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일지1

##6/10>>##6/10>>원래 3월9일 키코설명회 당시에 김앤배는 미국에 들어가면 당장 디스커버리 요청하겠다고 했었지요...........그러면 대개의 경우 소요되는 시일을 대략 추정해 보면, 반박자료준비 및 자료 맞교환 후 검토, 디스커버리 일정개시명령까지 약 3개월, 즉 5월말 6월초에는 디스커버리냐 화해합의냐 결정이 날 걸로 보았었습니다............그러면 적어도 디스커버리 일정 4개월 지난후에는 약식재판으로 판결 나올 거로 예상했죠........ 그런데, 돌연 씨티가 항소심에 판결을 다시 번복해 달라는 재심 청구를 3월8일에 넣었고요, 항소심은 이것을 3월31일 기각했습니다........이어서 (빨리 1심을 재개하라고) 2심 판결문을 4월28일에 재교부했습니다............그런데, 그 후로 아직까지 별다른 소식이 없는 겁니다........그래서, 처음부터 3개월간 자료 준비하는 시간 없이 씨티 자료 제출후 화해합의를 시도,  결렬시 디스커버리 일정개시명령 발동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씨티가 아예 포기하고 손해배상으로 끝날지  향후 추이를 봐야 되는 시점입니다........어떠하든지  현재 씨티는 무척 골머리 터지는 상태임에 틀림없습니다........ 디스커버리 들어가게 되면 미국내 검찰이 바라던 형사소추의 근거가 되는 자료들이 공공연히 풀릴 거구요.......그냥 합의 들어가자니 키코에 물린 국내 400여개 중소기업이 잇달아서 집단손배소송을 제기, 심텍의 전례를 따라서 약식재판 거쳐서 다 물어주어야 하게 생겼으니까요........ 물론.......씨티관계자들 머리 좋으니까  열심히 셈하고는 있겠지요...
<실제로 15년 3월초 심텍이 소제기, 씨티도 반박자료를 제출, 심텍이 쌍방회합일정 명시요구에 4/29로 약속, 심텍자료제출은 5월4일부터 6일까지 완료, 씨티측에 자료 제출 요구했으나 씨티는 지연하다가 돌연 8월3일에 이르러서 법정쇼핑 사유로 1심 기각신청, 11월24일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1심 기각되었었고, 16년1월5일 항소심법원에 항소 결과 승소해서 현재까지 이른 것임.....심텍은 보충자료제출까지  이미 끝낸 상태....>

[환율사기범죄//키코범죄] --형사소추시 양형위원회 자료===>범죄인인도조약 적용 가능..
>>가중요소 행위 및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금액 300억 원 이상 + 양형고려요인 :  가중에 해당
>>결론 : 가중 8년 ~ 13년 형에 해당하는 중죄..

>>15-05/16.공정위, 글로벌은행 6곳 환율조작혐의 조사 

美-英, 5월 56억달러 벌금 부과 “국내기업-은행도 큰 피해 가능성” 

JP모건 등 6개 글로벌 은행이 영국 런던외환시장에서 유로-달러 환율을 조작해 국내 기업과 은행에 손해를 끼쳤는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16일 “씨티, JP모건, 바클레이스,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뱅크오브아메리카(BoA), UBS 등 6개 글로벌 대형 은행들이 환율 조작 혐의로 지난달 말 미국과 영국의 경쟁당국으로부터 처벌을 받았다”며 “공정위 카르텔 조사국에서도 미국 법무부의 조사 결과 발표 직후부터 관련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은행들의 환율 조작으로 국내 은행과 기업도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전제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미국 법무부와 영국 금융감독당국은 6개 글로벌 대형 은행에 환율 및 리보금리를 조작한 혐의로 56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6개 은행의 외환 트레이더들은 스스로를 ‘카르텔’의 일원이라 묘사하며 환율 조작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세계 유로-달러 거래의 기준으로 쓰이는 고시환율을 담합·조작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 유로화를 싼값에 미리 사뒀다가 고시환율이 결정되기 직전(매일 오후 1시 15분과 오후 4시)에 대량으로 매수 주문을 내서 유로화 가격을 끌어올려 비싸게 파는 식이다. 

공정위는 국내 은행과 기업들이 주로 글로벌 은행의 외환 트레이더들을 통해 유로화를 사고파는 만큼 조작된 고시환율로 거래를 했을 경우 직접적 손실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유로-달러 환율이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면 손실이 발생하는 외환파생상품인 ‘키코(KIKO)’에 가입한 중소기업들도 막대한 손해를 봤을 것이란 관측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국과 영국에서 혐의가 입증된 만큼 조사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5-06-23 모든건 법이 판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확정되는 겁니다 =주주

