 이들은 필요하다면 채무자의 가족들까지 다 노예로 팔아서라도 빚을 받아 낼 준비가 된 자들이다. 자신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냉혹하고 잔인한 일인지 처음부터 알고 시작했고, 그 상태로 최소 몇 년 이상을 구른 베테랑들이기 때문에 그 어떤 말도 통하지 않는다. 한번 이 해결사들에게 노려지기 시작했다면 인생 망했구나 라고만 생각해두자. 이래서 사채를 쓰지 말라는거다.
그렇다고 해서 합법적인 대부업체에서 빌려도 괜찮냐 하면 그것 또한 지나치게 이율이 높아서 결국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불법 업자에게 이용했을 때와 마찬가지의 상황에 몰리게 된다. 대부분 창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를 통해서 돈을 빌리는데, 대부 중개업체를 통하기 때문에 '꺾기' 방법으로 선이자를 떼인다. 대부중개업체가 선이자를 떼는 것은 불법이고, 합법적으로 등록한 대부업체의 경우 반드시 대출 시에 "불법 선이자를 요구받으셨습니까 고객님은 선이자를 지급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라고 반드시 설명을 한다.
그래서 실질 이자는 거의 불법 사채급. 등록 대부업체는 "실질 이자"라는 개념이 없으며, 대부업체가 어떤 명목으로든 받는 원금 이외의 돈은 이자로 간주되며 이는 법정한도인 27.9%를 넘을 수 없다. 다만, 독촉 수준이 거의 비슷. 무엇보다 이쪽은 합법이라는 점이 오히려 함정으로 작용한다. '이거 불법이니 무효임!' 이라고 빠져나갈 여지까지 없어져 버리기 때문.
또한 사채업자들이 쓰는 수법 중에 지독하게 악랄한 수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사채를 써서 1000만원의 빚이 있다고 했을 때 이자가 너무 엄청나서 실제 갚아야 할 돈이 5억원이라고 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시불로 갚으려고 10억원을 싸들고 사채업자의 사무실에 찾아오면 사무실 문을 잠그고 도주한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계속 이자만 뜯어먹는다. 만화속세상에서 연재하는 웹툰 우리 집에 사는 남자에 이게 나왔다. 이쯤 되면 그냥 해외로 뜨는게 낫지 않나
법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법원에 공탁금을 걸면 해결한다고 명시는 되어 있으나[8] 사채업자들이 그걸 따를 정도로 모범적인 인간들이면 애초에 이렇게 이자율이 살인적이지 않다.
사채업자들의 논리는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점이다. 즉 한 번 걸리면 그걸로 인생이 끝난다. 게다가 사채업자들이 진짜 사무실 차리고 큰소리 치는, 경찰 감시 받고 적당히 눈치보는 대형 조폭들과 연계된 것도 아니다. 주로 잃을 게 없는 저학력 양아치들과 연계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큰소리칠 수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경찰 부르려면 불러. 하지만 내가 잡혀가는건 잡혀가는거고, 그 전까지 넌 좀 맞아야겠다' 라는 식의 배째라, 무대포로 나오는 것이다.
특히 한국 경찰의 고질적인 인력부족 문제 때문에 이런 일에 엮이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제때 해결을 못 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이런 공권력이 잠깐이나마 부재하는 순간 순간을 노려서 주먹을 들고 설치는 자들이다. 때문에 무조건 법만 믿고 있다가는 큰일나는 수가 있으니 알아서 피해야 한다.
여성에겐 무이자, 여성에게 우대라며 광고하는 대부업체도 최근 많이 늘었는데 이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진실은 남성에 비해 여성들이 사채의 숨겨진 진실을 몰라서 사채의 덫에 잘 걸리는 데다가, 백이나 화장품, 다이어트 상품 같은 사치재를 구입하기 위해 쉽게 돈을 빌리는 심리를 노린 것이다. 그리고 만만해서 겁주기 쉬우므로[9] 남자보다 훨씬 쉽게 돈이 회수되기 때문이다. 심하면 유흥업소에서 빚을 갚도록 권유하기도 하고. 즉,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주는 것처럼 보이기 쉬우나 진실은 오히려 사회적 약자라는 점을 꼬리로 잡고 흔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사회적・정보적 약자에게 배려를 가장한 덫을 치는 일, 결국은 그게 사채의 본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 여성우대 등은 낚시라고 보면 된다. 최근에는 신문 및 버스 광고로 '대학생 대출'을 광고하는 곳도 있는데, 결국 부모님께 빚보증을 시키도록 유도한다. 엄연한 약취행위다.
