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2 현재 포플 주당 가치 산정의 대략]] --- 경영판단미스(성진지오텍 인수시 가치 과다 책정<키코 손실은 접어두고라도>)후..포플 가치 산정<과소 계상>인수한 상태는 분명함...그러나 이후 공동노력으로 계속 흑자를 수년간 큰 규모로 유지하고 있는 중이었고 독자생존 및 재상장도 가능한 상태, + 돌연, 유암코에 넘기기로 결정하였고 넘기기전 회사가치를 지나치게 과소평가(약1/8정도로 ..), 그 결과 헐값으로 과다 할인<6:1 일괄감자> 후 유암코에 넘긴 것은 명백한 사실.. :: 평가기관 3군데에 객관적 평가 의뢰해보니 :: 각각 2200억, 2300억, 2400억으로 판단......감자전 가치로는 1억8천만주로, 감자후 주식수3천만주로 나누어 보면 대략 알 수 있음...3천만주로 나누어 보면 주당 가치는..(= 즉, 감자후 주당 7333, 7666, 8000원으로, 감자전 가치는 주당 1222, 1277, 1333원 정도임)...최소 한달정도면 법정에서 객관적 처리 방향 잡힐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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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기업회생) 워크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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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기업-채권단협약(기업구조조정촉진법)
주도//법원 채권금융회사
회사채무조정// 모든 채무 조정 금융회사채무만 조정
정상화기간// 약10년 3~5년
회사경영통제// 모든 경영행위 금융회사채무만 통제, 상거래채무 정상결제
대주주경영권// 대주주주식 무상소각+새주인에 매각 회사-채권단간 협약따라 결정
대주주감자..전임경영자 경영위탁시 보통 1.5~2:1정도 50:1까지도 가능
포스코플랜텍은 철강설비를 비롯한 산업설비, 물류설비, 신·재생에너지, 산업기계제작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화된 원료 및 물류처리 엔지니어링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대형 구조물 제작, 설비 가공 등을 통해 제작역량을 제고하고, 미니밀 플랜트, 비철강 플랜트, LNG 탱크, 풍력 발전 등 엔지니어링과 제작능력을 강화한 중공업회사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05~10년<통화옵션>파생상품 KIKO 누적 손실액 원금[3535.67억] +이자 1564.33억 = 총 5100억 ::: 내역 *2005 -0.56손 *2006 ....익+39.82 *2007 :-44.71손 *2008 : -4061.42손 *2009 : +434.65익 *2010 :+96.55익
>>2016-04-23 구주주들 주식이 적어서 합병 반대하니
*****주가추이 및 예상...
정매최종가 86원 //1000원<거래정지가972원> //1200~1300원<포스코포건의 포플장부가1287> //1600~2000.원.
<최소연매출기준 PSR1>//3000~4000원<우리사주3890원..장내평상가4000원>여기까지는 반기실적발표시 일사천리
//5000원<포스코의 포플매수단가 4731원...장부가1287원>//10000원<삼엔유증단가10900원..공개매수예정가>//15000원<포스코포건3자배정유증가...1/3매도고려..>//19000원<성진합병전최고가>..
......심텍키코승소시 기대가치28000원 + 15000=43000원<합병전 형성될 미래가치와 거의 비슷>
***연3000천억 포스코일감지원..2016년 매출이익률 26% 780억, 판관비 160억(5.3~6%)..영업이익20% 600억 예상--예전에 영업이익 200억일때 주가 5000원 기록...1분기발표시2천500원(20%DC2천원), 반기실적발표(8/16이후)시에 5천원(20%DC-4000원) 가야 함....9월초 코넥스 KOTC또는 KPM입성시 15000원 돌파하여 19000원~2만원대 도달..
===포스코관계자도 권오준회장도 플랜텍과 포스코건설의 합병을 조속한 시일내로 고려중(2015-08-21)이라 했음--포건지분보유자인 사우디랑 사전합의해야 발언 가능한 사안.. ....포건은 포스코지분이 많아서 합병도 문제가 없고 용이함 .......(포건도 공기업이고 대기업)
===포스코건설·플랜텍 합병… 칼자루 쥔 권오준 골머리
포스코건설과 포스코플랜텍 합병설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권오준 회장이 부실 계열사 정리 차원에서 이달 말 포스코건설을 통해 플랜텍을 인수 합병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선 그룹 경영진의 판단 실수로 사들인 부실기업을 포스코건설에 떠넘기려 한다는 비판과 인수할 경우 포스코건설에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두 회사의 합병을 위한 내부 검토를 진행중이다. 이미 플랜텍의 상당 지분을 포스코건설이 갖고 있고 해양사업 정리 이후 남은 육상사업이 포스코건설과 상당부분 중복되고 있어 이르면 이달 말 포스코가 플랜텍 처분을 결정하는쪽으로 결론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달 말 포스코플랜텍을 정리하거나 합병하는 안이 검토되는 걸로 안다”며 “이제 결단이 가시화되고 있어 최후에는 합병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포스코플랜텍은 그룹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킨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포스코플랜텍은 포스코 계열사 가운데 지난해 최대 부실을 기록, 지난해(14년) 연결기준 2541억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15년) 2분기에만 1478억원의 순손실을 봤고 상반기 누적 순손실은 2199억원에 달했다.
이는 권 회장이 지난달 포스코 경영정상화를 위해 2017년까지 국내 계열사의 50%, 해외 계열사의 30%를 줄이겠다고 밝히자마자 포스코플랜텍이 최우선 순위로 꼽힌 이유다. 포스코는 올 연말까지 10개 이상의 계열사를 정리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포스코플랜텍은 지난 6월(15년6월) 워크아웃을 신청한 이후 채권단의 관리를 받고 있다. 최근 그린파워퍼스트유한회사로부터 프로젝트파이낸싱 방식으로 대출한 400억원대 원리금이 연체되는 등 심각한 자금 압박도 받고 있다.