영국법원이 왜 영국환시장에서 6년간 영국하고 아무런 관련도 없는 한국의 기업들에게 키코환헷지 계약을 해놓고 달러-원에 대해서 조작을 해서 환율을 올렸냐고 판사가 글로벌은행들에게 물어볼 거 아니냐 하필이면 많고많은 각나라 화폐들은 그냥 두고 유독 한국의 화폐만 조작했냐고 묻는데 답변이 궁색하거나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 판사가 판결할 거 아니냐 판사의 판결은 곧 확정이라는 거다 달러-원환율을 조작한 것은 조작자체로도 범죄행위지만 키코피해기업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며 그로 인해서 은행들은 막대한 이득을 취했고 상대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기에 모든 손실금을 배상하라 이렇게 판결이 나오면 해당되는 은행들은 전부 죽는 게 아니라 온 나라가 들끓는다... 피해보상액은 천문학적으로 올라간다… 말할 필요도없다 원상복구가 안되면 달라는대로 다 줘야 한다  공정위에 벌금 물어내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야말로 지진 리히터10짜리다,,,

>>15.06.23[Law&Biz] 국내기업-외국계은행 '환율조작 소송전'..대륙아주, 대리권 '싹쓸이'

"외환거래 소송 전문성 높아" 미국 로펌 하우스펠드와 공동전선 김성묵 대륙아주 변호사 소송 지휘  ==한국경제|양병훈 [ 양병훈 기자 ]

글로벌 대형은행의 런던 외환시장 환율 조작에 대해 국내 기업이 제기하는 민사소송이 대기업만 5곳 이상이 참여하는 초대형 소송 양상을 띨 전망이다. 국내 로펌 가운데서는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소송 대리권을 싹쓸이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경제신문이 23일 확인한 결과 대기업 5곳 이상이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 글로벌 대형은행을 상대로 영국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로 최근 방침을 정했다. 이들은 수임료 등 사건 진행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소송 대리인이 될 대륙아주와 조율하고 있다. 소송 참여를 확정하지 않았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대기업까지 포함하면 10여곳에 이른다. 앞서 중소기업 8곳이 이번 사건의 소송인단으로 참여하기로 했으며 다른 기업들도 참여를 저울질하고 있다.

정확한 청구금액은 소송 중 감정을 통해 결정되는데 수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 변호사는 “국내 대기업이 외국 기업을 상대로 이 정도 규모의 소송을 단체로 내는 건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원고는 런던 외환시장에서 유로화를 거래한 한국 기업이고 소장을 접수하는 곳은 영국 법원이기 때문에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이 협력해 사건을 처리한다. 국내 로펌 가운데서는 대륙아주가 대리권을 싹쓸이 할 가능성이 높다. 반독점 분야에서 명성이 높은 미국계 로펌 하우스펠드(Hausfeld)가 영국 현지에서 소송을 대리하는데 이 로펌은 약 20년 전부터 대륙아주와 꾸준히 협력관계를 맺어 왔다. 두 로펌은 1997년 동남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태국 바트화 폭락과 연관된 여러 소송을 함께 처리했고 최근에는 우리은행이 파생상품과 관련해 씨티은행을 상대로 미국에서 낸 소송을 함께 대리하고 있다. 하우스펠트는 대륙아주가 외환거래 소송에서 전문성이 높다고 판단해 이번에도 대륙아주를 파트너로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기업이 이들과는 별도로 다른 로펌을 선정해 소송을 낼 가능성은 낮다.

대륙아주 등은 7월까지 소송인단을 모집한 뒤 9월께 영국 법원에 소장을 낼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김성묵 대륙아주 변호사(사법연수원 19기·사진)가 소송을 지휘하며 로펌 소속 변호사 10여명이 투입된다. 김 변호사는 “피고 가운데 일부는 미국 법무부와 유럽 금융당국에서 이미 환율 담합 혐의가 입증됐기 때문에 민사 손배소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법무부와 영국 금융감독청 등은 BoA, 바클레이즈, 씨티그룹, JP모간, 스코틀랜드왕립은행(RBS), UBS 등 6개 글로벌 대형은행이 영국에서 환율 담합을 한 사실을 적발해 총 100억달러가 넘는 벌금을 물렸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07~2013년 ‘카르텔’로 불리는 인터넷 채팅방을 개설해 암호화한 단어를 사용, 하루 두 차례 자신에 유리한 환율을 결정해 거래를 주고받았다. 이번 손배소의 피고는 이들 6개 대형은행뿐만 아니라 아직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골드만삭스 도이치뱅크 BNP파리바 모건스탠리 HSBC 등까지 모두 11곳이 될 전망이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15.07.01 키코로 태산주주들이 실제로 돈벼락을 맞을런 지는 아무도 모른다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딱 한사람... 판사밖에는 모른다… 관재인이 직접적인 영향 끼쳤으면 소송한다 했는데 관재인 마음대로하냐 이미 판사가 명을 내렸지  판사는 태산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요구하고 볼 수 있다 또한 누구든지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소명 받을 수도 있다 영장을  발부하는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키코계약서 은행본 회사본 계약금액 또는 계약자 지급한 손실금액 날짜 계약자가 본토의 씨티은행인지 한국지점인지 전부 파악한다…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고 돈은 언제 물어줬고 2007년부터 2013년사이에 벌어진 건지 씨티은행부터 스텐다드(SC제일)은행하고 하나은행 신한은행 산업은행 등 해당되는 은행들  당시 지점장, 계약한 직원, 전산기록까지 전부 요청해서 볼 수도 있고 자료를 만들 수도 있다 면밀히 검토하고 미국로펌하고 대륙아주로펌하고 공문을 발송해서 해당사항을 참고인으로 하여 가부를 답변 받을 수 있다..  채권단이나 주주들은 못한다 판사만이 할 수 있다 판사가 주권대행자이기 때문이다... 최회장부터 키코 해당은행까지 전부 소환해서 소명을 받는다... 그리고 공정위에도 협조공문을 보내고 다툼이 생기면 부채는 일단 전면 지급중지다   문제점이 있거나 환율조작에 대해서 그 당시에 씨티은행이나 하나은행이나 기타 관련된 은행들이 알고 있었거나 강제로 계약을 했거나 사기질을  알면서도 묵인했거나 그것이 적발되면 부채를 지급정지 하는 게 아니라 허위사기부채와 사기기망으로 해서 검찰에 즉시 넘긴다 ....사기를 쳐서 부채를 허위로 제출했기 때문이다 