사채업자의 돈을 못 갚을 경우는 신체포기각서를 쓰고 장기를 떼이거나, 외딴 곳으로 팔려간다는 도시전설은 이미 너무 유명해서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실제 사례도 너무 많아서 집계하기가 힘들 정도, 장기를 떼이고 튜브를 연결해서 사는 사람이나, 매춘굴에서 몸 망친 여성의 이야기도 있다. 때로는 돈을 못 갚을 경우 역으로 사채업자를 살해하는 사례도 있는데, 이것은 살인이라는 더 큰 중죄를 짓는 것이다.[10]
자세히 더 살펴보면 사채업자들은 단순히 아까운 돈을 빌려주는 일을 가볍게 넘어섰다. 저 놈이 돈을 안 갚은 나머지 너무 분이 터져서 몇 대를 치고 갚으라고 협박을 한게 아니라 못 갚을 줄을 알면서 모든 뒷준비를 마친 후에 하는 일이다. 심지어 못 갚도록 만드는 일도 한다. 최소한 사채를 빌려쓰는 양반들이 쓰레기라면 빌려주지 않는 일이 맞다. 그래서 고통을 받게 하는게 정리다. 오히려 제 딴에 한다는 변명이 조폭들이 하는 자기합리화에서 더 나아갈 것도 없는 도찐개찐인 것을 보면 저 사업의 마인드가 알만한 일이다.
실제 사채꾼들은 부적응자뿐만 아니라 빈민층과 중산층 등 국민의 절대다수를 먹잇감 삼아 기생하는 엄연한 악인들이고 중산층 자영업자들도 사채꾼들에게 자주 당하는데다가 애초에 사채꾼 본인이 남더러 벌레라고 비하할 자격이 없는 말종들이기 때문에 저 멘트는 그것 자체로 에러.[11]
일본계 사채의 한국진출 스토리 링크
SBS에서 쩐의 전쟁을 방영할 때 초딩 및 중2병 환자들이 사채업자가 되고 싶다고 설레발을 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작중 금나라의 말로는 비참했다. 참고로 부연설명을 더 하자면 저 쩐의 전쟁의 원작자인 박인권이 쩐의 전쟁을 그리기 위해서 수천만 원을 투입해서 자신이 직접 사채 시장에 뛰어 들었던 적이 있었지만, 결국 아래에 설명할 아주머니들에게 홀라당 털려서 수천만 원의 적자만 내고 死채 시장에서 나왔다고 스스로 말했다.
사채를 빌리는 사람 역시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만큼 결국 원금조차 못 내는 경우가 많고, 혹은 애초에 때어먹을 생각으로 덤비는 사람마저 있는 상황이라 업자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만만하지는 않다. 애초에 사채 이자가 비상식적, 때로는 불법적으로 높은 이유 중 하나가 낮은 회수율을 메우기 위함이다.(물론 한 가지에 불과한 이유고, 업자 입장에서 뭐가 됐든 좋은 논리일 뿐이다) 거기다 불법까지 저지른다면... 결국 어떤 식으로든 사채와 관련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다.
물론 한국보다 자본주의 역사가 훨씬 길고 경제 규모가 큰 나라에서도 고리대금업은 존재하지만 저런 고액의 이자를 법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는 나라는 없다. 미국의 경우 도리어 이런 업자들에게 국가가 세금을 왕창 때려서 횡행을 억누르고 있다.
여담으로 미등록 대부업체는 애초에 만나서도 안 되지만 등록 대부업체면 좀 낫겠다는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다. 아래 내용을 보아서도 알겠지만 등록 대부업체도 조폭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만약 돈을 빌리고 석달 이상 상환이 밀릴 것 같다면, 차라리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대환대출로 전환해야한다. 차라리 은행권에서 상환이 밀리는게 낫지, 대부업체 상환이 밀리면 바로 2차 대부업체로 채권이 넘어가면서 헬게이트가 열린다. 대부분의 불법추심은 2차 대부업체가 하는 짓들이란걸 명심하라.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갚지 못해서 불량채권이 된다면 1차 대부업체는 1000만원을 받을수 있는 권리인 채권을 2차 대부업체로 약 100만원~300만원에 팔아넘긴다.