포스코건설과의 인수 합병이 유력하게 점쳐지는 이유 중 하나는 성진지오텍이 담당하던 해양플랜트 부문은 이미 정리가 거의 마무리된 상태이고 육상부문은 포스코건설과 상당부분 중복되기 때문이다. 포스코플랜텍 관계자는 “해양사업은 더 이상 신규 수주 없이 정리가 거의 마무리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선 당초 매각에 무게를 뒀다. 과거 인수 과정에서 부정 비리가 연루됐던 만큼 처분하는 쪽으로 진행될 것이란 시각이 우세했다. 하지만 이미 부실의 폭이 너무 커져 인수 대상자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면서 이미 지분의 상당부분을 갖고 있는 포스코건설이 인수할 것이란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포스코(60.83%)와 포스코건설(13.10%)은 포스코플랜텍 지분 73.93%를 보유하고 있어 인수 합병도 용이할 것<5%지분이하주주는 대략 26% 4680만주, 이중에 개미소주지분 -12.5% 22528310주>이란 시각이다. (==>합병 위해서는 주가가 먼저 5000원선에 도달시 시행하면 금상첨화..대주주10;1, 소액주주4:1감자해서 2500만주 내외로 만들고 채권단이 주당2만원에 5천억원규모로 출전하면5100만주 내외가 됨..여기서 잠깐, 감자 않고 진행할 경우는대주주의 횡령/부실 등의 과오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반드시 대주주보유지분의 일부(1/4, 18.5% 3330만주 정도!!--그러면 대충 의결권/배당권이 있는 보통주의 경우, 소주와의 비율이 55.5 : 26 정도가 됨)를 자사주로 내어 놓게 하면 금상첨화....그후 액면병합하여 5000원짜리로 만들면 1800만주...포건주식수는 4180만주.. 합병하면 6000만주 정도..준수하지 않는가!!
특히 6월 채권단의 워크아웃 개시 결정에 따라 3개월동안 채무가 유예됐지만 이후 외부 자금수혈 없이는 대출금 상환이 여의치 않은 상태다. 8월말 포스코플랜텍의 처분이 결정될 것이란 주장이 나오는 배경 중 하나다.
현재 포스코는 유상증자 등 직접 지원이 아닌 740억원 규모의 광양제철소 공사 일감을 포스코플랜텍에 몰아주는 방안으로 지원하고 있다. 권 회장이 측근인 조청명 가치경영실장을 포스코플랜텍 사장으로 앉힌 것도 결국은 회사를 품고 갈 것이란 분석에 무게를 더한다. 인수합병이 앞으로 조 대표를 다시 포스코로 복귀시킬 기회가 될 것이란 측면에서다.
재계 일각에선 정준양 전 회장 등 경영층의 판단 실수를 포스코건설에 떠넘기는 듯한 모습이 비판에 직면할 수 있고 포스코건설 역시 최근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합병이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 역시 존재한다.
업계 관계자는 “포스코플랜텍은 포스코가 최근 밝힌 부실기업 정리의 1순위로 지목되는 만큼 매각 또는 인수합병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포스코플랜텍의 위기가 계속 여론에 거론되는 건 포스코로서도 뼈아픈 상황이라 빠른 시일내에 정리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포플이 성진털고 알짜로 새롭게 되는 건 회장 맘 정매때 못봤냐 1400만주 장외 계좌 이체로 쓸어담았다
===포건장외주식이 5만원인데 합병하면 좋죠 .. 포스코에서 밝힌건데...회장을 비롯한 고위직이 합병하겠다면 그만... 그리고 장외에서 합병하고 상장하면 시너지효과로 주당10만을 상회 할 것이고 평생배당도 나오게 될 것..
===선도 세력, 공부해 본 사람이라면 있는 돈. 없는 돈 포플 사서 1년 간 장농주 삼는다. 1 년 후 꺼내보라....... 진득해라. 경솔하게 행동하지 마라. 기회는 10년만에 1종목 나왔다.
>> 2016-04-23 두가지, 키코와 포스코건설과의 합병====두가지만 봅시다
겉만 아니라 그 속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하나하나 따져봐야합니다 두가지란 키코와 포스코건설과의 합병입니다
===손해액수 4061억원짜리(실제로는 5100억) 키코배상판결은 5월26일에 디스커버리 진행여부 곧 나올 것임...셔먼법 적용하면 최소 3조, 여기에 수출입환손실 보상 2조 추가--총 5조 규모 될 것..