>>15.07.19 신입주주분들을위해 태산 정리해 드립니다.

태산은 주주구성이 매우 단촐합니다~카페가 하나있구요...이곳 주주방은  카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카페는현재 비공개이므로 신입주주분들은 대부분 이방에 소속되어 계십니다~^^    태산은 파산절차 밟고 있고 종료까지 5개월 남았습니다. 태산은 주주들의 지분권이 카페와 분기보고서회장님을 중심으로 모아져 있습니다. 지금은 주권이 판사님한테 위임되어진 상태지만 파산법으로 확정된 부채 2.235억을 갚고나면 주주들에 의결권이 살아납니다. 그후엔 남은 재산에 대한 처분이나 키코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주총을 통해 주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키코 배상금이 나와도 회사가 살아있고 대주주가 있으면 주주들에겐 돌아오는 게 없습니다.주주모임에서는 회사를 깨끗이 파산시키는 게 우선 목표이고....남은 자산과 키코 배상금을 주주들에게 배당하고자 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이를 확실히 해내기 위해 지분권은 꼭 필요합니다. 카페 참여주주분들은 회사측이나 채권단측에 절대 협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지분권을 지키기위해 주총이 열릴때까지 각자 보유주식의 70%를 팔지 않겠다고 위임한 상태입니다.  

>>2015-07-28 이제부터 절대 카페 믿지맙시다--육사24기

처음에는 그냥 좀 온건한 무리들이 모여있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분명 자산 처분이나 공시 이런 것이 전혀 비정상적으로 이뤄지는데도 멍하게 가만 있길래 좀 이상하다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공매나 경매 특허권처분, 중국자산처분 등등 뭐하나 보여지는 것이 없는 이순간에도 가만히 있다는 것은 분명 이상한 겁니다. 카페 이 집단 분명..... 숨기거나 속이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카페 따위는 제끼고 우리가 뭉칩시다!!!! ....이런 글들 말입니다. 저번주 태산 거래량이 부쩍 늘다가 이번주엔 다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33만주까지 찍었지요. 매수세가 들어왔고 그 틈에 급한 매도 물량이 정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물량을 더 구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안티를 하는 것 같아요. 주주님들 흔들리지 마시고 파산절차가 잘 진행되어...태산이 해체되는 걸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았으면 합니다.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15-08.10공시. 8월10일....파산 관재인 신상훈에게 허가서(부동산 임의매각) 송달~

드디어 판사님의 임의매각 결정이 떨어졌네요~^^ 이제 경매는 바이바이 입니다~^^ 그동안 140억 감정가 지제동 금싸라기땅을 하나은행이 겨우 30억짜리 담보채권을 가지고 경매로 넘긴 겁니다~! 이제 부동산들이 시가에 제값 받고 매각이 되겠네요.

>>15.08.21 '키코’(KIKO), 조금 안다는 사람에게 설명해도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파생상품 이름이다. 2008년 우리나라를 강타한 금융위기 때 수많은 중소기업을 사지로 내몬 ‘저승사자’의 이름이다. 공식적으로 알려진 피해 기업만 234개 업체에, 피해 액수는 3조원이 넘는다.

키코는 ‘통화옵션 계약 상품’이다. 통화옵션은 미래 특정 시점에 특정한 통화를 미리 약정한 가격으로 매입 또는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매입할 수 있는 권리는 ‘콜옵션’(Call Option), 매도할 수 있는 권리는 ‘풋옵션’(Put Option)이라 부른다.