2차 대부업체는 이 것을 어떻게든 원금이라도 받아내면 몇 배가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게다가 2차 대부업체에 근무하는 직원들 역시 기본급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자신이 회수 해오는 상환금 중 일부를 받는 성과급제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돈을 받으려고 한다.
많은 종교에선 사채 자체를 범죄로 보고 있다. 가장 엄한 종교가 바로 "이슬람교"인데, 여기에선 고리대금업자를 악마와 결탁한 자라고까지 말하며 이자라는 개념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이슬람교는 이자 자체를 금지해버린 탓에 극단적인 이슬람권에서는 정상적인 은행도 제대로 영업할 수 없다는 거지만.(…)[12] 중세에는 기독교도 비슷하게 이자를 금지하고 있어서 유태인이 금융업을 담당해야 했다.
요약하자면, 최대한 발을 들이지 마라. 떠밀려서 들어갈 것 같아도 최대한 발을 들이지 말고 아직 막장에 안빠졌을때 차라리 안전한 선에서 그만둬라. 들어갈 수밖에 없으면 하다못해 최대한 직접적인 (덜 복잡한) 경로로. 이미 발을 들였으면 최대한 빨리 나와라.그것도 힘들 걸 못갚겠으면 사채를 쓰느니 차라리 파산하는 게 더 낫다.근데 채권자가 그럴 줄 알고 미리 대부업체에 채권을 팔았으면
참고로 여성을 위한다는 대출들 믿지 마라. 추심은 여자라고 안봐준다. 우시지마 말마따나 여자는 돈 받아낼 구석이 더 많기 때문에 대출을 해 주는 거다. 이건 실제다. 돈을 안 갚는다고 가족이나 동네 이웃들 모여 있는 곳에 찾아오고 동네에 소문날 수 있게 대낮에 직장에도 찾아오기 때문에 주변 시선에 남자보다 평균적으로 좀 더 민감한 여성들에게는 잔인한 일이 된다. 집이 아닌 어디로 피해도 힘든게 자기 아파트 경비아저씨나 이웃사람에게도 와서 어딨는지 알려달라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 동네에 소문이 많이 나게 되어 억지로라도 갚게 되는 것이다. 여성들의 심리를 이용한 악랄한 추심법이다. 넌 여자니까 핑크머니
사채를 빌린 사람들의 최후를 감상하고 싶으면 사채꾼 우시지마를 보는 게 현명하다. 매우 현실성 있게 표현되어 있다.
만약 친척이나 지인이 대부업체에 근무한다면, 차라리 그 분야의 대출을 막아달라고 요청하자.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기꺼이 들어줄 것이다.
여자대출 착한대출 서민대출 이런거 다 개소리다. 대출 자체가 악마다.
2.3. 무이자 낚시 수법[편집]
이전에는 대부업체에 사채를 빌리기 위해 신용조회를 하면, 신용조회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은행에서 신용등급이 추락해서 은행 등의 금융기관을 통한 정상적인 대출마저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조회만으로는 신용등급에 영향이 가지 않게 되었다.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조회기록 때문에 점점 더 신용도가 떨어져 불법 사채를 사용하도록 내몰리는 걸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내놓은 조치이다.
그러자 새로운 낚시를 시작했다. 첫 대출을 무이자로 해주겠다는 것이다.