===포스코건설과의 합병... 작년에 포플이 포건과 합병 기사 떴을 때 정매를 생각한 사람 없었을 것...당연히 거래소를 통해서 정식합병을 통해서 포플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니 포건도 인수합병으로 거래소상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줄로 알았을 것.... 개인사기업들은 다들 그렇게해서 우회상장들을 많이하죠... 부실상장기업을 사서 거래소에 합병상장을 신청하면 100% 전부받아주고 그렇게 상장을 많이들 하는데, 주주들도 반대할 이유도없고 주가는 폭등하게 됨...... 포플하고 포건이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할 수 있었는데 왜 그런 간단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오히려 상폐를 시켜서 정매를 감행했을까 포플은 상장사고 포건은 비상장이라서 포플은 상장프레미엄이 있는데...그러면 포건은 공짜로 상장되는 셈... 그당시 8월 기사를 보면 이미 해양플랜트사업은 구조조정이 끝났고 성진지오텍 1.2공장 두개도 합병후에라도 매각할 수 있고 워크아웃도 합병하면 자동으로 졸업하고 포건 덕분에 주가도 오를 수 있었는데 구태여 상폐를 거치려 한다... 아니다...아하, 포스코는 포플 없인 포스코 모회사의 자체 유지가 안되므로 이 기회에 지분들을 정리하고 알짜로 재탄생시켜서 포플을 계열사들의 대표 기업 직영 친정체제로 구축하려나 보다...그렇다면 상폐 돌입 방치에 대한 설명 가능하다.. 포플대주주는 포스코하고 포건하고 더해서 73.97%...여기에 정매때 다른 지분들을 어느정도 흡수하였을 것이고 대주주 옛지분은 차후 합병시엔 경영책임을 물어서 전량() 무상소각 가능성이 큼... 장외 유통물량으로 내놓은 물량은 소주물량 22528310+전정도 3%, 세화MP1% 720만주, 총 29728310주...( 삼성엔지 지분은 블록딜로 양수 가능, 그리고 29726310주 중 1400만주가 정매시 <포스코로 실제로는 전정도에게>대량 매집..이어서 620만주는 고위직 가족 매집 흔적 정매물량중 장외로 넘어 온 유통물량은 결국 952만주였는데 이미 4/28까지 460만주 거래되고 남은건 490만주 정도로 추정...이중 포플의 소액주주물량은 16.5% 정도 29728310주가 됨....한편, 포플의 5%미만 지분은 26% 4680만주 포건은 현재4180만주, 주가 5만원이므로, 포플을 5000원으로 액면병합한후 합병하면 총 6000만주로서 대기업 주식수치고는 적은 편에 속함....(거래중지전 포플종가 972원)
건설업치고 대기업이면 대개 1억주 3억주들.. 이미 8월에 해양사업을 접었고 구조조정이 끝났고 직원들도 500명이상이 퇴직했고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인데도 구조조정을 마무리했으니 이걸 내세워서 충분히 쉬운길을 택하지않고 가장 어려운 상장폐지를 통한 정매를 실시했다는 데에 초점 두고 분석 해보도록!!!.. 정리매매도 거래소의 정식주식거래....축구로 비교하자면 전후반 다끝나고 연장전이 주식시장에서는 관리종목 편입... 정리매매는 마지막으로 축구의 승부가 연장전에서도 무승부라 페널티킥 즉 승부차기매매....주식시장에서는 최종승부로 주식지분을 확정짓는 공식적인 마지막 승부차기 매매인셈... 이때에 변동된 지분, 놓친 지분, 잡은 지분들도 정상적인 거래소의 합법적인 거래에 속함.... 법적 정당성이 인정되는 거래임... 그러나 문제는 포스코가 왜 이런 길을 택했을까.... 이미 작년 8월에 포건하고 합병하는데 주력하겠다고 공표해놓고는 거의 10개월을 손놓고 합병도 안하고 미적거리다가 상폐 먹고 정매로 갔을까.... 일반 대기업 같았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상도에서 벗어나는 것임... 그러나 정매 거치는 퇴출은 포스코가 결정한 것이 아니기에 거래소를 탓해야 할 것..포스코는 퇴출에 아무런 권한도 없음.... 정매때 누가 주식을 집어가고 지분구조가 바뀌고 하는 것들은 공식적인 매매라 어쪌 수 없는 일임....누가 매수를 했던 매집을 했던 모든것은 합법적이며 더구나 작년8월에 포건하고 합병설도 기사정보가 이미 나왔기에 이미 공식적으로 밝힌 상태이기에 누구나 다 아는 정보를 이용한 고위직들의 매집도 불법이 아닌 것.... 하나, 합법이긴 하지만 엄밀하게 보면 비신사적이고 비도덕적인 건 사실...도덕적인 문제이지 불법은 아님...포스코는 공기업... 포플도 포건도 포스코가 대주주지분이라 포건도 마찬가지로 공기업.... 공기업의 주인은 국민.... 포스코지분은 국민들 소유, 즉 국민이 주인이라는건 결국 주인이 없다는 것... 주식회사는 지분이 많은 놈이 왕.... 포스코나 포건을 정매시켜서 과연 언제나 주식을 싸게 주당 100원이나 80원에 주식을 잡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고 그 정도로 가려면 나라가 망해야... 그러나 포건지분을 개인이나 고위직들이 가질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포플을 정매시켜서 그 과정에서 지분을 잡은 후 포건과 합병하도록 해서야 가질 수 있는 것... 왜 포플을 상폐전에 거래정지때 고위직이 장외를 통해서 지분을 매집했을까.... 매집할 이유가 없었는데.... 망하는 회사를 미쳤다고 지분을 그것도 천원 넘게 비싸게 돈주고 한두푼도 아닌데 개인명의로 주식을 산다.... 아무리 포스코고위직이라 해도 무리지요 그렇게 그들이 부자입니까 개인이 사는건데요 물론 합법적입니다 이렇게 사는거나 정매때 쓸어담는거나 다 합법적인겁니다.... 이제 답이 보이나요.... 어차피 합병할꺼면 포플이 거래소에 있을때 포건과 합병해서 쉽게 갈것이지, 왜 굳이 상폐시켜서 비상장에서 합니까...정답은 지분때문...포스코계열사가 주인이 없다보니 개지랄 쇼를 펼친 것..명백히 합법을 가장한 음모 드라마.... 전면에는 거래소를 빌미로 칼춤을 멋지게 춘 거고.... 가장 궁금한것은 키코가 아니라 오히려 다음달에 나올 분기보고서나 반기보고서에 지분변동... 공기업이 아니라해도 지분변동은 속일 수 없겠죠 포스코는 지분이 73% 그대로 인지 늘었는지 산업은행 700만주는 그대로인지 전정도지분과 그의 회사인 세화랑 합친 730만주는 그대로 있는지 아니면 정매때 던졌는지 삼성엔지 520만주는 정매때 던졌는지 아니면 포건과 합병정보를 미리 알고 아직도 들고가는지...