키코는 회사와 은행이 약정 환율과 환율 변동의 상한선(Knock-In)과 하한선(Knock-Out)을 정해놓고 계약 기간 중에 환율이 하한선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한, 상한선에 해당하는 환율로 달러화를 계약 금액만큼 매도하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문제는 이 구조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만약 환율이 계약 때 약정한 하한선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계약은 무효가 된다. 즉, 일정한 환율을 터치하는 순간 계약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기업들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 반면 환율이 약정한 상한선 위로 한 번이라도 올라가게 되면 회사는 계약 금액의 2~5배를 시장 가격보다 낮은 환율인 계약 환율로 매도하게 되어 회사가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제로 코스트’라는 말에 속은 중소기업들----

결국 은행은 계약에 따라 환율이 상승하면 엄청난 이익을 챙기는 반면, 은행과 계약한 기업은 환율이 약정한 환율 밑으로 하락하면 계약 자체가 해지되기 때문에 이익금을 챙길 수 없게 된다. 피해 입은 수출 중소기업들은 바로 이 부분을 계약 당시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단순한 설명 의무 위반’이 아니라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수출 중소기업들은 왜 키코에 가입했을까 수출 기업들은 원-달러 환율 변동에 따라 손익 차이가 많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원-달러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통화옵션 상품을 계약해 왔는데, 그중 하나가 키코다.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 가입한 상품이 아니라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가입한 상품이다. 파생상품을 트레이딩하는 것과는 개념이 다르다. 수출 중소기업들은 일종의 적금에 가입하듯이 키코에 가입한 것이다.

2007년부터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수출 중소기업은 환헤지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갔다. 은행은 이런 기업의 어려움을 노리고 키코를 대량 판매했다.  특히 ‘제로 코스트’(Zero Cost)는 여전히 논란의 한가운데 있다. 제로 코스트의 본래 의미는 계약 체결에 드는 수수료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파생상품학회 회장을 지낸 오세경 건국대 교수(경영학)는 “환위험을 헤지하려면 비용이 드는데 은행들은 키코 상품이 비용이 들지 않는 제로 코스트라고 소개했다”면서 “그러나 사실상 제로 코스트도 아니었고, 헤지할 수 있는 구간도 지나치게 좁았다”고 설명했다.   오 교수는 “키코 상품은 헤지 상품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이런 사정을 잘 모르는 중소기업들에 키코 상품을 판매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키코는 헤지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인데 헤지용으로 팔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의 해석은 달랐다. 법원은 “제로 코스트는 은행이 취하는 콜옵션과 기업이 취하는 풋옵션의 이론가가 동일하다는 뜻이 아니라, 은행이 별도의 프리미엄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은행이 영리기업인 이상 필요 비용과 이윤을 수취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은행감독 업무 시행규칙 등에 의하면 파생상품 거래 당사자인 은행은 수수료의 구체적 규모를 공개할 의무가 없으므로, 은행이 중소기업을 기망했거나 이로 인해 중소기업이 착오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쉽게 말해서 은행은 수수료의 규모를 밝힐 법적 의무가 없고, 보통 은행과 거래할 때는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해석은 다르다. 검찰은 은행의 사기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리면서도, “은행이 취득하는 콜옵션의 이론가를 기업이 취득하는 풋옵션의 이론가에 비해 크게 설계해 그 차액 상당액을 은행이 마진으로 수취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에도 제로 코스트로 표시해, 마치 옵션 거래의 대가 지급이 없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어 기업에 일부 불리하게 보인다”고 설명했다.  은행의 사기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키코에 가입한 기업에 불리한 구조라는 점은 인정한 것이다. 그나마 법원보다 한결 엄격한 해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다. 두 기관은 유명무실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학계에서는 견해가 다르다. 오영중 변호사(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금융 파생상품은 한번 잘못 가입하면, 중소기업은 바로 파산으로 갈 수 있어서 일정 규모 이하 기업에는 위험과 이득, 발생할 수 있는 사건과 그에 대한 손해를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키코 자체가 위험한 상품이다. 키코 상품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이 없는 이들에게 너무 쉽게 팔았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스탠더드는 어디에......

독일연방대법원은 지난해 3월 이른바 ‘CMS 스프레드 래더 스와프 계약’ 사건에서 “CMS 스프레드 래더 스와프 계약처럼 복잡한 구조로 된 금융상품의 경우, 은행은 이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는 고객이 높은 위험을 감내할 용의가 있다는 전제에서 곧바로 출발해서는 안 된다”며 “고객의 투자 목표에 실제로 부합하는 적합한 상품만 추천해야 하는 것이 투자 조언자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이탈리아 검찰은 키코와 비슷한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인도의 중앙수사국도 이런 은행들을 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수사했고, 이에 은행들은 피해 기업들과 합의를 추진했다. 일본 법원은 50%의 책임을 인정했다. 

걸핏하면 ‘글로벌 스탠더드’를 외치는 우리나라만 달랐다. 위험천만한 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은행에 대해 ★★★★ 검찰·법원·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는 한결같이 관대한 모습이었다.★★★★ 

심지어 축소·은폐 수사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검찰은 파생상품의 원조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의견을 조회했다. 그 결과, 키코가 ‘사기적 행위’라는 회신을 받아놓았음에도 이 문서를 감춰뒀다. ‘대외비’로 지정해놓고 수사 목록에서 누락했다. 