대부업 광고에서 그렇게 무이자 무이자 타령을 해대는 것도 그 때문. 광고에는 항상 간편하고 빠른 무이자 대출을 마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굉장히 선심쓰는 듯한 묘사가 빠지질 않는다. 200만 원, 300만 원의 저렴한 소액을 본인인증 확인만으로 빠르게 대출해주는것을 무슨 자랑인 것처럼 광고하는데, 모든게 낚시다. 애당초 저런 광고에서 선전하는 무이자 대출비용이 죄다 300만 원 가량의 소액대출인 것도 다 자기들이 손해보기 싫어서 소액밖에 책정을 안한거다. 미끼는 물고기 낚을 정도 크기면 충분하지, 그 이상 클 필요는 없지 않은가 거기에다가 '최초 1회만 이렇게 대출해준다'는 식의 선전을 넣어서 특별히 고객을 위해 손해보면서 하는 한정판 서비스인 것처럼 해놓았다. 얼핏 보면 수백만 원에 불과하고 무이자라서 가볍게 한 번쯤 대출해봐도 아무탈이 없을 것 같지만 이런 곳에서 돈을 빌리는 순간 영원히 사채만 쓸 수있는 신분이 되어버리는 것이니 그야말로 함정에 빠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이 정말로 생활이 어렵고 세상 살 의욕도 없어져서 사채 쓴 돈으로 적당히 몇달 정도만 살다 죽는 막장인생을 선택할거라면 유용하기야 하겠지만, 글쎄(...) 어차피 몇달살고 뒈질 생각이었다면 무이자가 뭐야, 수십억 빌리고 흥청망청 쓰지
사채가 처음에 무이자로 해주는 이유 중 하나는 무이자라고 썼다가 신용 등급이 떨어져서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 사채만 쓰게 만들어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경험담.
금융당국에서 광고에 '00일 무이자'라는 단어 대신 '00일 이자면제'라는 단어만 사용하도록 조치하였다. 결국 러시앤캐시의 '무이자 무이자 무이자~' CM송이 '내렸어 낮췄어 내렸어~'로 교체되었다. 하지만 CM송 가사만 바뀐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변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유치뽕짝... 물론 원칙적으로 제1, 2금융권과 대부업체의 신용정보는 공유되지 않는다지만 연체가 될 경우 이를 은행이나 카드사에서도 알아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서 한 번 사채를 쓰기 시작하면 두 번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2.4. 사채업자 위의 채무자[편집]
사채업자와 채무자가 동귀어진 하는게 아니다
물론 모든 일에 예외는 존재한다. "불법이니 안 갚아도 된다"라는 부분을 이용해 아줌마들이 집단으로 짜고 돈을 빌린 다음 독촉이 시작되면 경찰에 신고해 사채업자를 물먹이다가 경찰에 잡히는 사건도 있었다. 독촉이나 법적 한계를 넘는 이자를 매기는 것은 불법이며 절대로 이를 받아낼 수 없다.
그러나 이런 방법을 몸소 시험해 볼 생각은 하지 말 것. 설령 이런 상황에서도 법적으로도 정당한 선 내의 이자까지는 갚아야 한다. 합법적인 대부업은 이자가 은행보다 높더라도 법적 한도 내의 이자까지는 국가에서 법으로 보호해준다. 설령 사채업자들의 불법추심 및 이자책정 행위가 처벌받는다 하더라도,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에는 변함이 없으며 이 행위는 별도의 법적행위이므로 당연한 것. 사기꾼이 사기 행위로 붙잡혔다 하더라도 그 사기꾼과 내가 한 거래가 법적으로 정당한 거래라면 취소되지 않는 것과 같다.
설사 법이 있다고 해도, 불법 사채업자가 권력과 결탁되어 있는 등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런 채무자는 큰일난다. 사채꾼 우시지마에서도 사채업의 불법성을 들먹이며 배째라고 하려는 사람이 나왔었지만 얻어터졌다(...)