던진 지분은 누가 가져갔는지 정매기간중에도 1400여 만주가 통채로 통정매매를했는데 누가 가져갔는지 개미는 그런거 집어갈 일이 없습니다 900만주만 넘으면 5% 지분 신고대상입니다 물론 고위직들이 가족이나 친인척으로 지분을 찢어놓으면 5%가 안되겠죠 ...포스코가 퇴출을 결정한건 아닙니다 방관한건 맞지만 이것도 포플이 그당시는 어려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포건과의 합병도 포플을 포건에 떠넘긴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기에 그 당시는 합병도 못했다 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어쪌수없이 퇴출을 당했다하면 그만 아닌가요 포스코가 주인이 없는 기업이 아니고 현대처럼 정몽교 개인회사면 과연 정몽교가 상폐시키고 그럽니까 정몽교가 포플지분을 개인적으로 73%를 가지고 있으면 상폐시켜서 지분을 더 뺏어갑니까 미쳤습니까 지분이 개인적으로 73%를 가지고 있으면 51%가 넘는데 지분을 더 뺏고 자시고 합니까 저는 포스코 고위직이든 누구든간에 어차피 매집은 합법적이고 개미 역시 이익을 추구하기에 정매때 잡았고 장외와서 추매도 더했기에 합법적이고 퇴출책임은 엄연히 거래소에있는데 포스코한테 따질 생각은 없습니다 주인이 없으면 주식 잡은 사람이 왕인데 따라가는게 최고인 겁니다 오히려 내부사정을 잘아는 포건과의 합병을 잘아는 힘있고 결정권자들인 고위직들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게 개미한테는 유리한 겁니다 .. 포플이 포건과 합병하면 오리지날 대기업이고 포스코다음으로 최고 대기업인 겁니다 평생먹거리고 돈방석인겁니다 그래서 지분변동이 어떻게 됐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지금도 슬슬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는 성진이 없어지고 매각되면 포플이 우량화됐다 초우량이다 뭐다하면서 성진이 팔리고 나면 언론에 나옵니다 드디어 포플이 초우량기업으로 우뚝서다 세계를품는 포플만만세 포플직원들의 얼굴에 활짝핀 희망의 대야망이 어쪄구 저쪄구 갖은 미사여구에 세계의 플랜트는 오직 포플로 몰려오다! 포플의 야망 포건을 넘어서다 매출액은 포건과 비슷하고 내용면에서는 포플이 더욱 알차다 포플은 받을 현금도 창구에 꽉 차있다 !!! 봐라 포플의 비상을~~~비온뒤 더욱 굳어진 대주주포스코와 최고효자 노릇을하는 포플!! 포스코에 노란자중에 노란자다 별의별 보도가 다나옵니다 왜그럴까요 포건과의 동등한 합병을 노리는 겁니다 어떻게 합병할까요 다음달에 소액주주들 지분변동을 보면 나오겠지만 포스코는 73% 그대로 일테고 산업은행이나 전꼴통이나 삼성엔지꼴통들이 팔았다면 고위직이 샀거나 1400만주를 누가 샀거나 친인척들한테 정매때 분산했다면 5%가 아니기에 다들 소액주주로 나옵니다 고위직이라 해서 포스코입니까 어차피 회장이든 사장이든 고위직들은 여차하면 떠나야 할 사람들입니다 남는건 주식지분입니다 소액주주들 지분은 늘어나겠죠 개미들은 그들만 따라가면 됩니다 대주주지분 73% 빼면 4600만주정도됩니다 그런데 이중에 1400만주는 물론이고 정매때 개미지분 2700만주(실은 22528310주 12.5%)중에 대충 1700만주까지 총 3100만주 까지도 싸그리 집어갈 수 있는 겁니다(90% 지분 달성하려고)---실제로는 그렇게까지는 안되었을 것!! 장외에서 보십시요 거래량이 겨우 30만주입니다 최소한 300만주 200만주는 보름이상 나와야 정상입니다 따블을 안었는데도 비비는 하루에 겨우 2만주 3만주거래입니다 장외거래량도 30만주면 실질거래량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비비만이 실제거래량입니다 말도 안되는 현상들입니다 도데체 정매때 안티알바들을 풀어서 얼마나 쓸어간겁니까 합법적이긴 하지만 도덕적으로는 문제는 있는 겁니다 정매후에 그래서 주주명부를 보자는게 저의 주장인겁니다 일단은 개인적으로 누가 집어갔는지 어느 집안들이 가져갔는지 대통령께서 직접 공기업이니 명을 내려야 하는 겁니다 뜨금들하겠죠 대통령부분은 일요일에 삭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추매도 했고 손해보는 글은 안써야죠 그래야 이렇게 합병이 됩니다
만약에 포스코가 포스코건설의 포플지분을 가져가서 포스코로 옮겼다면... 정매때 누군가가 포스코건설지분이 포스코로 옮겨졌다고 증권사지분현황에 나온다고 올렸더라고요 다음달에 지분현황 보면 알겠죠 그게 사실이라면.... 그리고 워크아웃을 졸업 하고 흑자를 내면서 원래의 본 궤도로 진입하게 되면 대주주에 대한 책임문제가 대두될 겁니다...본래는 경영실패 및 횡령책임으로 포스코와 포건의 포플 지분74%는 원래 1/3~전부에 이르기까지 소각대상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야 포건과의 포플합병을 고려할 수 있는 겁니다.. 안그러면 포건의 포플지분을 포스코가 가져올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법인이 다릅니다 법인이 다른데 지분을 함부로 이리저리 옮기지못합니다 삼숑전자가 같은 계열사라해서 삼성sds지분을 막무가내로 가져옵니까 못합니다 그리고 포플이 초우량기업으로 재탄생했다고 떠들면서 포스코와 포건의 포플대주주지분은 일부~전량 소각시키고 나머지는 동등하다면서 합병을 합니다 그러면 법으로 통과되고나면 끝입니다 언론보도에 합병을 조만간 조속하게 마무리짓겠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법으로 통과되는겁니다 왜 법인지 알려드릴까요 개미들은 여기에 항변도못합니다 이사회 고위직들 결정으로끝나는 겁니다 포스코가 사람이름입니까 제가 누누이 말했죠 대주주지분 73%를 경영책임으로 소각한다한들 포스코가 가슴아픕니까 국민기업이라는 건 주인이 없다는 겁니다 더구나 잘나가는 포플하고 포건하고 합병해서 비슷한 사업이니 이때는 언론에서 시너지가 폭발적이다 뭐다하면서 세계적으로 덤빌기업이 없다 능가할기업이 없다 세계초우량기업으로 탄생한다 안그럽니까 포스코가 포플지분 73%가지고 있듯이 포건도 전자공시에 가서 보십시요 지분현황이 다 나옵니다 포건지분을 포스코가 53% 가지고 있습니다...<포건과 합병시켜도 포플을 계열사로 둘 수 있슴> 우호지분이고뭐고 필요도 없고 총주식수가 4180만주입니다 포건의 개미지분은 겨우4% 190만주입니다 반대할 의결권도 안됩니다 포스코건설지분을 포스코가 53%를 가지고있는데 대주주한테 누가 따집니까 이사회에서 고위직들이 합병한다라고 결정하면 그만이고 그게 법인데요 그리고 합병을 법원에 신청해서 51%가 통과돼서 판사가 합병승인을 때리면 끝인데요 법이 틀립니까