수사에 강한 의지를 보였던 서울지검주임검사는 검찰 수뇌부와 네 차례 충돌 끝에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났다. ‘금융범죄 척결’을 강한 목소리로 외치던 한상대 검찰총장은 키코 사건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법원은 검찰보다 한술 더 떴다. 의욕적으로 수사하던 검찰의 힘을 빼버린 게 법원이다. 일반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은 구속영장과 달리 큰 문제가 없으면 발부해준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0%를 넘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압수수색은 수사의 출발선이고, 법원도 이같은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키코 사건에서는 달랐다. ‘자유 의사에 따른 계약이기 때문에’ ‘수사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아서’ 등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해버렸다. 키코 판매 과정과 키코 사태 이후 은행에서 벌어진 일을 알 수 있는 길을 원천봉쇄해버린 것이다. 수사의 필요성 때문에 압수수색을 하는데, 수사의 필요성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논리적 모순이다. 

여기에 또 하나의 ‘주연 뺨 치는’ 조연이 등장한다. 바로 김앤장이다. 김앤장은 ‘로펌계의 삼성’으로 불린다. 부장판사·부장검사 출신의 쟁쟁한 변호사들이 포진해 있다. 이들은 법원과 검찰에 학연·지연 등으로 얽혀 있다. 그리고 공정위, 금감원, 국세청 등의 전직 고위 관료들도 김앤장에 대거 포진해 있다. 김앤장에 잠시 둥지를 틀었다가 다시 관직으로 복귀하기도 한다. 힘없는 전직 관료가 결코 아니다. 