또 작심하고 사채업자와 현피를 떠서 아예 살해하는 채무자도 종종 나타난다. 이것은 당연히 범죄행위이므로 사채가 불법이냐 합법이냐와는 다른 문제다.물론 사채업자들이 사람 죽이는 잦다는 거 보면 인과응보다
3. 광고[편집]
케이블TV에서 아주 귀찮을 정도로 광고를 때려댄다. 특히 러시앤캐시의 중독성 높은 후크송 유형의 광고가 압권. 지금이야 안하지만... 대체로 론(loan), 머니(money), 캐시(cash)란 이름이 들어가 있다면 반드시 사채 광고임을 의심해보자. T Money Cash Bee
사채 광고에 유명 연예인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당연히 욕을 배부르게 쳐먹고 강제적으로 생매장 버로우 하게 된다. 버로우까진 아니더라도 그 후폭풍에 한동안 숨어다니게 된다. 대표적인 예로 최민수, 한채영, 최수종, 김하늘 등. 그 외에도 듣기만 해도 입이 떡 벌어질 만한 인물들도 엄청나게 많다. 대부업광고에 나오면 100%로 많은 욕을 먹는다. 故 여운계[13]나 최민식이나 최수종을 생각해보라. 엄청난 이미지 손실이 온다. 특이하게도 이렇게 욕을 먹으면 광고 자체를 안 찍고 싶어 한다 이런 문제 때문에 한동안 연예인의 사채 광고 출연이 사라지나 했지만 임현식, 서영희, 김보성, 왕빛나, 김가연, 표영호, 허참 등이 광고에 등장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김보성은 으리의 아이콘이 되면서 사채 CF 출연건이 싹 묻혀버렸지만. 친구를 으리로 묻어버리나
이런저런 문제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 사채 TV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실은 18대 국회에서 한 번 추진했던 사안이지만 업체들의 로비가 있었는지 슬그머니 폐기된 바 있다.
2015년 4월 30일 국회는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 사채광고를 하지 못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관련기사 이르면 8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마찬가지로 이들을 바탕으로 깔고 가는 상호저축은행의 광고 또한 강력하게 규제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실은... 스포츠, 특히 야구중계 하나 보려면 대부업 광고에 세뇌되는 기분이다.
출구를 물색하던 사채업자들이 이제는 눈을 인터넷(정확히는 유튜브)으로 돌린 모양. TV와 달리 제한 시간이 없어서 정말, 끝도 없이 나온다. 2015년 12월 부터 등장한 웰X론 광고는 네티즌에게 엄청난 짜증을 유발한다. 특유의 산통깨는 오프닝에, 15초는 15초 대로, 30초는 30초 대로 스킵도 안 된다. 광고주 본인들도 이게 암 유발 광고인 걸 아는지, 원본 영상에는 댓글도 막아버려서 불만을 표출할 방법마저 원천 차단하고 있다.
네X버 등지의 인터넷 뉴스에 따르면, 이런 인터넷 광고가 수익이 좋아서(...)곧 다른 사채업 광고도 나올 예정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완전히 질려버린 네티즌들은 하나 같이 입을 모아 "만에 하나 대출 받을 일이 있어도 웰X론에서는 안 받겠다" 고 하는 중 대체 수익을 어떻게 내는거지 이젠 티비플에도 진출했다. 하지만 티비플 이용자들은 미성년자가 주류인지라 대부업 광고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문제는 요새 광고는 거의 다 대부업 광고라는 점. 소리도 무슨 수류탄 터지는 소리 마냥 더럽게 크다. 거기다 애드블록을 쓰면 스킵이 사라진다(!). 오죽하면 영상 첫 부분에 가장 흔한 구름이 대부업체 욕하는 구름이니 말 다 했다.
요즘은 또 요즘 TV영화 광고를 또 따라하고 있다.
4. 사채광고시 의무표시사항[편집]
위와 같은 대형업체는 잘 지키나 생활정보지 광고는 잘 안지키는 경우가 있으니 따지고 넘어가려면 이걸로도 걸고 넘어갈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아래서 말하는 법은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이 법과 관련된 대통령령을 말한다.
①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법 제9조2항 1호) - 대부업자의 상호(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의 글자는 상표의 글자보다 크게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령 제6조의2 1호) 배경화면과 구분되어 인지 용이한 색상의 자막으로 고지하여야 함.
② 대부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 및 연체이자율, 그 외 추가비용의 내용, 영업소의 주소와 전화번호 (법 제9조2항, 령 제6조2항) - 대부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 및 연체이자율, 그 외 추가비용의 내용, 영업소의 주소와 전화번호는 상호의 글자와 그 크기를 동일하게 하고(상표의 글자보다 커야함), 그 밖의 광고사항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령 제6조의2 2호) 배경화면과 구분되어 인지 용이한 색상의 자막으로 고지하여야 함. ※ 2 이상의 시ㆍ도에 영업소를 설치한 대부업자인 경우에는 본점의 대부업 등록번호 및 주소와 전화번호를 고지하도록 하고, 본점 이외의 경우 자율적으로 표시하도록 함(령 제6조 2항 1호 참조)
③ 대부중개업자 의무표시 추가 사항 (령 제6조 3항 3호) -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문구를 배경화면과 구분되어 인지 용이한 크기와 색상의 자막으로 고지하여야 함.