....^^개인적인 생각 : 대주주지분 모두를 전부 소각하거나 자사주화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한번 더 기회를 주는 뜻으로 포스코/포건의 대주주지분중에서 51.78%정도를 남긴 22.12% (18083.5만*22.12%=4000만주)를 소각하지 않고 자사주화 하는 선에서 끝내면 어떨른지.....<예를 들면 20년 후라든지...대주주가 마땅한 값을 치렀다 여겨지는 그 기간을 정하고그 시일이 지나면>대주주지분의 보통주로 되살릴 수 있는 권리만 부여하면 될 것... ===> 자사주는 의결권도 없으나.....즉, 자사주의 배당은 전적으로 소주에게 덤으로 부여되는 것.....또는 73.9%중 36.9%(즉 1/2)를 자사주로 내놓도록 하면 의결권 지분은 총 63 중에서 지배대주주37:소주26이 됨...따라서 의결권 있는 대주주지분은 58.73%가 되므로 포플의 책임경영에는 지장 없을 것... 한편, 26%소주지분은 의결권에 있어서 는 41.27%가 되어<산업은행: 3.9% -->6.19 삼성엔지㈜: 2.9%-->4.6 전정도: 3.0%-->4.762>로 분포되나 의사결정권은 포스코/포건에게 있게 될 것..
>>2016-04-23 <포플 사업보고서>올해 흑자전환만 달성하면 대박 --영업의 경과 및 성과
작년 한 해 세계 경제는 제조업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경기부진이 계속되었고, 국내 경제 또한 수출 부진과 소비 위축으로 저성장이 지속되었습니다. 나아가 철강 및 화공 분야 등 주요 발주처의 투자 축소로 수주물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경영 여건 하에 회사는 예기치 못한 이란 미수금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신용등급 강등, 차입 축소 및 만기연장 불가 등에 따른 유동성 위기로 15년 8월 워크아웃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중점 추진했던 주요 경영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채권단과 경영정상화 이행약정 체결로 2019년까지 차입금 상환을 유예하여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였습니다. 은행 차입금에 대한 상환 유예 뿐 만 아니라, 사채 1,000억원에 대한 만기 연장, 경영정상화 이행약정 종료 時까지 이태리태양광 채무상환도 유예하였고, 내부 가용 자금을 1,000억원 이상 유지하여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부도 우려를 해소하였습니다.
둘째, 사업구조와 인력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시행하여 영업흑자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역량이 부족한 사업 수주를 중단하고 핵심역량 보유 사업에 특화한 사업 구조조정을 단행 하였습니다. 포항부문에서는 엔지니어링 역량과 실행 경험이 부족한 신재생에너지와 생활폐기물 사업에서 철수하고, 수행실적과 노하우가 축적된 철강 Plant 사업에 집중하여 2,300억원 규모의 포스코 고로개수와 700억원 규모의 용융아연도금설비프로젝트 등을 수주하였습니다. 울산사업부문은 과거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해양ㆍ모듈과 조선사업 수주를 중단하였고, 안정적인 수주와 수익성이 보장되는 배열회수보일러와 철강기자재 제작 중심의 운영 체제로 재편하였습니다. 사업 구조조정과 더불어 2차례의 대규모 인력합리화를 시행하여 2014년말 대비 521명을 축소하여 연간 고정비 규모를 최소화함으로써 원가경쟁력 제고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업무 생산성 향상과 체질 개선을 위하여 수주에서 준공까지 전반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였습니다. 과거 주요 손실 원인이었던 적자수주 근절을 위하여 수주심의 프로세스를 2단계에서4단계로 상향하였고, 사업 수행에 있어 손익, 공정 등 주요 리스크를 조기 식별, 대응하여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게 프로젝트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경쟁입찰을 확대하여 구매비용을 절감하였고, 조직/개인별 원가책임제 운영으로 실질적인 원가절감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2015년은 조기 경영정상화의 기반을 마련한 한 해 였습니다.
>>2016-04-23 기본 2만원, 포건하고 합병 터지면 4만원, 키코뉴스 터지면 6만원, 평생배당...정매나 여기나 비슷한 가격, 20만주씩 잡은 업자들만 노난거죠
>>2016-04-22 그림을 크게 그려라
포스코플랜텍 장외 현재가 딸랑 200원대에 거래 중. 포스코플랜텍은 망할 회사가 절대 아니다..
1.채권단은 유상증자 등 포스코 추가지원이 없으면 포스코플랜텍을 청산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하반기 2800억원의 공사대금이 유입되는 등 존속가치가 더 크다는 판단에 15년에 워크아웃 추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크아웃 협약을 체결하였다...2019년말까지 채권단 채무를 동결하였다..즉 2019년말까지는 안갚아도 된다는 얘기다.. 채권단은 안전하게 이자를 따먹을수 있기 때문에 2019년까지 시간을 준것이다 2800억 중에 일부는 들어 왔고...지금도 계속 수금 중이다... 12월말 기준 현금 1400억 쌓여있고요.. 앞으로도 현금은 계속 쌓일것이다...