키코 사태에서 김앤장의 활약은 대단했다. ......중소기업 부도 사태를 부른 키코 사건 106건 중 78건 수임....은행에 승리 안기며 수백억에 이르는 거대 수임료를 챙겼다. 공정위의 약관 심사에서, 금감원의 은행에 대한 징계, 그리고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 이르기까지 김앤장이 관여하지 않은 곳은 없다. 


~~~지난 키코 재판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어서 신입주주분들을 위해 퍼왔습니다~~~^^

===태산은 키코 피해원금만 8600억대이고...5년간 받아간 이자만도 3천억대(년이율 6%) 입니다 ===지금 환율조작사기글로벌은행들 상대로 소송중이고...공정위에서도 나서 환율조작에 따른 피해상황을 조사중이고...16개 업체중 9개 업체가 2조3천억에 합의 들어온 상태입니다~ 

>>15.09.27태산은 키코 배상받는다고 뉴스타면 날아갑니다.

자산 매각을 통해 배당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시를 눈여겨보며 진행과정을 지켜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태산 파산종료의 경우 자산의 규모가 크고....키코 환율조작 중국자산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파산기한내에 처리하기가 어려워 더 연장이 될 거 같습니다. 절차상의 문제인거지요. 

키코는 소송이라 기간을 3년까지도 보고 있으나 합의라던가 배상금 타결 등 급진전될 가능성도 많기 때문입니다. ^^태산의 진짜 대박은 키코배상금 입니다. 키코는 태산의 끝에 있습니다. 끝까지 주식을 쥐고 있는 자의 것입니다~ 이 점을 잊지 마세요~♡  

>>15.10.05 환율조작 관련 뉴스가 방금 kbs 9시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공정위 조사도 같이....국내에 씨티, SC 두개 외국계은행이 17조를 부당이익 취했답니다 조사를 확대한답니다~물밑에서만 하던 공정위조사를 드뎌 수면위로 끌어 올렸네요 ~ 이러다 3년이 아니라 3개월에 결판 나는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흐~^^앞으로 추진 과정을 계속 보도할 거고....글로벌은행들의 환율조작사기에 대해 벌금 때리고 배상도 받아낼 거라고 봅니다.   

>>15.10.10 태산에서 배당을 받을 거라고 하면....꿈같은 소리 말라고들 합니다.  그런 경우가 거의 없고....배당 줄 정도면 왜 상폐가 되었겠냐는 반응들....그래서 과거 배당 및 수익 사례들을 정리해 봅니다.  

#평화은행....정매 5~10에 끝남 파산과정을 거쳐 620원 청산시 주주배당금

#인천정유....정매 200원 끝남  청산시 6천원에 주식매수청구.....  액면가 5천원보다 높은 금액

#세모....청산시 액면가인 5천원에 주주배당

#대우자동차....청산시 800원정도 주주배당

#진로....법정관리에서 주식매수청구로 소액주주 지분   매수후 하이트와 합병후 상장   매수가가 꽤 괜찮았다고 함  -----매각으로 기업이 살아도 높은 비율의 감자 등을 거쳐서 주주들에게 이익이 없는 종목은 뺐습니다. 착오가 있거나 다른 수익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15.10.21..태산에서 가장 고마우신 분은 분기보고서 회장님이십니다. 

신입주주분들은 잘 모를 수 있으나....회장님은 태산이 상폐된 후 줄곧 태산의 가치를 주주님들에게 알려주고 놓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태산 카페와 주주모임을 만들어 지분권을 지키게 하신 분 입니다. 태산이 무상감자,  2천대 1 감자를 피해서 파산으로 올수 있었던 것도 개미들의 지분이 단결해 있었던 점도 한 몫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려운 고비는 거진 넘겼습니다. 모든 자산을 팔아서 빚 갚고 남은 건 주주배당하는 파산으로 가는 거 맞습니다. 그럼에도 혹시 모를 만에 하나에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주총때까지 지분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5.10.25 태산은 아주 특수한 경우 입니다.

글로벌 금융들이 단합하여 환율조작 사기를 통해 어마어마한 돈을 챙겼고....이제 국제사회가 이 비리를 단죄하고자 하는 단계입니다. 우리나라도 공정위까지 나서서 조사하고 있고....지난번 kbs 9시 뉴스에서 진행상황을 보도해 드렸습니다. 태산이 급등하는 이유지요~ 파산절차도 막바지....시간이 갈수록 태산은 끝이 가까와 옵니다.  

>>15.10.29 정확히 알아야 한다 

재작년말 주거래 은행이자 대주주인 하나가 5년간의 워크아웃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추어 태산 파산신청 했다....정확히 알아야 한다  왜 태산 파산하면 먹을 게 엄청나니까 ...태산 최회장측에서는 바로 법정관리(회생)신청으로 대응했다 ...법원에서는 처리순서에 따라 법정관리를 먼저 검토 들어가고 파산신청검토는 나가리 됐다 (두가지가 동시에 접수되는 경우 회생신청 먼저 평가함...그런데, 채권단 중 유디가 파산에 반대했고...사실, 회생 들어가게 되면 그 결과 2천대1감자 후 액면병합 등으로 소액주주는 5%이하로 멸절 되고 회사는 그야말로 날로 먹히게 될 것을 우려한 최회장이 회생신청을 거두고 파산해 달라고 재신청함으로써 반전 발생, 파산선고 받았다)그리고 태산은 정리매매로 들어가게 된 것...정매때 은행들은 정매참가 날자를 추첨으로 정하고 90%를 가지고 있는 태산지분물량(실은 키코채권 중 6600억을 출자전환, 보유한 물량...상세히 들여다 보면 키코손실금액 중 일부를 회사 직접 변제, 6600억 은행들 주식출전/대주주로 경영참여, 남은 2천억 중 1천억은 변제, 나머지 1천억이 파산당시의 실질부채 근원 )을 정매시장에 던지기 시작했다... 첫날이 하나은행이고, 다음날 국민은행, 마지막날 산업 순으로 정매 7일동안 내내 물량 폭탄을 투하했다...  반등하면 기적이지 7일동안 내내 떨어지고 결국 5원도 찍고 7원에 끝났다 .......은행들이 왜 회생 아닌 파산을 신청했을까 90%의 태산 지분을 왜 던졌을까 생각해보자…가령, 회생으로 가면 경영실패의 책임을 물어 은행들의 대주주 지분은 전량소각해야 한다. 또 회생 하려면 채권 출전이 필수인데 출전을 안할 수는 없을 것이고..