④ 과도한 차입의 위험성을 알리는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경고문구 (령 제6조 2항 3호) - 자세한 것은 별표 1 참고. 2011년 11월 30일 신설됨.
이에따라 나온 신문광고의 예를 표시한다. 러... 로 시작하는 회사의 신문광고
이 사진을 보고 교훈을 얻자면.. 중개업자에게 빌리는것 보다 15XX 대표번호로 전화걸어 돈 빌리는게 그나마 낫다는 뜻이다.. 생각보다 중개업자를 통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모르면 본인만 힘들어 진다는 점을 잊지말자.
5. 사채업체들[편집]
•러시앤캐시 -> 2010년 횡령혐의로 압수수색 당했다 #•리드코프•루스모•마우스론•미즈사랑•바로바로론•산와머니•원더풀•원캐싱•웰컴론•일수•핑크머니[14]•해피캐피•와이티캐피탈대부[15]===어쨌거나,절대 이런 곳에서 돈빌리면 안된다. 여담으로, 다음은 대부업 회사로 오인받는 (...) 경우이다.
•머시론 - 먹는 여성피임약이다. 론으로 끝나서 여성대출업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모양. 사채광고만큼 티비에서 광고가 자주 보인다.
•바빌론 -SBI저축은행의 대출상품명. 끝에 론 자가 들어가서 오해를 산 것이며, 대부업체는 당연히 아니다.
6. 관련작품[편집]---주의. 내용 누설이 있습니다. 이 틀 아래의 내용은 이 문서가 설명하는 작품의 줄거리나 결말, 반전 요소가 직, 간접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품의 내용 누설을 원치 않으시면 이 문서를 닫아 주세요.
•10년 후 •검은 사기[16]•도박묵시록 카이지[17]•돈이 없어[18]•동물의 숲 시리즈•유로 트럭 시뮬레이터 2•똥파리•본격 러시아 사채만화 리드코프스키(by 이말년)•미나미의 제왕•베니스의 상인•사채꾼 우시지마•식객 23권[19]•쩐의 전쟁•차이나타운•쿠니미츠의 정치[20]•피에타(김기덕의 영화)•돈빨[21]•화차•아름다운 나의 신부
7. 사채업자가 직업인 캐릭터[편집]•국희 - 김상훈•금나라 - 쩐의 전쟁•김두식 - 갓 오브 하이스쿨•김주황 - 회색도시•리드코프스키[22]•백파 - 자이언트•시바쿠조 토라노스케 - 역전재판 3•빌 사익스 - 올리버와 친구들
•엄마와 그 일당들 - 차이나타운•엔도 유우지 - 도박묵시록 카이지◦엔도 린코 - 도박묵시록 카이지 영화판•우시지마 카오루와 그 부하들 - 사채꾼 우시지마•주기황 - 내 딸 금사월•지룽 - 헬퍼•너굴 - 동물의 숲 시리즈 •아프리카 - BJ사채업자•니시키노 마키[23]
8. 창작물에서 등장하는 사채업자[편집]
•악랄하다. - 여기에는 사채꾼 우시지마가 전설급으로 알려져있는데 정말 후덜덜하다. 그리고 그 악랄함을 n이라고 두면 현실>n이다.
•엄청나게 유용한 지식들이 나온다(...) - 예를 들면 금융지식이라던가...
•그래도 주인공은 따뜻한 휴머니즘의 소유자. 도박묵시록 카이지나 사채꾼 우시지마의 주인공들도 인간이긴 하다. 우시지마도 결국 친구를 보내고 눈물을 흘린다.[24]
•실사 영화로도 많이 제작된다. - 그래야 리얼리즘이 살기 때문이다.
•일본 쪽은 아오키 유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사실 누가 섬뜩하게 그리던간에 사실 아오키 유지의 나니와 금융도가 원조다.