2.포스코플랜텍(사장 조청명)이 상폐결정 난 후인 23일, 포스코와 2,344억원 규모의 포항제철소 3고로 3차 개수 공사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고로 본체 및 부대설비, EPC 방식으로 공급 제철소에서 가장 중요한게 용광로(고로) 입니다..이 엄청난 중요한 작업을 포스코플랜텍이 작년 15년 11월말에 수주 했어요...2300억 짜리에요.. 당신이 포스코 회장이라면 망할 회사에 용광로 개수작업을 맡기겠어요 포스코플랜텍을 살리겠다는 의지 입니다
포스코플랜텍은 조기에 워크아웃을 졸업하기 위해 핵심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재무 안정화와 획기적인 원가절감, 의식개혁 등 5대 핵심과제 실천을 통해 기업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워크아웃 졸업 플랜 가동 중...향후 경영정상화쪽으로 추진됩니다..
===포스코플랜텍은 희대의 대박주 ~ 포스코플랜텍 현금 1400억이나 보유... 이런 회사를 일부러 상폐 시키다니..
1. 동사는 현금을 무려 1400 억원 보유(매월 이자 50억씩 순증) 중//헤비테일 공사 미수대금 2800억 입금 예정.. 채권단 채무는 2019년까지 동결되었고...감자는 없다 워크아웃 약정 체결했다..
2. 사장님이 16-04이달말에 워크아웃 졸업 플랜을 협력업체들 모아놓고 연설할 예정이다
3. 이란 지사를 설립... 전정도 횡령금 (원금800억 --5년 경과했으니 3배 2400억) 회수 및 이란 수주 대비.. 박대통령 5월 1일 이란을 국빈 방문 한다..
4. 1분기 보고서를 제출 예정(5/15)...상폐이지만 주주들 위해서 사회적 책임차원에서 분기보고서 제출 키로.. 흑자전환 하게되면 난리가 난다..바로 대폭등 가능성
5. 해양플랜트관련 울산1,2 공장, 현대미포조선 인수작업 결정/입금 임박..1200억짜리(개당 최소 600억 가능)
6. 포스코와 삼성엔지가 전체지분의 80%를 보유 중... 유통 가능 물량 920만주 중에서 18일 어제 이미 160만주가 장롱속으로 들어갔고.. 앞으로 물량 점점 품귀
7. 포스코그룹 계열사 주식을 단돈 몇백원에 사는건 행운이다..
8. 신공항 발표가 임박...포스코플랜텍은 인천공항을 비롯하여 세계 최고의 수하물처리시스템을 구축한바 있다..인천공항 수하물시스템은 길이 5 키로미터에 달한다. 제주신공항, 부산 신공항 수주가 유력하다
9.울산3공장, 포항공장 , 광양공장 쌩쌩 돌아가고 있다..
10. 작년 4분기에 부실을 심하게 털어내는 바람에 올해는 매출채권 손상차손의 대규모 환입 가능(2000~2150억)하다..
11. 포스코플랜텍의 주력은 신성장동력 먹거리 HRSG(배열회수보일러)사업 이다.. GE가 두산건설의 HRSG 사업을 3000 - 4000억에 인수하기로 함. 포스코플랜텍의 HRSG 사업은 두산건설의 HRSG 사업과 기술력이 비슷.. 약4천억원 가치..알스트롬사와 장기공급 계약 체결한 상태..
결론= 세계 굴지의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플랜텍 주가가 장외에서 겨우 200 원에 거래중입니다.. 2년 후 워크아웃 졸업하면 급등할 가능성이 높죠 포스코플랜텍 몇백만원이라도 사두세요 제철소의 핵심은 고로.. 포스코는 작년말에 포스코플랜텍에 700억 용융아연설비와 함께 2300 억원의 포항 3고로 개수공사를 맡겼음..(재료는 포스코가 원가로 공급....3천억원 공사의 순수마진율 26%).. 망할 회사에 고로 공사를 맡기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하세요 ---총 1조2천~1조2천8백억 수입금액 예상...더불어 키코 4.59조 규모 배상액 !!!
>>2016-04-22 포스코플랜텍은 말야~~
비록 상폐는 됐어도~진작에 감자없이 구조조정 드갔고~정매때 골치아픈 걸림돌(세화엠피, 전정도)지분 다 털어냈고~맘 아프지만 일부직원들 감원했고~잠재재무실적 엄청좋고~공장매각 등등~중요한건 5월중 키코전문가님 말씀처럼 미국 키코판결 백퍼 승소예상~조기 워크아웃 졸업 및 초고속 직상장~우선은 대차상환물량 확보이유로~이번달까지 ~얼마가 될지 모르나~상폐종가대비 엄청 상승하고~4월 마무리예상~
>>[자본잠식된 회사의 법정관리-워크아웃-통한 회생시 대주주지분 무상 소각]
2016-01-22 회사가 주주들로부터 받은 출자금을 돌려 주는 이유는
경영학ABC (5) 자본의 감소 법정관리
『두산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앞으로 3년간 매년 최소 5%씩 자사주를 취득해 소각(감자)하기로 했다. 워크아웃 절차가 진행 중인 고려개발은 차등감자를 한 후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전액잠식을 해소할 예정이다.』
최근 신문의 증권면에 보도된 기사들이다. 자사주 취득, 차등감자, 자본전액잠식~ 무슨 의미일까 회사는 설립 후 성장과정에서 주주들로부터 추가로 출자받아 자본금을 늘리는 경우가 보통이다. 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자본금을 줄이기도 한다. 자본금을 줄일 때는 주주들에게 대가를 주고 보상하기도 하지만 보상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줄이는 경우도 있다. 전자를 유상감자, 후자를 무상감자라고 한다. 회사가 유상감자나 무상감자를 하는 배경은 여러 가지다. 이에 대해 알아보자.