<그렇지 않다 오히려> 원래는 최회장의 회생신청에 못이기는 척 해서, 파산신청을 자연적으로 거두고 회생-출전을  결정하게 될 때 먼저 기존주식등은 전량 감자로 없애 버리려고 계획.... 하여, 처음엔 무상소각설이 나왔다가 무산, 두번째엔 2천대1감자를 회생법정에 올렸는데 은행들도 똑같이 출전주식 2천대 1감자(병합)액면병합 하고... 아마 이것이 맞을 것(그러나 물론 이것은 허구적 상상)..... <회생안대로 하면 회사대표의 회생안에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사전 감자 통해 감자 하고 다시 출전 하면 은행들은 이전보다 더 많은 95%이상까지도 지분 확보가 가능해서 다시 태산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거다 ....오로지 은행들만의…그들만의 회사가 되는 거다.. 백만주로 태산 주인이 되나 천만주로 주인이 되나....가치는 똑같은 것.....아마도 그랬으면 키코의 망령에서 벗어나고 숨겨진 자산이 엄청난 회사는 덤으로 얻을 수 있었을 것> ~ 그러나 채권단집회의 표대결에서 유동화 회사인 유디는 파산신청에 반대했고....대표도 막판에 회생신청을 거두고 파산해 달라고 태도를 바꾸었고.. 마침내, 판사는 파산으로 결정내리게 된 것.... 파산은 감자도 출전도 없고...무엇보다 주식지분이 여전히 은행들이 아닌 주주들 손에 있게 된다. 황천길로 가는 순간 기사회생한 것... 

>>2015-11-01 전세계 어느나라도 파산을 철회하는 법은 없습니다  ==일요일

철회자체가 안됩니다. 그  이유는 두가지입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없으며 공장운영은 멈췄고 제품생산도 없습니다 파산을 철회한다는 건 공장을 다시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공장도 경매로 팔려서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이나 법인이나 파산을 진행하다가 철회나 취소를 하려면 길은 하나입니다. 밀린 부채를 다 갚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부채를 다 갚고 남는 돈은 그 주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개인이면 개인에게 돌려줘야하고 법인이면 법인주주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만약 돈이 남아서 회사를 다시 운영 재개하려 한다면 판사의 재가를 받아야 합니다. 판사는 주주총회를 통해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재가하는데 ((예컨대, 주당 만원을 당장 받을 수 있는데))....어떤 미친 주주가 또 대주주 입에 쳐 넣을려고 회사 재개에 찬성합니까. 100%가 반대하죠~!

더구나 파산에 대한 경영자책임추궁은 이때부터가 시작이고 돈이 남으면 판사는 최우선으로 경영자 지분하고 자사주를 전부 소각시킵니다. 지금은 남을지 안남을지 속단하기 어려우니까 소각하나마나라서 그냥 두는 겁니다. 태산이나 디에스는 채권단들이 키코를 묻어버리려고 강제로 상폐로 끌고 갔고 파산시켜서 없애는 데까지 끌고 온 겁니다. 태산이나 디에스나 회장들은 키코 얘기만 나오면 한없이 웁니다. 정부도 믿을 수 없고 은행편이고 답답한 걸 어디에 하소연도 못하고 회사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다행스럽게 환율을 조작한 게 낱낱이 밝혀졌고 모든 것은 배상해야 하는 발표만 남은 겁니다. 키코가 아니더라도 태산이나 디에스가 다른 종목처럼 부채가 몇조도 아니고 겨우 1~2천억입니다. 세상천지 어떤 대주주 채권단이 별의별 포장해서  소액주주들한테 비싼 값에 주식을 팔려고 하지 상폐시켜서 파산을 보냅니까~  은행들이 키코기업중에 태산하고 디에스만 아작을 냈어요 유독....왜그랬을까요 심텍도 있고 다른 기업들도 있는데....심텍은 키코원금이 겨우 600억도 안됩니다. 570억 정도에 연체이자를 포함한 게 총800억이예요. 태산이나 디에스는 원금만 8600억 1800억 입니다. 1조가 넘고....피해금액 1위 2위 입니다. 때려죽일 놈들~! 인제 그들이 당할 차례 입니다.  

>>2015-12-04 환율사기 ==분기보고서아님 

환율조작사기 과징금은 이미 여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부과됐습니다 한국도 금액산정만 남은 겁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ubs는 첫번째로 자수를 했습니다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과징금 면제대상입니다 두번째로 rbs도 자수를 했습니다 과징금 50% 면제입니다 나머지 18개 은행들은 과징금 대상입니다. 이미 (한국기업들을 대상으로도) 피해를 줬고 환율로 사기쳐서 이익을 취했으니 자수를 해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2조원을 부과하면 2조원이 면제이고....두번째는 50%가 면제되고 1조원은 납부하겠다는 겁니다 나머지 18개 은행들은 2조든 5조든 다 물어야 합니다. 과징금은 한번 부과하면 재부과를 못하기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이처럼 키코도 모든 키코 피해기업들의 금액과 피해내역을 전부 조사하고 부과를 해야 합니다 ...한편  환율조작사기 과징금이 천문학적이 아니면 자존심을 걸고 자수할 은행들이 아닙니다 스코틀랜드왕립은행들이고 쟁쟁한 은행들입니다. 잘못을 인정한 은행들이고....사정이 이렇기에, 제가 키코로 실제로 뺏어간 원금뿐만 아니라 피해보상도 100% 받을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보도내용에서 미국로펌이 한국의 키코피해기업을 최우선해서 소송을 무료로 대행하겠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히 어느 미국로펌은 말하기를 런던에서 원달러환율을 조작한 내역도 가지고 있으니 키코소송 들어간다면 승소는 당연하다고 보도했습니다... 키코는 대법원에서도 지적했듯이 키코계약서 내용자체가 원달러환율에 연동된 보험입니다.... ###.....38에서 복사해온 글입니다. 주주들이 지분권을 주총때까진 확보하고 있어야 안전하게 파산완료 시키고 배당 받을수 있다는 걸 잘 설명하고 있네요~^^ 

>>15.12.07 그건 갚은게 아닙니다