[1] 정상적으로 1, 2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도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또는 은행 가서 대출 심사 받는 과정 자체가 두렵다는 이유로 전화 한 통으로 끝나는 사채를 이용했다가 나중에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다. 사채업체들이 광고에서 간단하게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런 경우는 정말 바보인 거다. 도대체 누가 한순간의 편리함을 위해 미래를 파는가 1, 2금융권 대출이 가능하다면 이런곳은 쳐다보지도 말자---[2] 주로 암이나 희귀병
[3] 대부업 법상 대부업자의 경우 사설대부업자와 은행법상 은행 및 여신금융사를 포함한다. 따라서 은행들도 이자제한법상 한도이자인 25%가 아닌 대부업법 상 34.9%를 적용받는다.
[4]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한다. 라는 조항을 보면 선이자는 갚을 돈이 맞지만 선이자가 이자를 창출하지는 않는다. 대부업에 의한 대출이 아니면 선이자가 이자를 만들수 있지만, 선이자가 원금의 30~50%일 수는 없다. 선이자는 실질적인 수령액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5] 하지만 1달 단위로 이자를 적용하는 것은 실질 연금리가 27.9%가 넘어가기 때문에 초과이자에 대해서는 무효가 된다. 법적인 관점에서는 일단위로 빌리든 월단위로 빌리든 연이자 27.9%가 한계인 것이다. 실제로 조항에도 일, 월 단위로 설정시 연 27.9% 단리를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100만원 1년 대출시 무슨 짓을 해도 최고 상환 금액은 127.9만원이다. 하지만 사채업자는 어떻게든 더 뜯어낼 것이다.. 하지만 꺾기를 이용해 월단위로 꺾어버리면 위의 이자가 현실이 된다.
[6] 금융권의 돈을 상환을 못하는 경우 은행과 신용거래만 불가능할 뿐이지 조폭이 집을 찾아와서 괴롭히지는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용 불량은 어떻게든 노력하면 벗어날 수 있다.
[7] 해결사로 일을 시작해서 사채업 사무실을 차리는 경우도 있다. 조직폭력배가 음지에서 양지로 나온 셈이다. --[8] 변제하기 위해 돈을 맏기는 것을 변제공탁이라 한다. 변제공탁으로서 채무는 소멸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담보가 잡힌 경우라면 몰라도 담보마저 없으면 이마저 무용지물에 가깝다. 받을 채권자가 숨어버린다면 먼저 채권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데다가 변제공탁이 유효하게 성립할 조건이 좀 까다롭기 때문.
[9] 여자에 대한 편견이 있어서 농담처럼 들려도 농담이 아니다. 실제로 '남자보단 여자, 여자보단 노인이 돈뜯기 쉽다'가 그 놈들의 사고방식이다. 거기에 인류 역사와 함께 시작된 유서깊은 자영업 수단이 있기도 하고.
[10] 허나, 살인으로 끝나는것도 나은것이 사채로 인해 자기 자식까지 고통을 물려줄바엔, 차라리 사채업자를 죽이고 만다라는 발상인데, 불법을 없앤다는 생각과, 대물림을 끊는다는 것은 옳다고 여겨질 수 있으나 어찌되었든 범죄는 범죄, 이런 경우는 법원의 처벌을 달게 받자. 하 이게 좋은 짓은 절대로 아닌데, 그나마 나은 짓이라 무작정 단정짓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하라고 쓰자니.. 그냥 빌리지 마라
[12] 이자를 금지한 대신에 수쿠크은행은 돈을 투자하는 개념으로, 돈을 빌려간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고 그 이익금을 투자자에 대한 적법한 배당으로 배당금을 받아 자금을 충당하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수쿠크 항목 참조.
[13] 참고로 여운계는 다단계에도 낚였던 적이 있음을 같이 낚인 전원주가 방송에서 밝힌 바 있다.
[14] 왠지 비타500의 예전 광고음악과 비슷하다 남편과 친정도 모르게 사채를 써야할 일이 대체 뭘까
[15] 과거 동양파이낸셜이라는 이름올 동양그룹의 계열사이였다. 동양증권이 타이완의 유안타증권에 인수되면서 같이 딸려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