주주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은 회사가 많은 이익을 내어 주가가 오르기를 원한다. 주식시장의 강세를 의미하는 서울 금융투자협회 앞의 황소상. 한경DB
■ 자본감소(감자)
주식회사의 자본은 주주들이 기여한 몫으로, 회사사업의 밑천이다. 회사는 이를 기초로 사업을 시작하고 영업을 잘해 이익이 남으면 잉여금으로 자본을 늘린다. 자본은 그래서 주주들이 주식을 매입하면서 내놓은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그리고 영업을 잘해 이익이 누적된 잉여금과 그해 이익(당기순이익)으로 구성된다. 자본 감소라고 할 때 감소는 정확히 말해 자본 중에서 자본금의 감소다. 자본금은 주식 액면가액에 발행 주식 수를 곱한 금액이다. 즉 자본 감소는 주식 액면가격을 낮추거나 발행 주식 수를 줄여야 가능한 데 상장회사들은 보통 발행 주식 수를 줄이는 방식을 사용한다.
자본이 감소한다는 것은 채권자 거래처 등 회사 이해관계자들에게 매우 불리하다. 왜냐하면 이해관계자들에게 자본은 거래대금을 받을 수 있는 담보물과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법은 자본을 줄일 경우 주주총회를 열어 특별결의를 얻고 채권자들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등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실질적 감자(유상감자)
감자는 크게 실질적 감자와 형식적 감자로 구분한다. 실질적 감자는 회사가 주주들에게 돈을 주고 주식을 사들여 소각하는 방법이다. 주주들에게 보상하고 자본금을 줄인다는 점에서 유상감자(有償減資)라고도 한다. 유상감자는 크게 두 가지 배경에서 이뤄진다. 하나는 회사 대주주 등 투자자가 투자금을 회수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회사가 발행 주식 수를 줄임으로써 주식 가격을 높이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전자는 외환위기 이후 국내에 진출한 BIH라는 외국 투자기관이 당시 브릿지증권을 유상감자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전액 회수한 사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아주 드문 경우로 유상감자의 결과 회사 종업원들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점에서 도덕성 논란이 되고 있다. 물론 회사를 청산하지 않고 일부 유상감자를 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주식 가격을 높이기 위한 유상감자의 사례로는 자사주 취득이 있다.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면 발행 주식 수가 줄어들어 주당 가치가 높아진다. 우리나라 상장회사들은 이익이 나면 배당을 하는 대신 자사주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주주들에게 보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자사주를 취득하면 자사주는 자본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록되므로 감자 효과가 나타난다. 자사주를 취득한다고 공시하면 일반적으로 주가에 호재로 작용한다.
■형식적 감자(무상감자)
실질적 감자는 주주들에게 보상하고 자본금을 줄이는 반면 형식적 감자는 주주들에게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고 자본금을 줄이는 방식이다.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상감자(無償減資)라고 한다. 무상감자는 회사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시행하지 않는다.
보통 자본잠식으로 신규 자금을 조달하려면 누적결손금을 없애는 수단밖에 없을 때 사용한다. 예를 들어 자본금이 100억원인 회사의 누적 결손금이 90억원이라면 이 회사의 자본, 즉 순자산은 10억원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액면가격이 5000원인 주식이 500원에 거래된다는 의미다. 따라서 회사가 주주들에게 신주를 5000원에 발행하더라도 아무도 구입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5000원짜리 주식을 500원에 발행해 판매할 수도 있으나 상법은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럴 경우 회사는 주주들이 보유한 5000원짜리 주식을 강제로 500원짜리로 평가절하해야 한다. 즉 무상감자해야 한다. 무상감자는 보통 여러 개의 주식을 한 주로 병합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만일 10주를 1주로 병합한다면 자본금(액면가×발행 주식 수)은 10억원으로 감소하고 대신 누적결손금도 0원이 된다. 자본총액은 10억원으로 변함이 없다.
■법정관리
감자를 할 때 주식 수를 줄이는 비율은 모든 주주들에게 공평해야 한다. 어떤 주주의 주식을 10주를 1주로 줄이고 어떤 주주의 주식은 20주를 1주로 줄여서는 안된다. 주주 평등의 원칙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은 특별한 경우가 있다. 바로 대주주가 경영을 맡아 회사를 부실하게 만든 후 회사를 회생시켜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을 경우다. 법원은 회사가 회생 가능성이 있으면 신청을 받아들이는 데 이때 회사 자본이 잠식됐다면 법원은 강제로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무상소각하게 된다. 그리고 대주주 또는 다른 새로운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회사가 회생할 수 있도록 한다. 즉 법원이 자본이 잠식된 회사를 되살릴 때 경영책임을 물어 대주주 주식만을 무상으로 소각할 수 있다.
박주병 한경 경제교육연구소장 jbpar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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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경영학 기출문제
[문제1] 회사의 주식 수를 줄이는 감자(減資)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주식 10주를 1주로 줄이면 10 대 1 감자다.
(2) 10 대 1로 감자하면 자본금이 10분의 1로 줄어든다.
(3) 보통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주식을 소각하고 유상증자를 실시한다.
(4) 회사가 감자를 발표하면 호재로 작용해 주가가 급등하는 게 일반적이다.
(5) 감자는 기존 주주의 지분을 줄이는 것으로 기존 주주에게 책임을 묻는 성격이 있다.
[문제2] A회사가 자본이 전액 잠식된 상태에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 )의 지분을 무상소각하고 회사가 신주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괄호안에 들어갈 용어는
(1) 모든 경영진 (2) 대주주인 경영자 (3) 소액주주(4) 채권자 (5) 우리사주조합
[문제3] 다음의 결과를 가져 오는 경영은
-자본금이 줄어든다. -누적 결손금이 줄어든다.