은행들이 6600억을 출전해서 지분을 90% 이상 가져갔었지요 그건 갚은 게 아닙니다. 주식을 산 거지요. 그리고 대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했습니다(하나 신한 산업) 태산을 집어삼키려고 자발적으로 상폐를 기획, 음모를 꾸미지 않고 그냥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면 당연히 상폐도 안되고 주가가 오히려 올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상폐를 기획하였을 뿐 아니라) 자기 손으로 파산신청하고 자기들 손으로 정매때 다 팔아 치웠습니다... 그럼 그걸로 그냥 끝난 겁니다. 그리고 키코에 대해서도 대법원판결따라 태산의 키코도 그냥 끝난 줄 알았겠지요. 그런데 환율조작사기로 전 세계가 들끓게 되고…. 태산 주주들은 키코와 환율조작사기 배상까지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겠지요 공정위까지 나서서 조사에 나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2015-12-18 태산의 매력은 이겁니다

공시나 환율사기 및 수출입대금... 마지막 뉴스보도 입니다 어차피 나옵니다 안티들이 울어도 나옵니다  둘 다 기다림이라는 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파산은 선고 후 1년 1개월이 지났고 환율사기는 공정위는 조사 시작한 게 5월이니까 7개월이 지났습니다...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들은 공시와 언론보도들입니다 이게 겁나게 무서운 것들입니다  주가가 걷잡을 수 없다는 게 무섭다는 겁니다..... 이미 장외나 일부는 거래소나 아는 사람들이 있기에 현재 주가도 들썩들썩 하는 겁니다 여차하면 만원 이만원 삼만원도 불사하고 잡는다는 겁니다 주주들은 가치를 아니까 일부는 팔지는 모르겠지만 절반 이상은 들고 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환율사기 뉴스가 보도된다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키코피해기업들 피해액부터 공정위가 발표한 자료까지 낱낱이 보도가 나옵니다…. 태산엘시디는 최고액이 물렸기에 8600억이 그대로 대표로 보도됩니다  한국돈인데 공정위도 한국사람인데 더 부풀리지는 못하지만 최고액을 피해 본 태산엘시디를 세우는 건 당연한 겁니다 디에스도 천억이상 못지않게 물렸지만 태산엘시디가 1순위입니다  

환율사기가 키코 피해기업에 미친 영향이 너무 크다라고 이 정도만 보도가 되어도 주가는 급상승 5만원입니다.. 원금이 그렇다는 거고 여기에다가 그동안 연체이자에 피해보상에 각종 손실액까지 글로벌은행들이 폭스바겐보다 더 많은 도덕적 해이에 선진금융이 아니고 사기금융이라고 손가락질 하면서 타격을 가하면 키코 피해기업들에게 연체이자까지 받아가면서 끝까지 악랄했다고 보도 나오면 주당 10만원도 불사합니다 

공시중에 가장 중요한 건 채권단 배당공시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1차채권단 중간배당공시입니다 청산공시가 나오면(청산 공시란 남는 돈 있어서 나누어 주고 끝낸다는 거니까) 좋지죠…. 그러나 채권단 배당공시가 나오면 날아갑니다 아직도 국내부동산도 처분 안했고 중국공장 매각대금도 안들어왔는데 1차채권단 배당공시가 나온다는 건 오로지 현금으로만 지급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박이라는 게 뻔한 거 아닙니까  

법원은 현금이 있으면 이자때문에 얼마가 됐던간에 100억이 있어도 법원이 이자를 쥐고 있을 수도 이자놀이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만한 중대사한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돈이 있을때마다 중간배당을 지급하는 건 대법원에 가셔서 파산기업들을 검색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런게 정보인 겁니다 주말에 확인해 보세요  

유달리 태산만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1차중간배당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판사가 판단할 때 채권중에 문제가 있거나 돈이 아예 없다면 모르지만 이미 중국에서 입금된 230억이 통장에 있다 했고 재단채권들도 변제를 하고 있고 돈이 없다기 보다는 소제기가 있고 채권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채권에 문제가 생기고 소송이 걸리면 모든 채권 배당은 금지됩니다... 쉽게 말하면 담보채권 하나가 패소해서 소멸되면 해당되는 채권은 배당취소고 사유를 달아서 배당취소 공고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채권자들에게 송달해 줘야 하고 채권순위 변경도 다시 해야 합니다  태산엘시디만 아직까지 유일하게 1년이 넘었는데도 단 한차례도 중간배당을 안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채권단들이 가만 있는 거보면 이상하다는 겁니다 지급중지 사유를 사전에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안그러면 법원에 채권단들이 중간배당지급 요청서가 들어옵니다 돈 받을 사람들이 가만있나요 1년이 넘었는데도 감감무소식이면 가만이 있지 않습니다 특히 연말때는 은행이나 기업이나 부채등을 정산을 합니다 독촉도 하고 독려도합니다 한번이라도 지급을 했다면 독려 같은 건 안 하겠죠 진행중이다 생각하니까요  중요한 건 돈이 있음에도 아직까지 채권자들에게 1차라도 중간배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채권이든 뭐든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이런 사유라면   돈 안주면 주주들에게는 최고로 좋은 겁니다  부동산을 늦게 팔아서 늦게 주는 것도 좋은데 문제가 생겨서 안주면 더욱 좋은 겁니다  

참고로 중간배당은 10번도 100번도 줍니다 1차 중간배당 2차 중간배당 3차 중간배당… 돈 있을 때마다 법원은 한 달을 안 넘겨야 이자가 안 생기니까 수시로 지급합니다 그러나 태산은 아직도 안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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