(1) 무상감자 (2) 유상감자 (3) 무상증자 (4) 유상증자 (5) 결손처리
[해설과 정답]
1 감자는 대체로 경영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실시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자사주 취득의 경우에는 주가에 호재로 작용한다. 정답 (4)
2 자본이 잠식된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대주주 지분을 소각하고 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정답 (2) 3 결손금을 줄이기 위해 기존 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병합하게 되면 자본금이 줄어들게 된다. 정답 (1)
>>2016-02-12 법정관리, 워크아웃 뭐가 다르지
경영학 ABC (7) 기업의 회생 제도 『법원이 경남기업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인가 결정을 내렸다. 워크아웃과정에서 오너의 횡령혐의가 드러나 2015년 초 다시 법정관리를 신청한 경남기업이 법정관리 절차를 무사히 졸업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경남기업은 2014년 말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면서 채권단에 전환사채의 출자전환과 자금 지원을 요청했지만 채권단 거부로 지난해 3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법정관리, 워크아웃, 회생절차 개시…. 무슨 의미일까. 경기 침체기에 자주 등장하는 기업 회생 관련 용어들이다. 최근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외치는 목소리가 높다.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된 기업회생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회사를 살리는 제도
회사가 사업하다 보면 일시적으로 자금난에 빠질 수 있다. 또 누적손실로 파산상태에 들어가더라도 회사 기술력 등을 감안할 때 당장 청산하는 것보다 회사를 계속 운영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나은 경우도 있다. 이런 기업들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채권 금융기관들이 회사와 협의해 회사 채무를 줄여 주는 방법으로 회사를 살리는 것을 회사 재건이라고 한다. 회사 재건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회사 회생제도(법정관리)와 회사와 채권 금융기관이 협상을 통해 회사 재건을 모색하는 ‘워크아웃(회사 재무구조 개선작업)’ 등이 있다. 물론 어느 경우이든지 회사를 계속 운영할 때 얻을 수 있는 가치(계속기업가치)가 당장 청산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치(청산가치)보다 커야 재건 절차에 들어간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채권 금융기관에 워크아웃을 먼저 신청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법원의 회생제도를 찾는다. 경남기업도 워크아웃을 통해 회사 재건을 모색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자 법원에 회사 회생철자 개시를 신청했다.
기업회생(법정관리) 흔히 법정관리로 불리는 기업회생제도는 법원 주도로 회사를 살리는 제도다. 회사 채권자의 권한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고 경영 부실의 책임이 있는 대주주 지분을 소각한 후 신주를 발행해 회사를 새로운 주인에게 넘기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 회사 회생 절차는 크게 법원의 회생 가능성 판단- 회생절차개시 결정-회생계획안 마련-제3자 인수의 순으로 진행된다.
우선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은 해당 회사를 계속 운영하는 것이 청산하는 것보다 더 나은지 존속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 검토한다. 만일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판단되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린다. 그리고 회사 채권자들이 회사 재산을 개별적으로 회수해 가지 못하도록 ‘회사 재산 보전 조치’를 취한다. 아울러 관리인을 선임해 회생계획안을 만들도록 한다. 회생계획안에는 기존 대주주와 채권자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이 들어간다.
특히 경영 부실 책임이 대주주에게 있다면 그 대주주 지분을 최소 3분의 1 이상 소각하고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 기존 대주주가 아닌 새 주인에게 매각해야 한다. 그런 내용의 회생계획안에 주주 채권자들이 일정비율 이상 동의하면 법원은 계획안을 인가해 그대로 시행하도록 한다. 물론 주주 채권자들이 회생계획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회생절차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다.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낭패를 겪는 경우도 생긴다.
법원의 회생절차에 따라 살아난 기업으로는 인도의 마힌드라를 새주인으로 맞이한 쌍용자동차를 들 수 있다. 반면 IT기업인 팬택은 새로운 주인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원에 들어오는 기업 회생 신청은 매년 800~900건에 달한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한 전국 법원의 파산부에 들어온 기업 회생 신청은 900여건, 파산신청은 600건으로 집계됐다.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워크아웃은 회사와 회사 채권단이 자율적으로 마련하는 회사 재건 협약이다. 보통 재정위기에 처한 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전에 선택하는 재무구조개선작업을 말한다. 워크아웃 기업 채권단은 기존 대출금의 만기 연장이 물론 필요하면 신규 자금으로 워크아웃 기업에 지원한다. 반면 기업은 정리해고, 대주주의 신규출자 등 자구 노력을 하게 된다.
워크아웃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부실 그룹에 대출했던 210개 대출 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워크아웃협약)’을 체결한 것이 모태다. 워크아웃은 그 후 한시법으로 제정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지원을 받아 적극 활용됐다. 그러나 이 법이 2015년 말 연장되지 않아 새해 들어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대체할 ‘채권금융기관 기업구조조정업무운영협약’을 만들었으나 일부 금융기관이 이에 동참하지 않아 여전히 효력이 의문시되고 있다.
용어해설 ▲부도: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한 기업이 만기일에 예금잔액 부족으로 어음 수표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해산:법인이나 단체가 존속기간 만료, 구성원의 자율적 결의, 파산 등으로 재산을 정리하고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파산: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부채를 모두 갚을 수 없는 상태. 기업이 파산 신청을 하면 법원은 기업 자산을 현금화해 채권자에게 골고루 나눠주게 된다.
▲청산:해산을 결정한 법인이나 단체가 재산 관계 등을 정리하는 법인소멸 절차다.
박주병 한경 경제교육연구소장 jbpark@hankyung.com
테샛 경영학 기출문제
[문제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위기에 처한 기업이 사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법원이 지원해 주는 제도는
(1) 기업회생절차 (2) 워크아웃 (3) 기업재무구조개선 (4) 인수합병 (5) 지주회사제도
[문제 2] 기업회생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정관리라고도 한다
(2) 기업을 존속시키는 것이 청산하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될 때 적용한다
(3)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누구든지 회사 재산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다
(4) 부실 경영의 책임이 있는 대주주 지분을 무상으로 소각한다
(5) 원칙적으로 회사와 채권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문제 3] 법원이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 대주주에 대해 부실 경영책임을 물어 지분을 80% 무상소각했다. 주식을 소각할 부실 경영 근거는
(1) 높은 부채비율 (2) 과다한 당기 손실 (3) 자본의 완전 잠식 (4) 매출의 급속한 감소
(5) 낮은 회사 유동성
[정답및 해설]
1. (1) 기업회생절차 또는 기업회생이라고 한다
2. (5) 회사가 채권 금융기관과 자율적으로 체결하는 재무구조개선협약은 워크아웃이다 3. (3) 자본이 완전 잠식되면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진다. 즉 회사에서 주주가 주장할 재산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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